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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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소방
- 낙찰업체
- 대한전력산업(주)
- 낙찰금액
- 8,687,330원 · 낙찰률 90.3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7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0024 | 10/08(목) | 8,234,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552 | 10/08(목) | 8,234,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804 | 10/08(목) | 8,234,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5225 | 06/24(수) | 8,687,3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0831 | 06/24(수) | 8,687,3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7409 | 06/24(수) | 8,687,3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전력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호초등학교 내에 소방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 및 교체합니다.
- 기존 소방기구(감지기, 시각경보기, 유도등, 소화기, 간이헤드 등) 철거
- 소방기구 증설 및 교체(전선관, 전선, 감지기, 시각경보기, 유도등, 소화기, 간이헤드 등 설치)
-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시공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및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 소방시설 제어반 및 수신기 설치
- 소방배관 도장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209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8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2097-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계약)2026-31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소방공사(수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수정).xlsx · 공고규격서
- XLS · 시방서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소방공사.xls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소방공사(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건명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
| 공사현장 | 금호초등학교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 26-11]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구분 | 소방공사 | |||||||||||
| 공종구성 | 소방시설공사업 100%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7.(수) 10:00 ∼ 2026. 6. 19.(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9.(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공사예정금액 (A = B + E)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기초금액 (B=C+D) | 관급금액 | ||||||||
| 관급자설치 | 도급자설치(E) | |||||||||||
| 9,658,000원 | 8,780,000원 | 878,000원 | 9,658,000원 | - | -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단위: 원) | |||||
| 152,591 | 201,616 | 20,050 | 167,516 | - | - | 541,773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릅니다. 아. 「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공내역서)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수정).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6 | 소방배상책임공제 | (소계+일반관리비+이윤) * 0.364%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1 | 01 | 1 | ||||||||||||||||
| 소방공사 | 0101 | 01 | 2 | ||||||||||||||||
| 소방기구 철거 | 010101 | 0101 | 3 | ||||||||||||||||
| 소방기구 증설.교체 | 01010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소방기구 철거 | 010101 | ||||||||||||||||||||||||||||||||||||||||||||||
| 감지기(철거) | 차동식 | 개 | 12 | 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E | F | F | T | 010101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E | 2 | ||||||||||||||||||||||||||||||||||||||
| 연기식 | 20 | 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F | 010101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F | 3 | |||||||||||||||||||||||||||||||||||||||||||
| 시각경보기(철거) | EA | 3 | 5C5216DB0F3203386E9FC824C4BCA3059891AD | 0101015C5216DB0F3203386E9FC824C4BCA3059891AD | 14 | ||||||||||||||||||||||||||||||||||||||||||
| 유도등(철거) | 피난구, 소형 | 개 | 2 | 5C0A9686D0F2B348623D50245620BE7D9AF9AC | 0101015C0A9686D0F2B348623D50245620BE7D9AF9AC | 12 | |||||||||||||||||||||||||||||||||||||||||
| 유도표지(철거) | 피난구, 축광식 | 3 | 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2 | 010101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2 | 11 | ||||||||||||||||||||||||||||||||||||||||||
| 수동식소화기(철거) | 분말소화기(ABC), ABC3.3kg | 13 | 기존재사 | 5C7E96896AA253C36EC93325AD4589DB1BB9FF | 0101015C7E96896AA253C36EC93325AD4589DB1BB9FF | 32 | |||||||||||||||||||||||||||||||||||||||||
| 간이헤드(철거) | 105℃ | 2 | 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8 | 010101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8 | 21 | ||||||||||||||||||||||||||||||||||||||||||
| 72℃ | 30 | 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B | 010101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B | 2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01D | 1 | 010101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01D | 33 | ||||||||||||||||||||||||||||||||||||||||
| 배관공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3DD | 010101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3DD | 34 | ||||||||||||||||||||||||||||||||||||||||||||
| 내선전공 | 2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74A | 010101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74A | 3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A33D60521D2E3A36FECA428C35C001 | F | 1 | 0 | 0.03 | 0101015A33D60521D2E3A36FECA428C35C001 | 39 | |||||||||||||||||||||||||||||||||||||
| [ 합 계 ] | TOTAL | ||||||||||||||||||||||||||||||||||||||||||||||
| 소방기구 증설.교체 | 010102 | ||||||||||||||||||||||||||||||||||||||||||||||
| 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 M | 16 | 5C0A9686D2A2635068D9BC272E6D86A5081773 | F | F | T | 0101025C0A9686D2A2635068D9BC272E6D86A5081773 | 25 | ||||||||||||||||||||||||||||||||||||||
| 전선 | HFIX, 1.78㎜ | 33 | 5C14168D024283AD655E5C20C4931CBD2765DB | 0101025C14168D024283AD655E5C20C4931CBD2765DB | 24 |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1 | 5C0A9686D342F38C68C88C2E451E933DB6ADB1 | 0101025C0A9686D342F38C68C88C2E451E933DB6ADB1 | 26 | |||||||||||||||||||||||||||||||||||||||||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5C0A9686D342F38C68C88C2DBF5324B5012ED9 | 0101025C0A9686D342F38C68C88C2DBF5324B5012ED9 | 27 | ||||||||||||||||||||||||||||||||||||||||||||
| 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 8 | 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0 | 010102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0 | 29 | ||||||||||||||||||||||||||||||||||||||||||
| 광전식 2종-비축적 | 24 | 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1 | 0101025C7E96896AA253C06176CC2FC327C422FA3231 | 30 | |||||||||||||||||||||||||||||||||||||||||||
| 시각경보기 | EA | 3 | 5C5216DB0F3203386E9FC824C4BCA3059891AB | 0101025C5216DB0F3203386E9FC824C4BCA3059891AB | 15 | ||||||||||||||||||||||||||||||||||||||||||
| 유도표지 | 계단, 축광식, KFI인증 | 개 | 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8A3 | 010102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8A3 | 8 | ||||||||||||||||||||||||||||||||||||||||||
| 유도등 | 피난구, 소형 | 2 | 5C0A9686D0F2B348623D50245620BE7D9AFABA | 0101025C0A9686D0F2B348623D50245620BE7D9AFABA | 13 | ||||||||||||||||||||||||||||||||||||||||||
| 유도표지 | 통로, 축광식, KFI인증 | 4 | 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3 | 010102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3 | 9 | ||||||||||||||||||||||||||||||||||||||||||
| 피난구, 축광식, KFI인증 | 3 | 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D | 0101025C6CC6E357A243DD6D0B30227C079359BF494D | 10 | |||||||||||||||||||||||||||||||||||||||||||
| 소화기표지(축광식) | 3.3kg | 13 | 5C7E96896AA253C36E4541284ACD33C90FB189 | 0101025C7E96896AA253C36E4541284ACD33C90FB189 | 16 | ||||||||||||||||||||||||||||||||||||||||||
| 소화기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5C7E96896AA253C36E4541284ACD33C90FB18A | 0101025C7E96896AA253C36E4541284ACD33C90FB18A | 17 | |||||||||||||||||||||||||||||||||||||||||||
| 수동식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ABC3.3kg | 5C7E96896AA253C36EC93325AD4589DB1BB9FC | 0101025C7E96896AA253C36EC93325AD4589DB1BB9FC | 18 | |||||||||||||||||||||||||||||||||||||||||||
| 간이헤드 | 72℃ | 30 | 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66C | 010102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66C | 19 | ||||||||||||||||||||||||||||||||||||||||||
| 105℃ | 2 | 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9 | 0101025C7E96896AA253C36E458F27B43189D0915939 | 20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01D | 1 | 010102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01D | 36 | |||||||||||||||||||||||||||||||||||||||||
| 배관공 | 3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3DD | 010102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3DD | 37 | |||||||||||||||||||||||||||||||||||||||||||
| 내선전공 | 8 | 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74A | 0101025BF996B8F7D253B268B87F2EF74EF275AF274A | 3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A33D60521D2E3A36FECA428C35C001 | F | 1 | 0 | 0.03 | 0101025A33D60521D2E3A36FECA428C35C001 | 40 | |||||||||||||||||||||||||||||||||||||
| [ 합 계 ] | TOTAL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일위대가 (숨김)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할증체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
| ( ) |
공량설정 (숨김)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숨김)
공 량 산 출 근 거 서
|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품 셈 목 록 | 수 량 | 할증 | 노임할증-1 | 노임할증-2 | 노임할증-3 | 내역수량 | 직 종 명 | 공 량 | 계 | 번 호 | 비 고 | 일위대가목록+자재 |
공량설정_일위대가 (숨김)
| 일위대가 | 적용율(%) | 소수점이하자릿수 | 일위대가 코드 |
|---|
공사설정 (숨김)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 공사구분 | D | 타이틀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TTTTT | ||||||
| 환율 | 1472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4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3 | |||||||||||
| 일반변수 | 5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
| 1 | 작 업 부 산 물 | A3 | ||||||||||
| 2 | 운 반 비 | C1 | ||||||||||
| 3 | 관 급 자 재 비 | DJ | ||||||||||
| 4 | 사 급 자 재 비 | D3 | ||||||||||
| 5 | 외 자 재 | |||||||||||
| 6 | 폐기물처리비 | |||||||||||
| 7 | ... | |||||||||||
| 8 | ||||||||||||
| 9 | ||||||||||||
| A | .... | |||||||||||
| B | ..... | |||||||||||
| C | ....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단가 순서 | 1234 |
| 1. 목 적 | |||||
|---|---|---|---|---|---|
| 본 시방서는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소방공사 | 소방 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 |||
|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법규 | |||||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 | |||||
| 2)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 |||||
| 3) 한국공업규격 | |||||
|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
| 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6) 기타 관계법령 | |||||
| 3. 관련 조항 | |||||
| 본 공사는 전기공사의 일반 시방서 및 방재설비 일반시방서, 자재특기 시방서등 특기시방서 및 자재 | |||||
| 사양서 등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등 일반 사항은 | |||||
| 본 시방 명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기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 |||||
| 4. 사용 자재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재시설의 모든 기구는 국가형식 | |||||
|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검정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 1) 자재시험 | |||||
| (1) 자재시험은 KS(또는 JIS)규격에 따라 시행한다.단,비규격품은 공인기관 및 시험검정소에 의한다. | |||||
| (2) 수량이 많은 일반자재는 규격별로 시편을 선별하여 시험한다. | |||||
| (3) 특별한 자재 및 기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행하고 승인을 득한다. | |||||
| (4) 재료시험의 장소는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며 제반절차는 | |||||
|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소방법, 동법 기술기준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
| (5) 상기 시험은 거쳐 승인을 얻은 자재, 기기 일지라도 시공 도중 불량으로 판정되면 반품하고 | |||||
| 재납품하여야 한다. | |||||
| (6) 재료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
| 5. 공사 요령 | |||||
| 1)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 |||||
| 2)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승인을 받는다. | |||||
| 3)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 |||||
| 것으로 한다. | |||||
| 4)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완료후 유지관리업체에서 보관 및 보수 한다. | |||||
| 5) 소방감리자는 상주, 비상주 관계없이 주보고서, 월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 6) 소방감리자는 매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
| 7) 안전모는 A,B,E 급 사용하도록 한다. |
3.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 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옥내 (숨김)
옥내소화전설비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①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④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2)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4m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3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 하여야 한다. (1)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할것 (2)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펌프의 정격토출이 200LPM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용 호스를 이용하여 쉽게 펌프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 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4)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것.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6.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1) 감시제어반의 기능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에 설치하거나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7. 전선관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SP (숨김)
스프링클러설비
|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 |||||||||||||||||||
|---|---|---|---|---|---|---|---|---|---|---|---|---|---|---|---|---|---|---|---|
| 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수 원 | |||||||||||||||||||
| 1) 종 류 : 물탱크수조 | |||||||||||||||||||
| 2) 위 치 :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 |||||||||||||||||||
| 3) 급수방식 : 가압 펌프식 | |||||||||||||||||||
| 4) 펌프 및 모터 | |||||||||||||||||||
|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 |||||||||||||||||||
| (2) 펌프형식 | |||||||||||||||||||
| 주 펌프 : 다단볼류트 | |||||||||||||||||||
| 충압 펌프 : 웨스코 | |||||||||||||||||||
| 2.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기준 개수 | |||||||||||||||||||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설 치 장 소 | 기준 개수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 (렉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 30 | ||||||||||||||||
| 그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밖의 것 | 20 | ||||||||||||||||||
| 그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상인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미만인것 | 10 | ||||||||||||||||||
| 아 파 트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3. 헤드 | |||||||||||||||||||
|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 | |||||||||||||||||||
| 클러 헤드간의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 |||||||||||||||||||
|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부착면(상향식헤드 :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것)과의 거리는 30㎝이하로 | |||||||||||||||||||
| 할것. | |||||||||||||||||||
| 3)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것, 다만, | |||||||||||||||||||
| 드라이펜던트헤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동파우려가 없는곳인경우,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 |||||||||||||||||||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4)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 | |||||||||||||||||||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 |||||||||||||||||||
|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 |||||||||||||||||||
|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
|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 |||||||||||||||||||
|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 |||||||||||||||||||
|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 |||||||||||||||||||
|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0.75m이상 1m미만 | 0.1m미만일 것. | ||||||||||||||||||
| 1m이상 1.5m미만 | 0.15m미만일 것. | ||||||||||||||||||
| 1.5m이상 1m미만 | 0.3m미만일 것. | ||||||||||||||||||
| 4. 배관상의 유의 사항 | |||||||||||||||||||
| 1)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할 때 건식배관으로 한다. | |||||||||||||||||||
| 2) 알람밸브는 사용할 때 습식배관으로 한다. | |||||||||||||||||||
| 3) 모든배관은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 불가피할때는 부분을 보온하여 | |||||||||||||||||||
|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 |||||||||||||||||||
|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 |||||||||||||||||||
|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
| 5) 배관의 구경은 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 |||||||||||||||||||
|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 |||||||||||||||||||
| 있음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 5. 연결송수구 | |||||||||||||||||||
| 1)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시하고 쉽게 판별할수 있도록 할 것. | |||||||||||||||||||
| 2)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 |||||||||||||||||||
|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 |||||||||||||||||||
|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것. | |||||||||||||||||||
|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3000㎡를 넘을 때마다 | |||||||||||||||||||
| 1개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를 설치할것. | |||||||||||||||||||
|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
| 7)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 |||||||||||||||||||
|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6. 배관재료 | |||||||||||||||||||
| 1) 배관 자재 | |||||||||||||||||||
| (1)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 |||||||||||||||||||
|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 |||||||||||||||||||
|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 |||||||||||||||||||
|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 |||||||||||||||||||
|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
| a.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b.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하다 | |||||||||||||||||||
| c.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 |||||||||||||||||||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
|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 |||||||||||||||||||
|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 |||||||||||||||||||
|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하는 경우. | |||||||||||||||||||
| 2) 급수 배관 | |||||||||||||||||||
|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소화전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 | |||||||||||||||||||
| 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 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 |||||||||||||||||||
| 할수 있다. | |||||||||||||||||||
| 3) 배관은 다른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 |||||||||||||||||||
|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 | |||||||||||||||||||
|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 |||||||||||||||||||
|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7.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
| 1) 감시제어반의 기능 | |||||||||||||||||||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 |||||||||||||||||||
|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 |||||||||||||||||||
|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 |||||||||||||||||||
|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 |||||||||||||||||||
|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 |||||||||||||||||||
|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 |||||||||||||||||||
|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
|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 |||||||||||||||||||
|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에 설치 | |||||||||||||||||||
| 하거나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 |||||||||||||||||||
|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차하여야 한다. | |||||||||||||||||||
| ②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 |||||||||||||||||||
|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③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시제어반의 b호 및 c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 8. 도장공사 | |||||||||||||||||||
| 1) 보온을 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식 배관은 적색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 |||||||||||||||||||
| 2) 소화용배관은 다른설비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배관 및 보온재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 |||||||||||||||||||
| 3)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펌프” 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 |||||||||||||||||||
| 4) 상세한 시방은 소방법에 준하다. | |||||||||||||||||||
| 9. 음향장치 | |||||||||||||||||||
|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 |||||||||||||||||||
|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 |||||||||||||||||||
|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 |||||||||||||||||||
|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 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 | |||||||||||||||||||
|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 |||||||||||||||||||
|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 |||||||||||||||||||
| 한다. | |||||||||||||||||||
|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 |||||||||||||||||||
|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 |||||||||||||||||||
|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 | |||||||||||||||||||
| 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축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 | |||||||||||||||||||
| 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으로할 수 있다. | |||||||||||||||||||
| 7. 전선관 | |||||||||||||||||||
|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 |||||||||||||||||||
|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간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본 시방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수 원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 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수 있는 수조를 확보(“간이헤드"는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3) 펌프 및 모터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2) 펌프형식 주 펌프 : 다단볼류트 충압 펌프 : 웨스코 2. 가압송수장치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영 별표 4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LPM이상이어야 한다.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입측 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것.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1) 가압송수장치에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리터이상이어야 할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등에 의해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7)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5.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 할 수 있다. 4)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7.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것
co2호스릴 (숨김)
CO2 호스릴설비 본 시방서는 CO2 호스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즐은 섭시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호스릴 사양 1) 이상화탄소 무게 : 90Kg(45Kg*2EA) 2) 방출량 : 60Kg/MIN 3) 방출시간 : 약 68초 4) 방출거리 : 약 5M 5) 호스 길이 : 20M
옥외 (숨김)
옥외소화전설비
|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 ||||||||||||||||||||||||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수원의 종류, 위치, 수량, 급수방법 | ||||||||||||||||||||||||
| 1)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 ||||||||||||||||||||||||
| 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수조내 흡입배관 끝단에 소용돌이 방지판 설치하여야 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을 사각형 철판으로 | ||||||||||||||||||||||||
| 크기는 흡입배관 구경의 최소2배로 하여 중앙에 구명을 뚫어 흡입배관과 연결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은 | ||||||||||||||||||||||||
| 바닥으로부터 흡입구경의 1/2이상 띄워야 하며, 최소 150mm이상 띄워야한다. | ||||||||||||||||||||||||
|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 ||||||||||||||||||||||||
|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 ||||||||||||||||||||||||
|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 ||||||||||||||||||||||||
|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배관 재료및 부속 | ||||||||||||||||||||||||
| 1)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 ||||||||||||||||||||||||
|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2)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u | |||||||||||||||||||||||
| 3)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 ||||||||||||||||||||||||
|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 ||||||||||||||||||||||||
|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 ||||||||||||||||||||||||
|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 3. 소화전함 | ||||||||||||||||||||||||
|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
|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 ||||||||||||||||||||||||
| 을 설치하 여야 한다. | ||||||||||||||||||||||||
|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
| 하여야 한다. | ||||||||||||||||||||||||
|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할 것. | ||||||||||||||||||||||||
|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옥외소화전설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경보 (숨김)
비상경보설비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단독 (숨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방송 (숨김)
비상방송설비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 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 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기동장치가 작동한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사람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 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 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2.7.2(1) 또는 표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력설비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 ||||||||||||||||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 ||||||||||||||||
|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 ||||||||||||||||
|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
|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 ||||||||||||||||
|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
| 3)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
| 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 ||||||||||||||||
|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 ||||||||||||||||
|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 ||||||||||||||||
|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
|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 ||||||||||||||||
|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 ||||||||||||||||
|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
|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 ||||||||||||||||
| 1) 설치장소 | ||||||||||||||||
| (1) 지상 1층 방재실 - 주수신기 : R형 수신기 | ||||||||||||||||
| (2) 상가동 - 주수신기 : P형 수신기 (상가내 지하 1층에 설치) | ||||||||||||||||
|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 ||||||||||||||||
|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
|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
|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
|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 ||||||||||||||||
|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8)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수 있는 장치를 | ||||||||||||||||
| 하여야 한다. | ||||||||||||||||
|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 ||||||||||||||||
|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
|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 ||||||||||||||||
|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
| (단위 ㎡) | ||||||||||||||||
| 종 류 | 부착장소 | 부착면 높이 | 건축구조 | 감지기당 면적 | ||||||||||||
| 차동식 스포트형 2종 | 각실 | 4m 미만 | 내화구조 | 70 | ||||||||||||
| 기타구조 | 40 | |||||||||||||||
| 4m 이상 | 내화구조 | 35 | ||||||||||||||
| 기타구조 | 20 | |||||||||||||||
| 연기식, 광전식 1,2종 | 계단, 각실 | 4m 미만 | 150 | |||||||||||||
| 4m 이상 | 75 | |||||||||||||||
| 정온식 스포트형 1종 | 보일러, 주방 | 4m 미만 | 내화구조 | 60 | ||||||||||||
| 기타구조 | 30 | |||||||||||||||
| 4m 이상 | 내화구조 | |||||||||||||||
| 기타구조 | 15 | |||||||||||||||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 ||||||||||||||||
|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
|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
| (단위 ㎡) | ||||||||||||||||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
| 1종 및 2종 | 3종 | |||||||||||||||
| 4m 미만 | 150 | 50 | ||||||||||||||
| 4m 이상 20m 미만 | 75 | |||||||||||||||
|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 ||||||||||||||||
|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
|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
|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
|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
|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 ||||||||||||||||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 ||||||||||||||||
| 있도록 할 것. | ||||||||||||||||
| (2)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4)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 ||||||||||||||||
|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 ||||||||||||||||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
|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 ||||||||||||||||
|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 ||||||||||||||||
|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 ||||||||||||||||
|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
|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 ||||||||||||||||
|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 ||||||||||||||||
|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 ||||||||||||||||
|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 ||||||||||||||||
|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 ||||||||||||||||
|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
|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
|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 ||||||||||||||||
|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 ||||||||||||||||
|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 ||||||||||||||||
|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 ||||||||||||||||
|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 ||||||||||||||||
| 7개 이하로 할 것. | ||||||||||||||||
|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 ||||||||||||||||
|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
| 8. 옥상층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이 되어 화재시 출입문이 열리게 하여야 한다. | ||||||||||||||||
| 9. 전실 제연구역내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 | ||||||||||||||||
|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할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 ||||||||||||||||
|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것. |
자탐(일반)
자동화재탐지설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 ||||||||||||||||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 ||||||||||||||||
|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 ||||||||||||||||
|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
|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 ||||||||||||||||
|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
| 3)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 ||||||||||||||||
|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 ||||||||||||||||
|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 ||||||||||||||||
|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
| 4)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 ||||||||||||||||
|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5)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 ||||||||||||||||
|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
|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 ||||||||||||||||
| 1) 설치장소 | ||||||||||||||||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위치,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 ||||||||||||||||
|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 ||||||||||||||||
|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
|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
|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
|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 ||||||||||||||||
|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8)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 ||||||||||||||||
|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
|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 ||||||||||||||||
|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
|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 ||||||||||||||||
|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
| (단위 ㎡) | ||||||||||||||||
| 종 류 | 부착장소 | 부착면 높이 | 건축구조 | 감지기당 면적 | ||||||||||||
| 차동식 스포트형 2종 | 각실 | 4m 미만 | 내화구조 | 70 | ||||||||||||
| 기타구조 | 40 | |||||||||||||||
| 4m 이상 | 내화구조 | 35 | ||||||||||||||
| 기타구조 | 20 | |||||||||||||||
| 연기식, 광전식 1,2종 | 계단, 각실 | 4m 미만 | 150 | |||||||||||||
| 4m 이상 | 75 | |||||||||||||||
| 정온식 스포트형 1종 | 보일러, 주방 | 4m 미만 | 내화구조 | 60 | ||||||||||||
| 기타구조 | 30 | |||||||||||||||
| 4m 이상 | 내화구조 | |||||||||||||||
| 기타구조 | 15 | |||||||||||||||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 ||||||||||||||||
|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
|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
| (단위 ㎡) | ||||||||||||||||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
| 1종 및 2종 | 3종 | |||||||||||||||
| 4m 미만 | 150 | 50 | ||||||||||||||
| 4m 이상 20m 미만 | 75 | |||||||||||||||
|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 ||||||||||||||||
|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
|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
|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
|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
|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 ||||||||||||||||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것. | ||||||||||||||||
|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 ||||||||||||||||
|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 ||||||||||||||||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
|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 ||||||||||||||||
|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 ||||||||||||||||
|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 ||||||||||||||||
|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
|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 ||||||||||||||||
|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 ||||||||||||||||
|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 ||||||||||||||||
|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 ||||||||||||||||
|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 ||||||||||||||||
|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
|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
|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 ||||||||||||||||
|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 ||||||||||||||||
|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 ||||||||||||||||
|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 ||||||||||||||||
|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 ||||||||||||||||
| 7개 이하로 할 것. | ||||||||||||||||
|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 ||||||||||||||||
|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시각
시각경보장치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소방청장이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할 것.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원 1) 사용전원 : (220V) 교류저압을 공급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비상전원 : 감지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를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 내장 V포함)를 설치한다.
가스 (숨김)
가스누설경보기 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2. 종류 - 단독형 3. 설치위치-가스누설 차단부는 누설가스를 탐지하기 쉽고 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 1) 가스 감지부 설치 (1) L N G 도시가스 경우 천정면에서 30㎝이내 (2) L P G일 경우 바닥면에서 30㎝이내 2) 가스 감지부는 1달에 2회 이상 라이터로(가스만 나오게 하여) 성능시험을 할 것. 3) 가스 누설시는 가스밸브 차단.
자속 (숨김)
자동화재속보기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속보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2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 (숨김)
피난기구
|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 |||||||
|---|---|---|---|---|---|---|---|
| (NFTC 3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
| 1)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 | |||||||
| 용도 구분 | 산 출 수 량 |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 500㎡ 마다 1개소 설치 | ||||||
|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층 | 800㎡ 마다 1개소 설치 | ||||||
|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 | 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 | ||||||
|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1,000㎡ 마다 1개소 설치 | ||||||
|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 |||||||
|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 | |||||||
| 3)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
| 4)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 |||||||
|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
|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난로프의 길이는 | |||||||
|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 |||||||
| 6)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 |||||||
|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
인명 (숨김)
인명구조기구
| 본 시방서는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 ||||||||||||||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인명구조기구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및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 | ||||||||||||||
| (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 ||||||||||||||
| 1. 방열복, 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 각 2개이상 비치한다. | ||||||||||||||
|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 제외) | ||||||||||||||
|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 ||||||||||||||
|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 ||||||||||||||
| 표지를 설치한다. | ||||||||||||||
| 4.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 ||||||||||||||
|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종류 | 설치 수량 | ||||||||||||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할것. 다만, 병원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2층마다 2개이상 비치할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 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이상 비치할것. |
유도등
유도등설비
|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 ||||||||||||
|---|---|---|---|---|---|---|---|---|---|---|---|---|
|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유도등 종류별 설치장소 | ||||||||||||
| 1) 피난구 유도등 | ||||||||||||
|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
|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
| (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
|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
|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 ||||||||||||
|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
|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2) 통로 유도등 | ||||||||||||
| (1) 복도통로유도등 | ||||||||||||
| ①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 ||||||||||||
|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
|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
|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 ||||||||||||
|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
| (2) 거실통로유도등 | ||||||||||||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
|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 ||||||||||||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
| (3) 계단통로유도등 | ||||||||||||
|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 ||||||||||||
|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
|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
|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 2) 객석 유도등 | ||||||||||||
|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
|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설 치 개 수 =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 1 | ||||||||||
| 4 | ||||||||||||
|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 ||||||||||||
| 설치해야 한다. | ||||||||||||
| 2. 유도등전원 | ||||||||||||
| 1)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
|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
| 2)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축전지로 할 것 | ||||||||||||
|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 ||||||||||||
|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
| 3)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
|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 ||||||||||||
|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 | ||||||||||||
|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
|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
| 4)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
|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
|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
|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
|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
|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유도표지 (숨김)
유도표지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2. 유도표지기준 1)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시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도선 (숨김)
피난유도선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조 (숨김)
비상조명등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2.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1)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 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휴비조 (숨김)
휴대용 비상조명등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 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1.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상수도 (숨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본 시방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안전기술기준 (NFTC 4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한다.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지상식 옥외소화전 ( 100 m/m × 65 m/m × 65m/m )을 사용할 것. 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전은 상수도 계량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 경계선에 따라 14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호칭지름 75m/m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한다. 5) 배관은 스탠드파이프 후렌치 에의한 용접배관으로하여 땅속 1M 이상매입시켜 동결을 방지하고 외부를 방부제로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할 것.
소화수조 (숨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본 시방서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 ||||||||||||||||
|---|---|---|---|---|---|---|---|---|---|---|---|---|---|---|---|---|
| 안전기술기준 (NFTC 4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소화수조 등 | ||||||||||||||||
| 1)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 ||||||||||||||||
|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 | |||||||||||||||
| 3)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 ||||||||||||||||
|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 | ||||||||||||||||
| 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가. 채수구는 다음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 ||||||||||||||||
|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
| 소요수량 | 20㎥ 이상 40㎥미만 | 40㎥ 이상 100㎥미만 | 100㎥이상 | |||||||||||||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
|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 ||||||||||||||||
| 표지를 할 것 | ||||||||||||||||
| 4)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 ||||||||||||||||
|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2. 가압송수장치 | ||||||||||||||||
|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 ||||||||||||||||
|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 ||||||||||||||||
| 따른 저수량을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 ||||||||||||||||
| 지표면으로부터의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소요수량 | 20㎥ 이상 40㎥미만 | 40㎥ 이상 100㎥미만 | 100㎥이상 | |||||||||||||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 1,100ℓ | 2,200ℓ | 3,300ℓ | |||||||||||||
|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5㎏/㎠ | ||||||||||||||||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 ||||||||||||||||
| 를 받을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 ||||||||||||||||
|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 ||||||||||||||||
|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 ||||||||||||||||
|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
|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 ||||||||||||||||
|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 | ||||||||||||||||
| 할 것 | ||||||||||||||||
|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 ||||||||||||||||
| 보급되도록 할 것 | ||||||||||||||||
|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것 | ||||||||||||||||
|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 (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 ||||||||||||||||
|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
|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
|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 본 시방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 ||||||||||||||||||||
|---|---|---|---|---|---|---|---|---|---|---|---|---|---|---|---|---|---|---|---|---|
|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제연구역의 선정 | ||||||||||||||||||||
|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
| 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
| 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
|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
| 2. 차압등의 설정 | ||||||||||||||||||||
|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12.5Pa) | ||||||||||||||||||||
| 이상으로 설치한다. | ||||||||||||||||||||
|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설치한다. | ||||||||||||||||||||
| 3. 급기량의 산출 및 방연풍속의 선정 | ||||||||||||||||||||
| 1) 제연구역에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하여야 할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을 합한 양으로 설치 한다. | ||||||||||||||||||||
| 2) 제연구역의 선정에 따라 방연풍속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한다. | ||||||||||||||||||||
| 제 연 구 역 | 방연풍속 | 비고 | ||||||||||||||||||
|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 | 0.5m/s이상 | |||||||||||||||||||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제연하는 것.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 0.7m/s이상 | ||||||||||||||||||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 30분이상 구조)인 것 | 0.5m/s이상 | |||||||||||||||||||
| 4. 과압방지조치의 설치 | ||||||||||||||||||||
| 1)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
| 5. 누설틈새의 면적 및 유입공기의 배출 | ||||||||||||||||||||
| 1) 소방대상물의 특별피난계단과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확인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 ||||||||||||||||||||
| (NFTC 501A)의 [2.9 누설틈새의 면적 등],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 [2.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을 기준하여 누설틈새면적과 유입공기의 배출방식을 선정한다. | ||||||||||||||||||||
| 6. 급기 및 급기구의 설치 | ||||||||||||||||||||
| 1)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급기송풍기로 급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 ||||||||||||||||||||
| 2)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정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 ||||||||||||||||||||
| 먼 위치에 설치한다. | ||||||||||||||||||||
| 3)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이하의 | ||||||||||||||||||||
| 높이마다 설치한다.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미터 이하로서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 ||||||||||||||||||||
| 하나의 급기구만 설치할 수 있다. | ||||||||||||||||||||
| 4) 급기댐퍼는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 ||||||||||||||||||||
| 5)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설치한다. | ||||||||||||||||||||
| 6) 급기구는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로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
| 7) 개폐여부를 당해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 ||||||||||||||||||||
| 7. 급기 및 배기풍도의 설치 | ||||||||||||||||||||
| 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 ||||||||||||||||||||
|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 ||||||||||||||||||||
| 다음 기준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화구획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 ||||||||||||||||||||
|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 450mm이하 | 450mm초과 | 750mm초과 | 1,500mm초과 | 2,250mm초과 | 비 고 | ||||||||||||||
| 750mm이하 | 1,500mm이하 | 2,250mm이하 | ||||||||||||||||||
| 강판의 두께 | 0.5mm | 0.6mm | 0.8mm | 1.0mm | 1.2mm | |||||||||||||||
| 8. 급기 송풍기의 설치 | ||||||||||||||||||||
|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이상으로 설치한다. | ||||||||||||||||||||
|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 3)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
| 4)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한다. | ||||||||||||||||||||
| 5) 송풍기와 연결된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 ||||||||||||||||||||
| 9. 외기 취입구의 설치 | ||||||||||||||||||||
| 1) 외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
| ① 취입구는 배기구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 ||||||||||||||||||||
|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 ||||||||||||||||||||
| 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 ||||||||||||||||||||
| 위치에 설치한다. | ||||||||||||||||||||
|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 ||||||||||||||||||||
|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
| 10.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 ||||||||||||||||||||
| 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
|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 ||||||||||||||||||||
|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 ||||||||||||||||||||
|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
|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 ||||||||||||||||||||
|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 ||||||||||||||||||||
|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 ||||||||||||||||||||
| 기술기준] 에 적함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 2) 옥내의 출입문(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 ||||||||||||||||||||
| 설치한다. | ||||||||||||||||||||
| ①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
| ②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 ||||||||||||||||||||
|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 ||||||||||||||||||||
| 3)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자동을 위하여 전용의 | ||||||||||||||||||||
|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 ||||||||||||||||||||
| ②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 ||||||||||||||||||||
| ③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 ||||||||||||||||||||
| ④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 ||||||||||||||||||||
| 4) 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 할 수 있도록 | ||||||||||||||||||||
| 설치 하여야 한다. |
| 본 시방서는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 |||||||||||||
|---|---|---|---|---|---|---|---|---|---|---|---|---|---|
| 기술기준(NFTC 5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송수구 | |||||||||||||
| 1) 설치기준 | |||||||||||||
|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 | |||||||||||||
| 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 |||||||||||||
|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 |||||||||||||
|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 |||||||||||||
|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 | |||||||||||||
| 하지 아니하다. | |||||||||||||
|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
|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 |||||||||||||
|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
| 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개방 | |||||||||||||
| 밸브의 자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송수구 가까운 부근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
| (1) 폐쇄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 |||||||||||||
| (2) 개방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 |||||||||||||
|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 | |||||||||||||
| 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
| 2. 배관 | |||||||||||||
| 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 |||||||||||||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 1 개 | 2 개 | 3 개 | 4 개 | 6 개 이상 | ||||||||
| 배관의 구경 ( ㎜ ) | 32 | 40 | 50 | 65 | 80 | ||||||||
| 3)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 |||||||||||||
| 따를 것 | |||||||||||||
| 급수관 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헤드 갯수 | 2개 | 3 | 5 | 10 | 30 | 60 | 80 | 160 | 161이상 | ||||
| 4) 시험배관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 적용 |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 |||||||||||||
|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 |||||||||||||
|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 |||||||||||||
|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 |||||||||||||
|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 | |||||||||||||
| 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
| 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
| 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한다. | |||||||||||||
| 2)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3)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 전용헤드의 경우는 3.7m | |||||||||||||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곳에는 살수헤드의 살수부포에 따른 거리로 할 | |||||||||||||
| 수 있다. | |||||||||||||
|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다만,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M이하로 하여야 | |||||||||||||
| 한다. | |||||||||||||
| ③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이 모두 포함 되도록 | |||||||||||||
| 하여야 하고 모두 적셔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센트 (숨김)
비상콘센트설비
| 본 시방서는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 ||||||
|---|---|---|---|---|---|---|
| 안전기술기준(NFTC 5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 | ||||||
| 활동이 곤란한 11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 ||||||
| 1. 설치방법 | ||||||
| 1) 바닥으로부터 높이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 ||||||
|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은 | ||||||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있는 층의 경우 | ||||||
|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 ||||||
|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
| ①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
| ②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
|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으로 하며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 ||||||
|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 ||||||
|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
| 2. 전원 | ||||||
| 1) 상용전원 | ||||||
| (1) 저압수전의 경우 :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
| (2) 특별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 ||||||
| 전용배선으로 할 것. | ||||||
| 2) 비상전원 | ||||||
| (1) 비상전원 대상 | ||||||
| ①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 ||||||
|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 | ||||||
| ③ 바닥면적(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의 | ||||||
|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 ||||||
| (2) 비상전원 종류 | ||||||
| 자가(自家)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로 설치할 것. | ||||||
| (3) 비상전원 면제 | ||||||
| ①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을 때 | ||||||
| ②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 ||||||
| 받을 수 있을 때 | ||||||
| 3)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 | ||||||
| (1) 비상콘센트의 규격 | ||||||
| 구분 | 전압 | 용량 | 극수 | |||
| 단상 | 100V,220V | 1.5KV | ||||
| (2) 각층은 전압별로 전원회로가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3) 각층의 콘센트 분기점에 분기 배선용 차단기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
| 배선용차단기는 흔히 말하는 NFB(No Fuse Breaker)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
| ① 충전부가 노츨되지 않은 안전한 구조이다. | ||||||
| ② Fuse 용단(溶斷)에 따른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 | ||||||
| ③ 과전류 발생시 자동으로 trip되어 전로(電路)를 보호하다. | ||||||
| (4)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하며, 충전부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5) 비상콘센트의 풀 박스(Pull box)는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 ||||||
| 3. 보호함 | ||||||
|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
|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 3) 보호함 상부에 적샏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
| 4. 배선 | ||||||
| 1)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 ||||||
| ②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기술기준 | ||||||
| (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를 것. |
2.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아 한다. 1)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회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2)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4. 옥외안테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기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4.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것. 2)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3)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5)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임시 (숨김)
임시소방시설 본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소화기의 설치기준 1) 소화기는 각층 계단실마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 으로 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할 것. 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일것.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 마다 설치 해야 한다. 2)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1) 영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작통계단 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3) 공사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을 확보해야 한다. 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에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7. 방화포의 설치기준 1) 용접, 용단 작업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내진 (숨김)
내진설계 본 시방서는 내진설계기준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 할 것. 3.배관 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 ②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③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 ④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 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⑥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 ⑦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① 버팀재의 수평지진 하중 산정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②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③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벽,바닥 또는 기초의 각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이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 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준리으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한다. (2)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1)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5.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6.흔들림방지버팀대 1)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은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종방향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7) 소화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 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③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버팀대 고정장치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0.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②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 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
|---|---|---|---|---|---|---|---|---|---|
| 본 시방서는 고층건축물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 |||||||||
| 기준(NFTC 6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
| 1. 옥내소화전의 설치기준 |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 |||||||||
| 5개)에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 |||||||||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 |||||||||
|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
| (NFTC 102)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 |||||||||
|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은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 |||||||||
|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
| 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뿐(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 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 | |||||||||
|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
|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 | |||||||||
|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 | |||||||||
| 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 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 |||||||||
|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 |||||||||
|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 2.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 |||||||||
|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 |||||||||
|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 2)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 |||||||||
|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
| (NFTC103)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 |||||||||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 |||||||||
|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 | |||||||||
| 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 |||||||||
|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 |||||||||
|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
|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 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
|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
|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
|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
|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유지를 포함한다) | |||||||||
|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
|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
|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 |||||||||
|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 |||||||||
|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도 | |||||||||
|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 |||||||||
|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 |||||||||
|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 |||||||||
|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
|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 유지 포함) | |||||||||
|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 |||||||||
|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5.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 |||||||||
|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 |||||||||
|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 6.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 |||||||||
|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 |||||||||
|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7.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 |||||||||
| 겸용할 수 있다. | |||||||||
| 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수 있는 용량일 것. | |||||||||
|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
|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 |||||||||
|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