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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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
경상남도 통영시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57,031,040원 · 낙찰률 88.05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8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390 | 10/01(목)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631 | 10/01(목)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393 | 10/01(목)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388 | 10/01(목)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381 | 06/23(화)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2093 | 06/23(화)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76824 | 06/23(화) | 57,031,0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통영명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최적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건축 감리를 수행합니다.
- 착공 전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설계도서 검토
-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지도 및 공정·품질·시공 관리
- 건축자재의 적합성 확인 및 품질시험 성과 검토
- 설계변경의 적합성 검토 및 발주청 보고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감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 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준공 관련 행정 서류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143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통영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1: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981,818원
- 배정예산
- 64,88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1433-000
- 참조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6-128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981,818원
- 배정예산
- 64,8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hwpx ===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통 영 시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건축법」제25조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하고, 감리자의 전문지식, 기술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청의 감독하에 공사기간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과업의 개요 본 시설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감리대상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치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17-2번지 일원 나. 사업 규모 1) 대지면적 : 942.42㎡ 2) 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3) 층 수 : 2층 4) 연 면 적 : 1,211.01㎡ 5)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다. 과업기간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2) 본 공사 준공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공사 준공예정일의 지연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감리자의 자격 가.「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한다.
나. 감리용역 범위 : 비상주감리 2. 과업지시서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상사업(건축)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다. 전기, 소방 분야 감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역할을 포함한다. 3. 감리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제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업무범위 가. 감리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의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하며, 일반적 감리 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가 공사 감리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자를 변경하고, 새로 지정된 감리자와 업무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청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5. 감리방법 가.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마.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발주청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나.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 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다. 모든 비밀서류는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업체 대표자와 해당 감리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8. 감리자의 책임 가. 감리자의 부실 감리로 인한 공사현장의 인명 및 재산 등이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감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자는 자신이 감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감리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준공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이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원인이 불명확 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공인기관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제3장 특기사항 1.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 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2) 예정공정표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검토 나. 공사 착공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도급자)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및 공정회의 참석 기술지도 5)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및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인테리어, 조경공종 등을 포함하며, 전기․통신․소방과의 협업 및 공종간공정관리 확인 및 조치] 12)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13)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4)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5) 건축허가권자(관할청)의 행정 제반업무(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등) 16) 기타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업무 세부사항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확인 3) 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품질 등 나.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법령 적법 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등 4)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및 방화구역 등의 적법 여부 5)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및 마감재 등 재료의 적정성 다.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고 |
|---|---|---|
| 현지조사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기후 등 ◦매설물 및 장애물(도시가스배관, 상하수도관 등) | |
| 안전관리 대책수립 |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 피해대책 및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대책 및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및 우기 중 배수 대책 ◦분진, 악취대책 및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라.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 계획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마. 공정관리 1)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관리
|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고 |
|---|---|---|
| 주요공종 관리 | ◦예정공정표 상의 주요공종(착수‧종료 등) 일정검토 | |
| 준비사항 사전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 점검 ◦예정공정표 상의 문제점 개선촉구 및 이행여부 확인 | |
| 공사관리 | ◦공사추진계획(월별) 및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및 기타 업무내용 |
2) 부진공정 관리 -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장비, 인력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 -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이행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바. 시공관리 1) 시공확인 -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와 일치 하는지검사‧검측하여야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시정 통보하고 조치 완료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적합한 사용자재의 품질 검사항목 및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한다. -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즉시 공사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확인한다. 3) 공사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사. 품질관리 1)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발주청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하고 설계자, 발주청과 협의 후 승인한다. - KS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자재승인서류 제반자료 일체를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4)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아.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를 실행하도록 한다. - 공사시공자의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실시확인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 3)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토록 조치한다. 자. 준공검사 : 공사완료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의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협의) 준공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및 주요자재의 사용 2)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3)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및 건물사용승인필증 4)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조치 후 검사‧확인한다. 5) 건축준공에 필요한 일체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제출(USB 2매)하고 준공에 필요한 건축행정프로그램상의 전산업무를 하여야한다.
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회의 등 가. 주간보고 및 공정회의 : 공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세부일정은 발주청과 협의)로 주제하여 실시하고 공정회의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1) 주간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2) 감리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 일체 3)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단순 반복되는 주간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시보고 및 공사관계자 회의 1) 발주청으로부터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및 월간 공정보고(회의) 1) 제출시기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매월 마지막 주 지정일(월간공정 보고 및 회의) 2) 제출방법 :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 또는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감리일지,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의견첨부
마. 용역내용: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건축) 감리 용역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 10:00 ∼ 2026. 6. 19.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6. 18.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9.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