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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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디원
- 낙찰금액
- 16,443,866원 · 낙찰률 90.15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77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0763 | 10/06(화) | 15,455,00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4329 | 10/06(화) | 15,455,00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0268 | 08/06(목) | 16,443,86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9852 | 07/01(수) | 16,443,86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7154 | 07/01(수) | 16,443,86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4933 | 07/01(수) | 16,443,860원 | 금차 83일, 총공사 83일 | 주식회사 디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대청중학교 교사동 외벽 교체 공사에 따라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이전 및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 출입통제 시스템(도어폰, 지문인식기) 및 카메라 장비 설치
- 행정실, 교무실 등 주요 실별 통신장비 임시이전 및 원상복구
- 스카이 안테나 및 이동통신 안테나 철거 후 재설치
- TV 수신용 동축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철거 및 재포설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아웃렛 박스 설치
- 방송설비(스피커, 앰프 랙) 및 LAN 설비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107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6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1072-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19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6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시방서-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공고문-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2. 공고문-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 |||||
|---|---|---|---|---|---|---|
| 공 사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81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
| 공사개요 | 교사동 외벽교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시방서 참조)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 18,260,000 | 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6. 19.(금) 10:00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16,600,000 | ||||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6. 23.(화) 10:00 | |||||
| 부가가치세 | 1,660,000 | |||||
| 개 찰 일 시 | 2026. 6. 23.(화) 11:00 | |||||
| 계 | 18,260,000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 도급자설치관급 | 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296,603 | 391,895 | 38,973 | 0 | 727,471 |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1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낙찰 시 무효 사유에 해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8장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10) 라.「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 ■ | ■ | ||
|---|---|---|---|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 |||
| ■ | ■ | ■ |
2026. 6.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옥내전화공사 제 5 장 : TV 공청설비공사 제 6 장 : LAN설비공사 제 7 장 : 방송설비공사 제 8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81 3. 공사내용: 교사동 외벽교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 기본법 나. 정보통신 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 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 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등),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통신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류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나. 전기 및 통신 맨홀,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11.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1.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당규격 | |
|---|---|---|
| 스위치 박스 | 1개용 | KS C 8436 |
| 2개용 | ||
| 4각 아웃렛박스 | 중심형 | |
| 4각 콘크리트박스 | ||
| 8각 콘크리트 박스 | 심 형 | |
| 커 플 링(TS) | 1호 | KS C 8433 |
| 커 넥 터 | KS C 8434 | |
| 노 멀 밴 드 | KS C 8441 |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2 보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4 장 옥내 전화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옥내전화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28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5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5 장 T.V 공 청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 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 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 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 질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화 질 평 가 | 방 해 척 도 | 비 고 |
|---|---|---|
|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5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제 6 장 L A N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품 설명서 (3)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준공서류 (1)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1.4 품질 보증 도급자는 시험 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관련 서류를 제하 여 승인받은후 준공한다. 1.6 시공전 협의 도급자는 해당 공사도급자와 시공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가. 건축공사 (1) 건물층고 (2) 바닥 구조 및 마감 (3) 건물내부마감 (4) EPS 크기 (5) 건축물 비관 등과 관련사항 나. 전기공사 (1) 관련장비크기 (2) 각종 케이블 루트 2. 자재 2.1 통신선로설비 가.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배선반류 (HUB RACK 등)의 규격과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통신 설로 설비 구내전화 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시험 다. 접지저항
제 7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KS C 3328 450/750V 2종비닐절연전선(HFIX) KS C 6026 콘스피커 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 자재 보관시설은 목재 가대 또는 박스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스피커 2.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공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MAIN AMP RACK 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 비는 가동 시킬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출력 3W를 사용한 다. 5)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6)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공 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는 취부후 방송 성능 시험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 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3.2 기능 3.2.1 일반방송 본 방송은 각층별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 및 안내방송시에는 방송전에 알리는 경보4타음의 멜로디 챠임 방송이 다시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3.2.2 민방위방송 민방위 훈련시 수동으로 인원 대피 유도방송을 민방위법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는 1분 간 방송된후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이어야 한다. 3.3.3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공내역서-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xlsx ===
원가계산서
| [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대전대청중 외벽교체 정보통신공사 | 1 | 01 | 1 | ||||||||||||||||
| 통신공사 | 0101 | 01 | 2 | ||||||||||||||||
| 통신 설비공사 | 010101 | 0101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통신 설비공사 | 010101 | ||||||||||||||||||||||||||||||||||||||||||||||
| 출입통제 시스템 | 도어폰 및 지문인식기 | 식 | 1 | 429C709156742B8750D19151F64F6CD924D70 | F | F | T | 010101429C709156742B8750D19151F64F6CD924D70 | 45 | ||||||||||||||||||||||||||||||||||||||
| 카메라장비 | |||||||||||||||||||||||||||||||||||||||||||||||
| 임시이전 및 원상복구 | 행정실, 인쇄실, 공익, 교무실, 원어민, 교장실 | 429C709156742B8750D19151F64F6CD924D71 | 010101429C709156742B8750D19151F64F6CD924D71 | 46 | |||||||||||||||||||||||||||||||||||||||||||
| 스카이 안테나(철거후재설치) | 개 | 2 | 42837CD29AC4A1D77479B95A56A04CFCB6853 | 01010142837CD29AC4A1D77479B95A56A04CFCB6853 | 96 | ||||||||||||||||||||||||||||||||||||||||||
| 이동통신 안테나(철거후재설치) | 1 | 42837CD29AC4A1D77479B95A56A04CFCB6852 | 01010142837CD29AC4A1D77479B95A56A04CFCB6852 | 97 | |||||||||||||||||||||||||||||||||||||||||||
| SUS 문짝(철거후재설치) | 429C763ABA547677EA25295298EEA66A9599E | 010101429C763ABA547677EA25295298EEA66A9599E | 95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2 | 42E47FA3EA6415D70FE8C45064DADA8CBCF8A | 01010142E47FA3EA6415D70FE8C45064DADA8CBCF8A | 13 | ||||||||||||||||||||||||||||||||||||||||||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42E47FA3EA6415D70FE8C75DBF05B57C7E2E5 | 01010142E47FA3EA6415D70FE8C75DBF05B57C7E2E5 | 42 | ||||||||||||||||||||||||||||||||||||||||||||
| 동축케이블(철거후재포설) |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 M | 112 | 42F67BA05C747F67DDB63457B3DB7FAF26769 | 2 | 01010142F67BA05C747F67DDB63457B3DB7FAF26769 | 17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후재포설)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1.5㎟ | 93 | 42F67BA05C747F67DF743F52717AF909D6CCF | 01010142F67BA05C747F67DF743F52717AF909D6CCF | 93 | ||||||||||||||||||||||||||||||||||||||||||
| 이동통신케이블(철거후재포설) | HFC-FR12D | 3 | 42F67BA05C747F67DDB63457B3DB7FAF2676B | 01010142F67BA05C747F67DDB63457B3DB7FAF2676B | 92 | ||||||||||||||||||||||||||||||||||||||||||
| 네트워크케이블(철거후재포설) | UTP Cat. 5E, 4P | 22 | 42F67BA05C747F67DDB9885792AA44BDE96BD | 01010142F67BA05C747F67DDB9885792AA44BDE96BD | 15 | ||||||||||||||||||||||||||||||||||||||||||
| 광섬유케이블(철거후재포설) | 2C | 19 | 42F67BA05C747F67DE518D5FA0A9D1CE50EC2 | 01010142F67BA05C747F67DE518D5FA0A9D1CE50EC2 | 94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173 | 42E47FA3EB0472677F77D85A59CC6E2C1D1C6 | 1 | 01010142E47FA3EB0472677F77D85A59CC6E2C1D1C6 | 90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 197 | 42E47FA3EB0472677F77D85A59CC6E2C1D03C | 01010142E47FA3EB0472677F77D85A59CC6E2C1D03C | 91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44D37836929461B76044EA58967001 | F | 0 | 0 | 0.4 | 01010144D37836929461B76044EA58965003 | 109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44D37836929461B76044EA58964002 | 0.02 | 01010144D37836929461B76044EA58967001 | 107 | ||||||||||||||||||||||||||||||||||||||||||
| 전선덕트(철거) | 몰드, PVC고강도, 25*9mm, 미니소 | M | 15 | 42E47FA3EB0472677E68935CB4D3BFE865370 | T | 01010142E47FA3EB0472677E68935CB4D3BFE865370 | 2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6 | 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3AB | 3 | 010101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3AB | 98 | ||||||||||||||||||||||||||||||||||||||||
| 통신내선공 | 15.1 | 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9 | 010101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9 | 99 | |||||||||||||||||||||||||||||||||||||||||||
| 통신케이블공 | 5.2 | 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6 | 010101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6 | 100 | |||||||||||||||||||||||||||||||||||||||||||
| 통신설비공 | 1.8 | 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8 | 010101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BF8 | 102 | |||||||||||||||||||||||||||||||||||||||||||
| 무선안테나공 | 2.3 | 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AD8 | 010101451373DD5CE4B05754D0DB5A55C36DAFB8AD8 | 104 | |||||||||||||||||||||||||||||||||||||||||||
| 광케이블설치사 | 광전자 직종 | 0.4 | 451373DD5CE4B05754D3AF503367436229BE4 | 010101451373DD5CE4B05754D3AF503367436229BE4 | 10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4D37836929461B76044EA58965003 | F | 1 | 0 | 0.03 | 01010144D37836929461B76044EA58964002 | 108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