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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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충청남도 부여군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대한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9,923,250원 · 낙찰률 90.04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4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117510/02(금)38,977,6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855909/23(수)39,809,6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27406/23(화)38,977,6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722306/23(화)39,809,6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04369706/23(화)29,923,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077406/23(화)29,923,2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지정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 외부 슬레이트 석면재 철거
  • 지정폐기물 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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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석면해체.제거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1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81035-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33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1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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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추정금액금33,013,000원견적제출개시일시2026.  06. 17.(수),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견적제출마감일시2026.  06. 19.(금), 10:00
추정가격금30,011,818원개찰일시2026.  06. 19.(금), 11:00
부가가치세금3,001,182원개찰장소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관급자설치관급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44,980---544,980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3. 사업개요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나. 공사현장: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1-3번지 외 4필지 다. 사업내용: 건물 지정폐기물 철거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바.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 관련 문의: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041-830-264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참가자격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 물량내역서(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득건물 지정폐기물 철거공사).xlsx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 철거공사0101
석면재 철거 - 외부슬레이트M2594.4850A4A196846E57A3E304B3E7D04D44TFF010150A4A196846E57A3E304B3E7D04D443
지정폐기물 상차비TON7.4950E861978BBB79E3AA04AF8C1A4AB4D0FB9A45B4FT010150E861978BBB79E3AA04AF8C1A4AB4D0FB9A45B44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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