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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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 낙찰금액
- 162,575,933원 · 낙찰률 90.14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5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298 | 10/06(화) | 157,140,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3593 | 06/23(화) | 157,140,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705 | 06/23(화) | 162,575,9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6095 | 06/23(화) | 162,575,9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7101 | 06/23(화) | 162,575,9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운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놀이 시설과 바닥 포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토공사 및 기초 공사
- 놀이 시설(트램폴린, 터널, 암벽오르기 등) 설치
- 바닥 포장(고무칩 포장, 우레탄 포장, 모래 포장 등)
- 배수 및 우수 시설 공사
- 조경 시설물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090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파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2,856,74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0901-000
- 참조번호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2,856,74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_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내역서]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 ||||
|---|---|---|---|---|---|
| 공사현장 | 자운학교(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20)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일정: 공사담당자(시설토목팀 백승주)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6. 10:00~2026. 6. 19.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9.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79,142,410 | 179,142,410 | 162,856,740 | 16,285,670 | 0 | 28,293,000 |
| 공 사 명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 ||||
|---|---|---|---|---|---|
| 공사현장 | 자운학교(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20)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일정: 공사담당자(시설토목팀 백승주)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6. 10:00~2026. 6. 19.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9.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
| 관급자재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179,142,410 | 179,142,410 | 162,856,740 | 16,285,670 | 0 | 28,293,000 |
조경(자운학교_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 [2026.03.13]제비율적용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0 | 직접노무비 * | 0.184 | 10억 미만 (6개월이하] | ||||
| 비 | [ 소 계 ] | ||||||||
| 운 반 비 | |||||||||
| 폐기물 | |||||||||
| 안 전 관 리 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 ||||||||
|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 0.0035 | ||||||||
| 폐기물상차 | |||||||||
| 경 | 기 계 경 비 | 0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0.0356 | |||||||
| 고 용 보 험 료 | 0.0101 | 7등급[130억미만 추정금액)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 0.023 | 추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건강보험료 | 0.0359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연금보험료 | 0.0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0.1314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70억미만(추정가격)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0081 | 50억미만(추정가격)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018 | 조경공사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 |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 |||||||
| ⓐ. 일 반 경 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 | 0.0207 | |||||||
| ⓑ. ⓐ 의 1.2배 | ⓐ x 1.2 | 0 | |||||||
| ⓒ.[직재+직노+도급자관급]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 0.0207 |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 ||||||
| 비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0.049 | 10억 미만 (6개월이하]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 0.00006 | 모든 건설공사 | ||||||
| 임금채권부담금 | 0.0009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03 | 조경공사 | ||||||
| [ 소 계 ] | |||||||||
| 계 | 0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0.08 | 5억미만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0.15 | |||||||
| 고철(철거발생재) | 0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 |||||||
| 운반비 | 0.00% | ||||||||
| 폐기물 | |||||||||
| 검사비 | 0 | ||||||||
| 공 급 가 액 | 단수정리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0.1 | |||||||
| 품질시험비 | |||||||||
| 설 계 금 액 | 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단수정리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총 공 사 비 | 0 | - | |||||||
| 380000000 | |||||||||
| 0 | |||||||||
| 380000000 |
| 총 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백승주)\[2. [내역서]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xlsx]총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목차 → | |||||||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사용자 참여설계 | 내역 → | |||||||||||||||
| 1. | 철거 및 토공사 | |||||||||||||||
| 2. | 조경시설물공사 | |||||||||||||||
| 1) | 시설물공사 | 0 | 0 | 0 | 0 | |||||||||||
| 2) | 포장공사 | |||||||||||||||
| 3. | 우수공사 | |||||||||||||||
| 4. | 음수대공사 | |||||||||||||||
| 5. | 운반비 |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 ||||||||||||||
| 6. | 폐기물공사(사업자) | |||||||||||||||
| 7. | 검사비 | |||||||||||||||
| 8. | 관급자재 | |||||||||||||||
| 1) | 학교구매 | 0 | 0 | 0 | 0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1.6% | `DTP|201`QTY1|1`BDC|`SRE|LA` | 0 | 11.6 | 0 | 0 | 0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8% | `DTP|301`QTY1|1`BDC|`SRE|SA` | 3.8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7% | `DTP|302`QTY1|1`BDC|`SRE|SA` | 0.87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1.7% | `DTP|303`QTY1|1`BDC|`SRE|SA` | 0 | 1.7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 | `DTP|310`QTY1|1`BDC|`SRE|SA` | 6.55 | |||||||||||||
| 6.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2.49% | `DTP|304`QTY1|1`BDC|`SRE|SA` | 2.49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A)<(직노+직재+간재) x 2.48%>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48% = 4,029,400 | `DTP|306`QTY1|1`BDC|`SRE|SA`ANB|1` | 43763136.36 | 2.48 | |||||||||||
| 8.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3% | `DTP|321`QTY1|1`BDC|`SRE|SA` | 6.3 | |||||||||||||
|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 `DTP|308`QTY1|1`BDC|`SRE|SA` | 0.081 | |||||||||||||
| 10.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DTP|309`QTY1|1`BDC|`SRE|SA` | 0.8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1% | `DTP|311`QTY1|1`BDC|`SRE|SA` | 0.41 | |||||||||||||
| 나. | 소 계 | `DTP|400`QTY1|1`BDC|`SRE|TA-F` | 0 | |||||||||||||
| 12.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6% | `DTP|401`QTY1|1`BDC|`SRE|TA` | 6 | |||||||||||||
| 다. | 소 계 | `DTP|410`QTY1|1`BDC|`SRE|TA-F` | 4 | 0 | 0 | 0 | ||||||||||
| 13.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 `DTP|402`QTY1|1`BDC|`SRE|TA` | 0 | 15 | ||||||||||||
| 라. | 공급가액 | `DTP|500`QTY1|1`BDC|`SRE|TA-F` | 0 | 4 | ||||||||||||
| 14.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DTP|502`QTY1|1`BDC|`SRE|TA` | 10 | 0 | ||||||||||||
| 마. | 도급공사비 | `DTP|600`QTY1|1`BDC|`SRE|TA-F` | 0 | |||||||||||||
|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48139450 | `DTP|653`QTY1|1`BDC|`SRE|TA-3` | 48139450 | |||||||||||||
| 바. | 총공사비 | `DTP|700`QTY1|1`BDC|`SRE|TA-F` | 0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백승주)\[2. [내역서]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xlsx]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놀이터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 `COD|E3`QTY1|1`EXI|0`ITT|0`END|50` | E3_1 | E10_1 | |||||||||||||||||||||||||
| 1. | 철거 및 토공사 | `COD|E2`QTY1|1`EXI|0`ITT|0`END|20` | E2_1 | E3_1 | ||||||||||||||||||||||||
| 무근콘크리트철거 | 굴삭기0.7m3+브레이카 | 18 | M3 | 대가 1호표 | `COD|B00302`QTY1|1`EXI|0`IPR|0`BLA|F` | B00302_1 | E2_1 | |||||||||||||||||||||
| 목재철거 | 굴삭기0.4+브레이카 | 7.5 | 대가 2호표 | `COD|B00682`QTY1|1`EXI|0`IPR|0`BLA|F` | B00682_1 | |||||||||||||||||||||||
| 파고라철물철거 | 잡철물설치1/2적용 | 0.25 | TON | 대가 3호표 | `COD|B00739`QTY1|1`EXI|0`IPR|0`BLA|F` | B00739_1 | ||||||||||||||||||||||
| 연못배관철거 | 강관 배관(용접)설치1/5적용 | 30 | m | 대가 4호표 | `COD|B01118`QTY1|1`EXI|0`IPR|0`BLA|F` | B01118_1 | ||||||||||||||||||||||
| 연못배관제수변철거 | 잡철물설치1/10적용 | 2 | 개소 | 대가 5호표 | `COD|B00740`QTY1|1`EXI|0`IPR|0`BLA|F` | B00740_1 | ||||||||||||||||||||||
| 보도용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량110㎡이하(철거,블록절단등포함) | 14 | ㎡ | 대가 6호표 | `COD|B00919`QTY1|1`EXI|0`IPR|0`BLA|F` | B00919_1 | ||||||||||||||||||||||
| 가림막휀스(임대) | H1500*L2000*31.8파이 | 11 | 경간 | 대가 7호표 | `COD|B00400`QTY1|1`EXI|0`IPR|0`BLA|F` | B00400_1 | ||||||||||||||||||||||
| 포장합판보양 | 12mm | 50 | M2 | 대가 8호표 | `COD|B00629`QTY1|1`EXI|0`IPR|0`BLA|F` | B00629_1 | ||||||||||||||||||||||
| 사토상차운반 | 15TON.D.T,L=10KM | 57 | M3 | 산근 1호표 | `COD|D00009`QTY1|1`EXI|0`IPR|0`BLA|F` | D00009_1 | ||||||||||||||||||||||
| 수목철거 | 근원직경R20,흉고직경B18 | 6 | 주 | 대가 9호표 | `COD|B00517`QTY1|1`EXI|0`IPR|0`BLA|F` | B00517_1 | ||||||||||||||||||||||
| 근원직경R15,흉고직경B12 | 5 | 대가 10호표 | `COD|B00554`QTY1|1`EXI|0`IPR|0`BLA|F` | B00554_1 | ||||||||||||||||||||||||
| 근원직경R12,흉고직경B10 | 8 | 대가 11호표 | `COD|B00821`QTY1|1`EXI|0`IPR|0`BLA|F` | B00821_1 | ||||||||||||||||||||||||
| 근원직경R6~10,흉고직경B8이하 | 3 | 대가 12호표 | `COD|B00584`QTY1|1`EXI|0`IPR|0`BLA|F` | B00584_1 | ||||||||||||||||||||||||
| 2. | 조경시설물공사 | `COD|E2`QTY1|1`EXI|1`ITT|0`END|40` | E2_1 | E3_1 | ||||||||||||||||||||||||
| 1) | 시설물공사 | `COD|E1`QTY1|1`EXI|0`ITT|0`END|32` | E1_1 | E2_1 | ||||||||||||||||||||||||
| 터널 통과놀이(사급) | 3,800x900x1,050 | 1 | EA | M01111 | `COD|M01111`QTY1|1`EXI|0`IPR|1`KWN|0`BLA|F` | M01111_1 | E1_1 | 1_1_01 | ||||||||||||||||||||
| 암벽오르기(사급) | 3,600x1,250x1,800, 설치도 | M01110 | `COD|M01110`QTY1|1`EXI|0`IPR|1`KWN|0`BLA|F` | M01110_1 | ||||||||||||||||||||||||
| 트램블린 | 2000*2000, 설치비포함 | 2 | M00991 | `COD|M00991`QTY1|1`EXI|0`IPR|0`KWN|0`BLA|F` | M00991_1 | |||||||||||||||||||||||
| 트램블린기초 | 2000x2000 | 개소 | 대가 13호표 | `COD|B00983`QTY1|1`EXI|0`IPR|0`BLA|F` | B00983_1 | |||||||||||||||||||||||
| 아치형 게이트 | 2500*550*H2530,설치비포함 | 3 | EA | M00451 | `COD|M00451`QTY1|1`EXI|0`IPR|0`KWN|0`BLA|F` | M00451_1 | ||||||||||||||||||||||
| 아치현판(목재,샌드가공) | 900*400,설치비포함 | 1 | M00426 | `COD|M00426`QTY1|1`EXI|0`IPR|0`KWN|0`BLA|F` | M00426_1 | |||||||||||||||||||||||
| 막구조썬셋(삼각) | 5,000*2,900,설치비포함 | 2 | M00357 | `COD|M00357`QTY1|1`EXI|0`IPR|1`KWN|0`BLA|F` | M00357_1 | 1_1_01 | ||||||||||||||||||||||
| 목재데크(측면포함) | 합성목재T25,아연도각관 | 88 | m2 | 대가 14호표 | `COD|B00118`QTY1|1`EXI|0`IPR|0`BLA|F` | B00118_1 | ||||||||||||||||||||||
| 앉음벽(콘크리트조립+목재) | W400*H400 | 37 | M | 대가 15호표 | `COD|B00337`QTY1|1`EXI|1`IPR|0`BLA|F` | B00337_1 | ||||||||||||||||||||||
| 파라솔커버 | 4000 | 3 | EA | M01075 | `COD|M01075`QTY1|1`EXI|0`IPR|1`KWN|0`BLA|F` | M01075_1 | 1_1_01 | |||||||||||||||||||||
| 2) | 포장공사 | `COD|E1`QTY1|1`EXI|0`ITT|0`END|40` | E1_1 | E2_1 | ||||||||||||||||||||||||
| 고무칩콘크리트포장및면마무리(관급) | T=150(와이어메쉬),기계미장 | 112 | M2 | 대가 16호표 | `COD|B00990`QTY1|1`EXI|0`IPR|0`BLA|F` | B00990_1 | E1_1 | |||||||||||||||||||||
| 우레탄바닥포장(기초) | 103 | 대가 17호표 | `COD|B01041`QTY1|1`EXI|0`IPR|0`BLA|F` | B01041_1 | ||||||||||||||||||||||||
| 모래포장 | T400,바다모래(고운)체가름 | 9 | m2 | 대가 18호표 | `COD|B00962`QTY1|1`EXI|0`IPR|0`BLA|F` | B00962_1 | ||||||||||||||||||||||
| 고무경계블럭 | 150*200*1000 | 126 | M | 대가 19호표 | `COD|B00203`QTY1|1`EXI|0`IPR|0`BLA|F` | B00203_1 | ||||||||||||||||||||||
| 재료분리석(직선),미끄럼방지 | 150*150*1000(화강석) | 34 | 대가 20호표 | `COD|B01048`QTY1|1`EXI|0`IPR|0`BLA|F` | B01048_1 | |||||||||||||||||||||||
| 재료분리석(곡선),미끄럼방지 | 20 | 대가 21호표 | `COD|B01050`QTY1|1`EXI|0`IPR|0`BLA|F` | B01050_1 | ||||||||||||||||||||||||
| 미끄럼방지가공(버너마감) | 윗면너비150mm | 54 | m | M01129 | `COD|M01129`QTY1|1`EXI|0`IPR|0`KWN|0`BLA|F` | M01129_1 | ||||||||||||||||||||||
| 3. | 우수공사 | `COD|E2`QTY1|1`EXI|0`ITT|0`END|45` | E2_1 | E3_1 | ||||||||||||||||||||||||
| 빗물받이(PE) | 510*410*600 | 5 | 개소 | 대가 22호표 | `COD|B00319`QTY1|1`EXI|0`IPR|0`BLA|F` | B00319_1 | E2_1 | |||||||||||||||||||||
| PVC 이중벽관 부설 | D200 | 28 | M | 대가 23호표 | `COD|B00145`QTY1|1`EXI|0`IPR|0`BLA|F` | B00145_1 | ||||||||||||||||||||||
| 유공관(HDPE) | D150+부직포+쇄석 | 11 | 대가 24호표 | `COD|B00016`QTY1|1`EXI|0`IPR|0`BLA|F` | B00016_1 | |||||||||||||||||||||||
| 천공 | 연결관200mm | 3 | 회 | 대가 25호표 | `COD|B00029`QTY1|1`EXI|0`IPR|0`BLA|F` | B00029_1 | ||||||||||||||||||||||
| 4. | 음수대공사 | `COD|E2`QTY1|1`EXI|0`ITT|0`END|50` | E2_1 | E3_1 | ||||||||||||||||||||||||
| 음수대 | 2구형, 세족대 | 1 | EA | M01132 | `COD|M01132`QTY1|1`EXI|0`IPR|0`KWN|0`BLA|F` | M01132_1 | E2_1 | |||||||||||||||||||||
| 음수대 기초설치 | 800×800 x 200mm | 대가 26호표 | `COD|B00334`QTY1|1`EXI|0`IPR|0`BLA|F` | B00334_1 | ||||||||||||||||||||||||
| Q.C VALVE | 25A | 대가 27호표 | `COD|B00341`QTY1|1`EXI|0`IPR|0`BLA|F` | B00341_1 | ||||||||||||||||||||||||
| 수도 스테인리스관 부설 | D25,수도용 | 10 | M | 대가 28호표 | `COD|B00335`QTY1|1`EXI|0`IPR|0`BLA|F` | B00335_1 | ||||||||||||||||||||||
| 5. | 운반비 |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53` | C2_1 | |||||||||||||||||||||||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2 | 회 | 산근 2호표 | `COD|D00001`QTY1|1`EXI|0`IPR|0`BLA|F` | D00001_1 | C2_1 | |||||||||||||||||||||
| 폐기물운반비 | 47 | Ton | W00066 | `COD|W00066`QTY1|1`EXI|0`IPR|0`BLA|F` | W00066_1 | |||||||||||||||||||||||
| 6. | 폐기물공사(사업자) |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58` | C2_1 | |||||||||||||||||||||||
| 폐기물상차 | 47 | TON | W00001 | `COD|W00001`QTY1|1`EXI|0`IPR|0`BLA|F` | W00001_1 | C2_1 | ||||||||||||||||||||||
| 폐기물처리비 | 콘크리트 | 41 | Ton | W00023 | `COD|W00023`QTY1|1`EXI|0`IPR|1`BLA|F` | W00023_1 | 1_2_01 | |||||||||||||||||||||
| 폐기물처리비(임목) | 폐목재, 물가지 | 2 | W00085 | `COD|W00085`QTY1|1`EXI|1`IPR|0`BLA|F` | W00085_1 | |||||||||||||||||||||||
| 폐기물처리비 | 4 | `COD|W00085`QTY1|1`EXI|0`IPR|0`BLA|F` | ||||||||||||||||||||||||||
| 7. | 검사비 |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64` | C2_1 | |||||||||||||||||||||||
| 모래검사수수료 | 6종,시료채취비포함 | 1 | 회 | 대가 29호표 | `COD|B00651`QTY1|1`EXI|0`IPR|0`BLA|F` | B00651_1 | C2_1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시이소)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 W00117 | `COD|W00117`QTY1|1`EXI|0`IPR|0`BLA|F` | W00117_1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흔들놀이)30%감액 | W00118 | `COD|W00118`QTY1|1`EXI|0`IPR|0`BLA|F` | W00118_1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터널통과놀이)30%감액 | W00115 | `COD|W00115`QTY1|1`EXI|0`IPR|0`BLA|F` | W00115_1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암벽오르기놀이)30%감액 | W00116 | `COD|W00116`QTY1|1`EXI|0`IPR|0`BLA|F` | W00116_1 | |||||||||||||||||||||||||
| 8. | 관급자재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71` | C2_1 | ||||||||||||||||||||||||
| 1) | 학교구매 | `COD|E1`QTY1|1`EXI|0`ITT|0`END|71` | E1_1 | C2_1 | ||||||||||||||||||||||||
| 파라솔 | 4000 | 3 | EA | M01074 | `COD|M01074`QTY1|1`EXI|0`IPR|1`KWN|0`BLA|F` | M01074_1 | E1_1 | 1_1_01 | ||||||||||||||||||||
| 고무칩포장 | T75, 현장설치도 | 112 | m2 | M01119 | `COD|M01119`QTY1|1`EXI|0`IPR|1`KWN|0`BLA|F` | M01119_1 | ||||||||||||||||||||||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T15,6종 농구장용 | 103 | M01113 | `COD|M01113`QTY1|1`EXI|0`IPR|1`KWN|0`BLA|F` | M01113_1 | |||||||||||||||||||||||
| 종합안내판 | 1400×800×1800mm,설치비포함 | 1 | EA | M00975 | `COD|M00975`QTY1|1`EXI|0`IPR|0`KWN|0`BLA|F` | M00975_1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 | PR_1 | |||||||||||||||||||||||
| 직접공사비 |
=== 3. [시방서]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자운학교 공간드림사업 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 혹은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 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학교 측 승인자재를 위주로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 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반출장소 및 거리등의 근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토사반출증을 작성하며 작성요령은 24ton 차량번호, 반출시간, 확인자000소장의 싸인을 받고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지주확인서는 토사에 대하여 일체 돈을 받지 않고 흙을 받는다, 날짜기입, 싸인 5) 지주의 토지대장과 시허가증을 1주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후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중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을 제출한다. 7) 토사반출입시 사진 2부와 송장(현장용, 사토장)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현장에서 반출시, 사토장 도착 후 부릴 때) 8) 덤프트럭 24ton-13㎥, 15ton-8㎥를 적용한다.
제 3장. 식 재 공
.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학교, 광장, 공원, 녹지, 공공기관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선행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 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식생보호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식재시기 춘기는 3월 20일에서 5월25일, 추기는 9월 25일에서 11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의 고사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 수목식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PE지주목,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PE지주목 폐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자원 재활용품 박피통나무 지주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 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대나무 지주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 8cm→7~9cm 적용.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가로수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된 것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H, R, W 규격 중 R은 화단 마감 선에서 측정하고 B는 화단 마감 선의 H1.2에서 측정한다. 주요수종별 검수 상록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낙엽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着果)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상록관목 가지와 잎이 밀생되어 수관 선에 큰 공극이 없는 것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뿌리분이 충실한 것 합본하지 않은 것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 한다 낙엽관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뿌리분이 충실한 것 시공 식재구덩이의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기반조성 작업준비 벽돌이나 모르터 등의 건축 잔재가 방치되어 있는지 또는 지나친 다짐 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식물생장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토양시험을 하여 적절한 토양개량제를 투여한다. 부토 및 마운딩 조경용 부토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깔고, 고르기 및 다진 뒤에 지정된 두께가 되어야 한다. 마운딩은 20∼30㎝두께로 다짐하여 설계도에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식재면 고르기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인공지반기반조성 인공토양 이외에 설계도에 명시된 인공경량토 또는 기타 토양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지하주차장상부 등 인공지반 위의 녹지는 배수판을 설치하여 자연지반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슬라브에 설치되는 건축배수드레인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목에 한하여 객토량 만큼의 인공토를 사용하여 식재하고, 두께 20㎝ 되게 부토 포설하여 마감한다. 인공지반 위의 플랜터식재 시에도 “가”항에 준하여 인공토를 포설한다. 플랜터 및 수목보호판 식재시 설계도에 따라 배수층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인공토포설 후 부토하여 마감한다. . 생육최소심도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객토를 사용하도록 한다.
| 구 분 | 생육최소토심(cm) | 생존최소토심(cm) | 인공지반 생육최소토심(cm) | 인공지반 생존최소토심(cm) | 비 고 |
|---|---|---|---|---|---|
| 잔디,초화류 | 30 | 15 | 15 | 10 | |
| 소 관 목 | 45 | 30 | 30 | 20 | |
| 대 관 목 | 60 | 45 | 45 | 30 | |
| 천근성 교목 | 90 | 60 | 70 | 60 | |
| 심근성 교목 | 150 | 90 | - | - |
식재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묻어 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마대 또는 새끼는 부숙 시 과도한 열이 발생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 유기질 비료의 기준량
| 가슴높이지름(㎝) | 밑지름(㎝) | 사용량(㎏) |
|---|---|---|
| 4~7 | 5~9 | 5 |
| 8~11 | 10~14 | 10 |
| 12~14 | 15~19 | 15 |
| 15~18 | 20~24 | 30 |
| 19 이상 | 25 이상 | 50 |
※ 생명정 사용기준
| 구 분 | 유기질거름(㎏/주) | 비 고 | |
|---|---|---|---|
| 키 큰 나무 | H 1m 미만 | 2 | 나무울타리용 키 큰 나무 : 키 작은 나무 기준적용 |
| H 1.0~2.5m | 4 | ||
| H 2.5~3.5m | 6 | ||
| H 3.5m~5.0m | 12 | ||
| H 5.0m~6.0m | 20 | ||
| 관목 | H 1.0 미만 | 1 | |
| H 1.0 이상 | 2 | ||
| 초 화 류 | 2kg/㎡ |
양생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뿌리 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다. 모양잡기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 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품질기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cm로 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죽은 나무의 처리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 주체도 유지관리 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때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 수목이식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0.03m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뿌리돌림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뿌리돌림보다는 부분적인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수목의 수관폭과 뿌리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뿌리돌림의 크기를 산정하여 산정된 크기에 맞게 뿌리를 절단하고 이상 되는 굵은 뿌리의 경우는 환상박피를 하여야 한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제엽 전지 및 전정 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따른다.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절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 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 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 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잔디식재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 한다.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로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롤 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 떼 식재는 잔디를 5,10,15,20cm정도로 잘라서 15,20,30cm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어긋나기식재는 뗏장을 20~30cm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잔디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 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 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4장. 구조물공
. 일반사항 적용범위 구조물공사 중 콘크리트(철근,무근) 구조물, 벽돌, 돌쌓기 마감 등에 적용한다. 시공일반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잡석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Formoil)를 도포해야 한다.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트시멘트 | 보통포틀랜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
|---|---|---|---|
| 20℃ 이상 | 2 | 4 | 5 |
| 10℃이상 20℃ 미만 | 3 | 6 | 8 |
철근 재료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시공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골재는 KS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를 사용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 | 8미만 | 8이상 |
|---|---|---|
| 허용오차(㎝) | ±1.5 | ±2.5 |
시공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 콘크리트종별 (kg f/㎠) | 골재의 최대치수 | 시멘트(kg) | 모래(kg) | 자갈 또는 부순돌(kg) |
|---|---|---|---|---|
| σ ck = 180 | 25㎜ | 346 | 828 | 1.011 |
| 40㎜ | 323 | 775 | 1.101 |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부어넣기 및 다짐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지기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 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양생 및 보양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수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 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환경조건 외기온도 3℃ 미만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용한 구조물 공사 시행 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환경요구 사항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재료 또는 기 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제 5장. 시설물공
. 기본자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시설 재료 품질일반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판재류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류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합판류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재료 시공 시공 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철제휴게시설 재료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목재. 철재는 “시설물 / 목재시설,/ 철재시설”에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 가림막안전휀스 일반사항 목적 공사현장에서 외부인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명칭: 가림막휀스 규격: H1,500 x W2,000 재질 STELL, 합성고무, PVC, PP 설치 관리 일반사항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현장에서 특이사항 있을 시 발주처 및 감독과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안전조치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방법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설치 거리에 맞게 베이스커버를 배열한다. 가림막휀스를 파이프 홀 규격에 맞추어 파이프(∅31.8)는 베이스커버 ∅34,파이프(∅50.8)는 베이스커버 ∅54에 삽입한다.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다.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유지관리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보수: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 합성목재데크 내용 재료 합성목재 (T25) 운송보관 및 취급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시공 계획 검토 제품의 적용 길이,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의 취부 방법(연결클립시공 또는 나사못 시공), 논슬립의 방향, 말단부의 적절한 제품길이를 위한 제품 나누기도등 시공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작업장소의 여건에 따른 자재의 운반, 적재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입된 제품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시공 수평잡기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하부골조 설치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1200mm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L자클립을 고정한다. 아연도각관(75×75×2.3t)을 수직/수평을 맞춰서 1200mm간격으로 L자클립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설치된 아연도각관 위에 아연도각관(50×50×2.3t)을 내측길이 400mm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배수관 : 배수관은 PVC 100m/m PIPE를 베이스 바닥 면에 100m/m 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음수대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PVC 또는 싱크대용 주름관 50m/m으로 시공한다. 기타 :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급수대 기초바닥 및 급수대 배관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퇴수장치를 기초바닥 옆에 맨홀을 만들어 퇴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 제작한 강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2㎏f/㎟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으로 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쪽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잡철물 : 볼트ㆍ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페인트 :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광명단은 KS M 5311의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2종으로, 가득한 용기를 처음 열어볼 때 심한 침전물이 없어야 하며, 주걱으로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로 다시 분산되어야 하고 덩어리나 피막이 없어야 한다.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의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1급으로, 용기안의 페인트가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며, 막대기로 저었을 때 침전물, 덩어리, 응결, 피막 등이 없어야 한다. 희석제는 KS M 6060에서 규정하는 도료용 희석제 2종으로, 자극성이 없고 증발 뒤에 냄새가 남지 않는 무색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조립 및 설치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하나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볼트접합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설치사항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기초는 설계도면 규격에 따라 콘크리트 기초, PC콘크리트 기초 등의 각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며, 현장 담당자가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제품설치 시에는 바닥 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품의 수평을 맞게 시공 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 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만큼 시공하여 식수대 유동이 없도록 한다. 급수관 연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급수관을 연결 다음 물을 통수하여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 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깊게 시공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관리방법 동절기에는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급수관을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배수 시켜야 한다. 사용 중에 배수구등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 주어야 한다. 제품 표면은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주어야 한다. 스테인리스표면은 수세미로 중성세제. 또는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 결을 따라 닦아주면 된다.
제 6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무칩포장 내용 재료 고무칩(탄성칩),프라이머,바인더 등의 자재는 KS 및 GR규격 등에서 정한 품질 동등이상의 국내산 자재를 사용한다. 재생고무칩 및 EPDM칩 상위 체에서 90∼100% 통과하고 하위 체에서 0∼20% 통과하는 입도를 갖는 칩을 사용한다. 입도 범위는 1∼4.5mm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1.2∼2.5mm, 2.5∼5mm, 2.5∼7mm, 2.5∼ 10mm, 5∼10mm, 2.5∼13mm, 5∼13mm등의 다양한 입도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포장 두께는 50∼100mm가 적당하며, 안전성(한계하강높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50mm, 70mm, 100mm를 포장한다. 색상은 사용품질에 지장 없고, 물성적,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색과의 조화를 위해 색채가 흐리거나 탁하지 않는 선명도가 높은 산뜻한 색상이어야 한다.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흑색, 황색+흑색, 녹색+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처리한다. 바인더 일반적인 탄성접착재로는 MMA,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며 주로 바인더로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한다. 폴리우레탄은 분자구조상 유연성이 풍부하며 내마모성, 굴곡성, 내한성, 내열성, 내구성 등이 다른 재질에 비하여 탁월이 우수하다. 바인더는 골재, 칩과 혼합되는 재료로서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칩의 결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합류한 바인더를 사용하여 보다 강한 내구성 및 고탄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접착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포장 면은 이중 도포하여 포장면과 칩의 결합력을 극대화시킨다 시공순서 일반조건: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탄성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반 : 탄성 포장용 재료는 이동식 교반기에 고무칩 및 바인더를 혼합하여 공급하며, 탄성포장 용 재료를 혼합하는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바인더와 혼합재를 안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짐: 면 다짐은 20kg∼30kg의 향온 핸드 로올러를 사용하여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적당한 두께가 되도록 2∼3회 전압 한다. 이때 로올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또는 모서리 부분은 흙손으로 교정하여 완성한다 양생: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 시킨다. 하지바인더, 믹서바인더, 경화제등은 시공현장의 습도, 온도 등 시공여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것과 사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준비작업 바닥면이 보도블록, 콘크리트, 아스콘, 투수콘 등 원지반인지 파악하여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기 적합한지 확인 후 부적합한 부분은 하지작업과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기존, 신규 완성된 기층면이 파손 및 재료 분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해야한다. 배합작업 재료의 규격이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정상 규격의 맞는 원료를 재 반입한다 양생시간조절,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작업성에 따라 적합한 경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물량, 운반거리,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시 교반기, 트럭운반 믹서교 반기, 바브켓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현장자재 혼합 후 시험에 대비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포장작업 하지면을 정리하고 표면을 청결하게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지바인더 작업을 하며 탄성포장재의 접착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 하도바인더를 도포하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1차 흑색고무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흑색고무칩 양생(평균 12시간 정도 경과) 후, 이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하고 하도바인더 작업을 진행하여 상부칩과의 부착력을 극대화시킨다. 2차 컬러 상부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덮개를 이용하여 우수가 혼합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한다. 양 생 작업 완료 후 통행이 개방될 때까지 양생, 온도변화, 사람통행, 차량진입 등 포장 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시공양생 시간은 여름(5∼7시간), 봄・가을(18시간), 겨울(24시간)이상 자연 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영하30도, 습도90도 이내 포장작업이 가능하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한다.
. 모래포설 운반, 보관, 취급 모래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면의 기존토사 및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사용재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되며 동결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강우시 또는 명시온 이하에서는 감리가 승인한 경우 아니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고무경계기둥 시공 경계블록의 설치 고무경계블록을 설치할 위치와 지면의 돌출높이를 계산하고, 4면의 줄을 띄우고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는 폭 200mm, 깊이는 돌출 높이에 맟추어 깊이를 200~300mm로 하부에 콘크리트나, 몰탈을 100mm이상 깔아주고 설치할 위치에 고무경계블록을 하나씩 밀착하여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며 시공한다. 시공시 나오는 재단부분은 커터칼이나 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 고무경계블럭을 설치한 후에 고무경계블록의 양 끝의 구멍에 철근 또는 후렌타이(300~400mm)를 한번 더 고정하도록 한다. 철핀을 고정하고 난후 고무마개를 끼우고 마무리 한다. 고무경계블록의 양쪽면에 몰탈이나 콘크리트로 고시를 약간주어 한번더 고정하여주고 그 위에 모래 또는 흙을 채워 마무리한다. . 화강석경계석 경계석 시공 블록의 설치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7장. 우배수공
. 기본자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우수 및 오수 공사에 적용된다.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시공 시공일반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저걍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의 운반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 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 콘크리트제품 :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 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 그레이팅 :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 으로서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 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배수 판 :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표면배수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않도록 한다. 표면배수는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구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배수구조물 덮개 및 받침틀 배수구조물덮개의 받침틀은 배수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덮개는 설치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포장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형 배수로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받이(빗물받이)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PVC(이중벽관)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설깊이: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관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관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배수관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 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 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 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 도록해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 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현장뒷정리 유지관리 및 현장 뒷 정리 도급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 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습인은 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도급자 책임 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제 8장. 지장물철거 및 처리
. 기존구조물 철거 및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거 공사에 적용된다 내용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내용 지장물 조사 보고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공사기록서류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준비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폐합성수지는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한다.
제 9장. 유지관리
. 일반사항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수목유지관리 사전조사사항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 전정시기 | 내용 | 비고 |
|---|---|---|
| 춘기전정 (4~5월) |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 정기 1회 |
| 하기전정(6~8월) |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 |
| 추기전정(9~10월) |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 |
| 동기전정(11~3월) |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 필요시 |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전정의 방법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재해 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시비방법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줄기보호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병충해 방제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관수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배수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월동작업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잡초관리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목재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철재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석재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시공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보수 및 교채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한다. 시설종류별 관리 포장관리 점토블록 포장 점검 제품 자체 파손 시공불량 파손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보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보수 표면보수시설 측구 집수구, 맨홀(manhole)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지하배수시설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의자류 관리 손상부분 점검
| 구 분 | 점 검 항 목 |
|---|---|
| 목 재 |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
| 콘크리트재 |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
| 합성수지재 |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
| 철 재 |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