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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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동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동희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9,714,000원 · 낙찰률 91.03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89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420 | 10/12(월) | 87,73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0967 | 10/12(월) | 87,73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52835 | 09/04(금) | 109,7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9097 | 09/04(금) | 109,7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8041 | 06/24(수) | 109,7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1865 | 06/24(수) | 109,7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28931 | 06/24(수) | 109,7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희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화평구역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 토공사, 도로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수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및 포장 깨기,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흙깎기, 터파기, 흙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표층, 기층, 보조기층) 시공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절삭 포장
-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시선유도봉 설치
- 계단 설치 및 콘크리트 마감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082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5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082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5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산정표[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 번 호 | 공 종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 ▶ 토 공 | 1 | 식 | ||||||||
| 2. | . ▶ 포 장 공 | ||||||||||
| 3. | . ▶ 부 대 공 | ||||||||||
| 가. | 직접공사비 | ||||||||||
| 간접 노무비 | 1 | 식 | 직.노 x 19.1% | 04.13 시행 | |||||||
| 산재 보험료 | (직.노 + 간.노) x 3.56% | ||||||||||
| 고용 보험료 | (직.노 + 간.노) x 01.01% | ||||||||||
| 건강 보험료 | 1,248,482 | 직.노 x 3.595% | 3.595 | ||||||||
| 연금 보험료 | 1,649,594 | 직.노 x 4.75%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64,050 | 건강보험료 x 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798,751 | 직.노 x 2.3% | 2.3 | ||||||||
| (재료비+직.노+산.경) x 00.68% | 포장공사 | ||||||||||
| 직접공사비 x 00.% | 전문공사 제외 | ||||||||||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적 용 | 1 | 식 | 1,932,572 | {(직.노 + 재료 ) x 3.15%} x 1.2배 | 중 낮은금액 적용 | |||||
| (직.노 + 재료 + 관급자재) x 3.15% | |||||||||||
| 기 타 경 비 | 1 | 식 | (직.노 + 간.노 + 재료비) x 5.5% | 04.13 시행 | |||||||
| 환경보전비 |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9% | 도로공사 | |||||||||
| 품질시험비 | 1,172,000 | ||||||||||
| 안전관리비 | 8,082,240 | ||||||||||
| 석면분담금 | (직.노 + 간.노) x 0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직.노 + 간.노) x 00.09% | ||||||||||
| 나. | 소 계 | ||||||||||
| 일반 관리비 | 1 | 식 | 소 계 x 8.0% | ||||||||
| 이 윤 | {(소 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0%이하 | ||||||||||
| 다. | 공 급 가 액 | ||||||||||
| 부가 가치세 | 1 | 식 | 공급 가액 x 10.0% | ||||||||
| 라. | 도급 공사비 | ||||||||||
| 마. | 관급 자재비(도급자) | 1 | 식 | 천원단위인상 | |||||||
| 관급 자재비(관급자) | |||||||||||
| 바. | 총 공 사 비 | ||||||||||
| 182,895,000 | |||||||||||
| 100.00% |
=== 공사기간산정표[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공사기간 산정
<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 공사기간 산정표>
| 공 종 | 기 준 | 산정 | 적용 | 산 출 근 거 | 비고 | |||
|---|---|---|---|---|---|---|---|---|
| 준비기간 | 공사준비기간 | 10.0 | 10.0 | * 포장공사(신설)의 20%적용 | ||||
| 비작업일수 | 1.기후여건 | 기후여건 | 23.0 | 23.0 | A | |||
| 혹서기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인천광역시 | 1.0 | 1.0 | 7월 : 0.4일, 8월 : 0.7일 | ||||
| 동절기 | 일 최저기온 0℃ 이하, 인천광역시 | 0.0 | 0.0 | 7월 : 0일, 8월 : 0일 | ||||
| 강우 | 일 강수량 5mm이상, 인천광역시 | 14.0 | 14.0 | 7월 : 6.6일, 8월 : 6.9일 | ||||
| 풍속 |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인천광역시 | 3.0 | 3.0 | 7월 : 1일, 8월 : 1.6일 | ||||
| 미세먼지경보 | (PM2.5) 나쁨등급, 인천광역시 | 5.0 | 5.0 | 7월 : 2.5일, 8월 : 1.8일 | ||||
| 2.법정공휴일 | 공휴일 | 10.0 | 10.0 | B | ||||
| 공휴일 | 2026년 7월~8월 기준 | 7월 : 4일, 8월 : 6일 | ||||||
| 3.월별 중복일 | 중복일수 | 2.5 | 2.5 | C | ||||
| 중복일 | A*B/달력일수 | |||||||
| 비작업일수 | 30.5 | 30.5 | A+B-C | |||||
| 작업일수 | 1. 토공 | 토공 | 5.0 | 5.0 | ||||
| 기존구조물 깨기 | 무근콘크리트 깨기(32㎥) | 1.0 | 1.0 | |||||
| 기존포장깨기 | 콘크리트 포장절단(130m) | 2.0 | 2.0 | |||||
| 아스팔트노면절삭(6.82a) | ||||||||
| 3. 포장공 | 포장공 | 4.0 | 4.0 | |||||
| 아스콘 포장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5,173㎥) | 3.0 | 3.0 | |||||
| 구조물설치 | 계단설치(1개소) | 1.0 | 1.0 | |||||
| 4. 부대공 | 부대공 | 2.0 | 2.0 | |||||
| 차선도색 등 | 차선도색(778㎥) | |||||||
| 작업일수 | 11.0 | 11.0 | * 달력일수 | |||||
| 정리기간 | 정리기간 | 8.0 | 8.0 | |||||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59.5 | 60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수화평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화평구역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3)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