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새신흥관광
낙찰금액
43,884,000원 · 낙찰률 88.004%
낙찰하한율
88%
참가
12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589210/02(금)41,778,49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새신흥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76710/02(금)41,778,49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새신흥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915306/24(수)43,884,0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새신흥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013406/24(수)43,884,0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새신흥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수학여행 업무와 안내를 위탁하여 원활한 체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2박 3일간의 여행 일정을 운영합니다.

  • 45인승 버스 3대 운행 및 운전기사 배치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제공 (2인 1실 기준)
  • 총 8식의 식사 및 개인당 이온음료 간식 제공
  • 대학로 공연 관람, 에버랜드 체험, 전공 맞춤형 대기업 기술 체험 섭외 및 예약
  • 주간 안전요원 3명 및 야간 안전요원 3명 배치
  • 여행 수행원 1명 동행 및 전 일정 안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8034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446,054원
배정예산
49,8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80341-000
참조번호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446,054원
배정예산
49,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6학년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 연 수 지 : 서울 및 경기 일원 □ 기 간 : 2026.9.16.(수) ~ 2026.9.18.(금) [2박 3일] □ 참가 인원 : 총 98명(2학년 학생 88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비용은 당일 실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여행 일정

일정시간여행코스비고
제1일
9/16(수)
06:00 – 06:20학교 운동장 집결 및 인원 점검
차량별 탑승 및 안전교육 실시
06:20 – 11:00학교 → 서울 광화문 이동조식(차내 간편식)
11:00 – 17:00자유테마체험중식(자유식)
17:00 - 18:00석식석식(현지식)
19:00 - 20:30대학로 공연 관람
20:40 - 21:30숙소 이동, 인원 확인 및 안전점검
23:00 ~하루 정리 및 취침
제2일
9/17(목)
07:00 - 08:30기상 및 조식조식(숙소식)
08:30 – 08:50인원 및 건강 상태 점검
08:50 – 10::00숙소 → 에버랜드로 이동
10:00 - 16:30에버랜드 현장 체험(중식)중식(밀쿠폰 이용)
17:00 – 19:00석식석식(고기뷔페)
19:00 – 20:00숙소 이동, 인원 확인
20:00-23:00자유시간(방별 휴식)
23:00 ~하루 정리 및 취침
제3일
9/18(금)
07:00 - 08:30기상, 조식 및 짐 정리조식(숙소식)
08:30 – 08:50체크아웃 및 차량 탑승
08:50 - 09:50숙소 → 수도권 주요 기업체로 이동
(강남 삼성동 코엑스)
09:50 - 13:30전공 맞춤형 대기업체 기술 체험
(코엑스 산업 미래 기술 탐방 및 문화체험)
13:30-14:30중식중식(현지식)
14:50-19:50서울→ 학교로 이동석식(현지식)
20:00~학교 도착 및 안전 귀가 지도

※ 현지 교통 상황, 천재지변, 방문 기관 등의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체험 내용이 조정·변경 가능함. □ 경비 내역

구분내용비고
차량비45인승 버스 총 3대(전공별 1대 차량 배정)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제반 일체 경비 포함)
숙소4성급 이상 호텔
※ 2박 (조식 2식 포함)
• 2인 1실
식비총 8식• 자유식은 학생 개별 부담
• 9월 18일 방문지가 코엑스로 변경될 경우 중식은 코엑스 내 식당을 이용
간식비1일 개인당 500ml 이온음료 1개 제공
입장 및 관람료○ 대학로 공연 관람료(4만원 상당)
○ 애버랜드 종일권(자유이용권)
○ 기업체 견학(코엑스 산업 미래 기술 탐방 및 문화 체험)
• 대학로 공연 프로그램은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선정함.
• 기업체 견학은 항공, 조선, 전기 전공 연계된 수도권 소재 대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직접 체험이나 실무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기업체 섭외가 어려울 경우 코엑스 산업 미래 기술 탐방 및 문화 체험활동으로 변경
안전요원○ 주간 안전요원 3명(3일간)
○ 야간 안전요원 3명(2일간)
기타○ 알선 수수료 등
※ 여행자보험, 구급약품, 현수막: 학교 자체 준비
•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 현수막 비용은 산정 제외
일자식사
일자조식중식석식
9/16(수)간편식자유식현지식
9/17(목)숙소식밀쿠폰현지식
(고기뷔페)
9/18(금)현지식현지식

□ 용역 조건 1.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차량비(45인승 차량 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제반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4성급 이상 호텔 2박, 조식 2식), 식비 6식, 입장료 및 공연 관람비,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 3명, 야간 안전요원 3명),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를 명시해야 함. 나.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 차량,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라.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고,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인솔교직원 관람료, 단체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및 할인되는 금액 으로 적용해야 한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차량을 선정·운행하며, 동일 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 기준으로 3대가 되어야 하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붙임1] 참조 다.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절대 지입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며, 차량업체로부터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2],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을 징구 받아 본교에 제출하고,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청구도 할 수 없음을 숙지한다. ※ 계약 체결 시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 차량정비내역 및 자동차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험이 많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해야 하며, 운전기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발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자 ※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는 특별운전 정밀검사 이수자 마. 차량 인솔은 회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사.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한다.(휴게소 등)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쾌적한 차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 정비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음주여부 기록지 및 학교측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매일 차량 출발 전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붙임3]) 차.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카.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파. 차량 응급상황 시 필요한 소화기, 탈출용 비상망치 등 응급용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하. 출발 전 학생수송안전을 위하여 차량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테스트에 응해야 하고,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배차확인서[붙임4] 1부. 5)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5], 안전운전서약서[붙임6]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소는 수학여행 운영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울 또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의 4성급 이상 호텔로 지정하며, 각 체험 장소 및 식당과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일정 운영의 편의성과 호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수용불가) 다. 침실 배정은 2인 1실(트윈베드)를 기준으로 하고, 성별별 잔여 인원이 2인 미만인 경우 잔여 인원을 1실로 별도 배정한다. 인솔교원과 학생,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 객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분 배정한다. (남학생 침실 43실, 여학생 침실 2실, 교원 침실 7실) 또한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당 1조 이상,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타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라.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숙소 침실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각 반별 구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바.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되 학생 관리 및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 숙소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 업무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호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 숙소에서의 자유시간에는 학생들의 외부 출입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관리한다. 카. 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숙소로 한다. 타. 본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위원회의 사전 답사 후 학교 측의 숙박업체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단, 동급 이상의 업체로 한정) 파.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배치도 및 비상대피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4.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조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 총 8식을 제공한다.

나. 제1일 조식의 간편식을 제외하고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제공하며, 생선류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한 학생 선호 중심의 식단으로 구성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밥과 반찬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식당은 동시에 100명(좌석 1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은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변질된 식사를 제공해선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조·중·석식 제공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영업신고증, 화재보험, 생사물배상책임보험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빙서류 및 최근 1년 이내 안전점검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숙소 내 식당 또는 집단급식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5. 방문 및 견학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다. 대학로 공연 프로그램은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기업 견학을 본교의 전공(항공, 조선, 전기)과 연계된 융합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관람이 아닌 학생들의 직접 체험이나 실무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업체 선정 시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단 섭외가 어려울 경우 코엑스 산업 미래 기술 탐방 및 문화 체험활동으로 대체한다. 마. 사전답사 후 답사 결과에 따라 여행 일정 및 코스, 숙박시설, 식단, 방문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책 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 지침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7.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가.. 여행 세부 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또는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4)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9. 안전요원(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 및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요원 1)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고, 여행 기간 전 일정동안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3명을 동행한다. 입찰 시 안전요원 의 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유효기간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2년)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은 3명을 배치한다. 3) 안전요원 및 수행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나.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위임장 1)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0.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라.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직원 등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12.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소요경비는 1인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또한 현지 사정에 따른 관람료,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산정된 알선수수료를 증액 정산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붙임7] 라.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바.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 을 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사.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책임 가. 수학여행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 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않거나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 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구급약품 휴대에 관한 사항 구급약품(의약외품)은 학교에서 휴대한다. 15. 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6.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용역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본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본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기타

가.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당 등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현지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마. 여행에 동행하는 자(운전기사, 여행 수행원, 안전요원 등)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붙임 1]

학생 수학여행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학생수: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용 역 명2026학년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역현장서울 및 경기 일원
용역기간계약일부터 2026. 9. 18.(금) 까지
용역개요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9,800,000원49,446,054원353,946원
기타사항1. 참가인원: 총98명 예정
[학생 88명(남 85명, 여 3명), 인솔자 10명(남 6명, 여 4명)]
2. 여행경비
차량비(45인승 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운행 관련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4성급 이상 호텔, 2박, 조식 2식), 식비(6식), 입장료 및 공연 관람비, 안전요원(주간 3명, 야간 3명),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단, 여행자보험, 기타경비(구급약품, 현수막 등)는 학교 자체 준비
3.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 명시
4.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인원 수에 따라 정산
5. 용역기간은 서류 정리·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하고, 여행기간은
2026.9.16.(수) ~ 2026.9.18.(금) (2박3일)
6. 일정 코스는 현지 상황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7. 알선수수료 등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알선수수료 등을 제외한 항목(항공료, 현지 차량비,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이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