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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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바이오·메디컬 융합허브 전기공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성전기
낙찰금액
65,930,820원 · 낙찰률 90.37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87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24509/28(월)61,761,6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227109/28(월)61,761,6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007909/22(화)61,912,7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832709/22(화)61,912,7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733006/26(금)65,930,8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903706/26(금)65,930,8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382006/26(금)65,930,8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및 실증 지원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 5층의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배관공사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 닥트, 케이블 트레이)
  • 배선공사 (전선, 케이블, 지중 케이블, 맨홀 및 핸드홀)
  • 배선기구공사 (스위치, 콘센트 등)
  • 접지공사 (제1종~특별 제3종 접지)
  • 조명설비공사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옥외 보안등)
  • 분전반 및 동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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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95점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약이행능력 심사0점
일자리창출 실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46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79621-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공고 제2026-6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46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붙임1] 입찰공고문(융합허브 전기공사).hwp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공고 제2026-6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바이오·메디컬 융합허브 전기공사 (2) 기초금액: 73,1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6,460,909원, 부가가치세: 6,646,091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 5층(경기 시흥시 배곧2로 82) (5) 사업개요: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3.(화)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6.(화) 10:00 ~ 2026. 6. 2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2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4)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31-5176-2217(감독관 김○○) • 입찰관련: 031-5176-2223(담당자 장○○)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입니다.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95점이상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4,482,760원1,262,431원1,668,025원165,883원-원1,386,421원

=== [붙임2] 시방서(융합허브 전기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바이오‧메디컬 융합허브 전기공사 2026. 6.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바이오‧메디컬 융합허브 전기공사 2. 위 치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 5층

3. 공사개요

가. 목 적 -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실증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동 5층 전기공사 나. 공사내용 - 전기: 배관공사, 배선공사, 배선기구공사, 접지공사, 조명설비공사, 분전반설 비공사, 동력설비공사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제 1 장 일 반 사 항 1.공통 사항 가.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 하며 공사수급 계약서,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 방서에 준한다. 나.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 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전력기술관리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 산업 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 내선규정,배전규정 ∙ 소방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항공법,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음,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다.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 선 적용하며 기타는 책임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 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관계 제 법령 및 법규(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 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특기시방서 3)일반시방서 4)설계도,공사비 예산내역서,일위대가표 5)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용어의 정의 1)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시방서,공 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전력기술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전기공사업자,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한자 를 말한다. 3)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력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5)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마.공사의 진행 1)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 18조,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 며,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책임감리 원에게 보고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은 공사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공사진행중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책임감리원의 지 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전력의 수전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 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 료하여야 한다. 6)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사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책임감 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책임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 다. ∙ 계통도,기능설명도,결선도 ∙ 평면도,입면도,기기배열도,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재료성능도,시험기기 일람표,관련 카다로그 9)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 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10)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9㎝ 이상),제 시험성적 서,제 측정표(절연,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각종 계측은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기타 책임감리원의 지시사항 14)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계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 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책임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방법등 제반사항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6)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8)건축,토목구조물,기계설비,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책 임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9)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책임감 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 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책임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0)준공도면 가)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하고,기재하는 문자,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및 책 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1)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수급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공사착공계 ‧세밀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대리인계 ‧공사일지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준 공 도 :원도 1부외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작 도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책임감리원이 인정한 것. 23)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안전관리 1)일반 안전조직 가)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 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사 착 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책임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 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안전장갑,안전모,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책임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마)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인은 작업원,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농업재해 대책법,산업안전보건법,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술관리법,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관계 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 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사고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공사 책임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화재발생 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자)공사중지등 공사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차)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사용기준은 노동부 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보건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현장안전관리 가)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나)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안내표지,위험표시,출입금지,교통표시 등,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경고표시(야간 에는 야광물체 사용),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책임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 하여야 하며,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 하여야 한다. 사.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공사준공 관련자료 가)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카다록,결선도,제품의 운영관 리를 위한 운전지침,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하자 보수기간,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감리원에게 준 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제출부수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 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책임감 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의 경우도 같다. 다)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 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5부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배선경로,각종기기의 조작방법,조작상의 주의사항,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 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시기 등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 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관계관서의 수속 가)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전력,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공사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정식수전후의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공통 사항 가.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 도록 선정한다. 마.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 (깊은형) 2)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중형 4각 (깊은형) 3)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4)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 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관끝,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 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 트 런 스 캡
환형노출 박스

다.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 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취 부하여야 한다. 라.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합성 수지관 공 사 가.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
내 전 압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KSC-84315항에 적합할 것.KSC-8437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내 열 성변화율이 ± 1% 이내일것.변화율이 ± 2% 이내일것.
내 연 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가요 전선관 공 사 가.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 다. 나.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부득이한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가요전선관을 금속관,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 우 1m 이내로 한다. 관끝,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 관을 고 정하여야 한다. 단,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의승인을 얻어 2m 이내로할 수 있다. 자.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 고 400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5.금속 닥 트공사 가.제 작 1)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 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 트 의 최 대폭 (㎜)철 판 두 께 (㎜ )비 고
300이하
300초과 500이하
500초과
1.6
2.0
2.3

6)내면과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 을 한다. 나.설 치 1)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 할 것. 3)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분기개소 나)방화구획 통과개소 다)길이 20m 이하 6)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로 한다. 7)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완전하게 접속한다. 6.케이 블 트레이 공 사 가.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용도,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 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사.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 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공통 사항 가.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 및 압착단자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 및 압착 단자를 기재 한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2620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동선용 압착단자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특별고압절연전선∙고압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고무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및 옥외용 비닐절연전선(평형도체합선수지절연전선을 제외 한다)의 규격은 KS C IEC 60227,KS C IEC 60245,KS C IEC 60502-1에 따른다. 다.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바.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콘넥터,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하며,반듯이 도전율이 좋은 무산소동 재질의 KS인증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 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연선에 압착단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 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더.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다. 러.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 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2 머.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6㎜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부착한다. 버.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어.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저.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 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 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 로 할 것. 다만,옥내 강전류전선이 300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 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로 의 사 용 전압 의 구 분절 연 저 항 치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비접
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400V 미만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0.3㏁
400V 이상0.4㏁

허.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전 로와 대지간,심선상호간,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케이 블 공사 가.케이블의 종류,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 이하로 한다. 다.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 다. 1)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풀박스,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 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 다. 단,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터미날캡등을 사 용한다. 타.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지중 케이블 공 사 가.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모래를 두께 50㎜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 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부드러운 흙으로 200㎜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PIPE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 블의 매설깊이가 600㎜ 이상인 것은 지표에서 깊이 300㎜ 지점에 PE 보호판을 설치하고 케이블 매설 깊이가 1200㎜이상인 것은 지표면에서 깊이 400㎜ 지점에 PE 보호판을 설 치한다. 마.지표면에서 깊이 200㎜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기타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야 한다. 사.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 상으로부터 1.8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이 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 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맨홀 ,핸 드홀 공사 가.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 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 여야 한다. 마.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지중함내의 폭발,인화,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 3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m 이상인 경우에는 침 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 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 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 조명제어 장치시설시에도 제외된다.) 자.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 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콘센트,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 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가.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 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단독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단독 및 공용접지방식 적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접지 공 사의 종류접 지 저 항 치
제 1종 접지공사
제 2종 접지공사
제 3종 접지공사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10Ω이하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
의 암페아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 저압측 전로와
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
하는 경우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를 차단하
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이하
100Ω이하
10Ω이하

다.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종횡 칫수 300㎜ 의 것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길이 2,400㎜ 또는
직경 12 ㎜길이 1,000㎜ 인것

제 6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공통 사항 가.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다.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실의 용도 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검사 후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 선누설이 없고,먼지,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 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금속반사갓은 부식,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2 사.리드선은 0.75 ㎜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 이상의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아.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샹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슬리브 접속,납땜 등 의 방법으로 한다.) 자.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보강기타의 상세 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기구는 앙카볼트,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카.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타.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 서는 안된다. 파.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하.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제작자 자체시험점등,온도상승,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점등,온도상승,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소음
(형광등)

아.기구내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전선피복용 절연붓싱을 취부하고 배선 접속부위 는 수축튜부 또는 와이어 콘넥타로 절연한다. 자.기구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한다. 차.형광등 램프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카.철판접합부는 나사조임,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풀릴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풀림방지장치를 한다. 타.조명기구는 내부점검,보수,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곤충등 이물 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파.조명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후렉시블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2개공이상 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방열구를 설치한다. 하.기구의 중량,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설치 및 철거가 가능토록 제작한다. 거.형광등 안정기의 전류고주파 함유률 및 전자파 잡음 전계강도의 허용치는 KSC-8100에 규 정한 값이하 이어야 한다. 너.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방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지역에서 사용되 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방 전 등 (메탈,할로 겐,수은등 ) 가.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 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나.안정기는 고역율형을 사용한다. 다.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 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라.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마.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기구,안정기 기타 용기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게 내부의 점검,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이 되어 연속사 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부 공히 온도상승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변화와 재료의 찌그 러짐 때문에 지장이나 파손이 생기며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떼는데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한다.유리면은 기포,흠,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자.할로겐 전구,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열화를 방지할 밀폐형으로 하고 옥 내용은 개방용 반사갓을 사용하여 아아크 방지를 위한 퓨우즈을 내장한다. 5.옥외 보 안등 설치 공사 가.보안등주는 제 3종 접지를 하고 수평수직이 맞도록 시공한다.

나.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다.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mm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횡단시는 1,200 mm로 한다. 라.옥외 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개폐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마.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정전보상용 (24시간용) 2)다이알 눈금 24시간용 3)눈금 조정단위 15분 바.광전식 자동점멸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정격전압 :교류 220V 2)정격전류 :3A,6A 3)점멸동작 특성 :점 등 ; 3~ 6룩스 소 등 ;30~ 60룩스 4)일시적인 외부 빛에 의하여 동작되지 않도록 지연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사.보안등 및 가로등 기초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가.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 의 종별,용량,보호판규격,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 에 적합한 것으로 책임감리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
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더.분전반은 1차,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제작도면을 작성,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8 장 동 력 설 비 공 사

가.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나.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옥외 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 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제어반,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등에 기기의 점검 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사.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 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하고 콘덴서에 이르는 배선에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아.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자.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 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카.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타.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HP 미만은 단상,1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파.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 공한다. 하.제어반,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 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거.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내부식성,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너.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더.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 을 억제하도록 한다. 러.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머.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 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버.동력설비에 있어 15HP 이상은 3접촉식 Y-△ 기동기를 사용한다.

서.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배선을 연결하고 1HP이상의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어.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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