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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용역

재공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타

낙찰업체
한국교통연구원
낙찰금액
70,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20209/28(월)70,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한국교통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953809/28(월)70,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한국교통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904206/17(수)70,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한국교통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721506/17(수)70,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한국교통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948006/17(수)70,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한국교통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급발진 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장치의 성능 유지 변수를 도출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내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현황 및 법·제도 조사
  •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및 수용성 설문조사
  •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 측정 지표 및 파라미터(가속페달 압력값, RPM 등) 도출
  • 물리적 제어 장치와 경고음 기반 유사 장치 간의 효과 비교 실험 및 분석
  •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
  •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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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4(일)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2:00지남
개찰06/15(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14(일)
공고번호
R26BK01579039-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069-2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79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효과측정 지표 개발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1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효과측정 지표 개발 연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12.18.(금)까지 3.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함과 더불어 고령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급발진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전체 운전자 대비 고령자율 : (’20년) 11.1%→(’21년) 11.9%→(’22년) 12.9%→(’23년) 13.8%→(’24년) 14.9%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효과 및 제조사·차종에 따른 성능 유지를 위한 변수를 도출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필요 4. 추진 일정(안)

과 업 내 용과업수행기간(월)
과 업 내 용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국내·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현황 조사
국내 및 해외 선진국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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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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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측정 지표 및 파라미터 도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수집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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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또는 차종별 변수 파라미터 영향도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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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측정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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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측정 설문조사 구성 및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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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기능장치 간 효과 비교 측정 실험
유사 기능장치 효과비교 실험설계 및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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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기능장치 효과비교 측정 및 실험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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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
보급 활성화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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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5. 단계별 도입 로드맵 및 모터링 방안 마련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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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모니터링 지표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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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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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회의 등 전문가 회의 개최◎◎
공정율(%)10203040506080100

* 추진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세부내용 1. 국내·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현황 조사 ㅇ 국내 현황 조사 - 국내 After-market 및 완성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현황 - 관련 법제도 현황(자동차관리법 등) ㅇ 해외 선진국 현황 조사 - 주요 선진국의 법·제도 및 활성화 정책 조사, 성능 검증 및 효과 측정 지표 조사 - 해외 현장조사*(해당 장치 도입 추진 관련한 정부 기관, 국외 업체 방문) 추진 * 해외현장조사 시 인터뷰 대상별 상세 내용은 협의 후 진행,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해외현장조사 일정 및 진행 여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산출예산은 설문조사 진행 확대 등으로 변경 할 수 있음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시범사업 참여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만족도 및 수용성 설문조사 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측정 지표 및 유의미한 파라미터 도출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수집 데이터 분석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수집 데이터 현황 분석 - 연령대별 또는 차종별 패턴 분석 및 유형 도출 ㅇ 연령대별 또는 차종별 변수의 파라미터* 영향도 및 활용 가능성 분석 - 유형별 변수의 파라미터별 영향도 분석 -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통계 분석 - 분석 결과 기반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파라미터 : 페달오조작 판단하기 위한 값, 가속페달 압력값(APS), RPM 등 ㅇ 국내 도입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측정 지표 개발 - 현 수집 데이터 항목 검토 및 장비 효과 측정 지표 제안 - 효과 정밀 측정을 위한 추가 수집 데이터 항목 제안

3. 유사 기능장치 간 효과 비교 측정 실험 ㅇ 유사 기능(경고음)장치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유사 기능장치와 효과 비교를 위한 실험 설계 및 방법론 개발 - 미장착, 물리적 제어 기반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과 경고음(비물리적 제어) 기반 유사 장치 장착 차량 간 비교 ㅇ 유사 기능장치 간 효과 비교 측정 실험 및 결과 분석 ㅇ 실험 결과 기반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 ㅇ 보급 활성화 정책 방향 설정 - 기존 주행 차량(After-market) 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보험료 할인, 세제 혜택 등) 체계 방안 ㅇ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 보조금 재원 조달 방안,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비율 등 5. 단계별 도입 로드맵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 ㅇ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 단계별, 연차별 달성 목표 설정 및 시행 전략 마련 ㅇ 성과 모니터링 지표 및 방법론 - 핵심 성과지표(KPI), 데이터 연계 방안, 모니터링 주기 및 조정 방안 제안 ※ 주요 과업내용에 명시된 과업내용 중 발주처와 용역수행자 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 수행지침 1. 업무수행 지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와 관련된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으로 부터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직원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형태 및 방법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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