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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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백산산업개발
- 낙찰금액
- 1,726,383,442원 · 낙찰률 89.261%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489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1557 | 10/01(목) | 1,852,51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백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721 | 10/01(목) | 1,852,51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백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0057 | 07/02(목) | 1,726,383,4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백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7275 | 07/02(목) | 1,726,383,4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백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안중학교 교사동 1, 2동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지반 보강 및 철골 프레임 내진 보강 공사
- 철골 브레이스 설치 및 내화 페인트 도장
- 외부 계단 설치(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공사)
- 내진 천장틀 및 알루미늄 내진 몰딩 설치
- 건축물 내부 수장 공사 및 외벽 패널/단열재 교체
- 부대 토목 공사(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842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5,9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8428-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0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5,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긴급]공고문(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공고문(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부대토목공사시방서(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992186호 태평피엔이건설 특기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긴급입찰사유서(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
|---|---|---|---|---|---|
|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
| 공사내용 | 본 공사는 교사동1 및 교사동2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및 기타공사임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036,654,280 | 1,953,490,000 | 1,775,900,000 | 177,590,000 | 83,164,280 | 6,065,000 |
제 10 장 철거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2. 공사장위치 : 정안중학교 교사내 3. 공사 개요 : 정안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수선공사를 실시하는공사임.
4. 마감재료
5.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3.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7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 사용 개소 | 골재 규격 | 설계 기준 강도 (Kg/Cm2 ) | 슬럼프값 ( Cm ) | 비 고 |
|---|---|---|---|---|
| 철근콘크리트 | 25 | 300 | 15 | 구 조 재 |
| 무근콘크리트 | 180 | 08 | 무근콘크리트 |
|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
|---|---|---|---|
| 20°C 이상 | 2 | 4 | 5 |
| 20°C 미만 10°C 이상 | 3 | 6 | 8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4.1 일반사항 4.1.1 공사범위: 본 시방은 철골 제작 가공으로 다른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1)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ECT TRUSS의 철골가공 제작 2)BAX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3)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CLIP ANGLE의 가공 제작 4)HIGH TENSION BOLT 및 NUT(SERVICE BOLT 및 NUT 포함) 5)ANCHOR BOLT 및 NUT 6)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7)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8)철 구조물 및 주재의 포장, 운반 (현장도착) 9)현장용접 및 용접 및 용접 검사 10)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11)기타 철골가공 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4.1.2 재 료 :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 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구조용 강재
| 부 재 별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보, 트러스, 브레이싱 | KSD 3502 | SS 400 (FY=2400㎏/㎡) | |
| 기둥, 베이스플레이트 | KSC 3515 | SWS 490 (FY=3300㎏/㎡) | |
| 고장력 볼트 | F10T (H10B) | ||
| PIPE 앵카볼트 | KSD 3515 | SWS 490 (FY=330㎏/㎡) | |
| CAMBER 카셋트 플레이트 L-형강, 경량 C형강 C-형강 | KSD 3502 | SS 400 (FY=2400㎏/㎡) |
4.2.2 용접 일반사항 1)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 용 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 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 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 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물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도료, 녹, 밀스 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옥외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1도 - 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예 열을 개스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소 재 두 께 (㎜) | 최 소 길 이 (㎜) |
|---|---|
| 3.2 t 이하 | 30 |
| 3.2 t ~ 25 t 이하 | 40 |
| 25 t 이상 | 50 |
4.2.5 녹떨기 1)제품검사, 비파괴 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크, 스패터, 기름 등 이물질은 와이어 브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녹은 쌘드브라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 다. 4.2.6 녹막이 페인트 도장 1)재료 ; KSM 5311-2 종 규격의 녹막이 페인트 2)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하며,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 분과 현장용접부위,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는 아니된다. 우천시와 작업장은 기온은 섭씨5℃이하, 습도가 80%이상 강풍에 의하여 이물 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4.2.7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1)제품의 검사 1차 가공, 2차 가공등 가공제작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시에 입회, 제시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 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 항목은 다음 과 같이한다. 가)가공검사 MARKING 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절단길이, 폭 ∙단부, 절단각도 ∙절단면의 조도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나)용접의 검사 ∙용접 시공전 -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 간격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용접봉 청소상태 ∙용접 시공중 -용접순서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직경.전류.전압.용입 상태 -Slag 청소 상태 ∙용접 시공후 -BEAD 표면의 SPATTER, Slag 제거, 변형 -UNDER SUT, OVER LAP, CRACK, BLOW-HOLE -각장 -비파괴 검사 -결함의 보수상태 2)제품의 정밀도 기준 :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6장 철골공사 기준 에 따른다. 4.3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17.3.1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3)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2절 자 재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 MT-BAR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바.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 TM-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자. TM-BAR 설치 a. Clip-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mm(450or600mm)간격으로 Clip-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금속제 내진천장재(TC) 설치 a. 타일형은 Clip-bar에 삽입 후 이음접합면을 600*600 규격은 천장재 고정구를 이용 나사로 고정 후 마감캡을 끼운다. 제4절 기타사항 4.1 운반, 보관 및 취급 4.1.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 현장 품질관리 4.2.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4.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바.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7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5.6 알미늄복합판넬(관급자재)
1.1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1.7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 (Kyna500 based PVDF)도료로 코팅한 ALCOPANEL/fr 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 을 받게 된다.
6.4 외단열공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은 마감재이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두께 변화칫수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 제거 및 균열, 홈, 파손 부분등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 균열,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사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 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 공 정 | 재 료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미장 회수 | 공정간 간격시간(HR) | 공법 | |||
|---|---|---|---|---|---|---|---|---|---|
| 재 료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미장 회수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공법 | ||
| 1 | 소지 조정 |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 |||||||
| 2 | 단열재 부착 |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20mm의 열전도율 0.16Kcal/mh℃의 발포 폴리스틸렌폼 | |||||||
| 3 | 베이스 코트 | 접착몰탈 | 25 | 15 | 2 | 24이상 | 쇠흙손 | ||
| 시 멘 트 | 50 | ||||||||
| 물 | 10 | ||||||||
| 4 | 줄눈 | 1) 선긋기 |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 ||||||
| 2)줄눈작업 |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 ||||||||
| 5 | 중도 | 미장스톤(바름형) | 100 | 4~5 | 1 | 24이상 | 48이상 | 쇠흙손 | |
| 6 | 상도 | 코팅재 | 0.2~0.4 | 붓,로라 스프레이 | |||||
| 상수도물 | 60~80 | 4이상 |
다)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사)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라)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나) 재료의 물성
마)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바)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사) 보관 및 보양 (가)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4) 보 양 -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아) 작업 조건 (가)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시 공
나.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마) 보관 및 보양 (가)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4) 보 양 -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작업 조건 (가)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10.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0.3 해체시공 계획
10.3.1 현장조사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부대토목공사시방서(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hwp ===
부대토목공사시방서
공사명 : 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202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정안중학교 교사동외 1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2. 위 치 :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내촌리, 정안중학교) 3. 목 적 : 교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의 기하고자 함. 4. 용역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건축공사와 같음) 5. 공사 개요 ○ 배 수 공 : PE빗물받이, 측구수로관 등 ○ 구조물공 : 옹벽블록쌓기 등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덧씌우기), 블롞포장 등 6. 관급자재 :
3.3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3.5.1 외부 반출 잔토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3.5.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제 4장 콘크리트공사
4.1 적용범위
4.1.1 콘크리트 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규정한다.
4.2 품 질
5.2.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강도는 제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3 시멘트 및 혼화재료
5.3.1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4 물
5.4.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5 골 재
5.5.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6 시멘트 저장
5.6.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6.2 시멘트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5.6.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 경 (m/m)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
| 굴토폭 (m/m)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관 경 (m/m)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1500 | |
| 굴토폭 (m/m)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2700 |
나. 설계 검토 보고서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구조계산서, 검토서등. 3.1 재료 3.1.1 옹벽 유닛 가. 옹벽 유닛은 허가받은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그래비-락(Gravity Rock)'입니다. 나. 옹벽 유닛은 최신 KS기준에 부합하는 레미콘에 의해 생산되어야 합니다.
| 규격(호칭) 및 모델명 | 규격치수(㎜) |
|---|---|
| GR-1 그래비락 본체블록, | 1000×500×700 |
| 상단블록 | |
| 상단코너블록(좌,우) | 1000×500×500 |
| 상단반코너블록(좌,우) | 500×500×700 |
| 코너블록(좌,우) | 1000×500×500 |
| 반코너블록(좌,우) | 500×500×700 |
| ED-1 익스텐더 | 600×500×800 |
| 마감블럭 | 1000×150×650 |
다. 블록의 규격이 균일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최대 치수 편차는 질감 표면을 제외하고 1%이내이어야 합니다. 최대 너비 편차는 2.5cm 입니다. 라. 노출된 면은 지정된 대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다른 표면들은 매끄러운 양식으로 합니다. 전면표면의 기포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면 색상은 자연스럽게 착색되어야한다. 3.1.2 연결핀 가. 본체블록 설치 시 물리적 연결 및 선형 유도용으로 연결핀을 사용합니다. 연결핀 강도는 40MPa(ASTM D 4475시험법) 이상입니다. 3.1.3 기초 레벨링 패드와 자유배수 뒤채움 가. 기초 레벨링 패드는 쇄석 또는 무근콘크리트 기초이어야 합니다. 나. 자유 배수 뒤채움 재료는 깨끗한 자갈이어야 하고, 뒤벽 뒤쪽으로 최소 30cm 이상 채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필요하다면 자유배수 뒤채움과 구조체 토양 사이에 부직포 지오텍스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3.2 대체자재 자재는 그래비-락 매뉴얼에 있는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1) 수급인은 그래비-락 중력식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치환 등의 기초형식 변경대책을 강구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3.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 MC-1 | WC-5 | |
|---|---|---|---|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mm) | 13 | 13 F | 20 | 20 F | 20 R | 13 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재료 | 사용량(ℓ/m2) | 비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 재료 | 사 용 량(ℓ/m2) | 비고 |
|---|---|---|
| RS(C)-4 | 0.3∼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7 콘크리트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4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5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2.6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기층용 모래 ⑴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의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의 포장재와 부하되는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1.4 외기온도 또는 바깥면의 온도는 작업전, 작업중 4℃ 이상 그리고 작업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1.5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시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단단히 정착된 방수막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3.2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3.2.1 조성된 바닥면 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3.2.2 모래는 물로 적시고 롤러로 다져서 표면을 수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3.2.3 모래의 상층 12mm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2.6 모래를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에 단 단하게 될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2.8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하고, 표고와 맞추어야한다. 3.3 청소 3.3.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4)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접합부 단면] [접합부 구성] [접합부 보강] - 5 - 철골프레임을 이용한 기둥과 보의 외부 또는 면내설치 내진보강공법(특허 제 10-1992186호) (3) 사용되는 부재의 규격은 내진성능진단 평가 기준에 맞도록 제작한다. (4) 철근콘크리트와 철골프레임의 접합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접합용 철판 플레 이트를 케미컬 앵커로 접합한 후 철골프레임을 용접하여 접합한다. (5) 내ㆍ외부 접합공법 시공 시 접합용 플레이트를 케미컬 앵커로 설치한 후 기존 콘크리트면과 접합 플레이트와의 이격 공간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접합을 마무리 한다. 1.2 품질관리 1.2.1 프레임 제작용 주요자재 1) 프레임 제작용 H형강 및 철판은 KS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고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본 공법에 사용되는 강재는 SM355A(종전 SM490)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강재 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강용 철골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완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현장조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 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 도서대로 실시한다. 1.2.2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제작된 철골 프레임은 출고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현장에 반입 하고 철골 프레임이 현장에 반입되면 외관검사, 치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운반 및 보관 1.3.1 공장에서 제작된 보강용 철골프레임을 운반하는 경우 충격 및 눈ᆞ비 등을 맞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1.3.2 현장에 반입된 보강용 철골프레임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보관 위치를 선정하고 보강용 철골프레임이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땅과 맞닿는 면에는 각목, 비닐 및 기타 보양 등을 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1.3.3 보강용 철골프레임의 보관은 비, 눈 등에 의해 녹 발생, 표면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습기와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1.3.4 보강용 철골 프레임의 적치 및 설치 시 보강재에 충격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 6 - 철골프레임을 이용한 기둥과 보의 외부 또는 면내설치 내진보강공법(특허 제 10-1992186호) 1.4 공사현장 주변관리 1.4.1 내진보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도심지나 생활환경지역 내에서 공사차량 및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 신호수, 표시등 및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 장애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2.1 철골프레임 제작용 자재 2.1.1 철골프레임 제작용 강재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표1 참조) 2.1.2 강재는 라미네이션(Lamination),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KS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강재종류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3 강재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변형이 없는 신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4 강재는 시험성적서가 구비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철골프레임 제작용 강재 및 철근
2.2 케미컬 앵커 및 볼트 2.2.1 케미컬 앵커 및 볼트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보강공법의 구조적 적 합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 2” 성능 이상의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볼트는 종류, 등급, 길이 별로 분류하여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표 2) 케미컬 앵커
| 품 명 | 적정온도 (℃) | 가사시간 (분) | 혼합비율 (주제,경화제) | 점 도 | 비 고 |
|---|---|---|---|---|---|
| G-700 | 5~30 | 25℃, 40 ± 20분 | 1:1 | 크림형 |
| 품 명 | 적정온도 (℃) | 가사시간 (분) | 혼합비율 (주제,경화제) | 점 도 | 비 고 |
|---|---|---|---|---|---|
| AT-102 | 5~30 | 25℃, 60 ± 30분 | 2:1 | 저점도형 |
(표 5) 에폭시 주입제 품질기준
3.3 철골프레임 제작용 볼트 3.3.1 철골 프레임 제작에 사용되는 볼트는 고장력 볼트 혹은 TS-Bolt를 사용하고, 볼트 끼우기는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끼워 넣어야 한다. 3.3.2 철골프레임 접합용 고정 볼트 머리와 너트를 회전시켜서 규격에 맞는 스패너로 조여 주고 작업 여건에 따라 전동이나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고 토크렌치로 마무리 한다. 3.3.3 볼트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여야 하며,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3.3.4 볼트의 조임 및 장력은 다음 표8에 준한다. (표 8) 고장력 볼트 표준장력
| 볼트의 등급 | 볼트의 호칭 | 공칭 단면적(㎟) | 볼트장력(kN) | 장력의 범위(kN) |
|---|---|---|---|---|
| M16 | 201 | 117 | 98.7~134.0 | |
| F10T | M20 | 314 | 182 | 154.2~209.3 |
| M22 | 380 | 220 | 191.4~259.4 |
※ 콘크리트 바탕 준비작업 시 파편 구조물의 분진이 발생되므로 보호안경 착용 후 작업 한다. - 11 - 철골프레임을 이용한 기둥과 보의 외부 또는 면내설치 내진보강공법(특허 제 10-1992186호) 4.3 케미컬 앵커 시공 4.3.1 케미컬 앵커의 시공 사양은 다음 표9와 같다. (표 9) 케미컬 앵커의 시공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