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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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다원이엔씨
- 낙찰금액
- 38,704,000원 · 낙찰률 90.30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69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9786 | 10/08(목) | 36,813,2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217 | 10/08(목) | 36,813,2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5257 | 06/24(수) | 38,70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8403 | 06/24(수) | 38,70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8331 | 06/24(수) | 38,70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6539 | 06/24(수) | 38,70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다원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 서구 금호초등학교 내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 및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센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 통신간선공사 (케이블 포설 및 전선관 설치)
- LAN공사 (스위치 허브, 랙 설치 및 모듈러 포트 작업)
- 기타공사 (기존 통신설비 정리 및 무선 AP 설치)
- 방송설비공사 (앰프, 스피커 설치 및 단자반 배선)
- TV설비공사 (수신기 및 분배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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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1:0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11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8405-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2026-31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1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M · [공내역서]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xlsm · 공고규격서
- HWP · 12. 시방서_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건명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
| 공사현장 | 금호초등학교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 26-11]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 |||||||||||
|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100%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2.(금) 10:00 ∼ 2026. 6. 18.(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1: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공사예정금액 (A = B + E)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기초금액 (B=C+D) | 관급금액 | ||||||||
| 관급자설치 | 도급자설치(E) | |||||||||||
| 43,021,000원 | 39,110,000원 | 3,911,000원 | 43,021,000원 | - | -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단위: 원) | |||||
| 637,405 | 842,190 | 83,755 | - | 764,345 | - | - | 2,327,695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공내역서]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xlsm ===
원가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
| 금 액 : | 일금 영원정 ( \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사 | 재료비 | 0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17.50% | |||||||||
| [소 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0 | 노무비 | *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공제부금비 | 0.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수도광열비 포함 | |||||||||
| [소 계] | ||||||||||||
| 계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8.00%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 10.00% | |||||||||
| 도급공사 | ||||||||||||
| 총공사비 |
| 총줄수-> | 55 |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 01 | 1. 통신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통신공사 | |||||||||||||||
| 0101 | 1-1. 통신간선공사 | 식 | 1 | |||||||||||||
| 0102 | 1-2. LAN공사 | |||||||||||||||
| 0103 | 1-3. 기타공사 | |||||||||||||||
| 01 | Total | ( 합 계 ) |
내역서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비고 |
| 1.통신공사::1-1.통신간선공사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17 | ||||||||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445 | |||||||||
| 허브 | 1Gbps, 8PORT | 개 | 1 | ||||||||
| 기존 통신설비 정리 | 철거포함 | 식 | 8 | ||||||||
| HUB-2A RACK TYPE | 24PORTx2EA 내장 | 면 | 1 | ||||||||
| HUB-5A RACK TYPE | 식 | ||||||||||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
| 노 무 비 | 통신내선공 | 인 | 13 | ||||||||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 합 계 ) | |||||||||||
| 1.통신공사::1-2.LAN공사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41 | ||||||||
| 22 mm 고장력-비방수 | 156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15 | ||||||||
| 전선덕트 | 알루미늄 150x100mm | M | 21 | ||||||||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1315 | |||||||||
| 모듈라짹 | 매입용, Cat.6 2구 | 개 | 15 | ||||||||
| SYSTEM BOX용, Cat.6 2구 | 19 | ||||||||||
| 무선 AP | 철거 후 재설치 | EA | 2 | ||||||||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노 무 비 | 통신내선공 | 인 | 34 | ||||||||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 합 계 ) | |||||||||||
| 1.통신공사::1-3.기타공사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07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15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6 | |||||||||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15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149 | ||||||||
| 스 피 커 | 스피커(S.T), 천정용(3W) | 개 | 15 | ||||||||
| 10 | |||||||||||
| HDMI CALBE | 2.0, 1.5M | 6 | |||||||||
| 2.0, 10M | 3 | ||||||||||
| HDMI PLATE | 1구 | EA | 6 | ||||||||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노 무 비 | 통신내선공 | 인 | 9 | ||||||||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 합 계 ) |
합산자재 (숨김)
| 55 |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MM496797011 | 3913170620174478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
| MM496797012 | 3913170620174479 | 22 mm 고장력-비방수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
| 59753777102 | 3912130610035778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
| MM300040379 | 3913171221650789 | 전선덕트 | 알루미늄 150x100mm | M | ||||||||
| MM481669623 | 2612162922076726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
| 61452167502 | 2612160921650753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
| 58051750202 | 3912140620937657 | 모듈라짹 | 매입용, Cat.6 2구 | 개 | ||||||||
| 58051750208 | 3912140620937663 | SYSTEM BOX용, Cat.6 2구 | ||||||||||
| 58952007301 | 4322261020168514 | 허브 | 100Mbps, 8PORT | |||||||||
| 58952007304 | 4322261020168517 | 100Mbps, 24PORT | ||||||||||
| 59650397001 | 5216151220172709 | 스 피 커 | 스피커(S.T), 천정용(3W) | |||||||||
| MM300040836 | 4511170520168157 | RACK CABINET | 585x565x570 | |||||||||
| MM991987345 | 391115ZZ701Z0001 | HDMI CALBE | 2.0, 1.5M | |||||||||
| MM991987346 | 391115ZZ701Z0002 | 2.0, 10M | ||||||||||
| MM044434319 | 391115ZZ701Z0003 | HDMI PLATE | 1구 | EA | ||||||||
| MM967621175 | 391115ZZ701Z0004 | 기존 통신설비 정리 | 철거포함 | 식 | ||||||||
| MM059720189 | 391115ZZ701Z0005 | 무선 AP | 철거 후 재설치 | EA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
| 56900017113 | L001010101000086 | 통신내선공 | ||||||||||
| 56900017116 | L001010101000089 | 통신케이블공 | ||||||||||
| 56900017114 | L001010101000087 | 통신설비공 | ||||||||||
| 56900017112 | L001010501000112 | 통신관련산업기사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
| 56900017142 | L001010201000093 | H/W시험사 | ||||||||||
| 56900017143 | L001010201000094 | S/W시험사 |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구 분 | 내 용 | 단위 | 수량 | 페이지 | 비 고 |
| 전체 집계표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 식 | 1 | |||||
| 전체 집계표* | 1-1. 통신간선공사 | 산출집계 - 3 | ||||||
| 1-2. LAN공사 | 산출집계 - 40 | |||||||
| 1-3. 기타공사 | 산출집계 - 77 | |||||||
| 기본 산출서 | 1. 통신공사 | |||||||
| 1-1. 통신간선공사 | 기본산출서 - 3 | |||||||
| 1-2. LAN공사 | 기본산출서 - 49 | |||||||
| 1-3. 기타공사 | 기본산출서 - 233 |
=== 12. 시방서_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초등학교내 3. 목 적 : 본 공사는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설계용역으로 돌봄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통신설비공사 1식 나. 방송설비공사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6. 하자기간 :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목 차
제 1 장 : 공통사항 제 2 장 : 배관공사 제 3 장 : 통합배선공사 제 4 장 : TV설비공사 제 5 장 : 방송설비공사 제 6 장 : 기타사항
제 1 장. 공통 사항
1.1 총 칙 본 시방서는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의 최신판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인터폰관련) 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바. 한국공업규격 사. 단말기술기준 아. 기타 관계 법규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4)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 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건축준공일로부터 10일 후로 한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품 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1.5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 설계변경 현장 사정상 설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 설계 변경 사유서 - 설계 변경 도면 - 공사비 증감 내역서 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시 시공자는 이에 응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전기), 행정안전부(소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 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1-9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 연 번 | 항 목 | 추 진 사 항 | 비고 |
|---|---|---|---|
| 1 | 안전조치계획서 |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 |
| 2 | 공정안내 |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 |
| 3 | 학생 통학로 확보 |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 |
| 4 | 공사 현장 통제 |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 공사 진행 단계
| 연 번 | 항 목 | 추 진 사 항 | 비고 |
|---|---|---|---|
| 1 | 공사현황판 설치 |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 |
| 2 |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 분리 확인 | |
| 3 |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 |
| 4 |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 |
| 5 |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 |
| 6 |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 시공자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5)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한 후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7)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 하여야 한다. 8)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 면에 따라 부설한다. 9)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것으 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2.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1) 별도 지시가 없는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를 사용 한다.
3)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깊은형 (54mm)박스를 사용한다. 4) 풀박스함은 1.2mm, 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도장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6)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낫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2.5 CABLE TRAY 공사 1) 적용범위 통신용 케이블의 설치 경로로 사용하는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cabletray) 공사에 적 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규격(KS)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4)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 - 간선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비상용 간선은 내화배선) -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케이블 절연체의 보호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는 케이블의 절연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첨예 부위(sharp edge),버(burr) 또는 돌출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6) 지지간격(Span) 케이블 트레이의 지지간격은 1.5m로 한다. 7) 접 지 사다리형 트레이의 각 연결점의 외측면(한쪽)에는 접지용Bonding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고 트레이 계통의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제3종 접지를 한다. 제 3 장. 통합배선공사 3.1. 공통사항 1) 단자함 단자함은 시방서 규격과 동등이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기기의 보호 전선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개소에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UTP 케이블 접속방법 가. 케이블 외피를 2cm정도 탈피(속선 피복의 짤림등 유의) 나. 내선을 잭의 순서에 맞게 가지런히 배열하고 8가닥의 끝을 정돈한다. 다. 순서에 맞게 잭의 구멍에 끝까지 닿도록 밀어 넣는다. 라. RJ-45잭툴에 잭을 넣어 조인다. 마. 테스트 장비에 넣고 접속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4) UTP 케이블 설치시 유의사항 가. 케이블 인입시 인장력(11kg) 준수(배선의 늘어짐에 따른 꼬임변형 방지) 나. 건물내 긴거리는 전력배선과 평행설치 금지 (간접 최소화) 다. 간선 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은 직접접속 또는 연장금지 라. UTP케이블와 잭등에 접속시 외피의 탈피길이 최소화 준수
마. 브릿지탭을 만드는 배선 금지(필요시 세대내에서 음성급에 한함) 바. 차후 변경등을 고려 최대 1m 정도까지의 케이블 여유분 확보 사. 케이블 곡률반경과 수평용을 수직구간에 사용 금지 아. 배관 또는 포설시 케이블 피복에 손실이 없도록 유의 자. 구내용이므로 옥내배관내의 습기등에 유의 차. 특성임피턴스가 상이한 케이블을 동일배선구간내에 접속사용 금물 카. 케이블의 구성방식은 건물의 구내에서의 통일된 방식으로 시공 및 사용케이블을 가능한 동일 제 품으로 시공 5) 단자반내의 배선처리 전선을 일괄하게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6) 단자반, 표시반의 취부 가. 벽면등에 견고하고 보기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나. 단자반의 취부 높이는 실내용일 경우 바닥에서 단자반 하단까지 30cm배선용 SHAFT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50cm를 표준으로 한다. 7) 절 연 저 항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250V이상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1회로 또는 1계통당 5MEG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후의 절연 저항은 1MEG ohm 이상으로 한다. 3.2. 전화설비
1) 적 용 법 규 본 공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 관 가. 배관은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내로 하 며 3개소의 합계는 180도 이내야 한다. 나. 옥내전화선(한조로 된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다. 공관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 내에 완성도(시공업자명 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가공 인입 배관일 경우에는 건물 외측에 10cm 이상 전선관을 돌출시키고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SERVICE CAP를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HOOK BOLT는 인입구 상방 약 20cm로 하고 그 직경은 12mm이상이어야 한다. 3) 배 선 가.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구(Outlet) 가. UTP케이블의 경우 4페어를 기본으로 하므로 8핀 모듈러잭 사용함
나. 사용되는 케이블의 성능과 동급의 접속자재등을 사용 다. 단자함에서 각실이 첫째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라. 인출구용 콘센트: 바닥에서 30cm 높이 이상 마.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RJ45형의 8핀 모듈러잭형 5) 기기부품등의 요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 장치등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검사소의 시험에 합격한 것(시험 검사소장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가지 부품으로 조립된 기자재는 조립된 최종 제품명칭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공업규격품과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링크성능은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측정항목 | 측정값(㎒) | 기준값 |
|---|---|---|
| 반사손실 (dB) | 1 | 17.0 이상 |
| 16.0 | ||
| 100.0 | 10.0 이상 | |
| 감쇠 (dB) | 1.0 | 2.2 이하 |
| 16.0 | 9.1 이하 | |
| 100.0 | 24.0 이하 | |
| 근단 누화손실 (dB) | 1.0 | 60.0 이상 |
| 16.0 | 43.6 이상 | |
| 100.0 | 30.1 이상 |
가.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측정항목 | 측정값(㎒) | 기준값 |
|---|---|---|
|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 1.0 | 57.0 이상 |
| 16.0 | 40.6 이상 | |
| 100.0 | 27.1 이상 | |
| 원단감쇠대누화비 (dB) | 1.0 | 57.4 이상 |
| 16.0 | 33.3 이상 | |
| 100.0 | 17.4 이상 | |
|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 1.0 | 54.4 이상 |
| 16.0 | 30.3 이상 | |
| 100.0 | 14.4 이상 | |
| 전달지연(ns) | 10.0 | 555 이하 |
| 전달지연변이(ns) | 50 이하 |
3.2. 스위칭허브 1) 기능 - L2급 1000Mbps 스위치 2) 기기 사양 - Switching Capacity : 56Gbps, 41.6Mps - Flash Memory : 32MB - SDRAM : 128MB - Service Interface : 24Port 10/100/1000Base-T (RJ-45 커넥터) - Uplink Interface : 4Port 1000Base-X - 정격 입력 : 100~240VAC, 50/60Hz **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제 4 장. TV설비공사 4.1 구 조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여야 하며, 전선의 접속, 조작, 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도뢰 피해방지 장치로서 신호의 입, 출력 및 전원부의 1차측에 피뢰장치 (보호기)를 하여야 한다. 4.2 기 기 공청설비는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증폭기(54 ~ 864㎒용)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
| 하 향 특 성 | 주파수대역 | ㎒ | 54~864 | |
|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 ±1.25 | ||
| 정격출력레벨 | ㏈㎶이상 | 105 | ||
| 최대이득 | ㏈이상 | 20/25/30/35/40 | 상한주파수 기준 | |
| 이득조정범위 | 10 | |||
| 경사조정범위 | ||||
|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 -55 |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 |
| 2차 상호변조(CSO) | ||||
| 혼변조 | ||||
| 잡음지수 | 10 | |||
| 험변조 | -63 | |||
| 반사손실 | ㏈이상 | 14 | ||
| 상 향 특 성 | 주파수대역 | ㎒ | 5.75~41.75 | |
| 대역내이득편차 | ㏈이내 | ±0.75 | ||
| 정격출력레벨 | ㏈㎶이상 | 97 | ||
| 최대이득 | ㏈이상 | 20 | 상한주파수 기준 | |
| 이득조정범위 | 10 | |||
| 경사조정범위 | 4 | |||
| 상호변조 | ㏈이하 | -63 | 정격출력 기준 | |
| 혼변조 | ||||
| 잡음지수 | 10 | |||
| 험변조 | -63 | |||
| 반사손실 | ㏈이상 | 15 | ||
| 전 원 | 전송망전원 사용시 | V | AC60~90 | |
| 상용전원 사용시 | AC110/220±10% |
2) 분배기(54 ~ 864㎒용)
| 구 분 | 단위 | 기 준 값 | 비 고 | |||||||
|---|---|---|---|---|---|---|---|---|---|---|
| 주파수 대역 | ㎒ | 5.75 ~ 864 | ||||||||
| 분배수 | 2 | 3 | 4 | 5/6 | 8 | 12 | 16 | |||
| 균등 | 불균등 | |||||||||
| 분배손실 | ㏈이하 | 4.6 | 7.8 | 4.6/8.2 | 8.2 | 11.0 | 13.0 | 16.0 | 17.0 | |
| 단자간결합손실 | ㏈이상 | 20 | ||||||||
| 반사손실 | 15 | |||||||||
| 주파수응답 | ㏈이내 | ±0.75 | ||||||||
| 험변조 | ㏈이하 | -65 |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 |||||||
| 전류통과용량 | A이상 | 3 |
3) 분기기(54 ~864㎒용)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
| 주파수 대역 | ㎒ | 5.75 ~ 864 | |||||||||||
| 분기손실 | ㏈ | 8 | 11 | 14 | 17 | 20 | 23 | 26 | 29 | 32 | 35 | ||
| 삽입 손실 | 1분기 | ㏈이하 | 3.2 | 2.3 | 1.7 | 1.5 | 1.3 | 1.3 | 1.2 | 1.2 | 1.2 | - | |
| 2분기 | 4.6 | 3.0 | 2.0 | 1.6 | |||||||||
| 4분기 | - | 4.6 | 3.0 | 2.0 | 1.6 | 1.3 | 1.2 | ||||||
| 8분기 | - | 4.8 | 3.2 | 2.0 | 1.6 | 1.6 | 1.3 | ||||||
| 역 결 합 손 실 | 1분기 | ㏈이상 | 22 | 24 | 27 | 28 | 31 | 34 | 36 | 38 | 40 | - | |
| 2분기 | 26 | 35 | 37 | ||||||||||
| 4분기 | - | 22 | 25 | 27 | 30 | 33 | 33 | 35 | 38 | 41 | |||
| 8분기 | - | 23 | 26 | 27 | 30 | 36 | 37 | 38 | |||||
| 분기손실오차 | ㏈이하 | ± 1.5 | 공칭손실 | ||||||||||
| 단자간결합손실 | ㏈이상 | 20 | |||||||||||
| 반사손실 | 15 | ||||||||||||
| 주파수응답 | ㏈이내 | ± 0.75 | 분기손실오차범위내 | ||||||||||
| 험변조 | ㏈이하 | -65 |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 ||||||||||
| 전류통과용량 | A이상 | 3 |
4) 직렬 유니트(54 ~ 864㎒용) 가.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 구 분 | 단 위 | 기준값 | 비 고 | |||||||||||
|---|---|---|---|---|---|---|---|---|---|---|---|---|---|---|
| 주파수 대역 | ㎒ | 5.75 ~ 864 | ||||||||||||
| 분기손실 | ㏈ | 8 | 11 | 14 | 17 | 20 | 23 | 26 | 29 | 32 | ||||
| 삽 입 손 실 | 중간형 (직렬형) | ㏈이하 | 3.2 | 2.3 | 1.7 | 1.5 | 1.3 | 1.2 | 1.2 | 1.2 | 1.2 | |||
| 중간분기형 (병렬형) | 4.6 | 3.0 | 2.0 | 1.6 | 1.3 | 1.3 | 1.2 | |||||||
| 역결합손실 | 중간형 (직렬형) | ㏈이상 | 23 | 25 | 29 | 30 | 33 | 35 | 38 | 40 | 42 | |||
| 중간분기형 (병렬형) | 22 | 23 | 27 | 33 | 35 | 38 | 41 | |||||||
| 분기손실오차 | ㏈이하 | ±1.5 | 공칭손실 | |||||||||||
| 단자간결합손실 | ㏈이상 | 20 | 중간분기형에만 적용(TV단자와 분기단자 사이) | |||||||||||
| 반사손실 | 15 | |||||||||||||
| 주파수 응답 | ㏈이내 | ±0.75 |
나. 종단형
| 구 분 | 단 위 | 기준값 | 비 고 | ||||||||
|---|---|---|---|---|---|---|---|---|---|---|---|
| 주파수 대역 | ㎒ | 5.75 ~ 864 | |||||||||
| 삽 입 손 실 | ㏈ | 1 | 3 | 5 | 8 | 11 | 14 | 17 | 20 | 23 | |
| 삽입손실오차 | ㏈이하 | ±1.5 | 공칭손실 | ||||||||
| 반 사 손 실 | ㏈이상 | 15 | |||||||||
| 주파수 응답 | ㏈이내 | ±0.75 |
4.3 시 공 1) 분배기, 분기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ohm의 Dummy저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신호 전달용 전선에는 동축Cable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Cable의 접속은 납땜속으로 하고 Cable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동축 Cable을 구부릴 경우에는 곡율 반경이 Cable외경의 1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수신기에서는 출력레벨(75Ω 연결시)이 45 ~ 75dB㎶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양호한 화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5) 직렬 Unit 취부높이는 바닥에서 중심까지 30cm를 표준으로 한다. 6) 사용 동축케이블은 3중차폐케이블을 사용한다.
제 5 장. 방송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공사 범위 전관방송공사 범위는 설치되어 있는 Main Amplifier 및 건물내 설치되어 있는 방송 단자반으로부터 스피커 설치까지의 공사와 그 배관배선 설비 공사로 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동 - 스피커 단자반 - 배관, 배선 2) 공사 개요 본 방송공사의 주요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기의 수량, 설치장소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 기 기 명 | 시 방 | 수 량 | 비 고 |
|---|---|---|---|
| 옥내용 스피커 | 천정형 벽부형 | 도면참조 |
5-2. 자 재 1) 개 요 본 설비는 전관방송, 비상방송 겸용 설비로서, 그 근본목적은 비상시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공지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안내방송 및 BGM(Back Ground Music) 방송 이 가능하여야 있다. 2) 전관 방송 기능 가. 본방송은 본관동에서 각층별, Group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방송시 방송전에 알리는 예보 Chime 방송과 방송의 종료를 알리는 종료 Chime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대피훈련시 수동으로 대피유도 방송을 경계경보 및 공습 경보를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경계경보는 1분간 방송된 후 자동 제어되어야 하고, 공습경보는 3분간 방송된 후 자동 제어되어야 한다. 3) 비상방송 기능 가. 화재시 수신반과 자동으로 연동 되어야 하며 소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무인 안내방송이 되어야 하고 안내 방송은 미리 녹음된 말을 송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시 해당 구역의 Local Amp는 차단하고 해당지역에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System이 구성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은 Battery를 두어 Auto 충전을 하여야 하며, Battery는 무보수형으로서 최소 3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이하로 하여야 한다. 5-3. 시 공 1) 천장형 스피커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 그 보강재에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피커의 정확한 설치 위치는 건축 천장 평면도에 의한다. 3) 음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비상방송 설비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전선으로서 하여야 한다.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이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하여야 한다. 5-4. 스피커셀렉터 1) 기 능 - BIOSYS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스피커 컨트롤 동작 - 소프트웨어와 통신 하여 기기 상태 점검 가능 - 스피커 컨트롤러 1대당 16채널의 스피커 수용 가능 - 스피커 컨트롤러마다 기기번호 부여(컨트롤러 ID) - 컨트롤러의 스피커 채널 전체, 그룹별, 개별 제어 - 여러대의 스피커 컨트롤러를 링크하여 사용가능 - 컴퓨터 다운시 수동으로 채널전체, 그룹별, 개별 제어가능
2) 기기 특성 - 전원 : DC 24V (POWER DISTRIBUTOR) - 소비전력 : 대기중 25mA(0.6W) / 전체 동작중 750mA(18W) - 크기 : 랙마운트 1U 표준(H-43mm W-427mm D-250mm) **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5-4. 파워앰프 1) 기 능 본 기기는 저 잡음 고출력 회로를 채택하여 95dB이상의 신호대잡음비와 정격출력시의 율 1% 이하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00Hz HIGH PASS FILTER가 내장되어있어 필요시 저역 잡음을 제거함으로서 음의 명료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POWER TR 방열판에 온도 감지소자를 부착하여 과입력 혹은 과부하로 인하여 규정 온도 이상 시 이를 감지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시 고장이 없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 OUTPUT POWER : 240W (RMS) - FREQUENCY RESPONSE : 70 Hz ~ 20 KHz - T. H. D : 0.1% 이하 - S/N RATIO : 95dB 이상 - OUTPUT VOLTAGE - IMPEDANCE : 22V(4ohm), 70V(42ohm), 100V(83ohm) - POWER REQUIREMENT : AC 220V, 50/60Hz, DC 24V, 680W - DIMENSION : 482(W) x 132(H) x 280(D)mm **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6-1. 시공 전 필히 도면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6-2. 도면 및 시방서상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3. 모든 배선은 회로구성에 맞춰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선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경우,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하고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5-5. 금차공사로 인하여 기존 전기, 통신, 소방설비등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6. 철거되는 물품은 학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은 행정실에 반납하고 고재는 처리 후 영수증과 처리비용을 불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