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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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낙찰업체
주식회사 낭
낙찰금액
143,441,200원 · 낙찰률 90.89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11410/08(목)144,84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308009/20(일)143,441,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75806/23(화)144,84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237206/23(화)143,441,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226306/23(화)143,441,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387706/23(화)143,441,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924006/23(화)143,441,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사려니·삼다수·유수암 임도 일원의 구조를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4km 구간의 임도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총 4km)
  • 토공사(터파기, 흙쌓기, 정리)
  • 구조물공사(돌쌓기, 전석붙이기)
  • 배수공사(배수용 구조물 설치)
  • 노면공사(쇄석 및 혼합석 포설)
  • 사면보호공사(석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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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2:00지남
개찰06/1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951,81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8341-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 2026-2155 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3,9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32,231,595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은 주력업무분야인 산림토목 100% 입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과업·요구

(단위 : 원)
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7,175,7021,406,3231,858,146184,790899,7332,826,710--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기집계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 고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 제주 기준
비작업일수
A + B - C
기후여건(A)0.00.00.00.00.10.15.06.40.20.00.00.0- 혹서기(33˚C이상)
0.00.00.00.00.0- 동절기(일최저기온-12˚C이하)
1.42.03.33.42.64.84.05.44.73.02.42.0-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6.05.36.24.32.21.82.42.71.44.59.6-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8.08.010.08.05.07.012.015.07.06.07.012.0소 계
법정공휴일(B)5754754686552026년 기준(일요일 포함)
중복일수(C)122111232112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계111313101010141813101015
월별작업가능일수201518202120171317212016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1]준비기간77 일
2]작업일수1317838 일
3]정리기간55 일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0 일0 일20 일17 일13 일0 일0 일0 일90 일
비작업일수10 일14 일16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6월 착공 기준시 ≒ 3.0개월 소요
000000
NGNGNGNGNGNG

공기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구 분일작업량시공량단위작업일수단위작업량비고0
1. 준비기간1] 각종서류및착수준비2.0 일
2] 각공종별준비기간5.0 일자재운반 등 공종별 1일적용
소계7.0 일
2. 공종별작업일수일작업량 = 8시간기준
1]토공사노면고르기 및 정리187.1 m2892㎡4.8 일시간당 작업량(Q)= 23.39
토사 터파기211.7 m3239㎥1.2 일시간당 작업량(Q)= 26.46
잔 토 처 리378.0 m30.7 일시간당 작업량(Q)= 47.25
2]구조물공사플륨관 개거설치4.0 본14본3.5 일시간당 작업량(Q)= 0.50
전석 찰쌓기22.0 m265㎡3.0 일시간당 작업량(Q)= 2.75
전석 메붙이기50.0 m23206.4 일시간당 작업량(Q)= 6.25
3]포장공사1) 콘크리트포장50.0 m235m4.7 일
2) 혼합석부설194.1 m367㎥0.4 일시간당 작업량(Q)= 24.26
4]기타공사기타 부대시설공13.0 일
소계38.0 일
3. 정리기간5.0 일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총작업일수50.0 일

1.2.5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2.6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1)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기 및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2.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9 폭발물 (1)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감독자 및 당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2.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1)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관계규정 등 시공에 필요한 서류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공사지연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에 한하고, 공사기간 연기원은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설계변경 1.5.1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구급약품과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9 기타 1.9.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9.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9.3 시공상에 있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9.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공사감독자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9.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1.9.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9.8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도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2.2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3 도급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도급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도급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도급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얻어 도급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처는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5 전환된 자재의 수령 도급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도급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도급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도급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도급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복구와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4 적용법령 1.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1.2 지방기관의 조례 1.2.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지방기관이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야한다. 1.2.2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2.3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2.4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5 현장사항 1.1 현장사용 1.1.1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1.2 현장보존 1.2.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흘로 인하여 과실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2.2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1.2.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1.3 산림생태계보호 1.3‘1 공사로 인한 주변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4 현장 유지관리 1.4.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2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8 기록 1.1 계획 및 공정 1.1.1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1.1.4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1.2 사진촬영 1.2.1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준공후 매몰되는 부분이나 준공후 해체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사진을 촬영한다. 1-9 공사관련 제기준 1.1 적용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1.1.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1.3 사방기술교본 : 산림청 발행 1.1.4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교통부 발행 1.1.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1.1.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1.1.7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1.1.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제2장 준비공사 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규준틀 설치 2.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현지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2.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도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2.2.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의 구간에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쌓기는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목, 그루터기, 나무뿌리, 잡관목, 유기질 표토 등 임도노체 구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이나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7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8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1.5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표토저장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비탈면이나 자연훼손임지 비탈면의 식생복원녹화에 적합한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는 표토제거에 해당되는 20cm를 적용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설계도서에 따라 표토제거시에 복원녹화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3장 토공사 3-1 땅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노선의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 표토제거, 유입수의 차단 및 배수,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 등이 이루어진 후에, 소정의 공사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면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6.5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6.6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 한다. 2.6.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돌쌓기(석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절.성토 비탈면의 안정을 위한 흙막이와 계곡부의 토석류의 저지를 위한 사방댐, 골막이, 계류의 기슭과 바닥의 보호, 배수구조물의 유입, 유출부의 침식방지를 의하여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석재의 품질 2.1.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1.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1.3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2.1.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막돌은 직경 20cm이상 뒷길이 25-40cm의 현장채집석 및 파쇄석을 말한다. 2.2 뒷채움돌 2.2.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3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2.3.1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2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3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쌓기 시공 3.1.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 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기능공이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4 큰돌부터 먼저 차례로 쌓아올리되 돌을 쌓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면과도 접촉부가 맞도록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하고, 전면에서 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3.1.5 시공목적에 알맞는 좋은 석재를 선택하며 특히 귀(모서리)돌이나 갓(머리)돌은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1.6 쌓기의 세로 줄눈이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Through joint)을 피하고 파선줄눈(Break joint)이 되도록 쌓는다. 줄눈의 두께는 9~12mm로 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우도록한다. 3.1.7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3.1.8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1.9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1.10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막돌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3.2 찰쌓기 3.2.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3.2.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2.4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3.2.5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3 돌 붙 임 3.3.1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기울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3.3.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4 뒤채움 및 되메우기 3.4.1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배수공사 5-1 배수용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도시공과 관련된 종단배수, 노면배수, 사면배수 구조물과 배수구 유입구, 유출구와 관련된 부속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4-1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F4016, KSF4005, KSF4019, KSF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재료 2.3.1 돌이나 잔디, 마대 등 현장에서 직접채취하거나 구입자재를 사용한다. 2.3.2 설계도서에 표시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 .1 터파기 3.1.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6장 노면공사 6-1 쇄석 및 혼합석 포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도 노면의 토사구간 중 강우시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는 구간에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ㆍ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표7-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소 성 지 수 (%)
마 모 감 량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7-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7-2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입도
번호
75mm50mm40mm20mm5mm2mm425㎛75㎛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3.1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의 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3.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3 시방규정에 맞는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은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노면에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의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쇄석 또는 혼합석 포설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노면의 평활성을 유지(횡단물매 3~5%)하도록 한다. 3.4.2 바퀴자국의 충진을 실시한다. 3.4.3 손실재료의 보충을 실시한다. === 04 공내역서(지방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xlsx ===

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종 별재료 및 치수원 수단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예 산 총 괄 표
1. 삼다수임도
2. 사려니임도
3. 유수암임도(노꼬메오름 입구)
계
사급 자재대
4. 관급자재대
1. 삼다수임도
1.1.토 공 사
노면고르기 및 정리0.7㎥ B/H892㎡
1.2.구조물공사
플륨관 개거설치400 x 400×200014.0본
1.3.포장 공사
1) 콘크리트포장t=0.2m133m
포장포설L = 0 m93㎥
거푸집 설치6회53㎡
기초분리 비닐t = 0.05mm466
와이어메쉬#6,100 x 100
기초잡석깔기L = 0 m106㎥
콘크리트 절단93m
터 파 기160㎥
노견되메우기20
2) 혼합석부설b=3.0~3.5m,t=0.10m67
1.4.운 반 비
장비 운반(삼다수)20 TON T/T1회
8 TON D/T
혼합골재운반삼다수 임도180㎥
1.5.사급 자재대
혼합골재Ø 40 m/m180㎥
2. 사려니임도
2.1.토 공 사
토사 터파기0.7㎥ B/H239㎥
잔 토 처 리
2.2.구조물공사
전석 찰쌓기065.0㎡
전석 메붙이기320.0
전석 쌓기 천단48.0m
2.3.포장 공사
1) 콘크리트포장t=0.2m102m
포장포설L = 0 m86㎥
거푸집 설치6회64㎡
기초분리 비닐t = 0.05mm428
와이어메쉬#6,100 x 100
기초잡석깔기L = 0 m83㎥
콘크리트 절단84m
터 파 기144㎥
2) 콘크리트 철거t=0.3m 이하103
2.4.운 반 비
장비 운반(사려니)20 TON T/T1회
8 TON D/T-
혼합골재운반사려니 임도87㎥
막 자 갈15 TON D/T96
전 석258
2.5.사급 자재대
혼합골재Ø40 m/m87㎥
막 자 갈Ø 150 m/m96
전 석0.3㎥급258
3. 유수암임도(노꼬메오름 입구)
3.1.구조물공사
차단기02.0식
3.2.사급 자재대
시 멘 트40 kg/대10대
모 래자 연 사1㎥
자 갈Ø 25 m/m
4. 관급자재대
1) 조달자재비
스틸그레이팅I-50×7×4, 500×99528EA
측구수로관400×400×200014본
레 미 콘25-18-819㎥
25-21-8199
2) 조달수수료0.54%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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