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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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주)신일
- 낙찰금액
- 17,567,944원 · 낙찰률 90.21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01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1964 | 10/08(목) | 16,99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신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620 | 10/08(목) | 16,99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신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1317 | 06/24(수) | 17,567,9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신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6636 | 06/24(수) | 17,567,9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신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6351 | 06/24(수) | 17,567,9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신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생 설비 및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비 설치(전기온수기 등) 및 위생기구(청소씽크, 수전, 화장경 등) 설치
- 급수·급탕 배관 및 오배수·통기 배관 공사
- 냉난방기 설치 및 관련 배관 공사
- 기존 전기온수기, 세면기, 청소수채, 냉난방기 및 배관 철거
- 배관 보온 및 도장 공사
- 시운전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829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6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8297-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계약) 2026-314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6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6. 시방서_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건명 |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 | |||||||||||
|---|---|---|---|---|---|---|---|---|---|---|---|---|
| 공사현장 | 금호초등학교 [광주 서구 금부로95번길 26-11]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6.(화) 10:00 ∼ 2026. 6. 18.(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공사예정금액 (A = B + E)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기초금액 (B=C+D) | 관급금액 | ||||||||
| 관급자설치 | 도급자설치(E) | |||||||||||
| 19,208,000원 | 17,461,819원 | 1,746,181원 | 19,208,000원 | - | -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단위: 원) | |||||
| 191,959 | 253,631 | 25,223 | 376,971 | - | - | 847,784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정정연(☎062-380-4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 [공내역서] 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공사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2.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2 | ||||||||||||||||||
| 010103 3.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3 | ||||||||||||||||||
| 010104 4. 오배수통기배관공사 | 010104 | ||||||||||||||||||
| 010105 5.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 010105 | ||||||||||||||||||
| 01010501 기타공사 | 01010501 | 010105 | 4 | ||||||||||||||||
| 01010502 냉난방철거 | 01010502 | ||||||||||||||||||
| 010106 6. 냉난방기설치공사 | 010106 | 0101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가칭)서구온동네돌봄교육센터구축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1. 장비설치공사 | 기계설비공사 | 010101 | |||||||||||||||||||||||||||||||||||||||||||||
| 저장식전기온수기(벽걸이형) | 15L, 소비전력:1.5kW, 스테인리스 | 대 | 3 | 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610C430 | F | F | T | 010101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610C430 | 4 | ||||||||||||||||||||||||||||||||||||||
| 30L, 소비전력:2.5kW, 스테인리스 | 1 | 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610C5D6 | 010101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610C5D6 | 5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1 | 010101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47 | |||||||||||||||||||||||||||||||||||||||||
| 보통인부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010101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4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F | 1 | 0 | 0.02 | 010101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4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2. 위생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공사 | 010102 | |||||||||||||||||||||||||||||||||||||||||||||
| 청소씽크(1구) | KSVS-210 | SET | 4 | 58F10434A8838C0C640E37265FB37D18F7C2AD | F | F | T | 01010258F10434A8838C0C640E37265FB37D18F7C2AD | 7 | ||||||||||||||||||||||||||||||||||||||
| 씽크수전(대붙이) | FS935C | EA | 5 | 58F10434A8838C0C640E37265FB37D1AA1C6D9 | 01010258F10434A8838C0C640E37265FB37D1AA1C6D9 | 8 | |||||||||||||||||||||||||||||||||||||||||
| 화장경 | 600x900x5t | 4 | 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2BA1445 | 01010258F10434A8838C0C640E37265FB37272BA1445 | 9 | ||||||||||||||||||||||||||||||||||||||||||
| 위생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3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731 | 1 | 010102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731 | 50 | ||||||||||||||||||||||||||||||||||||||||
| 보통인부 | 1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010102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51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F | 1 | 0 | 0.02 | 010102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5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3. 급수급탕배관공사 | 기계설비공사 | 01010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 M | 60 | 58988491B869D087A4C7B79E003B76CC1A8430 | F | F | T | 1 | 01010358988491B869D087A4C7B79E003B76CC1A8430 | 13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3% | 식 | 1 | 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F | 0 | 0 | 0.03 | 010103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5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13mm, 엘보90°, SP | 개 | 90 | 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6615DDA | T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6615DDA | 14 | ||||||||||||||||||||||||||||||||||||||||
| ∮15*13mm, 티, SP | 5 | 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281FB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281FB | 15 | |||||||||||||||||||||||||||||||||||||||||||
| ∮13*12.7mm, K-유니언, SP | 9 | 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7095B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7095B | 1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소켓, (프레스) | 6 | 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4B518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4B518 | 17 | |||||||||||||||||||||||||||||||||||||||||||
|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 9 | 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4B36B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AF7D2544B36B | 18 | |||||||||||||||||||||||||||||||||||||||||||
| ∮13*12.7mm, 수전엘보, SP | 20 | 58988491B869D0A20463272F7383757874CFFC | 01010358988491B869D0A20463272F7383757874CFFC | 19 | |||||||||||||||||||||||||||||||||||||||||||
| 볼밸브 |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 5 | 58988491B869E169C40BD7F42227773EBC9F66 | 01010358988491B869E169C40BD7F42227773EBC9F66 | 20 | ||||||||||||||||||||||||||||||||||||||||||
| 감압밸브 |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 4 | 58988491B869E16954DCC7F844C978A77513C4 | 01010358988491B869E16954DCC7F844C978A77513C4 | 21 | ||||||||||||||||||||||||||||||||||||||||||
| 관보온(아티론) | 5t*D15 | M | 12 | 5F0CB40788D70AB0F4B2375CF2767F | T | F | 0101035F0CB40788D70AB0F4B2375CF2767F | 22 | |||||||||||||||||||||||||||||||||||||||
|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 8 | 5F0CB40788D70AB0F4B2377FD23F70 | 0101035F0CB40788D70AB0F4B2377FD23F70 | 61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25, 콘크리트 150mm,벽체 | 개소 | 4 | 5F0C549C48921A8F3460D791912B73 | 0101035F0C549C48921A8F3460D791912B73 | 62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D15 | M | 37 | 5F0CB4078899781C447F67EA52A479 | 0101035F0CB4078899781C447F67EA52A479 | 23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15 | 개소 | 15 | 5F0C74EFF8D5C416F4E3B7F41EE870 | 0101035F0C74EFF8D5C416F4E3B7F41EE870 | 24 | |||||||||||||||||||||||||||||||||||||||||
| 벽체 콘크리트절단 및 철거(사춤포함) | 11 | 5F0DD43A58062690A41CF751373C73 | 0101035F0DD43A58062690A41CF751373C73 | 65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3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F | T | 2 | 010103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54 | ||||||||||||||||||||||||||||||||||||||
| 보통인부 | 1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010103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5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5ED8A43B18BAFCAF643C07D59F37002 | F | 1 | 0 | 0.02 | 0101035ED8A43B18BAFCAF643C07D59F37002 | 9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4. 오배수통기배관공사 | 기계설비공사 | 01010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 PVC관(VG1), D50 | M | 20 | 58988491B869D087349517A55D2074E69A7EF0 | F | F | T | 1 | 01010458988491B869D087349517A55D2074E69A7EF0 | 27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3% | 식 | 1 | 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F | 0 | 0 | 0.03 | 0101045ED8A43B18BAFCAF643C07D59F07001 | 5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DRF-DS | 개 | 5 | 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11C | T | 010104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11C | 2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45˚Y관, DRF | 1 | 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ACDE4 | 010104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ACDE4 | 29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DRF-45L | 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072 | 010104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072 | 6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DRF-DL | 10 | 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3C2 | 01010458988491B869D0A2140AA78C525B741DCBD3C2 | 64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7 | 5F0C74EFF8D5C42764D4678B3BA976 | T | F | 0101045F0C74EFF8D5C42764D4678B3BA976 | 32 | |||||||||||||||||||||||||||||||||||||||
| 배관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F | T | 2 | 010104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08D | 58 | ||||||||||||||||||||||||||||||||||||||
| 보통인부 | 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0101045F145470A847F2D2F48BD7ECA2557A7CF8D35A | 59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5ED8A43B18BAFCAF643C07D59F37002 | F | 1 | 0 | 0.02 | 0101045ED8A43B18BAFCAF643C07D59F37002 | 6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01 기타공사 | 기계설비공사 5.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 01010501 | |||||||||||||||||||||||||||||||||||||||||||||
| 건설(지정)폐기물상차비 | 15톤 덤프트럭 | TON | 1 | 58E094C278AAAE1984E997DFEDD9768FC58269 | F | F | T | 0101050158E094C278AAAE1984E997DFEDD9768FC58269 | 34 | ||||||||||||||||||||||||||||||||||||||
| 전기온수기 철거 | 15LIT | EA | 2 | 5E73F47E48A37917043A07B73F1F7E | T | F | 010105015E73F47E48A37917043A07B73F1F7E | 68 | |||||||||||||||||||||||||||||||||||||||
| 세면기철거 | 원형 | 대 | 13 | 5F0C44C748E0BB26B483B79DE7DC71 | 010105015F0C44C748E0BB26B483B79DE7DC71 | 41 | |||||||||||||||||||||||||||||||||||||||||
| 청소수채 철거 | 4 | 5F0C44C748E0BB26B483B79DE7C37A | 010105015F0C44C748E0BB26B483B79DE7C37A | 42 | |||||||||||||||||||||||||||||||||||||||||||
| 핸드드라이어 철거 후 재설치 | 5F0C44C748E0BB26B483B79DE7EE78 | 010105015F0C44C748E0BB26B483B79DE7EE78 | 43 | ||||||||||||||||||||||||||||||||||||||||||||
| 스텐관철거 | D15 | M | 2 | 5F0DF47D789060D5949EF7B780677C | 010105015F0DF47D789060D5949EF7B780677C | 44 | |||||||||||||||||||||||||||||||||||||||||
| PVC VG1 배관철거(고무링) | D50 | 5F0C44C748E0BB26B483B7B8FA8877 | 010105015F0C44C748E0BB26B483B7B8FA8877 | 70 | |||||||||||||||||||||||||||||||||||||||||||
| 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 텍스 재사용 | ㎡ | 7 | 5F0C648778FFE0E494FF275C578073 | 010105015F0C648778FFE0E494FF275C578073 | 72 | |||||||||||||||||||||||||||||||||||||||||
| 천장재 붙임 | 텍스(SMC) | 1 | 5F0C648778FFE0E494FF275C578072 | 010105015F0C648778FFE0E494FF275C578072 | 7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02 냉난방철거 | 기계설비공사 5.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 01010502 | |||||||||||||||||||||||||||||||||||||||||||||
| 무석면 천장재 철거 및 M바 절단, 처짐보강 | 천장형 실내기 신설용 및 기존위치 변경 텍스(SMC) | 개소 | 1 | 5F0C648778FFE0E494FF275C57807C | T | F | F | 010105025F0C648778FFE0E494FF275C57807C | 71 | ||||||||||||||||||||||||||||||||||||||
| 실내기 판넬 철거 후 재설치 | 천장형 실내 | 식 | 5 | 5E73F47E48A37917043A07B73F0D75 | 010105025E73F47E48A37917043A07B73F0D75 | 92 | |||||||||||||||||||||||||||||||||||||||||
|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 | 천장형 실내기 | 대 | 1 | 5F0CA4173854942C14D287B5B9C77D | 010105025F0CA4173854942C14D287B5B9C77D | 9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6. 냉난방기설치공사 | 기계설비공사 | 010106 | |||||||||||||||||||||||||||||||||||||||||||||
| 벽걸이 인버터 냉,난방기 | 13평형 | 대 | 1 | 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3 | F | F | T | 010106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3 | 74 | ||||||||||||||||||||||||||||||||||||||
| 기본설치비 | - | 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2 | 010106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2 | 75 | |||||||||||||||||||||||||||||||||||||||||||
| 드레인 배수펌프 | 식 | 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1 | 010106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1 | 76 | |||||||||||||||||||||||||||||||||||||||||||
| 설치공사 | 실외기받침대 | 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0 | 0101065E5E844F48B4CE4E540187602BA1782E899360 | 77 | |||||||||||||||||||||||||||||||||||||||||||
| [ 합 계 ] | TOTAL |
=== 6. 시방서_가칭) 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가칭)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공사 2026. 6.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용접공사
나. 보온공사
다. 도장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배관공사
1.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가칭)서구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건축도면 참조 (3) 연 면 적 : 건축도면 참조 (4) 층 수 : 건축도면 참조 나. 공 사 범 위 위생,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를 기준 한다. 라. 관 계 법 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야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 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타 공정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 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 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 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 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 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 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관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 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다. (3)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4)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E 34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 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지하층 안에 나봉상 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가)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 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7) 용접기 가)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 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나)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 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0)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 세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피복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슨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 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 품 명 | 규 격 및 재 질 | 비 고 |
|---|---|---|
| 스텐 용접봉 | JISD - 308 - 3.2 | |
| 강관 용접봉 | KSE 3401(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 용접봉의 종류 | 용접봉의 상태 | 건조온도 | 건조시간 |
|---|---|---|---|
|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 100~150℃ | 1시간 이상 |
11) 공사준비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 다. 라)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바)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온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 기기류 등의 열손실방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선정 탄성계 합성고무를 발포한 독립구조(Closed-Cell)이며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는데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아야 하며 친환경 인증(ISO14001) 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으로써 KS제품 또는, 신기술 인정(KT), 우수품질인증(EM)등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조재의 사양 ① 모든 보조 재료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접착제(본드)는 흑색계열로써 접착성, 내열성이 우수할 것. ③ PVC 접착테이프는 접착력이 우수할 것. ④ 고무발포 테이프는 단열재의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⑤ 배관단열시 절개부위의 갈라짐 방지용 크립은 장기간 형상이 유지되는 재질일 것. ⑥ 옥내 시공 시는 별도의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음. ⑦ 기계실 보온은 슈퍼매직테이프로 마감. ⑧ 배관별 식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해당색상의 고무발포테이프(50mm폭)를 2M 간격으로 감아서 마감한다. 4) 자재승인 감독관에 자재승인 서류를 제출하는 승인을 득한 후에 납품 또는 공사를 진행한다.
5) 시공전 준비 작업 및 주의사항 (1) 파이프 또는 덕트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피보온체가 가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열재를 시공한다. (2) 파이프나 덕트의 고정용 행거, 새들 등은 고정부위에 있는 단열재를 압박하지 않도록 충분히 큰 것을 사용한다. 고정부위를 압박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거나 단열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공시 유의해야 하며 고정부위에 단열재를 행거 안쪽으로 한 겹 더 감싸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3) 단열재가 씌워진 파이프나 덕트를 서로 밀착시켜서는 안되며 통풍이 잘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배관이 수평 일 경우는 50mm 이상, 배관이 교차하거나 근접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25m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4) 단열재로 보온된 배관에 전선 등을 묶어야 할 때는 일반타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포테이프를 사용해서 약 2M 간격으로 느슨하게 묶어 준다. (5) 반드시 파이프의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잡아당기거나 늘리면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재단이나 접착 봉합등 시공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7) 접착제는 사용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8) 배관 또는 밸브, 피팅류의 단열시공시 절개부위 또는 이음매 부위가 장기간 사용 후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접착된 부위에 크립을 이용하여 배관은 50㎝ 간격으로 고정하고 밸브 피팅류는 적당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8) 보온두께 (1) 실내노출관
| 종별 | 관 지 름 (A) | 15~80 | 100 이상 |
|---|---|---|---|
| 3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25 | 40 |
| 4 | 가교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 25 |
(2) 매립배관 = T 9M/M 가교발포보온통 매립배관 = T 5M/M 가교발포보온통 다. 도장공사 1)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 도장 개소 | 도 료 의 종 류 | 도장 횟수 | 비 고 | |
|---|---|---|---|---|
| 흑강관 | 노출 | 방청, 은분 | 2 | 방청2회 |
| 가대류 | 은폐 | 방청 페인트 | ||
| 노출 | 조합페인트 | |||
| 은폐 | 조합 페인트 | |||
| 지지 철물 | 노출 | 조합페인트 | 1 | |
| 은폐 | 조합 페인트 | 2 |
| 배 관 명 | 관 재 질 | 비 고 |
|---|---|---|
| 급 수 관 | 100A 이하 스텐관 K-TYPE 125A 이상 스텐관 3.0THK | 100A 이하 프레스접합 125A 이상 용접식 |
| 급 탕 관 | ||
| 오 수 관 | PVC관(VG1) | 고무링,본드 |
| 배 수 관 | ||
| 통 기 관 | PVC관(VG2) |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 관경 65A 이상을 후렌지형 50A 이하는 청동제 나사이음식 또한 체크밸브는 펌프토출 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 배관 | 관의종류/호칭경(mm) | 20 이하 | 25-40 | 50-80 | 100-150 | 200이상 |
|---|---|---|---|---|---|---|
| 수 평 관 | 강 관 | 1.8 이내 | 2.0 이내 | 3.0 이내 | 4.0 이내 | 5.0 이내 |
| 스 텐 관 | 1.0 이내 | 1.5 이내 | 2.0 이내 | 2.5 이내 | 3.0 이내 | |
| P V C 관 | 수 평 관 | 배관 길이 3M 마다 1개소 | ||||
| 수 직 관 | 강관, 동관, PVC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 품 명 | 규 격 및 재 질 | 비 고 |
|---|---|---|
| 스테인레스 용접봉 | D2.4mm, BCUP3 |
③ 손으로 최대한 죄임 상태에서 파이프 렌치로 플러그를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 완료할 것. 4) 파이프 렌치로 체결 완료된 쪽의 확관식 관만 지지 작업을 완료할 것. 걸침상태로 있는 확관식 관은 다음 확관식 관이 체결완료 될 때 까지 그 상태로 유지해 둘 것. U-볼트 등에 의한 지지는 최대한 이음쇠 가까운 부위에서 지지 되도록 할 것. 주의사항 ① 직진도의 확인 및 유지를 위하여 상기 (2), (3) 항의 플러그 체결작업 완료시 까지 연결 작업 중인 확관식 관은 자유로운 상태인 걸침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 플러그 체결작업 완료 후 견고하게 지지 작업을 할 것. 5) 체결작업 완료 후 수압 테스트 수행 전, 다시 한 번 플러그의 최종 체결 상태를 연결 개소별로 재확인 할 것. 주의사항 ① 수압 테스트 전에 반드시 전체 연결부위의 플러그 죄임 상태가 견고한지 다시 한 번 파이프 렌치로 죄임 상태 확인 할 것. ② 테스트 압력은 상온에서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초기 압력 부과 시 한꺼번에 고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③ 수압 테스트 시 테스트 압력유지 → 압력제거의 사이클을 최소한 2회 이상 반복하여 누수 등의 결함을 확인할 것. ④ 동절기에 수압 테스트 시 壓力水의 동결에 특히 주의하고 동결이 예상될 시기에는 절대 수압 테스트 하지 말 것. ⑤ 동파로 인한 연결부위의 그 어떠한 미세한 빠짐도 즉시 누수의 요인이 되므로 압력 테스트 후 관내 壓力水의 배수를 철저히 확인할 것.
⑥ 수압 테스트 중 만약 누수부위 발생시 플러그의 죄임 상태를 점검후 최대한 견고하게 재체결할 것. 확관식 관 제작 방법 및 주의사항 1. 확관식 관 제작 시 주의사항 1) 현장에서 직접 확관 작업 시 반드시 절단 및 확관 요령 등 교육이수 후 확관 작업에 투입 되도록 할 것. 2) 파이프 절단 시 공구통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기계식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할 것. 3) 관의 절단면은 축 중심에 대하여 직각이고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확관기에 장착된 공구로 파이프 내경을 리마 작업하여 절단면이 타원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끝단 확관 후 확관부위를 검사게이지로 확관 내·외경, 확관 길이를 반드시 확관 치수를 검사할 것. 5) 확관식 관에 고무 패킹, 플러그를 장착시 순서 및 위치가 틀리지 않도록 절대 주의할 것. 특히, 패킹의 백업링이 플러그 쪽으로 장착되도록 필히 확인할 것. 주의사항 ① 현장 제작 시 확관 공구 박스 내 공구는 확관 파이프의 규격과 일치되는 공구를 사용할 것. ② 확관 작업 후 반드시 검사게이지로 확관 부위의 내·외경에 삽입하여 칫수 검사를 시행할 것. ③ 상기 그림과 같이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 순서가 동일할 것. 2. 확관식 관의 길이 계산 도면이나 현장실측에 의한 이음쇠 본체 중심 간의 거리인 표준길이(L)로 부터 다음 식으로 파이프 절단 길이(L')를 계산한다. 단, 이경 티(TEE) 인 경우에는 목부위(BRANCH)의 중심거리(A1)가 다르므로 반드시 목 부위의 중심거리(A1)을 구하여 절단 길이를 계산한다.
1) 이경 티(TEE) 와 연결되지 않는 배관인 경우 절단 길이 L' : PIPE 절단 길이 L' = 표준길이 (L) - 이음쇠 중심거리 (A) X 2 2) 이경 티(TEE) 와 연결되는 배관인 경우 절단 길이 L' : PIPE 절단 길이 L' = 표준길이 (L) - 이경 티 중심거리 (A1) -타 이음쇠 중심거리 (A) · 표준길이 (L) ; 도면 혹은 현장실측 배관길이(이음쇠 본체 중심간 거리) 상기 그림에서 L1, L2, L3 · 이음쇠 중심거리 (A) ; 이음쇠 본체중심과 파이프까지 길이 라. 오,배수배관공사 1) 관재료 : PVC(VG1)관 2)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배는 잘 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5)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6)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 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 이상으로 한다. 7)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8)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 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위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9) 배관 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0)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 사이에 틈이 있을 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오닉스 카운터 제작 설치 (가) 두께는 15M/M 이상 (나) 도면 및 현장에 맞게 실측하여 형틀 완료 후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것. (다)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상 선정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