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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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나무망치
낙찰금액
82,929,000원 · 낙찰률 90.08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6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82610/06(화)82,929,0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나무망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41210/06(화)82,929,0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나무망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609310106/25(목)82,929,0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나무망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604355006/25(목)82,929,0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나무망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및 안내판 설치
  • 보안등, 볼라드등, U형 볼라드 설치
  • 방범순찰길, 조명연계그래픽, 체류유도시설 바닥 도색
  • 현무암 판석 설치 및 아스콘 포장 복구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도막형 바닥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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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0:00지남
개찰06/1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43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7957-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16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4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공사구분전문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개요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0일
추정금액
(A+B+C)
금91,779,000원
추정가격(A)금83,435,455원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금8,343,545원기타(D)
기초금액(A+B)금91,779,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설 계 년 월 일2026년 06월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
2026년도
공 사 명 : 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설계 내역서
○ 공 사 위 치 : 제주시 한립읍 한림리 일원
○ 사 업 내 용 : 생활안심디자인 공사 1식
91779000
8603000
100382000
■총공사비:금100,382,000원(금일억삼십팔만이천원)
◎도급비금91,779,000원(금구천일백칠십칠만구천원)
관 급 자 재 비금8,603,000원(금팔백육십만삼천원)
[ 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실시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실시설계용역140,694,00340,694,00314,564,66414,564,6642,406,6362,406,63657,665,30357,665,303011
0101 ▽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공통 가설 공사1,013,4641,013,4641,013,4641,013,46401010101013
010102 가 설 공 사43,55643,556449,872449,872493,428493,428010102
010103 토 및 지정공사375,543375,543418,191418,19168,29468,294862,028862,028010103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720,434720,4341,679,1191,679,11943,59343,5932,443,1462,443,146010104
010105 돌 공 사282,348282,348493,516493,5169,3979,397785,261785,261010105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1,540,0451,540,045463,152463,15213,89013,8902,017,0872,017,087010106
010107 금 속 공 사6,871,9126,871,9124,505,7814,505,781141,025141,02511,518,71811,518,718010107
010108 칠 공 사78,10378,103363,793363,793441,896441,896010108
010109 부 대 공 사6,202,7586,202,7583,663,3633,663,363342,616342,61610,208,73710,208,737010109
010110 플렉시블 라인조명168,000168,000296,076296,0768,8838,883472,959472,959010110
010111 운동기구 및 안내판16,170,00016,170,00016,170,00016,170,000010111
010112 보안등 빛 볼라드5,575,3655,575,365244,236244,2367,2037,2035,826,8045,826,804010112
010113 U형 볼라드1,896,7201,896,720576,288576,28828,81228,8122,501,8202,501,820010113
010114 운 반 비200,000200,000200,000200,000010114
010115 골 재 비41,50841,50841,50841,508010115
010116 철 거 공 사727,711727,7111,411,2771,411,277216,976216,9762,355,9642,355,964010116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312,483312,483312,483312,483010117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5,022,2005,022,2005,022,2005,022,200010118C5,022,200
010119 작 업 부 산 물67,42967,42967,42967,429010119167,429
010120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8,603,0468,603,0468,603,0468,603,04601012098,603,046
[ 합 계 ]40,694,00314,564,6642,406,63657,665,303
[ 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실시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공통 가설 공사▽ 건 축 공 사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3개월개소11,013,4641,013,4641,013,4641,013,464호표 15B9126237FE3535FA6A9FBF849DB8FTFF0101015B9126237FE3535FA6A9FBF849DB8F4
[ 합 계 ]1,013,4641,013,464TOTAL
010102 가 설 공 사▽ 건 축 공 사01010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43,55643,55694,57494,574138,130138,130호표 25B912620AA73EE529C09428D329789TFF0101025B912620AA73EE529C09428D3297897
건축물 현장정리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M2596,022355,2986,022355,298호표 35B9126252A83A4588769CE6AE7BB820101025B9126252A83A4588769CE6AE7BB828
[ 합 계 ]43,556449,872493,428TOTAL
010103 토 및 지정공사▽ 건 축 공 사010103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M326.083338,6847,181187,2803749,7537,888205,717산근 15BB656F3D0F3AA598D1965ED947B8EFTF0101035BB656F3D0F3AA598D1965ED947B8E10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10.433,37735,2225,87661,2862,10021,90311,353118,411산근 25BB656F01FC38C5FF5297F1BBEF98D0101035BB656F01FC38C5FF5297F1BBEF98D11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14.81,69325,0565,29878,4101,57423,2958,565126,761호표 45BB656FEFA330A5EC0A96C81570382TF0101035BB656FEFA330A5EC0A96C8157038212
기초 지정 - 잡석 포함잡석지정9.4732,374306,5819,63291,2151,40913,34343,415411,139호표 55BB656FF84537152F6497F4D47C08A0101035BB656FF84537152F6497F4D47C08A13
[ 합 계 ]375,543418,19168,294862,028TOTAL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건 축 공 사010104
레미콘 - 제주25-18-08M35.18111,910579,693111,910579,693자재 425CBBD601D1A3915F9C5940F5EF7E8AAE905735FFT0101045CBBD601D1A3915F9C5940F5EF7E8AAE90573515
유로폼 설치 및 해체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33.243,294109,49231,8801,059,69195631,77736,1301,200,960호표 65B9176A2A6B3E458EDC95219FD8284TF0101045B9176A2A6B3E458EDC95219FD828485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무근구조물M35.08116,303590,8192,32611,816118,629602,635호표 75B9176A57743965A11399D533B4D8A0101045B9176A57743965A11399D533B4D8A17
표면 마무리쇠흙손마감M212.4594211,72794211,727호표 85B9176B12973B65CEF399945A3FC8C0101045B9176B12973B65CEF399945A3FC8C18
와이어메시 바닥깔기#8-150*1502,51031,2491,35616,8823,86648,131호표 95B9196F5D7E3115A40A9DFC057418D0101045B9196F5D7E3115A40A9DFC057418D19
[ 합 계 ]720,4341,679,11943,5932,443,146TOTAL
010105 돌 공 사▽ 건 축 공 사010105
현무암판석붙임(습식)바닥, 제주석 30mm, 모르타르 50mmM24.1468,200282,348119,207493,5162,2709,397189,677785,261호표 105B91E670E0C34B518799793B22428ETFF0101055B91E670E0C34B518799793B22428E23
[ 합 계 ]282,348493,5169,397785,261TOTAL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건 축 공 사010106
AL 상하 프로파일 등 부자재M211.1327,000300,51027,000300,510자재 395CBBD601D0833155F4891520D8E78BCCC85206FFT0101065CBBD601D0833155F4891520D8E78BCCC8520625
AL 마감 END BAR10mmM52.448,100424,7648,100424,764자재 405CBBD601D0833155F4891520D8E78BCCC852070101065CBBD601D0833155F4891520D8E78BCCC852072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4.5mm, 투명M211.1373,205814,77141,613463,1521,24813,890116,0661,291,813호표 115B91C62003C36B58BDC9FA156FB480TF0101065B91C62003C36B58BDC9FA156FB48086
[ 합 계 ]1,540,045463,15213,8902,017,087TOTAL
010107 금 속 공 사▽ 건 축 공 사010107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TON0.161,221,940195,5101,221,940195,510자재 325CBBD601D0833155F5A9E80D814E819AC07C37FFT0101075CBBD601D0833155F5A9E80D814E819AC07C3729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0.081,313,960105,1161,313,960105,116자재 335CBBD601D0833155F5A9E80D93568C77E67AA50101075CBBD601D0833155F5A9E80D93568C77E67AA530
스테인리스강판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kg348.814,6491,621,6174,6491,621,617자재 355CBBD601D0833155F5A9FAB5C20D87840655650101075CBBD601D0833155F5A9FAB5C20D878406556531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2.0mmM55.3442,4302,348,07642,4302,348,076자재 69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534A0010107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534A033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50*1.5mm5.6723,750134,66223,750134,662자재 70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53928010107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5392834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00*100*1.5mm3.9448,060189,35648,060189,356자재 71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429DF0101075CC436CA6B23C6550379A3DD1268885EE429DF35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TON0.823,007,1922,465,89790,21573,9763,097,4072,539,873호표 125B9166BFC653B7536FA9480F07AC8ATF0101075B9166BFC653B7536FA9480F07AC8A36
벤치 TYPE-1 제작 및 설치450*450*L2000, STSㅁ50*30*1.5T 틀 위 T12*W80 STS평철밴딩, 우레탄도장, 부자재 포함EA11,692,2211,692,2211,522,2411,522,24152,29252,2923,266,7543,266,754호표 135B9196FC05E3AE57C42906D544EF880101075B9196FC05E3AE57C42906D544EF8837
벤치 TYPE-2 제작 및 설치0.16M2*3EA*H450, STSㅁ50*30*1.5T 틀 위 2.0T STS판 절곡, 우레탄도장, 부자재 포함585,354585,354517,643517,64314,75714,7571,117,7541,117,754호표 145B9196FC05E3AE57C42906D54485800101075B9196FC05E3AE57C42906D544858038
[ 합 계 ]6,871,9124,505,781141,02511,518,718TOTAL
010108 칠 공 사▽ 건 축 공 사010108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3.577712,7524,46115,9255,23218,677호표 155B91D60DE4635B51B8C9E4282ED78CTFF0101085B91D60DE4635B51B8C9E4282ED78C40
우레탄페인트칠철재면, 2회29.242,57775,35111,897347,86814,474423,219호표 165ABFB680DE037A5D77194D2868F7850101085ABFB680DE037A5D77194D2868F78541
[ 합 계 ]78,103363,793441,896TOTAL
010109 부 대 공 사▽ 건 축 공 사010109
도막형바닥재 (관급)t=2mmM2316.92자재 655CBBC67B2463745A5BF9812A59768407348351FFT0101095CBBC67B2463745A5BF9812A5976840734835143
현무암경계석 설치 - 단지외120*150, 이음몰탈 포함, 하부 레미콘 별도M1525,850387,7509,579143,6851,07316,09536,502547,530호표 175B91C62B2D138F5BD599B4D554C788TF0101095B91C62B2D138F5BD599B4D554C78844
200*250, 이음몰탈 포함, 하부 레미콘 별도21.663,1011,362,98116,981366,7891,89941,01881,9811,770,788호표 185B91C62B2D138F5BD599B4D54A4E890101095B91C62B2D138F5BD599B4D54A4E8945
아스콘포장복구 - 500*500 기초1410*1410, 표층50mm, 기층100mm, 보조기층150mmEA2173,4961,543,41663,3081,329,4685,719120,099142,5232,992,983산근 35BB6D6A86D834D5EBF493BA8DAC689FT0101095BB6D6A86D834D5EBF493BA8DAC68946
아스콘포장복구 - 300*300 기초1090*1090, 표층50mm, 기층100mm, 보조기층150mm3443,9941,495,79637,8331,286,3223,418116,21285,2452,898,330산근 45BB6D6A86D834D5EBF493BA8DAC68A0101095BB6D6A86D834D5EBF493BA8DAC68A47
아스콘포장복구 - SLOPE1.577M2, 표층50mm, 기층100mm, 보조기층150mm358,334175,00250,217150,6514,53713,611113,088339,264산근 55BB6D6A86D834D5EBF493BA8DAC68C0101095BB6D6A86D834D5EBF493BA8DAC68C49
라인도색 - 체류유도시설W110, 융착식도료M53.262,392127,39739621,090361,9172,824150,404호표 195BB6D6A4F2B3B45DFA091CCAC0E68DTF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E68D50
W200, 융착식도료36.984,350160,86372026,625662,4405,136189,928호표 205BB6D6A4F2B3B45DFA091CCAC0E68C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E68C51
라인도색 - 방범순찰길W100, 융착식도료318.862,175693,520360114,7893310,5222,568818,831호표 215BB6D6A4F2B3B45DFA091CCAC0E683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E68352
라인도색 - 기호 및 글씨 - 체류유도시설0.88M2, [돌하루방], 융착식도료EA120,13520,13517,61217,6121,6281,62839,37539,375호표 225BB6D6A4F2B3B45DFA091CCAC0E682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E68253
0.36M2, [안심제주], 융착식도료8,2378,2377,2047,20466666616,10716,107호표 235BB6D6A4F2B3B45DFA091CCAC09E8A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9E8A54
라인도색 - 기호 및 글씨 - 조명연계그래픽0.25M2, [돌하루방], 융착식도료35,72017,1605,00315,0094621,38611,18533,555호표 245BB6D6A4F2B3B45DFA091CCAC09E8F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9E8F55
0.2M2, [안심제주,고도물안심길], 융착식도료4,57613,7284,00212,0063701,1108,94826,844호표 255BB6D6A4F2B3B45DFA091CCAC09E8D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9E8D56
라인도색 - 기호 및 글씨 - 방범순찰길0.73M2, [50m,100m,150m], 융착식도료16,70350,10914,61043,8301,3514,05332,66497,992호표 265BB6D6A4F2B3B45DFA091CCAC09E83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9E8357
3.27M2, [비상벨], 융착식도료174,82174,82165,44565,4456,0526,052146,318146,318호표 275BB6D6A4F2B3B45DFA091CCAC08C82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258
0.95M2, [돌하루방,대], 융착식도료21,73721,73719,01319,0131,7581,75842,50842,508호표 285BB6D6A4F2B3B45DFA091CCAC08C80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059
0.75M2, [안심제주,고도물안심길,대], 융착식도료17,16017,16015,01015,0101,3881,38833,55833,558호표 2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6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660
0.27M2, [돌하루방,소], 융착식도료36,17718,5315,40316,2094991,49712,07936,237호표 305BB6D6A4F2B3B45DFA091CCAC08C84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461
0.21M2, [안심제주,고도물안심길,소], 융착식도료4,80514,4154,20212,6063881,1649,39528,185호표 315BB6D6A4F2B3B45DFA091CCAC08C8A0101095BB6D6A4F2B3B45DFA091CCAC08C8A62
[ 합 계 ]6,202,7583,663,363342,61610,208,737TOTAL
010110 플렉시블 라인조명▽ 건 축 공 사010110
LED 라인조명 1.5M [M=11W]전원, 클립포함EA341,000123,00041,000123,000자재 90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9FFT010110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9116
LED 라인조명 1.5M [M=11W] 설치비31,46394,3899442,83232,40797,221자재 91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8010110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8117
SMPS 24V 60W방수용15,00045,00015,00045,000자재 92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B010110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B118
SMPS 24V 60W 설치비67,229201,6872,0176,05169,246207,738자재 93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A010110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A119
[ 합 계 ]168,000296,0768,883472,959TOTAL
010111 운동기구 및 안내판▽ 건 축 공 사010111
어깨근력 강화 운동기구1380*1800EA14,466,0004,466,0004,466,0004,466,000자재 82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AFFT010111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A88
바른자세 운동기구1000*18005,236,0005,236,0005,236,0005,236,000자재 83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9010111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989
종합안내판960*18004,312,0004,312,0004,312,0004,312,000자재 84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8010111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890
인지건강 운동 안내판1130*10002,156,0002,156,0002,156,0002,156,000자재 85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F010111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F91
[ 합 계 ]16,170,00016,170,000TOTAL
010112 보안등 빛 볼라드▽ 건 축 공 사010112
보안등40W, 3000KEA22,056,6364,113,2722,056,6364,113,272자재 86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EFFT010112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E93
볼라드15W, 3000K3486,3631,459,089486,3631,459,089자재 87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D010112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45D94
LED 보안등기구 설치50W 이하개21,5023,00450,082100,16451,584103,168호표 325BDAB66637434A5A2C59E59805F88BTF0101125BDAB66637434A5A2C59E59805F88B110
볼라드 설치D=100∼150mm개소348,024144,0722,4017,20350,425151,275산근 65BB6D6A4F1930C59ED0911C0FA658BFT0101125BB6D6A4F1930C59ED0911C0FA658B111
[ 합 계 ]5,575,365244,2367,2035,826,804TOTAL
010113 U형 볼라드▽ 건 축 공 사010113
스텐 U자 범퍼형 볼라드 앙카식76.3∮*2T*H500*L600/114∮EA1298,0001,176,00098,0001,176,000자재 88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565FFT010113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565107
지정 그래픽 부착방지시트300*300, 운반 및 시공 포함60,060720,72060,060720,720자재 94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D010113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60D120
볼라드 설치D=100∼150mm개소48,024576,2882,40128,81250,425605,100산근 65BB6D6A4F1930C59ED0911C0FA658BTF0101135BB6D6A4F1930C59ED0911C0FA658B112
[ 합 계 ]1,896,720576,28828,8122,501,820TOTAL
010114 운 반 비▽ 건 축 공 사010114
U형 볼라드 택배비식1200,000200,000200,000200,000자재 89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56BFFT0101145A2D967416634054FE398049ABE682996A956B114
[ 합 계 ]200,000200,000TOTAL
010115 골 재 비▽ 건 축 공 사010115
모래모래, 제주, 도착도M30.2660,00015,60060,00015,600자재 255C98E67F85B30D546589343D79CF83F7966AC9FFT0101155C98E67F85B30D546589343D79CF83F7966AC980
시멘트제주, 40KG포38,63625,9088,63625,908자재 465CBBD601D1A3915CC8F9238EAC5182C5068BE50101155CBBD601D1A3915CC8F9238EAC5182C5068BE581
[ 합 계 ]41,50841,508TOTAL
010116 철 거 공 사▽ 건 축 공 사01011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M313.498,962120,89731,372423,20812,003161,92052,337706,025호표 335B9026B4E4F30F5BBF79CB63A04F81TFF0101165B9026B4E4F30F5BBF79CB63A04F8164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굴착기 0.4m3+대형브레커㎥6.962,70618,83311,67081,2233,57324,86817,949124,924산근 75BB656F59F136D5432296E108FAA85FT0101165BB656F59F136D5432296E108FAA8565
잡석 걷어내기보통, 굴착기 0.7m3M318.933717,0231,00018,9304167,8741,78733,827산근 85BB656F3D0F3AA598D1965ED945F810101165BB656F3D0F3AA598D1965ED945F8166
콘크리트포장 절단포장두께 20cm 이하M302.441,013306,3711,529462,4303811,4922,580780,293산근 95BB6D6A86A330C5097D943D622898F0101165BB6D6A86A330C5097D943D622898F67
아스팔트포장 절단309.22888274,5871,376425,4863510,8222,299710,895산근 105BB6D6A86A330C5097D943F10846870101165BB6D6A86A330C5097D943F108468768
[ 합 계 ]727,7111,411,277216,9762,355,964TOTAL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건 축 공 사010117
건설폐재류 상차비TON80.333,890312,4833,890312,483자재 775BDDE67CA473355206D9135608078E2AD691E7FFT0101175BDDE67CA473355206D9135608078E2AD691E770
[ 합 계 ]312,483312,483TOTAL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건 축 공 사01011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폐아스콘TON16.1632,166519,80232,166519,802자재 74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EFFT010118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E72
건설폐재류31.0649,5711,539,67549,5711,539,675자재 75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8010118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873
건설폐토석33.111,641,2951,641,295자재 76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40101185BDDE67CA473355206D91356081087A9C64DF474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80.3316,4501,321,42816,4501,321,428자재 785BDDE67CA473355206D9135608078E2AD690DE0101185BDDE67CA473355206D9135608078E2AD690DE75
[ 합 계 ]5,022,2005,022,200TOTAL
010119 작 업 부 산 물▽ 건 축 공 사010119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5.134957,4894957,489자재 265C98E67F8D83625D388942CEDEFB828189CED7FFT0101195C98E67F8D83625D388942CEDEFB828189CED777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32.41,85059,9401,85059,940자재 275C98E67F8D83625D388942CEDEFB828189CFFD0101195C98E67F8D83625D388942CEDEFB828189CFFD78
[ 합 계 ]67,42967,429TOTAL
010120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건 축 공 사010120
도막형바닥재 식별번호:23641068t=2mmM2316.9227,0008,556,84027,0008,556,840자재 665CBBC67B2463745A5BF9812A59768407348352FFT10101205CBBC67B2463745A5BF9812A5976840734835283
조달수수료관급자재비의 0.54%식146,20646,20646,20646,2065A85060AA883C7573F89A46C8048001F000.00540101205A85060AA883C7573F89A46C804800184
[ 합 계 ]8,603,0468,603,046TOTAL

=== 5.2026년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_설계설명서및시방서.hwpx ===

2026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06월 (건축경관과)

사 업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2. 공사위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예정 공정표(시공 기준)

공 정일 정 (100일 기준)
714212835424956637077849198100비고
A. 가설공사가설사무소 및 비계설치■■
B. 철거 및 토공사터파기 및 구조물 철거■
c. 기초공사아스콘포장복구 기초■
D. 돌공사아스콘포장복구 슬로프
슬로프 현무암 판석 설치■■■
C. 체류유도시설파고라 설치■
벤치 설치■■
운동시설 및 안내판 설치
D. 조명시설보안등 설치■■■
볼라드등 설치
U형볼라드 설치
E. 부대공사방범순찰길 바닥도색■■■
조명연계그래픽 바닥도색■
체류유도시설 바닥도색■
F. 잔손보기잔손수리 및 정리점검■■
E. 현장정리옥내외청소 및 준공청소■
F.준공
4. 사업설명
- 범죄 취약지역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 공사
5. 공사내용
- 생활안심디자인 공사 1식
5. 사업 대상 구역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및 준칙사항 1-1. 본 시방서는 2026년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공사 시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사인물 및 공사 일체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현장실측 후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본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 작업도중 계약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하고 정산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사인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현장 마무리 맞춤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이에 수반되는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경미한 변경이 아닐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하고 추가 정산한다. 1-6.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임의 시공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수급자는 본 작업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책임시공 기술자를 임명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관계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작업을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협의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각 공정에 있어서 다른 공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1-9.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작업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10.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그 내용이 외관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1. 수급자는 외부사인물 중 허가를 득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 감독원의 협의자료를 근거로 관공서를 통해 직접 허가진행을 해야 한다. 1.12. 시방서 및 설계도면 준용하여 제작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 대비 응용 및 변경하여 적용해야 한다. 2. 공정 및 시공계획 2-1. 수급자는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수급자는 시공계획에 따른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수급자는 2주 1회 공문을 통한 공정보고를 감독자에게 한다. 2-4.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 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 기타 이외의 모든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현장반입 및 설치 3-1. 설치 전 모든 제품은 정교하게 가공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충격방지재(스티로폼, 에어캡 등)로 포장 후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3-2. 설치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부속자재(Anchor Bolt, Nut Washer, Screw Bolt) 일체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각 접합부는 제작도면에 맞게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4. 기초작업 전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3-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3-6.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7. 모든 실내외 지주사인 하부 고정용 앙카볼트는 바닥마감레벨 아래로 시공하여,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3-8. 모든 항목의 사인설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다. 3-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0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앵글 앙카볼트 박스를 심은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10. 기초 콘크리트 시공 시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공극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기초에 용융압연 처리되어진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 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3-11. 설치 공정 중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예: 전기배선 등) 감독원의 참석 하에 각 공정의 작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설치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4-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4-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4-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특 기 사 항

1. 건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특성에 따라 철물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합성수지시설,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을 포함한다. 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요구조건 가.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정을 따르되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시설물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다. 나. 관련사항 (1) 제출서류 및 보고서 (2) 시공사진 (3) 건설안전관리 (4) 건설환경관리 다.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거작업 시행 전에 본 청사의 민원원인들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구역별 단계별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관리계획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미리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용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일반사항 가.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 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매층이 15cm이하가 되도록 수평하게 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인접지반과 동등한 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립 가능한 잔해물이면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매립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토 및 지정공사 3-1 대지정리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3-2 터 파 기 가. 터파기는 굴삭기를 사용한다. 나. 암파쇄는 브레카 파쇄를 원칙으로 하되, 소음으로 인접지에 피해를 줄 경우는 유압식 무진동 공법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터파기의 잔토중 표토는 부지정지용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지질안정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고 폐콘크리트와 암석 등은 장외 반출한다. 3-3 지정공사 가. 일반 사항 (1) 잡석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되거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 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잡석지정의 표면에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 정도의 모래를 갈아 보호해야 한다.

나. 잡석 지정 크기 5cm 정도의 자갈을 다짐두께가 15 - 20cm 또는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평탄하게 깔고 나머지 틈서리는 잔자갈과 모래로 밀실하게 채우면서 다짐장비 또는 콤팩터 등의 기계로 다진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4-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 상황, 각종 자재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순서,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을 충분히 고려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공사 사전 검측을 받은 후 타설 할 수 있다.) 4-3 재 료 가. 콘크리트

구분타설 부위비고
레미콘 ( 25 - 24 - 15 )기초 등 구조부분
레미콘 ( 25 - 18 - 15 )기초버림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레미콘 ( 25 - 18 - 8 )기타

나. 철 근 : KS SD480 (설계기준강도 Fy = 4,000Kg/Cm2) 다. 거푸집 : 12mm 1급 내수합판 4-4. 철근 공사 가. 철근의 가공조립 상세도 : 공사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직경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위 보강 등의 설계도면과 가공 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유지 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 가공장에서 실제 (1) 철근은 현 철근 절단, 가공 등의 공작을 하기 위하여 철근의 모양, 각부의 치수 구부림의 위치, 지름, 길이 및 대수 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는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 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하고, 산소절단은 할 수 없다. (3)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 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29mm 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 때, 가열 방법, 가열 온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6) 철근 가공 후의 토막 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 이상의 소 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 해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입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 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정착 (1) 이음의 위치를 변경할 때나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평균 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 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 할 수도 있다. (5)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는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

1) 도면에 특별히 명기가 없을 시에는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복 두께는 소정의 내화성, 내구성 및 구조내력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마무리의 유무 및 종류 환경 조건 및 시공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4-5. 거푸집 공사 가. 적용부위

재료적용 부위비고
합판거푸집전체

나.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회수는 지중보 및 매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 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하며 필요하면 이음새에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4)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체할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다. (6)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7)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쇄기, FORMTIE, SEPARATOR 등을 사용해야 한다. (8)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간격은 900mm * 900mm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및 장래의 간격, 단면 등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하 옹벽을 관통하는 철물은 물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0)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1)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2)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 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충격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13)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관통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4)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판의 거푸집은 1/300 - 1/5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5)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반입 및 조립 과정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6)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 기사와 현장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 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7)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바닥판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다. 박리제 도포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존치 기간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아래 표에 의한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최저기온기초, 보옆기둥, 벽보밑, 바닥판비 고
5℃이상7일11일지주의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않음
18℃이상6일8일

(7) 레버, 채양,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 기간을 연장시킨다. (8) 콘크리트 굳기 중에 최저기온의 5℃이하로 되었을 때에는 그 1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이하로 내려간 시간은 존치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단, KASS 5.9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위의 환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 지주 바꾸어 세우기 (1)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과 후 거푸집을 떼내고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소요 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 판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바. 지주 떼내기 (1) 보 밑 바닥 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바닥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1일경과 하였을 때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21일 이내라도 좋다) 이때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2) 일반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바닥판 또는 그 직상층이 없을 때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큰 보, 큰 간사이 등에는 지정기일이 경과하여도 중앙에 한 두 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 4-6. 콘크리트 공사 가. 세부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 공사착수 전 각 위치별 타설 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 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준비 및 검사 (1)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2) 슈트의 위치 및 각도 (4/10 - 7/10),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 편성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에는 제거한 후 타설한다. (6)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에 매립되어야 하는 모든 철물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거나 철근토막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시험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운반차가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제작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슬럼프치를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처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된 시험장에서 행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의 2-3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펌프차 또는 인력타설로 한다. (3)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5)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 계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6)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 간다. 스라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7)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8)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흐르는 거리는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9)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 다지기를 한다. 5 석공사 5-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외부의 슬로프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석재마무리종류두 께시공범위비 고
현무암30㎜외부마감재습식

5-2 일반사항 가. 석공사 일체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가공 공작도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원석 및 가공품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재의 시험은 KS에 규정한 실험실 결과치를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제출한다. 시험체의 건조상태, 습윤상태 및 결방향과 결의 직각 방향을 채취하여 파괴 강도, 압축강도, 휨강도, ANCHORLOAD 비중, 흡수율 등에 관한 시험. 이 때 시험소는 공인된 시험소에 의뢰하며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재료 (1) 원석 : 승인된 견본품과 동일한 원석을 조기에 채취해 물량을 확보한다. (2) 할석 1) 할석은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금강사를 사용시는 표면에 부착되는 철분을 약품 및 물로 완전 세척하여야 한다. 2) 절리의 방향, 석리의 분포 등을 검토한 다음 동일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가공 후 무늬나 색채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할석의 크기는 가공도의 치수보다 여유 있게 절단하여 거친 갈기가 완료된 후 공작도에 의한 정확한 크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가공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채, 광택, 표면마감, 모서리 및 접합부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에 착수한다. (1)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지붕공사 6-1 폴리카보네이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 폴리카보네이트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나. 목적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현장 감리 및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되 일반사항은 전문 업체의 시공방식에 준하여 시행된다. 다. 용어의 정의 (1)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전문 업체의 표준사항에 준하여 갑측에서 견본품 (SAMPLE)을 요구할 경우는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검수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 전에는 시공에 필요한 SHOP DRAWING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현장소장의 승인을 획득한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3) 작업 인원 관리 및 보안 조직 공사장내에는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등으로 지연시키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 경비, 안전관리 및 위생 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한다. (4) 설계 변경 공사도중에 현3장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공사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시공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자재반입 (1) 운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상차 시는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1m * 1m)를 1m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RUBBER ROPE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4) 인양 1) 현장에서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 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지지물을 1m내외의 간격으로 지지 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5) 현장운반 1)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을 현장에 도착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순수 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여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마. 안전수칙 (1) 안전수칙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규범을 말한다. (예: 작업자 중에는 보호 장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말한다.) 1) 보호 장구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착용하는 안전 장비로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말한다. (2) 절차 1) 자재의 반입 2) 수입 검사는 폭, 길이, 대각, 측점 및 이물질, 포면상태, 기포의 여유, 제품의 포장상태, 표명의 얼룩현상, 양면절단 상태를 점검한다. 3) 자재의 운반 4) 자재의 실측 절단 5) AL MOULD와 BITS체결 및 청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 SILICONNE 7) 최종검사 바. 폴리카보네이트의 공사 (1) 공사의 범위 폴리카보네이트의 공사범위는 지붕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의 채광판 및 창호재, 벽재 등의 마감공사에 한하여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내역에 준하여 시행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의 조립 폴리카보네이트의 연결재는 AL MOULD,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여 그 체결제는 BITS를 사용한다. MOULD에 끼워 넣을 때는 최소 물림의 길이가 15mm(±5m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지하는 FRAME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의 구조 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의 길이 폴리카보네이트는 압출 성형 제품이므로 길이는 제한이 없이 생산 가능하나 운반수단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이 되며 그 길이는 작업성, 시공성 등을 고려할 때 6m 내외가 가장 적합하다. (4) 자재 손상에 대한 손해 작업 중 발생되는 자재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도자가 책임을 지고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경비한 손상은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 사용한다. (5) 자재의 보호 보호 필름은 시공 후 10일 이내에 제거한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태양열에 의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 폴리카보네이트의 가공 (1) 폴리카보네이트의 부자재

1) AL MOULD 2) E.P.D.M. GASKET GASKET은 E.P.D.M. 이 적절하며 PVC GASKET은 사용은 금한다. 3) SILICONE 비초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비초산계 OXIME TYPE SILICONE은 사용할 시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CRACK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2) 시공공구를 다룰 때 방법 1) THRILL MACHINE AL MOULE와 철골조 사이에 BITS 체결을 위해 구멍을 뚫는 공구 2) BITS GUN THRILL MACHINE에 의해 만들어진 구멍으로 BITS를 체결하는 공구 3) 기계톱 폴리카보네이트 절단을 위한 공구 4) SILICONE 마무리 코킹작업을 위한 공구 (3) 시공절차 1) 철구조물에 따르는 절단 쿠기 실측 후 자재를 절단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양면의 보호 필름 중 하부에 들어가는 보보 필름을 벗겨낸다. (embossing 제품일 경우 embo인 면을 하부로 향하게 한다.) 3) 철구조물위에 절단한 하이텍글라스를 크기에 맞추어 올려놓은 후 가스켓이 끼워진 ALMOULD를 10-15mm 물리게 하여 30cm 간격으로 ∅4x25의 BITS를 체결한다. (542 공법일 경우 철물시공을 한 후 판을 규격에 맞게 재한 후 설치한다. 판설치후 542 체결한 다음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 4) 보호필름을 벗겨낸 후 7.1.2.에 지정된 SILCONNE으로 마감 후 공사 완료한다.

아. 공사완료 (1)시공 후 현장 정리 공사 완료후 절단 되어진 부산물, 보호필름, 실리콘통을 깨끗이 치운 후 시공 관리자에게 확인한다. (2) 공사 완료 확인 현장 정리 후 모든 공정의 마감을 현장 담당자의 확인을 획득한 후 공사 완료 확인서를 받는다. 7 금속공사 7-1 일반사항 가.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3 시공 가.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2) 가공의 일반 1)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절 단 1)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성 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3)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용 접 1)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다. 볼트․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낸다. 3)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리벳 접합 1)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라. 설 치 가설치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마. 도 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바. 마무리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7-4 비철금속 가. 알루미늄판 알루미늄판은 KS D 670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순 알루미늄계의 A1100P를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압출형재 알루미늄바, 알루미늄레일, 알루미늄형틀 등의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KS D 6759의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6063S급으로, 모양이 바르고 다듬질이 양호하며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부풀음, 홈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도장공사 8-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방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성분,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도장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 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다.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공정까지의 최소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라.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8-2 자재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접근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정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 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관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1) 감독원은 바니시 에나멜락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고 한다. (2)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도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체와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 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검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이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 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이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탁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w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이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 도장기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8-3 시공 가.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 양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작업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나. 보양 도장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다.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 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 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절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라. 붓 도장 붓 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 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 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마. 롤울러 도장 로울러 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의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바. 뿜 도장 뿜 도장 거리는 뿜 도장 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 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 도장 나비의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의 뿜 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조장하지 아다. 에어레스 스프레이는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8-4 연마

가. 연마 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표준규격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 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9. 사인 공사 9-1 시트(Sheet)류 사인물 가. 본 제작시 소요되는 불투명시트(에칭시트), 다이크로익필름, PVC 출력물, 커팅시트 등은 도면의 제작 사양에 의거 제작하고 정밀하게 부착 후 감독자에게 허가를 득한다. 나. 부착하기 전에 먼지나 기름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1 후지를 벗겨낸 다음 시트 부착시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물기 및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와 시트의 연결 부위는 시트를 3㎜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를 부착시 시트면이 꼬이거나 접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일정한 가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아.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디자인 색상을 첨부하여 사전에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명타입은 조명 점등 시 칼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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