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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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조달청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재공고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전기
- 낙찰업체
-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9,293,800원 · 낙찰률 88.01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0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003 | 10/06(화) | 28,20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8511497 | 09/29(화) | 28,20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8476196 | 09/29(화) | 28,20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8576430 | 06/29(월) | 28,207,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6192477 | 06/29(월) | 29,293,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6185540 | 06/29(월) | 29,293,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 R26TE16039043 | 06/29(월) | 29,293,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소담기술단 (도급업체 18.78%) 유성앤(n)수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1.22%) |
요약 AI 요약
부산지방조달청 청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도서 작성
- 기존 건축물 상태 점검 및 최적 공법 제시
-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 대행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별 성과품 납품
-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 및 통행로 연결 설계
- 공사비 내역 산출 및 공정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78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770,000원
- 배정예산
- 33,84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786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770,000원
- 배정예산
- 33,84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988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견적서제출안내서(R26DC00213833).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견적서제출안내서(R26DC00213833).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부산지방조달청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026. 5.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내용 및 범위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4 2. 업무보고 및 회의 6 3. 관급자재의 선정 8 4. 보안성 검토 8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0 2. 설계 일반 지침 11 3. 설계 기본방향 13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5 5. 설계도서 표기 15 6. 도면작성 16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2. 계획설계 17 3. 중간설계 19 4. 실시설계 21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납품도서 24 [붙임 1]‘사업부지 위치도’및‘기존건축물 현황(사진)’(수요기관 작성) 26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27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29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30 [붙임 5]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33 [붙임 6] 주간업무 34 [붙임 7] 월간업무 35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36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37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39 [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40 [붙임 12]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40
총칙
과업의 명칭 : 부산지방조달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지방조달청 과업의 개요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지방조달청 청사에 장애인 등 공중시설이용 약자에 대한 배려 및 편의증진 보장을 위하여 이동 및 접근성이 편리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506-17(부산지방조달청) 기존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9,118.6㎡(지하1·지상4층) 용 도 : 공공업무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붙임1] ‘사업부지 위치도’ 및 ‘기존건축물 현황(사진)’ 참조 시설비 예산액 : 404,230천원(VAT포함)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구조,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과업내용 및 범위 과업 범위 - 승강기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 (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철거 및 마감, 구조 보강 포함)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제반 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청사내부에 설치로 내진보강 등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필요시)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 장애인용 승강기는 벽면 및 카(Car) 등의 전부(또는 일부)가 유리로 된 전망용 엘리베이터로 하며, 기존 건축물 측면(민원실측)에 설치하여 통행로로 상호 연결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설치 위치 및 공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실시한다.(대가 별도) 과업 내용 - 승강기 설치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이력 및 노후도, 균열, 처짐, 부등침하, 구조체의 강도, 내력, 중성화 정도 등 부산지방조달청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공법의 제시, 설계, 내역 산출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건축설계 승강기 설치를 위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설계(철거 및 마감, 구조보강 포함) 기타공사(수선) 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의 도서작성 및 법적 절차는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기타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관련회의 및 심의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석면조사가 필요시 발주청에 요청(대가 별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이견이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여 수행한다.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건축허가, 구조안전 등)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별도의 용역이 있을시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3SET를 제출한다. 착수계 1부(공문포함)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과업수행계획서 1부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각 공종(건축, 구조, 전기, 통신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과업수행 지침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지적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최신 법령 적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지침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축사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설계 일반 지침 납품은 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납품한다.
※ 내부설치도서, 외부설치도서 각 1식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기능과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도급의 범위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기계설비, 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교육훈련장 설계 등)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공법, 특허공법·기술이 필요한 경우,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청 및 관련 기술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 기본방향 - 본 용역은 부산지방조달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의 설계가 주된 목적으로 보강 후 건축물의 사용성, 안전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의 원상복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 구간의 구획․구분계획 등(공사구간과 민원인의 출입동선) 기존 전기, 소방, 기계의 이전설치 및 운영계획 승강기 설치에 간섭되는 내·외부 공간 조정 계획 기타 필요 사항 등 설계기본방향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설계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통신도면 : ET 도면작성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 1 | 종결보고서 | A4 | 5 | 부 | 1부로 작성 | 승강기 설치 공사로 인하여 포함되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의 설계도서 포함 |
| 2 | 설계설명서 | |||||
| 3 | 원도 | A2 | 1 | 발주기관 요구시 | ||
| 4 | 설계도면 | A3 | 5 | 반접이 | ||
| 5 | 계산서 | A4 | ||||
| 6 | 내역서 | 조달청 호환XML파일 포함 | ||||
| 7 | 관급내역서 | |||||
| 8 | 수량산출서 | |||||
| 9 | 단가산출서 | 견적서 포함 | ||||
| 10 | 일위대가표 | |||||
| 11 | 시방서 | 일반, 특기, 관급시방 분리 | ||||
| 12 | 공사계약요청 자료 |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 |||
| 13 | 공정표 | 5 | 부 | 전공종 포함 | ||
| 14 | DVD(CD) | SET | 각종심의 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 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 |||
| 15 | 건축허가서 | 소요량 | 인허가관련자료 일체 포함 | |||
| 16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기본·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종결(종합)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 현장조사 결과, 주요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필요시), 공정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사업부지 위치도’및‘기존건축물 현황’
| 위 치 도 | ||
|---|---|---|
| 기존건축물 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확인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 구분 | 점 검 항 목 | 설계자검토사항 | 점검결과 |
|---|---|---|---|
| 현황 측량 | 현황측량을 위한 사전조사 여부 (지적도, 도시계획지형지적도, 지적도근점 등) | ||
| 측량계획서의 작성 적정성 확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세부지침 및 계획 등) | |||
| 측량기술자의 배치 적정성 | |||
| 가수준점(T.B.M)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 여부 | |||
| 측량성과 결과, 표기 및 보관상태 적정성 | |||
| 지장물조사 |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 ||
|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 |||
|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 |||
|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 |||
|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 |||
|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 |||
|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 |||
| 지반 조사 (시추 조사) | 지반조사계획서 적정 수립 여부. | ||
| 지반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확인.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지하수이용현황 등) | |||
| 과업지시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한 방법 및 수량 일치여부) | |||
| 시추공 위치 적정성. (시추조사 승인서 위치와 일치여부 확인) | |||
| 시추 위치 도면 표기 여부. | |||
|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시추조사 승인서에 의하여 적정 실시 여부) | |||
| 자연시료채취 방법 확인. | |||
| 시추공 내 지하수위 측정 적정 여부. | |||
|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시험 등 한국산업규격과 일치 여부. | |||
| 시료상자의 규격 적정 및 보관방법 적정성. (채취한 시료의 규격(∮)과 길이가 보고서상의 시추규격 및 깊이와 일치여부 확인)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13833 1.2. 수요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1.3. 용 역 명 : 부산지방조달청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06-17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33,847,000원(추정가격 30,770,000원 + 부가가치세 3,077,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404,230,000원 1.8.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9.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