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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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2025234, 태양광발전장치) 제3자단가계약
각 수요기관 · 태양광·신재생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이스에너지
- 낙찰단가
- 2,231,44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8024 | 09/29(화) | 11,157,200,000원 | - | 주식회사 에이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7375 | 06/18(목) | 11,157,200,000원 | - | 주식회사 에이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8370 | 06/18(목) | 11,157,200,000원 | - | 주식회사 에이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7165 | 06/18(목) | 11,157,200,000원 | - | 주식회사 에이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우수조달물품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 우수제품 규격서에 따른 물품 제조 및 납품
- 종합쇼핑몰 내 상품정보 및 이미지 등록
-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분할 납품 및 설치
- 납품 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A/S) 수행
- 사용자 대상 사용방법 교육 실시
-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및 할인행사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76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5: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68,164,376원
- 배정예산
- 2,824,980,814원
- 부가세
- 256,816,438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 수량
- 1 조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766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568,164,376원
- 배정예산
- 2,824,980,814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우수조달물품 규격서_(주)에이스에너지.hwpx · 공고규격서
- ZIP · 202605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46호, 2026.04.0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50106 시행).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0.0. ③ <삭제> 2025.0.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316 시행).hwp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ㆍ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불합격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삭제 2013. 8. 27.>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⑤ 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⑥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누락ㆍ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 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6조에 따라 즉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⑩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⑪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도록 요청받은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받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⑫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⑬ 제1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그 외 추가 시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폼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의 가중ㆍ감경, 연장,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내지 제9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100%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내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 ( ) 3.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ㆍ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ㆍ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 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5호, 2026.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0260427 시행).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4. 27.] [조달청공고 제2026-198호, 2026. 4. 23., 일부개정]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5. "규격서"란「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최종 규격서를 말한다. 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9.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20.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이후 물품의 원산지,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계약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8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접생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관리규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 (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제3자 단가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7(납품시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한 내용이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종결되지 않은 납품건이 없고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의 절차를 최대 3개월간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품목 추가 요청 시 지정담당공무원이 수정한 규격서와 원가계산자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에 접수한 납품요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 거래 등에서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단가를 인하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단가 조정ㆍ추가ㆍ삭제ㆍ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전 참여는 제1항의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기획전 참여기간 중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의 할인행사를 중복 실시하는 행위 2.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기획전에 중복하여 참여신청하는 행위 3. 기획전에 참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장 납품 제16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할 수는 있으나 증량할 수는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3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② 중ㆍ대형 물품용 제27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5조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계약물품이 지정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정효력 정지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시까지 나.계약제품이 관련법령 또는 기준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라.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마.제8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삭제) 아.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제8조의6(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제16조(납품요구 대응)을 위반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260101 시행).hwpx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12.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241001 시행).hwpx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시행 2024. 10. 1.] [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 9. 30., 일부개정.] 조달청(납품검사과), 070-4056-8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ㆍ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란 조달청장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를 말한다. 12.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 14.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행검사"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7.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8.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이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탁을 받아 실시한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확인이나 검사업무 수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이란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사면제"란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21. "확인시험"이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시험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검사표준서"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장이 각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검사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한 기준서를 말한다.
23.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24. “사전검사”란 물품·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납품요구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검사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 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 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의 검사표준서를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본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 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 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조달청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구분) 조달물자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사전검사,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물품의 경우 납품요구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나.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다.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조달청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 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각 목(‘가’목 제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4. 조달청장은 재검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전문기관검사 절차 제10조(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 4. 제7조 제3항에 따른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 제10조의2(선납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 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선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다. 제11조(검사계획수립) ①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 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
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 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 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장소)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실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방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 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6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을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ㆍ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의 포장 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 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검수를 위하여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수요기관(검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 3. 검사물품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할 경우 4.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에 대한 위법 부당한 대체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제17조(이화학시험)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할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거나(현장설치 물품등) 시료의 이동 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의 정기교정검사를 필한 계측장비이어야 한다. ③ 시료채취는 검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에는 검사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산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중 시험수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이 시험수수료나 검사 소요일수가 감소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 3.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설비 미 보유 등 재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⑦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판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 대상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등으로 판정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검사결과서 작성)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결과서 통보)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또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감가·감액조건부 합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제22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① 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확인시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 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전문검사기관의 이화학시험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 또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4조(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 제25조(기록처리 및 보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검사 기록 1. 검사결과서발행대장 2. 불합격대장 3. 그 밖에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 시험 기록 1. 시험의뢰 접수대장 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 3. 샘플폐기 보고서철 4. 시험데이터 제26조(취득한 정보의 관리)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되,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책임)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 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 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제4장 전문검사기관 관리ㆍ감독 제28조(지휘ㆍ감독)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와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제28조의3(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4의 정지기간에 따라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2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2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합격된 물품이 납품된 후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불량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8조2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를 통지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지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지사유와 경합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기한 감경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다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정지기간(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업무 정지 기간을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정지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4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가중, 감경한 정지 기간 중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의 가중사유, 제4항의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후에 감경한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품명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4(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3.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3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의5(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경고, 제28조의3에 따른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제28조의4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28조의3 제2항 및 제2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6(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 조달청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 2. 검사업무 기본과정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 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0조(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
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 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조달청장에게 반납 5.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오ㆍ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⑥ 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 손실보상)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해당 품명의 검사표준서 등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제34조(수수료 등) ①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 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다.
=== 7.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231127 시행).hwpx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7.] [조달청고시 제2023-385호, 2023. 11. 23.,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종결"이란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또는 하자사유의 불분명 등으로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하자처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제6조(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부실, 조달물자 관리 미흡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하자치유 거부의사를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 등이 협의하여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조사단)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선정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각각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합동조사단 구성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26조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내용의 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수요기관, 동일한 하자내용으로 이미 신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하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1회로 보며, 3회 이상 하자신고의 기준일은 하자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한다. ④ 3회 이상 하자신고가 접수된 건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385호,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6호, 2020.11.16) 공고에 따른다. === 8.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260201 시행).hwp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시행 2026. 2. 1.] [조달품질원공고 제2026-2호, 2026. 1. 27., 일부개정.] 조달품질원(납품검사과), 070-4056-81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2.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② 조달청검사 대상 품명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은 별표2에 따른다. 제2장 총액계약 및 적용 제4조(총액계약) 총액계약은 수요기관 검사로 진행한다. 단,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검사로 요청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이 공고를 적용한다. 1.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총액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품명일 것 2.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이상일 것. 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 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 제3장 단가계약 및 적용 제5조(단가계약)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가계약에 대해 이 공고를 적용한다. 1. 납품요구일 기준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 품명일 것 2.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 ②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한다.) 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별표3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일 때 실시한다.
2. 차기검사는 가장 최근 조달물자 검사 조건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시한다. 가.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 3억 원 이상(조달청검사 종이류는 2억원 이상) 3. 추가선택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2호 "나"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는 누계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③ 조달물자 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동일 납품요구번호)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30% 이내에 한해 최초의 납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준금액 조정) 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③ 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주기 연장)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번호 안에서 조달물자 검사를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은 제5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과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간검사 합격과 불합격 이후 재검사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은 합격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8조(검사주기 단축) ①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동일한 계약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 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조달청검사 종이류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은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최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60일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 기간 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제9조(단체표준 인증제품) 납품요구일 기준 2년 이내에 단체표준인증을 최초 발급받은 세부품명(10자리)은 조달물자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제7조에서 정한 180일로 연장된 차기검사(3차)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 ① 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물자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확인시험 진행 중,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확인시험은 유효하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확인시험 취소요청한 경우에는 확인시험 이전의 당초 검사 결과에 따른다. 제11조(검사비용)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사 수수료) ① 조달청검사 수수료는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49조를 적용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로서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안내.hwpx === ■ 본 구매건은 조달물품의 전문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9.30.)」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됩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 단가계약의 경우는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