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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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재해예방사업(유곡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 낙찰금액
- 102,184,000원 · 낙찰률 90.95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729 | 10/13(화) | 148,32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5982 | 10/13(화) | 148,32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948 | 10/06(화) | 161,4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943 | 10/06(화) | 161,4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8743 | 09/18(금)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3354 | 06/24(수)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4344 | 06/24(수)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78230 | 06/24(수)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77878 | 06/24(수)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6424 | 06/24(수) | 102,18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마운틴스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지장목 및 피해목 제거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 사방댐 및 골막이 설치
- 큰돌 기슭막이 및 바닥막이 시공
- 벤치플륨관 및 사각맨홀 설치
- 초류종자 파종을 통한 사면 보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762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4: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8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7622-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208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8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유곡지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유곡지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유곡지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예방사업[유곡지구] 2.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산75-2번지 일원 3.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황폐계류지에 설치하는 대표적인 횡공작물로서 종횡침식으로 인한 돌, 자갈, 모래, 흙 등과 같은 침식 및 붕괴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이다. 사방댐은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종침식을 방지하는 작용,산각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작용과 계상이 퇴적한 안정한 토사의 유동을 방지하여 양안의 산각을 고정하는 작용등 3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 생산의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국토보전 기능, 수원함양 기능, 산림휴양 기능, 대기정화 기능, 야생동물보호 기능)을 증진시키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적용기준 가. 일반사항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과 사방기술교본, 기타 국토해양부 각종 설계지침과 제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사업의 설계기준에 사방사업의 표준품셈을 일부 적용하였다. 나. 배수구조물 규격 결정 및 수리계산 수문자료 수집은 1/25,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위치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현지조사시 과거의 최고 홍수위와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현지 주민에게 탐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최고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다. 계획 홍수수위계산은 유역면적이 4㎢미만인 경우는 합리식을 적용하정고, 4㎢이상인 경우는 수정 가지야마식을 적용하였으며, 가정단면 안정성 검토는 Manning식을 사용하였음. 라 배수관 및 암거 암거 및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에 대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은 물론 근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수리계산 별첨) - 암거는 일반적으로 토사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감소등을 고려해서 20%정도의 여유를 두며,암거의 경사는 5%내외로 한다. - 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도로 횡단 배수암거의 최소관경을 800mm이상으로 하였다. - 편절, 비탈면 성토지역등 지형상 부득이 유속이 커질경우 유출구부의 세굴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도수로 및 돌붙임등을 설치도록 하였다. 5. 사방사업계류보전 현황조사서 (1) 접근성 및 지역적 특색 율리- 진입로폭이 좁고 계류에 운반이 필요하다. 동산리-진입로가 좁고 상류에 운재로가 있다. (2) 대상지 구역현황 1) 수계 ○ 집수구역의 수계연장은 수치지형도상(축척 1:5,000)의 수계를 기준으로 0.143km로 나타났으며, 수계망은 단일계류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사 표고 ○ 20~35° 사면이 적당한 토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급경사를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단순 사면파괴가 아닌 산사태로 발달할 우려가 높다. ○ 전체의 84.3%가 20~35° 사이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대표고는 425m, 최소표고는 79.1m, 평균표고는 236.2m이다.
3) 향 집수유역경사 표고 ○ 사면의 방향은 수분함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목생장, 토심발달상태, 토양침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향에서는 침식이 잘 발생한다. ○ 서향계열이 41.1% 분포하고 있어 침식이 잘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임상- 집수구역은 혼효림지역으로 암노출이 많이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산사태위험등급 - 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분석된 산사태위험등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
| A | 유곡본선 | B | 유곡지선 | |||||||
| 1. | 토 공 사 | 1. | 토 공 사 | |||||||
| 가 | 지장목제거 | 가 | 지장목제거 | |||||||
| 지장목및피해목제거 | 벌목,8M이상,제근포함 | ㎡ | 344.36 | 지장목및피해목제거 | 벌목,8M이상,제근포함 | ㎡ | 146.57 | |||
| 나 | 토 공 | 나 |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 | 644.29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 | 167.58 | |||
| 구조물터파기(기계100%) | 육상암절취(0~1m) | 47.2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54.81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269.65 | 잔토처리(토사) | 굴삭기0.7㎥ | 112.77 | |||||
| 잔토처리(토사) | 굴삭기0.7㎥ | 414.49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39.89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48.67 | ||||||||
| 2. | 사면보호공 | |||||||||
| 2. | 사면보호공 | 초류종자 파종 | 줄파종 | ㎡ | 146.57 | |||||
| 초류종자 파종 | 줄파종 | ㎡ | 344.36 | |||||||
| 3. | 구조물공 | |||||||||
| 3. | 구조물공 | 큰돌기슭막이 | 메쌓기, 부직포설치 | ㎡ | 100.2 | |||||
| 큰돌기슭막이 | 메쌓기, 부직포설치 | ㎡ | 141 | 큰돌바닥막이 | 하장 2.0, H=1.0 | 개소 | 1 | |||
| 큰돌바닥막이 | 하장 2.0, H=1.5 | 개소 | 1 | |||||||
| 벤치플륨관설치 | 1200B | M | 70 | C. | 운반공 | |||||
| 사각맨홀설치 | 3500~4000kg미만 | EA | 3 | 중기운반(유곡) | 20T 트레일러 | 회 | 1 | |||
| 뒷채움잡석소운반 | 덤프2.5ton | ㎥ | 67.9 | |||||||
| 4. | 골막이 | 큰돌소운반(유곡) | 덤프4.50톤 | 105 | ||||||
| 레미콘(별도계상) | 25-21-12 | ㎥ | 15.17 | 큰돌하차 | 발파암 | ton | 279 | |||
| 25-18-8 | 33.14 | |||||||||
| 합판거푸집 | 6회 | ㎡ | 13.32 | D. | *사급자재대 | |||||
| 백관설치 | 300mm | m | 3 | 레미콘(대전)-사급 | 25-21-210 | ㎥ | 15 | |||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300m/m | M | 12 | 25-18-080 | 38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100㎥/회(S:8~12cm) | ㎥ | 15.17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3.14 | E. | 관급자재대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84 | 큰돌 | 발파석 | Ton | 279 | ||||
| 큰돌쌓기(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 | 73.92 | 벤치플륨관(3종) | 1200B(1200*1000) | 본 | 35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60~80cm(타설별도) | 50 | 사각맨홀 | 1500×1500×1500×200T | EA | 3 | ||||
| 조달수수료 | % | 0.54 |
6. 주요 공정 : 7.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영향을 주었을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8. 설계변경 요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9. 설계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01월 03일 한국외환은행 기준환율 ₩ 1,181.9원으로선정 나) 자 재 시 세 : 2026년 01월 인터넷 조달청 가격정보에 우선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부는 2026년 01월호 물가자료지 및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하였음.
다)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 협회가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라) 유 류 대 : 2026년 01월 발표한 거래가격을 적용, 경유 – 1,228원 휘발류 – 1,355원 마) 제 비 율 ; 2026년 01월 07일 고시분을 적용한다. 바) 4 대 보 험 : 2026년 고시분을 적용한다. 10. 기타사항 가) 마을길을 사용하여 장비 및 자재를 진입하도록 한다. 나) 사방댐은 저사 및 저수용으로 설치하여 하류 저수댐을 보조하여 토석류를 방지하도록 한다. 다) 본댐 터파기시 암석과 토사를 구분하여 암석은 뒷채움석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라) 터파기의 토사는 되도록 한쪽에 모아두도록 하며 진입로에 활용하도록 한다 마) 암량은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검측후 기초를 타설하도록 한다. 바) 현장채집석은 뒷채움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 물돌림 배수관은 매설후 레미콘을 타설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중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산사태 및 수해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조기녹화하도록 한다. 차) 바닥막이는 성토부에 되도록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카)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협의에 따른 변경 준공은 시공자가 협의하도록 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산림재해예방사업[유곡지구] 착공일로부터90일
| 공 종 명 | 제 1 개월 | 제 2 개월 | 제 3 개월 | 비고 | ||||||||
|---|---|---|---|---|---|---|---|---|---|---|---|---|
| 공 종 명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
| 공사준비 벌개제근 가설물시설 | ||||||||||||
| ■ | ■ | |||||||||||
| 터파기 구조물터파기 골막이 기슭막이 | ||||||||||||
| ■ | ■ | ■ | ■ | |||||||||
| 바닥막이 및 부대공 큰돌쌓기 | ||||||||||||
| ■ | ■ | ■ | ■ | |||||||||
| 정리작업 | ||||||||||||
| ■ | ■ |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사업명 : 2026년 산림재해예방사업[유곡지구] (공사기간 :90일)
| 공 종 | 비율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비고 | |||||||
|---|---|---|---|---|---|---|---|---|---|---|---|---|
| 공 종 | 10일 | 20일 | 30일 | 70일 | 80일 | 90일 | 100일 | 110일 | 120일 | 비고 | ||
| 시공준비 | 100 | 50 | 50 | |||||||||
| 5 | 2.5 | 2.5 | ||||||||||
| 사방댐설치 | 100 | 25 | 25 | 25 | 25 | |||||||
| 30 | 9 | 9 | 9 | 3 | ||||||||
| 부대공 | 100 | 20 | 20 | 20 | 20 | |||||||
| 60 | 12 | 12 | 12 | 12 | ||||||||
| 정리작업 | 100 | 50 | 50 | |||||||||
| 5 | 3 | 2 | ||||||||||
| 계 | 400 | 50 | 50 | 25 | 45 | 45 | 75 | 20 | 20 | 50 | ||
| 100 | 2.5 | 2.5 | 9 | 21 | 21 | 6 | 12 | 12 | 2 | |||
| 인 원 동 원 계 획 | ||||||||||||
| 개월 | 착 공 | 착 공 | 착 공 | 비고 | ||||||||
| 인원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
| 보통인부 | 15 | 15 | 13 | 43 | ||||||||
| 특별인부 | 36 | 36 | 35 | 107 | ||||||||
| 계 | 51 | 51 | 48 | 150 |
(7) 안전관리계획 (8) 현장조직도 (9) 기타 1.2.3 공사시행 (1)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에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암석시험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압축강도 및 탄성파시험을 해야 한다. (2) 암석시험용 공시체는 코어드릴이나 톱을 사용하여 6× 6× 6cm의 정육면체로 제작하며, 각 시험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3) 암석시험은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부득이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다. (4) 공시체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기타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2.4 제보고 :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관계규정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리자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요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공사 작업순서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2.6 작업시간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1)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기 및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2.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 현장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9 폭발물 (1)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현장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2.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1)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소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행한 각종 발생품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관계규정 등 시공에 필요한 서류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2.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13 시공측량 1.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공학기술자로 하여금 실행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알린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표고기준점, 위치기준점을 각각 2점 이상 발주자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해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해야 한다. (6)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7) 측량기준점은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8) 시공자는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 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주요 구조물(사방댐, 골막이등) 시공위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감리자 현장 협의 완료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14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표기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공정현황을 알려야 한다 1.2.15 시공관리 해당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 동안 시행한다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기타 특별한 공사 지연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에 한하고, 공사기간 연기원을 현장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현장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현장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설계변경 1.5.1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4) 도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1.7.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교육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5)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및 현장 정리정돈 1.7.4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우기,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7.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분 | 적용 |
|---|---|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2) 작업자 안전보건장구
|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8 사고예방 1.8.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관 중 공사의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1.8.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1.8.3 도급자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구급약품과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8.5 토사의 붕괴, 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면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9 설계서의 적용순위 1.9.1 시방서의 내용과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1.9,2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장과 혐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 기타 1.10.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현장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10.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10.3 시공상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10.5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현장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6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1.10.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8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2.2 1.2.1에 적함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 •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현장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한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5 전환된 자재의 수령 :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현장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분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상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 •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복구와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4. 적용법령 1.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간에 보상하여야 한다. 1.2.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발주처가 규정는 내용에 따라야한다. 1.2.2. 도급자는 공사 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주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1.2.3 발주관청이 정한 것 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2.4, 공사 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5 현장사항 1.1 현장사용 1.1.1 현장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1.2 현장보존 1.2.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2.2 현장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1.2.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1.3 산림생태계보호 1.3.1 공사로 인한 주변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3.2 공사용 가설도로, 진출입로, 가설작업장의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산림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가설공사 1.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등을 하류부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적정 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1.2 시설배치 1.2.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1.2.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2.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현장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모든 착오를 수장 보완해야 한다. 1.2.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측량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1.2.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현장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1.3 기타 1.3.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진입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3.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현장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절토사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성토사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7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 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표토저장 및 활용 일반상항 1.1 적용범위 바탈면이나 자연훼손임지 비탈면의 식생복원녹화에 적합한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는 표토제거에 해당되는 20cm를 적용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설계도서와 표토제거시에 복원녹화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과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20cm, 산지는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장 토공사 3-1. 땅깎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노선의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 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의 공사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2.1.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붕괴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당초 지반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1.3 공사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2.1.5 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하였을 경우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2.1.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된다. 2.1.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현장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큰돌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비탈면 : ± 10cm 연암 절취비탈면 : ± 20cm 보통암. 경암 절취 비탈면 : ± 30cm 2.2 측구터파기 2.2.1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2.2 측구는 노면과 사면의 유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2.2.4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2.5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3 토취장 2.3.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아여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3.2 도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서과를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2.3.3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정확한 수량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사방사업의 암깎기는 공법에 따라 파쇄원이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브레이커공법 3.2.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국내 관련 법규상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3 발파 3.3.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발파 후는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3.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필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4 매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3.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수립하고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3.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발파를 통해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3.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수에 충분토록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3.3.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9 강우, 벼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고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3-3. 잔토처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방사업지 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잔토 처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잔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잔토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잔토처리 작업 중이나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잔토처리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잔토처리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이나 생활 및 주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방사업의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사방사업의 노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2.1.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3 경사지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4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서계도서와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1.4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60cm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한다. 2.1.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하여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2.1.7 쌓기 표면의 마무리 :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큰돌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지지 조건을 갖도록 한다. 2.1.8 흙쌓기의 유지 :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8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 3~5cm 이내로 한다.
| 흙쌓기 높이 구 분 | 3m 미만 | 3~6m | 6~9m | 9~12m |
|---|---|---|---|---|
| 일반토사 | 높이의 10% | 높이의 8% | 높이의 7% | 높이의 6% |
| 사력 | 높이의 5% | 높이의 4% | 높이의 3% | 높이의 2% |
2.1.9 되메우기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1.10 뒷채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 층따기 2.2.1 산지의 횡단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2.2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성토시공 중의 배수 2.3.1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2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2.4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다짐 2.5.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2 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6 비탈면 정지 2.6.1 비탈면 지반 정리 사면이 불안정한 凹凸 부분으로 凹凸 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되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1) 산복 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3)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4)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6.2 면 고르기 지반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 · 성토 비탈면을 장비와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후 지피식생이 안전하게 피복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3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공사에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재료 2.1.1 시멘트 (1)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부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6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 KS F 2502에 따른다.
| 체의 호칭치(㎜)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
|---|---|---|
| 체의 호칭치(㎜) | 천연 잔골재 | 부순 모래 |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
잔골재의 표준입도 (2) 표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 및 0.0024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 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 표(굵은골재의 표준입도)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체의크기(㎜)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
|---|---|---|---|---|---|---|---|---|---|---|---|---|---|---|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체의크기(㎜)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1 | 90 ~ 40 | 90-100 | 25-60 | 0-15 | 0-5 | |||||||||
| 2 | 65 ~ 40 | 100 | 90-100 | 35-70 | ||||||||||
| 3 | 50 ~ 25 | 100 | 90-100 | 35-70 | 0-15 | 0-5 | ||||||||
| 357 | 50 ~ 5 | 95-100 | 30-70 | 10-30 | 0-5 | |||||||||
| 4 | 40 ~ 20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467 | 40 ~ 5 | 95-100 | 35-70 | 10-30 | 0-5 | |||||||||
| 57 | 25 ~ 5 | 100 | 95-100 | 25-60 | 0-10 | 0-5 | ||||||||
| 67 | 20 ~ 5 | 100 | 90-100 | 20-55 | ||||||||||
| 7 | 13 ~ 5 | 100 | 90-100 | 40-70 | 0-15 | |||||||||
| 8 | 10 ~ 2.5 | 100 | 85-100 | 0-30 | 0-30 | 0-5 |
■ 굵은골재의 표준입도 2.1.5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 (1)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2.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잠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 현장콘크리트 2.3.1 품질기준 (1)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50㎏/㎠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 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할 수 없다. (2) 통상 사용될 시멘트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 콘크리트는 210㎏/㎠이하로 할 수 없다. 2.3.2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2) 중량배합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3) 용적배함 :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배합설계 (가) 도급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4)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이 된 배합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설정에 맞도록 계량 및 시험배합을 하여야 한다. 2.3.3 비비기 (1) 계량장치 (가)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개량 (가)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나)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다) 시멘트의 경우 포대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 재료의 명칭 | 허용오차(%) |
|---|---|
| 물 시멘트 골재 | 1 2 3 |
| 구 분 | 슬 럼 프 값(cm) | |
|---|---|---|
| 철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 단면이 큰 경우 | 4~15 | |
| 무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 단면이 큰 경우 | 4~13 |
주) 1.여기서 제시한 슬럼프 값은 구조물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 구조물의 종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는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될수록 작은 값으로 한다. 2.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3.이 조항의 슬럼프 값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이며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의해 결정한다. 4.시험에 의해 정할 때도 슬럼프값은 18±3cm를 한도로 하며, 손실을 고려하여 정할 경우도 2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cm를 초과하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푸집 등이 보강되어야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5.다짐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그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슬럼프 풀로도 65±5cm로 강도발 현이 다르며, 거푸집에도 액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강이 필요하여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 슬럼프 | 슬럼프 허용오차 |
|---|---|
| 2.5 | ± 1.0 |
| 5 및 6.5 | ± 1.5 |
| 8 이상, 18 이하 | ± 2.5 |
| 21 | ± 3.0 |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1 콘크리트 배합 기준
| 구분 | 단위 | 중요 구조물 | 보통 구조물 | 버림콘크리트 |
|---|---|---|---|---|
| 재령 28일 압축강도 | ㎏/㎠ | 210 | 180 | 150 |
| 굵은골재 최대 치수 | ㎜ | 25 | 25 | 40 |
| 최 대 슬 럼 프 | ㎝ | 8~12 | 8 | 12 |
2.4.2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 재료의 종류 | 허 용 오 차 (%) |
|---|---|
| 물 | 1 |
| 시멘트 | |
| 혼화재 | 2 |
| 골재 | 3 |
| 혼화제 |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 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m당 관내 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 격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9)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등에 따라 이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 외기기온 |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
|---|---|
| 25℃ 초과 | 2.0시간 |
| 25℃ 이하 | 2.5시간 |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의 표준
| 일평균기온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
| 15℃ | 5일 | 7일 | 3일 |
| 10℃ | 7일 | 9일 | 4일 |
| 1℃ | 9일 | 12일 | 5일 |
(4)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치기를 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상태로 양생시켜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 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마.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바.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아.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자.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해야 한다. 차. 사방사업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3.9 공사기록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4-2 철근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가스 압접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2)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놓는 보조적인 철근 (3)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4)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테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5)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가. 절단길이 : ± 25mm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 13mm 라. 굽힘 : ± 25mm 3.2.10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mm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mm 다.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 6mm (나)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 13mm (다)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 50mm 3.3 철근의 이음 3.3.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2.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ㅏ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2.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3.2.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3.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축면)
| 시멘트의 종류 일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A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1급),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B종) |
|---|---|---|---|
| 20℃ 이상 | 2일 | 4일 | 5일 |
| 20℃ 미만 10℃ 이상 | 3일 | 6일 | 8일 |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기 않는 범위 이내라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3.4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치기 전과 치기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4-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3.5 시공 허용 오차 ■.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다음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나.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다. 기타 중요한 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나.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다.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가. 높이 : 3mm 이하 나. 나비 : 6mm 이하 (2) 홈
가.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나.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나. 기타의 경우 : 9mm 3.3.6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7 보수 (1)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해야 한다. 균열 조사시에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기록 등 시공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2)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되나 공사감독관, 감리자, 시공자 협의하에 최적의 보수공법을 적용한다. 제 5 장 사면보호공사 5-1. 비탈면녹화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식생을 조성하여 산림생태계를 복구 복원하는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하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녹화공사로 인해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1.1.3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4 비탈면 표면에서 온도나 습도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1.2 시공전 검토사항 1.2.1 녹화계획의 수립 (1) 비탈면은 표면침식이 쉽게 일어나므로 표토를 고정 할 수 있는 비탈덮기와 근계의 토양 긴박력이 우수하고 자연천이가 쉽게 유도될 수 있는 외떡잎 초류종자를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식생정착의 기본이 되는 표토고정을 이루도록 한다. (2) 복원녹화는 사면의 피복과 초본류의 도입으로 계획을 편성하고 수목류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연 식생침입에 의하여 주변 산림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2.2 복원녹화목표 설정 (1)초류종자의 도입으로 근계의 긴박력을 이용하여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생태계와 조화되어 자연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3)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주향 등을 고려하여 초목류를 도입한다. 1.2.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면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입식물종의 생육기반을 안정시키거나 개량해야 한다. (2) 표면유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배수공을 도입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4 총류종자 품질 (1)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3) 순 량 율 : 95% 이상 (4)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종자검사 : 종자를 현장감독관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예: 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5 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종자의 경우는 유통과정에서 습기에 의한 변질이 일어나 발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2.6.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 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되도록 외래종자를 피하고 재래종자 또는 토착화가 진행된 외래종자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초본류의 도입시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외떡잎 초본류의 종자를 도입하여야 하며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복원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도급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 종 류 | 토양의 심도 | 비 고 | |
|---|---|---|---|
| 종 류 | 생존최소심도(cm) | 생육최소심도(cm) | 비 고 |
| 잔디, 초본류 | 15 | 30 | |
| 소관목 | 30 | 45 | |
| 대관목 | 45 | 60 | |
| 천근성 교목 | 60 | 90 | |
| 심근성 교목 | 90 | 150 |
2. 시공 2.1 시공일반 비탈면 녹화공법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 적을을 원직으로 한다. 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25℃일때에 가급적 사면녹화공사를 실시한다. (2) 25℃이상일 때에는 고온과 건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공한다. (3) 10℃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ㄹ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4) 떼붙이기 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4월 및 10~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봄철(3~5월)이적기이나 6~9월까지는 가능하다. 2.3 생육기반 조성 2.3.1 비탈다듬기 (1)개요 비탈다듬기는 불규칙한 사면 또는 사면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경사가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깊은 곳은 매우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탈다듬기기울기는 안정물매를 한계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시공장소 기복이 심한 산복비탈 또는 땅깍기 ⦁ 흙쌓기비탈면(절⦁성토사면), 암반절개사면 (3) 시공요령 (가) 사면기울기는 대상지의 종 단면도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질, 경사, 주변의 지형과 공법 등에 따라 조화되도록 결정한다. (나) 사면기울기가 급한 지역은 선떼 붙이기 및 산비탈 돌쌓기 등으로 조정한다. (다) 비탈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아래로 진행하며 부토가 많은 지역은 속도랑공사 및 땅속흙막이 공사를 시공 후 비탈다듬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비탈다듬기 공사 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떼까지 일정기간은 비바람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공종을 시공한다. (마) 비탈다듬기 공사에 의해서 잡목이나 그루터기가 매몰되는 경우에는 비탈 다듬기 공사전에 이것을 미리 정리하여 매몰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기계에 의한 비탈다듬기공사는 토사의 절취량이 많고, 지형적으로도 기계에 의한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채용한다. (사)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최대 35° 전후로 한다 (아) 속도랑공사 및 땅속흙막이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자) 시공 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 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볼록한 곳은 삭취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차) 비탈다듬기공사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때까지 일정기간은 비 바람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공종을 시공한다 2.3.2 단 끊 기 (1) 개요 비탈다듬기 공사를 실시한 사면에 수평단을 끊고 초.목본류를 파식하여 훼손된 나지에 식생을 조성하려는 기초공사이다. 산복사면 길이를 줄이고 수평면을 유지케 함으로서 사면에 유하되는 토사를 저지하고 유수를 분산시키므로 침식을 방지 하는 동시 식생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선떼붙이기나 조공, 흙막이 및 파종공을 병행 실시하는 공종이다.
(2) 시공장소 비탈다듬기 공사가 끝난 비탈사면 (3) 시공요령 (가) 단끊기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하며 단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원래의 표토를 존치하도록 한다. (나)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단폭(계단나비)은 일반적으로 50~70㎝으로 하지만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에는 계단폭을 좁게 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다) 단끊기에 의하여 생산되는 토사의 처리는 시공경비와 관계가 많으므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도로 한다. 2.3.3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소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집수 처리한다. 3. 비탈면피복공 3.1 씨뿌리기(줄파종) 3.1.1 개요 : 초본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산복 비탈면과 계단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으로 씨뿌리는 방법에 따라서 줄(씨)뿌리기, 흩어(씨)뿌리기, 점(씨)뿌리기 공법이 있다. 3.1.2 파종초목종 (1) 파면피복용 초⦁목종으로 구비조건은 건조에 강하며 척악 임지에 내구력이 강하고 생장이 왕성하며 맹아력이 강하고 한해(寒害), 병충해, 한해(旱害), 온도의 변화 등 위해에 저항력이 강하여야 하고, 국산초목류를 원칙으로 사용한다. (2)목본류 : 리기다소나무, 해송, 낙엽송,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남부지방), 물갬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싸리 등이 있다. (3) 초본류 : 새, 개솔새, 솔새, 안고초, 김의털, 산거울, 비수리, 매듭풀, 차풀, 대사초 등이 있다. 3.1.3 파종요령(줄뿌리기) (1) 붕괴비탈이나 절⦁성토비탈, 훼손지비탈 중에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조건이 좋은 곳이나 계단상에 시공한다. 강우에 의하여 종자의 유실이 적고 발아조건이 좋은 곳에 이용된다. (2) 비탈면에 직고 30~50㎝마다 10㎝정도의 파종구(깊이 2~3㎝)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를 하고 그 위에 파종하거나 비옥한 토양과 비료, 종자 등을 혼합하여 종비토(種肥土)를 만든후 1,000m당 330리터 씩 넣어주다. (3) 비료는 지효성비료보다는 속효성비료인 요소, 황산, 중과린산 석회 등이 좋다. (4) 파종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 준다. 3.1.4 종비토(種肥土) 만들기 산지 비탈면의 파종에 사용하는 흙은 전답에서 채취하면 무용잡초와 협잡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산록부에 퇴적된 부식토(腐植土)나 밀린흙을 채취하여 체로처서 제조한다. 종비토는 ha당 3,000리터(ha당 씨뿌리기 9,000m기준)를 투입 기준으로 비료와 종자 등을 다음 비율로 혼합 파종한다.
| 구분 | ha당 소요량 | 3m | 비고 |
|---|---|---|---|
| 부식토 | 3,000리터 | 1리터 | 30섬(가마니) |
| 비료 | 263㎏ | 88g | 요소:36㎏ 인산:227.7㎏ |
| 종자 | 18㎏ | 6g | 외떡잎 초류종자 |
| 초목회 | 360㎏ | 120g | 18섬(가마니) |
3.2 초류종자 살포 3.2.1 초류종자 - 참싸리, 비수리 안고초, 억새 등 국산초목류 3.2.2 피복 양생제는 식물성 섬유질로서 침식 양생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하며, 식물 생육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3.2.3 침식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2.4 착색제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도모하고 햇볕을 흡수하여 기온을 높이고 살균효과가 있어야 한다. 3.2.5 사용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 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3.2.6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7 법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를 평탄하게 고른다. 3.2.8 교반기에 물, 종자, 화이바 순으로 투입하여 10분이상 교반한다. 3.2,9 사용 장비는 살포하는 동안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믹싱엔진을 갖추고 고압분사를 위한 허용 압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2,10 종자는 지형에 따라 상⦁하, 좌.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3.2.11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종자는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3.2.12 파종 후 1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일조자로 재파종하여야한다 3.2.13 보호 및 관리 : 종자 발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하게 종자 유묘가 원할히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를 보호하고 생장 촉진을 위해 복토를 하고 적당히 답압하여한다. 3.3 새심기 3.3.1 새심기에 쓰이는 새류는 새, 솔새, 개솔새, 억새, 기름새 등이며 선주의 본수는 일반적으로 3~5본을 한주로 심는다. 주로 봄철에 마른주는 자르고 근계부분만 이식하거나 생장기에는 지상부와 지하근계를 모두 이식한다. 3.3.2 자연생지 또는 인공단지에서 새류를 굴취하여 단간사면이나 황폐나지의 지피식생 생육이 곤란한 지역에 시공한다. 3.3.3 새심기는 점심기(1㎡당 10주), 줄심기(1m당 10주), 흩어심기가 있으며,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적당한 공법을 적용한다. 3.3.4 비탈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심고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덮어 잘 다져야 한다. 3.3.5 충분한 시비로서 활착, 생육을 도모한다. 3.4 선떼공(선떼붙이기) 3.4.1 개요 비탈다듬기에서 생산된 부토를 고정하고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파식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 공작불로서 산복비탈면에 계단을 끊고 계단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 후 그 뒤쪽에 흙으로 채우고 수초(樹草)를 파식한다. 이 공법은 수평계단에 의해서 지표유하수를 분산하여 침식방지와 수토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시공하는 비탈녹화공종으로 떼 붙이기의 사용매수에 따라 1~9급으로 구분하며, 기초에 돌을 쌓아 보강하는 밑돌선떼붙이기라 한다.
3.4.2 위치 -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지질이 단단한 지역 3,4.3 시공 (1) 직고 1~2m 간격으로 단(계단을 끊는데 계단폭은 50~70㎝, 발디딤은 10~20㎝, 천단폭(마루나비)은 40㎝를 기준으로 하며 떼붙이기 기울기는 1 : 0.2~0.3으로 한다. 단끈기는 등고선 방향으로 실시하며 산 상부에서 시작하여 하부로 내려오면서 한계단씩 차례로 끊어 내린다. (2) 부토가 깊은 지역은 산비탈돌쌓기를 실시한 후 선떼붙이기를 시공한다. (3) 급경사지에서 선떼의 밑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고 작업시 인부들이 밟고서서 작업할 수 있으며 선떼의 밑부분과 밑ㄸ의 활착을 조장하기 위하여 바닥떼 앞면부분에 발디딤을 설치한다. 발디딤은 가급적 견지반에 설치한다. (4) 선떼붙이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떼를 붙이는 일로 선떼, 갓떼 받침떼등과 잘 밀착되어야 하며 마루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토사의 침하율을 감안하여 5㎝정도 흙을 돋우어 주는 것이 좋다. (5) 선떼붙이기의 높이는 경비와 입지조건에 따라 달리하게 되는데 저급(9급에 가까운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일반적으로 황폐임지 산복공사에 6~7급(높이 40㎝)을 많이 시공하고 있다. (6) 표토이동과 강수차단을 목적으로 할 때는 5급 이상으로 하며 사방지 식재 및 파종을 목적으로 할 때는 6급 이하로 한다. (7) 떼는 산풀이 섞인 산떼가 활착이 좋다. 3.5 줄떼심기 3.5.1 개요 비탈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하며 보호, 녹화하기 위하여 사면에 20~30㎝ 간격으로 반떼를 수평으로 식재하는 공법으로 줄떼다지기, 줄떼붙이기, 줄떼심기 등으로 구분된다. 3.5.2 시공장소 계단간의 사거리가 길고 경사가 급하여 부토의 유실이 예상되는 흙쌓기비탈사면(줄떼다지기), 땅깍기 비탈면(줄떼붙이기) 또는 평탄지(줄떼심기) 3.5.3 시공 (1) 줄떼다지기는 흙쌓기 비탈면을 보호.녹화하기 위하여 폭 10~15㎝의 수평골을 파고 가급적 흙이 떨어지지 않는 반떼나 새포리 또는 잡초포기등을 한줄로 놓고 흙덮기 한후 달구판으로 잘 다진다. 비탈면 기울기는 대기 1 : 1~1.5로 하며 한 층의 높이가 20~30㎝될 때마다 처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줄떼붙이기는 주로 땅깍기바탈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를 수평방향으로 줄로 붙여서 활착.녹화하는 식생공법으로줄떼는 상부에서 하부로 향하여 내려가면서 시공한후 떼꽂이로 고정한다. 땅깍기비탈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떼붙이기 공사를 하므로 줄떼붙이기 공사를 채용할 경우가 많지 않다. 줄떼의 줄간격은 20~30㎝로 한다. (3) 줄떼심기는 주로 평탄지에 줄간격 20~30㎝정도로 줄띄기를 하고 줄을 따라 골을 판후 줄떼를 놓고 흙덮기를 한후 고루 밟아준다. (4) 띠떼심기 줄떼심기와 유사공종인 띠떼심기는 주로 경질토 땅깍기 비탈에서 수평으로 가늘고 긴 골을 파고 골속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 띠떼를 끼워넣고 심는 땅깍기비탈 전용의 녹화공종, 식생공종으로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절개지비탈 기울기가 1 : 0.7 이상의 급한 경질토 비탈녹화에 효과적이며 채석적지 잔벽 녹화공사로도 활용된다.
(바) 바람이 강하고 암반이 노출된 지대는 피하고 상주가 발생되는 한냉지대에 주로 시공한다. (사) 지름 10~15㎝의 짚다발을 묶어 산복을 망상으로 피복하는 비탈짚망 덮기공법도 있다. 짚망의 조립은 1변이 1.0~1.5m의 4각형으로 하고 05m마다 결속한 접합점은 나무 말뚝으로 고정하고 망눈 안에는 묘목을 심는다. (2) 거적덮기(Straw – mat mulching works) (가) 보통은 비탈에 종자를 흩어 씨뿌리기 또는 줄 씨뿌리기를 하고 그 위에 거적을 덮지만, 때로는 비탈 정지공사를 잘 한 다음에 특별히 생산된 거적을 토층에 밀착되도록 깔아 붙이고, 거적위에 종⦁비⦁토 혼합물을 흩어뿌린다. (나) 거적 덮기공법에는 비탈면의 계단을 따라서 수평으로 덮는 경우와 산복 비탈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종방향으로 덮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나, 계단에 다른 공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볏짚을 가로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거적 3장 마다 고정말뚝을 박고 새끼줄로 고정하지만, 바람에 주의하여 시공하여 한다. (라) 거적이 크기는 보통 너비 1.0m 정도이며, 길이는 하나씩 짤 때에는 약 1.8m 정도이지만 기계로 짤 때엔ㄴ 두루마리로 길게 짜므로 시공지에 맞도록 잘라서 사용한다. (마) 거적을 덮은 후 묘목을 심을 때에는 심을 자리에 거적이 짚을 양쪽으로 벌리고 지표를 노출시키는데, 이 때 거적의 가로 새끼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묘목을 심은 다음에는 다시 거적날을 오무려 둔다. (3) 섶덮기(Fascing mulching works) (가) 섶덮기공사는 동상 및 서릿발이 발생하기 쉬운 한냉지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구(Rill)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섶ㅇㄹ 좌우로 엇갈리도록 가로방향으로 놓고 상⦁하에 고정말뚝을 1m 간격으로 박고 철사로 고정시킨다. 고정말뚝은 길이 0.5m 정도로 한다. (나) 섶을 덮기전에 미리 씨뿌리기 공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8 코아네트(Coir Net)덮기 3.8.1 개요 코코넛에서 추출한 서유질을 그물형태로 직조한 것을 대상 사면에 덮고 고정팩을 박은후 시드 스프레이로 마감하는 공법 3.8.2 시공 (1)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2) 초류종자살포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 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3) 혼합 종자 파종 : 종자혼합 및 투입자재를 설계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후 종자 살포기로 Net설치 전에 1차 살포를 하고 Net를 설치 한 후에 2차 살포를 한다. (4)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 한다. (5)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6) Coir Net시공 : Coir Net를 사면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씩 겹쳐서 시공한다. Net 시공은 상부에서 하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고정팩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현장 여건이 불량하여 고정핀 시공이 어려울 경우 결속선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7) 상단부 Net는 약 10㎝ 흙에 묻히도록 한다. (8) 파종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는 경우 재파종 하여야 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시 익년 6월 초순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9)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3.9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녹생토뿜어붙이기) 3.9.1 개요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3.9.2 시공 (1) 공기압에 의한 뿜어붙기를 할 때에는 시공비탈면과 노즐간격을 약 1m정도 유지하되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균열 및 요철에 의한 내부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떼에는 설계서에 의해 시공전 재료배합 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의 동출부 및 수직, 역구배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시공후 검사는 500㎡당 1개소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생육판정은 피복율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율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이상은 60%이상, 45~55°는 80%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 b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이상으로 하고, 생육판정시기는 시공후 90일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3.10 조공(줄공) 3.10.1 개요 황폐사면(각종 붕괴지, 절⦁성토사면)에 나무와 풀을 파식하기 위하여 산복비탈면에 수평으로 계단을 끊고 앞면에는 떼, 새포기, 잡석 등으로 낮게 쌓아 계단을 보호하며 뒷면에는 흙을 채워서 파식상을 조성한 후 파식하는 산복녹화공법이다. 사용재료에 따라서 떼, 돌, 새, 싸리, 통나무, 섶과 그박에 식생반, 식생마대, 식생대, 식생구멍 및 식생매트 덮기와 같은 인공녹화자재를 이용한 조공법이 있다. 3.10.2 시공장소 - 비교적 완경사지의 녹화대상지 3.10.3 시공 (1) 계단간 수직높이는 1.0~1.2m, 계단 나비는 50~60㎝의 계단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떼조공(반떼붙이기) : 현장채집 떼를 사용하는 경우와 구입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떼 조공은 반떼(가로 40㎝, 세로 12㎝, 두께 5㎝이상)를 붙이고 후면에 묘목을 식재한다. 떼 조공 시공시에 흙떼를 눌러 고정하기 위한 떼 꽃이는 맹아력이 큰 버드나무류 또는 싸리 등을 사용한다.
(3) 돌조공(줄돌쌓기) : 산복면에 용수가 있는 곳에 시공하며 돌쌓기는 기울기 1 : 0.2~0.3, 계단의 나비는 50㎝, 돌쌓기 높이는 50㎝정도로 시공하며 돌 공작물 사하에 반드시 새, 솔새, 개솔새 등을 심어 서릿발 또는 빗물등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산비탈 돌쌓기 공사보다 소규모이며 완경사 등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산비탈 돌쌓기 공사보다 소규모이며 완경사 안정녹화에 이용된다. 보통 막돌을 이용하여 돌쌓기 요령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새조공 : 새포기의 채위가 용이한 경사30° 이하의 완경사지에 계단을 설치한후 계단위에 새류포기를 나란히 놓은후 흙으로 덮어준다. 새류줄기의 길이는 30㎝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계단간 사면에는 반드시 파종공법이나, 피복공법으로 처리하며 사면을 보호해야 한다. 새조공은 단독으로 계획할 때에 계단높이는 1.0~1.2m를, 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0.5m 정도의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5) 통나무조공 : 말구지름 10㎝정도의 말뚝을 0.7~1.0m간격으로 박으며 그 내측에 통나무를 일렬로 포개 쌓은 후 그 뒤에 흙을 채우고 식생을 조성한다. (6) 섶조공(비탈섶조공) : 섶 채취가 용이하고 조공 뒷면의 되메우기흙이 좋은 곳에 시공하는데 섶의 길이를 40㎝정도로 자른후 지름 10㎝정도의 다발로 묶어서 계단위에 일열로 부설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진후 그 위에 다시 1~2단을 포개에 쌓는다. 흙덮기 부분에는 새나 잡초 등을 이식한다. (7) 식생마대 조공 : 식생마대(길이 60㎝, 나비 40㎝)의 표면에 종자와 비료가 부착되어 있는 기성제품을 사용하며, 마대에 양질의 흙을 채워서 사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파 놓은 수평단에 펴는 공법이다. 3.11 편책 3.11.1 개요 절·성토 사면의 표토유실을 방지하고 식생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통나무 편책을 시설한다. 3.11.2 시공 (1) 편책은 썩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뒷면에 되메우기 흙을 고정하여 식재 및 초류종자를 파종하여야 한다. (2) 말뚝을 박는 각도는 일반적으로 수직방향으로 하지만, 경사가 급한 비탈에서는 말뚝아래의 흙의 두께가 충분히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탈의 수직방향과 직각방향과의 2등분선의 방향으로 박는다. (3) 편책의 가로목은 가급적 비탈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탈면에 밀착하여 사면의 보호하도록 한다. (4) 편채에 사용되는 통나무는 현장채집으로 반영하였다. (5) 통나무 목책이 말뚝박기는 9할박기를 기준하였고, 통나무는 박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어서 시공하고 마무리 후 말목이 머리를 잘라 정리한다. 3.12 나무심기 3.12.1 개요 사면에 직접 수목을 식재하여 식생을 조성하는 식생공종이다. 3.12.2 시공 (1) 악조건에서도 견디어 왕성하게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식재시기는 수액의 유동이 시작되기 전 3~4월과 9~10월이 좋으며, 특히 가을식재는 동해와 동상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식재수종은 비옥도가 높은 임지에서는 해당지방의 조림수종을 적용하고, 비옥도가 낮은 황폐복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리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무난하지만 산정부의 극도로 척악한 지역에서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을 심는다. (3)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일반조림 요령으로 심는다. (4) 식재본수는 ha당 4,000~6,000본을 기준으로 식재한다. (5) 선떼공 계단식재시 식재거리는 소나무류는 1.0~1.5m, 오리나무류 1.5~2.0m로 식재한다. (6) 시비는 식재지의 입지상태 및 식재수종 등에 따라서 그 종류 또는 시비량을 결정해야 하며, 비료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지효성의 것을 선택한다. (7) 보식은 계속 2본이상 고상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으며 시공 후 2~3년간 추비를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8)사방용 조림목은 다음의 요건을 입지여건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정한다. 건조에 강한 수종 ․ 뿌리부의 신장력이 큰 것 척박한 임지에 잘 자라는 것 ․ 지력개량 비배상에 유리한 것 ․생장이 빠른것 ․ 재해에 저항력이 강한것 토지 단결력이 강한 것 ․ 지피조성 녹화에 효과적인 것 맹아력이 왕성한 것 ․ 번식력이 강한 것 (9)비료목인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및 싸리류 등과 침엽수를 심어야 한다. (10)사업 여건에 따라 강송(옹기묘, 1-0), 상수리(옹기묘, 1-0), 자작나무(1-0) 등의 묘목을 식재한다. (11)식재본수는 ha당 4,000본으로 하고, 산사태 복구지는 상수리와 자작나무를 7 : 3 의 비율로 식재한다. (12)산사태 복구지 주변의 임도복구지에는 강송을 식재한다. (13)단상이나 수로변에는 상수리 3본, 자작나무 2본을 연속 반복하여 1m 간격으로 혼식한다. (14)시비는 묘목의 해가 없도록 추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원시비법이 가장 좋다. 5-2. 돌쌓기(석축)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절⦁성토 비탈면의 안정을 위한 흙막이와 계곡부의 토석류의 저지를 위한 사방댐, 골막이, 계류의 기슭과 바닥의 보호, 배수구조물의 유입, 유출부의 침식방지를 의하여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석재의 품질 2.1.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1.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1.3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2.1.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뒷채움돌 2.2.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2.3 토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포에 대응하여 아래쪽은 두껍게 위쪽은 얇게 해야 하겠지만 시공의 난이 및 배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양쪽 모두 30cm 이상의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2.3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2.3.1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2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로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3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쌓기 시공 3.1.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현장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4 큰돌부터 먼저 놓아가면서 차례로 쌓아올린다. 돌을 쌓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면과도 접촉부가 맞도록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3.1.5 시공목적에 알맞은 좋은 석재를 선택하며 특히 귀(모서리)돌이나 갓(머리)돌은 규격에 맞는 좋은 것으로 한다. 3.1.6 쌓기의 세로 줄눈이 일직선이되는 통줄눈(Through joint)을 피하고 파선줄눈(Break joint)이 되도록 쌓는다. 줄눈의 두께는 9~12㎜로 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우도록한다. 3.1.7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3.1.8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1.9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1.10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막돌쌓기는 모두 마무리 쌓기를 해야 한다. 3.2 메쌓기 3.2.1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3.2.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 찰쌓기 3.3.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 주어야 한다. 3.3.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에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3.4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3.3.5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4 돌 붙 임 3.4.1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3.4.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5 뒤채움 및 되메우기 3.5.1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2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큰돌(또는 파쇄암) 쌓기 3.6.1 규격 콘돌쌓기의 큰돌(또는 파쇄암) 규격은 40㎝~60㎝, 60㎝~80㎝, 80㎝~100㎝을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3.6.2 노출면 다듬기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6.3 돌쌓기 (1) 큰톨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 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큰돌과 큰돌사이 또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잡석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큰돌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큰돌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5) 큰돌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큰돌쌓기는 석축 찰샇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5-3. 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기울기의 완화, 표면 유하수의 분산 및 수로공사의 기초 등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공작물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흙막이는 기능과 설치목적, 장소에 따라서 콘크리트, 돌, 돌망태, 흙포대, 통나무, 블록 등 적정한 재료로서 선택이 가능하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비탈면이 붕괴위험성이 있거나 비탈다듬기 및 단끊기로 생기는 토사가 유치되는 곳 3.2 시공요령 3.2.1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로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한다. 3.2.2 비탈다듬기 시공시 매토부분에 흙막이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하부에 땅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해야 한다. 3.2.3 흙막이 공작물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산비탈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한다. 3.2.4 불투수성의 흙막이 공사는 뒷면에 유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직경 5~10㎝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3㎡당 1개소 정도 설치한다. 3.2.5 콘크리트 흙막이는 흙층이 이동할 위험성이 있고 토압이 커서 다른 흙막이 공작물로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하며 높이는 산복기초로서는 4.0m이하, 산비탈면에서는 2.0m내외가 적당하고 천단 두께는 배면의 토압이 큰 경우에는 30㎝이상, 앞면기울기는 1 : 0.3, 뒷면기울기는 수직으로 하거나 토압에 대응하여 결정한다. 뒷채움돌은 시공의 난이, 배수효과들을 고려하여 아래쪽, 위쪽 모두 30㎝이상으로 한다. 또한 표면적 2~3㎡ 당 1개소씩 물빼기 구멍(지름 3㎝)을 설치하며 10~15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견고하지 않은 지반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뚝기초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2.6 돌 흙막이는 찰쌓기와 메쌓기가 있으며 석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 돌흙막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찰쌓기는 3.0m이하, 메쌓기는 2.0m 이하로 하며 기울기는 1 : 0.3으로 한다. (2) 블록쌓기 흙막이는 벽면의 안정을 위하여 중량이 무거운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당 300~400㎏의 것이 널리 사용된다. 벽면의 뒷길이는 대체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3) 뒷채움자갈은 콘크리트벽 흙막이 공작물에 준하지만 허리 채움자갈 등은 돌쌓기와 블록 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돌의 뒷꼬리면까지 완전히 채워야하며 일반적인 사용량은 깬돌이나 잡석 등의 경우 뒷길이의 1/2, 야면석의 경우 1/3을 돌쌓기의 표면적에 곱하여 산출한다. 3.2.7 돌망태흙막이로 사용되는 돌망태의 종류는 둥근 돌망태, 이불형돌망태 등이 있으며 속채움 돌은 지름이 15~30㎝의 잡석이나 호박돌이 좋으며 높이는 2m정도로 한다. 3.2.8 흙포대흙막이는 종이, 황마 등으로 만든 자루에 토사를 담아서 비탈면에 쌓는 공법으로 일시적인 흙막이공사와 유입수의 방지공사 등에 사용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황폐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며 계류비탈을 완화시켜 유속을 줄이므로 산기슭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를 방지기 위한 공작물로서 사방댐보다 규모가 작고 계상의 상부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설치목적, 기능과 장소에 따라서 돌, 흙(떼), 바자, 돌망태, 콘크리트, 통나무등 적정한 재료로서 선택이 가능하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계상의 침식이 진행되는 곳 3.1.2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 직하부 3.1.3 계간 공작물 보호 3.2 시공요령 3.2.1 바닥파기는 견지반까지 충분히 하여야 한다. 3.2.2 계류의 만곡부를 가능한 한 피하고 직선부에 설치한다. 3.2.3 축설방향은 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3.2.4 계상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3.2.5 골막이 마루부위는 유출량에 따라서 방수로를 설치하되 방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중앙부를 낮게 반달꼴로 만든다. 3.2.6 쌓기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하고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큰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 시공한다. 3.2.7 물받이는 유출량에 따라서 재료와 구조를 결정한다. 3.2.8 석재 또는 떼가 귀한 대신 편책재료가 풍부하고, 토층이 깊고 암반노출이 없는 곳에서는 산복공사 산얽기 요령에 의하여 바자골막이를 설치한다. 5-6. 사방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류유역의 산지가 안정되었거나 계간과 산기슭이 불안정하여 호우시마다 풍화토층의 침식붕괴와 산사태 등의 발생으로 토사, 석력이 유하하여 퇴적함으로써 하류의 전, 답, 가옥, 타 산업시설 등에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황폐계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사방댐은 설치목적, 기능과 장소에 따라서 콘크리트, 큰돌, 블록 등 적정한 재료로서 선택이 가능하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계상의 양안에 암반이 있는지역 3.1.2 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저사효과가 큰 장소 3.1.3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 하류부 3.2 터파기 3.2.1 바닥파기는 충분한 지지력과 마찰저항력이 있도록 견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하되 암깍기의 시공허용 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풍화암 구간의 깎기면 : ± 20cm 나. 암구간의 깎기면 : ± 30cm 다 .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 : +3cm, -15cm 3.2.2 노출된 터파기면이 풍화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후속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3.2.3 사방댐의 어깨 근입깊이를 암반인 경우 1~2m, 토사인 경우에는 2~3m로 적용한다. 3.2.4 터파기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류의 유수와 분리되도록 적치한다. 3.2.5 구조물 터파기시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 30mm 이내이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3.3 사방댐의 방향 3.3.1 일반적으로 퇴사나 토사력을 유치, 고정코자 하는 횡 공작물은 상류의 유심선(퇴사된 후의 가정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3.3.2 곡선부의 설치경우는 홍수시 유심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3.3.3 댐의 계획지점에서 상⦁하류의 한쪽 계안이 유수의 충격에 의하여 침식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댐 방향이나 방수로의 위치변경 또는 기슭막이공사로 보강한다. 3.4 사방댐의 비탈 3.4.1 대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수직으로 하거 1 : 0.1~0.2로 하고 혼합쌓기댐에서는 1 : 0.1~0.15로 한다. 3.4.2 반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1 : 0.2~0.5로 한다. 3.5 사방댐의 높이 3.5.1 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기울기,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5.2 규모가 큰 붕괴지에서 산각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 하며 계안붕괴지에서 산지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게 한다. 3.5.3 토석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로 하고 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높게 정한다. 3.6 사방댐의 댐마루 너비 3.6.1 사방댐의 마루는 유하되는 유수와 토석력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유속 토석력의 크기, 월류수심, 상류쪽의 계상기울기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황폐된 계류바닥의 종침식방지 및 바닥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사석력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 설치목적, 기능과 장소에 따라서 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바자, 통나무 기슭막이 등이 있으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계상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지역과 지류가 합류되는 지역하류 3.1.2 종침식과 횡침식이 발생되는 지역하류 3.1.3 계상 굴곡부의 하류 3.2 시공요령 3.2.1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며 만곡부에서는 방수로의 중심점에서 홍수시의 유심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3.2.2 황폐계류에서는 바닥막이 공사를 계통적(계단상)으로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2.3 바닥파기는 견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파야하며 계통적일 경우 하류의 바닥막이 천단부 높이까지 파야한다. 3.2.4 계상에 현저히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목적에 따라는 높이 3.0m내외로 하며 물받이(물받침)나 수직벽을 설치할 때에는 총 낙차가 3.0~3.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5 방수로의 폭은 계천폭과 같게 하거나 다소 좁게 한다. 3.2.6 바닥막이 어깨부는 제방의 제내지(堤內地)둑 어깨의 위치까지 들어가도록 시공한다. 3.2.7 유로의 만곡부에 바닥막이를 설치할 때에는 융기수평고 산출방식에 의하여 凹안의 어깨높이를 凸안의 어깨높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3.2.8 바닥막이공작물의 마루 너비는 최소한 1.0m 이상으로 충분히 넓게 하여야 하며 대수면과 반수면의 기울기는 거의 수직으로 시공한다. 3.2.9 물받이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표준으로 하며, 본체와는 일체로 하여, 본체를 월류하는 흐름에 의한 침식, 세굴작업 및 하부에서 작용하는 양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물받이의 길이는 낙차고의 2~3배로 하고, 물받침의 두께는 1m 내외로 하며, 최소두께는 35㎝로 해야 한다. 물받침 끝에는 수직벽(물받이 끝돌림)을 깊이 1m 이상으로 축설하고 바닥보호공사, 감세공사를 해야 한다. 3.2.10 낮은 바닥막이(蹛工)는 황폐한 계류바닥의 세굴을 방지 또는 억제하고, 계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계류보전 사방시설물로서, 주로 바닥막이와 바닥막이 공작물 사이의 계상기울기를 유지하지 위하여 시공한다. 제 6 장 배수공사 6-1. 파형강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임도시공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품명 : 파형강관 2.2 종류와 기호 : 종류 및 기호는 KSD 3590에 규정한 규격을 사용한다. 2.3 단면모양 및 치수(1RS) : 원형 1RS형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표-1> 및 <표-2>에 따른다. ■표준형 강관의 치수(단위 : ㎜)
| 기호 | 호칭(D) | 판두께(T) | 길이(L) | |||
|---|---|---|---|---|---|---|
| 기호 | 호칭(D) | 1.6 | 2.0 | 2.7 | 3.2 | 길이(L) |
| 1RS | 300 | ○ | ○ | 지정된 길이 (6000) | ||
| 400 | ||||||
| 450 | ||||||
| 600 | ○ | |||||
| 800 | ||||||
| 1000 | ○ | |||||
| 1200 | ||||||
| 1350 | ||||||
| 1500 | ||||||
| 1650 | ||||||
| 1800 |
■ 원형 1RS 일반형 강관의 치수(단위 : ㎜)
| 형식 | 치수 | ||
|---|---|---|---|
| 형식 | 파의길이(P) | 파의깊이(H) | 파의 굽힘반지름(r) |
| 1RS | 68.0 | 13.0 | 17.5 |
2.5 관의 재질 및 규격 2.5.1 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KSD 3590의 규격에 준해야 하고 철판의 재질은 KSD 3506 (용융아연도금간판 및 강대)에 규정한 아연 도금량 600g/㎡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관의 강판 두께는 1.6T~3.2T중 요구 사양에 맞게 제작 되어야 하며 KSD 3590의 규격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5.3 관의 본당 길이는 6M로 하되 수요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5.4 연결방식은 커필링 밴드방식이며 커플링 밴드의 재질은 KSD 3506 또는 동등 이상 의 재질을 사용한다. 2.6 운반 및 검수 2.6.1 관의 운반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회사의 책임 하에 하며 검수는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현장감독관의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3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 부설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이 부설상태로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이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현장감독관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보통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판을 매설한 경우 터파기 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 성 토(50cm이상) | |
|---|---|
| 성 토(50cm이상) | |
| 관측기초(3/4D+30cm) | |
| 관저기초(1/4D+10cm) | |
3.7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7.1 암거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분리시공을 할 수 있다. 3.7.3 날개벽 뒤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3.7.4 수로암거의 경우에는 유출입부의 유속이 2.5m/sec 〈 V≤ 4.0m/sec시 : 수로보호공 설치 4.0m/sec 〈 V시 : 감쇄공 설치 등의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접속보강슬래브 3.8.1 뒤채움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뒤채움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8.2 접속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 외측 양 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3) 암거의 배변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한다.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8.3 접속보강슬래브의 시공 (1)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속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3. 배수용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임도시공과 관련된 종단배수, 노면배수, 사면배수 구조물과 배수구 유입구, 유출구와 관련된 부속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4-1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F4016, KSF4005, KSF4019, KSF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재료 2.3.1 돌이나 잔디, 마대 등 현장에서 직접채취하거나 구입자재를 사용한다. 2.3.2 설계도서에 표시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 배수구조물이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본 시방서 3-5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로수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탈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4.5 집수정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현장감도관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le)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 이상의 철근을 60㎝의 길이로 30㎝간격으로 설치한다. 3.4.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후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 3-5절에 따른다.
3.13.4 붙인 돌이 이동하지 않도록 접속부 뒷면 끝에서 공장끝까지 충분히 뒷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3.13.5 물받이 끝부분은 원지반 경사와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3.14 측구흙막이 설치 3.14.1 종단구배의 급경사로 인하여 측구의 세굴이 우려되는 곳에 시설한다. 3.14.2 재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나 돌쌓기용 석재를 사용한다. 3.14.3 노면바닥보다 깊이 설치하여 노면으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4.4 유출구 부분을 잘 마무리하여 이음부에서의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노면공사 7-1. 콘크리트포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이 시방서 4-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 골재 :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2.1.5 혼합재료 :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1.6 양생재료 : 이 시방서 15-8절에 따른다. 2.1.7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8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면 준비 3.1.1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이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4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이상, 가로방향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용 재료는 적합한 강도와 강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4 3.2.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2.3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박리제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포장두께의 변경을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경화가 시작되기 전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공 당일 예상되는 기온이 4°C 이상인 경우와 32°C 이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3.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처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깔기는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의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3.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4 보강용 철망의 설치 3.4.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 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 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4.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6 철망의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줄 눈 3.5.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수축줄눈의 간격은 4-6m를 기준으로 한다.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가로시공줄준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3.6 거푸집 제거 3.6.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6.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 측면은 이 절 3.7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 생 3.7.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7.2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7.3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7-2. 쇄석포설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도 노면의 토사구간 중 강우시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는 구간에 쇄석(사리)포설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랙, 2.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쇄석포설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현장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틍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CBR(%)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5 이상 |
2.2 재료의 표준입도 쇄석포설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 입도 번호 | 통과중량 백분률(%) | |||||||
|---|---|---|---|---|---|---|---|---|
| 입도 번호 | 75㎜ | 50㎜ | 40㎜ | 20㎜ | 5㎜ | 2㎜ | 425㎛ | 75㎛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3.1 쇄석포설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3.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3 시방규정에 맞는 쇄석포설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지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쇄석포설은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노면에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쇄석포설의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쇄석포설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노면의 평활성 유지(횡단물매 3~5%)하도록 한다. 3.4.2 바퀴자국의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4.3 손실재료의 보충을 실시한다. 7-3. 계류보전 사방공법
1. 계류보전사방 시공요령 o 상류부는 산지보전의 계간공사와 연결시켜 일련의 계통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o 상류계곡에는 골막이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을 막아 계간을 안정시킨다. o 수로의 굴곡부는 최소반경이 수로밑폭의 10배이상이 되도록하고,굴곡부 외측은 내측보다 기슭막이나 둑쌓기를 높게 설계 시공한다. o 계류의 분류점과 합류점의 예각이 되도록 한다. o 굴곡부 외측 등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해야 한다. o 골막이, 바닥막이, 사방댐 등을 시공하여 계류의 안전비탈을 유지한다. o 계상 바닥의 침식을 예방하고 기슭막이,돌수로공,둑쌓기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바닥막이 길이는 수로의폭보다 1.5∼2.0m 더길게 하여 둑안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시공한다. o 계상바닥을 평평히 고르게 정리하여 물이 순조롭게 흐르게 한다. 2. 기슭막이 시공요령 o 침식이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심한 곳에서는 돌, 콘크리트블록 기슭막이를 채택한다. o 충분히 바닥파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바닥막이의 하부 천단보다 다소 낮게 축설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탈은 1 : 0.3∼1.0로 한다. o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비탈이 완하여 유수가 적고 수위가 낮게 흐르는 개소는 1 : 1.0∼1.5 정도의 비탈로 돌붙임 기슭막이를 시공한다. o 모래나 자갈 유출이 적은 소계류에서는 바자기슭막이를 산복공사 바자얽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o 기슭막이 기초부의 세굴을 피하여야 하며, 기슭막이 반대편의 계안에 새로운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o 기슭막이 둑마루 두께는 0.3∼0.5m, 둑마루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계획 계상기울기에 일치하도록 한다. o 기슭막이 높이는 계획홍수위(계획고수위) 이상으로 하여 홍수 시에도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 0.5∼0.7m 높게 하며, 계류 완곡부에서 凹안은 凸안에 비하여 수위가 상승하므로 높이를 더 높게 시공한다. 사방댐, 골막이 및 바닥막이의 양 안쪽 마루와 같은 높이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해야 하며, 특히 계획기울기에 따라 상류부를 높게 해야 한다. o 보호하는 구간의 전 길이에 적합하게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공작물 양끝의 접속부를 계안의 둑 속으로 끼워 들도록 시공한다. o 기슭막이 뒷채움 자갈의 두께는 40c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설계도서에 의거 적용) o 기슭막이기초의『밑넣기(근入)』깊이는계획계상기울기,계상의상황등을고려해서세굴되지않는안전한길이로하여야하며, 유수에 의해서 세굴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밑막이(근고공), 바닥막이(보상공), 수제(수제공) 등을 축설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o 밑막이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석, 콘크리트블록, 침상 등 가장 적당한 것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슭막이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말뚝막이공사 등으로 기초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o 콘크리트 기슭막이(Concrete revetment)는 둑마루 두께 0.3m, 앞면기울기 1 : 0.3, 뒷면기울기는 토압에 따라 결정하지만 대개 수직으로 한다. 뒷채움 자갈의 두께는 0.3m(㎡당 0.2 ~ 0.3㎡)를, 물빼기구멍은 지름의 3cm 정도로 하고 2~3㎡에 1개소를 표준으로 한다. 신축에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10m 마다 신축줄눈(신축이음, Expansion joint)을 설치한다. o 돌 기슭막이 축설 시 돌쌓기의 기울기는 찰쌓기 1 : 0.3, 메쌓기 1 : 0.5를 표준하며, 메쌓기를 할 경우에는 돌쌓기한 틈으로 토사가 새어나와 충분한 뒷채움을 해야 한다. o 돌망태기슭막이의 기울기는 1:0.5 이상으로 하며, 낮은 기슭막이인 경우는 2단 또는 3단으로 쌓고 말뚝으로 고정하며,높은 경우에는 횡으로 쌓아 견고도를 높인다. 다. 바닥막이 시공요령 o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며 만곡부에서는 방수로의 중심점에서 홍수시의 유심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o 황폐계류에서는 바닥막이 공사를 계통적(계단상)으로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o 바닥파기는 견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파야하며, 계통적일 경우 하류의 바닥막이 천단부 높이까지 파야 한다. o 계상에 현저히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목적에 따라 높이 3.0m 내외로 하며, 물받이(물받침)나 수직벽을 설치할 때에도 총 낙차가 3.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o 방수로(수통부)의 폭은 계천폭과 같게 하거나 다소 좁게 한다. o 바닥막이 어깨부는 제방의 제내지(堤內地)둑 어깨의 위치까지 들어가도록 시공한다. o 유로의 만곡부에 바닥막이를 설치할 때에는 융기수평고 산출방식에 의하여 외측의 어깨높이를 내측의 어깨높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o 바닥막이 공작물의 댐마루 너비는 최소한1.0m이상으로 충분히 넓게 하여야하며 대수면과 반수면의 기울기는 거의 수직으로 시공한다. o 물받이는 콘크리트구조물을 표준으로 하며, 본체와 일체로 하여, 본체를 월류하는 흐름에 의한 침식, 세굴작용 및 하부에서 작용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o 낮은 바닥막이(대공, Inter-steam grade stabilization structures)는 황폐한 계류바닥의 세굴을 방지 또는 억제하고 계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계천(야계)사방시설물로서, 주로 바닥막이와 바닥막이공작물 사이에 계상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공하고 반드시 물받이를 설치한다. 라.둑쌓기 o 일반적으로 제방은 흙으로 축조한다. 흙쌓기 용으로 모래와 점토가 약 1 : 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 좋으며, 흙쌓기 할 곳은 나무뿌리와 같은 것은 제거하고 지반을 파서 둑과 밀착되도록 한다. o 제방법선은 홍수시의 유황(流況), 하도의 현황, 주변의 토지이용, 자연경관 및 환경, 공사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될 수 있는 한 홍수류의 주방향에 따르는 원활한 곡선으로 한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산림재해예방사업[유곡지구] | |||||||||||||
| A | 유곡본선 | ||||||||||||
| 1. | 토 공 사 | ||||||||||||
| 가 | 지장목제거 | ||||||||||||
| 지장목및피해목제거 | 벌목,8M이상,제근포함 | 344.36 | ㎡ | ||||||||||
| 나 |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644.29 | ㎥ | ||||||||||
| 구조물터파기(기계100%)_산림 | 육상암절취(0~1m) | 47.2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269.65 | |||||||||||
| 잔토처리(토사) | 굴삭기0.7㎥ | 414.49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48.67 | |||||||||||
| 2. | 사면보호공 | ||||||||||||
| 초류종자 파종 | 줄파종 | 344.36 | ㎡ | ||||||||||
| 3. | 구조물공 | ||||||||||||
| 큰돌기슭막이 | 메쌓기, 부직포설치 | 141 | ㎡ | ||||||||||
| 큰돌바닥막이 | 하장 2.0, H=1.5 | 1 | 개소 | ||||||||||
| 벤치플륨관설치 | 1200B | 70 | M | ||||||||||
| 사각맨홀설치 | 3500~4000kg미만 | 3 | EA | ||||||||||
| 4. | 골막이 | ||||||||||||
| 레미콘(별도계상) | 25-21-12 | 15.17 | ㎥ | ||||||||||
| 25-18-8 | 33.14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3.32 | ㎡ | ||||||||||
| 백관설치 | 300mm | 3 | m | ||||||||||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300m/m | 12 | M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무근,100㎥미만/회(S:8~12cm) | 15.17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3.14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84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73.92 | ㎡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50 | |||||||||||
| B | 유곡지선 | ||||||||||||
| 1. | 토 공 사 | ||||||||||||
| 가 | 지장목제거 | ||||||||||||
| 지장목및피해목제거 | 벌목,8M이상,제근포함 | 146.57 | ㎡ | ||||||||||
| 나 |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167.58 | ㎥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54.81 | |||||||||||
| 잔토처리(토사) | 굴삭기0.7㎥ | 112.77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39.89 | |||||||||||
| 2. | 사면보호공 | ||||||||||||
| 초류종자 파종 | 줄파종 | 146.57 | ㎡ | ||||||||||
| 3. | 구조물공 | ||||||||||||
| 큰돌기슭막이 | 메쌓기, 부직포설치 | 100.2 | ㎡ | ||||||||||
| 큰돌바닥막이 | 하장 2.0, H=1.0 | 1 | 개소 | ||||||||||
| C. | 운반공 | ||||||||||||
| 중기운반(유곡) | 20T 트레일러 | 1 | 회 | ||||||||||
| 뒷채움잡석소운반 | 덤프2.5ton | 67.9 | ㎥ | ||||||||||
| 큰돌소운반(유곡) | 덤프4.50톤 | 105 | |||||||||||
| D.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대전)-사급 | 25-21-210 | 15 | ㎥ | ||||||||||
| 25-18-080 | 38 | ||||||||||||
| E. | 관급자재대 | ||||||||||||
| 큰돌 | 발파석 | 279 | Ton | ||||||||||
| 벤치플륨관(3종) | 1200B(1200*1000) | 35 | 본 | ||||||||||
| 사각맨홀 | 1500×1500×1500×200T | 3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