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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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한국환경공단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씨이기술
계약금액
340,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18009/29(화)340,800,000원-주식회사 씨이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06909/29(화)340,800,000원-주식회사 씨이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 인공지능 분석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대기환경 브리핑 및 모바일 메인화면 개인화 서비스 제공
  • 에어코리아 영문 누리집 개편 및 외국인 특화 정보 제공
  • 측정소·지역·시간대별 대기질 비교 시각화 기능 구현
  • 사용자 참여형 인터랙티브 교육 콘텐츠 및 수료증 발급 기능 제작
  • 관리자용 대기질 예보 통보문 등록 및 주간예보 업로드 기능 개선
  •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NAMIS) 내 오존 모니터링 및 AI 기반 맞춤형 메뉴 제안 기능 개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695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방법론3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유지관리 정책5점
적용기술3점
개발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3점
하자보수 계획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2,727,273원
배정예산
358,00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695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2,727,273원
배정예산
358,008,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4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2. 사업내용 3 3. 사업범위 3 4. 기대효과 4 Ⅱ. 일반현황 1. 업무 현황 5 2.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및 역할 9 4. 추진일정 10 5. 목표시스템 구성도 10 6. 유의사항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13 2. 세부 요구사항 14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입찰참가자격 63 2. 사업자 선정방법 6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65 4. 제안서 평가 66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66 6. 제안서 평가기준 72 7. 기타 76 Ⅵ. 붙임 77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〇 대기환경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Needs)가 다양해지고, 최근 오존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적 증대 〇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편의성 강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용자 맞춤형 기능개선 * NAMIS, Airkorea(누리집/모바일 앱/OpenAPI) 〇 「국정과제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정책 지원 2. 사업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〇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적용 〇 (소요예산) 3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가.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Airkorea, 대민서비스) 모바일 기능개선 〇 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대기환경정보 및 외부 데이터의 A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대기환경 브리핑 정보 제공 〇 Airkorea 모바일 메인화면 개인화 서비스 제공 - 대기환경정보 모듈화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메인화면 구성 기능 제공 나.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Airkorea, 대민서비스) 누리집 기능개선 〇 Airkorea 서비스 대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 누리집 개편 - Airkorea 영문 누리집 기능개선 및 외국인 대상 특화 정보 제공 〇 대기환경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교 시각화 기능 제공 - 측정소/지역/시간대 별 대기질 비교 및 시각화 기능 제공 〇 대국민 대기환경 인식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 기능 제공 - Airkorea 인터랙티브 교육 컨텐츠 제작 〇 Airkorea 예보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리 기능 개선 - 미세먼지/오존 예보 및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정보 등록 기능 개선 다.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NAMIS, 정책지원) 사용자 맞춤형 기능개선 〇 대기오염경보 발령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지원을 위한 오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〇 사용자 별 맞춤형 추천 메뉴 제공 - 사용자 행동 패턴 및 접속 환경 정보 등의 A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 메뉴 제공 4. 기대효과 〇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 제고 〇 대기환경정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국민 보건환경 개선

주요 내용설명
측정코드관리사용자권한 및 측정소 지점 관리 및 조회
측정항목측정항목 상세내역 및 통계코드관리 및 조회
측정장비장비그룹 및 제조사 입력 및 조회
측정소위치현황전국측정소위치 현황 및 시도별 측정소 현황
관리기관관리주체 및 운영기관 정보 조회
측정소현황측정소관리카드 관리 및 측정망현황 조회
데이터선별기준데이터선별기준 관리 및 조회
실시간실시간자료측정망 실시간자료 조회 및 수신율 관리 조회
자료수신현황실시간 자료수신현황 조회 및 자료생성 관리
측정기운영측정기 가동현황 및 측정기 메시지 조회
점검보고서점검 보고서 및 일일 점검 결과 입력 및 조회
확정자료확정자료선별 및 선별 확정 관리
자료선별측정자료 실시간 조회 및 선별
선별확정선별된 측정자료 확정 및 조회
자료업로드확정된 측정자료 업로드 및 조회
확정완료현황확정완료된 측정자료 조회
1차확정올리기측정자료 1차 확정자료 업로드 및 조회
분석확정자료조회최종 확정완료된 측정자료 조회
지역별 통계측정소별/항목별 분석자료 조회
측정소별 통계지역별/항목별 통계자료 조회
생활관심지역담당자별 생활관심지역 입력 및 자료조회
통계보고서각종 통계 보고서 조회
황사황사관련 자료 입력 및 조회
오존오존관련 자료 입력 및 조회
정보마당기상청자료기상청연계 측정자료 및 기상도 조회
대기환경자료대기환경자료 조회
커뮤니티게시판 및 Q&A 등 커뮤니티 자료 입력/조회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〇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대국민, 관련기관, 정보취약계층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능 강화 〇 정보시스템 서비스 고도화로 업무연속성 및 고가용성 확보 〇 웹 표준 및 접근성, DB 표준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관련 규정 이행으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공적의무 준수 2. 추진전략 〇 정보자원 공유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〇 정보소외계층 및 서비스 이용에 제약사항을 가진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접근성 표준 준수 〇 시큐어 코딩을 통한 보안성 강화 〇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현 〇 업무의 정확성, 수행속도, 자원절감 등 업무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 〇 旣구축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호환성 확보 〇 계획적, 안정적,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작업중 서비스 무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 최소화 3. 추진체계 및 역할 〇 추진체계

4. 추진일정 〇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〇 추진일정표

추 진 내 용‘26 년
추 진 내 용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의뢰‧반영
■■■■
사업계획안 보고 및 발주의뢰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
■■■
프로젝트 착수(추진계획 수립)
■
업무분석‧설계(화면 및 프로세스 설계)
■■■■
구현(개발, 단위테스트)
■■■■
시험(통합테스트, 품질검증)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개최(필요시)▲
(착수)
▲
(중간)
▲
(최종)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설명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9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8
인터페이스-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4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10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 및 요구사항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8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합 계70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추가제안에 따른 요구사항 이외의 장비·구성품 납품, 기능구현 등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세부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 사용자 맞춤형 대기환경 브리핑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대기환경 브리핑 제공
- 대기환경정보와 대기 관련 외부 자료의 융합과 AI 기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규칙 기반의 대기환경 브리핑 정보 제공
* 운영 데이터 축적에 따른 고도화 된 학습 기반 브리핑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구조 설계 필요
* 외부 자료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OpenAPI 자료로 구성
- 주중/주말/출퇴근 등 시간대 및 사용자 별 맞춤 브리핑 제공
- 대기환경 브리핑 정보 TTS 기능을 활용한 음성 기능 제공
* 구축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기술검토와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 모바일 메인화면 개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모바일 메인화면 사용자 맞춤형 구성
- 사용자 맞춤형 구성을 위한 대기정보 모듈화
(실시간대기정보/대기질예보/항목별농도/항목별등급 등)
* 모듈 항목 및 개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 모듈 별 크기는 2종 이상으로 구성
- 모듈화 된 기능의 사용자 배치 기능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 영문 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에어코리아 영문 누리집 개편
- 영문 누리집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영문 실시간 대기환경정보/예·경보 제공
- 영문 대기환경통계 정보 시각화 제공
- 국내 관광명소 등 랜드마크 기준 대기환경정보 제공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 누리집 대기질 비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기질 비교 시각화 기능 구현
- 측정소 간 대기질 비교 및 시각화 자료 제공
- 지역 간 대기질 비교 및 시각화 자료 제공
- 시간대 별 대기질 비교 및 시각화 자료 제공
- 막대, 선 등 차트 종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제공
- 비교 대상 수 및 기간 등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차트 종류 등 세부사항은 기술검토와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 사용자 참여형 교육 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에어코리아 내 인터랙티브 교육 컨텐츠 제작
- 사용자가 선택/입력/조작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 가능한 인터랙티브 교육 컨텐츠 제작
- 에어코리아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한 미션 수행형 시뮬레이션 및 단계별 퀴즈 설계
- 학습자 응답에 대하여 즉시 정/오답 여부 및 보완 설명 제공
- 교육 수료에 따른 미션완료 수료증 발급 기능
* 구축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기술검토와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에어코리아(관리자) 대기질 예보 통보문 등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기질 예보 통보문 등록 기능 개선
- 대기질 이미지 및 예보 내용 일괄 업로드 등록 기능 제공
- 기존 예보 통보문 복사 기능 제공
- 등록된 예보 통보문 미리보기 기능 제공
- 주간예보 업로드 등록 기능 제공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NAMIS 오존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지원을 위한 오존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 지역별 오존 통계 정보 제공
- 오존 주의보/경보/예보 현항 정보 제공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충족 여부 정보 제공
- 권역별 오존 그래프 정보 제공
- 실시간 오존정보 지도 제공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NAMIS 사용자 맞춤형 메뉴 제안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행동 기반 맞춤형 메뉴 제안 기능 제공
- 접속 로그와 사용자 정보, 대기정보의 AI 기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메뉴 제안 기능 제공
- 개별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별 메뉴 제안
- 관리자가 가중치 및 적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구축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기술검토와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 에어코리아 누리집(미세먼지 종합포털 포함) 대상 수행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UIR-002(홈페이지 웹 접근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모리 및 CPU 사용률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에 70%를 넘으면 안 됨
○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에 장비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사용률이 과도할 시 경보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자 알림기능이 구성되어야 함
○ 요구사항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작성된 신규 및 수정 SQL문에 대하여 튜닝 전문인력에 승인을 득하고 튜닝 내역을 반영하여야 함
○ 튜닝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업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정보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없이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배치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배치업무에 대한 작업시간
세부
내용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작업시간을 고려
○ 요구사항 작업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접속 및 조회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페이지에 대한 정보 요청 시 결과가 조회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해야 함
*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이미지,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조회 및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화면(Progress Bar)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입력 시 오류 처리에 대한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7
요구사항 명칭응답 속도가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계 및 리포트 표출 시 사용자 알림
세부
내용
○ 통계기능 및 각종 리포트 출력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상황·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Progress Bar)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이후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중화 및 최적화 이후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중화 이후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 시스템 최적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구성 이후 동일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산출정보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1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HTML5)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웹브라우저(IE, 엣지, Google Chrome, Firefox 등)에서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웹표준 준수
-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언하고 선언된 방식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웹페이지 동적 구성 및 제어하는 기능이 존재할 경우, 웹 호환성 준수 지침을 적용하기 바람
- 표준 HTML5 CSS, DOM 문법 준수
○ 웹호환성 확보
- 멀티 웹 브라우저(IE, 엣지, Google Chrome, Firefox 등)에서 호환되도록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웹 표준 작성 및 멀티 웹 브라우저 결정
- 설계 및 구현 단계 : 웹 표준 준수 및 결정된 브라우저에서의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 구현
- 테스트 단계 : 웹 표준 및 Cross Browsing Test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W3C국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의 웹 개발 표준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해야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2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사용자층을 고려한 UI구성 및 홈페이지 웹 접근성 검증
세부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UX/UI 및 콘텐츠를 제작·구성하여야 함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위 검증은 웹 접근성 인증 전문 심사기관이 제공하는 심사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제안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WA) 획득을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인증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고시’ 등 웹 접근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3
요구사항 명칭업로드/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로드/다운로드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텍스트 입력기에서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정보는 Excel, PDF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파일의 파일명은 정보명_날짜 등 체계적인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및 상위표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을 정의해야 함
- 표준 정의서(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관리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기후부표준을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해야 한다.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기후부 표준 준수
- DB 표준 정의 시 기후부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적용하여 정의하여야 하며, 기후부 표준이 90%이상이 반영되어야 함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를 준수하여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용역수행사는 주관(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표준코드 정의서,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함
- 데이터관련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변경하고 현행화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산출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개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식별하여야 함
○ 현행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과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 표준사전 적용률 90%이상이 되어야 하며, 1·2·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 논리, 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고품질 확보 및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99.99% 이상)을 확보해야 함
○ 제안사는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값 진단 범위 및 수준 등은 주관(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데이터 관리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 및 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맞게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추진시 암호화 대상, 기준, 알고리즘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암호화 정책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기후부·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 및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표준코드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설계 산출물, DB표준일치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관련 규정 및 기후부 내부 방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해야 함
- 기후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개정(2025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안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품질관리 범위 및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일반사항)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완료 시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단위/통합테스트)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후 통합자원 운영 및 업무서비스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시험운영 등 세부사항은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오픈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및 보완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 시험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운용은 운용 대상의 전산장비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내·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운영은 사전에 관련기관 및 업무 담당자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시험운영 대상, 범위,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범운용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H/W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설정, 시스템 연동 및 연계 설정 점검
○ 현 시스템 구조와 비교하여 변경사항 검토
○ 설정사항 변경 항목 점검
○ DB 및 File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테스트
○ 시스템의 performance 최적화를 위한 DB, 하드웨어 상태 점검
○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일정 수립
○ 시스템 사용 증가에 따른 performance 확인
○ Application 기능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백업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이중화 테스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 보안 법규 및 지침의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 정보환경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및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 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축
-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허가 등에 각별한 주의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 권한 제한
세부
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보안을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함
○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변경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소스코드 코딩시 시큐어 코드를 적용해야 함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국내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후, 국제 웹보안 표준 기구(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해야 함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HTTPS 설정은 TLS v1.2 이상(미만 버전 호환성 설정 금지)으로 설정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TCP 포트 분리하여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HTTPS 및 2단계 인증 적용
※ 외부에서의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금지이며, 필요시, otp 등 2차 인증수단을 적용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사용자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활용 또는 앱 설치・수집 시 사용자의 고지・동의를 사전에 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단말기 저장 금지 및 활용 후 즉시 폐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을 취소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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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국가정보원 및 기후부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시 보안정책 수립 및 변경, 시스템 구성변경 및 제품교체 등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에 응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대상 장비의 경우 CC인증(PP준수), 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가능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시 보안적합성 검증 통과가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과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함
○ 도입하는 네트워크 제품 중 L3 이상의 스위치, 라우터일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단, C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 가능.
-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증 자료 제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함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보안취약점 조치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제출
·계약 기간 내 취약점 발견 시 해당 취약점 개선 조치
·접근제어 목록(ACL: Access Control List)을 통해 관리자 이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설정
·암호화되지 않은 원격접근(TELNET, FTP 등)은 제거하고, SSH 포트의 경우 기본 포트(TCP/22)가 아닌 임의의 포트로 변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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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 제품 및 산출물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취약점 점검 대상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가이드라인 따라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 취약점 조치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시 시스템 취약점 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서버 취약점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함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
-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
-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선 버전 유지
-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취약점 패치 실시
- 계정 암호는 숫자, 영문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정기적 변경
※ 숫자(0~9), 영문 대소문자(a~z, A~Z), 특수문자(!, @, #, $, ^, &, *, (, ), 등)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이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과업의 계약시 체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 특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통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특약사항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 및 사업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의 실제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평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가상화 기술구현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신규 도입되는 장비(H/W, S/W)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어 통합 가상화 시스템 구축 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 및 하자보수 이행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됨
○ 특별한 구축 요건이나 규격이 모호할 경우, 서버, 스토리지 등 도입되는 인프라 장비의 규격, 구현 기술, 구성방식 등은 발주기관의 표준 구성방식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세부
내용
○ 서버자원(CPU, Memory, Disk 등)의 추가할당 및 여유자원의 회수 등 자원의 공동 활용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 네트워크 환경, 스위치 간 교체, 이중화, 연결 및 구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환경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서버 가상화 전환 및 백업시스템 구성 시 업무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확장성, 보안성, 안정성 검토를 통해 최적의 구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및 하자보수 이행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서비스 무중단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중단 등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사업범위 외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산출물에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일관된 산출물 작성을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산출물 간의 추적성을 위해 ID값을 부여하고 추적 매트릭스를 통한 수직적, 수평적 추적성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의 작성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파일서버 등에 등록하여 지속적 버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납품하는 시스템에 대해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함 (조립제품 불가)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 및 구성품이 검수 이전에 생산 단종이 예상되는 제품이어서는 안 됨. 또한 단종 대체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동급 이상의 규격이나 사양으로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환경을 사전 실사하여 전원 및 네트워크, 부대시설 구성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유지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기기, 부품, 자재,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행에 따른 전원 작업, 네트워크 작업, 신규 랙(필요 시) 설치 및 비용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장비 남품 및 설치는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기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검사 결과 규격·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무상이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 중 라이선스가 존재할 경우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감독·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납품내역서, 설치내역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재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작업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이어야 함
○ KS 인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자재는 사용 전 발주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납품내역서, 설치내역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旣운영중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고 향후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센터 이관을 고려하여 호환성 확보 구축
○ 적용기술은 업무 요구사항의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하여야 함
○ 적용기술은 최신 기술이 접목되고, 운영환경에서 성능과 기능이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내용 준수 및‘기술적용결과표’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용어의 해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스코드 무결성 확보를 위한 형상관리 계획서 제출
* 형상관리 목적, 역할과 책임, 형상관리 방법 등
○ 전문 관리도구는 오픈소스(SVN 등) 기반으로 적용하되, 상용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됨
- 버전관리, 변경통제, 빌드관리, Repository 관리, 개발도구연동 등이 가능해야 함
○ 향후 유지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형상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환경(HW, SW, 개발도구 등)은 주사업자가 일괄제안하고, 작업장소 등 환경구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사가 짐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해야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제안사가 개발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보고
세부
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및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업의 주요 업무와 이행지수 (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일정 및 진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 검토회의 등
○ 회의는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각 단계 산출물 및 제안사 방법론에서 정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출물 제출 시 발주기관과 세부내용 등을 상호협의하고 시스템(H/W, S/W, 기능 등) 구성도는 최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종료시점에 기술적용결과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각 단계 산출물 및 제안사 방법론에서 정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 주요내역제출시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계약 후
10일 이내
⦁주·월간 보고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필요시
⦁사업완료보고서
- 시스템 설치내역서, 납품물품 사진첩
- 시스템(H/W, S/W, 기능) 구성도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 ERD, 테이블명세서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검수 체크리스트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패치 내역, 하자보수 체계도
- 제조사 A/S 및 정품보증서
- 기타 발주기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시스템 운영 매뉴얼
⦁S/W 원본 CD/DVD 및 제품 라이선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사업완료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업무협조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사업자는 상용 S/W 직접구매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상용 S/W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향후 상용 S/W 직접구매 사업자 간 업무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제출
- 상용 S/W 직접구매 사업까지 포함하여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1차 작성하며,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주관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주관기관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품질 및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및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남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제안사가 12개월 이상으로 제안한 경우는 그에 따름
○ 무상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에서 도입한 시스템(H/W, 상용SW, 개발SW) 및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작업 전체로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및 H/W, S/W,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동급 이상의 신규 장비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 불가시 동일기종 이상의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해 본 사업 및 시스템을 세부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관리 및 백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관리 담당자 지정,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해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하자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하자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평일 근무시간 외 야간시간 및 휴일/휴무일에도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포함) 관련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처리 지원서, 하자보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EA(Enterprise Architecture)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EA(Enterprise Architecture) 관련 자료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45, 46, 47조’에 따라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IRM 현행화 및 관련 자료 작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플랫폼 아키텍처 정의서, EA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축(검수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기록, 장애조치 및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사업기간내 다양한 시범 운영을 계획·실시하여야 함
○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지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에 대해 일(日)보고를 실시하고 및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훈련계획
- 본 사업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이후 변화되는 기술환경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교육대상은 시스템 운영자, 유지관리인력 및 사용자 등 교육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가상화/클라우드/네트워크 등 시스템 분야별 전문교육을 1인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제안사 전문인력 직접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발주기관이 적합한 교육방식을 제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교육 및 기술이전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기술이전 방안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훈련계획서, 사용자매뉴얼,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한 시스템, 협력업체, 개발범위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제안사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입찰참가자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및 낙찰방법 〇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 평가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로 함 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한 평가 기준을 활용함 〇 기술·가격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〇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 -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〇 제안서 평가 : 조달청 〇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72page) 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〇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기관의 절차와 기준 준수 □ 제안 발표회 : 입찰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 작성원칙 〇 일반사항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함 - 제안서는 추상적이거나 허위없이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구분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기준
정
성
적
평
가
(8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수행
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
기반
(14)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3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2)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4)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
량
적
평
가
(5)
제안업체 일반사항
(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합 계90

※ 세부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 정량적 평가 기준 〇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6/2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업 금 액 : 355,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32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2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2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6/29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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