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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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에이비프로 주식회사
낙찰금액
88,120,000원 · 낙찰률 88.243%
낙찰하한율
88%
참가
26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17309/29(화)82,542,000원금차 101일, 총차 101일에이비프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01809/29(화)82,542,000원금차 101일, 총차 101일에이비프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1023906/19(금)88,120,000원금차 101일, 총차 101일에이비프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450406/19(금)88,120,000원금차 101일, 총차 101일에이비프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의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 및 매일 청소·소독
  •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염소 소독 등)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 배치
  •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
  • 물놀이터 홍보물 제작 및 야간 이벤트 진행
  • 이용객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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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소독업,저수조청소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816,364원
배정예산
98,79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6338-000
참조번호
경영혁신팀-2381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816,364원
배정예산
98,798,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7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용역용 재료의 관리 -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2 기록관리 가. 용역기록 -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일 동일 구도에서 촬영한다. -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 중,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의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공정사진과 용역기록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화로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준공도는 최초 발주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여 준공 시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1.2 과 업 장 소 :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3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나. 개장기간 : 2026.6.24.(화) ~ 2026.8.31.(토) [54일] - 운영준비 : 2026.6.24.(수) / 1일(몽골텐트 설치, 차단봉 설치, 시운전 등) - 사전운영 : 2026.6.30.(화) ~ 2026.7.3.(금) / 4일 - 정식운영 : 2026.7.7.(화) ~ 2026.8.30.(일) / 47일 - 야간운영 : 2026.8.1.(토), 2026.8.2.(일) / 2회 - 행사운영 : 2026.8.3.(월) / 장애인복지과 연계 행사 운영 1일 - 운영마감 : 2026.9.1.(화) / 1일(몽골텐트 철거 및 차단봉 철거 등) ※ 총 54일 근무 인건비에 야간 2회 포함 다. 관리시간 : 11:00 ~ 18:00 (6시간) 라. 운영시간 : 12:00 ~ 17:00 (화 ~ 일 / 주 6일) - 1회차 : 12:00 ~ 14:00(120분) - 2회차 : 15:00 ~ 17:00(120분) - 야 간 : 18:00 ~ 20:00(120분) ※ 개장 전 시운전(1회) : 세밀청소, 시설 점검, 수질검사, 주변정리 등 마.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우천 시, 법정공휴일

바. 우 천 시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 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물놀이 운영 기간 동안 운영일보를 작성하여 운영 종료 후 운영일보 및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실 근무인원 및 근무 일자만큼 정산한다. 사. 야간 운영 및 2회차 별도 이벤트 진행 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기한까지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포함) 1.4 용역수행인원 가. 물놀이장 관리 : 책임관리자 1명, 안전요원 3명, 운영요원 2명, 환경정비요원 1명 - 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실외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건강 상태와 신체적 조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나. 세밀청소 : 월요일 전문청소인원 별도운영 1.5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에 대한 운영 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청소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등의 운영 관리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의 운영 관리 위탁 운영 사업임. 1.6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용역수행사항

가. 수경설비(전기, 기계 등), 물놀이장, 조합놀이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나. 수질관리(매일 염소소독 및 측정), 이용객 안전관리 등 다. 운영시간 전 물놀이장 청소(세척기 이용하여 매일 아침 청소 후 운영시간 전까지 담수 완료) 라. 운영시간 후 물놀이장 물빼기 및 주변 청소 마.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수조 및 주변 청소 등) 바. 월요일 휴무 시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물놀이장 세밀 청소 사.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운영 관리 아. 물놀이장 관련 민원 처리 등 자.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 차. 어린이물놀이터 홍보/이벤트 디자인 및 제작(현수막 등) 카.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용 서류작성 타. 물놀이터 주변 휀스 설치하여 출입구 2곳 확보 및 야간 공원 이용객 통제 파. 야간 운영 시 이벤트 진행 2.2 개장전 시설물 관리 가. 물놀이장 개장 전에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시공업체,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 정비하며 개장일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과 안전관리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다. 특히 감전 사고, 감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자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개장 전 시 운전을 실시 하여 시설물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숙지한다. 마. 개장 전 세밀청소 진행 및 약품 투입하여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자격증수료조건)을 갖춘 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자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발급자 등 나. 안전요원 및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물놀이터 안전관리, 통제, 주변 정리 및 청소 -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안전관리원은 그만둘 시 대체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15일 내에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안전교육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안전관리원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약품과 장비 일체를 상시 구비하여함 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이용 상태 확인 2.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3”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성 환자를 발견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나.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야 한다. (단, 개장전에는 필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장한다.) - 수질검사 완료 후에는 수질측정항목에 대한 현황판 게시 - 수질검사항목 및 관리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적용)

측 정 항 목기 준비 고
수소이온농도5.8 ~ 8.6
탁 도4 NTU 이하
대 장 균200개체수/100mL 이하
유리잔류 염소0.4 ~4.0㎎/ℓ(염소소독 시)

- 수질검사 실시주기(청소 및 담수 교체를 통하여 수질을 위생적으로 관리)

구 분가 동 시 기비 고
7월8월비 고
수 질
검 사
정기
(법정)
15일 마다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뢰
수시주 2회 이상자체 검사

다. 물놀이장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의 정비 및 세밀청소를 실시 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마. 개장시간동안 상시 부유물 및 침전물을 제거하여 물놀이장내 청결을 유지한다. 바. 기저귀를 찬 유아의 경우 방수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계도 한다. 사. 물놀이장 내 애완동물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자. 약품 구입 및 투입량 조정하여 수질관리를 실시한다. 2.5 휴무일관리 가. 매주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일제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나.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마.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바. 기상 악화로 인한 강풍 및 우천시에는 몽골텐트, 휀스 등 철거 후 재 설치 한다. 바. 우천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 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물놀이 운영기간동안 운영일보를 작성하여 운영 종료 후 운영일보 및 사진 자료 제출하여 실 근무인원 및 근무일자 만큼 정산한다. 2.6 개장기간 중 시설물관리 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원인 제거 후 저수조 청소, 담수 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관 리 분 야가 동 시 기비 고
관 리 분 야7월8월비 고
기기점검 및 주변청소수 시
설비 등 안전점검일1회
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염소소독

나.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점검 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한다. - 수조 내 물상태 점검 및 물량 점검 - 판넬 내부 전등 및 팬 작동상태 점검 - 수조 내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타이머 작동 점검 - 수조 내 물 교환 및 청소 - 바스켓 필터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판넬 전원계통 및 PLC 작동상태 점검 - 펌프 과부하나 청소 및 고정 상태 점검 - 펌프 절연 및 결선 부위 점검 - 배관 내 잔류수 퇴수 및 이물질 제거 2.7 청소 및 소독 수행방법 가. 청소 수행 시 -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 매주 월요일 물놀이장 및 놀이기구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밀청소한다. 나. 침전물 제거 - 바닥, 집수정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밖으로 배출 한다 - 수조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잔수 처리를 한다. 다.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솔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 한다. 라. 소독수의 사용 - 세정기를 사용하여 소독수를 분무한다. - 50ppm ~ 100ppm의 소독수로 소독한다. - 소독작업 종료 후에는 급수전 관속에 고여 있는 녹물 등을 배출하여 버리고 깨끗한 물로 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정한다. - 방치된 작업용구 등 기기가 정상적인가를 확인한다. - 청소 소독 완료 후 사진을 청소 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근무자 안전 및 위생관리 가. 도급 계약업체는 물놀이장 청소 및 유지관리 시 근무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 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여부나 안전 여부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상시관리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바. 수조 내의 소독을 철저히 하며 민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 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소독제를 사용 시에는 감독관 감독 아래 작업을 한다. 자.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 되었다 하더 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3.2 과업지침 가. 환자발생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사고발생 대책 : 공단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으로 용역사는 사고발생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다 나. 물놀이장 및 저류조는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라. 청소는 주기 바닥 청소 및 침수 후 바닥 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마.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이동식 화장실 청소,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감독관과 상의 후 물놀이장에 투입하고,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사.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아.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 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 오염 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자.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차.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카.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타. 우기시에는 물놀이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한다. 파. 물놀이장의 관리시간은 11:00 ~ 18:00까지로 하고, 물놀이장 개장시간은 12:00 ~ 17:00로 한다. 단, 개장시간 전에 청소 실시한 후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 등은 반드시 17:00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수 완료시까지 퇴수구 접근 통제를 실시하여 하며, 퇴수 완료 후 담수를 위하여 이용금지를 위한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거.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 서식]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너. 물놀이장 휴식시간(15분)에는 다음 회차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청소, 안전 관리, 순찰 등을 실시한다. 3.3 우천 시 기준 가.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나.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 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물놀이 운영기간동안 운영일보를 작성하여 운영 종료 후 운영일보 및 사진 자료 제출하여 실 근무인원 및 근무일자 만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4.1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2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5.1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일보(별지 제1호), 만족도 조사 결과, 준공계, 준공사진첩(칼라)을 각 1부씩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물놀이터 운영 일보

건명 : 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구 분금 액구성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
화물차(5톤)
지게차 상하차
출장비
소 계
순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 가 세
총 계
품 명규 격수 량단위총 액재료비인건비경 비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1. 운영 인건비
1-1. 책임관리자책임관리자(1명) (야간개장 2회 포함)54일
1-2. 안전요원안전요원(3명) (야간개장 2회 포함)162
1-3. 운영요원운영요원(2명) (야간개장 2회 포함)108
1-4. 환경정비요원화장실청소 및 환경미화(1명) (야간개장 2회 포함)54
2. 이동식화장실 임대
2-1. 남녀이동식 화장실남(소4,대2,세1),여(대5,세1)2개월
2-2. 화장실 상하차지게차 상하차 작업(1일) × 1회일
2-3. 운송료5톤 차량(1일) × 1회
2-4 분뇨처리이동식화장실 정화조 청소 작업(1일) × 1회4회
3. 물놀이터 청소
3-1. 놀이터 시설 청소특별 인부 (2명) × 5일14명
3-2. 물탱크 청소특별 인부 (1명) × 5일7
3-3. 집수정 청소(대,소)보통 인부 (1명) × 5일
3-4. 탄성코트 바닥 세척작업보통 인부 (2명) × 5일14
3-5. 고압세척기엔진식 × 2대(대여)5회
3-6. 동력분무기약품 살포 및 물뿌리기용 × 2대(대여)
3-7. 약품수질 소독 및 바닥 세척용 × 1회
4. 수질 관리
4-1. 대장균군1지점(1회) × 1일5회
4-2. 잔류염소
4-3. 수소이온농도
4-4. 탁도
4-5. 출장비1지점(1일) × 1회일
5. 재료비
5-1. 단체 조끼레드, 근무복7EA
5-2. 구급함세트대형 구급함2
5-3. 모자얼굴 커버형7
5-4. 고무장갑12개(중)1
5-5. 뜰채37 x 179 x 2.5cm5
5-6. 마포걸래스텐 마포대 + 마포걸레 2p 세트3
5-7. 빗자루마당비 3개1
5-8. 쓰레받이그레이 3개
5-9. 화장지2겹 40m, 30개입5
5-10. 소독약품유한아비타 5000 (20kg)60통
5-11. 종량봉투75ℓ1묶음
5-12. 방수용팔찌3종12000EA
6. 행사 홍보비
6-1. 행사 및 홍보홍보현수막, 야간 이벤트 행사(재료) 등1식
소계
품 명규 격수 량단위견 적 가적용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위공단청소뱅크 아리조나㈜친환경적용비 고
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1. 운영 인건비
1-1. 책임관리자책임관리자(1명) (야간개장 2회 포함)54일
1-2. 안전요원안전요원(3명) (야간개장 2회 포함)162
1-3. 운영요원운영요원(2명) (야간개장 2회 포함)108
1-4. 환경정비요원화장실청소 및 환경미화(1명) (야간개장 2회 포함)54
2. 이동식화장실 임대
2-1. 남녀이동식 화장실3.5*2.5*3.0 컨테이너화장실 남/여 (2개월+10일)1식
2-2. 화장실 상하차지게차 상하차 작업(1일) × 1회회
2-3. 운송료5톤 차량(1일) × 1회
2-4. 분뇨처리이동식화장실 정화조 청소 작업(1일) × 1회
3. 물놀이터 청소
3-1. 놀이터 시설 청소특별 인부 (2명) × 5일1명
3-2. 물탱크 청소특별 인부 (1명) × 5일
3-3. 집수정 청소(대,소)보통 인부 (1명) × 5일
3-4. 탄성코트 바닥 세척작업보통 인부 (2명) × 5일
3-5. 고압세척기엔진식 × 2대(대여)일
3-6. 동력분무기약품 살포 및 물뿌리기용 × 2대(대여)
3-7. 약품수질 소독 및 바닥 세척용 × 1회회
4. 수질 관리
4-1. 대장균군1지점(1회) × 1일1회
4-2. 잔류염소
4-3. 수소이온농도
4-4. 탁도
4-5. 출장비
5. 행사 홍보비
5-1. 행사 및 홍보홍보현수막, 야간 이벤트 행사(재료) 등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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