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여주시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건축, 기계)

경기도 여주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낙찰금액
274,364,350원 · 낙찰률 90.26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28409/30(수)287,81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04909/30(수)287,81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66922708/27(목)299,42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115408/27(목)299,42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91036006/19(금)274,364,3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511306/19(금)274,364,3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삼양에프엠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화장실 및 체온관리실 등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 공사를 수행합니다.

  • 화장실 리모델링(타일, 방수, 위생기구 설치 및 기존 시설 철거)
  • 목공사 및 수장공사(천장재, 벽체, 화장실 칸막이, 가구장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방음문, 자동문, 강화유리 설치)
  • 기계설비공사(증기보일러 및 관체 교체,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설치)
  • 열교환기 및 급탕탱크 코일박스 교체
  •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62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17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6260-000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402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8,17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3,094,3302,341,919307,7281,498,3076,050,697--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타 일 공 사
자기질타일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M259
대리석 복합타일300*600*12mm10
도기질타일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184
건축물보양보양지 붙이기58
타일벽코너가드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M62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벽, 장변 250∼400(백색줄눈)M2177
벽, 0.11∼0.20 이하, 백색줄눈2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벽, 타일 0.21∼0.40m2 이하, 21m2/10
제)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일당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58
5mm)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5*H20*1.5tM4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목공사및수장공사
열경화성수지천장재(KMC)-현장설치300*300*1.5T, 신원형, 신사각, 원형,M258
도
엠보드 설치
평판
10T+합판8.5T+ㅁ50*50
25
적삼목 벽 설치18*89/ㅁ30*3035
적삼목 천정 설치8
적삼목 의자 설치W450*H460/18*89/ㅁ30*30M7
화장실 칸막이UNI-ME01M297
소변기 칸막이UNI-UP2EA6
장애인 슬라이딩UNI-S100SET3
세면대 가구장1540×600×850EA4
인조대리석 상판1540×600
도기 세면볼600×4108
수전
각파이프 작업1540×6004
2층 여자 씽크대900×600×8701
2층 남자 수납장500×600×1800
거울(조명)600×12008
2층 남자 수납장1130×600×5001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방 수 공 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M258
수직부83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이하, 방균용M112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창호 및 유리공사
PD011.760 x 2.500 = 4.400EA2
SD01[방음문]1.800 x 2.100 = 3.7801
SSD01
SSD021.850 x 2.500 = 4.6254
자동문-강화유리문900*2100 STS 1.5tSET1
반자동문-강화유리문/포켓도어925*2500 STS 1.5t4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조2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
도어체크 설치화, 60∼85kg
재료비 별도
개소
도어핸들스테인리스조1
공정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2
도어스톱도어스톱, 말굽형 120mm개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12mmM29
무늬유리무늬유리, 5mm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62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M29
유리두께 12mm 이하
불투명필름12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11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124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종M27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철 거 공 사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M2141
SMC천장철골틀 해체58
적삼목 철거49
규비클 철거86
PD창호 철거/미서기 단창창호면적 m2, 3.0 ~ 6.0 미만개소2
철재창호 철거/여닫이문
타일 해체떠붙이기M2178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67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골 재 비
시멘트건재상포102
모래도착도M39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운 반 비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포102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양변기설치 (F.V,절수형)KSVC-910C조12
양변기설치 (장애자용,자동센서)2
소변기설치 (센서내장형)KSVU-420R16
청소씽크설치KSVS-2102
세면기수전설치 (S/L)FL-930C8
씽크용수전설치 (S/L)FS-3205C1
휴지걸이설치대형,롤14
비누대설치STS8
장애인용손잡이설치양변기용, 가동식2
양변기용, 고정식
소변기용
장애인용등받이설치듀얼형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STS관설치 (KSD3595,K-TYPE,옥내)D13m8
D2013
D253
관보온 (가교발포.매직테이프)25TxD155
25TxD207
25TxD251
벽체매립보온 (가교발포)5TxD153
5TxD206
5TxD252
STS 엘보 (SR)D13개8
D2012
D253
STS 수전엘보 (SR)1
STS 티이 (SR)D202
D30
D503
STS 수전티 (SR)D132
D204
STS 캡 (SR)D136
D203
절연행가 (전산볼트)D15개소2
D201
구멍뚫기 (코어드릴,바닥)D15-D25, 콘크리트 150mm7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3 오배수배관공사
PVC관설치 (KSM3404,DRF)D50 (VN SDR 13.6)m1
D75 (VN SDR 17)7
D100 (VN SDR 17)1
PVC 90'곡관 (DRF)D50개
D752
D1001
PVC Y관 (DRF)D75×D75
D100×D100
PVC C-Y관 (DRF)D75×D752
PVC YT관 (DRF)D100×D751
양변기받침D10014
바닥배수구 커버(STS)D753
일반행가 (전산볼트)D80개소2
구멍뚫기 (코어드릴,바닥)D32-D50, 콘크리트 150mm1
D65-D75, 콘크리트 150mm
D100, 콘크리트 150mm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4 철거공사
양변기철거F.V개소12
소변기철거센서일체형6
세면기철거원형8
세면기수전철거S/L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20101 장비설치공사
증기보일러1,000 kg/h대1
기존보일러 관체교체
약주기CPI-30
시운전비식2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20102 설비공사
1.배관공사개
STS 관40AM3
25A12
15A6
흑관KS50A3
보온볼밸브40AEA2
25A
흑용접엘보50A3
흑용접레듀샤80A*50A1
판플랜지50A4
STS 스윙식체크25A2
15A
STS 나사엘보40A10
25A
15A5
STS 나사티이25A3
STS 나사이경티이25A*15A2
STS 이경엘보40A*25A
STS 유니온40A3
25A5
15A3
STS 단니플40A10
25A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STS 단니플15AEA5
ㄷ잔넬75*4TM
앵글50*4T
볼트,너트16*60EA15
U볼트40A5
25A
20A
메탈가스켓50A2
길이477직관300A1
길이477신축이음관2
45˚곡관
레듀샤450A*300A1
연도출구아답타333A
소모잡자재자재비의 5%식
배관공사설치비
소 계
2.보온공사
셀프카바50A*40TM3
난연아트론40A*20T6
25A*20T
매직테이프적,청색EA10
알루미늄밴드30*0.03M
소모잡자재비자재비의 5%식1
소 계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3.운반도비공사m
운반비식8
차량및출장공구자재비의 30%2
크레인비용1
철거비기존보일러철거
소 계
4.옥내가스배관공사
강관(가스용,KSD3631)50AM1
ELBOW (용접)EA2
후렌지
GASKET
BOLT & NUTM16 * 508
강관절단50A
강관용접6
공급관기밀시험구1
에어후레싱간
구
녹막이페인트간
M2
조합페인트칠M2
기술검토서작성 및 검사식
잡자재비L/S
가스배관설치비식
소 계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202 급탕탱크 코일박스 교체공
사
1.자재비
- 파이프(STS304)200AM1.2
- 플랜지 STS304장1
- 플랜지BLFF(STS304)250A
200A
- 모형원판(STS304)Ø240
- 플랜지SOFF(STS304)100A
80A
65A
- STS304 용접캡200A
- 동관 1.2Ø15.88 * 1004개68
- 보온 50t 글라스울식1
- 소모자재
- 배관연결
- 제작시공비
- 철거외시공비
2.경비
-운송비식1
[ 합 계 ]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203 열교환기 교체공사
1.자재비
- 파이프(SPPS)150A-1200개1
- SS275 용접캡150A2
- 플랜지SOFF(SS275)80A장1
- 플랜지BLFF(SS275)150A2
- 플랜지SOFF(SS275)
80A
- 안전변 플랜지40A1
- 안전변 밸브
- 동관1.2Ø15.88 * 704개36
- 소모자재식1
- 제작비
- 보온 50t 글라스울900 * 1000장
- 보온 칼라함석 0.45t915 * 18304
- 보온 시공비식1
- 검사비 및 설계료
- 현장배관 시공비및철거
- 폐기물 처리비용
2.경비
-운송비식1
[ 합 계 ]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8) 시공자 (계약자 또는 도급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9)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시공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때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사에 있어 공사감독자의 부실 시공확인 후 부실시공시 시공자는 전면 재시공 설치 하여야 한다. 가. “1.6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 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1) 공사기한 ① 본 공사의 공사기한은 착공일로부터 약 90일간으로 한다. (공사완료 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②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기한 연기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1-2-1 공사협의 및 조정 1.1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⑥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⑦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공무행정서류 1.7 (1) 설계 변경승인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다. ①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③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⑦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⑧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9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과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11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 및 공사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2 하도급 (1) 하도건설업자 선정 시공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건설업자에의 주지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건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⑦ 표준시방서 1.15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등 -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등 - 안 전 시 설 계 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관리 -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②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③ 기타 가. 건설업자 본사 지원방안 나.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고자 건설업자측 기술임원 (3) 보고회 개최시기 공사 착수일 이전 1.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①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시공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 조정 사항 가.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바.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⑤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① 회의 개최 건설업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청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건설업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③ 회의록 시공자는 회의 종료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시공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 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청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측량 경계점 유지 단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건설업자는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 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 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1.6 절취 및 보수 (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 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 은 제외한다. (2) 작업 제한

⑧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공사수행 ①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 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 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 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 절 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이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 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 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6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 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1) 작업준비 ①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 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②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③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①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류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제에 대하여 발주청은 시공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2 제출물 1.5 자재 제품자료” 및 “ 동1.6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반입시기

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수입 철근 ⑤ 부순돌 ⑥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지급자재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1-2-3 공무행정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시공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내용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창호 틀, 창호 짝, 수배전반에 대하여는 “1-2-3 공무행정서류 1.8 (3)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라 품질확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5) 전환된 잔재의 수령 건설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건설업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②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1-4 공무행정서류 1.2 (2)공사계획서류”에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출입자 통제등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6)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1)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2)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시공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사용내역 제출 시공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시공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분진방지

①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 (87. 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1-4 공무행정서류 1.7 (1)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3)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위생관리 시공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토양오염방지 시공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바.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사. 기타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아.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자.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차.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②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 (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출입통제(건축공사의 경우) ①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③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제 2 장 타일공사

2-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1) 시공자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2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1) 바탕면의 시공정도와 시공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드레인및 트랜치, 콘벡터,신축줄눈,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시공을 한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타일은 KS 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재 질규 격사 용 개 소비 고
자 기 질 타 일300× 300× 7㎜바 닥
도 기 질 타 일600× 300× 7㎜벽 체

가. 평활도 : 타일의 표면이 균일하기 위해서는 바탕면이 평활해야 한다. (패널의 이음부 ±1㎜) 나. 바탕의 종류 : 바닥(미장), 벽(석고보드, 밤 라이트, 경량 패널등) 다. 신 축 줄 눈 : 이종 재료간의 접합부위 라. 청 소 : 바탕면의 돌기, 레이턴스, 기타 오물 등 접착에 재해요인은 사전에 충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시공 가. 바탕처리 벽체 (석고보드, 밤 라이트, 경량 패널 등)의 부위는 고정상태와 이음부의 처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 (모래,먼지, 기타 자재 등)은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방수 및 타일 접착시공 접착제 도포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되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타일 붙임은 본드를 바른 후 20분 이내에 작업이 종료되도록 하며, 타일은 한장씩 힘을 가해 두들겨 붙인다. 라. 바닥과 벽의 경우 방수효과를 얻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과 도면에 명기된 사양대로 비흘림과 방수면으로부터 최소 30㎝이상을 인접된 수직면과 접속면으로 연장시키고 타일을 접착시킨다. 마. 바닥과 벽의 코너부위와 각종 슬리브 부분의 시공은 코트 충진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우레탄 콜탈로 보강한다. 바.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줄눈 시공을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 등의 통행이나 그 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을 없도록 한다. 나. 타 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⑤ 시공때 주의사항 가. 배합비는 정확하게 맞추고 핸드 믹서를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나. 바름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1회 바름면적은 3㎡이내가 적당하며, 경화시간이 경과되어 본드가 너무 굳은 경우에는 붙임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 5℃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마. 본드를 바른후 못질이나 충격을 가하면 방수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시공때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 3.3 청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보양 (1)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필름을 깔고 톱밥을 2㎝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3.5 검사 (1) 1일 작업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당 1장 단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교통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방수재료별시 공 부 위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1종화장실바닥, 화장실벽(H:1,200), 샤워실벽(H:1,800)
우레탄도막방수
(비노출)
바닥과 벽부분, 벽 코너부분
3. 방수종류별 시공방법

3.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1) 적용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트렌치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설계 도면이 지정 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액체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4) 재료 ①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금속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시공 ① 일반 시공 순서 가. 바탕정리 나. 방수 용액 침투 다.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라. 방수 모르터 바름 마.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바. 방수 용액 침투 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② 배합 및 시공 가. 바탕정리 본 장 “1.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방수액 40%에 물 60% 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하여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40%에 침투식 방수액 20%, 물 40%(용량비)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름(1차) 마.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6mm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2㎏에 모래 0.0014㎥, 방수액 0.2ℓ에 물 0.6ℓ를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2차: 시멘트 7.2kg, 모래 0.0155㎥, 방수액 0.08ℓ, 물 0.8ℓ) (나)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다)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라)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6) 품질관리 본 장 “1.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 외벽 및 바닥, 지상 및 실내 비노출바닥 등의 방수에 적용하고 시 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나.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다.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라.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마.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바.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사.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아. KS M 8103 - 황산(시약) 자.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 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③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 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 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 다. 2. 제 품 (1) 제 품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제는 고무성 집중 응력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 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한 한양 스타 우레탄(HU-300)으로 시 공한다. (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HUP-310),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 문 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중도,상도 순으로 시공 한다. (2) 시공 일반

① 방수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도 (프라이머 도포) ③ 중도 ④ 상도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 조각 등을 제거하고 윤활유 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 부위 등은 V-CUTTING 후 방수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우레탄 프라이머(HUP-310) 도포 가.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는 ㎡당 0.3~0.4ℓ 정도를 솔과 롤러를 이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 게 도포한다. 다.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스타 우레탄(HU-300) 도포 가. 중도 시공은 프라이머가 끝난 다음 고무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나. 상도 시공은 중도 시공 후 도장한다. 다. 스타 우레탄은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경화제=2:1의 비율로 충분히 배합 한다. 라. 동절기(-5℃ 이하) 시공은 점성이 강하여 교반과 시공 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하 여 다소의 신나 등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품질관리

②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③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 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 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 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제는 고무성 집중 응력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 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한 한양 스타탄(HU-100G)으로 시공한 다. (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T-44),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 문 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중도,상도 순으로 시공 한다. (2) 시공 일반 ① 방수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도 (프라이머 도포)

③ 중도 ④ 상도 ⑤ 탑코팅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 조각 등을 제거하고 윤활유 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 부위 등은 V-CUTTING 후 방수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우레탄 프라이머(T-44) 도포 가.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는 ㎡당 0.3~0.4ℓ 정도를 솔과 롤러를 이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 게 도포한다. 다.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스타우레탄(HU-100G) 도포 가. 중도 시공은 프라이머가 끝난 다음 고무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중도 시공은 하도 도포 후 스타탄 ㎡당 3.9㎏ 도포한다. 다. 스타탄은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경화제 = 2:1의 비율로 충분 하게 배합한다. 라. 동절기 (-5℃ 이하) 시공은 점성이 강하여 교반과 시공 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하 여 다소의 신나 등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상도 시공은 중도 시공 후 도장한다. ④ 탑코팅(HU-28G) 도포 상도 도포한 후 탑코팅(HU-28G)을 ㎡당 0.3㎏ 도포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물을 30mm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유지보수 공사 준공 후 매 4년 주기로 HPT-600으로 탑코팅(시공비 별도)을 도포하여 건축물 보호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

3-2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적용 실링재성 분색비 고제품명
알루미늄 커튼월 조인트실 리 콘 계1액형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배기, 통풍관 실링아 크 릴 계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석재, 각종 PC 조인트변성 실리콘계2액형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콘크리트,벽돌,철재,석재,
모르터,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3. 시공

(1) 일반사항 ① 시공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②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접착을 방지한다. ③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화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①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청 소 가. 조인트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④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⑤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⑥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⑦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⑧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 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 (테프론 시트삽입등)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 충분히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 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 음의 흔적이 타나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레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 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3.2 용접 본 공사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3.3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공사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5 커텐 박스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는 1.2㎜철판에 정전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 조합 페인트로 한다. (4)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 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6) AL 커튼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6 착색 알루미늄 천정재 공사
1. 재료

(1)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스팬드럴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3) 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3. 시공

(1) 시공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부분에 대한 시공허용차는 연결된 매 3m당 ± 2㎜여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재의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 1.5㎜이하여야 하며,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행거 볼트는 9.5㎜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4-7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6㎜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4-8 기 타

(1) 코너 비드 ①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② 재료는 아연도금 철재 코너비드 및 알미늄비드로 한다. (도면참조) ③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계단 논스립 논스립의 재질 및 규격은 폭 50㎜스테인리스 철제 논스립 위에 고무를 끼운 것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3) 금속 루버 (LOUVER)

2.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2) 혼화제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미장용 비드는 본 공사시방서 “미장용 비드공사”에 준한다. (4)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이상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면, 문틀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시공한다. ③ 고정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11)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제품의 정밀도 (단위 : ㎜)

항 목부 재 치 수완성치수오 차
항 목옆두께보임면두께종횡비틀림휨직각도대각선길이차
허용차+0.5-1.0± 2.02.03.03.02.0

(주) 대각선 길치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2.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철제창호
1. 일반사항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문틀 : 조합페인트 2회 도장 KS M 5312-1종 ② 문짝 : 정전분체도장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또는 GLASS WOOL 50K를 사용한다.

2. 시공

(1)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3㎜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2)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3)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5)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6)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7)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8)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 되어야 한다. (9)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0) 강제창호 설치 기준

구 분허 용 한 계비 고
틀의 대칭치수차3㎜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2㎜ 이내
틀의 기울기
6-3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1. 일반사항

(1) 제작 및 설치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재료

(1)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 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 (STS 304, 27종)으로 두께 1.5㎜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두께 1.6㎜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2)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 (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6-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2.0㎜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사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주재료 ①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 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수소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μ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μ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 (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중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3. 시공

(1) 가공 ① 제작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②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③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④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 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2) 설치 및 보양 ①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3)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4) 창호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치 수허용차(단위 : ㎜)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2.0m 미만3
2.0m 이상 3.5m 미만4
3.5m 이상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2.0m 미만2
2.0m 이상 3.5m 미만3
3.5m 이상4
틀 세우기1.2m 이상2
1.2m 이상 1.5m 미만3
1.5m 이상 2.0m 미만4
2.0m 이상5
6-5 목제 창호
1. 재료

(1) 문틀, 울거미, 띠장, 문선 :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의 라왕 증기 건조목 (2) 문 짝 : 원목 또는 3.2㎜ 무늬목 합판 (3) 심 재 : 하나컴 페이터 코어 (4) 도 장 : 무광투명 락카 7회

2. 제작 및 설치

(1) 창호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고,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2) 창호재의 대패질은 상급으로 하고 #240 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마감을 해야 한다. (3)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럭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설치 전후에 방부제를 도포해야 한다. (4) 문틀 등은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파손 및 오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6-6 창호철물

(1) 일반사항 ①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현대금속 동등이상품으로 하며,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4)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종 류두께 (㎜)색 상위 치
로이복층유리24(6+12+6)블 루외벽 단열창호, CURTAIN WALL
2. 재료

2.1 유리 (1) 플로트 유리 ① 품 질 : KS L 2012 플로트 판 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규 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 및 SASH실측 규격에 준한다. (2) 반강화 유리 (HAIF STRENGTHENDE GLASS) ① 품 질 : FEDERAL SPEC DDG 1403B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수평강화 유리제품일 것 ②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 및 SASH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강화유리 (TEMPBERED GLASS) ① 품 질 : KS L 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제품일 것 ②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 및 SASH실측 규격에 준한다. (4) 복층유리(E.S PAIR) ① 품 질 :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 및 SASH실측 규격에 준한다. ③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④ 1 차 접착제 : POLYL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휴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일 것

⑤ A1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4M/M 이상의 두께로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⑥ 2 차 접착제 : 실리콘 제품을 사용할 것. AUTO SEALING 제품일 것 ⑦ K.S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5) 화장거울 5㎜ 두께의 플로트 유리를 사용한다. 2.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2.3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재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 셋팅 블럭(SETTING BLOCK) (1)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2.5 개스킷 (GASKET) (1)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길이는 최소 15㎝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외기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2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는 본 시방서 10-2 실링공사에 의한다.

8-2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1. 재료 (1) 칸막이 패널 : 20mm 전방수 P.B위 18mm 수지합침판 양면부착(지정색) (2) 패널 몰딩 : PVC계 (HOT MELT TYPE) (3) 칸막이 받침 : 스테인레스 스틸 304 (재종) (4) 각종 액세서리 : 국내 최상품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정 2. 시공 (1) 화장실 칸막이의 패널 나누기 및 받침대 위치에 대한 먹메김을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받침대 및 칸막이 고정때 고정철물이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물이 칩입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충진한 후 캡을 씌워야 한다. (3) 칸막이와 문의 모헤아 사이의 틈이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설치후 검사를 받은 다음 최종공사 준공때까지 보양한다.

제 9 장 목 공 사

9-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10 장 기 타 공 사

10-1 건설폐기물의 처리

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본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1) 원도급자는 적정한 자격을 가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란 관련규정에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2) 본공사의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보전법..등)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1) 본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공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전 공사감독자 및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발주청에서 계약등의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선정된 자 를 말한다.

10-2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내용을 따른다. === 4. 시방서_2026년 여주시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기계).hwpx ===

기계공사일반시방서

(공사명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2026년 6월

경 기 도 여 주 시

목 차

제 1장 일 반 공 통 사 항 - - - - - - 1 제 2장 장 비 설 치 공 사 - - - - - - 5 제 3장 난 방 배 관 공 사 - - - - - - 6 제 4장 위 생 배 관 공 사 - - - - - - 7

제 1 장 일반공통 사항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에 반영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재정 건축 설비공사 (기계부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 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1-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1-1-4.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사용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사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1-6.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또는 국내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제품 이어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합격한 기자재는 기성으로 인정치 않는다.) 1-1-8.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1-9.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계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통 사항

1-2-1. 보온공사 (1) 보온재료 KSL 9102(유리면 보온재)로서 천연규사를 원료로 만든 유리솜 보온통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2) 보온두께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온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립관 : 가교폴리에틸렌 보온재 10T (가)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팽창관,온수관 . 65A 이하 - 두께 25 m/m . 80A 이상 - 두께 40 m/m (3) 배관의 보온피복 시공순서(보온재 아티론) (가) 옥외 노출 . 속비닐 + 보온재 + 포리마테프(난연1급) + AL밴드 (30x30x3T) (나) 옥내 은폐 . 속비닐 + 보온재 + 포리마테프(난연1급) + AL밴드 (30x30x3T) 1-2-2. 난방배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장비류와의 접속까지를 본 공사로 한다. (나)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재료 (가) 배관 이음쇠는 배관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3) 배관 부속품 밸브규격은 공통사항에 준한다. (4) 관이음방식 (가) 동 관 : 용접 이음식 으로한다. (5) 관지지철물 (가) 온수관 행거 및 서포트류는 결로 방지용 자재를 사용하며 자재의 두께는 보 온재두께와 동일하게 한다. (나) 행거류 K.S제품을 사용한다. 펌프 토출측배관 및 공조기 주위 배관에는 방 진행거를 사용한다. (라) 기계실등 다수의 배관이 설치되는 곳의 배관지지는 KSD 3503의 RACK 식 가대를 설치하여 지지하며,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이 많은 부 분은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을 사용한다. (마) 입상관 지지

층간변위, 좌우응력, 건물관의 공진방지등을 검토하여 적정개소에 방지한다. (바) 온도계를 원형에 웰을 사용한다. (사) 유량조절변은 자동정유량밸브를 사용한다. 1-2-3. 위생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가) 장비류와의 접속까지를 공사로 한다. (나)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재료 (가) 배관 이음쇠는 배관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3) 배관 부속품 (가) 밸브 규격은 공통사항에 준한다. (4) 관이음 방식 (가) 나사식 및 용접식 (나) PVC관 : 주관 및 입상관은 DRF접속으로 접속한다. (다) 재질이 다른 배관과의 접속부분은 절연이음 방식으로 한다. (5) 관지지 철물 (가) PVC 관 및 강관 : 일반행거를 사용한다. (나) 동관 및 스테인레스관 : 절연행거를 사용한다. (다) 기계실등 다수의 배관이 설치되는 곳의 배관지지는 RACK식 가대를 설치하여 지지하며,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이 많은 부분은 로울러 가 달린 지지철물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배관에는 SHOE를 설치한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제작도 및 사양서 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1-2. 기계실의 검토 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닥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관련법규의 검토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사이폰과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연성계 포함) 온도계에는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 바닥판넬 히팅배관 X-L PIPE사용

3-3. 배관 부속품

3-3-1. 밸브의 사용구분 . 65A 이상 : 10kg/cm2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 50A 이하 : 청동 10kg/cm2 이상 게이트 밸브 3-3-2. 씰테이프와 씰리콤파운드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용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 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테프론 테이프)와 씨라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제 4 장 위생배관 공사

4-1. 일반 사항

4-1-1. 적용 범위 1) 본 사항은 위생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와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4-1-2. 배관 재료 (1) 각 설비에 사용되는 관종의 규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급수, 급탕, 난방관 : 동관 나. 통기관 : PVC 관(VG2) 다. 오배수관 : PVC 관(VG1) (2) 신축이음쇠류는 벨로우즈형 신축 이음관으로 벨로우즈는 KSD -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관)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 고무재 스테인레스지로서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및 내압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사항 배관공사 완료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및 색깔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4-1-3. 배관의 지지고정 (1) 수직 배관 . PVC 관 직관 : 1개에 1군데 . PVC 관 이형관 : 2개인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1군데 3개인 경우에는 중앙부에 1군데 (2) 수평 배관 . PVC 관 (직관, 이형관) : 1개에 1군데

구 분관 경지지 간격
강 관15~40mm2.5m 이내
50~80mm3.0m 이내
100~150mm4.0m 이내
200~250mm5.5m 이내

4-1-4. 유 량 계 시수인입 배관에 적산 유량계를 설치한다. 4-1-5.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혹은 방사선 검사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계 통시험 방법수압(만수)시험
계 통최소압력10kg/cm2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펌프양정
2 배
2MAG
(0.3kg/cm2)
만 수
최소유지
시 간
48시간48시간48시간48시간48시간
급 수
계 통
직 결○
고가수조
이 하
○
양 수 관○*
배 수건물내오
수잡배수
○**
대지배수○
비 고압력은 배관의 초저부에서 표시임
* 수도법의 규정에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함.
** 최소 10kg/Cm2 로 한다

4-3 발브류 발브류는 50A이하는 황동제 10kg/cm2 발브를 사용하고 65A이상은 주철제 10kg/cm2 게이트발브를 사용한다. 4-4 위생기구 수세식 양변기중 후레쉬 발브에는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 계약심사 의견서(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건축+기계).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여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건축, 기계) ○ 위 치 :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7 ○ 공사내용 : 화장실, 체온관리실 등 내부 기능보강 공사 1식 ○ 공 사 비 : 309,474천원(도급액 : 309,474천원, 관급액 : 0천원) ○ 공사기간 : 90일간 (요청기관 :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