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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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유
- 낙찰금액
- 98,983,730원 · 낙찰률 90.35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114 | 09/29(화) | 102,0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8551 | 09/29(화) | 102,0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539 | 09/17(목) | 107,29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027 | 09/17(목) | 107,29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4134 | 06/23(화) | 98,98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34677 | 06/23(화) | 98,98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대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속초시 교동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숲을 조성합니다.
- 수목 및 기존 시설물, 포장재 철거
- 수목 이식 및 신규 수목 식재
- 파고라, 조합놀이대, 운동기구 등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이설
- 고무칩, 탄성포장, 투수블럭 등 바닥 포장 공사
- 우수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 공사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622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5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6224-000
- 참조번호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686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5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_2026년 교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2026년 교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교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위 치 | 사업량 | 총 사 업 비 | 공사 기간 | ||
|---|---|---|---|---|---|---|
| 공 사 명 | 위 치 | 사업량 | 계 | 도 급 액 | 관급액 | 공사 기간 |
| 2026년 교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 속초시 교동 944 | 내역서 참조 | 253,947 | 108,370 | 145,577 (도급자 28,630 관급자 116,947) | 90일 |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금108,370,000원(추정가격:98,518,182원, 부가가치세:9,851,818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6. 12.(10:00) ~ 2026. 6. 17.(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7.(11: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소액수의대상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4.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속초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속초시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033-639-373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 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 1,565,291 | 2,068,187 | 205,679 | 1,453,810 | 1,001,438 | - | - | 6,294,405원 |
②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지역(속초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고, 협약은행 약정계좌 개설 및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고,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유의사항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6% | (A + 4 + 6) × 0.0016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0.0207 × 1.2 | ||||||||
| 15 | ((A + 4) + J/1.1) × 0.0207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0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1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4,322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432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4,754 | (G + H)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J | 0 | 0 | 0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
| 총 공 사 비 | L | -4,754 | (I + J + K) | ||||||||
| 2.2 |
내역서총괄표
내역서총괄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1. | 철거공 | 0 | 0 | 0 | 0 | ||||
| 1-1. | 수목 철거 | ||||||||
| 1-2. | 시설물 철거 | ||||||||
| 1-3. | 포장 철거 | ||||||||
| 2. | 식재공 | ||||||||
| 2-1 | 수목 이식 | ||||||||
| 2-2 | 신규 식재 | ||||||||
| 3. | 시설물공 | ||||||||
| 3-1. | 이설 시설물 | ||||||||
| 3-2. | 신규 시설물 | ||||||||
| 4. | 포장공 | ||||||||
| 5. | 우·배수공 | ||||||||
| 6. | 부대공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내역서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철거공 | ||||||||||||
| 1-1. | 수목 철거 | ||||||||||||
| 1) | 명자나무 제거 | H1.0 | 2 | 주 | |||||||||
| 1-2. | 시설물 철거 | ||||||||||||
| 1) | 조합놀이대 철거 | 13,250x3,250xH5,100 | 1 | 개소 | |||||||||
| 2) | 단면고정식농구대 철거 | H3,050 | 2 | ||||||||||
| 3) | 생활체육시설A 철거 | 1 | |||||||||||
| 4) | 생활체육시설B 철거 | ||||||||||||
| 5) | 안내판 철거 | 850x600xH1,000 | |||||||||||
| 6) | 폐타이어 철거 | 폐타이어 처리(재활용) 준용 | 8 | ea | |||||||||
| 7) | 잔디보호휀스 철거 | W2,000xH1,000 | 56 | 경간 | |||||||||
| 1-3. | 포장 철거 | ||||||||||||
| 1) | 아스팔트포장절단 | 8 | m | ||||||||||
| 2) | 아스팔트포장깨기 | THK250 | 3 | ㎡ | |||||||||
| 3) | 모래포장 철거 | THK300 | 479 | ||||||||||
| 4) |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 THK60 | 371.6 | ||||||||||
| 5) | 재료분리경계석 철거 | 100x100x1,000 | 61.2 | m | |||||||||
| 6) | 녹지경계석 철거 | 150x150x1,000 | 118.6 | ||||||||||
| 7) | 도로경계석 철거 | 200x250x1,000 | 118.5 | ||||||||||
| 2. | 식재공 | ||||||||||||
| 2-1 | 수목 이식 | ||||||||||||
| 1) | 느티나무 이식 | H4.0 | 3 | 주 | |||||||||
| 2) | 쥐똥나무 이식 | H1.0 | 420 | ||||||||||
| 3) | 산철쭉 이식 | H0.3 | 110 | ||||||||||
| 2-2 | 신규 식재 | ||||||||||||
| 1) | 산수유 식재 | H2.5*R8 | 6 | 주 | |||||||||
| 2) | 황금사철 식재(군식) | H1.0*W0.3 | 270 | ||||||||||
| 3) | 백철쭉 식재(군식) | H0.3*W0.3 | 220 | ||||||||||
| 4) | 잔디 | 0.3x0.3x0.03, 평떼 | 32 | ㎡ | |||||||||
| 3. | 시설물공 | ||||||||||||
| 3-1. | 이설 시설물 | ||||||||||||
| 1) | 파고라 이설 | 6,000x3,880xH3,300 | 1 | 개소 | |||||||||
| 2) | 등의자 이설 | 1,550x655xH800 | 4 | ||||||||||
| 3) | 시소 이설 | 3,000x2,000xH450 | 1 | ||||||||||
| 4) | 흔들놀이시설 이설 | 840x372xH786 | 2 | ||||||||||
| 5) | cctv안내판 이설 | 650x450xH1,000 | 1 | ||||||||||
| 3-2. | 신규 시설물 | ||||||||||||
| 1) | 파고라형 종합운동기구 | 8,840x6,000xH2,830 | 1 | 개소 | |||||||||
| 2) | 조합놀이대 | 11,521x6,772xH4,089 | |||||||||||
| 3) | 그늘막벤치 | 의자일체형, 1,900x1,160xH2,000 | 2 | ||||||||||
| 4) | 생활체육시설A | 1,830x940xH1,760 | 1 | ||||||||||
| 5) | 생활체육시설B | 2,900x830xH1,800 | |||||||||||
| 6) | 단면고정식농구대 | H3,050 | |||||||||||
| 7) | 종합안내판 | 1,000x800 | |||||||||||
| 8) | 계단 | 1,500x900, 3단 | |||||||||||
| 9) | 앉음벽 | W300×H450 | 38.1 | m | |||||||||
| 4. | 포장공 | ||||||||||||
| 1) | 아스팔트포장 | THK250 | 2.7 | ㎡ | |||||||||
| 2) | 고무칩포장'가'형 | THK65 | 254.6 | ||||||||||
| 3) | 고무칩포장'나'형 | THK15 | 176.7 | ||||||||||
| 4) | 다목적탄성포장 | 92.1 | |||||||||||
| 5) | 투수블럭포장 | THK60 | 267.9 | ||||||||||
| 6) | 도로경계석(직선) | 200x250x1,000 | 105.1 | m | |||||||||
| 7) | 도로경계석(경사) | 200x250~100x1,000 | 6 | ||||||||||
| 8) | 도로경계석(낮춤) | 200x100x1,000 | 7.8 | ||||||||||
| 9) | 녹지경계석(직선) | 150x150x1,000 | 118.9 | ||||||||||
| 10) | 녹지경계석(곡선) | 14.4 | |||||||||||
| 11) | 재료분리경계석(직선) | 100x100x1,000 | 95.7 | ||||||||||
| 12) | 재료분리경계석(곡선) | 27.8 | |||||||||||
| 5. | 우·배수공 | ||||||||||||
| 1) | 우수관 | D300 | 47.2 | m | |||||||||
| 2) | 집수정 | 600x600xH1,000 | 3 | 개소 | |||||||||
| 6. | 부대공 | ||||||||||||
| 1)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 굴삭기0.7㎥ | 200.69 | ㎥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강원도(고성군.속초시) | 조합공통품목,25-18-80 | 86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컨츄리매너블럭 | ||||||||||||
| 본체블럭 | W410xL260xH150 | 20 | ㎡ | ||||||||||
| 캡블럭 | W300xL300xH75 | 43 | m | ||||||||||
| 연결핀 | Φ17.5xL100 | 758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투수블럭 | ||||||||||||
| 투수블럭포장 | t60mm, 투수 | 276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자연석경계석 | ||||||||||||
| 200x250x1000mm,직선 | 109 | 개 | |||||||||||
| 200x250~100x1000mm,경사 | 7 | ||||||||||||
| 200x100x1000mm,낮춤 | 9 | ||||||||||||
| 150x150x1000mm,직선 | 123 | ||||||||||||
| 150x150x1000mm,곡선 | 15 | ||||||||||||
| 100x100x1000mm,직선 | 99 | ||||||||||||
| 100x100x1000mm,곡선 | 2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파고라형 종합운동기구 | 8,840x6,000xH2,830 | 1 | 개소 | ||||||||||
| 조합놀이대 | 11,521x6,772xH4,089 | ||||||||||||
| 그늘막벤치 | 의자일체형, 1,900x1,160xH2,000 | 2 | |||||||||||
| 생활체육시설A | 1,830x940xH1,760 | 1 | |||||||||||
| 생활체육시설B | 2,900x830xH1,800 | ||||||||||||
| 단면고정식농구대 | H3,050 | ||||||||||||
| 종합안내판 | 1,000x800 | ||||||||||||
| 탄성포장재 | t65㎜, 어린이놀이시설용 | 255 | ㎡ | ||||||||||
| t15mm, 트랙용 | 177 | ||||||||||||
| t15mm, 다목적용 | 93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