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소방
- 낙찰업체
- (주)동우소방방재
- 낙찰금액
- 340,044,036원 · 낙찰률 90.27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194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524 | 10/08(목) | 359,682,4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동우소방방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8034 | 07/09(목) | 359,682,4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동우소방방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49435 | 07/09(목) | 340,044,0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동우소방방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08364 | 07/09(목) | 340,044,0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동우소방방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공항 동력동의 노후된 가스계소화설비를 교체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불활성기체(IG-541) 소화설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관련 부대시설을 정비합니다.
- 기존 가스계소화설비 및 배관, 장비 철거
- 불활성기체(IG-541)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밸브 설치
-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배관 및 분사헤드 설치
- 과압배출구 및 피스톤 릴리즈 댐퍼 설치
- 화재수신반, 감지기, 전자사이렌 등 전기소방설비 공사
- 벽돌 쌓기, 페인트 칠 등 부대 시설 보수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584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 실적) | 1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15점 |
| 일반신인도(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 등) | 4점 |
| 건설안전신인도(중대재해 및 재해예방 활동) | 2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054,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5842-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55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054,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 제2026-155호(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작성양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고명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379,55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10번 참고) -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11번 참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박찬동, 052-219-632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을 등록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 코드:0039)을 등록한 자 ○ 시공능력평가액(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공시한 가장 최근년도 자료)이 아래의 ① 또는 ②를 충족한 자 - 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345,054,000원 이상인 업체 ②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271,064,000원 이상이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73,990,000원 이상인 업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이상(고 / 8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별첨]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92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및 목적 가. 본 시방서는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시방 사항으로 공정이 성실히 이행되며, 기술사항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관계 령, 규칙 3) 공항시설법 및 관계 령, 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생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12) 환경보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및 시공자”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감리자”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자”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바. “설계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등을 말한다. 사.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3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적용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4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울산공항 동력동 다. 공사내용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기간 : 준비기간(10), 비작업일수(15), 작업기간(55), 정리기간(10) 1.5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본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라 A등급 이상을 득해야만 착공이 가능하다. 나. 기준은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기와 동일하다. 라. 시공자의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평가대상 시공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6 주의사항 가. 운반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 및 작업장 주위에는 공사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행 전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필요한 각종 용품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1.7 민원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가. 도장을 할 때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장비의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발생하는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6.4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존시설(바닥재 등)의 손상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적 용 범 위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 보완역할을 한다. 1.2 적용 우선 순위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 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하며,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가스계소화설비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IG-541을 사용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의 시공, 시험, 운영 및 정비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한다. 2.1.2. 적용규정 본 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 외 관련 사항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표준(NFPA 2001)을 준용한다. 2.1.3. 시스템 개요 본 소화설비는 IG-541을 소화약제로 사용한 소화장치이며, IG-541이란 질소(Nitrogen), 아르곤(Argon), 탄산가스(Carbon)의 혼합기체로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연소를 촉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가스이다. 따라서, 질식에 의한 소화방법으로서 방출 시 산소농도를 연소범위이하(15%)로 줄여 화재를 진화하나, 산소농도를 줄임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농도를 약 4%까지 올려 인체의 호흡속도와 인체의 산소흡수능력을 높임으로써 방출 시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청정소화설비이다. 2.1.4. 시스템 요구사항
| 구 분 | 내 용 |
|---|---|
| 내용적 | 84L |
| 재질 | 34CrMo4 또는 동급 이상 |
| 저장 용기당 소화약제량 | 17.37㎥ |
| 소화약제 충전압력 | 200bar(at 21℃, 최대 305bar 이하) |
| 구 분 | 내 용 |
|---|---|
| 방출구 규격 | 3/4“(20A) |
| 재질 | Brass |
| 사용 압력 | 330bar 이상 |
| 압력게이지 나사산 | M10 X 1.0P(사용범위: 0~400bar) |
| 구 분 | 내 용 |
|---|---|
| 용기밸브 연결부 규격 | 3/4“(20A) |
| 사용 압력 | 150kgf/㎠ |
| 구 분 | 내 용 |
|---|---|
| 외함규격 | 320(W) X 360(H) X 130(D) |
| 기동용기 | 이산화탄소, 1L/0.65kg 이상 |
2.2.5. 선택 밸브 (SELCTOR VALVE) 가. 다중 방호구역에 화재발생 시 선택밸브를 통하여 해당 방호구역에만 IG-541 소화약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밸브의 작동은 기동용기의 가스압력에 의한 자동작동 또는 수동작동장치를 통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품이며,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규격 | 32~80A |
| 재질 | SSC13A(스테인레스 주강) |
| 최고 사용압력 | 30MPa |
| 구 분 | 내 용 |
|---|---|
| 규격 | 32~80A |
| 재질 | SUS316 |
2.2.6. 집합관 안전밸브(MANIFOLD SAFETY RELIEF) 가. 집합관 안전밸브는 오동작에 의한 방출 등에 의하여 집합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초과하는 압력가스를 외부로 배출시켜 집합관과 선택밸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내부가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으며 설정압력 이상에서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품을 사용해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규격 | 3/4“(20A) |
| 재질 | STS 304 |
| 집합관 작동압력 | 132 bar(약 13MPa) |
| 구 분 | 내 용 |
|---|---|
| 규격 | 20~50A |
| 재질 | Brass(크롬 도금) 또는 알루미늄(아노다이징 도금) |
| 형 태 | 360° |
| 분사헤드 최대방호면적 | 7.03m x 7.03m (반경:4.97m) 77.56m² |
| 분사헤드 최대설치높이 | 6.5m |
| 분사헤드 최소설치높이 | 0.3m |
라. 케이블트레이, 기둥, 보 등에 의하여 방출된 소화약제가 공기의 혼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2.8. 과압배출구 가. 과압배출구 면적은 성능인증 받은 설계프로그램의 계산값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나. 설치 위치는 방호구역 바닥의 1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2.9. 자동폐쇄장치 가.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 등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나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2.2.10. Piston Relieze Damper 가. 피스톤 릴리즈 댐퍼 작동은 가스계소화설비에서 가스 압력이 과압으로 상승하면 댐퍼가 닫혀 소화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피스톤 구조는 압력 변화에 따라 피스톤이 이동하며 밸브(댐퍼)를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연동 대상 설비는 가스계소화설비에서 과압 배출을 제어하는 장치로 연동한다. 라. 제어 방식은 가스계소화설비의 과압배출구와 연결해 과압 시 댐퍼가 닫히고 정상 압력 시 댐퍼가 열리도록 제어해야 한다.
마. 과압배출구와의 연결 및 압력기준(과압) 설정을 설계기준에 맞춰 정확히 맞춰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규격 | 2,600(W) x 1,800(H) : 1개소 2,200(W) x 1,800(H) : 1개소 |
| 압력배관 | 동관(6A) |
| 수동복구 스위치 | 발전기실 출입문 외부 바닥으로부터 1.2m |
2.3 설치시방서 2.3.1. 시공 전 확인사항 본 소화설비를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서와 자재 입고 내역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 자재들에 대한 사양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만일 이상이 있으면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3.2. 저장용기의 운반 부피가 84L의 저장용기는 높이가 약1.85m(cap포함), 지름이 약 279mm이며 중량은 약 135Kg이다. 또한 주위온도가 20℃기준으로 200bar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작동미숙 또는 오동작에 의한 밸브해체시 저장압력의 반작용에 의한 고압이 발생함으로써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장용기의 운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주의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가. 저장용기 운반 시 보호캡을 절대로 제거하지 말 것 나. 하차된 저장용기의 운반시 저장용기를 바닥에 굴려서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현장 운반 후 즉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장용기가 넘어지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저장용기 밸브 또는 기동장치 등에 햄머, 스페너 등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마. 저장용기와 밸브 그리고 작동장치는 절대로 구멍을 내거나, 파손, 용접되지 않아야 하고, 기계적 충격 등을 받지않도록 할 것
바. 소화약제가 방출된 후 수작업으로 교체작업을 진행 할 경우 손이나 손목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방출이 진행되는 동안 배관, 저장용기, 밸브 등은 냉각되어 있으니 젖은손으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이부위를 만지게 되면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할 것 사. 저장용기 취급시 항상 안전화를 착용 할 것 2.3.3. 저장용기의 설치 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기술자가 시공 시에는 설비의 완전한 시공과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설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시공인력이 시공 할 것 나. 시공 전에 시공 후 유지보수 및 수동조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동선을 확보하고 특히 선택밸브, 감압장치 등을 고려하고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 설비 또는 부품의 작동은 각각 개별적 작동될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저장용기실에서 각각의 방호구역별로 제어할 수 있을 것 라. 저장용기실 온도가 0~40℃ 범위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마.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바.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사.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설치된 용기밸브 압력게이지 연결 포트에 압력게이지를 체결하고 정상 압력범위를 확인한다. 이때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자. 저장용기 프레임은 저장용기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바닥은 평평하게 구획되어야 할 것 2.3.4. 배관의 설치 가.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 40~80A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의 방식 처리된 것 또는 ASTM A53 SCH 40, 80, 160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배관의 구경은 IG-541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계산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면, 또는 배관 계산서의 표시된 구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지지는 배관의 자체하중, 소화약제 방출 시 진동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음와 같이지지 하여야 한다.
| 배관경 | 지지 간격(m) |
|---|---|
| 25A 이하 | 2.0 |
| 32A | |
| 40A | 2.7 |
| 50A | 3.0 |
| 65A | 3.2 |
| 80A | 3.7 |
라. 배관 연결 시 용접연결은 용접부를 필히 도색하여야 하며, 나사이음 연결 시 이음 나사부분을 테프론 씰 또는 씰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씰링 하여야 한다. 마.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유체의 흐름에 막힘없이 계속되는지 필히 비활성기체 등으로 배관 내를 세척하고 분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바. 분기배관의 관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가스 방출시 배관을 흔들림이 없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앵글 50mm×50mm 이상으로 제작 설치하여 U-Bolt로 단단히 고정한다. 사. 분사헤드가 설치되는 부위의 지지는 방출시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2.3.5. 배관의 재료 및 부식방지조치 가. 배관재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 40~80A 나. 관이음쇠 :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 주철제 이거나 주제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3.6. 플랜지, 볼트, 너트 가. 규격 및 재질 1) 플랜지 : 10㎏/㎠ 철강재관 FLANG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2) 볼트, 너트 가) 중압 : 고장력 볼트 및 너트 나) 중·저압 배관 플랜지부 볼트, 너트 체결 시 와셔 사용(진동에 의한 영향 있는 경우 스프링 와셔)
| 구 분 | 중(간) 압 | 저 압 |
|---|---|---|
| 50A 이상 | 용 접 | 용 접 |
| 50A 미만 | 용접접합 OR 나사접합 |
가.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과압배출구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 측벽에 댐퍼 하단부가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4 시험 및 검사 2.4.1. 배관의 누설시험 가. 누설시험 시 해당 방호구역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 모든 소화약제 방출배관이 저장용기와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모든 분사헤드 설치용 말단 배관에 폐쇄용 플러그를 설치한다. 라. 각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한다. 천천히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을 3bar 까지 상승시킨다. 마. 10분 동안 배관내 누설을 감시한다. 10분 경과 후 배관내 압력이 20%이상 감소 하면 안된다. 바. 압력을 방출한다. 사. 분사헤드 설치용 말단배관에 설치된 폐쇄플러그를 제거한다. 아. 분사헤드로부터 방출되는 소화약제를 통해 배관망의 흐름을 확인한다. 자. 모든 배관 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질소 또는 공기로 배관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주의 할 것은 분사헤드, 부속, 그리고 오리피스가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되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4.2. 연동작동시험이 필요한 설비 가. 화재수신반과 전기기동장치의 연동 나. 압력스위치와 경보음, 가스방출등의 연동
다. 출입문에는 IG-541 소화약제 저장실 이라는 문구와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식판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저장용기의 압력이 21℃에서 200bar를 유지하는지 확인 한다. 저장용기의 압력은 주위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므로 온도변화에 따른 압력보정표(그래프)를 참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후렉시블튜브가 견고하게 나사조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바. 후렉시블에 내장형으로 설치된 체크밸브와 오리피스타입 감압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폐쇄된 배관 내로 미세 누기압이 생성될경우를 대비하여 벤트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아. 용기 집합관에서 선택변 사이에 일시적 과압이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용기 집합관부터 선택변까지 구간을 1차측, 선택변 이후 배관을 2차측이라 하며 1, 2차측 배관 사양이 KS D 3562 SPPS38 SCH80, SPPS42 SCH80 ERW SEAMLESS 또는 동등 이상의 KS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압력표를 확인한다. 차. 메인배관에 구역별로 설치되는 감압 오리피스는 사이즈가 구역별로 산출된 설계도서 사이즈와 일치하며 선택변 INLET측 또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배관의 정확한 위치에 올바르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카. 선택밸브는 약제흐름 방향과 일치하며 조작이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타. 선택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플랜지 볼트너트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파. 콘트롤 라인과 체크밸브, 릴리프밸브는 제조자가 공급하는 제품으로 설치되고 구역별로 정확한 용기 수량이 개방되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체크밸브와 릴리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 저장용기, 용기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거. 기동방식이 전기작동식 일경우 전기식 액츄에이터가 설계도서에 명기된 저장용기 상부에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너. 가스방출을 감지하는 압력스위치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더. 약제 방출시 실내에 과압이 발생하므로 건축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산출된 수량 이상의 피압구가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러. 용기 프레임은 용기점검이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누기된 용기를 교체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머. 모든 배관은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배관길이 및 분기방식이 설계도서와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버. 기능시험 완료후 액추에이터와 솔레노이드 안전장치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자는 평상시 안전핀이 제거되었는지 수시 확인한다.
서. 용기 프레임에 저장용기가 견고하게 볼트조립 또는 용접 고정 되었는지 확인한다. 어. 용기 집합관이 U-BOLT 로 견고하게 고정 되었는지 확인한다. 메인배관에 구역별로 설치되는 감압 오리피스는 사이즈가 구역별로 산출된 설계도서 사이즈와 일치하며 선택변 IN-LET측 또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배관의 정확한 위치에 올바르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 3 장 부대시설 공사
3.1 조적공사 3.1.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개구부 조적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가. 조적공사 중 치장블록쌓기 전개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착공 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은 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멘트 벽돌 : 압축강도시험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3만 매당 무작위 5매 채취 1회 시험 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등 기타 감독관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공인기관에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2. 재 료
가.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2종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N/㎟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 3) 쌓기용 몰탈 가) 시멘트 :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과 된것으로 한다. 3.1.3. 시 공 가.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명확히 먹매기고 켜수 등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2)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 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 반드시 검사 수정한다. 3) 세로 기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4)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나. 벽돌 쌓기 1) 준 비
라. 해체 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해체시공 4.3.1. 일반사항 이 절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장소는 공항 운영상 주요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햐 하고, 특히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4.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한다. 나. 해체 및 철거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적으로 진행한다.
라.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마. "발신기"란 수동 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아.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5.2 배관배선 공사 5.2.1. 배관 공사 가.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직류전원용과 교류전원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배관용 박스를 천정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과 박스 또는 조작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고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 부분을 단단히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 장치를 한다. 7)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을 사용하여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카.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에는 파이프 샤프트, PIT 등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사용하되 관의 수, 배열 및 지지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풀박스나 관의 지지는 슬라브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타. 전자 싸이렌, 유도등의 설치 시에는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 커버를 붙여야 한다. 파. 박스를 천정 및 벽에 매입할 경우에는 너무 깊게 매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가요전선관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5.2.2.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케이블등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등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기류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각종배선은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등에 의하여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아.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이 아닌 경우 지름 3.2mm이상의 단선 또는 단면 4mm²이상인 전선의 접속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연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전원회로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굵기는 1.5mm²이상의 것으로 아래의 표에 의한다.
| 사용전선 | 사용장소(구간) |
|---|---|
| HFIX 1.5 mm² | 감지기 상호간 혹은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 |
| HFIX 2.5 mm² | 수동발신기 상호간 수동발신기와 수신반사이,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등 |
|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AC간선 | |
| FR-8 CABLE | AC간선, CABLE TRAY내에 사용시 |
| HCVV-SB Twisted 1.5 mm²-1Pr | R형 중계기 간선중 신호전송선, 중계반 간선 |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다.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7)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2.8. 가. 2). 가)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별 첨]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1 목 적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의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수행단계 중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소요예산 : 368,386천원(VAT 별도, 건물) □ 사업내용 : 동력동 불활성기체(IG-541) 가스계소화설비 교체설치 -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 1식 - 가스계소화설비 교체에 따른 부대공사 : 1식 - 기존 가스계소화설비 철거공사 : 1식 3 보안지침(방안) 가.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조치를 강구·확인한다. 나. 공사업체 시행사항은 공사(公社)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기초로 계약업체 자체의 보안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한다. 다. 공사업체 자체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요구 수준에 부합되면 이를 승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한다. 라. 공사기간 중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는 등 공사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매월 1회 확인·점검한다. 마. 공사 준공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공사업체의 PC 내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보안조치 결과(별지5)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 물량내역서(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xlsx ===
물량 내역서
물 량 내 역 서
| ○ 공사명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비 고 | ||
| 단 가 | 단 가 | |||||||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 ||||||||
| 1.소화가스공사 | ||||||||
| 1.1.전기실 | ||||||||
| 1.1.1.IG-541 200bar System | ||||||||
| Discharge Nozzle (W/Orifice) | 50A | EA | 8 | 60,191 | 52,058 | 60191 | 52058 | |
| Over Pressurisation Vent | 700*700 | 3 | 900,965 | 185,261 | 900965 | 185261 | ||
| 1.1.2.IG-541 자재비 | ||||||||
| 직결스크류볼트 | 14X19H 300EA | 봉 | 1 | 59,405 | 59405 | 0 | ||
| KS D 3562 SCH40(백관) | 80A | M | 94 | 22,147 | 141,777 | 22147 | 141777 | |
| 65A | 11 | 17,941 | 120,818 | 17941 | 120818 | |||
| 50A | 36 | 11,010 | 86,862 | 11010 | 86862 | |||
| 90° 백엘보/W SCH40(백관) | 80A | EA | 6 | 10,860 | 10860 | 0 | ||
| 65A | 7,417 | 7417 | ||||||
| 50A | 24 | 4,289 | 4289 | |||||
| 백티/W SCH 40(백관) | 80A | 2 | 18,041 | 18041 | ||||
| 65A | 4 | 13,309 | 13309 | |||||
| 백레듀샤/W SCH 40(백관) | 80A*65A | 5,531 | 5531 | |||||
| 65A*50A | 4,377 | 4377 | ||||||
| 편니플 | 50A*100L | 8 | 5,571 | 5571 | ||||
| 단조나사소켓 | 15A | 2 | ||||||
| 신주 사라 니플 | 1/2"*1/4" (15A*6A) | 3,140 | 3140 | |||||
| 일반유볼트너트 | 비절연, 80A | 31 | 651 | 651 | ||||
| 비절연, 65A | 4 | 581 | 581 | |||||
| 비절연, 50A | 12 | 511 | 511 | |||||
| 앙카 플레이트 | 200x200x9T | 94 | 8,099 | 8099 | ||||
| 셋트앵커(3/8") | 3/8"*75L | 376 | 546 | 546 | ||||
| 강관 용접 | 80A | 개소 | 37 | 4,821 | 4821 | |||
| 65A | 25 | 3,826 | 3826 | |||||
| 50A | 54 | 2,183 | 2183 | |||||
| 유성페인트 | 2 piece | ㎡ | 36 | 1,378 | 12,098 | 1378 | 12098 | |
| 녹막이페인트 | 26 | 1,764 | 7,890 | 1764 | 7890 | |||
| ㄱ 형강 | 65X65X6T | KG | 521 | 1,135 | 1135 | 0 | ||
| 잡철물 제작설치 | 간단 | TON | 0.521 | 408,147 | 5,328,496 | 408147 | 5328496 | |
| 수동기동함 | 수동조작함 및 복구함 | 개 | 1 | 3,049 | 101,637 | 3049 | 101637 | |
| 1.2.발전기실 | ||||||||
| 1.2.1.IG-541 200bar System | ||||||||
| Discharge Nozzle (W/Orifice) | 40A | EA | 4 | 51,091 | 52,058 | 51091 | 52058 | |
| Over Pressurisation Vent | 600*600 | 1 | 603,799 | 159,952 | 603799 | 159952 | ||
| 1.2.2.IG-541 자재비 | ||||||||
| 직결스크류볼트 | 14X19H 300EA | 봉 | 1 | 59,405 | 59405 | 0 | ||
| KS D 3562 SCH40(백관) | 80A | M | 37 | 22,147 | 141,777 | 22147 | 141777 | |
| 65A | 8 | 17,941 | 120,818 | 17941 | 120818 | |||
| 50A | 13 | 11,010 | 86,862 | 11010 | 86862 | |||
| 90° 백엘보/W SCH40(백관) | 80A | EA | 4 | 10,860 | 10860 | 0 | ||
| 40A | 12 | 2,621 | 2621 | |||||
| 백티/W SCH 40(백관) | 80A | 1 | 18,041 | 18041 | ||||
| 65A | 2 | 13,309 | 13309 | |||||
| 백레듀샤/W SCH 40(백관) | 80A*65A | 5,531 | 5531 | |||||
| 65A*50A | 4 | 4,377 | 4377 | |||||
| 편니플 | 40A*100L | 5,996 | 5996 | |||||
| 단조나사소켓 | 15A | 1 | 5,571 | 5571 | ||||
| 신주 사라 니플 | 1/2"*1/4" (15A*6A) | 3,140 | 3140 | |||||
| 일반유볼트너트 | 비절연, 80A | 12 | 651 | 651 | ||||
| 비절연, 65A | 3 | 581 | 581 | |||||
| 비절연, 40A | 4 | 420 | 420 | |||||
| 앙카 플레이트 | 200x200x9T | 38 | 8,099 | 8099 | ||||
| 셋트앵커(3/8") | 3/8"*75L | 152 | 546 | 546 | ||||
| 강관 용접 | 80A | 개소 | 12 | 4,821 | 4821 | |||
| 65A | 7 | 3,826 | 3826 | |||||
| 40A | 26 | 1,577 | 1577 | |||||
| 유성페인트 | 2 piece | ㎡ | 14 | 1,378 | 12,098 | 1378 | 12098 | |
| 녹막이페인트 | 11 | 1,764 | 7,890 | 1764 | 7890 | |||
| ㄱ 형강 | 65X65X6T | KG | 210 | 1,135 | 1135 | 0 | ||
| 잡철물 제작설치 | 간단 | TON | 0.21 | 408,147 | 5,328,496 | 408147 | 5328496 | |
| 수동기동함 | 수동조작함 및 복구함 | 개 | 1 | 3,049 | 101,637 | 3049 | 101637 | |
| 1.3.CCR실 | ||||||||
| 1.3.1.IG-541 200bar System | ||||||||
| Discharge Nozzle (W/Orifice) | 40A | EA | 2 | 51,091 | 52,058 | 51091 | 52058 | |
| Over Pressurisation Vent | 500*500 | 1 | 483,172 | 134,643 | 483172 | 134643 | ||
| 1.3.2.IG-541 자재비 | ||||||||
| KS D 3562 SCH40(백관) | 65A | M | 25 | 17,941 | 120,818 | 17941 | 120818 | |
| 40A | 6 | 8,388 | 70,469 | 8388 | 70469 | |||
| 90° 백엘보/W SCH40(백관) | 65A | EA | 7 | 7,417 | 7417 | 0 | ||
| 40A | 6 | 2,621 | 2621 | |||||
| 백티/W SCH 40(백관) | 65A | 1 | 13,309 | 13309 | ||||
| 백레듀샤/W SCH 40(백관) | 50A*40A | 2 | 2,514 | 2514 | ||||
| 편니플 | 40A*100L | 5,996 | 5996 | |||||
| 단조나사소켓 | 15A | 1 | 5,571 | 5571 | ||||
| 신주 사라 니플 | 1/2"*1/4" (15A*6A) | 3,140 | 3140 | |||||
| 일반유볼트너트 | 비절연, 65A | 8 | 581 | 581 | ||||
| 비절연, 50A | 2 | 511 | 511 | |||||
| 앙카 플레이트 | 200x200x9T | 20 | 8,099 | 8099 | ||||
| 셋트앵커(3/8") | 3/8"*75L | 80 | 546 | 546 | ||||
| 강관 용접 | 65A | 개소 | 23 | 3,826 | 3826 | |||
| 40A | 13 | 1,577 | 1577 | |||||
| 유성페인트 | 2 piece | ㎡ | 7 | 1,378 | 12,098 | 1378 | 12098 | |
| 녹막이페인트 | 6 | 1,764 | 7,890 | 1764 | 7890 | |||
| ㄱ 형강 | 65X65X6T | KG | 111 | 1,135 | 1135 | 0 | ||
| 잡철물 제작설치 | 간단 | TON | 0.111 | 408,147 | 5,328,496 | 408147 | 5328496 | |
| 수동기동함 | 수동조작함 및 복구함 | 개 | 1 | 3,049 | 101,637 | 3049 | 101637 | |
| 1.4.UPS실 | ||||||||
| 1.4.1.IG-541 200bar System | ||||||||
| Discharge Nozzle (W/Orifice) | 20A | EA | 2 | 28,341 | 52,058 | 28341 | 52058 | |
| Over Pressurisation Vent | 300*300 | 1 | 308,580 | 84,025 | 308580 | 84025 | ||
| 1.4.2.IG-541 자재비 | ||||||||
| KS D 3562 SCH40(백관) | 32A | M | 29 | 7,171 | 63,092 | 7171 | 63092 | |
| 20A | 8 | 3,920 | 41,040 | 3920 | 41040 | |||
| 90° 백엘보/W SCH40(백관) | 25A | EA | 7 | 1,473 | 1473 | 0 | ||
| 20A | 9 | 1,284 | 1284 | |||||
| 백티/W SCH 40(백관) | 32A | 1 | 3,951 | 3951 | ||||
| 백레듀샤/W SCH 40(백관) | 32A*25A | 2 | 1,473 | 1473 | ||||
| 편니플 | 20A*100L | 2,793 | 2793 | |||||
| 단조나사소켓 | 15A | 1 | 5,571 | 5571 | ||||
| 신주 사라 니플 | 1/2"*1/4" (15A*6A) | 3,140 | 3140 | |||||
| 일반유볼트너트 | 비절연, 32A | 10 | 420 | 420 | ||||
| 비절연, 20A | 3 | 360 | 360 | |||||
| 앙카 플레이트 | 200x200x9T | 26 | 8,099 | 8099 | ||||
| 셋트앵커(3/8") | 3/8"*75L | 104 | 546 | 546 | ||||
| 강관 용접 | 32A | 개소 | 9 | 1,081 | 1081 | |||
| 25A | 14 | 993 | 993 | |||||
| 20A | 19 | 1,081 | 1081 | |||||
| 유성페인트 | 2 piece | ㎡ | 5 | 1,378 | 12,098 | 1378 | 12098 | |
| 녹막이페인트 | 7 | 1,764 | 7,890 | 1764 | 7890 | |||
| ㄱ 형강 | 65X65X6T | KG | 144 | 1,135 | 1135 | 0 | ||
| 잡철물 제작설치 | 간단 | TON | 0.144 | 408,147 | 5,328,496 | 408147 | 5328496 | |
| 수동기동함 | 수동조작함 및 복구함 | 개 | 1 | 3,049 | 101,637 | 3049 | 101637 | |
| 1.5.소화약제실1,2 | ||||||||
| 1.5.1.IG-541 200bar System | ||||||||
| IG-541 Cylinder / 50TP | 17.37m³/84ℓ | B/T | 46 | 1,000,000 | 1000000 | 0 | ||
| Cylinder Valve | 20A | EA | 110,000 | 110000 | ||||
| WIKA Pressure Gauge | 400bar | 45,500 | 45500 | |||||
| Lever Relese Actuator | M42 | 4 | 59,150 | 59150 | ||||
| Actuator | 42 | 50,050 | 50050 | |||||
| Check & Pressure Reducing Flexible Tube | 15A | 46 | 45,000 | 45000 | ||||
| Actuator Adapter | 6.35A | 92 | 1,820 | 1820 | ||||
| Pressure Reducing Orifice | 32A | 1 | 118,300 | 118300 | ||||
| 65A | 300,300 | 300300 | ||||||
| 80A | 3 | 409,500 | 409500 | |||||
| FLANGE SET (W / O RING) | SET | 1 | 497,700 | 497700 | ||||
| Selector Valve (W/Flange) | 32A | EA | 921,326 | 20,327 | 921326 | 20327 | ||
| 65A | 1,679,506 | 255,333 | 1679506 | 255333 | ||||
| 80A | 2 | 2,105,295 | 614,784 | 2105295 | 614784 | |||
| Actuating Device | CO2/1L*0.65KG,steel | SET | 5 | 309,400 | 309400 | 0 | ||
| Pilot Line Relief Valve | 6.35A | EA | 15,055 | 24,789 | 15055 | 24789 | ||
| Pilot Line Check Valve (BRASS) | 12 | 20,495 | 20495 | |||||
| Operation Name Plate | - | 1 | 109,200 | 109200 | 0 | |||
| Zone Name Plate | 9 | 7,280 | 7280 | |||||
| 용기내진프레임(w/구조검토서) | 조립형 30병용 | SET | 2 | 6,087,900 | 6087900 | |||
| 용기용 PILOT 호스 | 6.35A | 46 | 18,200 | 18200 | ||||
| KFI 제품(설계)심사비 | 2회(3구역씩) | 구역 | 3 | 0 | ||||
| Manifold Safety Relief (SPRING) | 20A | EA | 1 | 819,000 | 819000 | |||
| 1.5.2.IG-541 자재비 | ||||||||
| 가스집합관 | 65A | P/T | 46 | 182,000 | 182000 | 0 | ||
| 할로겐화물용기 | 21~25본 | 조 | 2 | 106,050 | 3,535,011 | 106050 | 3535011 | |
| 밸브헷더 | 80A | P/T | 4 | 250,250 | 250250 | 0 | ||
| 밸브헤더 지지대 | CHANNEL 75X40X5T | 136,500 | 136500 | |||||
| 용기지지대 | 6~10본 | 조 | 2 | 11,527 | 384,240 | 11527 | 384240 | |
| 11~20본 | 15,320 | 510,667 | 15320 | 510667 | ||||
| 용기집합관 | 6~10본 | 5 | 5,354 | 178,485 | 5354 | 178485 | ||
| 기동용기 | 0.65Kg/1L | 4,610 | 153,696 | 4610 | 153696 | |||
| 직결스크류볼트 | 14X19H 300EA | 봉 | 1 | 59,405 | 59405 | 0 | ||
| 동티 | 6A | EA | 20 | 3,500 | 3500 | |||
| 동관 | M | 100 | 2,730 | 2730 | ||||
| KS D 3562 SCH80(백관) | 80A | 8 | 29,656 | 192,419 | 29656 | 192419 | ||
| 65A | 2 | 23,227 | 158,756 | 23227 | 158756 | |||
| 50A | 18 | 16,915 | 121,770 | 16915 | 121770 | |||
| 32A | 2 | 10,566 | 84,659 | 10566 | 84659 | |||
| 90° 백엘보/W SCH80(백관) | 80A | EA | 4 | 33,690 | 33690 | 0 | ||
| 백티/W SCH 80(백관) | 8 | 52,420 | 52420 | |||||
| 백캡/W SCH 80(백관) | 65A | 4 | 13,980 | 13980 | ||||
| 하프커플링 | 15A / 3000LB | 46 | 4,095 | 4095 | ||||
| 단조나사소켓 | 20A | 1 | 4,051 | 4051 | ||||
| 일반유볼트너트 | 비절연, 80A | 3 | 651 | 651 | ||||
| 비절연, 65A | 1 | 581 | 581 | |||||
| 비절연, 50A | 6 | 511 | 511 | |||||
| 비절연, 32A | 1 | 420 | 420 | |||||
| 앙카 플레이트 | 200x200x9T | 22 | 8,099 | 8099 | ||||
| 셋트앵커(3/8") | 3/8"*75L | 88 | 546 | 546 | ||||
| 강관 용접 | 80A | 개소 | 39 | 4,821 | 4821 | |||
| 65A | 6 | 3,826 | 3826 | |||||
| 50A | 3 | 2,183 | 2183 | |||||
| 32A | 2 | 1,081 | 1081 | |||||
| 유성페인트 | 2 piece | ㎡ | 6 | 1,378 | 12,098 | 1378 | 12098 | |
| 녹막이페인트 | 1,764 | 7,890 | 1764 | 7890 | ||||
| ㄱ 형강 | 65X65X6T | KG | 122 | 1,135 | 1135 | 0 | ||
| 잡철물 제작설치 | 간단 | TON | 0.122 | 408,147 | 5,328,496 | 408147 | 5328496 | |
| 2.Piston Relieze DAMPER 설치공사 | ||||||||
| Piston Relieze DAMPER 설치 | 2600*1800 | 개소 | 1 | 577,032 | 514,421 | 577032 | 514421 | |
| 2200*1800 | 490,632 | 490632 | ||||||
|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0mm | M | 28 | 6,617 | 7,967 | 6617 | 7967 | |
| 동엘보 | 동관이음쇠, ∮6 | 개 | 9 | 630 | 630 | 0 | ||
| 동티이 | 1 | 1,320 | 1320 | |||||
| 동소켓 | 6 | 470 | 470 | |||||
| 체크밸브 | 체크밸브, ∮6mm, 동 | 2 | 60,247 | 12,394 | 60247 | 12394 | ||
| 소방용밸브 | 소방용밸브, 릴리프밸브, 6A | 1 | 24,247 | 24247 | ||||
| 복구밸브 설치 | 6A(함포함) | 개소 | 67,743 | 24,789 | 67743 | 24789 | ||
| 작동설명판 | 아크릴 | EA | 144,000 | 144000 | 0 | |||
| 구역명판 | 12,000 | 12000 | ||||||
| 3.부대공사 | ||||||||
| 3.1.UPS실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18.44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4,028 | 8,329 | 4028 | 8329 | ||||
| 석고보드건식벽 설치(양면,T200) | 방화12.5t석고보드*2겹 + C-STUD/그라스울50mm + 방화12.5t석고보드*2겹 | 7.8725 | 58,838 | 47,578 | 58838 | 47578 | ||
| 아연도각관 | 50*50*t3.2mm, 4.496kg/m | M | 6 | 6,440 | 6440 | 0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kg | 27 | 159 | 5,328 | 159 | 5328 | |
|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 스크류형 천정텍스 | M2 | 8.97 | 18,347 | 0 | 18347 | ||
| 3.2.소화약제실1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16.01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4,028 | 8,329 | 4028 | 8329 | ||||
| 3.3.소화약제실2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8.97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4,028 | 8,329 | 4028 | 8329 | ||||
| 1.5B 벽돌쌓기 | 3.6m 이하 | 1.89 | 28,193 | 115,405 | 28193 | 115405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2.268 | 1,132 | 26,231 | 1132 | 26231 | ||
| 외벽, 15mm | 1,544 | 26,685 | 1544 | 2668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323 | 9,802 | 1323 | 9802 | |||
| 3.4.CCR실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35.89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4,028 | 8,329 | 4028 | 8329 | ||||
| 1.5B 벽돌쌓기 | 3.6m 이하 | 3.78 | 28,193 | 115,405 | 28193 | 115405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4.536 | 1,132 | 26,231 | 1132 | 26231 | ||
| 외벽, 15mm | 1,544 | 26,685 | 1544 | 2668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323 | 9,802 | 1323 | 9802 | |||
| 3.5.전기실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153.35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247.92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153.35 | 4,028 | 8,329 | 4028 | 8329 | |||
| 1.5B 벽돌쌓기 | 3.6m 이하 | 7.95 | 28,193 | 115,405 | 28193 | 115405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9.54 | 1,132 | 26,231 | 1132 | 26231 | ||
| 외벽, 15mm | 1,544 | 26,685 | 1544 | 2668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323 | 9,802 | 1323 | 9802 | |||
| 3.6.발전기실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 이하, 3개월 | M2 | 37.28 | 5,332 | 14,718 | 5332 | 1471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및 비닐보양 | 70.14 | 770 | 516 | 770 | 516 | ||
| 목재 붙이기 | 37.28 | 4,028 | 8,329 | 4028 | 8329 | |||
| 3.7.레이더송신소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2,837 | 94,574 | 2837 | 94574 | |
| 1.5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3.56 | 28,193 | 115,405 | 28193 | 115405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4.272 | 1,132 | 26,231 | 1132 | 26231 | ||
| 외벽, 15mm | 1,544 | 26,685 | 1544 | 2668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323 | 9,802 | 1323 | 9802 | |||
| 4.철거공사 | ||||||||
| 4.1.1.UPS실 | ||||||||
| 배관 해체(강관) | D40 | M | 2 | 152 | 7,614 | 152 | 7614 | |
| 헤드 철거 | 32A | 개소 | 1 | 350 | 11,669 | 350 | 11669 | |
| 4.1.2.소화약제실1 | ||||||||
| 배관 해체(강관) | D40 | M | 17 | 152 | 7,614 | 152 | 7,614 | |
| D65 | 8 | 225 | 11,298 | 225 | 11,298 | |||
| D80 | 282 | 14,141 | 282 | 14,141 | ||||
| D150 | 15 | 574 | 28,703 | 574 | 28,703 | |||
| 밸브 철거 | D32~50 | EA | 2 | 275 | 9,172 | 275 | 9,172 | |
| D65 | 1 | 590 | 19,666 | 590 | 19,666 | |||
| D80 | 738 | 24,617 | 738 | 24,617 | ||||
| D150 | 13 | 1,661 | 55,371 | 1,661 | 55,371 | |||
| 4.1.3.CCR실 | ||||||||
| 배관 해체(강관) | D32 | M | 7 | 138 | 6,946 | 138 | 6946 | |
| D65 | 225 | 11,298 | 225 | 11298 | ||||
| 헤드 철거 | 32A | 개소 | 1 | 350 | 11,669 | 350 | 11669 | |
| 4.1.4.전기실 | ||||||||
| 배관 해체(강관) | D32 | M | 50 | 138 | 6,946 | 138 | 6946 | |
| D50 | 11 | 195 | 9,790 | 195 | 9790 | |||
| D65 | 27 | 225 | 11,298 | 225 | 11298 | |||
| D80 | 25 | 282 | 14,141 | 282 | 14141 | |||
| D100 | 9 | 383 | 19,160 | 383 | 19160 | |||
| D150 | 17 | 574 | 28,703 | 574 | 28703 | |||
| 헤드 철거 | 32A | 개소 | 12 | 350 | 11,669 | 350 | 11669 | |
| 4.1.5.발전기실 | ||||||||
| 배관 해체(강관) | D32 | M | 10 | 138 | 6,946 | 138 | 6946 | |
| D50 | 6 | 195 | 9,790 | 195 | 9790 | |||
| D80 | 5 | 282 | 14,141 | 282 | 14141 | |||
| 헤드 철거 | 32A | 개소 | 4 | 350 | 11,669 | 350 | 11669 | |
| 4.1.6.중앙감시실 | ||||||||
| 배관 해체(강관) | D32 | M | 12 | 138 | 6,946 | 138 | 6946 | |
| D65 | 7 | 225 | 11,298 | 225 | 11298 | |||
| 헤드 철거 | 32A | 개소 | 2 | 350 | 11,669 | 350 | 11669 | |
| 4.2.1.소화약재실2 | ||||||||
| 강재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 개소 | 1 | 80,741 | 0 | 80741 | ||
| 4.2.2.CCR실 | ||||||||
| 강재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1 | 62,254 | 0 | 62254 | ||
| 4.2.3.전기실 | ||||||||
| 벽부형 팬 철거 | 500*500, 환풍기 | 대 | 3 | 3,480 | 116,015 | 3480 | 116015 | |
| 알루미늄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6.0 ~ 9.0 이하 | 개소 | 2 | 67,504 | 0 | 67504 | ||
| 4.2.4.발전기실 | ||||||||
| 루버 철거 | 장변길이 1m 이상 | 개소 | 2 | 1,700 | 85,038 | 1700 | 85038 | |
| 4.2.5.레이더송신소 | ||||||||
| 벽부형 팬 철거 | 300*300, 환풍기 | 대 | 2 | 1,740 | 58,007 | 1740 | 58007 | |
| 알루미늄창호 철거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개소 | 40,397 | 0 | 40397 | |||
| 루버 철거 | 장변길이 1m 이상 | 1 | 1,700 | 85,038 | 1700 | 85038 | ||
| 5.전기소방공사 | ||||||||
| 5.1.철거공사 | ||||||||
| 5.1.1.기계실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17.5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35 | 24 | 821 | 24 | 821 | ||
| 5.1.2.사무공간 및 복도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18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36 | 24 | 821 | 24 | 821 | ||
| 수동조작함 철거 | 소화약제용 | 개 | 1 | 886 | 29,557 | 886 | 29557 | |
| 방출표시등 철거 | DC 24V | 2 | 492 | 16,420 | 492 | 16420 | ||
| 5.1.3.발전기실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23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46 | 24 | 821 | 24 | 821 | ||
| 수동조작함 철거 | 소화약제용 | 개 | 1 | 886 | 29,557 | 886 | 29557 | |
| 방출표시등 철거 | DC 24V | 492 | 16,420 | 492 | 16420 | |||
| 5.1.4.전기실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69.5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145 | 24 | 821 | 24 | 821 | ||
| 수동조작함 철거 | 소화약제용 | 개 | 4 | 886 | 29,557 | 886 | 29557 | |
| 전자사이렌 철거 | DC 24V | 1 | 369 | 12,315 | 369 | 12315 | ||
| 방출표시등 철거 | 6 | 492 | 16,420 | 492 | 16420 | |||
| 5.1.5.UPS실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13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26 | 24 | 821 | 24 | 821 | ||
| 전자사이렌 철거 | DC 24V | 개 | 1 | 369 | 12,315 | 369 | 12315 | |
| 방출표시등 철거 | 492 | 16,420 | 492 | 16420 | ||||
| 5.1.6.CCR실 | ||||||||
| 강제전선관 철거 | 아연도, 16mm | M | 13 | 197 | 6,568 | 197 | 656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철거 | 1.5㎜ | 26 | 24 | 821 | 24 | 821 | ||
| 전자사이렌 철거 | DC 24V | 개 | 1 | 369 | 12,315 | 369 | 12315 | |
| 방출표시등 철거 | 492 | 16,420 | 492 | 16420 | ||||
| 5.17.레이더송신소 | ||||||||
| 전자사이렌 철거 | DC 24V | 개 | 1 | 369 | 12,315 | 369 | 12315 | |
| 5.2.전기소방공사 | ||||||||
| 5.2.1.기계실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27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4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M | 92 | 657 | 2,736 | 657 | 2736 | |
| 5.2.2.사무공간 및 복도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22.5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1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M | 90 | 657 | 2,736 | 657 | 2736 | |
| 5.2.3.발전기실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49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아연도, 22mm | 39.5 | 5,054 | 36,125 | 5054 | 36125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25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22C | 20 | 2,453 | 2453 | |||||
| 0.6/1kv 내화케이블(F-FR-8) | 4C*1.5㎟ | M | 23.5 | 4,998 | 7,908 | 4998 | 790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116 | 657 | 2,736 | 657 | 2736 | ||
| 2.5㎟ | 144 | 700 | 700 | |||||
|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4 | 2,810 | 65,682 | 2810 | 65682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평 | 240 | 240 | 0 | ||||
| 풀박스 | 200*200*100mm | 1 | 6,187 | 72,250 | 6187 | 72250 | ||
| 수동조작함 | 소화약제용 | 대 | 52,955 | 98,523 | 52955 | 98523 | ||
| 전자사이렌 | DC 24V | 개 | 19,491 | 41,051 | 19491 | 41051 | ||
| 자동폐쇄장치 | 361,387 | 46,251 | 361387 | 46251 | ||||
| 방출표시등 | 2 | 24,642 | 54,735 | 24642 | 54735 | |||
| 5.2.4.전기실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125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아연도, 22mm | 98.5 | 5,054 | 36,125 | 5,054 | 36,125 | |||
| 아연도, 28mm | 22 | 6,542 | 45,977 | 6,542 | 45,977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63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22C | 49 | 2,453 | 2,453 | |||||
| 28C | 11 | 2,474 | 2,474 | |||||
| 0.6/1kv 내화케이블(F-FR-8) | 2C*1.5㎟ | M | 60 | 2,536 | 4,258 | 2,536 | 4,258 | |
| 4C*1.5㎟ | 20.5 | 4,998 | 7,908 | 4,998 | 7,90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284 | 657 | 2,736 | 657 | 2,736 | ||
| 2.5㎟ | 476 | 700 | 700 | |||||
|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9 | 2,810 | 65,682 | 2,810 | 65,682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평 | 240 | 240 | |||||
| 풀박스 | 200*200*100mm | 1 | 6,187 | 72,250 | 6,187 | 72,250 | ||
| 수동조작함 | 소화약제용 | 대 | 52,955 | 98,523 | 52,955 | 98,523 | ||
| 전자사이렌 | DC 24V | 개 | 19,491 | 41,051 | 19,491 | 41,051 | ||
| 자동폐쇄장치 | 2 | 361,387 | 46,251 | 361,387 | 46,251 | |||
| 방출표시등 | 6 | 24,642 | 54,735 | 24,642 | 54,735 | |||
| 마그네트 스위치함 | 300*400*150, MC 65A | 2 | 134,533 | 147,785 | 134,533 | 147,785 | ||
| 차단기함 | ELB 2P 30/20, 300*400*150, MC 22A | 3 | 88,825 | 184,183 | 88,825 | 184,183 | ||
| 가스계 수신반 | 4구역 | 대 | 1 | 1,222,980 | 766,001 | 1,222,980 | 766,001 | |
| 수신반 회로추가 | 10회로(소화약제8,예비2) | 개 | 1,066,420 | 547,352 | 1,066,420 | 547,352 | ||
| 5.2.5.UPS실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19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아연도, 22mm | 31.5 | 5,054 | 36,125 | 5054 | 36125 | |||
| 아연도, 28mm | 15 | 6,542 | 45,977 | 6542 | 45977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0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22C | 16 | 2,453 | 2453 | |||||
| 28C | 8 | 2,474 | 2474 | |||||
| 0.6/1kv 내화케이블(F-FR-8) | 2C*1.5㎟ | M | 10 | 2,536 | 4,258 | 2536 | 4258 | |
| 4C*1.5㎟ | 13 | 4,998 | 7,908 | 4998 | 790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82 | 657 | 2,736 | 657 | 2736 | ||
| 2.5㎟ | 226 | 700 | 700 | |||||
|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3 | 2,810 | 65,682 | 2810 | 65682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평 | 240 | 240 | 0 | ||||
| 풀박스 | 200*200*100mm | 1 | 6,187 | 72,250 | 6187 | 72250 | ||
| 수동조작함 | 소화약제용 | 대 | 52,955 | 98,523 | 52955 | 98523 | ||
| 전자사이렌 | DC 24V | 개 | 19,491 | 41,051 | 19491 | 41051 | ||
| 자동폐쇄장치 | 361,387 | 46,251 | 361387 | 46251 | ||||
| 방출표시등 | 24,642 | 54,735 | 24642 | 54735 | ||||
| 마그네트 스위치함 | 300*400*150, MC 85A | 166,333 | 147,785 | 166333 | 147785 | |||
| 5.2.6.CCR실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14.5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아연도, 22mm | 46 | 5,054 | 36,125 | 5054 | 36125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7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22C | 23 | 2,453 | 2453 | |||||
| 0.6/1kv 내화케이블(F-FR-8) | 2C*1.5㎟ | M | 10 | 2,536 | 4,258 | 2536 | 4258 | |
| 4C*1.5㎟ | 17.5 | 4,998 | 7,908 | 4998 | 790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 | 84 | 657 | 2,736 | 657 | 2736 | ||
| 2.5㎟ | 101 | 700 | 700 | |||||
|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3 | 2,810 | 65,682 | 2810 | 65682 | |
| 아웃렛박스 | 커버, 4각, 평 | 240 | 240 | 0 | ||||
| 풀박스 | 200*200*100mm | 1 | 6,187 | 72,250 | 6187 | 72250 | ||
| 수동조작함 | 소화약제용 | 대 | 52,955 | 98,523 | 52955 | 98523 | ||
| 전자사이렌 | DC 24V | 개 | 19,491 | 41,051 | 19491 | 41051 | ||
| 자동폐쇄장치 | 361,387 | 46,251 | 361387 | 46251 | ||||
| 방출표시등 | 24,642 | 54,735 | 24642 | 54735 | ||||
| 마그네트 스위치함 | 300*400*150, MC 65A | 134,533 | 147,785 | 134533 | 147785 | |||
| 5.2.7.레이더송신소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mm | M | 38.5 | 3,851 | 26,272 | 3851 | 26272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9 | 2,449 | 14,778 | 2449 | 14778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M | 122.5 | 700 | 2,736 | 700 | 2736 | |
| 전자사이렌 | DC 24V | 개 | 1 | 19,491 | 41,051 | 19491 | 41051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30cm 이하 ∮50mm, 벽 | 개소 | 3,147 | 104,903 | 3147 | 104903.3 |
배점·평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hwpx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소방시설공사) [건명 : 울산공항 동력동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5점) [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 기초금액×1) | ○ 평가대상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
※ 주 : 1)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7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 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 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조달청 공고 제2025-308호, 2024년도 말 기준)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가.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 소방시설공사업 | 111.08% | 139.32% |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나. 신용평가 등급표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소방시설공사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2.9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ㅇ 신인도 :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2.5 | |
|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 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 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0.5 |
※ 주 : [공통사항] 1)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일자리 창출기업] 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우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6)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 주 :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심사분야 | 내 용(제출서류)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
| 총 괄 | 1.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서식 1> | 신 청 자 | 필 수 | |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서식 2> | 〃 | |||
| 수행능력 | 시공경험 | 3. 시공실적 증명서 <붙임서식 3>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 발 주 처 관련협회 | 필 수 (원본 제출) |
| 경영상태 |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필 수 (5~6 중 택1) | |
| 신인도 |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8.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9.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0.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신청자, 관련기관 | 가·감점 해당 시 필 수 | |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21.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 신청자, 관련협회 | 필 수 | |
| 12.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관련협회, 해당기관 | |||
| 13.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 요 구 시 | ||
| 기 타 |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 신 청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