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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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136호(덕수리 665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흥남개발주식회사
낙찰금액
19,385,900원 · 낙찰률 90.03%
낙찰하한율
90%
참가
16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12210/01(목)19,385,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11307/06(월)19,385,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377707/06(월)19,385,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724607/06(월)19,385,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669007/06(월)19,385,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 113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포함한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 폐기물(폐아스콘 98톤, 폐콘크리트 269톤 등 총 367톤) 운반 및 처리
  • 성상별 폐기물 분리, 적재, 운반 및 처리
  • 비산 먼지 발생 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
  • 폐기물 반출 시 무게 측정 및 계량
  •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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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567,273원
배정예산
21,524,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5778-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143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567,273원
배정예산
21,52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지방도 1136호(덕수리 665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
금21,524,000원
추정가격(A)금19,567,273원부가가치세(B)금1,956,727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21,524,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6. 12.(금) 10:00 ~ 2026. 6. 17.(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7.(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참가자격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90%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지방도 1132호선 (덕수리 665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665번지 일원 3. 공사 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67ton - 폐 아 스 콘 : 98ton - 폐 콘 크 리 트 : 269ton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5. 설계변경 ○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량의 증, 감이 발생할 경우 2) 수량 적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3)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4) 폐기물처리 물량 등은 영수증에 의하여 변경(정산) 한다.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4. 업무의 분담 1) 시․도지사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시장․군수․구청장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5.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1) 건설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종류단 위물 량
(예상배출량)
단 가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폐기물 종류단 위물 량
(예상배출량)
운 반 비처 리 비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총 계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 등)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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