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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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등산로정비사업(유명산, 복주산) 감리용역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낙찰업체
경기산림이엔지
낙찰금액
9,302,410원 · 낙찰률 89.8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7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584309/28(월)9,302,41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경기산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210409/28(월)9,302,41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경기산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076506/26(금)9,302,41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경기산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575306/26(금)9,302,410원금차 108일, 총차 108일경기산림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유명산과 복주산 등산로 정비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 적합성 확인
  • 사용 자재의 법령 기준 적합성 및 품질시험 확인
  •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월 3회 이상 현장 확인 및 감리보고서 제출
  •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부분 감리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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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유동비율5점
신인도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지역제한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46,364원
배정예산
10,39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5681-000
참조번호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3호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46,364원
배정예산
10,39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4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등산로정비사업(유명산, 복주산) 감리용역 2. 목 적 :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등산로 정비공사로 설계도ㆍ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철저한 품질․공정 관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함 3. 과업대상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유명산 등산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복주산 등산로) 나. 용 역 량 : 감리용역 1식 [(유명산)숲길 정비 6.3km, (복주산)숲길 정비 8.1km]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4. 과업지시 일반사항 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의 여부 확인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4)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5) 공정표의 검토 6)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10)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1)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완공도면에 대한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 방법 : 공사감독관을 보조하여,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월 3회 이상 현장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감리보고는 사업 공구별로 각각 나누어 제출토록 한다. 다. 과업수행보고 :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검토보고:계약 후 7일 이내 2) 중간감리보고:월 3회 이상 3) 감리완료보고: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4) 최종감리보고서:공사 종료 후 14일 이내 라.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14일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관리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관리소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 과업수행의 원칙 1) 감리는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상주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세부과업 지시사항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가)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보안각서 나)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을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계약자는 감리원이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계약 전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검토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사의 설계 및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착공신고서 및 보고 계약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3)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4)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계약서 산출내역서 마.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1) 공사시행에 따라 발주기간, 감리원, 시공자간의 업무는 붙임 2에 따른다. 바. 공사시행 단계 1) 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가) 감리업무일지 나)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다)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라) 공사 사진첩

마)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시행 7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공정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와 진척상황을 각종보고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발주청이 인정하는 제반서식에 따라 설계변경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점검 또는 설계자문을 지정횟수 만큼 거쳐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사. 공사 완공 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고,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업무 세부수행 지침에 따른다. 아. 보완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우리 관리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붙임 1]

감리보고서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 현황 다.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계획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다. 안전교육 관리 현황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주요 현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붙임 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비 고
단계별업무종료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원시공자비 고
공사시행ㆍ시공관리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필요시 확인○작성
ㆍ시공지시ㆍ시공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ㆍ설계변경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작성
○
○
○
○
조사
○
ㆍ자재관리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
○
ㆍ민원처리ㆍ민원조사 및 처리○○○
ㆍ기성검사ㆍ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필요시 확인제출
ㆍ부대행정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 자재사용, 민원 지시사항 등)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방지등)
ㆍ각종대장정리(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각종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시험성고품 등)
ㆍ감리일지 및 비치서류
○
점검
점검
점검
○
○
○
○
○
○
○
○
○
준공ㆍ준비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작성
확인○
○
확인
○
○
○
ㆍ준공검사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토
○
○
○
입회
제출
입회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유명산, 복주산) 감리용역 1.2. 사업현장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유명산 등산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복주산 등산로)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1.4. 사 업 량 : (유명산)숲길 정비 6.3km, (복주산)숲길 정비 8.1km 1.5. 사업금액 : 금10,391,000원(기초금액) 【(유명산)4,745,000원 + (복주산)5,646,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등산로로 등산객이 통행하는 곳이니 사업추진 시 등산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 2회 재해예방 지도계약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관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등산로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경영상태‘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별표2]에 따름+3.5 ~ △4.0
소계10점
2. 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5.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복주산 산출내역서

과업·요구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2026년 복주산등산로 정비사업 감리용역
□ 사 업 량 :감리용역 1식(숲길정비8.1km)적색숫자만 입력
□ 사 업 비구분총공사비총원가부가가치세수수료
- 총 사 업 비:233,883,000원※ 사업예정액 + 관급자재대계233,883,000232,459,1681,343,83280,000
- 공제사업비 :1,423,832원(부가가치세+수수료)공사원가계산금액219,047,000219,044,6232,377-
- 적용사업비 :232,459,168원관급자재비14,836,00013,414,5451,341,45580,000
□ 용역 예정가격14,756,000
(단위 : 원)
구분적용 사업비
(a)
대가요율(%)
(b)
용역 예정가격
(c=a*b)
비 고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감리용역비5,646,000천원미만 절사● 감리
계[(1)+(2)+(3)]5,646,217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1) 용역비232,459,1682.195,090,855※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2)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료
42,070산업별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표준담보기간(년)
① 1단계 공제료5,090,8550.666433,9255억원이하
② 2단계 공제료0.168,145기본요율가산요율
(3) 부가가치세5,132,9250.1513,292농림부문: 농림0.8330.1332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분 요율적용※ 검측감리는 위 요율의 60%,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순계약금액 ×0.16
2026년 5월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2026년 유명산등산로 정비사업 감리용역
□ 사 업 량 :감리용역 1식(숲길정비6.3km)적색숫자만 입력
□ 사 업 비구분총공사비총원가부가가치세수수료
- 총 사 업 비:181,817,000원※ 사업예정액 + 관급자재대계181,817,000180,538,9851,257,01521,000
- 공제사업비 :1,278,015원(부가가치세+수수료)공사원가계산금액178,046,000177,129,894916,106-
- 적용사업비 :180,538,985원관급자재비3,771,0003,409,091340,90921,000
□ 용역 예정가격3,750,000
(단위 : 원)
구분적용 사업비
(a)
대가요율(%)
(b)
용역 예정가격
(c=a*b)
비 고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감리용역비4,745,000천원미만 절사● 감리
계[(1)+(2)+(3)]4,745,545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1) 용역비180,538,9852.374,278,773※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2)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료
35,359산업별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표준담보기간(년)
① 1단계 공제료4,278,7730.666428,5135억원이하
② 2단계 공제료0.166,846기본요율가산요율
(3) 부가가치세4,314,1320.1431,413농림부문: 농림0.8330.1332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분 요율적용※ 검측감리는 위 요율의 60%,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순계약금액 ×0.16
2026년 5월③ 총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 (③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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