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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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구조 및 건축감리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창 구조엔지니어링
낙찰금액
7,654,120원 · 낙찰률 90.026%
낙찰하한율
90%
참가
8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85309/29(화)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774825009/01(화)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839964306/18(목)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763438006/18(목)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632139506/18(목)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593693006/18(목)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R26TE1587070306/18(목)7,654,12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창 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에스칸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과천고등학교 5호동의 내진보강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축 및 기술 감리를 수행합니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
  • 내진보강 설계 의도에 따른 시공 품질 확인 및 기술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공급원 확인
  •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시공 중지·재시공 요청
  •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및 조서 작성
  • 감리일지, 공사 사진첩, 완료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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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20,909원
배정예산
8,493,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4861-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20,909원
배정예산
8,49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hwp ===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교 육 시 설 과 ] 1. 용역명: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감리용역 (비상주)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7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내진보강공사 착수일과 동일 - 종료일: 내진보강공사 준공일 +7일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개요

학교명건물명구조층수비 고
과천고5호동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상2층
(1,191㎡)
내진보강공사
위치경기도 과천시 꿈보람길 26(별양동), 과천고등학교

4.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5. 관련 근거 가.「건축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건축사법」 나.「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6. 용역의 범위 가. 본 공사(건축)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 7. 감리원의 자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의거 수행하며 현장여건에 적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주요공정보고 1) 주요공정마다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 간이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공사 진행현황 및 공정현황(공정률 및 사진 포함) 나) 감리원 검토 의견 2) 공사현장에 따라 주요공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공정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철거·미장·방수 등 공정이 여럿인 경우 각 공정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비계 설치 등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정은 층마다 1회 또는 주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한다. 다. 수시보고 1) 발주청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또는 용역 완료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자) 인수인계서 10.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완료 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주 1회 이상 현장 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1.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1)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1)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2)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감리원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건축사 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1. 감리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공사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 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공사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4.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 정산항목 1.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 감리요령 포함)을 참조하되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의거 대가지급시 실지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실지 소요비용의 정산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으로 한다. 끝. ===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hwp ===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교 육 시 설 과 ]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해당 학교시설물을 대상으로 정확한 시공을 통하여 내진보강설계자가 의도한 내진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학교명건물명구조층수비 고
과천고5호동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상2층
(1,191㎡)
내진보강공사
위치경기도 과천시 꿈보람길 26(별양동), 과천고등학교
보강공법보강개소특수공법
유무
주요 재료강도(MPa)
보강공법보강개소특수공법
유무
강재콘크리트철근
철골가새의 신설4개소■일반 □특수SHN275
(275MPa)
--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7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내진보강공사 착수일과 동일 - 종료일: 내진보강공사 준공일 +7일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공사 및 기술감리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공사 수행자는 ‘시공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기술감리자는 ‘기술감리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2.1.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4)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2.1.2 학교시설 (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 (2)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교육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학교시설 내진 사업단)」 (4)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대가 산정 가이드(교육부, 학교시설 내진 사업단)」 (5)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 수행 지침 2.2.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감리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기술감리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2.2 발주처와 기술감리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보강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책임기술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참여기술감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참여기술감리자의 이력 사항과 수행 업무 등은 착수계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술감리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감리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술감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기술감리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기술감리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기술감리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기술감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술감리자의 책임한계

①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는 법적 감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술감리자는 부실 감리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 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시공물의 검측과 관련한 사항 - 건설목적물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전반에 관련한 사항 - 구조부분, 준공검사의 수행 ③ 기술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범위에서 제외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기술감리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기술감리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기술감리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기술감리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2.3 기술감리자의 역할과 권한 (1) 기술감리자는 내진보강공법과 관련된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여건 조사, 사용자재 공급원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기술감리자는 착공신고시 작성된 내진보강공법과 관련된 도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술감리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내진보강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자에게 공사 현장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에게 품질 증빙자료 요구 및 현장 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시공 중 발생하는 중대한 품질 결함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감리자는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Ⅱ.2.다. 공사의 시정 및 중지>를 따른다. (5) 감리 결과는 보고서 등에 기록하고 보고 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감리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기술감리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술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5 특기사항 발주처 요구 시 기술감리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공사 전 단계 (1) 기술감리자는 계약 전 발주처와 기술협상을 통해 세부 과업범위를 협의하고 착수보고 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며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현장방문 시점을 명기한다. (2) 기술감리자는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보강공법별 공사 순서를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통해 보강 부재의 위치, 물량, 규격 등을 확인하고 보강자재의 공급처의 생산·공급 여건 및 자재의 운송, 보관, 반입을 위한 현장 환경도 확인하여야 한다. PC 및 강구조 등 OSC (Off-Site Construction) 부재를 적용하는 경우, 부재의 공장제작 (품질확인 포함) 및 현장 시공 관련 계획서를 검토 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결과를 착수 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내진보강 공사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지 조건 등과 맞지 않아 설계상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와의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내진보강을 위한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재료와 공법의 공급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양식과 동일한 기술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검토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시행 단계 (1) 기술감리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에 준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 품질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때, 내진보강 공법에 따른 기술감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수정 또는 삭제 및 보완 시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책임기술감리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장제작 시 공강검수를 통한 자재 검수를 실시하고, 제작·운반을 고려한 품질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술감리자는 기존 구조부재의 위치, 재료강도 및 품질저하, 노후화에 따른 손상상태 등 현황을 확인하여 내진보강설계자가 검토한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보강공사 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재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감리자가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정기 보고 또는 수시 보고) (5) 기술감리자는 준공 검사를 포함한 용역 완료 때까지 진행되는 현장 방문 시 시공 완료된 부분의 시공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한다. (6) 체크리스트의 필수확인점은 내진보강공사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필히 기술감리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공정에 대해 필수확인점이 여러 개 해당될 경우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기술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와 고급기술자)는“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Ⅳ. 기술감리의 대가 산정에서 규정하는 현장방문감리 횟수와 최소 체류시간(3시간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과다 연장시 (필요시) (1) 기술감리자는 내진보강설계시 확정된 설계로 공사 진행하며(설계서의 임의 변경 불가) 변경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 또는 내진보강책임기술자에게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2) 기술감리자는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3)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과다 연장에 따른 현장 방문 횟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감리자는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감리 대가에 대한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3.4 기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여부 확인 후 구조부분 준공 검사를 시행한다. (2) 기술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기술감리 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기술감리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사람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그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보고사항 3.5.1 착수보고 책임기술감리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이때 보고 내용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표 2>에 따른다. 3.5.2 정기보고 책임기술감리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방문일 및 보고기간을 결정하여 감독관에게 정기보고를 실시한다. 이때 보고 내용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표 3>에 따른다. 3.5.3 중간보고 책임기술감리자는 내진보강공사 완료시 발주처에게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이때 보고 내용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표 3>에 따른다. 3.5.4 수시보고 필요시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감리자는 발주처의 지시 사항과 지시 이행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3.5.5 검측결과보고 검측 요청이 있는 경우 검측 완료 후 책임기술감리자는 현장대리인에게 검측 지시사항에 대한 검측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타보고(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중복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5.6 완료보고 책임기술감리자는 준공시 발주처에게 완료보고를 실시한다. 이때 보고 내용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표 4>에 따른다.

제4장 성과품 제출

4.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감리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착수서류

도서명부수규격제출기일
착수계
- 책임기술감리자 선임계
1A4계약후 7일 이내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현장확인시점 계획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보안각서1
내진보강 상세 시공도면 검토 결과 보고서A3,A4
현지조건과 설계도서 연계성 검토 결과 보고서
(PC 및 강구조 부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제작 계획, 공정,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검토 결과
A4

4.3 감리보고서 (1)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매뉴얼」의 Ⅲ장의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감리 체크리스트를 따른다. (2) 감리보고서는 완료보고 후 3부 제출하며 전자파일(PDF)로도 제출한다. [서식1]

착 수 계

< 건 명 : OO교 OO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OO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식2]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리 기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OO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식3]

책임기술감리자 선임계

감 리 건 명 : 감 리 기 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위와 같이 기술감리 책임기술자를 선정합니다.

붙 임 : 1. 재직증명서 1부. 2.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OO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식4] 참여기술감리자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공고번호용 역 명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구조 및 건축감리용역2026. 6. 17.(수)
11:00
용 역 명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과천고 5호동 내진보강공사 구조 및 건축감리용역2026. 6. 12. 10:00
~
2026. 6. 17. 10:00
2026. 6. 1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금8,493,000원
[추정가격: 7,720,909원
+ 부가가치세: 772,091원]

○ 용역현장 : 과천고등학교(경기도 과천시 소재)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7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원종호)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가’,‘나’를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참가자격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6. 16.(화) 18: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69, 원종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6.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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