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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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양중학교 3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충청남도청양교육청 청양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아주항공여행사(주)
낙찰금액
152,480,000원 · 낙찰률 86.875%
낙찰하한율
-
참가
8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14210/12(월)146,797,670원금차 4일, 총차 4일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55910/12(월)146,797,670원금차 4일, 총차 4일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462507/22(수)152,480,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253907/22(수)152,480,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함양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국외 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함.

  •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수속 지원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및 총 11식 식사 제공
  • 국내외 이동 전세버스(45인승 4대) 운행
  • 수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보상 한도 2억 원) 및 단체 유심 제공
  • 사전 현장 답사 수행 및 세부 일정표/안내 책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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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국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10점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5점
제안 업체 용역 수행 인력 지원 상태5점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10점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5점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10점
식당 시설의 위생 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5점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10점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5점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10점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616,364원
배정예산
177,77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4122-000
참조번호
청양중0611-1
공고기관
충청남도청양교육청 청양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청양교육청 청양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616,364원
배정예산
177,77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51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이기순 (041-944-1193) 2026. 6.

청 양 중 학 교

1. 사업명: 청양중학교 3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의 성격: 국외 역사·문화 체험 3. 사업목적 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인 안목 함양 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 의식을 고양시킬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창의적 활동 중심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및 학습효과 증진 라. 일본문화 탐방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양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4. 기간 및 장소

구분학생 및 인솔 교원사전 현장 답사
기 간2026. 9. 29.(화) ~ 2026. 10. 2.(금).
(3박 4일)
2026. 7. 21.(화) ~ 2026. 7. 23.(목)
(2박 3일) *변경 가능
장 소오사카, 교토, 나라
참가인원110명(학생 100명, 인솔 교원 10명)사전 현장 답사 교원 2명(여 2)

* 사전 현장 답사 일정 및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국내 및 일본 현지 이동 버스, 항공) 나. 숙식(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3박) 제공 및 조·중·석식(11식) 다. 여행지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바. 기타 사항 6. 입찰 참가 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7. 사업자 선정 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8.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 제안서 9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담당자 : 청양중학교 행정실 이기순 (☎041-944-1193) 9.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구성 가.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운영 나. 인원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 기준

배점·평가

구 분합 계정량적 평가 분야
(객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주관적 평가)
비고
배 점100점20점80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 평가 기준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분야(객관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정량적 평가 분야(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의 총점 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업·요구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1. 용역 조건 가. 공항수송 차량비(학교↔공항), 항공이용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숙식비용, 현지 가이드 및 운전자 비용 및 팁, 현지 차량,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 비용, 야간 안전요원 비용, 입장료, 안내 책자 제작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여행자보험(보상 범위 최대 2억 한도)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 (국내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 부담 없음, 교직원 사전현장답사 경비 포함) 나. 국외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에 의한 총액입찰, 국외체험학습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다. 숙박비(3박) :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2인 1실 기준 라. 식사 : 기내식(1식), 호텔식 뷔페(3식), 현지·자유식(7식) 마. 구급약품, 생수,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체험경비를 포함한다. 바. 항공기: 본교가 이미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제반사항(항공권 수량,가격 등)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45인승 이상 버스항공
대수기본 조건2026. 9. 29.(화) / 10. 2.(금)
학교↔청주공항 (4대)
일본 현지 (4대)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청주공항 → 간사이공항
간사이공항 → 청주공항

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1) 운행 차량은 【청양중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행 차량은 2020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회사 차량(45인승) 4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 차량 불가, 증빙 자료 제출 -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제반 서류 사전에 제출) 4)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5) 운송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6) 안전 운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수학여행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9)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2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13)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4)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항공권 예약 현황>

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예약항공사예약좌석
2026.9.29.(화) 청주08:1511:20에어로케이 RF312115
2026.10.2.(금) 오사카12:3514:25에어로케이 RF311

1) 항공편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진다. 3. 숙식 (총 3박 11식 : 조식 4회, 중식 4회, 석식 3회, 간식 1회) 가. 숙박 시설 (3박) 1)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한다. 2) 방은 원칙적으로 2인 1실(금연실)로 하며 전염성 질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사전 현장답사 시 숙소는 1인 1실로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대는 2인 1실 싱글 2개 및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숙소는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생 단일팀만을 수용한다. 8)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반경 15km 이내이어야 하며, 관광지와의 거리 및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9)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 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10)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 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11)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2)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3) 야간에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14) 숙박시설은 주·야간에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5)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사(11식, 간식 1회) 제공

숙박 시설식사 제공(예시)
숙박 시설1일차2일차3일차4일차
4성급 이상,
분산 수용 배제
버스 이동 간식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숙소 뷔페
중식: 밀쿠폰
석식: 밀쿠폰
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1) 현지식은 1인당 2,500엔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유식은 2,500엔 이상으로 여행 중 제공한다. (현지식은 대규모 인원 수용 문제로 인한 식당 선택 제한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전체 학생을 A팀과 B팀으로 나누어(버스별) 제공하여, 다음 날에는 팀별 식사 장소를 교체하여 일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선호)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3) 현지식 중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4)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8)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0)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1병(500ml)씩 제공한다. 11) 조식은 호텔식 뷔페이며 조식, 중식, 석식 포함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한다. 14)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15) 알레르기, 채식 등 특별 식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사항 반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4. 탐방․체험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탐방․체험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탐방․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기상 악화로 인한 탐방․체험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다. 우천 시 우비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실외 행사 취소 적절한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5. 안내원 배치 (야간 경비 포함) 가. 학교 출발부터 현지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시키되, 해당 여행지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여행사 대표 수행 안내원은 반드시 체험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에서는 각 차량당 1명씩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 4대- 4명의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 배치하여야 함.) 다.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은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라.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불성실한 모습,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주간 2명 이상, 야간 2명 이상으로 배치하되, 주간 안전요원은 현지안내원(여행 가이드) 임무를 겸하며, 주간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지역 안내 경험이 충분하고, 역사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며, 일본 현지 도착부터 일정 완료 시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및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 중 야간시간(22시~ 익일6시) 숙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2인 이상의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등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또는 이수증)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여행 가이드)에 대한 일체경비는 국외 체험학습비용에 포함되며, 국외 체험학습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사전현장답사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분실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국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200,00020,00020,00020,00010,00010,0001,0001,400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국외체험활동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통신 지원 가. 학생들이 해외 체류 중 대한민국에 있는 보호자와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심(USIM)을 단체로 구매하여 제공한다. 나. 유심은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각 유심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라. 만약 단체 유심 제공이 어렵다면, 현지 유심을 쉽게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8.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9.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활동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체험활동 일정 변경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의 사정, 관련 기관의 체험활동 자제 요청 등 아래의 (1)~(3) 항목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0.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전염성 질환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서식13 : 계약 시 점검표 12.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아. 수학여행 도중에 용역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현지 사전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낙찰업체는 청양중학교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다. 현지와 국내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여행사는 사전답사 인원에 대해 해외 유심을 제공한다. 14. 제반 서류 제출 가. 수학여행 용역 업체로 선정된 수학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확인증(항공사 발행)을 계약 시 제출하여 계약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항공 예약 확인증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학 여행사는 수학 여행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와 합의한 수학여행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수학여행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 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사하며, 나.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서식14 : 계약 이행 점검표 16. 여행경비의 지급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현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행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정산서(집행내역)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경비는 체험활동 종료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하여 10일 이내에 지급(정산)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수학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당내역을 감하여 지급한다. 17.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18.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여행사에서 본교의 계약 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취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여행사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본교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9. 채권양도 및 기타 조건 가.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 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20. 기타 제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체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화재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 국외현장체험 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21. 탐방 일정(3박 4일)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사전 답사 완료 후 최종 확정한다. 나. 일정표 작성 시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관광 안내 및 코스별 진행 방법, 안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마. 주요 현장체험 장소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일정을 제안하되, 다음 일정을 필수로 넣어서 제안한다. 이 외에 업체가 제안한 일정 중 입장료가 추가된 일정은 추후 학교에 입장료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다. (필수 일정: 유니버셜 스튜디오(1일 체험),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아라시야마, 교토)

바. 교육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외국 교육기관 방문 최소 1회 포함한다. 사. 나머지 필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무료 관광지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2.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일정표

일자장소시간내용비고
제1일
9.29
청양05:00학교 집결/ 인원 점검 후 공항으로 이동간식 제공
청주06:30-08:15청주 공항 도착 / 쓰루가이드 미팅 후 탑승 수속 / 출발
08:15-10:10비행기 이동조: 기내식
간사이10:10-11:00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나라11:00-12:00나라 이동
12:00-13:00중식중: 현지식
13:00-14:00동대사
▶나라 사슴공원
▶동대사
오사카14:00-15:00오사카 이동
15:00-16:00▶오사카성(천수각)
16:00-18:00▶신사이바시 & 도톤보리 자유관광
18:00-19:00저녁식사석: 현지식
19:00-19:30호텔로 이동
19:30~호텔 체크인 후 휴식 및 자유시간(4성급 HOTEL)
제2일
9.30
07:00~기상 및 조식조: 호텔식
08:30-09:00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이동
09:00-18:00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중: 밀쿠폰
(3,000엔)
석: 밀쿠폰
(3,000엔)
18:00-18:30호텔로 이동
18:30~호텔 체크인 후 휴식 및 자유시간(4성급 HOTEL)
제3일
10.1
07:30~기상 및 조식조: 호텔식
아라시야마09:00-10:30아라시야마 이동
10:30-11:30▶아라시야마 치쿠린 대나무숲
▶노노미야신사
교토11:30-13:00이동
13:00-14:00중식중: 현지식
14:00-16:00▶도시샤 대학
▶청수사
▶산넨자카&니넨자카
오 사 카16:00-17:30오사카 이동
17:30-18:30석식석: 현지식
18:30~호텔 체크인 후 휴식 및 자유시간(4성급 HOTEL)
제4일
10.2
06:30~호텔 조식 및 체크아웃조: 호텔식
08:00-09:00인원 점검 후 이동
간 사 이09:00-10:30
10:30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 수속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 청주 향발
청주12:00-12:30청주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12:30-13:30중식중: 현지식
청양13:30-15:00학교로 이동 및 도착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헤어드라이기, 매점, 인터넷PC 이용 여부 등) ✻ 숙박시설의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등 안전상태 기재 ✻ 숙박시설 층 내 설치된 주류 판매 가능 자판기는 제거할 것(제거 불가시 주류 제거) 8.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국내차량 운행 예정 차량 현황 기재(사전답사 포함) - 국외현지(일본) 운행 예정 차량 현황 기개(사전답사 포함) 9.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국외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10. 식사에 관한 사항 - 식사는 현지(일본) 식사의 경우 1식 2,500엔 이상의 단가(자유식은 1식 2,500엔 이상으로 지급)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 좋고 위생적인 메뉴로 적기에 제공 -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 식사로 제공 - 체험학습 기간에 제공될 식단표 및 사진 첨부 11.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가입 보험내역 및 금액) 12.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등) ✻ 기타 여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13. 우천 등 기상변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14.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5. 제안서의 효력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20)
1. 수행 실적 (10점)
-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국외체험학습 수행실적
A. 11회 이상10주1)
참조
B.  8회  ~ 10회8
C. 5회 ~ 7회6
D. 2회 ~ 4회4
E. 1회 미만2
2. 경영 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9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C. 기준비율의 50%미만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90% 이상5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C. 기준비율의 50%미만1
정
성
적
평
가
(80)
3. 국외문화체험활동 부문별 수행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
참조
3.1 국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108642
3.2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54321
3.3 제안 업체 용역 수행 인력 지원 상태
4. 숙박시설,교육활동 부대시설 상태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108642
4.2.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54321
5. 식사 제공 및 위생 상태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108642
5.2. 식당 시설의 위생 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54321
6. 일정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108642
6.2.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54321
7. 교통제공 능력(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4)
참조
7.1.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108642
7.2.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54321
합 계100

주1) 수행 실적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외체험학습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국외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해의 마지막 5년간)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시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주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본 용역에 대한 수행원(안내원) 및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력으로 재직 증명서, 연수 이수증,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주4) 항공권 확보 및 운영 계획: 한국 대형 국적항공사 및 직항 운행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정량적
평가
1○ 최근 5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서식4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정성적
평가
3○ 국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서식2,3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5○ 식사제공능력 (이동 중 식당 포함)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수행 안내원 등) 배치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7○ 교통수단 제공 능력 (버스, 항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권 승계 확약서 제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과업·요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청양중학교 3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의함 1) 여행기간 : 2026.9.29.(화) ~ 2026.10.2.(금) / 3박4일 *사전답사일정 : 2026.7.21.(화) ~ 2026.7.23.(목) / 2박3일 (사전답사 일정 변경 가능) 2) 예상인원 : 총110명(학생 100, 인솔교사 10명), 사전답사 2명(여 2명) ※ 실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다. 여행경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사전답사 비용 포함

순항 목내 용
1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 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확보
(최종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함)
2숙박 및 식사□ 숙박 : 4성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3박
□ 식사 : 11식(조식 4회, 중식 4회, 석식 3회, 간식 1회)
3입장료 및 관람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4전세버스 임차료□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4대 (국내 및 일본 현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5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안전요원
□ 수행안내원 1명, 현지안내원 3명, 주간안전요원 2명 이상,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
▸안전요원 자격 : 현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6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2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등에 관한 내용 포함
7기타 비용□ 긴급 구급약품 구입, 여행가이드 비용, 알선수수료 등
8용역이윤율□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기초금액금177,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주공항 → 간사이공항
(2026.9.29.)
간사이공항 → 청주공항
(2026.10.2.)
에어로케이 RF312 (08:15)
115좌석 확보
케이 RF311 (12:35)
115좌석 확보

참가자격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자로만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 가격 입찰서의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합니다. 1) 2단계 입찰입니다.(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2) 규격(제안서) 입찰(직접 제출), 가격 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전자 입찰)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 <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실 이기순 계약 전담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944-1193, Fax : 041-943-6791 2) 제안서 관련 문의 : 청양중학교 교사 허기명(☎ 041-944-1194) 3)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88-0800 2026. 6. .

청 양 중 학 교 장

=== 2026학년도 청양중학교 3학년 국외 수학여행 특수조건.hwp ===

청양중학교 3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청양중학교장 제1조【총칙】 청양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3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외 현장체험학습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 현장체험학습】국외 현장체험학습은 2026.9.29.(화)부터 2026.10.2.(금)[3박4일]까지로 한다. *사전답사: 2026.7.21.(화) ~ 2026.7.23.(목)[2박3일](일정 변경 가능) 제5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과업·요구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110명(학생 100명, 인솔교원 10명), 사전답사 교원 2명으로 한다.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이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발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국외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숙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관광진흥기금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사전답사 경비도 포함되며, 국외체험학습 완료 후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숙식이 가능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모든 객실의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을 기준이고, 침대는 싱글 2개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잔여 학생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1인 1실로 배정한다. 인솔교사는 1인 1실로 하며, 감염 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 숙소와 유흥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을”은 숙소에 야간 보안경비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①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4대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 공항 이동 차량은 되도록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국외문화체험국(일본)의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청양중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7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출발 직전 운행기사에 대하여 전원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을”은 각 차량에는 비상 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⑪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출입국수속 및 여행자 보험가입】 ① “을”은 “갑”이 통보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국외 현장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국외 현장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출국 10일전까지 여행지 지역별 호텔확보, 객실배치도,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일정표 등 국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외현장체험학습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한다. 또한 국외현장체험학습지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일시는 학교와 추후 협의) ④ 국외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등】

① 수행안내원은 해당 도시 국외견학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 1대당 1인 배치ㆍ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으로서 인솔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③ 야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야간안전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한다. ④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또한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답사】 ① 계약 체결 후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행 이전에 여행사와 본 학교의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 답사 일정은 2박 3일로 학교관계자 2인, 통역과 안내가 가능한 국내 또는 현지 가이드 1명이 포함되며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필요시 비자발급, 여행자보험 포함)를 포함한 일비, 숙박비, 식비(물값, 간식비 포함), 운임(현지 이동료 전세차량비 등 일체), 사전 답사자 현지 안내원 비용 등 사전 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③ 사전 답사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비에 포함한다. ④ 사전 답사 시작일부터 마치는 날까지 현지에서 본국으로 업무 통화, 업무 SNS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이 가능도록 유심 등을 학교측 사전 답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사전 답사 일정은 기관, 식사, 이동 경로 등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같아야 한다.  현지 사전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 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④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위탁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처리 방안,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 등)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10명을(학생 100명, 교사 10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하여 청구한다.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 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체험학습 중 “학교”와 “여행사”간에 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체험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을”은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교육부 또는 충남교육청에서 2026학년도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기타 안전 사항 및 시행 지침은 최신 도교육청 매뉴얼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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