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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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5호선 청도군 청도읍 ~ 화양읍 등 3개구간 정비용역(예초)

정정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예초·제초·환경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진조경
낙찰금액
88,474,086원 · 낙찰률 90.004%
낙찰하한율
89.995%
참가
460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675310/12(월)94,38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93010/12(월)94,38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316906/24(수)88,474,08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186706/24(수)88,474,08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삼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 25호선 청도군 청도읍에서 화양읍 등 3개 구간의 도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예초 및 벌목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예초작업 64.5km 수행
  • 벌목작업 6.4km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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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7년 실적비율)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점
신인도4.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1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3768-001
참조번호
대구국토2026-180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2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신인도+4.25~
-5.0
+4.25~
-5.0
계30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1010
Ⅲ.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Ⅳ.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6
4
2
1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6
4
2
1
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2인 이상10
1인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3인 이상10
2인8
1인4
C. 기능사3인 이상6
2인4
1인2
D. 미보유0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1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6
4
2
1
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2인 이상10
1인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3인 이상10
2인8
1인4
C. 기능사3인 이상6
2인4
1인2
D. 미보유0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99
나. 기술 보유상황11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안전성 정도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심사항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3.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4030
2. 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A. 130%이상4030
B. 100%이상~130%미만38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20
3.기술능력기술신용평가등급0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10
T3+, T3, T3-9.7
T4+, T4, T4-9.4
T5+, T5, T5-9.1
T6+, T6, T6-, T78.8
T8, T9, T108.0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2.사후관리(A/S)임대물품 사후관리(A/S)10
3.신인도+4.25~
-5.0
계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70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이상
30점 이하
2.신인도+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30점 이하
2.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이하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3.사후관리(A/S)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5점 이하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점 이상
70점 이하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심사항목등급자격증보유인원평 점
기술ㆍ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기술사 또는 기능장1급2인 이상배점×1.0
1인배점×0.8
B.기사 또는 산업기사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배점×1.0
2인배점×0.8
1인배점×0.4
C.기능사3급3인 이상배점×0.6
2인배점×0.4
1인배점×0.2
D.미보유0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T1, T2배점(만점)
T3+, T3, T3-배점 – 0.3
T4+, T4, T4-배점 – 0.6
T5+, T5, T5-배점 – 0.9
T6+, T6, T6-, T7배점 – 1.2
T8, T9, T10배점 – 2.0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한도별
20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7.0
심 사 항 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기업 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①여성기업 지원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다. 고용창출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①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①체불사업주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아. 산업안전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3.0
➁안전보건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1.0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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