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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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뉴텍
낙찰금액
43,487,950원 · 낙찰률 90.36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5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953909/30(수)47,836,50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뉴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37309/30(수)47,836,50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뉴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85106/29(월)43,487,9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뉴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771906/29(월)43,487,9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뉴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통신설비 공사를 수행하여 도서관 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통신 배관 및 배선 공사(합성수지제/금속제 가요전선관, 네트워크 케이블 등)
  • 통신 기구 설치(아웃렛박스, 리셉터클, 스피커 등)
  • 기존 설비(방송 앰프, 스피커, CCTV, 인터폰, 비상벨) 철거 및 재설치
  • 정보통신 설비 구축(광접속장치,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패치 판넬, 랙 등)
  • 접지 공사 수행
  • 준공도서(준공원도 A3 3부) 및 유지보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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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0:00지남
개찰06/1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73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73658-000
참조번호
구립도서관-6882(2026. 6. 10.)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7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기 초 금 액추 정 금 액
공 사 명기 초 금 액계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통신)48,109,00048,109,00043,735,455
(4,373,545)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0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생략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중앙도서관(☎ 052-241-7415) ※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롤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자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참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금액 : 사천팔백일십만구천원(₩48,109,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4경 비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E임금채권 부담금노무비 * 0.09%
CF석면 분담금노무비 * 0.006%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1011
1. 통신설비공사0101012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1. 통신설비공사0101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M112.5호표 15FCBF473D6CE1D939B97D0C307E300TFF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E300611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27호표 25FCBF473D6CE1D939B97D0C307F327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F327612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8, 하이렉스-CD, 28mm159호표 35FCBF473D6CE1D939B97D0C30783F8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83F861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6호표 45FCBF473D6CE1D939B97D0C307939F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939F72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비방수호표 55FCBF473D6CE1D939B97D0C307A3A5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A3A572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2586A04A9F61450A39C9B99F0EBD37B74DEAE4CFT0101586A04A9F61450A39C9B99F0EBD37B74DEAE4C72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4586A04A9F61450A39C9B99F0EBD37B74DEAE400101586A04A9F61450A39C9B99F0EBD37B74DEAE40724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5㎟M12호표 65FCBF473D6CE1D939B97D0C3101378TF01015FCBF473D6CE1D939B97D0C3101378694
네트워크케이블UTP Cat. 5E, 4P2359.5호표 75FCBF473D6CE1D939B97D0C310035101015FCBF473D6CE1D939B97D0C3100351677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개15호표 85FCBF473D6CE1D939B97D0C310B37B01015FCBF473D6CE1D939B97D0C310B37B363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6586A04A9F60BC8D3159A439E4073512C3D26BCFT0101586A04A9F60BC8D3159A439E4073512C3D26BC727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9586A04A9F60BC8D3159A439E4073512C3D26BB0101586A04A9F60BC8D3159A439E4073512C3D26BB365
풀박스풀박스, 200*200*100mm3호표 95FCBF473D6CE1D939B97D0C310A354TF01015FCBF473D6CE1D939B97D0C310A354725
리셉터클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4호표 105FCBF473D6CE1D939B97D0C307C353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C353681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6구5호표 115FCBF473D6CE1D939B97D0C307D37A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D37A728
스피커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1호표 125FCBF473D6CE1D939B97D0C333132001015FCBF473D6CE1D939B97D0C3331320729
멀티덕트(BODY)AL W75 x H50M3호표 135FCBF473D6CE1D939B97D0C310332501015FCBF473D6CE1D939B97D0C3103325730
멀티덕트 잡자재COVER, AL W75587494DE460B38E353969865A3C30905E79CB2FT0101587494DE460B38E353969865A3C30905E79CB2731
방송 AMP_철거/재설치480WEA1호표 145874F469B651D263EF94F0D5677378TF01015874F469B651D263EF94F0D5677378736
스피커_철거/재설치천정형 3W4호표 155874F469B651D263EF94F0D529D34E01015874F469B651D263EF94F0D529D34E735
CCTV_철거/재설치DOME형(고정형)1호표 165874F469B651D263EF94F0D529C3A901015874F469B651D263EF94F0D529C3A9734
인터폰_철거/재설치자기3호표 175FCBF473D6CE1D939B97D0C333031A01015FCBF473D6CE1D939B97D0C333031A740
비상벨_철거/재설치수신기(제어기)1호표 185FCBF473D6CE1D939B97D0C307B34C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B34C737
BUTTON호표 195FCBF473D6CE1D939B97D0C307431D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431D738
비상벨 표시등호표 205FCBF473D6CE1D939B97D0C307532401015FCBF473D6CE1D939B97D0C3075324739
[ 합 계 ]TOTAL

=== 시방서(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통신)).hwpx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시 방 서

2026. 04.

울산광역시 북구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정 보 통 신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정보통신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슬라이드 1매씩(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다. 변경금액이 ± 5%이내에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A3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공사기간은 병행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나. 본 총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수 없다.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수급자가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부분으로 시공할 것.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철 판 두 께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절연 저항치
400V 미만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0.3 ㏁
400V 이상0.4 ㏁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1. 공통사항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공사
제 2 종 접지공사
제 3 종 접지공사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10Ω이하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
의 암페아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 저압측 전로와
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
하는 경우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를 차단하
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이하
100Ω이하
10Ω이하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계기의 변성기 2차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파.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이상으로 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정보통신 설비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가.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18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전선배관은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신선용의 배관은 수용율 32% 이하이어야 하며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이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27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다. 공간내에는 도입선을 넣어 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 내에는 완성도(시공업자명 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벽부형 전화 OUTLET의 취부 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하여 300mm로 하며 콘센트 및 TV OUTLET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마. 통신용 전선은 전선관 또는 박스내에서 도중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바. 벽부형 OUTLET BOX 에는 PLATE를 설치 하여야 하며 FLOOR DUCT또는 FLOOR BOX공사일 경우에는 LOW TENSION STUD를 사용하여 옥내선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공사

가. 정보통신용 전선 및 광케이블은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옥내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서 UTP(CAT.5E) CABLE을 사용하며, LAN배선은 UTP(CAT.6) CABLE을 사용한다. 다. 광케이블은 SINGLE MODE TYPE으로 저공해 고난연성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깨끗이 청소한후 입선한다. 마. 통신선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 : 60m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 : 150mm 이상

4. 단 자 함

가. 전화 단자반은 통신공사 규격품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작전에 제작사양서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입상 PIT 내에 설치하는 전화 단자함은 노출형으로 제작하며 기타는 특기 없는 한 매입형으로 제작할것. 다. 단자대는 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라. 케이블의 접속방법은 IDC 방식이어야한다. 마. 성단접속시 피복탈피를 최소화하고, 꼬임이 풀리지않도록 시공한다. 바. 케이블 허용곡률반경을 엄수한다 사. 케이블타이로 BINDING 시에는 꽉 조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관구는 충진하여 결로가 생기지않도록 하여야한다. 자. 구내선로의 링크성능측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한다. 차. 커버 내부에는 회로식별명판을 부착하여 선번을 기입하여야한다. 카.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한다. 타.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파. 전화용 수구는 통신공사 규격품(4P)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부착형을 사용한다. 하. 단자함의 취부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함의 하단까지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배선용 SHAFT 내에 설치하는 단자반은 500mm을 표준으로 한다.

5. 절연 저항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관 대지간 절연저항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기를 사용하여1회로 또는 1계통당 5메가 오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후의 절연저항은 1메가 오옴 이상으로 한다.

6. 접 지

가. 통신 설비용 옥외 접지선은 접지용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기와 접지저항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접 지 장 소접 지 선접 지 저 항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14 이상10 이하
각종 단자반
각종 교류 전원 장치
3.5 이상100 이하

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가스,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접지극의 상단이 지표면에서 0.7m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타의 접 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2m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라. 전화국선단자함의 접지는 전화 인입 맨홀 근처에 시공하여 인입케이블과 함께 전화국선단자함 까지 포설한다

7. 자재 사양

가. F.D.F(광접속장치-1U/2U/3U) 1) 기기 특성 - 19inch 랙에 장착 가능토록 설계 - 설치가 간편하고 고정 운용시에 적합 - 각종 아답타 취부가 가능함 - 크기:W482*H44*D305 / W482*H88*D305 / W482*H132*D305 나. OPTICAL PATCH CODE 2) 기기 특성 - 원하는 타입과 길이로 주문제작이 가능 - 광 송수신 장비와 광 전송로간의 연결 - 광 분배함과 광 케이블간 연결 - 광 분배함과 광 장비간 연결 - 광 장비와 광 단말간 연결 다. GIGABIT ETHERNET SWITCH - 24PORT + 2PORT SFP 1) 기기 특성 - 워크그룹스위치는 건물 내 각 층간 또는 다중의 LAN포트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컴퓨터 및 각종 단말기들을 접속하는 장비로서 연결되는 모든 장비들과의 연동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기기 사양 - 10/100/1000Base-T 22Port 이상 and 1000Base-X 또는 1000Base-T 2Port 이상(Combo Type) 제공 - Flash Memory 16M, DRAM : 64M 이상 제공 - MAC Address : 8K이상 - Switching Capacity : 48Gbps 이상 제공 - Throught : 38.6Mpps 이상 제공 - VLAN No : 256개 이상 지원 - Multicast 지원 (IGMP Snooping, IGMP Querier, IGMP v1/v2 지원) - 자동 MDIX 기능 지원 - STP / RSTP / MSTP 지원 - 표준 VLAN 지원 (Port/Protocol/Private based VLAN, 256개 이상의 VLAN 지원 -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MDI/MDI-X 기능 지원 - IEEE 802.3ad Port Trunking, LACP 지원 (6개 Trunk group, group 당 8 port 지원) -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 v1, v2, v3 지원 - SNMP Trap 기능 지원 - 운용이 용이한 command-line interface (CLI) 지원 & Web based management - 포트 상태, Duplex상태, Speed 상태, 스위치 상태등을 쉽게 판독할 수 있는 LED 제공 - TFTP 를 사용한 Software Upgrade 기능 지원 - IEEE 802.3x Flow control 기능 제공 - MAC Filtering 기능 지원 (Source/Destination) - Port Protection 기능제공 (storm protection : broadcast) - 802.1x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지원(Port Based) - DHCP Client 기능 제공 - SNMP, MIB II, RMON 기능 제공 - Syslog, Remote Syslog 기능 지원 - QoS기능 지원 ( queue 4개 이상 지원, PQ, WRR 지원 ) - Jumbo Frame 기능 지원 ( 9K ) - Rate-Limit 기능 지원 - RADIUS/SSH 기능 지원 - L2/L3/L4 Traffic Classification/ Priority Management [IEEE 802.Ip(COS), DSCP/TOS, TCP/UDP port number]

- 전원 : AC100~240,50/60Hz, Single AC Power, RPU지원 - 상기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라. PATCH PANEL 1) 기기 특성 - CAT 6, 24Port의 패치 판넬 이어야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구내 LAN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MDF 회선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PATCH CODE 1) 기기 특성 - 패치 판넬과 SWITCH HUB간의 연결할 수 있는 CODE이다. -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구내 LAN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RJ45 JACK 커넥터 처리를 하도록 한다. - 1M 이상의 여유선로를 가져야 한다. 바. RACK 1) 기기 특성 - LAN(Local Area Network) 전용이어야 한다. - 복잡하고 많은 양의 Cabling시 설치 유지관리에 최적의 Solution이어야 한다. 2) 기기 사양 - 규 격 : H500, H1000, H1600, H1800, H: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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