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황지초외 1교(태백중) 외부환경 개선 공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건축
- 낙찰업체
- 주원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14,000,000원 · 낙찰률 96.6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659 | 10/01(목) | 214,000,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199 | 10/01(목) | 214,000,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2658 | 06/23(화) | 214,000,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0910 | 06/23(화) | 214,000,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0005 | 06/23(화) | 214,000,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황지초등학교와 태백중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목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및 포장 깨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우수받이, 다중벽관, 벤치플륨관 등 배수 시설 설치
- 문주, 교문, 옹벽블록 등 구조물 설치
- 아스콘, 보도블록, 자연석판석, 경계석 등 포장 공사
- 디자인형 울타리, 조경석, 식재 등 부대 시설 설치
- 간판석, 가로등, 도로반사경 등 기존 시설물 이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354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2: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934,54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3548-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 공고 제2026-86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93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황지초외 1교(태백중) 외부환경 개선 공사 | ||||
|---|---|---|---|---|---|
|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3, 태백시 장성로 265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
| 공사내용 | 외부환경개선(황지초, 태백중) 각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 공사구분 (공정구성) | 토목공사(1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6.(화) 10:00부터 2026. 6. 18.(목) 12: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 6. 18.(화) 13:00 |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73,097,000원 | 217,728,000 | 197,934,545 | 19,793,455 | 55,369,000원 | 34,486,000원 |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23,600,331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태백시 지역제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태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580-5542)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대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3,140,367 | 2,376,762 | 312,306 | 1,520,599 | 2,871,668 | 4,725,969 | 14,947,671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세 부 내 역 서 >>> | ||||||||||||
| 1. 황 지 초 | 1 | 식 | ||||||||||
| 1) 토 공 | ||||||||||||
| 가. 기존구조물깨기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33 | ㎥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이상 | 66 | ||||||||||
| 화강석깨기 | 대형30CM미만 | 7 | ||||||||||
| 콘크리트절단 | 162 | m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6 |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45 | m | ||||||||||
| 콘크리트포장 절삭 | t=50㎜ | 401 |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1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7 | m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1,156 | ㎡ | |||||||||
| 스탠드 데크 들어내기 | 92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96 | ㎥ | |||||||||
| 나. 토 공 | ||||||||||||
| 사토(토사) | L=5.0km | 82 | ㎥ | |||||||||
| 2) 배 수 공 | ||||||||||||
| 가. 우수받이 | ||||||||||||
| 우수받이부설 | 300×400×900 | 4 | EA | |||||||||
| 다중벽관 부설및접합 | Φ200mm | 24 | m | |||||||||
| 새들분기관 접합 | 2 | 개소 | ||||||||||
| 다중벽관 절단 | 3 | |||||||||||
| 콘크리트 천공 | 1 | |||||||||||
| 3) 구조물공 | ||||||||||||
| 가. 문 주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포함 | 8 | ㎥ | |||||||||
| 레미콘-VIB.제외 | 1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48 | ㎡ | |||||||||
| 간단-수직고7.0m 이하 | 3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1-1 | 0.374 | ton | |||||||||
| 석재판붙임 | T=3㎝ | 42 | ㎡ | |||||||||
| 화강석 홈파기 | 6 | |||||||||||
| 학교명 | 음각 | 1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90%,인력10% | 20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17 | ||||||||||
| 나. 교 문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포함 | 2 | ㎥ | |||||||||
| 레미콘-VIB.제외 | 1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5 | ㎡ | |||||||||
| 간단-수직고7.0m 이하 | 2 | |||||||||||
| 4) 포 장 공 | ||||||||||||
| 가.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28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10cm 이하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100ℓ/a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6 | ㎥ | |||||||||
| 동상방지층(인력식) | 11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17 | ||||||||||
| 나. 바닥콘크리트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소형) | 레미콘-VIB.제외 | 2 | ㎥ | |||||||||
| 다. 보도포장 | ||||||||||||
| 보도용블록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1,634 | ㎡ | |||||||||
|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32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29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60 | ||||||||||
| 라. 자연석판석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4 | ㎥ | |||||||||
| 와이어메쉬 설치 | #6-100×100 | 38 | ㎡ | |||||||||
| 비닐깔기 | PE필름 | |||||||||||
| 자연석판석포장 | T=3㎝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4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
| 마. 유도블록 | ||||||||||||
| 유도블록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9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 | ㎥ | |||||||||
| 바. 경 계 석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6 | ㎥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51 | ㎡ | |||||||||
| 보차도경계석 직선설치 | 180×200, A-TYPE | 57 | m | |||||||||
| 횡단용경계석 직선설치 | 180×100, A-TYPE | 24 | ||||||||||
| 200×100, B-TYPE | 6 | |||||||||||
| 횡단용경계석 곡선설치 | 8 | |||||||||||
| 도로경계석 직선설치 | 150×150, A-TYPE | 70 | ||||||||||
| 비닐깔기 | PE필름 | 101 | ㎡ | |||||||||
| 5) 부 대 공 | ||||||||||||
| 가. 디자인형울타리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16 | ㎥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108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22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나. 노면도색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주차장 | 5 | ㎡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
| 다. 카스토퍼 | ||||||||||||
| 카스토퍼 | 750×150×120mm | 6 | EA | |||||||||
| 라. 조 경 석 | ||||||||||||
| 조경석쌓기 | 0.4 M3 내외 | 25 | ㎡ | |||||||||
| 부직포 설치 | 3.0T/M | |||||||||||
| 식재(초화류) | 보통 | 100 | 본 | |||||||||
| 마. 스탠드기둥 | ||||||||||||
| 스탠드 기둥철거 | 12 | EA | ||||||||||
| 바. 화 단 | ||||||||||||
| 잔디식재 | 잔디(평떼) | 20 | ㎡ | |||||||||
| 되메우기 | 굴삭기 0.7㎥ | 3 | ㎥ | |||||||||
| 사. 자 바 라 | ||||||||||||
| 자바라 하우스 설치 | W800×L1000 | 2 | EA | |||||||||
| 아. 시설물이설 | ||||||||||||
| 간판석 이설 | 2 | EA | ||||||||||
| 조경석 이설 | 3 | |||||||||||
| 가로등 이설 | 2 | |||||||||||
| 도로반사경 이설 | Ø 1000 MM | 1 | ||||||||||
| 보호구역표지 이설 | 2 | |||||||||||
| 회양목이식 | H=0.7m | 5 | 주 | |||||||||
| 주목 이식 | B=20cm | |||||||||||
| 어린이보호표지 이설 | 1 | EA | ||||||||||
| 자. 시설물철거 | ||||||||||||
| 디자인휀스 철거 | 128 | m | ||||||||||
| 차양 철거 | 1 | EA | ||||||||||
| 차. 운 반 비 | ||||||||||||
| 황등석운반비 | L=150.0km | 46 | ㎡ | |||||||||
| 다형상블록하차비 | t=6cm | 128 | ||||||||||
| 스톤블록하차비 | 1,572 | |||||||||||
| 자연석판석운반비 | L=150.0km | 41 | ||||||||||
| 유도블록운반비 | L=160.0km | 108 | EA | |||||||||
| 보차도경계석운반비 | L=130.0km | 98 | ||||||||||
| 도로경계석운반비 | 72 | |||||||||||
| 보조기층운반비 | L=11.1km | 54 | ㎥ | |||||||||
| 동상방지층운반비 | 15 | |||||||||||
| 모래운반비 | 55 | |||||||||||
| 시멘트운반비 | L=10.0km | 20 | 포 | |||||||||
| 2. 태 백 중 | 1 | 식 | ||||||||||
| 1) 토 공 | ||||||||||||
| 가. 기존구조물깨기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1 | ㎥ | |||||||||
| 화강석깨기 | ||||||||||||
| 콘크리트절단 | m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 | ||||||||||
| 나. 토 공 | ||||||||||||
| 사토(토사) | L=5.0km | 83 | ㎥ | |||||||||
| 2) 배 수 공 | ||||||||||||
| 가. 벤치플륨관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1 | ㎥ | |||||||||
| 유로폼 조립.해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2 | ㎡ | |||||||||
| 벤치플륨관부설 | 300×300 | 10 | m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5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3 | ||||||||||
| 3) 구조물공 | ||||||||||||
| 가. 옹벽블록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5 | ㎥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9 | ㎡ | |||||||||
| 콘크리트옹벽블록 설치(강원도형) | 1000×700×500 | |||||||||||
| 마감블록 설치 | 500×430×125 | 21 | EA | |||||||||
| 부직포 설치 | 3.0T/M | 14 | ㎡ | |||||||||
| 유공관 부설및접합 | Φ150mm | 9 | m | |||||||||
| 구조물뒤채움 | 소형장비 | 7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8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3 | ||||||||||
| 4) 포 장 공 | ||||||||||||
| 가. 보도포장 | ||||||||||||
| 보도용블록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578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58 |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75 | ||||||||||
| 나. 경 계 석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3 | ㎥ | |||||||||
| 유로폼 조립.해체 | 보통-수직고7.0m 이하 | 23 | ㎡ | |||||||||
| 보차도경계석 직선설치 | 180×200, A-TYPE | 77 | m | |||||||||
| 비닐깔기 | PE필름 | 45 | ㎡ | |||||||||
| 5) 부 대 공 | ||||||||||||
| 가. 운 반 비 | ||||||||||||
| 벤치플륨관운반비 | L=80.0km | 5 | 본 | |||||||||
| 옹벽블록운반비 | L=180.0km | 19 | EA | |||||||||
| 스톤블록하차비 | t=6cm | 578 | ㎡ | |||||||||
| 보차도경계석운반비 | L=130.0km | 79 | EA | |||||||||
| 잡석운반비 | L=1.6km | 8 | ㎥ | |||||||||
| 모래운반비 | 18 | |||||||||||
| 보조기층운반비 | 79 | |||||||||||
| 3.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
| 가. 도급자자재 | ||||||||||||
| 1) 철 근 | ||||||||||||
| 철 근 | H 16 | 0.236 | TON | |||||||||
| H 13 | 0.149 | |||||||||||
| 2) 우수받이 | ||||||||||||
| 우수받이 | 300×400×900 | 4 | EA | |||||||||
| 3) 다중벽관 | ||||||||||||
| 다중벽관 | Φ200mm | 25 | m | |||||||||
| 다중벽유공관 | Φ150mm | 9 | ||||||||||
| 연결밴드 | Φ200mm | 4 | EA | |||||||||
| 새들분기관 | 2 | |||||||||||
| 4) 벤치플륨관 | ||||||||||||
| 벤치플륨관 | 300×300 | 5 | 본 | |||||||||
| 5) 황 등 석 | ||||||||||||
| 황 등 석 | T=3cm | 46 | ㎡ | |||||||||
| 6) 옹벽블록 | ||||||||||||
| 옹벽블록 | 1000×800×500 | 19 | EA | |||||||||
| 마감블록 | 500×430×125 | 22 | ||||||||||
| 연 결 핀 | D 19 | 38 | ||||||||||
| 7) 아 스 콘 | ||||||||||||
| 아 스 콘 | WC-2,표층 | 4 | TON | |||||||||
| BB-2,기층 | 7 | |||||||||||
| 8) 아스팔트 | ||||||||||||
| 아스팔트 | RSC-4 | 1 | D/M | |||||||||
| RSC-3 | ||||||||||||
| 9) 자연석판석 | ||||||||||||
| 자연석판석 | T=3cm,회백색 | 41 | ㎡ | |||||||||
| 10) 유도블록 | ||||||||||||
| 선형블록 | 300×300×60 | 94 | EA | |||||||||
| 점형블록 | 14 | |||||||||||
| 11) 경 계 석 | ||||||||||||
| 보차도경계석(R=10) | 180×200, 직선 | 138 | EA | |||||||||
| 횡단용경계석(R=10) | 180×100, 직선 | 25 | ||||||||||
| 200×100, 직선 | 6 | |||||||||||
| 200×100, 곡선(1.5R) | 8 | |||||||||||
| 도로경계석 | 150×150, 직선 | 72 | ||||||||||
| 12) 초 화 류 | ||||||||||||
| 상록잔디패랭이 | 10cm포트 | 110 | 본 | |||||||||
| 13) 자바라 하우스 | ||||||||||||
| 자바라 하우스 | W800×L1000 | 2 | EA | |||||||||
| 14) 골 재 | ||||||||||||
| 잡 석 | Φ40mm | 8 | ㎥ | |||||||||
| 보조기층 | 133 | |||||||||||
| 동상방지층 | Φ75mm | 15 | ||||||||||
| 모 래 | 74 | |||||||||||
| 15) 시 멘 트 | ||||||||||||
| 시 멘 트 | 40kg/포 | 20 | 포 | |||||||||
| 나. 사급자재(설치도) | ||||||||||||
| 1) 교 문 | ||||||||||||
| 교 문 | L=7.5m | 1 | EA | |||||||||
| 2) 자 바 라 | ||||||||||||
| 자 바 라 | H=1.2m | 6 | m | |||||||||
| 4.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
| 가. 도급자관급 | ||||||||||||
| 1) 레 미 콘 | ||||||||||||
| 소 계 | ||||||||||||
| 레 미 콘 | 25-21-80 | 44 | ㎥ | |||||||||
| 25-18-80 | 7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다형상블록 | ||||||||||||
| 소 계 | ||||||||||||
| 다형상블록 | 230×200×60 | 128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스톤블록 | ||||||||||||
| 소 계 | ||||||||||||
| 스톤블록 | T=6cm,그레이 | 1,767 | ㎡ | |||||||||
| T=6cm,화이트 | 74 | |||||||||||
| T=6cm,오렌지 | ||||||||||||
| T=6cm,블랙 | 25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나. 관급자관급 | ||||||||||||
| 1) 디자인형울타리 | ||||||||||||
| 소 계 | ||||||||||||
| 디자인형울타리 | H2000×W1200 | 135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옥외용벤치 | ||||||||||||
| 소 계 | ||||||||||||
| 평 벤 치 | 1640×420×430 | 2 | EA | |||||||||
| 옥외용벤치 | 1000×400×400 | 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
| 가. 교통처리 | ||||||||||||
| 교통처리 | 1 | 식 | ||||||||||
| 신호수 | 18 | 인 | ||||||||||
| 6. 고 재 처 리 | 1 | 식 | ||||||||||
| 가. 고재처리 | ||||||||||||
| 고재처리 | 스테인리스 | 113 |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