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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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LED전광판 물품 제작 구입
경기도 포천시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 낙찰금액
- 172,700,000원 · 낙찰률 99.94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750 | 10/02(금) | 172,51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532 | 06/22(월) | 172,51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0505 | 06/22(월) | 172,7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5733 | 06/22(월) | 172,7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시청 재난상황실에 최신 LED 기반의 고화질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 풀컬러 고화질 LED 전광판 제작 및 설치 (7200x2025mm)
- 전광판 지원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불량 모듈 회피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어부 제작
- 운영 소프트웨어 및 제어 프로그램 개발 (Windows 10 이상)
- 시스템 시운전 및 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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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1: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6,475,760원
- 부가세
- 16,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안내전광판 (55121903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7304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6,475,76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붙임5]시방서 - 재난안전상황실 LED전광판 물품 제작 구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계 설명서
1. 사 업 명 포천시청 재난상황실 LED전광판 제작 설치 2. 목 적 본 사업은 포천시청 재난상황실 내 최신 LED 기반 FULL-COLOR 고화질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 상황의 실시간 정보 전달과 상황 공유, 대응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 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제작 설치 개요 3.1 전광판 : 1식 3.1.1 전광판(FULL COLOR SYSTEM) 3.2 구조물 제작 설치 : 1식 4. 납품제작 설치기간 4.1 포천시청 사업발주 담당, 감독관이 관내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한다. 4.2 단, 전광판 및 구조물 설치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제작 설치 및 시 운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5.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
2.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천시청에서 지정한 전광판의, 제작, 구입, 설치, 시운전 및 조정에 적용하며 범위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 구매, 기기 제 작, 공급, 운반, 시험, 조정 및 시운전(교육)등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 제작 기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은 전기 및 통신 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처(발주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포천시청 사업 발주부서 담 당을 의미한다. 1.3.2 계약자(공급자) 본 계약의 시방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제공을 포함하여 기자재 설비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할 회사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1.3.3 감독관 본 계약의 수행감독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한 발주처담당, 감독관을 말하며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처담당, 감독관이 한다. 1.3.4 현장대리인 본 계약의 계약자의 대표로 시공, 재해방지, 자재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기기간의 협조 1.4.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4.2 필요한 경우 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발주처담당, 감독관을 통하여 -2 - 협조를 하여야 한다. 1.5 이의의 해석 1.5.1 설계 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담당,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2 계약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에 대해서는 발주처담당, 감독관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1.5.3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과의 적용 운영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7 관청이나 기타 수속 1.7.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 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7.2 관계 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 처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특허 1.8.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2 계약자는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 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사실을 발주처담당,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1.9 납품자격 본 전광판의 제작, 구매 설치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9.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및 등록을 필한 업체 1.9.2. 공장등록을 필하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1.9.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소 상공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 - 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전광판)를 소지한 업체 1.9.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조달청 우수제품 LED 전광판(지정번호 2022095, 지정범위 SMARTVISION-PLUS 등 6종)으로 인증된 업체 1.10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과업·요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따른 신제품 인증 기준 「2020.12.16.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 NEP-MOTIE-2020-089」 - 특허 「2020.08.26. 특허청 등록 제10-2150351호」 - 방송통신기기 형식점검,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32호」 - GS 인증 「2021.2.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0071」 - KTL 시험성적서 (NEP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20-043158-01-1」,「20-043158-01-2」 1.11 시설의 보전,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11.1 사업 완료 전 전광판 설치로 인하여 건축 구조물 또는 시설물 오염 및 파손, 차량이 나 사람에 게 손상 을 주었 을 때에 는 응급조 치를 취 하고 감 독관에 게 보고 하여야 하 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및 배상하 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1.12.1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제76조, 시행령 24조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12.2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선정 시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발주처담당,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전광판 시스템의 공장제작 후 현장 설치 작업 시 상주시켜야 한다. 1.12.3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업 진행에 있어 수시로 감독관에게 서 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2.4 현장대리인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 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 설치도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3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재로 한다) 1.13.1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 중 규격품이어야 한다. 1.13.2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KS)에 제정되어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3 기재는 사양서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 담으로 하여야 한다. 1.13.4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 규격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 및 전자제품 형식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 상 제품, 시중 최우량 제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4 제작 공정표 및 승인도면 계약자는 제작에 앞서 계약 후 7일 이내에 승인도면 및 세부공정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 담당, 감독관(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작기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규정된 기일 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한다. 1.15 사진 제출 계약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 및 공정별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도서 제 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재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 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 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17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담 당,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5 - 1.18 법령사항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관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 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9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에서 설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검토 등의 업무수행 인원은 가능한 기술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20 계약자의 책무 1.20.1 계약자는 본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 든 부품과 설비의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이 완전한 성능을 갖도록 보 증하여야 한다. 1.20.2 설비의 제작, 납품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한다. 1.20.3 계약자는 본 설비를 완성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없이 완전 작동할 수 있 어야 한다. 1.20.4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 감독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기본 사양 의 성능 발휘에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 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1.20.5 계약자는 제작, 납품되는 설비가 관련설비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 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위해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 반사항을 사전에 현장 조사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1 규격보완 계약자는 계약 후 본 설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변경 전에 발주처담당, 감 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시험 및 검사 2.1 계약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가 본 시방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항목, 대상 장비, 기준, 방법 등)를 발주처담당, 감독관 -6 -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납품 시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납품을 위한 품질적합성 검사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2.3.1 제작중간검사 발주자가 필요로 하여 제작기간 중 중간검사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2.3.2 현장시험검사(성능검사, 준공검사) 계약자는 현장시험 검사 시 설치가 완료된 후 현장 시험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2.3.3 계약자는 설치완료 후 그 결과 문제가 없을 시에만 검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동 테스트 중 에러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신속히 보완조치 및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10. 운반 10.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 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 차하여야 한다. 10.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납품설치 11.1 납품장비는 제조업체 정품을 사용하고 일괄 납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2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11.3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긴급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물품 훼손 시 즉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11.4 설치에 관해 세부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목적 물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사항은 누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계약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 며, 예정공정표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 후 일일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 현장대리인은 장비 설치 착수에서 완료 시까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현장대리인은 설치를 시작할 경우와 완료한 경우 등 주요공정에 대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8 본 사업의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기존 이용하는 장비의 장애유발 시 즉시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1.9 계약자는 본 사업진행 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즉각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1.10 납품 시 장비가 파손되거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여 부품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A/S 를 불허하며, 계약자는 동일사양 이상의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
12. 검수 12.1 검수는 다음 각항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시행한다. - 내역서상의 물품설치 완료 및 설치 후 운영의 신뢰도를 만족할 때 - 장비 및 부수 자재 등 물품공급 설치 완료 할 경우 12.2 검수 시 계약자는 장비의 설명서 및 물품내역의 규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방서 상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게 한다. 12.3 검수 시 계약자는 시방서의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13. 지적재산권 보호 13.1 계약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모든 S/W 는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 며 납품 검사 완료 후 발주처가 소유하게 된다. 13.2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 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안전성 확보 계약자는 시공 전 LED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하중계산, 구조검토 등 공인된 기관(자)에게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성 확보 후 시설물을 시공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0 -
3. 제작시방서
1. 설계 및 제작 기준 1.1 일반사항 1.1.1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은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1.1.2 SYSTEM의 구성은 장애로 인한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 되어야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3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JI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의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재의 사용은 사전에 발주처담 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 각종 장치는 열, 진동, 부식에 대비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임의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OPERATING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1.6 본 제작시방 항목 외 현장시공 시 보완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며, 협의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7 본 전광판은 불량 모듈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전광판으로, 운영자의 조작 없이 디스플레이부 불량영역을 검출하고 자동으로 회피하여 최선의 표출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1.1.8 제조 및 가공 (1) 주요장비 구성품은 디스플레이부, 제어부, 운영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한다. (2) P.C.B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스크린 인쇄로 부품기호를 표시하고, 납땜 후 표면이 면질 및 부식되지 않도록 solder Masking 처리한다. (3) Control Board의 표면은 부식 방지 및 먼지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코팅 처리한다. (4) 장치의 모든 배선의 연결부 위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기접속이 양호하도록 처리한 다. (5) 장치의 심선 끝부분의 처리는 납땜으로 하되 진동에 의한 접촉 불량 및 부식되지 않도 록 청결하게 처리한다. (6) 장치의 풀리기 쉬운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에 대하여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플립을 방지한다. (7) 디스플레이부 외함과 표출 모듈 속판은 경첨 처리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 -11 - 다. (8) 제조과정 및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표출소자(LED TYPE) 1.2.1 LED 소자는 최신의 사양의 FULL COLOR LED소자로 설계 제작한다. 1.2.2 발광 특성 및 휘도 특성상의 최상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시소자는 제작 당시 생산품을 기준으로 동일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3 전광판 전원 제어부 1.3.1 표시 소자의 전원공급 장치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3상 전 원을 정류하여 양질의 직류전원을 소자 및 회로에 공급한다. 1.3.2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정전압, 정전류 회로를 구성하여 전원의 변동에 따른 어떠 한 오동작이나 변화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3.3 운영실에서 사용자가 쉽게 LED 전광판의 전원을 운영실에서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1.4 전광판 구조물 1.4.1 구조물의 외형은 도면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좋은 디자인 등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재설계 제작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 하 여야 한다. 1.4.2 전광판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치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 치가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4.3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구조물의 외형에 따른 부착장치의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및 보상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4.4 현장 반입 제품은 제작공장에서 실시한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고 발주처담당,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시야각이 넓어야 하는 전광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광각형 LED를 적용함으로써 최 상의 인지범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전광판 세부 사양
| 안내전광판 | 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 | |
|---|---|---|---|
| (모델명: SMARTVISION-PLUS) | 물품식별번호 | 23951562 | |
| 구 분 | 사 양 내 역 | ||
| 표출부 사이즈 | W7,200 x H2,025mm | ||
| 발광색상 | RED, PURE GREEN, BLUE LED | ||
| Module 수량 | W48 x H12 = 576 EA | ||
| Module 사이즈 | W150 x H168.75 mm | ||
| 해상도 | W5,760 x H1,620 = 9,331,200 Pixels | ||
| 안내전광판 | 휘도(WHITE 시) | 800nit (cd/㎡)이상 | |
| (디스플레이부) | 소비전력(면적당) | 285W | |
| 화소간격(PIXEL PITCH) | 1.25mm | ||
| R.G.B LED 배열/PIXEL | RED, PURE GREEN, BLUE | ||
| LED 수명 | 70,000시간 이상 | ||
| 구성 | 디스플레이부, 제어부 | ||
| 용도 | 옥내 및 옥외용 | ||
| 제어시스템 | Main Controller 및 표출제어 PC | ● DP/HDMI/DUAL DVI input ● HDMI/extermal audio input ● 12bit/10bit/8bit HD video source ● Resolution supported: 7680x1080,4096x2160,3840x1080 ● Cascading supported ● Optimized HDR10 performance by adding low grayscale mode adjustment ● Video format: RGB 4:4:4,YCbCr4:4:4,YCbCr4:2:2. YCbCr4:2:0 ※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사양을 가진 제품 | |
| ● CPU : 코어 i5 ● Memory : DDR3 8GB ● HDD : 500GB ● Power : 400W ATX ● Dimensions : 400mm x 430mm x 176mm ※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사양을 가진 제품 |
| POWER SUPPLY | ● Swiching Power (LED/LOGIC용) ● AC TO DC 5V | |
|---|---|---|
| LOCAL CONTROLLER | ● Single card outputs 16-group of RGBR 'data ● Single card outputs 20-group of RGB data ● Single card outputs 64-group of serial data ● Single card support resolution 320x256 ● Support configuration file readback ● Support program copy ● Support temperature monitoring ● Support Ethernet cable communication status detection ● Support power supply voltage detection ※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사양을 가진 제품 | |
| 감시제어보드 | ● CPU : SAMSUNG ARM7TDMI (66Mhz) ● 메모리 : NOR 512Kbytes ● SDRAM 8Mbytes ● NAND 128Mbytes ● 통신포트 : RS232 1port, RS422 2port LAN 10BaseT/100BaseTX, Up to 50Mbps ● Size : 220x80 ※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사양을 가진 제품 | |
| 분전반 | ● 전원제어반 : Surge 누전 ● 차단기 구성 | |
| 설치 사양 | 구조물부 | ● 설치형태 : 벽부형 ● 고려사항 : 안전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 ● 외함 : SUS 및 Steel ※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사양을 가진 제품 |
-16 -
4. 특기시방서
1. SYSTEM 구성 1.1 FULL COLOR 전광판 1.1.1 전광판 표출부 : W7,200 x H2,025mm 1.1.2 전광판 제어 시스템 (1) MAIN CONTROLLER (2) LOCAL BOARD (3) STATUS CONTROLLER (4) DISPLAY CONTROLLER 1.1.3 전광판 철구조물 및 내외부설비 (1) 전광판 구조물 1.2 전광판 운영시스템 1.2.1 종합 운영 SOFTWARE 2. FULL COLOR 안내 전광판 2.1 전광판 표출부 전광판의 표출부는 최신 LED를 이용한 FULL-COLOR 고화질 전광판으로서 포천 사회인 야구 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표출 시스템이어야 한다. 2.3 철구조물 및 내부설비 2.3.1 철구조물 전광판 철구조물은 풍압 등 환경여건에 적합하게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 및 외관 마감재는 갈바 스틸로 주변 미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판 내부의 열 방출을 위한 송풍구나 외부 흡입구의 FAN을 부착한 VENTILATION 시설을 하여 열로 인한 SYSTEM 장애가 없도록 환풍을 고 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전광판 운영시스템 3.1 종합운영 SOFTWARE 3.1.1 전광판 감시 제어용 PROGRAM은 운영자가 조작 및 제어가 쉽도록 제작하여야하며, 운 영용 PROGRAM은 영상송출 시 다양한 효과를 부여하여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어야 한다. 1) O/S(Microsoft Windows 10 이상) -17 - 2) 운영 Software - 전광판 제어 Program 4. 유지보수 및 긴급 A/S 처리 4.1 하자보증 4.1.1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 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4.1.2 만일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 변 상 조치한다. 4.1.3 계약자는 하자보증 이후 발견되는 시스템의 결함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 요장비 및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4.1.4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의 안정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발 주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4.2 사용자 교육 4.2.1 전광판 제어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광판 현장설치 후 기술교육 을 실시하되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5일전 까지 발주처에 알려 실시하되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4.2.2 교육훈련은 모든 작업의 종료시점에서 사용자 자체의 운영, 유지능력을 확보하는데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4.2.3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Hardware 및 Software 보수, 유지를 위한 제반 기술 분야 - 기기의 원리, 구조, 특징 및 정비유지 기술 - 표시기 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4.2.4 교육일정은 계약자와 발주처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3 유지보수 4.3.1 주기적 정비 계획에 따른 예방정비 실시 4.3.2 System 구성부품의 표준화 설계 및 제작에 따른 추후 A/S 간편화 - 소자의 Panel화 - 전원부의 Unit화 - 부속자재의 규격. 형식 승인품을 반드시 사용 4.3.3 주요 구성기기의 Main Controller, Power Supply 등 주요기기는 설계 및 제작을 완 전한 System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3.4 본 System의 통신 및 표시부을 제어하는 중요장치인 Main Controller는 주요 A/S 부 -18 - 품을 확보하여 장애발생 즉시 교환 조치하여 시스템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3.5 A/S에 필요한 Spare Part는 항시 비축 보관하여 시스템 장애 시 긴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4.3.6 본 장비를 설치한 후 System 안정 시까지 A/S 기술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긴급복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4.3.7 기술자의 능력범위 밖의 문제일 경우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
5. 예정공정표
■ 전광판 납품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추 진 일 정 | ||||||||||||||||||
|---|---|---|---|---|---|---|---|---|---|---|---|---|---|---|---|---|---|---|
| 공 정 명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1 | 10 | 15 | 20 | 25 | 30 | 1 | 10 | 15 | 20 | 25 | 30 | 1 | 10 | 15 | 20 | 25 | 30 | |
| LED 및 각종 자재발주 | ||||||||||||||||||
| LED Module 제작 | ||||||||||||||||||
| Power Supply제작 | ||||||||||||||||||
| Case 제작 | ||||||||||||||||||
| 제어장치 제작 | ||||||||||||||||||
| Unit Case 조립 | ||||||||||||||||||
| 공장 Test & Aging | ||||||||||||||||||
| 공장검수 및 출고 | ||||||||||||||||||
| 철구조물 자재 준비 | ||||||||||||||||||
| 철구조물 설치 | ||||||||||||||||||
| 통신 배선 | ||||||||||||||||||
| 전광판 현장 설치 | ||||||||||||||||||
| 전광판 내부전기 | ||||||||||||||||||
| 운영장비 설치 | ||||||||||||||||||
| 시스템 Setup | ||||||||||||||||||
| 종합 검사 | ||||||||||||||||||
| 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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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규격서
1. 제품의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전광판으로서 운영자의 조작 없이 디스플레이부 모듈의 불량영역을 검출하고 자동으로 회피하여 최선의 표출상태를 유지하는 불량 모듈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전광판(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1) 빛을 발생하는 한 점으로 여러 종류의 색상을 발광시키는 도트를 일정 수량으로 조립하여 제작한 최소 모듈 단위 집합체로 이루어진 전광판 (2) 모듈 상태 검출 기술을 융합하여 표출이 불가능한 영역의 위치를 판별하고 정상표출영역을 분석하여 콘텐츠의 내용을 최선의 표출상태로 전달할 수 있는 불량 모듈 회피 알고리즘 기술 적용 2. 규격 2.1 제원
※ 신청 제품의 표준규격은 상기와 같이 분류되나, 모듈 및 제품크기는 적용기술을 기반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시방서) 및 설치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단,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교통정보전광판의 모듈 및 제품 크기는 변경 불가) 2.2. 적용 기술 및 인증
-21 - 2.3 품질기준 본 규격서 ‘6. 기능 및 성능’ 에서 확인 한다. 3. 구성, 재료
[주요자재소요량]
| 규격 | 자재소요량 | ||||||||
|---|---|---|---|---|---|---|---|---|---|
| 순번 | 모델명 | 치수 (단위) | 품명 | 재질(모델) | 규격 | 단위 | 수량 | 공급사 | 원산지 |
| 디스플레이 모듈 | LED MODULE | ▪ P8.0 (128mm) | 식 | 1 | 국내공급사 | 한국 | |||
| SMARTVISION | 750× 350× | 표출제어 장치 | MAIN CONTROLL ER | ▪ 64Bit processor ▪ TCP/IP ▪ 운영 SW | 자체 제작 | ||||
| 1 | -PLUS | 120 mm | 전원공급 장치 | POWER SUPPLY | ▪ Swiching Power (LED/LOGIC용) | 이젠 외 | |||
| /(대) | 분전반 | 전원제어반 | ▪ Surge 누전차단기 | 자체 제작 | |||||
| 구조물 | 외함 | ▪ SUS / Steel | 종로애드 외 |
4. 형태 4.1 전체사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전광판으로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운영자의 조작 없이 디스플레이부 모듈의 불량상태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회피하여 최선의 표출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 -22 - 4.2 제품구조 (1) 디스플레이부 - 모듈 상태 감시기술이 적용되어 감시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을 수행하는 장치 (2) 제어부 - 불량영역 검출 및 불량에 따른 표출 불가영역을 회피하여 최선의 표출상태를 유지, 보정하는 장치 4.3 마감 및 외관 (1)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견고하며 내구력이 강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외부에 설치되는 함체는 진동, 열 변형, 습기 등에 손상을 방지하며 고압선에 의한 유도 장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겉모양은 흠집, 균열, 비틀림, 도색 불량, 조립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4) 가공 면, 조립 면이 거친 부분이 없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1) 주요장비 구성품은 디스플레이부, 제어부, 운영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한다. (2) P.C.B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스크린 인쇄로 부품기호를 표시하고, 납땜 후 표면이 면질 및 부식되지 않도록 solder Masking 처리한다. (3) Control Board의 표면은 부식 방지 및 먼지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코팅 처리한다. (4) 장치의 모든 배선의 연결부 위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기접속이 양호하도록 처리한다. (5) 장치의 심선 끝부분의 처리는 납땜으로 하되 진동에 의한 접촉 불량 및 부식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처리한다. (6) 장치의 풀리기 쉬운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에 대하여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플립을 방지한다. (7) 디스플레이부 외함과 표출 모듈 속판은 경첨 처리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8) 제조과정 및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 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23 -
[제조공정표] ※ 기호: ▽(투입), ○(작업), ◇(검사)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1) 전체 시스템 구성 콘텐츠 및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와 각종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출을 위한 제어 장치의 역할 수행과 불량표출 영역 자동 회피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어부로 구성됨 (2) 동작 원리 ➀ 디스플레이부의 모듈 불량이 발생된 경우 운영자 조작 없이 디스플레이부 모듈의 불량상태를 검출 -24 - ➁ 일반 모듈* 사용 시 불량 영역 검출을 위한 선택적 기능 옵션** 구성 가능 ** 선택적 옵션: 전류 감시, SMARTVISION, 영상 정보 분석 등 * 일반 모듈(기본 구성): DOT Check Driver, Line Check, SMPS 체크 장치, 디스플레이 표출 제어기 ➂ 제어부에서 불량에 따른 표출영역에 메시지를 재배치하여 최선의 표출상태를 유지하도록 디스플레이부에 회피 표출 자동변경을 수행 (3) 주요 기능 ➀ 운영자의 조작 없이 불량 표출영역 자동 회피 표출 기술 - 불량 모듈이 발생하여 표출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경우 표출 불가영역을 회피하여 표출 가능 영역 디스플레이 모듈만으로 정보를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기술 구현 - 불량 모듈 발생 시 표출 콘텐츠는 일반문자 객체, 우선순위 속성객체, 영상 객체로 구별하여 디스플레이부 화면에 회피기술 적용처리
| 일반문자 객체 | 우선순위 속성객체 | 영상 객체 |
|---|---|---|
| 정보 및 현재 모듈 상태정보를 제공 받아 모듈 상태에 따른 표출 불가영역을 회피하고 위치를 재배치하여 이동 축소하여 표출 처리 | 표출 불가 영역에 따라 표출 시안과 함께 제공되는 우선도 정보로 메타 데이터를 생성 후 우선도가 높은 문자부터 재배치하여 중요 콘텐츠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표출 처리 | 현재 표출 불가능한 영역에 따라 표출 가능 영역에서 가장 큰 사각형 비율로 계산하여 해당 영역에 영상의 크기 조정 (Resizing)하여 표출 처리 |
➁ 불량 모듈 감시 장치를 통한 디스플레이부 불량 영역 감지 기술 - 실시간 소모 전류량 분석을 통한 디스플레이부 모듈 불량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듈 블록의 소모전류를 수집 후 표출이 이상이 있는 디스플레이부 모듈을 검출 ➂ 운영관리 S/W 기술 - 문구 문안 표출제어, 불량표시 영역 분석 및 회피 표출제어, 모듈별 불량 체크 기능 구현 - 불량 모듈 검출과 표출내용 회피기술이 적용된 통합 솔루션 구현 - H/W 이중화가 필요 없이 표출내용 분석 후 영상재분배 자동 S/W 처리 기능 구현 - 불량 모듈 발생 시 운영자에게 모듈 이상에 대한 알림(운영소프트웨어 팝업 알림) -25 -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신제품 인증 기준 등 (제NEP-MOTIE-2020-089호)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구성품 동작 | 운영제어기 On/Off 후, 시험 품의 디스플레이는 출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정격입력전압 인가 후, 디스플레이 출력 확인 | |
| 불량모듈 검출 컨트롤러 통신 확인 | 검출 컨트롤러와 통신연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운영제어기와 검출 컨트롤러 간 통신상태 확인 | |
| 불량모듈 검출카메라 연결 상태 확인 | 검출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 카메라 화면 표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운영제어기와 검출 카메라간 연결 상태 확인 | |
| 미표출 Dot 확인 | RED, GREEN, BLUE 디스플레이 출력의 미표출 Dot는 0개 이여야 한다. | ‧ RED, GREEN, BLUE 디스플레이 출력의 미표출 Dot 확인 | |
| 카메라 영상을 통한 불량모듈 검출 확인 | 임의의 모듈에 색지 처리가 가능해야하며, 카메라 영상을 통해 색지 처리된 임의의 모듈 검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 모듈 중 임의의 모듈을 색지 처리하여 빛을 차단 후, 카메라 영상을 통해 디스플레이 모듈을 확인하여 빛이 차단된 모듈을 확인 | KTL 시험 성적서 |
| 데이터케이블 이상에 따른 표출가능영역 확인 | 모듈 데이터 케이블 이상발생 시 운영프로그램 내 표출 가능 영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 모듈 중 임의의 모듈의 데이터 케이블 분리 시 케이블 이상에 따른 표출가능 영역을 확인 | 20-04315 8-01-1 |
| 모듈 전원공급라인 이상에 따른 표출가능 영역 확인 | 모듈 전원공급라인 이상발생 시 운영프로그램 내 표출 가능 영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 모듈 중 모듈 전원 공급라인 분리 시 전원공급 이상에 따른 표출가능 영역 확인 | |
| 모듈 전류변화량을 통한 불량모듈 검출 확인 | 운영프로그램 내 교체된 불량모듈을 검출하여 불량 모듈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 의뢰자가 제공한 불량모듈을 디스플레이 모듈 중 임의의 모듈과 교체하여 검출되는 불량모듈 확인 및 전류 변화량을 확인 | |
| 운영제어기 영상신호 이상 확인 | 영상신호가 분리되면 운영프로그램 내 영상신호 이상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의 영상신호 케이블 분리 시 이상 확인 | |
| 디스플레이 표출가능영역에 따른 문자이미지 회피 | - 검출된 디스플레이 표출가능 영역 비율에 따른 문자이미지 표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디스플레이 모듈은 사용자 조치 및 시험모드를 통해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 표출영역에 따른 회피 이미지 표출 확인 정상문자 이미지를 출력한 후, 의뢰자가 지정한 임의의 이상모듈을 교체한다 ‚ 제어기 운영프로그램 내 메뉴항목 중 “모듈 상태”메뉴를 클릭한다. ƒ 운영프로그램 내 디스플레이 표출가능영역을 확인한다. „ 제어기내 표출 가능한 문자 | KTL 시험 성적서 20-04315 8-01-2 |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이미지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 출력과 동시에 표출가능 영역에 따른 회피알고리즘이 동작한 후, 디스플레이에 표출가능영역에 회피한 문자 이미지 표출을 확인한다. ‧ 문자 이미지 우선순위에 따른 디스플레이 표출영역 회피 이미지 표출 확인 정상 문자 이미지를 출력한 후, 의뢰자가 지정한 임의의 이상 모듈을 교체한다. ‚ 제어기 운영프로그램 내 메뉴항목 중 “모듈 상태”메뉴를 클릭한다. ƒ 운영프로그램 내 디스플레이 표출가능영역을 확인한다. „ 제어기내 문자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텍스트를 작성하고 문자이미지를 생성한다. … 출력과 동시에 표출가능 영역에 따른 회피알고리즘이 동작한 후, 디스플레이에 표출가능영역에 우선순위에 따른 회피한 문자 이미지 표출을 확인한다. | |||
| 디스플레이 표출가능영역의 비율에 따른 영상 콘텐츠 표출 | - 검출된 디스플레이 표출가능 영역 비율에 따른 영상콘텐츠 표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디스플레이 모듈은 사용자 조치 및 시험모드를 통해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 디스플레이 표출영역 비율에 따른 영상 콘텐츠 표출 확인 정상 문자 이미지를 출력한 후, 의뢰자가 지정한 임의의 이상 모듈을 교체한다. ‚ 제어기 운영프로그램 내 메뉴항목 중 “모듈 상태”메뉴를 클릭한다. ƒ 운영프로그램 내 디스플레이 표출가능영역을 확인하고, 표출가능영역의 비율과 물리적 표출불가영역의 비율을 입력한다. „ 제어기 내 표출 가능한 영상 컨텐츠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 출력과 동시에 불량모듈 검출에 따른 회피알고리즘이 동작한 후, 디스플레이에 표출가능영역 비율에 따른 영상 컨텐츠 표출을 확인한다. ※ 단, 표출가능영역은 우선 입력한 표출가능영역 비율 |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 이상의 표출영역이 확보 되어야 하며, 표출불가영역 중 물리적 표출불가영역은 우선 입력한 물리적 표출불가영역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비율에 따른 영상 컨텐츠 표출이 가능 | ||||
| 전자파 | 전자파장해 | KN 32에 적합해야 한다 | ‧ KN 32 전자파 장애 시험방법에 따른다. | 전자파 |
| 시험 | 전자파내성 | KN 35에 적합해야 한다. | ‧ KN 35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적합성 기준 |
| 적용 | 시험항목 |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
|---|---|---|
| 전모델 | 정격소비전력 (W)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의 정격소비전력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 × × × - P: 정격소비전력(W) - AL: 발광부의 총면적(㎡) - I: 수평 가시각 0°에서 전광판의 휘도(cd/㎡) - FL광도와 소비전력의 비율(W/cd) - θR: 휘도 I의 50 %가 되는 수평 가시각(°). 좌‧우 중 작은 값을 적용 - θB: 기준 수평 가시각(°) - 수직 가시각은 0°로 한다. |
| 옥내용 | 옥외용 |
|---|---|
| 0.4 | 0.05 |
| 옥내용 | 옥외용 |
|---|---|
| 5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