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조성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 숲길·휴양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산이
- 낙찰금액
- 735,303,880원 · 낙찰률 90.52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1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497 | 10/06(화) | 821,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산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2395 | 07/02(목) | 821,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산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1807 | 07/02(목) | 735,303,88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산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2109 | 07/02(목) | 735,303,88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산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31466 | 07/02(목) | 735,303,88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산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박달산 휴온정 일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황토 및 맥반석을 이용한 맨발숲길 포장
- 탐방로 조성 및 석축 쌓기, 측구 수로관 설치
- 목교(나무 다리) 및 목재 데크 설치
- 전망대(1, 2구역) 및 평상 데크 조성
- 야자섬유 보행매트 설치
- 종합안내판 및 방향안내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26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숲길 조성,관리 실적 (최근 3년 이내 준공 실적누계금액) | 0점 |
| 경영상태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6: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3,32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2650-000
- 참조번호
- 괴산군공고 제2026– 41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3,32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2026-419)-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2026-419)-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공고(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2026-419)-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조성사업.hwpx === 괴산군공고 제2026 – 419호
[긴급]공사전자 입찰공고
2026년 6월 10일 괴산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박달산휴온정맨발숲길조성사업 다. 위 치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8-1번지 라. 사 업 량 :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도급자 관급자재대 | 추정금액 |
|---|---|---|---|---|
| 733,320,909원 | 73,332,091원 | 806,653,000원 | 196,436,000원 | 1,003,089,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대 : 금38,158,000원
참가자격
2.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6. 10.(수) 16 : 00 3.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6. 16.(화)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6.(화)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07.29.이전에 등록된 업체)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입찰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숲길 조성,관리 100%(추정가격 733,320,909원)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업종인『숲길 조성,관리』가 있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시공실적을 사업부서(정원산림과 녹지조경팀)를 경유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0,490,892 | 13,861,401 | 1,378,503 | 6,711,836 | 13,585,841 |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0원 | 0원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박달산 휴온정 맨발숲길 조성사업 | |||||||||||||
| 1] | 1 공 구 | ||||||||||||
| 1. | 황토포장 토공 | ||||||||||||
| 1.1 | 벌개제근 | ||||||||||||
| 벌목 | 5m이상∼8m미만 | 847.8 | ㎡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
| 1.2 | 깍기 / 절취 | ||||||||||||
| 흙깍기(토사) | 굴삭기0.6㎥,보통토사 | 82 | ㎥ | ||||||||||
|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카 | 104 | hr | ||||||||||
| 1.3 | 흙쌓기 | ||||||||||||
| 흙쌓기(토사) | 백호0.2㎥ | 76 | ㎥ | ||||||||||
| 1.4 | 면고르기 | ||||||||||||
| 절토면고르기 | 호박돌섞인고결토,경질토 | 483 | ㎡ | ||||||||||
| 성토면고르기 | 백호0.2㎥ | 291 | |||||||||||
| 1.5 | 잔토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2㎥(100%) | 111 | ㎥ | ||||||||||
| 1.6 | 비탈면 녹화 | ||||||||||||
|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 | 566 | ㎡ | ||||||||||
| 2. | 맨발길 포장 | ||||||||||||
| 맨발숲길포장 | 황토 × 맥반석 | 182 | M | ||||||||||
| 도로경계석 설치 | 150×150×1000 | 364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53 | ㎥ | ||||||||||
| 스크류파일 설치 | Φ76×2.0T(H650,800) | 103 | EA | ||||||||||
| 3. | 탐방로 조성 | ||||||||||||
| 3-1 | 토 공 | ||||||||||||
| 면고르기 | 1,190 | ㎡ | |||||||||||
| 3-2 | 구조물공 | ||||||||||||
| 석축쌓기 | 메쌓기, T=35cm이하 | 35 | ㎡ | ||||||||||
| 측구수로관설치 | 300×300×70 | 48 | M | ||||||||||
| 큰돌기슭막이(찰쌓기) | (뒷채움잡석구입) | 31.4 | ㎡ | ||||||||||
| 큰돌찰붙임 | 직경40cm이상~60cm미만 | 25 | |||||||||||
| 3-3 | 목 교 | ||||||||||||
| 터파기 | 백호(0.2㎥)90%+인력10% | 14 | ㎥ | ||||||||||
| 되메우기 | 11.08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2㎥(100%) | 2.92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38 | ㎡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Ⅱ | 0.119 | Ton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 | 무근구조물-소량타설 | 0.23 | ㎥ | ||||||||||
| 철근구조물 | 2.352 | ||||||||||||
| 주각부 무수축모르타르 충전 | 600×600×H50 | 4 | 개소 | ||||||||||
| H 형강(전국) | SS275, 300*150*6.5*9mm | 0.785 | Ton | ||||||||||
| SS275, 194*150*6*9mm | 0.065 | ||||||||||||
| SS275, 100*100*6*8mm | 0.217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50*50*2.3t | 143.85 | M | ||||||||||
| 열연강판(후판) | 6.0≤T≤7.0 | 0.024 | Ton | ||||||||||
| 9.0<T≤12.0 | 0.025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34.78 | ㎡ | ||||||||||
| 유성페인트칠(붓칠) | 철재면3회 | ||||||||||||
| 고장력볼트 | M20*55mm | 17 | set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50본 / ton 미만 | 0.94 | Ton | ||||||||||
| L형앵커볼트 | 7/8"×24"(22*600mm) | 17 | EA | ||||||||||
| STS앵글 | 5T*50*50mm | 2 | kg | ||||||||||
| 셋트앵커(STS) | Ø10mm*75mm | 7 | EA | ||||||||||
| 앵커볼트 설치 | Φ16이하 | 22 | 개 | ||||||||||
| 철골 가공및조립 | 공장생산 | 1.002 | Ton | ||||||||||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 | 0.045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458 | |||||||||||
| 목재데크 설치 | 42.69 | ㎡ | |||||||||||
| 직결나사(S.D.S) | #8 *ø6mm*50mm | 3,195 | 개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144.194 | ㎡ | ||||||||||
| 로비니아원목 | Φ120~160(부정형) | 26.88 | m | ||||||||||
| 낙엽송 고열처리목재 각재 및 판재(탄화목재) | S4S | 0.185 | ㎥ | ||||||||||
| 전용볼트셋 | Φ12×250 | 160 | ea | ||||||||||
| 목재가공 및 설치 | 보통구조(중) | 0.734 | ㎥ | ||||||||||
| 3-4 |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t=20cm | 38.6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합판거푸집 | 6회 | 14 | ㎡ | ||||||||||
| 터파기 | 백호(0.2㎥)90%+인력10% | 77.2 | ㎥ | ||||||||||
| 잔토처리(현장내) | |||||||||||||
| 2] | 2 공 구 | ||||||||||||
| 1. | 데크 및 전망대 | ||||||||||||
| (1) | 데크 A | ||||||||||||
| 터파기 | 인력(100%)-호박돌섞인토사 | 8.64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3.78 | |||||||||||
| 잔토처리 | 인력 | 4.86 | |||||||||||
| 독립기초 | 300×305×H300 | 183 | ea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483.5 | M | ||||||||||
| 50*50*2.3t | 1,665 | ||||||||||||
| 열연강판(후판) | 7.0<T≤8.0 | 0.497 | Ton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756 | EA | ||||||||||
| 앵커볼트설치 | Φ16mm 이하 | 720 | ea | ||||||||||
| 목재데크틀 설치 | 계단구조 | 8.945 | Ton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합성목재 | 332.91 | ㎡ | ||||||||||
| 난간 설치 | 192 | 경간 | |||||||||||
| 철재면 도색 | 515.7 | ㎡ | |||||||||||
| (2) | 데크 B | ||||||||||||
| 터파기 | 인력(100%)-호박돌섞인토사 | 4.32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1.89 | |||||||||||
| 잔토처리 | 인력 | 2.43 | |||||||||||
| 독립기초 | 300×305×H300 | 91 | ea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241.7 | M | ||||||||||
| 50*50*2.3t | 547.1 | ||||||||||||
| 열연강판(후판) | 7.0<T≤8.0 | 0.248 | Ton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378 | EA | ||||||||||
| 앵커볼트설치 | Φ16mm 이하 | 360 | ea | ||||||||||
| 목재데크틀 설치 | 계단구조 | 3.565 | Ton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합성목재 | 140.97 | ㎡ | ||||||||||
| 난간 설치 | 90 | 경간 | |||||||||||
| 철재면 도색 | 203.5 | ㎡ | |||||||||||
| (3) | 평상데크 | ||||||||||||
| 터파기 | 인력(100%)-호박돌섞인토사 | 0.57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0.25 | |||||||||||
| 잔토처리 | 인력 | 0.32 | |||||||||||
| 독립기초 | 300×305×H300 | 12 | ea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33.3 | M | ||||||||||
| 50*50*2.3t | 53.2 | ||||||||||||
| 열연강판(후판) | 7.0<T≤8.0 | 0.033 | Ton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50 | EA | ||||||||||
| 앵커볼트설치 | Φ16mm 이하 | 48 | ea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42 | Ton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합성목재 | 18.4 | ㎡ | ||||||||||
| 철재면 도색 | 23.8 | ||||||||||||
| (4) | 전망대 1 | ||||||||||||
| 터파기 | 인력(100%)-호박돌섞인토사 | 2.88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0.88 | |||||||||||
| 잔토처리 | 인력 | 2 | |||||||||||
| 독립기초 | 500×560×H500 | 12 | ea | ||||||||||
| H 형강(전국) | SS275, 150*150*7*10mm | 2.628 | Ton | ||||||||||
| ㄱ형강 | 75*75,6T | 0.996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40*20*2.3t | 30.6 | M | ||||||||||
| 50*50*2.3t | 137.1 | ||||||||||||
| 열연강판(후판) | 7.0<T≤8.0 | 0.083 | Ton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67 | EA | ||||||||||
| 앵커볼트설치 | Φ16mm 이하 | 64 | ea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491 | Ton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합성목재 | 46.65 | ㎡ | ||||||||||
| 난간 설치 | 20 | 경간 | |||||||||||
| 철재면 도색 | 156.8 | ㎡ | |||||||||||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 | 0.076 | Ton | ||||||||||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 3.387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50본 / ton 미만 | ||||||||||||
| (4) | 전망대 2 | ||||||||||||
| 터파기 | 인력(100%)-호박돌섞인토사 | 0.86 | ㎥ | ||||||||||
| 되메우기 | 인력(100%) | 0.37 | |||||||||||
| 잔토처리 | 인력 | 0.48 | |||||||||||
| 독립기초 | 500×560×H500 | 18 | ea | ||||||||||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 100*100*2.3t | 69.3 | M | ||||||||||
| 50*50*2.3t | 122.9 | ||||||||||||
| 열연강판(후판) | 7.0<T≤8.0 | 0.049 | Ton | ||||||||||
| 셋트앵커(STS) | Ø12mm*100mm | 75 | EA | ||||||||||
| 앵커볼트설치 | Φ16mm 이하 | 72 | ea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894 | Ton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합성목재 | 34.76 | ㎡ | ||||||||||
| 난간 설치 | 17 | 경간 | |||||||||||
| 철재면 도색 | 51.2 | ㎡ | |||||||||||
| 2. | 보행매트설치 | ||||||||||||
| 야자섬유매트포장 | W=1.5, t=35mm | 142 | M | ||||||||||
| 3] | 3 공 구 | ||||||||||||
| 돌수로(제형) | B=1.28m,H=0.8m,야면석 | 75 | M | ||||||||||
| 사 급 자 재 대 | |||||||||||||
| 고임돌(게비온석) | 150~200mm | 30 | ㎥ | ||||||||||
| 뒷채움사석 | 0.001~0.03㎥ | 70 | |||||||||||
| 야면석 | 사급,현장도착도 | 217 | Ton | ||||||||||
| 발파전석 | 0.5㎥+D4154 | 40.8 | |||||||||||
| 낙엽송 방부목재(각재 및 판재) | 방부등급 H3 | 4.137 | ㎥ | ||||||||||
| 혼합골재, 도착도 | D=40mm(기층용) | 244 | |||||||||||
| 방향안내판(양면)1 방향 | 600×150×40T | 1 | ea | ||||||||||
| 방향안내판(양면) 2방향 | |||||||||||||
| 방향안내판(양면) 3방향 | 4 | ||||||||||||
| 종합안내판 | 1500×1200 | 2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396 | 개 | ||||||||||
| 이형철근(SD300),전국 | D=13mm | 0.122 | Ton | ||||||||||
| 부 대 공 | |||||||||||||
| 덤프운반(뒤채움돌,고임돌,전석,야면석) | 덤프15톤+로더1.72㎥ | 203 | ㎥ | ||||||||||
| 혼합골재운반 | 덤프2.5톤(L=340m) | 244 | |||||||||||
| 공종별자재소운반 | 인력,지게 | 55.814 | Ton | ||||||||||
| 순 공 사 비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1. | 데 크 | ||||||||||||
| 커피합성목재데크 | 150×25mm | 631.06 | ㎡ | ||||||||||
| 커피합성목재난간 | W1500×H1130 | 334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배 수 로 | ||||||||||||
| 스틸그레이팅 | 995×400×65mm, 7×4mm | 48 | EA | ||||||||||
| 측구수로관(관급)-충북 | 300×300 | 24 | 본 | ||||||||||
| 금속제배수로 | 100×100×2400mm | 15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보행매트 | ||||||||||||
| W1500×t35mm | 156 | M | |||||||||||
| 고정핀 | Φ10×190mm | 439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레 미 콘 | ||||||||||||
| 레미콘(관급)-충청북도(괴산군)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102 | ㎥ | ||||||||||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 안전휀스 | ||||||||||||
| 지주고정용 기둥 | Φ76×800×t2mm | 128 | ea | ||||||||||
| 핸드레일(로프) | Φ22×1000mm | 396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 목교자재 | ||||||||||||
| GP21 | 2000×120×t21mm,가라파 | 55.54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1. | 먼지털이기 | ||||||||||||
| 흙먼지털이기 | W2500×L2570×H2500 | 1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안전휀스 | ||||||||||||
| 디자인형울타리 | W1500×H1200mm | 128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괴산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괴산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괴산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괴산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