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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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 낙찰금액
- 44,334,000원 · 낙찰률 88.04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9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246 | 10/07(수) | 47,7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8710894 | 10/07(수) | 47,7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8012188 | 09/08(화) | 44,33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7919773 | 09/08(화) | 44,33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7919655 | 09/08(화) | 44,33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5904838 | 06/19(금) | 44,33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 R26TE15900175 | 06/19(금) | 44,33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삼흥산업개발(주) (도급업체 53.543556%) 주식회사 축복환경기업 (주계약업체 46.456444%) |
요약 AI 요약
용신교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15.1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1,013톤 운반 및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250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136,364원
- 배정예산
- 50,7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2504-000
- 참조번호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4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136,364원
- 배정예산
- 50,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2)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중대한결함(용신교)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12-5번지 일원(용신교) 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용 역 개 요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재생가능) 115.1 ton | |
|---|---|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재생불가) 1,013.0 ton | |
| - |
5.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6.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본 용역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동되었을 때
8. 용역기간의 연기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 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9.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가.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기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용역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0. 용역장 관리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나. 용역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용역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용역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당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설 계 내 역 서 용 역 명 : 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폐기물 운반 | ||||||||||||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 115.1 | ton | 재생불가 | ||||||||
| [폐아스콘] | 1,013.0 | |||||||||||
| 소 계 | ||||||||||||
| 2. 폐기물 처리 |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115.1 | ton | 재생불가 | ||||||||
| [폐아스콘] | 1,013.0 | |||||||||||
|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