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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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충청남도 당진시 · 분뇨·정화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센트럴워터
- 낙찰단가
- 187,000원 · 낙찰률 93.674%
- 낙찰하한율
- 84.245%
- 참가
- 2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3986 | 09/28(월) | 140,2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식회사 센트럴워터 (주계약업체 51%)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도급업체 49%) |
| R26TE18467973 | 06/25(목) | 140,2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식회사 센트럴워터 (주계약업체 51%)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도급업체 49%) |
| R26TE16092213 | 06/25(목) | 140,2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식회사 센트럴워터 (주계약업체 51%)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도급업체 49%) |
| R26TE16078070 | 06/25(목) | 140,2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식회사 센트럴워터 (주계약업체 51%)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도급업체 49%) |
요약 AI 요약
불법 매립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침출수 수집, 운반 및 처리(예상량 750톤)
- 물바로 시스템 입력 및 운영
-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및 처리 사진 제출
- 용역수행계획서 및 작업일보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 현장 저장조 용량 관리를 통한 외부 유출 방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191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안전관리조직(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점 |
| 유해·위험요인 대책(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점 |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10점 |
|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10점 |
|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점 |
|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점 |
|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수수탁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1913-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173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침출수 위탁처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2026 침출수 위탁처리).xlsx · 공고규격서
- ZIP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침출수 위탁처리).hwpx ===
과 업 지 시 서
매립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2026
당 진 시
(환경위생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매립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1-1. 목 적 : 불법 매립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 하기 위함 1-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1-3. 위치
| 구 분 | 예상처리량 | 비 고 |
|---|---|---|
| 침출수 | 750톤 | ※ 성토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예상처리량은 추정량으로 기상 등에 따라 실제 발생량(처리량)이 변경 될 수 있음 |
※ 해당 침출수는 수질 변동 폭이 크므로 입찰참가 전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당사자에게 있음. 1-6.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침출수 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당진시장(이하 “발주부서”)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용역의 계약자는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방법 및 계약사항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현장관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7. 특이사항 가. 침출수처리 톤당단가는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출수 농도 및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감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저장조의 용량에 여유가 있도록 침출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 긴급 조치를 위해 착수일로부터 최초 5일 이내에 침출수 40톤 이상 처리 필요
라. 기상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 일, 공휴일에도 침출수를 반출한다. 마. 발주처(감독자)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전 사업장을 사전 방문하여 적정(적법)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전 방문 결과 경미한 사항 외 적정(적법)처리 불가로 판단 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바. 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상황 확인 시 협조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업장 불시 점검(적법처리 등)에 협조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 후 발주처(감독자)의 사업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처리계획서 및 올바로(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침출수 이송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민, 형사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과업수행 방법 2-1.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준수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2. 처리비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증빙 사진)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을 청구한다. 2-3. 용역착수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내용, 수행방법,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일정공정표 등 세부수행계획 - 참여인력, 조직편성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침출수처리 제반장비(운반차량 등) 및 기구에 대한 사항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따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내용을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전자인계서 작성사항 마. 용역시행 작업순서는 착공 전 제출한 용역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바.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4. 용역준공, 청구 용역완료 시 청구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폐수처리 시스템 페기물인계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 계량증명서, 유량계 및 처리사진 등)제출 등 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준공처리 한다. 2-5. 작업지시사항
가. 수거 전 침출수 처리 일시 및 반출량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침출수 공차 탱크로리 무게, 침출수 상차 후 탱크로리 무게는 공인된 계근대를 반드시 이용하여 계근 확인서 발급과 물바로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나. 긴급상황으로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토, 일, 공휴일에도 침출수를 반출하여야 한다. 2-6. 응급조치 및 사전보고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위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감독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7.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과업수행자 전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8.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나.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 계약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 하는 경우 라.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마.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바.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9.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나. 계약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위탁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발주처는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마. 용역수행 중 감독관은 계약자의 용역내용이 적정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점검결과를 과업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편적으로 운영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 수집·운반·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및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수집·운반․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계약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차. 계약자는 침출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카. 이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계약자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 ===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5-173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립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308-5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라. 용역개요 : 침출수(폐수) 추정물량 750톤(위탁처리)(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기간 | 예정물량 | 비고 |
|---|---|---|
| 착수일로부터 2026.9.30까지 | 750톤 | 위탁처리 용역 |
※ 추정물량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041-360-658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세 13,636,364원) 바. 기초금액 : 금200,000원/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등록개시일시 | 입찰등록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 2026. 6. 11.(목) 10:00 | 2026. 6. 17.(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6. 16. 18:00 | 2026. 6. 17.(수) 11:00 |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참가자격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041-360-6583))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