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남산관광여행사(자)
낙찰금액
105,495,700원 · 낙찰률 78.213%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48110/02(금)105,495,7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460-105,495,700원금차 3일, 총차 3일남산관광여행사(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예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함.

  • 왕복 항공권 예약 및 발권(청주↔제주)
  • 45인승 대형 버스 임차 및 운행(육지 및 제주 현지)
  • 단일 호텔/리조트 숙박 및 식사 제공(총 8식)
  •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 체험 및 입장료 확보
  • 레크리에이션 장소 대관 및 전문 강사 진행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185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부채비율)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10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제안서 충실도5점
객실 등급, 위치5점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5점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5점
숙박시설 안전도(소방시설 및 안전장치)5점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5점
차량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점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등)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10점
현지가이드, 안내원 및 야간보안경비 배치 유무 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4:00지남
개찰06/30(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792,364원
배정예산
133,971,6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71853-000
참조번호
7188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792,364원
배정예산
133,971,6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1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건 명: 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참가인원: 총 169명(남학생 156명, 인솔 교사 13명(여교사 5명 포함)) ※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2026.10.27.(화) ~ 10.29.(목) /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1) 경비는 왕복항공권(청주공항↔제주공항(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관광 버스 임차료(45인승 5대), 숙식비(호텔이나 콘도 또는 리조트, 2박 3식(조식 2회, 석식 1회)), 식대비(현지 중식비(테마별 3식), 현지 석식비(특식 1회), 복귀일 석식비(간편식 1회)), 현지 체험비 및 입장료, 레크리에이션비(레크리에이션 음향기기 및 장소 대관, 진행), 그 외 현지 가이드비, 알선 수수료, 주간안전요원(4명, 3일), 숙소야간안전요원(4명, 2박),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수학여행 코스: 일정표([붙임1]) 참조 1) 수학여행 일정은 항공 탑승(출발 및 도착) 시간과 현지 숙소 위치에 따라 재조정하여 확정한다. 수학여행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수학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비행기 출발, 도착 일정에 따라 조별로 분할하여 관광할 수 있는 수학여행 일정표 제출)

2) 학교와의 협의에 의해 수학여행 일정 및 코스를 변경하게 될 때 여행사는 관람료 실비 재산정 업무 처리를 협조한다. 다. 교통편 1) 왕복항공권: 청주공항↔제주공항(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 출입 수속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발권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2026학년도 수학여행 항공권 예약을 수행하고, 항공권을 2026학년도 수학여행 용역업체에 양도한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예산고등학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현지 업체 소속 차량으로 본교 학생의 수송으로만 운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법정 연식 내의 차로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 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안전한 대형차량(45인승)으로 한다. ③ 모든 차량은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이 되고 정상 작동 중인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한다. ④ 배차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행사 전 차량에 대한 완벽한 점검을 완료한 후 배차하여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운전자 적격 여부 및 차량 적격 관련 서류, 차량 등록원부 및 보험증권, 정기 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에서 업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운행 능력이 우수한 기사를 최대한 배정하여야 한다. ⑦ 차량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를 [붙임3]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운전기사는 경찰 또는 본교 교직원이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⑨ 승차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의해 수학여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전자 음주 금지 및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예정 ⑬ 전세버스 타이어는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⑭ 전세버스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반드시 준수)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169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호텔(또는 호텔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로 하고, 호텔 침실 면적은 1명당 2평 이상으로 하며, 청결도 및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또는 호텔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3)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되도록 없어야 한다. 4) 숙박시설 내에 되도록 다른 학교 수학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5)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계부서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6) 숙박업체는 가급적 169명의 인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야외무대 및 편의점 등의 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7) 식당은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8) 학생의 취침 시간 이후 기상 전까지 숙소 내·외부를 통제할 야간안전요원 4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2박 동안 학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9)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계약 체결 후 2개 이상의 숙소에 대하여 [붙임4]의 사전답사 체크 항목을 검토·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숙소의 사전답사 체크 항목을 기초로 사전 답사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한다. 2) 1인당 식사는 총 8식으로 숙박업체에서 3식, 관광지 현지(제주)에서 중식 3식 및 석식 1식(특식), 복귀 시 석식 1식(간편식)을 제공한다. 단, 중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한다. 3) 특히, 2일 차 석식(특식)은 현지식으로 준비하되, 특식인 만큼 학생 만족도 고취에 충실하도록 준비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단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물량보다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5)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6)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메뉴에 따르며, 계약 이후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최종 승인 및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7) 식당은 테마별 학생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테마별(조별)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착수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등 경력과 자격을 소지하고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낙찰 후 업체에서는 안전요원에 대하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증을 제출하고 해당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간안전요원 4명) (야간안전요원 4명) 특히, 안전 지도 및 위급사항 비상 대처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하고 전문성 있는 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수학여행 출발전까지 안전요원의 자격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 공문에 의거 강화, 완화되면 그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등을 지원한다. 3) 안전요원은 본교 인솔 교사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예산(학생 집결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예산(학생 해산 및 귀가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항공권확보, 안전요원, 숙소안전요원확보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붙임2, 5] 참조) 2) 수학여행 일정 변경 ① 예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예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1) 여행사: 제주도 등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여야 한다.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예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수학여행 인원 증감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수학여행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 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을 증감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카. 기 타 1) 코로나19 등의 질병 확산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위험이 커지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관할교육청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수학여행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구급약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한다. 4)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세부 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인솔 교사 입장료 면제는 제외) 7)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비롯한 체험비 면제 및 할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8)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붙임1] 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개요 1.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사에 학교장 직인으로 항공좌석 요청 상태 / 180석)

운항항공편편 성편기일시좌석 수
청주 → 제주제주항공전체(A/B조)7C2112026.10.27.(화) 10:30180
제주 → 청주7C2282026.10.29.(목) 17:30

2. 숙식: 호텔 또는 호텔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2박 3식) 3. 버스: 현지 업체로 구성된 버스 5대(공항수송 및 제주도내) 일정 내 본교 학생 수송으로만 운행, 도중에 버스가 교체되지 않아야 함. 4. 현지식당: 팀별로 순회적으로 이용(중식 3회, 석식(특식) 1회) 본토식당: 3일차 복귀 시 간편식 이용(석식(간편식) 1회) 5. 안전요원 1) 주간 안전요원: 3일간 하루에 4명 2) 야간 안전요원: 2박간 하루에 4명 6. 야간 행사 관련 – 추후 협의 1) 레크리에이션 장소 대관 2) 행사를 위한 장비 설치 3)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진행 7. 반별 인원: 학생 156명, 인솔 교원 13명(총 169명)

구분2-12-22-32-42-52-62-72-8계
학생2121202019181918156
인솔 교원단 장(1)운영 총괄(1)인솔 교사(11)13
교 감2학년부장담임 교사(8)지원 교사(3)
여교사 5명 포함

※ 일정, 학생 및 교사 인원 등은 변동될 수 있음 8. 수학여행 일정(안)

날짜세 부 일 정비 고
날짜시 간A팀(4,5,6,7,8반)시 간B팀(1,2,3반)비 고
학생 94명학생 62명
1일차
<10. 27.(화)>
07:30학교출발07:30학교출발07:00까지 집결
09:00-10:20청주공항도착 및 수속09:00-10:20청주공항도착 및 수속항공:제주항공
10:30-11:40공항출발-제주공항도착10:30-11:40공항출발-제주공항도착
11:40-13:00중식11:40-13:00중식중식 : 현지식
14:00-17:009.81파크(3h)14:00-15:30새별오름
16:30-17:30천지연폭포(새연교)
17:40-18:00숙소 도착 및 방배정17:40-18:00숙소 도착 및 방배정
18:00~19:00석식 후 휴식18:00~19:00석식 후 휴식
19:00-20:30제주올레시장19:00-20:30제주올레시장석식: 숙소식
22:00점호 및 취침22:00점호 및 취침
2일차
<10. 28.(수)>
기상 및 조식기상 및 조식조식: 숙소식
07:30숙소출발07:30숙소출발
09:00-10:10제주 레일바이크09:00-12:30우도 탐방
10:30-11:30성산일출봉
11:30-12:30중식12:30-13:30중식중식 : 현지식
12:30-15:30우도 탐방13:30-14:30성산일출봉
15:00-16:00제주 레일바이크
17:00-19:00석식[특식]17:00-19:00석식[특식]석식: 특별식
20:00-22:00레크리에이션20:00-22:00레크리에이션(희망자/반별)
23:00점호 및 취침23:00점호 및 취침
3일차
<10. 29.(목)>
기상 및 조식기상 및 조식조식: 숙소식
09:10숙소출발09:20숙소출발
09:20-10:20천지연폭포(새연교)10:00-11:10본태 박물관본태 박물관
11:00-12:10본태 박물관11:30-12:20중식중식: 현지식
12:20-13:10중식12:30-15:009.81파크(2.5h)
13:40-15:00새별오름
17:30-18:40공항출발-청주공항도착17:30-18:40공항출발-청주공항도착항공: 제주항공(단일팀)
18:40~20:00석식 및 이동18:40~20:00석식 및 이동
20:30학교도착20:30학교도착석식: 간편식
입찰건명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입찰방법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가격)
-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기초금액금133,971,600원(금일억삼천삼백구십칠만일천육백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169명으로 산정(학생: 156명, 인솔교사: 13명(여교사 5명 포함))
※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용역개요◦용역기간: 2026.10.27.(화) ∼ 2026.10.29.(목) [2박 3일]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예상인원: 총169명(학생 156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항공요금(왕복), 숙식비(2박 3식), 중식(3식), 석식(1식(특식)), 석식(1식(간편식)), 차량비(육지 전세버스 45인승 5대, 제주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5대,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료, 레크레이션, 알선수수료, 보험 및 의료비, 각종 봉사료, 주간 안전요원(4명, 3일), 야간 안전요원(4명, 2박)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단, 간식비 및 예비비는 학교 직접 집행(위탁용역비에서 제외)이고, 항공료 포함 – 왕복 항공권 가계약 상태로 최종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확인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함)
◦여행일정:과업지시서 일정 참조
기타사항◦긴급재난, 전염병, 정부명령(관할교육청의 업무지침 및 명령), 운송·숙박등의 파업 휴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제반경비는 요구할수 없음.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밥, 국 별도)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식사는 2박 3식(숙소), 현지 중식 3식, 석식 2식(특식 1식, 간편식 1식)으로 제공한다. 3) 조·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밥,국 별도)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조․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라. 업체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숙소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예산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경비】 경비는 왕복항공권(청주공항↔제주공항(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관광 버스 임차료(45인승 5대), 숙식비(호텔이나 콘도 또는 리조트, 2박 3식(조식 2회, 석식 1회)), 식대비(현지 중식비(테마별 3식), 현지 석식비(특식 1회), 복귀일 석식비(간편식 1회)), 현지 체험비 및 입장료, 레크리에이션비(레크리에이션 음향기기 및 장소 대관, 진행), 그 외 현지 가이드비, 알선 수수료, 주간안전요원(4명, 3일), 숙소야간안전요원(4명, 2박),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5조 【숙박시설】

1) 169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호텔(또는 호텔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로 하고, 청결도 및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또는 호텔에 준하는 콘도나 리조트)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3)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되도록 없어야 한다. 4) 숙박시설 내에 되도록 다른 학교 수학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5)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6) 숙박업체는 가급적 169명의 인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야외무대 및 편의점 등의 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7) 식당은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8)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계약체결 후 2개 이상의 숙소에 대하여 사전답사 체크 항목을 검토·작성하여 예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숙소의 사전답사 체크 항목을 기초로 사전 답사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6조 【식사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한다.

2)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수학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4) 중식은 현지식으로 준비하며 특히, 2일차 석식(특식: 돼지고기 무한리필 및 개인별 음료 1병 포함)은 현지식으로 준비한다. 5) 3일차 복귀시 석식은 일정 및 상황 조정에 따라 청주공항 도착 후 간편식으로 실시하며, 간편식의 경우 학교 복귀 경로상에서 가능하게 하되 그 질과 양이 일반식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한다. 제7조 【교통편】 1) 수학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 안배가 이뤄지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2026학년도 예산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보호 표지([붙임1] 참고)를 표시하도록 한다. 2)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과업의뢰서에 제시한 차량이어야 한다. 3)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 관련 서류는 해당 서류 제출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등 경력과 자격을 소지하고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낙찰 후 업체에서는 안전요원에 대하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증을 제출하고 해당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출발전까지 안전요원의 자격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 공문에 의거 강화, 완화되면 그에 따른다.

2) 안전요원은 안전 지도 및 위급사항 비상 대처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장하고 전문성 있는 요원으로 구성한다. 3) (주간 안전요원)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할 주간안전요원 4명을 확보하여야 한다.(3일) 4) (야간 안전요원) 학생의 취침 시간 이후 기상 전까지 야간 생활지도 및 숙소 내·외부를 통제할 야간안전요원 4명을 확보하여야 한다.(2박) 5) 안전요원은 본교 인솔 교사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항공출입수속】 1) “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권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10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예산(학생집결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예산(학생집결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1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을”은 예산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항공권확보 등)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 일정 변경 ① 예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예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사】 여행사는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로 한다. 제13조 【낙오자 처리】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예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고】 1) 교통ㆍ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면허,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7) 본교의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학여행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본 수학여행 경비는 계약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른 정산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 교사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서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 결원이 생겼을 경우 “갑”은 해당 인원의 여행 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사후 정산) 제16조 【구급약품 휴대 및 긴급차량 대기】 1)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 “을”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주·야간 긴급한 환자 후송을 위해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책임】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 여행자가 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계약】 1) 수학여행 계약서 작성 시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2) 코로나19 등의 질병 확산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위험이 커지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관할교육청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수학여행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19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 및 서류제출】 1)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제
안
서
평
가
정
량
적
평
가
(35)
○ 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 10건 이상
10점 : 8건 이상
6점 : 4건 이상
3점 : 4건 미만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자산 중 부채비율(부채/자본*100)
10점 : 50% 이하
7점 : 50% 초과
4점 : 100% 이상
1점 : 재무재표 미첨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우수보통미흡
- 수학여행 수행조직1074
정
성
적
평
가
(65)
○ 일정 수행능력(10점)우수보통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31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제안서 충실도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20점)우수보통미흡
- 객실 등급, 위치531
-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숙박시설 안전도(소방시설설비 및 기타 안전장치여부)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우수보통미흡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531
- 차량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우수보통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1074
- 현지가이드,안내원 및 야간보안경비 배치 유무 등
합계100

과업·요구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1인당 소요액비고
1항공료청주 → 제주원× 명총액 입력
제주 → 청주
2버스 임차료45인승 기준예산→청주: 원×5대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제 주 일 원: 원×5대
청주→예산: 원×5대
3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밥 제외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콘도(리조트)
숙박료 : 원× 명× 박
식 비 : 원× 명× 식
4중․석식비
(5식)
중식10월 27일 중식(○○식당)
- 원× 명
10월 28일 중식(○○식당)
- 원× 명
10월 29일 중식(○○식당)
- 원× 명
석식(특식)10월 28일 석식(○○식당)
- 원× 명
석식(간편식)10월 29일 석식(○○식당)
- 원× 명
5관람료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981파크[카트+서바이벌] 원× 명
우도 원× 명
성산일출봉 원× 명
제주레일바이크 원× 명
천지연폭포 원× 명
본태박물관 원× 명
6기타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경비 원× 명사회자, 악기, 앰프등
(대체프로그램 가능)
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경비 원× 명
안전요원안전요원(주) 원×4명×3일
안전요원(야) 원×4명×2박
수학여행 전 기간
(주간,야간)
알선수수료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계약인원)
학 생 : 원÷156명 : 원
인솔교사 : 원÷ 13명 : 원

4. 산출내역 (단위: 원) 예산고등학교분임재무관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가.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1) 교통편 : 항공 및 버스 2) 여행일정은 학교 일정표와 동일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은 45인승 이상(학교↔공항 5대, 제주도 현지 5대) 2)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7)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8)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9)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10)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11)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로 운전할 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 기재 라.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시설은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업체로써 객실내부, 조식과 석식할 장소, 조리실 내부,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공간, 숙박업체를 포함한 주변환경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사진행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숙소의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여부 및 서류 제출(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 노후정도를 기재한다. 4)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1)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2박 3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3식(중식), 1식(석식(특식)), 1식(석식(간편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2)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3)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뷔페식이 아닌 만족도 놓은 식사로 제안 예시: 불고기정식, 생선구이정식, 해물탕, 오분자기 등)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7)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8)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9)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0)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바.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사.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조치사항 작성 아. 각종 안전사고 대책 방안 제출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3)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자.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