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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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창포 호소내 퇴적토 준설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 낙찰금액
- 787,669,400원 · 낙찰률 90.31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2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4574 | 10/08(목) | 918,5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212 | 09/28(월)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6352 | 09/28(월)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5806 | 09/28(월)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20055 | 08/24(월)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4646 | 08/24(월)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323 | 06/26(금) | 918,5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4579 | 06/26(금)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3150 | 06/26(금)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4957 | 06/26(금) | 787,6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바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계 창포 호소 내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는 준설 공사입니다.
- 퇴적토 준설 17,964㎥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7087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8,04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0878-000
- 참조번호
- 무안군 공고 제2026-30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8,04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303호)청계창포호소내퇴적토준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303호)청계창포호소내퇴적토준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체결작성서식(하도급지키미포함) (2).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03호)청계창포호소내퇴적토준설공사.hwpx === 무안군 공고 제2026–30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계 창포 호소내 퇴적토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 청계면 도대리 814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퇴적토준설 17,964㎥ 등 라. 사 업 비 : 금909,065,000원(도급액 877,845,000, 관급자재 31,220,000) 마. 기초금액 : 금877,845,000원(추정가격 798,040,909, 부가가치세 79,804,091)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공사유형 : 전문공사/ 신설공사 아. 시공업종 및 도급액(평가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877,845,000원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산식(A값)을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합계(A)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48,107,674 | 10,888,970 | 14,387,374 | 6,966,518 | 1,430,810 | 14,434,002 | - |
2. 등록 및 개찰일시
※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참가자격
다.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721,254,371원]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655,685,792원 2. 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65,568,579원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나. 적격심사 서류일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해당기술인협회) 등)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가급적 협회 발급자료로 제출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10,888,970 | 14,387,374 | 6,966,518 | 1,430,810 | 14,434,002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