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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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등, 2권역)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계약업체
덕산디자인 주식회사
계약금액
2,882,701,300원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102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680910/12(월)2,882,701,300원금차 731일, 총공사 731일덕산디자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50010/12(월)2,882,701,300원금차 731일, 총공사 731일덕산디자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069910/12(월)2,882,701,300원금차 731일, 총공사 731일덕산디자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182-2,882,701,300원금차 731일, 총공사 731일덕산디자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2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퇴거 및 재계약 세대의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도배, 장판 등)
  • 세대 내 일상하자 및 긴급하자 유지보수
  • 장기수선계획 및 설계내역서에 따른 장기수선 유지보수
  • 시설물 상태 조사 및 안전점검 업무
  • 보수공사용 도면 작성 및 각종 인허가 업무
  • 유지보수공사 내역 작성 및 완료 보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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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실내건축공사업 76.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3.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14,79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70207-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5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14,79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6년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등, 2권역)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기초금액금 3,206,272,000원 (추정가격 2,914,792,727원, 부가가치세 291,479,273원)
현장위치가평,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용인, 의왕, 이천
공종상세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매입임대처(매입임대공급시설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유지보수 공사(건축 등, 1·2권역) ◦ 위 치 : 경기도 전지역 ※ 붙임3. 권역별 단지 현황 참고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준공 ◦ 공 사 비 : (기초금액) 권역당 평균 약 3,073,344천원

구 분지 역대상 세대예상 공사비*
(VAT 포함)
1권역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주, 오산, 의정부
파주, 평택, 포천, 화성
3,109호2,944,368천원
2권역가평,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용인, 의왕, 이천
3,363호3,206,272천원

※ 해당 금액은 추정물량으로 향후 준공 시 실물량으로 정산 예정 2. 공사입찰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아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사업』(주력분야로 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등록한 자)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역의무공동계약에 의거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주요 공사내용 ◦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 퇴거 및 재계약세대의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도배․장판 공사 등) ◦ 세대 내 일상하자 및 긴급하자 유지·보수공사 ◦ 장기수선계획 및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장기수선 유지·보수공사 ◦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하자보수공사 ◦ 시설물 상태조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 공사 범위 및 물량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보수공사용 도면(프리 핸드로 작성한 도면 가능) 작성 ◦ 유지·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 유지·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내역작성 및 완료보고 업무 ◦ 인근 권역의 유지보수업체가 계약 해제(지) 및 기타 여건(과업수행거부)등으로 과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公社가 요청하는 인근 권역의 보수공사

4.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우리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아래의 공사의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구 조) 기둥, 보, 외벽 등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공사 시에는 공사 중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면밀한 검토와 신뢰적 보강을 통해 추가 공사가 필요치 않도록 한다. (보일러) 개별보일러의 교체 및 수리는 관련 전문 업체 처리 ◦ 수급인은 긴급보수공사는 3시간 이내 출동 및 공사 완료시까지 상주하여 작업하고, 일상 보수공사는 일반하자의 경우 7일 이내 완료, 복합하자의 경우 작업지시 후 14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수기간 완료일 다음 날까지 보수공사 완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사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 긴급보수공사 작업지시에 대한 미착수는 즉시 경고장이 발부될 수 있음 ◦ 본 공사는 세대에 따라 입주자가 거주중인 건축물 또는 세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당일 작업량은 당일 마무리하고 급수/급탕/난방 등 생활불편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시기가 불연속적(수시 야간작업 실시 또는 돌관공사) 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일반 건설공사에 비해서 다소 불리(상시 작업수행능력 보유 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인력 및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타 권역의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공사내용 이외의 세대내 보수사항 발생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감독자에게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한다. ◦ 장기수선보수공사는 설계내역서에 따라 시공하되,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한다. ◦ 유지보수공사 작업 시, 2인 1조를 작업조로 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유지보수공사 시 설계내역서, 유지보수 기준단가 비목에 속하지 않은 항목의 금액의 경우는, 감독관이 해당 항목의 견적서를 2개 이상 계약자 에게 제출받아 비교, 검토 후 금액을 결정한다 ◦ 벽지․천장․도배․장판․타일 등은 기존 설치된 제품의 품질과 같거나 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디자인은 거주자가 금액 한도 내에서 선택하거나 기존 설치제품과 되도록 비슷하여야 하며, 기성금 요청 시 전후 제품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시험포함), 품질기준, 시공방법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S허가품을 사용하며,  그 외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1. 일반사항 ◦ 입찰자 및 계약자는 현장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방서, 유지보수단가 등 제반 입찰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한다. ◦ 당일 작업 분은 당일 공사 완료하여 사용중지(급수, 급탕 및 난방)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업무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공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 자격에 의거하여 유 자격자가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추후 대금지급 요청 시 폐기물 처리 완료서를 제출토록 한다. ※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규정 및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이 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우리 공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당 지구는 입주민 거주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 및 세대관리가 요구되며, 관리주체와 입주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우리 공사에서는 부실시공 및 공실최소화 방지를 위해 퇴거세대 현장점검을 하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과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입찰자 및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액비용을 조정 및 납부 후,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며 정산처리 한다.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 용어 정의 ◦ “유지보수공사”라 함은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는 공사로 (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보수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긴급 보수공사」란 시설노후, 기기고장,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보수공사를 말한다. - 전기(누전포함), 소방, 가스, 급수 공급 중단 - 하수관로의 막힘, 역류, 침수, 오․배수펌프의 고장 - 빗물누수,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조치 필요사항 - 집단민원 등으로 적기·긴급시행이 요구되는 공사 - 화재, 침수, 태풍피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 난방, 급수, 급탕, 오배수관의 누수로 입주자 생활불편이 발생할 때 - 입주자가 신속히 입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입주자 생활에 불편을 주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 나) “일상 보수공사”란 민원해소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보수공사를 말한다. - 입주자 생활불편 해소, 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수해야 하는 일반사항 - 퇴거세대 및 재계약세대 보수공사 및 원상복구 공사 - 하자로 인한 하자보증금 청구관련 공사 - 기타 시설물 개선 등 민원해소를 위해 보수해야 하는 사항 2. 점검비(일상보수점검비, 긴급보수출동비) □ 일반사항 ◦ 보수공사 점검비는 감독자가 수급인에게 견적요청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전조사의 대가이다. 단, 감독자, 관리소 직원 등이 사전조사를 한 경우나, 사전조사가 불필요할 정도의 경미한 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보수공사 요구 민원 원인 파악 및 보수범위 설정 나) 보수공사 물량 산정 다) 보수공사 내역 작성 및 보수공사용 도면작성(사진첨부) ※ 퇴거세대 및 10년차 신청세대 등 도배장판 교체 공사의 경우 최초보수점검비 및 일상보수점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점검비는 원칙적으로 점검 호당 1회에 한하여 반영한다. □ 최초보수점검비 적용 ◦ ‘최초보수점검비’는 임대주택의 최초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수행하는 사전조사의 대가이다. ◦ 임대주택 시설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사전조사 내용이 경미하거나 제한적일 경우 또는 단위시간에 많은 세대를 점검할 수 있는 공사에는 최초보수점검의 대가를 ‘최초보수점검비(Ⅱ)’단가로 지급한다. □ 일상보수점검비 적용 ◦ ‘일상보수점검비’는 임대주택의 일상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수행하는 사전조사의 대가로, 모든 공사의 건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공사 시행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공사(감독자, 위탁관리업체 등)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인의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일상보수점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퇴거세대 및 재계약세대의 보수범위 산정을 위한 사전조사의 대가로 일상보수점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긴급보수공사 지시를 받고 세대를 방문하였으나 누수 찾기 등 하자원인 분석의 어려움으로 보수범위 설정, 물량산출, 보수공사 시행 등이 불가능하여 2차 방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2회차 점검비용은 일상보수점검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감독자 또는 관리소 직원 등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일상보수공사 지시에 의해 수급인이 코킹작업 등 단순손보기 작업만 실시하여 공사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일상보수점검비로 지급한다. □ 긴급보수공사 출동비 ◦ ‘긴급보수공사 출동비’는 긴급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 위탁관리업체 등)의 보수지시에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확인, 민원인 면담, 작업방법 협의, 긴급조치, 보수공사용 도면 작성 등을 시행하는 대가로 지급한다. ◦ 긴급보수공사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단순 손보기 작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상보수점검비를 적용한다. ◦ 긴급보수공사 출동비는 반드시 긴급보수대상 1건당 1단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 또는 인근 단지에 있는 여러 건의 긴급보수대상을 한 번의 움직임(거동)으로 보수할 수 있을 때에는 여러 건의 보수대상을 1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 ‘긴급보수공사 출동비’에는 출동이 보수공사와 동시 행위이므로, 일상보수비 등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 산출기준

구분최초보수점검비(Ⅰ)최초보수점검비(Ⅱ)일상보수점검비
산출
기준
중급기술자1인×(4/8)
※ 중급기술자 1일 인건비 기준, 1일 2세대까지 점검
초급기술자1인×(2/8)
※ 초급기술자 1일 인건비 지급시, 1일 4세대까지 점검
초급기술자1인×(2/8)
※ 초급기술자 1일 인건비 지급시, 1일 4세대까지 점검

3. 짐 운반비 □ 일반사항 ◦ 짐 운반비는 왕복운반을 기준으로 하며, 뒷정리를 포함한다. ◦ 규모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거주세대 도배장판 교체 공사 등의 경우 짐 운반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세대 내 적치물 제거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 짐 운반비(상) ◦ 침수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세대 전체에 대한 짐 운반에 적용한다. (전용면적 60㎡이상일 경우 적용) ◦ 3층 이상의 세대에서 침수, 누수 등으로 보수공사 시행하는 경우 세대 전체의 짐을 당해 층이나 직상․하층부에 짐을 적치가 불가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짐 운반비(중) ◦ 입주자 거주 상태에서 세대 전체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공사 시 적용한다.(전용면적 60㎡이상일 경우 적용) ◦ 입주자 거주 상태인 3층 이상의 세대에서 세대 전체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세대 일부의 짐은 다른 실로 그 외의 짐은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짐 운반비(하) ◦ 침실 1개 규모의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짐 소규모 공사의 단가산정 □ 일반사항 ◦ 소규모 공사는 공사면적당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고, 공종별 정부노임단가 1일품을 적용한다. ◦ 소규모 공사의 적용은 긴급공사, 일회성 소규모 공사에 적용한다. 1회 작업 시 동일공종, 유사 소규모공종, 동일 주택내 공사 시행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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