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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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재공고 · 양산시산림조합 · 설계·감리

낙찰업체
산림기술사사무소 경남임업
낙찰금액
53,463,960원 · 낙찰률 88.038%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168610/08(목)29,665,96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산림기술사사무소 경남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539410/08(목)29,665,96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산림기술사사무소 경남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897706/15(월)53,463,96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산림기술사사무소 경남임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776306/15(월)53,463,96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산림기술사사무소 경남임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산시 관내 덩굴제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감독하는 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 실행 상태 점검
  •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
  • 설계변경 필요 시 검토 및 서면 보고
  • 기성부분 및 사업 완료 검사 입회
  • 감리표준지 배치 및 덩굴 제거 상태 조사
  • 감리보고서(설계서·착수계·중간·완료 보고서 등) 및 산림경영이음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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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263,636원
배정예산
60,79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70121-000
참조번호
양산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양산시산림조합
수요기관
양산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263,636원
배정예산
60,7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양산시산림조합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및「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의거하여 덩굴제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양산시 관내(주요도로 가시권 산림 및 생활권산림, 조림 지 등 덩굴류 제거가 필요한 지역) ❍ 사업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 면 적 : 245.0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사업실행목적 및 시행계획, 예정공정표 등)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사업 완료 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작업실행 여부의 확인 및 사업완료검사 실행 시 입회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사업완료시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지급한 표준엑셀대장에 사업이력을 입력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감리방법 :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 으로 하되, 주 1회 이상(사업시행 전·중·완료시점) 현지 방문하 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사진과 함께 보고하여 야한다. 7. 감리보고서 제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 ○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 착수계검토보고서 : 착수계 접수 후 3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각 지구별 주1회 이상(현장사진첨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실행내역서 및 필지별 세부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일지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완료도면 ○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산림경영이음등록) ○ 기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덩굴제거 설계 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보고서 및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8.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 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 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9.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 용역수행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0.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예비사업 완료검사 요령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된 감리원이 참여하 여 2인 1조로 실시한다. - 감리원은 덩굴제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덩굴제거작 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 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 뿌리에 약제처리하거나 비닐랩 밀봉처리 등 지하부 덩굴뿌리에 대한 제거사업은 표준지를 배치하여 처리한 덩굴의 본수를 조사 한다. 덩굴본수는 뿌리제거 작업 후 설치한 표시봉으로 갈음하고 면봉 또는 비닐랩 밀봉 처리를 하는 주두부 직경이 2cm이상인 덩굴은 수량 조사를 실시한다. 2) 감리 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덩굴뿌리제거 지역만 배치조사) -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덩굴제거사업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m2(10m*10m 정방형 또는 반지름 5.67m원형)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설계표준지(50m2)가 포함되도록 표준지 구 역을 설정한다 - 표준지 표시 :(정방형표준지)표준지 경계를 따라 5m 간격으로 높이 1m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원형표준지)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 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 GPS좌표를 기록 -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 또는 근사미 면봉처리 지역은 처리한 뿌리본수(양호,불량 구분하여 조사) - 뿌리를 굴취 한 지역은 누락되거나 작업불량 뿌리 본수 조사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사업종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 조사대상:덩굴 뿌리 제거 하지 않고 지상부만 제거하는 작업 - 지상부 덩굴에 약제를 처리한 지역: 작업효과를 양호(모두 고사 하거나 고사중), 불량(일부만 고사하거나 처리불량)으로 구분하여 조사 - 지상부 덩굴걷기 지역:양호(모든 덩굴제거,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까지 덩굴이 없음), 불량으로 구분하여 조사 12. 감리 용역의 준공 1.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 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 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한다. 3. 최종 감리보고서-2부, CD-1장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산림경영이음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3. 기 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공고문(재공고).hwp === 양산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7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용 역 명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위 치양산시 관내 일원
사 업 량o245.0ha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간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60,790,000원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6. 10.(수) 10:00 ~ 2026. 6. 15.(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5.(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규정에 따른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 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요구

상무심사자설계자설계년월2026년 6월
2026년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
◎ 용역개요
○ 위 치 : 양산시 관내 일원
○ 대상면적 :245ha
◎ 총사업비
○ 용역금액 :금60,790,000원(금$60790000원)
양 산 시 산 림 조 합
예 정 공 정 표
1. 과 업 기 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 예정 공정표
감리 용역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비고
120일
10일30일50일80일100일120일
1. 설계도서 검토
2. 현지지도점검
3. 감리보고서작성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비 산출 내역서
※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표준품셈(제5조제2항제5호 관련)(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사업면적245.0ha개소:양산시 관내 일원
본수조사20.0피복도조사225.0ha
구분항 목수 량품단 가할인
(면적, 수량)(인원,수량,요율)(금 액)·금 액
단위단위종류증률
직
접
인
건
비
설계표준지 검토
(고급기술자)245.0ha0.01인/ha301,863고급기술자739,564
(초급기술자)229,278초급기술자561,731
설계도,서 검토301,863고급기술자739,564
작업자 교육1.0회1.00인/회301,863
현장지도
(고급기술자)245.0ha0.03인/ha301,863고급기술자2,218,693
감리표준지 조사
(고급기술자)245.0ha0.05인/ha301,863고급기술자10%4,067,603
(초급기술자)229,278초급기술자3,089,521
작업실행지 검사2,862,849
(고급기술자)245.0ha0.02인/ha301,863고급기술자10%1,627,041
(초급기술자)229,278초급기술자1,235,808
감리보고서 작성0.05301,863고급기술자3,697,821
전산시스템내역등록0.01229,278초급기술자561,731
소 계21,703,789
직
접
경
비
보고서유인비1건2부/건20,000재료유인비40,000
임업용마킹테이프245.0ha0.04롤/ha5,000적색테이프49,000
조림표시봉1.00개/ha1201.0m이상29,400
소 계118,400
제 경 비직접인건비 × 110%23,874,167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9,115,591
순 원 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54,811,947
손해배상 공제보험1단계공제료365,0002단계공제료87,000452,000
총 원 가순원가+손해배상 공제보험료55,263,947
부 가 가 치 세총원가 × 10%5,526,394
합 계60,790,341
사업비제계천원미만 절사60,790,000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는 당해년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농림 부문) 활용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내용할인.할증률
감리시기6월~9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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