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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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2회)사업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기타
- 낙찰업체
- 한반도임업
- 낙찰금액
- 247,500,000원 · 낙찰률 89.4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084 | 09/29(화) | 242,903,0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한반도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4371 | 09/29(화) | 242,903,0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한반도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289 | 06/26(금) | 247,500,0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한반도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9223 | 06/26(금) | 247,500,0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한반도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4030 | 06/26(금) | 247,500,0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한반도임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창국유림관리소 내 국유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림목 주변의 방해되는 풀과 관목, 맹아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낙엽송 등 조림지의 생육을 돕고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 외 7개소 풀베기 수행
- 총 면적 108.1ha 규모의 작업 (1회 62.9ha, 2회 45.2ha)
- 조림목 보호를 위한 묘목찾기(낫 사용) 작업
- 조림목 생육을 방해하는 주변 초본, 관목류 및 덩굴류 제거
- 작업 중 마을길 이용 차량 위한 신호수 배치 및 교통 소통 대책 수립
-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및 위험성평가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99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0,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69958-000
- 참조번호
-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43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2회)사업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2회)사업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회)사업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2회)사업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도.pdf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20260202).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026년 05월 | 설계자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2회)사업 | ||||||||||||||||||||
| ◑ | 소재지 | : |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 외 7개소 | |||||||||||||||||
| 사업량 | 108.10 ha | (모두베기) | ||||||||||||||||||
| 사업비 | 일금 이억칠천육백만 원정 | ( | ₩276,000,000 | ) | ||||||||||||||||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 2026년 05월 | 설계자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회)사업 | |||||||||||||||||||
| ◑ | 소재지 | : |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 외 7개소 | ||||||||||||||||
| 사업량 | 62.90 ha | (모두베기) | |||||||||||||||||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 1. | 사업명 | :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1회)사업 | |||||||||||||||
|---|---|---|---|---|---|---|---|---|---|---|---|---|---|---|---|---|---|---|
| 2. | 소재지 | : |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 외 7개소 | |||||||||||||||
| 3. | 면적 | 62.90ha | (모두베기) | 식재 후 3~4 개월이 지나게 되면 주위의 잡초나 활잡목의 맹아지 등이 크게 자라서 햇빛을 차단함은 물론 조림목에 공급될 수분과 양분을 탈취해 버린다. 이 때 이것들을 베어주지 않으면 조림목은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여 쇠약하게 되며 병해를 받기 쉽고 심하면 죽게 되므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
| 4. | 작업기간 | 사업착수일로 부터 62 일 | ||||||||||||||||
| 5. | 현장설명 | |||||||||||||||||
| ① 입지여건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진부면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및 마을도로, 임도, 운재로가 인접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 ||||||||||||||||
| ② 지 황 | 토양은 대부분 사질양토이고, 경사도는 주로 중,급경사이다. 방위는 8방위, 토심은 중, 습도는 건조~적윤 등이며 | |||||||||||||||||
| 대부분의 사업지는 접근성이 양호함. | ||||||||||||||||||
| ③ 임 황 | : | 2023~2026년 조림지로 낙엽송,소나무가 식재되어있으며, | ||||||||||||||||
| 조림목의 활착률은 58%~94%로서 평균 80%정도이며, 자연적으로 생육된 관목류 및 초본류가 조림목을 피압하 | ||||||||||||||||||
| 고 있는 상황이다. | ||||||||||||||||||
| 6. | 설계목적 | : |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조림목 주위의 잡초, 활잡목의 맹아지 등의 제거로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7. | 숲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8. |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9. | 임·소반구획 | 임.소반 단위로 구획하였으며, 소반의 구획은 수종, 규격, 조림년도 별로 구획하였다. | ||||||||||||||||
| 10. | 작업방법 | 본 풀베기사업 대상지의 작업방법은 모두베기를 적용하였으며,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작업 실행 후 남아있는 식생을 예취기로 | ||||||||||||||||
| 모두 제거한다. | ||||||||||||||||||
| 11. | 표준지선정 및 조사 | |||||||||||||||||
| ① 사업지 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 조사하였음. | ||||||||||||||||||
| ② 표준지는 개소당 200㎡(반지름 8m)의 원형으로 조사하였으며 지형도상 2ha당 일정 간격으로 배치 조사하였음. | ||||||||||||||||||
| (임지의 상태에 따라 일부 간격 조정) 단, 임상 등이 다양하여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소반별로 표준이 되는 곳을 선정 조사하였음. | ||||||||||||||||||
| ③ 표준지 내의 조림수종, 생존목 및 고사목의 수량을 조사함. | ||||||||||||||||||
| ④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원형표준지 가운데 표시봉에 황색마킹테이프를 2개 묶었음. | ||||||||||||||||||
| ⑤ 표준지 좌표는 GRS80(중부) 좌표를 사용함. | ||||||||||||||||||
| 12. | 설계 적용기준 | |||||||||||||||||
| ① 작업 단계별 공정은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지침"을 적용함. | ||||||||||||||||||
| ② 사업비 산출 기준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산림청) " 중 풀베기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함. | ||||||||||||||||||
| 13. | 단가 적용기준 | |||||||||||||||||
| ① 노임단가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하는 시중 노임을 적용하였다.(2026년 상반기 적용) | ||||||||||||||||||
| ② 작업재료 공급 방법은 사업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작업에 사용. | ||||||||||||||||||
| ③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은 '2026년 고시'를 반영하였음. | ||||||||||||||||||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적용함.(사후 정산처리 요망) | ||||||||||||||||||
| 14. | 기타사항 | |||||||||||||||||
| ① 사업시기 및 기간은 발주처에서 필요시 통지되는 일자에 풀베기사업의 착수 및 완료하여야 한다. | ||||||||||||||||||
| ③ 풀베기순서는 설계표준지 조사 당시 작업장 내 목본,초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설계상 풀베기 순서에 따르되, 풀베기 작업착수 시점 작업 | ||||||||||||||||||
| 장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 ||||||||||||||||||
| ② 풀베기 조림피해목 손해배상금 확약서 별도서식 첨부. |
| ◑ 사업명 : 2026년 풀베기사업(자원 2차 1회)사업 | 사업기간: | 62 | 일 | ||||||||||||||||||||||||||||||||||||||||||||||||||||||||||||||||||||||||||||||||||||||||||||||||||||||||||||||||||||||||||||||
|---|---|---|---|---|---|---|---|---|---|---|---|---|---|---|---|---|---|---|---|---|---|---|---|---|---|---|---|---|---|---|---|---|---|---|---|---|---|---|---|---|---|---|---|---|---|---|---|---|---|---|---|---|---|---|---|---|---|---|---|---|---|---|---|---|---|---|---|---|---|---|---|---|---|---|---|---|---|---|---|---|---|---|---|---|---|---|---|---|---|---|---|---|---|---|---|---|---|---|---|---|---|---|---|---|---|---|---|---|---|---|---|---|---|---|---|---|---|---|---|---|---|---|---|---|---|---|---|---|---|
| 구 분 | 20일 | 40일 | 60일 | 40일 | 30일 | 62일 | 비 고 |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35일 | 40일 | 25일 | 30일 | ||||||||||||||||||||||||||||||||||||||||||||||||||||||||||||||||||||||||||||||||||||||||||||||||||||||||||||||||||||||||
|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 준비 | |||||||||||||||||||||||||||||||||||||||||||||||||||||||||||||||||||||||||||||||||||||||||||||||||||||||||||||||||||||||||||||||||
| 묘목찾기 | |||||||||||||||||||||||||||||||||||||||||||||||||||||||||||||||||||||||||||||||||||||||||||||||||||||||||||||||||||||||||||||||||
| 모두베기 | |||||||||||||||||||||||||||||||||||||||||||||||||||||||||||||||||||||||||||||||||||||||||||||||||||||||||||||||||||||||||||||||||
| 작업장 정리ㆍ보완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소반명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62.9 | 62.16 | 347.88 | ||||||||||||||
| 163-1-1 | 풀베기 | 8.5 | 5.00 | 42.50 | |||||||||||||
| 0.8 | 4.00 | ||||||||||||||||
| 3.3 | 16.50 | ||||||||||||||||
| 5.1 | 25.50 | ||||||||||||||||
| 133-3-1 | 5.6 | 7.38 | 41.32 | ||||||||||||||
| 135-3-1 | 1.2 | 6.86 | 8.23 | ||||||||||||||
| 137-1-1 | 6.23 | 7.47 | |||||||||||||||
| 159-1-1 | 9.7 | 5.45 | 52.86 | ||||||||||||||
| 93-6 | 4.3 | 5.41 | 23.26 | ||||||||||||||
| 105-1 | 17.2 | 5.47 | 94.08 | ||||||||||||||
| 136-7-1 | 6.0 | 5.36 | 32.16 | ||||||||||||||
| □ 총 소요인원 : | 347.88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8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시기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부 8명 추가사역(기능 2급 이상 자격 9명, 42%)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347.88 | ÷ | 8 | ) + 【{( | 347.88 | ÷ | 8 | ) ÷ | 5 | } x | 2 | 】 | 61.879 | 일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8.5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8.5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8.5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213 | 788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8.5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0.8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8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8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450 | 5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4-1소반의 경우 조림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대부분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산록부 평균수고가 약 0.70~1.00m로 조림목의 수세 | |||||||||||
| 가 약하나 산복,산정부 조림목의 활착율이 좋은 상태이다. 산록부 작업시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다. | |||||||||||
| 나. 모두베기 | |||||||||||
|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8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3.3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3.3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3.3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425 | 575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초두부 일부가 고사한 묘목이 많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3.3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5.1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5.1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5.1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75 | 1,025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5.1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0-9-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봉평면 면온리 산138 외1필지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완(15˚이하)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봉평면 면온리 산138 외1필지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자작나무 | 2년차 | 모두베기 | 1,150 | 350 | 2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자작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150 | 경사도 | 완(15˚이하)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3-3-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5.6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5.6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5.6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3,400 | 1,1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3,400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5.6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2-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소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00 | 6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90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3-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자작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600 | 1,4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자작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60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20 | 2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4-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소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92 | 308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992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3-5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5-3-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5임반 3-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5임반 3-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2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650 | 3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65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1.20 | 집단화 | 1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20 | 2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7-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7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7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2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750 | 1,2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750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1.2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59-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59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59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9.7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9.7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9.70 | 풀베기 | 소나무(용) | 2년차 | 모두베기 | 2,075 | 925 | 2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075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9.7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5 | 5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93-6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용산리 93임반 6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용산리 93임반 6소반이며, 계획면적은 4.3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4.3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4.3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725 | 275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725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4.3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05-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7.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7.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7.2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817 | 183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817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17.2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6-7-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6임반 7-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6임반 7-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6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6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6.0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650 | 350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650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6.0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5 | 5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위치 |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 | 임소반명 : | 2-0-4-0 | 사업면적 : | 0.00 ha | 작업종 | 모두베기 | 둘레베기 | |||||||||||||
|---|---|---|---|---|---|---|---|---|---|---|---|---|---|---|---|---|---|---|---|---|---|
| 구분 | 작 업 량 | 단위품(인원,수량,요율) | 소요품 | 단 가 | 할인·할증 | 계 | 비 고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낫 | 인/100본 | 0.18 | 보통인부 | ||||||||||||||
| 단 위 작 업 별 | ○ 풀베기 | ||||||||||||||||||||
| - 직접노무비 | 6.39 | 1,326,132 | 줄베기 | ||||||||||||||||||
| - 묘목찾기 | 1,992 | 본/ha | 0.07 | 인/100본 | 1.39 | 157,068 | 보통인부 | 10% | 240,157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둘레베기 | - | 0.18 | - | - | 묘목찾기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줄베기 | ha | 1.30 | 인/ha | 197,450 | 특별인부 | 줄베기 | 예취기 | 인/ha | 1.30 | 특별인부 | |||||||||||
| - 모두베기 | 1.0 | 5.00 | 5.00 | 10% | 1,085,975 | 모두베기 | |||||||||||||||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재료비 | 41,360 | 묘목찾기년차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연료 | 5.00 | 대/ha | 5.0 | ℓ/인 | 25.00 | 1,504 | 휘발유 | 37,600 | 모두베기 | 1 | 예취기 | 인/ha | 3.50 | 특별인부 | |||||||
| - 잡품 | 37,600 | 원 | 10.0 | % | 3,760 | 2 | 4.00 | ||||||||||||||
| 3년차 이상 | 5.00 | ||||||||||||||||||||
| ○ 기계경비 | 16,800 | ||||||||||||||||||||
| - 예취기 | 5.00 | 대/ha | 0.0084 | 1대/1인 | 400,000 | 예취기 | 할인,할증(둘레베기, 모두베기, 맹아제거 | ||||||||||||||
| 합 계 | 순 원 가 | 1,384,292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 직접노무비 | 1,326,132 | 경사도 | 완(15˚이하)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 재료비 | 41,360 | 중(15˚~30˚) | 5% | ||||||||||||||||||
| ○ 기계경비 | 16,800 | 급(30˚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 적용) | 조림후 경과년수 | 당해년도 | 0% | 줄베기(묘목찾기) | |||||||||||||||||
| 2년차 | 5% | ||||||||||||||||||||
| ○ 작업량 산정 | |||||||||||||||||||||
| - | ha당 활착본수 : | 1992 본/ha | 3년차 | 10% | |||||||||||||||||
| 제거식생유형 : | 목본+초본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5ha 이상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조림목식별정도 : | 3년차 이상 | 개소당 평균면적이 3~5ha 미만 | 5% | ||||||||||||||||||
| ○ 할인·할증률 산정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 고 | ||||||||||||||||||
| 둘레베기 | 줄베기 | 모두베기 | 맹아제거 | 묘목찾기 | 예취기 | ||||||||||||||||
| 경사도 | 중(15~30˚) | 5% | 5%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로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 조림 후 경과년수 | - | ||||||||||||||||||||
| 집단화정도(개소당 평균면적) | 3-5ha 미만 | 5% | 5% | 예취기 (휘발유) | 5.0 | 10% | 1대당 1인 작업 | ||||||||||||||
| 합계 | 10% | 10% | |||||||||||||||||||
|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예취기 (배기량 35cc) | 0.0084 | ○ 1대당 1인 작업 | |||||||||||||||||||
| ○ 기계손료=손료계수*예취기가격*인원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213 | 788 | ||
| 8.5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8.5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450 | 550 | ||
| 0.8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0.8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425 | 575 | ||
| 3.3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3.3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1,975 | 1,025 | ||
| 5.1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5.1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3-3-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3,400 | 1,100 | ||
| 5.6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3,400 | 5.6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5-3-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650 | 350 | ||
| 1.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2,650 | 1.20 | 급(30˚초과) | 1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7-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1,750 | 1,250 | ||
| 1.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1,750 | 1.2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59-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소나무(용) | 2,075 | 925 | ||
| 9.7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2년차 | 2,075 | 9.70 | 중(15~30˚)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93-6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725 | 275 | ||
| 4.3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725 | 4.3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05-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817 | 183 | ||
| 17.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817 | 17.2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6-7-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650 | 350 | ||
| 6.0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650 | 6.00 | 중(15~30˚)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2026년 05월 | 설계자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 감리자 | 담당자 | 담 당 | 소 장 | ||||||||||||||||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2회)사업 | |||||||||||||||||||
| ◑ | 소재지 | :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 외 6개소 | ||||||||||||||||
| 사업량 | 45.20 ha | (모두베기) | |||||||||||||||||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 1. | 사업명 | : | 2026년 풀베기(자원 2차 2회)사업 | |||||||||||||||
|---|---|---|---|---|---|---|---|---|---|---|---|---|---|---|---|---|---|---|
| 2. | 소재지 | :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 외 6개소 | |||||||||||||||
| 3. | 면적 | 45.20ha | (모두베기) | 식재 후 3~4 개월이 지나게 되면 주위의 잡초나 활잡목의 맹아지 등이 크게 자라서 햇빛을 차단함은 물론 조림목에 공급될 수분과 양분을 탈취해 버린다. 이 때 이것들을 베어주지 않으면 조림목은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여 쇠약하게 되며 병해를 받기 쉽고 심하면 죽게 되므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
| 4. | 작업기간 | 사업착수일로 부터 43 일 | ||||||||||||||||
| 5. | 현장설명 | |||||||||||||||||
| ① 입지여건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진부면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및 마을도로, 임도, 운재로가 인접하여 접근이 양호하다 | ||||||||||||||||
| ② 지 황 | 토양은 대부분 사질양토이고, 경사도는 주로 중,급경사이다. 방위는 8방위, 토심은 중, 습도는 건조~적윤 등이며 | |||||||||||||||||
| 대부분의 사업지는 접근성이 양호함. | ||||||||||||||||||
| ③ 임 황 | : | 2024~2026년 조림지로 낙엽송,소나무가 식재되어있으며, | ||||||||||||||||
| 조림목의 활착률은 58%~94%로서 평균 80%정도이며, 자연적으로 생육된 관목류 및 초본류가 조림목을 피압하 | ||||||||||||||||||
| 고 있는 상황이다. | ||||||||||||||||||
| 6. | 설계목적 | : |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조림목 주위의 잡초, 활잡목의 맹아지 등의 제거로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7. | 숲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8. |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9. | 임·소반구획 | 임.소반 단위로 구획하였으며, 소반의 구획은 수종, 규격, 조림년도 별로 구획하였다. | ||||||||||||||||
| 10. | 작업방법 | 본 풀베기사업 대상지의 작업방법은 모두베기를 적용하였으며,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작업 실행 후 남아있는 식생을 예취기로 | ||||||||||||||||
| 모두 제거한다. | ||||||||||||||||||
| 11. | 표준지선정 및 조사 | |||||||||||||||||
| ① 사업지 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 조사하였음. | ||||||||||||||||||
| ② 표준지는 개소당 200㎡(반지름 8m)의 원형으로 조사하였으며 지형도상 2ha당 일정 간격으로 배치 조사하였음. | ||||||||||||||||||
| (임지의 상태에 따라 일부 간격 조정) 단, 임상 등이 다양하여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소반별로 표준이 되는 곳을 선정 조사하였음. | ||||||||||||||||||
| ③ 표준지 내의 조림수종, 생존목 및 고사목의 수량을 조사함. | ||||||||||||||||||
| ④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원형표준지 가운데 표시봉에 황색마킹테이프를 2개 묶었음. | ||||||||||||||||||
| ⑤ 표준지 좌표는 GRS80(중부) 좌표를 사용함. | ||||||||||||||||||
| 12. | 설계 적용기준 | |||||||||||||||||
| ① 작업 단계별 공정은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지침"을 적용함. | ||||||||||||||||||
| ② 사업비 산출 기준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산림청) " 중 풀베기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함. | ||||||||||||||||||
| 13. | 단가 적용기준 | |||||||||||||||||
| ① 노임단가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하는 시중 노임을 적용하였다.(2026년 상반기 적용) | ||||||||||||||||||
| ② 작업재료 공급 방법은 사업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작업에 사용. | ||||||||||||||||||
| ③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은 '2026년 고시'를 반영하였음. | ||||||||||||||||||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적용함.(사후 정산처리 요망) | ||||||||||||||||||
| 14. | 기타사항 | |||||||||||||||||
| ① 사업시기 및 기간은 발주처에서 필요시 통지되는 일자에 풀베기사업의 착수 및 완료하여야 한다. | ||||||||||||||||||
| ③ 풀베기순서는 설계표준지 조사 당시 작업장 내 목본,초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설계상 풀베기 순서에 따르되, 풀베기 작업착수 시점 작업 | ||||||||||||||||||
| 장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 ||||||||||||||||||
| ② 풀베기 조림피해목 손해배상금 확약서 별도서식 첨부. |
| ◑ 사업명 : 2026년 풀베기사업(자원 2차 1회)사업 | 사업기간: | 43 | 일 | ||||||||||||||||||||||||||||||||||||||||||||||||||||||||||||||||||||||||||||||||||||||||||||||||||||||||||||||||||||||||||||||
|---|---|---|---|---|---|---|---|---|---|---|---|---|---|---|---|---|---|---|---|---|---|---|---|---|---|---|---|---|---|---|---|---|---|---|---|---|---|---|---|---|---|---|---|---|---|---|---|---|---|---|---|---|---|---|---|---|---|---|---|---|---|---|---|---|---|---|---|---|---|---|---|---|---|---|---|---|---|---|---|---|---|---|---|---|---|---|---|---|---|---|---|---|---|---|---|---|---|---|---|---|---|---|---|---|---|---|---|---|---|---|---|---|---|---|---|---|---|---|---|---|---|---|---|---|---|---|---|---|---|
| 구 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30일 | 43일 | 비 고 | ||||||||||||||||||||||||||||||||||||||||||||||||||||||||||||||||||||||||||||||||||||||||||||||||||||||||||||||||||||||||||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35일 | 40일 | 25일 | 30일 | ||||||||||||||||||||||||||||||||||||||||||||||||||||||||||||||||||||||||||||||||||||||||||||||||||||||||||||||||||||||||
|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 준비 | |||||||||||||||||||||||||||||||||||||||||||||||||||||||||||||||||||||||||||||||||||||||||||||||||||||||||||||||||||||||||||||||||
| 묘목찾기 | |||||||||||||||||||||||||||||||||||||||||||||||||||||||||||||||||||||||||||||||||||||||||||||||||||||||||||||||||||||||||||||||||
| 모두베기 | |||||||||||||||||||||||||||||||||||||||||||||||||||||||||||||||||||||||||||||||||||||||||||||||||||||||||||||||||||||||||||||||||
| 작업장 정리ㆍ보완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소반명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45.2 | 36.69 | 242.36 | ||||||||||||||
| 133-3-1 | 풀베기 | 5.6 | 5.00 | 28.00 | |||||||||||||
| 135-3-1 | 1.2 | 6.00 | |||||||||||||||
| 137-1-1 | |||||||||||||||||
| 159-1-1 | 9.7 | 5.45 | 52.86 | ||||||||||||||
| 93-6 | 4.3 | 5.41 | 23.26 | ||||||||||||||
| 105-1 | 17.2 | 5.47 | 94.08 | ||||||||||||||
| 136-7-1 | 6.0 | 5.36 | 32.16 | ||||||||||||||
| □ 총 소요인원 : | 242.36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8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시기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부 8명 추가사역(기능 2급 이상 자격 9명, 42%)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242.36 | ÷ | 8 | ) + 【{( | 242.36 | ÷ | 8 | ) ÷ | 5 | } x | 2 | 】 | 43.413 | 일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8.5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8.5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8.5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213 | 788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8.5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0.8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8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8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450 | 5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4-1소반의 경우 조림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대부분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산록부 평균수고가 약 0.70~1.00m로 조림목의 수세 | |||||||||||
| 가 약하나 산복,산정부 조림목의 활착율이 좋은 상태이다. 산록부 작업시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다. | |||||||||||
| 나. 모두베기 | |||||||||||
|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8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3.3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3.3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3.3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425 | 575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초두부 일부가 고사한 묘목이 많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3.3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63-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63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5.1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5.1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5.1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75 | 1,025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5.1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0-9-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봉평면 면온리 산138 외1필지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완(15˚이하)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봉평면 면온리 산138 외1필지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자작나무 | 2년차 | 모두베기 | 1,150 | 350 | 2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자작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150 | 경사도 | 완(15˚이하)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3-3-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막동리 133임반 3-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5.6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5.6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5.6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3,400 | 1,1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5.6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2-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소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00 | 6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90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5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3-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51-1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자작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600 | 1,40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자작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600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20 | 2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2-0-4-0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이며, 지적면적은 0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0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0.00 | 풀베기 | 소나무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992 | 308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1,992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0.00 | 집단화 | 3-5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5-3-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5임반 3-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5임반 3-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2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2,650 | 3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률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1.20 | 집단화 | 1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2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7-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7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7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20 | 풀베기 | 낙엽송(용) | 3년차 이상 | 모두베기 | 1,750 | 1,250 |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다.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0 | 경사도 | 0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1.2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0 | 10 | |||||||||
| 라.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59-1-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59임반 1-1소반으로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59임반 1-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9.7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9.7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임도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9.70 | 풀베기 | 소나무(용) | 2년차 | 모두베기 | 2,075 | 925 | 2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소나무(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075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9.7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5 | 5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93-6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용산리 93임반 6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용산리 93임반 6소반이며, 계획면적은 4.3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4.3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4.3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725 | 275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725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4.30 | 집단화 | 1-3ha 미만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05-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급(30˚초과)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봉산리 105임반 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17.2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17.2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17.2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817 | 183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817 | 경사도 | 10 | 10 | 급(30˚초과) | |||||
| 모두베기 | ha | 17.2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10 | 10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136-7-1 | ||||||||||
|---|---|---|---|---|---|---|---|---|---|---|---|
| 1. 지 황 | |||||||||||
| 가. 지형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6임반 7-1소반으로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
| ⊙ 경사는 대체로 중(15~30˚)에 해당됨. | |||||||||||
| 나. 면적 | |||||||||||
| ⊙ 사업대상지는 진부면 화의리 136임반 7-1소반이며, 계획면적은 6ha이다. | |||||||||||
| ⊙ 소반내 풀베기 작업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실행 면적은 6ha이다. | |||||||||||
| 다. 접근성 | |||||||||||
| ⊙ 마을도로 및 운재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함. | |||||||||||
| 2. 임 황 | |||||||||||
| 가. 임황개요 | |||||||||||
| 면적(ha) | 사업종 | 조림수종 | 경과년수 (평균) | 작업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목 식별정도 | 비고 | ||||
| 생존목 | 고사목 | ||||||||||
| 6.00 | 풀베기 | 낙엽송(용) | 1년차 | 모두베기 | 2,650 | 350 | 1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 식재된 낙엽송(용)의 생육상태는 양호함. |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식생 |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초본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3. 작업방법 | |||||||||||
| 가.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풀베기(모두베기)로 함. | |||||||||||
| ⊙ 단위작업은 묘목찾기, 모두베기로함. | |||||||||||
| 나. 묘목찾기 | |||||||||||
| ⊙ 예취기 작업 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는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 작업 전 반드시 본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모두베기 작업 시 조림목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 실시 후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한다. |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주변 방해식생을 제거함을 기본으로 하며, 활착률이 저조한 조림실패지의 경우 자연 생육된 입목 중 우량목은 존치한다. | |||||||||||
| ⊙ 조림목 외의 초본류 및 관목류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제거토록 한다. | |||||||||||
| ⊙ 조림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라. 작업량 및 단위 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
| ha당 작업량 | 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 비 고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묘목찾기 | 풀베기(모두베기) | ||||||
| 묘목찾기 | 본/ha | 2,650 | 경사도 | 5 | 5 | 중(15~30˚) | |||||
| 모두베기 | ha | 6.00 | 집단화 | 3ha 이상 | |||||||
| 덩굴제거 | 5.6 | 덩굴분포 | |||||||||
| 합 계 | 5 | 5 | |||||||||
| 마. 기타사항 | |||||||||||
|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
|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
|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
|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위치 | 대화면 대화리 산351-1 | 임소반명 : | 2-0-3-0 | 사업면적 : | 0.00 ha | 작업종 | 모두베기 | 둘레베기 | |||||||||||||
|---|---|---|---|---|---|---|---|---|---|---|---|---|---|---|---|---|---|---|---|---|---|
| 구분 | 작 업 량 | 단위품(인원,수량,요율) | 소요품 | 단 가 | 할인·할증 | 계 | 비 고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낫 | 인/100본 | 0.18 | 보통인부 | ||||||||||||||
| 단 위 작 업 별 | ○ 풀베기 | ||||||||||||||||||||
| - 직접노무비 | 6.12 | 1,395,799 | 줄베기 | ||||||||||||||||||
| - 묘목찾기 | 1,600 | 본/ha | 0.07 | 인/100본 | 1.12 | 157,068 | 보통인부 | 20% | 211,099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둘레베기 | - | 0.18 | - | - | 묘목찾기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줄베기 | ha | 1.30 | 인/ha | 197,450 | 특별인부 | 줄베기 | 예취기 | 인/ha | 1.30 | 특별인부 | |||||||||||
| - 모두베기 | 1.0 | 5.00 | 5.00 | 20% | 1,184,700 | 모두베기 | |||||||||||||||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재료비 | 41,360 | 묘목찾기년차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연료 | 5.00 | 대/ha | 5.0 | ℓ/인 | 25.00 | 1,504 | 휘발유 | 37,600 | 모두베기 | 1 | 예취기 | 인/ha | 3.50 | 특별인부 | |||||||
| - 잡품 | 37,600 | 원 | 10.0 | % | 3,760 | 2 | 4.00 | ||||||||||||||
| 3년차 이상 | 5.00 | ||||||||||||||||||||
| ○ 기계경비 | 16,800 | ||||||||||||||||||||
| - 예취기 | 5.00 | 대/ha | 0.0084 | 1대/1인 | 400,000 | 예취기 | 할인,할증(둘레베기, 모두베기, 맹아제거 | ||||||||||||||
| 합 계 | 순 원 가 | 1,453,959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 직접노무비 | 1,395,799 | 경사도 | 완(15˚이하)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 재료비 | 41,360 | 중(15˚~30˚) | 5% | ||||||||||||||||||
| ○ 기계경비 | 16,800 | 급(30˚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 적용) | 조림후 경과년수 | 당해년도 | 0% | 줄베기(묘목찾기) | |||||||||||||||||
| 2년차 | 5% | ||||||||||||||||||||
| ○ 작업량 산정 | |||||||||||||||||||||
| - | ha당 활착본수 : | 1600 본/ha | 3년차 | 10% | |||||||||||||||||
| 제거식생유형 : | 목본+초본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5ha 이상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조림목식별정도 : | 3년차 이상 | 개소당 평균면적이 3~5ha 미만 | 5% | ||||||||||||||||||
| ○ 할인·할증률 산정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 고 | ||||||||||||||||||
| 둘레베기 | 줄베기 | 모두베기 | 맹아제거 | 묘목찾기 | 예취기 | ||||||||||||||||
| 경사도 | 급(30˚초과) | 10% | 10%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로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 조림 후 경과년수 | - | ||||||||||||||||||||
| 집단화정도(개소당 평균면적) | 3ha 미만 | 10% | 10% | 예취기 (휘발유) | 5.0 | 10% | 1대당 1인 작업 | ||||||||||||||
| 합계 | 20% | 20% | |||||||||||||||||||
|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예취기 (배기량 35cc) | 0.0084 | ○ 1대당 1인 작업 | |||||||||||||||||||
| ○ 기계손료=손료계수*예취기가격*인원 |
| 위치 | 대화면 대화리 산392-1 외3필지 | 임소반명 : | 2-0-4-0 | 사업면적 : | 0.00 ha | 작업종 | 모두베기 | 둘레베기 | |||||||||||||
|---|---|---|---|---|---|---|---|---|---|---|---|---|---|---|---|---|---|---|---|---|---|
| 구분 | 작 업 량 | 단위품(인원,수량,요율) | 소요품 | 단 가 | 할인·할증 | 계 | 비 고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낫 | 인/100본 | 0.18 | 보통인부 | ||||||||||||||
| 단 위 작 업 별 | ○ 풀베기 | ||||||||||||||||||||
| - 직접노무비 | 6.39 | 1,326,132 | 줄베기 | ||||||||||||||||||
| - 묘목찾기 | 1,992 | 본/ha | 0.07 | 인/100본 | 1.39 | 157,068 | 보통인부 | 10% | 240,157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둘레베기 | - | 0.18 | - | - | 묘목찾기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줄베기 | ha | 1.30 | 인/ha | 197,450 | 특별인부 | 줄베기 | 예취기 | 인/ha | 1.30 | 특별인부 | |||||||||||
| - 모두베기 | 1.0 | 5.00 | 5.00 | 10% | 1,085,975 | 모두베기 | |||||||||||||||
| 공법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 재료비 | 41,360 | 묘목찾기년차 | 낫 | 인/100본 | 0.07 | 보통인부 | |||||||||||||||
| - 연료 | 5.00 | 대/ha | 5.0 | ℓ/인 | 25.00 | 1,504 | 휘발유 | 37,600 | 모두베기 | 1 | 예취기 | 인/ha | 3.50 | 특별인부 | |||||||
| - 잡품 | 37,600 | 원 | 10.0 | % | 3,760 | 2 | 4.00 | ||||||||||||||
| 3년차 이상 | 5.00 | ||||||||||||||||||||
| ○ 기계경비 | 16,800 | ||||||||||||||||||||
| - 예취기 | 5.00 | 대/ha | 0.0084 | 1대/1인 | 400,000 | 예취기 | 할인,할증(둘레베기, 모두베기, 맹아제거 | ||||||||||||||
| 합 계 | 순 원 가 | 1,384,292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 직접노무비 | 1,326,132 | 경사도 | 완(15˚이하)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 재료비 | 41,360 | 중(15˚~30˚) | 5% | ||||||||||||||||||
| ○ 기계경비 | 16,800 | 급(30˚초과) | 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 적용) | 조림후 경과년수 | 당해년도 | 0% | 줄베기(묘목찾기) | |||||||||||||||||
| 2년차 | 5% | ||||||||||||||||||||
| ○ 작업량 산정 | |||||||||||||||||||||
| - | ha당 활착본수 : | 1992 본/ha | 3년차 | 10% | |||||||||||||||||
| 제거식생유형 : | 목본+초본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5ha 이상 | 0% | 둘레베기, 모두베기(묘목찾기), 맹아제거, 줄베기(묘목찾기) | ||||||||||||||||
| 조림목식별정도 : | 3년차 이상 | 개소당 평균면적이 3~5ha 미만 | 5% | ||||||||||||||||||
| ○ 할인·할증률 산정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 고 | ||||||||||||||||||
| 둘레베기 | 줄베기 | 모두베기 | 맹아제거 | 묘목찾기 | 예취기 | ||||||||||||||||
| 경사도 | 중(15~30˚) | 5% | 5%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로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 조림 후 경과년수 | - | ||||||||||||||||||||
| 집단화정도(개소당 평균면적) | 3-5ha 미만 | 5% | 5% | 예취기 (휘발유) | 5.0 | 10% | 1대당 1인 작업 | ||||||||||||||
| 합계 | 10% | 10% | |||||||||||||||||||
|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예취기 (배기량 35cc) | 0.0084 | ○ 1대당 1인 작업 | |||||||||||||||||||
| ○ 기계손료=손료계수*예취기가격*인원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213 | 788 | ||
| 8.5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8.50 | 급(30˚초과) | 5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450 | 550 | ||
| 0.8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0.80 | 급(30˚초과) | 5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425 | 575 | ||
| 3.3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3.30 | 급(30˚초과) | 5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63-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1,975 | 1,025 | ||
| 5.1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5.10 | 급(30˚초과) | 5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3-3-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3,400 | 1,100 | ||
| 5.6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5.6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5-3-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650 | 350 | ||
| 1.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1.20 | 급(30˚초과) | 1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7-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1,750 | 1,250 | ||
| 1.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3년차 이상 | 0 | 1.2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59-1-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소나무(용) | 2,075 | 925 | ||
| 9.7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2년차 | 2,075 | 9.70 | 중(15~30˚)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93-6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725 | 275 | ||
| 4.3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725 | 4.30 | 중(15~30˚) | 1-3ha 미만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05-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817 | 183 | ||
| 17.2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817 | 17.20 | 급(30˚초과)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136-7-1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낙엽송(용) | 2,650 | 350 | ||
| 6.00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1년차 | 2,650 | 6.00 | 중(15~30˚) | 3ha 이상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 |||||
| 면 적(ha) | 사 업 종 | 작 업 종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
| 생 존 목 | 고 사 목 | |||||
| 풀베기 | 모두베기 | |||||
| 조림후 경과년수 | 작 업 량 | 작업장의 난이도 | ||||
| 묘목찾기(본/ha) | 모두베기(ha) | 경 사 도 | 집단화 정도 | |||
| 작업 방법 | 묘목찾기 | 1.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림목 반경 20cm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 ||||
| 모두베기 | 1.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전량 제거토록 한다. | |||||
| 2.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제거하지 않는다. | ||||||
| 공통사항 | 1. 풀베기 작업중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