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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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경기도 시흥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덕둔산업(주)
- 낙찰금액
- 209,080,437원 · 낙찰률 90.43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74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857 | 10/01(목) | 221,827,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308 | 10/01(목) | 221,827,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371 | 07/07(화) | 208,5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0939 | 07/07(화) | 209,080,4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6111 | 07/07(화) | 209,080,4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7223 | 07/07(화) | 209,080,4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하여 원활한 하수 흐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원의 공공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 비굴착 전체보수: D450mm(338m), D250mm(51m) 관로 보수
- 굴착 교체: D450mm(68m) 관로 교체
- 오수맨홀 설치: Φ900mm 3개소
- 도로 포장 복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보조기층 공사
- 부대공사: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소형고압블록 복구
- CCTV 조사 및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972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8,636,36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9727-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 - 16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8,636,36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예산서(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특허사용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원 다. 사 업 량: 공공하수관로(D450mm) 정비 L=406.0m(비굴착 338.0m, 개착 68.0m)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46,002,000원(도급액: 229,500,000원, 도급자관급액: 금16,502,000원) 바. 기초금액: 금229,500,000원(금이억이천구백오십만원) (추정가격 금208,636,365원, 부가세 금20,863,635원)
| 특허 및 신기술번호 | 명칭 | 특허권자 |
|---|---|---|
| 제10-2064714호 | 역 경화방식을 이용한 상하수도 비굴착 전체 보수장치 및 공법 | 태화환경이엔씨(주) 주식회사태건이엔씨 주식회사 씨에이치건설 태건환경개발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 1 | 식 | ||||||||||
| ◎ 순공사비 | ||||||||||||
| 1) 직 접 공 사 비 | 순공사비 | |||||||||||
| 2) 간 접 노 무 비 | 직노*19.1% | |||||||||||
| 3)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3.56% | |||||||||||
| 4)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1.01% | |||||||||||
| 5)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
| 6)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13.14% | |||||||||||
| 8)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
|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직경)*0.51% | |||||||||||
| 10) 석면부담금 | 직노*0.006% | |||||||||||
| 11)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0.09% | |||||||||||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관급/1.1]*3.15 | |||||||||||
|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1.2 | |||||||||||
| 13)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0.5% | |||||||||||
| 14)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5.5% | |||||||||||
| 15) 안전관리비 | ||||||||||||
| 가. 순 공 사 원 가 | ||||||||||||
| 16) 일 반 관 리 비 | 소계*8.0% | |||||||||||
| 17) 이 윤 | (소계-재+일관)*15.0% | |||||||||||
| 18) 폐기물처리비 | ||||||||||||
| 19) 공 급 가 액 | ||||||||||||
| 20)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0% | |||||||||||
| 21) 도 급 비 | ||||||||||||
| 22) 관 급 자 재 대 | ||||||||||||
| 23) 총 공 사 비 | ||||||||||||
| ■ 순공사비 | ||||||||||||
| 1. 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 ||||||||||||
| 1-1 토공 | ||||||||||||
| 1-2 관로공 | ||||||||||||
| 1-3 구조물공 | ||||||||||||
| 1-4 가시설공 | ||||||||||||
| 1-5 포장공 | ||||||||||||
| 1-6 부대공 | ||||||||||||
| 1-7 사급자재비 | ||||||||||||
| 1-8 비굴착보수공 | ||||||||||||
| 1-1 토공 | ||||||||||||
| 터파기:토사 | (인력) | 5 | ㎥ | |||||||||
| (B.H 0.6㎥90+인력10%) | 166 | |||||||||||
| 되메우기(관주위:모래) | (B.H0.7㎥+물탱크) | 60 | ||||||||||
| 되메우기(관상단,토사) | (B.H0.7+램머+인력10) | 67 | ||||||||||
| 유용토운반(토사, 현장 - 적치장, L=0.5km) | 백호0.7+D.T24+블도져 | 166 | M3 | |||||||||
| 유용토운반(토사,적치장-현장,L=0.5km) | 백호0.7+D.T24 | 77 | ||||||||||
| 사토처리 | (B.H0.7+D.T24) | 66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130 | m | ||||||||||
| 아스팔트 포장깨기(상차+운반포함) | (대형브레이커+B.H 0.6㎥) | 14 | ㎥ | |||||||||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B-TYPE | 17 | ㎡ | |||||||||
| 1-2 관로공 | 1 | 식 | ||||||||||
| 1-2-1 본관 | ||||||||||||
| 다중벽PE관 접합및부설(직관) | D450mm,환봉지지접합 | 12 | 개소 | |||||||||
| 다중벽PE관 접합및부설(이형관) | 16 | |||||||||||
| CCTV조사 및 보고서(신설관) | ø1000mm미만 | 66 | M | |||||||||
| 하수관수밀시험 | ø450mm | 2 | 개소 | |||||||||
| 맨홀부공기압시험 | 1호맨홀(D900) 이하 | 회 | ||||||||||
| 기존파형강관철거 | D450mm | 67 | m | |||||||||
| 1-2-2 연결관 | ||||||||||||
| 다중벽PE관 접합및부설(이형관) | D250mm,환봉지지접합 | 8 | 개소 | |||||||||
| 분기관 천공 및 접합 | D250mm | 4 | ||||||||||
| CCTV조사 및 보고서(신설관) | ø1000mm미만 | 12 | M | |||||||||
| 1-3 구조물공 | 1 | 식 | ||||||||||
| 조립식 PC맨홀(D900) | 하부구체+상판 | 4 | 개소 | |||||||||
| 연직구체 | ||||||||||||
| 사다리설치 | Φ22mm(P.E코팅) | 18 | EA | |||||||||
| PE우수받이 설치 | 410×510×750 | 4 | 개소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1 | m3 | |||||||||
| 원형거푸집 | 합판3회 | 2 | ㎡ | |||||||||
| 잡석부설 | ㎥ | |||||||||||
| 맨홀뚜껑설치 | φ648 | 4 | 개소 | |||||||||
| 그레이팅뚜껑 설치 | 400x500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B/H0.60㎥+브레이카 | 7 | M3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1 | |||||||||||
| 1-4 가시설공 | 식 | |||||||||||
| 조립식간이흙막이공 | H=3.0이하 | 68 | m | |||||||||
| 1-5 포장공 | 1 | 식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197 | ㎡ | |||||||||
| 택코팅(인력식) | (RSC-4), 30ℓ | |||||||||||
|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 | 91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 75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6 | ㎥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17 | ㎡ | |||||||||
| 1-6 부대공 | 1 | 식 | ||||||||||
| 기존관보호공 | D100~400 MM | 4 | m | |||||||||
| 물막이공 | D450 | 6 | 개소 | |||||||||
| 물돌리기공 | D300~1500mm | 325 | HR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0.45 | ㎡ | |||||||||
| 황색-실선 | 0.9 | |||||||||||
| PP마대 쌓기 및 헐기 | 45×75cm(인력) | 0.636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300미만, B-TYPE | 4 | m | |||||||||
| L형측구설치(직선) | (A-Type,500㎜미만,200×250×100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B-TYPE(직선구간) | |||||||||||
| 시험터파기 | (H=1.0m) | 2 | 개소 | |||||||||
| 아스팔트유제 운반 | 구역화물,1.0TON, L=10km이내 | DM | ||||||||||
| 조립식PC맨홀 하차비 | 16.656 | TON | ||||||||||
| CCTV조사 및 보고서(신설관) | ø1000mm미만 | 338 | M | |||||||||
| 하수관 준설(흡입식) | 3 | ㎥ | ||||||||||
| 1-7 사급자재비 | 1 | 식 | ||||||||||
| 1) 골 재 | ||||||||||||
| 모래 | 시내도착도 | 80 | ㎥ | |||||||||
| 보조기층 | 36 | |||||||||||
| 2) 아스팔트 | ||||||||||||
| 아스팔트(유제) | RS(C)-3 P/K(200ℓ) | 1 | D/M | |||||||||
| RS(C)-4 P/K(200ℓ) | ||||||||||||
| 3) 레미콘 | ||||||||||||
| 레미콘 | 25-18-8 | 1 | ㎥ | |||||||||
| 4)기타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 | 포 | |||||||||
| 새들분기관 | D250mm | 4 | EA | |||||||||
| PE우수받이 | 410×510×750 | |||||||||||
| 스틸그레이팅 뚜껑 | 500x395x50 | 개 | ||||||||||
| 스틸그레이팅 받침 | 510x410x55 | |||||||||||
| 소형고압블록 | I형 T=6cm | 17 | ㎡ | |||||||||
| 보차도경계석 | 250×250×1000 | 4 | EA | |||||||||
| 1-8 비굴착보수공 | 1 | 식 | ||||||||||
| 1-8-1 전체보수공 | D250mm | |||||||||||
| 전체보수공 | 51 | m | ||||||||||
| 라이닝튜브 제작공 | ||||||||||||
| 라이닝튜브 절단 | 17 | 개소 | ||||||||||
| 관입구마무리공 | ||||||||||||
| 1-8-2 전체보수공 | D450mm | |||||||||||
| 전체보수공 | 338 | m | ||||||||||
| 라이닝튜브 제작공 | ||||||||||||
| 라이닝튜브 절단 | 7 | 개소 | ||||||||||
| 관입구 마무리공 | ||||||||||||
| 단가조정 | ||||||||||||
| 1-9 안전관리비 | ||||||||||||
| 교통신호수 | 2인1조 | 10 | 일 | |||||||||
| PE안전휀스 사용료 | 3개월 | 91 | 매 | |||||||||
|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1500x410x900mm | 개 | ||||||||||
| 현수막설치 | (공사안내) | 2 | 개소 | |||||||||
| 소형공사안내표지판 설치및철거 | (45×90cm) | |||||||||||
| 1-10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3 | ton | |||||||||
| 폐아스콘 | 55 | |||||||||||
| 건설오니 | 준설토 | 5 | ||||||||||
| 폐기물 운반비 | 콘크리트 | 43 | TON | |||||||||
| 아스콘 | 55 | |||||||||||
| 준설토 | 5 | |||||||||||
| ■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
| 1)다중벽관 | ||||||||||||
| 다중벽관 | D450mm | 13 | 본 | |||||||||
| 환봉지지연결구 | EA | |||||||||||
| 다중벽관 | D250mm | 9 | m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비의 | 0.54 | % | |||||||||
| 2)조립식PC맨홀 | ||||||||||||
| 조립식1호맨홀(하부구체) | B600 | 1 | EA | |||||||||
| B1000 | 3 | |||||||||||
| 조립식1호맨홀(연직구체) | H500 | 2 | ||||||||||
| 조립식1호맨홀(상부구체) | H200 | 1 | ||||||||||
| H400 | 2 | |||||||||||
| H500 | 1 | |||||||||||
| 안전사다리 | P.E코팅(D=200mm) | 18 | ||||||||||
| 맨홀연결 접합제 | 25kg/포 | 17 | 포 | |||||||||
| 맨홀연결 볼트 | D16×140mm | 24 | EA | |||||||||
| 1호맨홀연결 고무지수재 | Φ900 | 12 | 개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비의 | 0.54 | % | |||||||||
| 3)아스콘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표층용(WC-2) | 5 | ton | |||||||||
| 기층용(BB-2) | 17 | |||||||||||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 25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비의 | 0.54 | % | |||||||||
| 4)맨홀뚜껑 | ||||||||||||
| 맨홀뚜껑(오수용) | Φ648(수밀형) | 4 | 조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비의 | 0.54 | % | |||||||||
| 단가조정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복지로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노후화 된 하수관로 교체로 원활한 하수 흐름 및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비굴착 전체보수 : D450mm, L=338.0m, D250mm, L=51.0(연결관17개소) 굴 착 교 체 : D450mm, L=68.0m 오수맨홀 : Φ900, 3개소 부 대 공 :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사용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당시 조사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마.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설계의 기본방향을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 체규격 | 0.375″ (9.5mm) | No.4 | No.8 | No.15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통과율 | 100% | 70~100% | 36~93% | 20~80% | 8~65% | 2~30% | 1~10% | 0~3% |
3.2.2 관 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 및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에 사용된 토사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c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 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2) 계약상대자는 강관 부설시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3.2.4 기존 도로구간의 되메우기는 포장층 이하에 모래부설과 물다짐으로 포장복구후 도로의 침하가 허용규제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5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6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로 되메우기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
| 구 분 | 포 설 두 께 | 다 짐 기 준 |
|---|---|---|
| 관저에서 관상단 30cm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 이하 | KS F 2345에 의한 Dr = (80%) 또는 KS F 2312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의 95% 이상 |
| 관상단 30cm에서 계획고까지 | KS F 2312의 A 방법에 의 한 최대건조밀도의 90% |
3.2.7 상기 3.4.5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8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3.2.9 되메우기시 KS F 2311에 의해 관로매설물은 3층마다, 100m마다 현장밀도 시험을 행한다. 3.2.10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3.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3.4.1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 및 토공유용계획에 의거 단위 ㎥로 산출하며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4.2 되메우기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현장굴착토의 유용 ① 터파기 및 흙깍기에서 발생한 토사의 적치지점에서 되메우기 작업장까지 집토, 소운반, 포설, 다짐, 최종면 및 기존지반의 원상복구
② 재료의 선별, 소할, 생산 등 가공 ③ 살수, 건조 ④ 기타 되메우기 작업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 3-3. 관 부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1장 4절 1. 터파기 1.2.3 제3편 제1장 4절 2. 되메우기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3) 시공계획 (4)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5) 유토계획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진흙이나 유기물 등과 같은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는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1.2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이하 및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2% 이내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관보호 및 지지력 확보를 위해 관부설 계산결과 도면에 명시된 관부위까지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3.1.2 관부사는 관피복 등 관외면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살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관부사는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 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하여 살수다짐을 실시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바닥면에 먼저 부직포를 깔아야 한다. 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2.1 관 부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되메우기선을 기준으로 단위㎥로 산출하여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2.2 관부사 수량은 관주위 되메우기에서 관외경으로 산출한 관의 단면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3.2.3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모래의 구입, 운반, 포설, 다짐 (2) 살수, 건조 (3) 최종면 및 기존지반의 원상복구 3-4.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유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 및 잔토처리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1장 3절 단지토공 1.2.3 제3편 제1장 4절 구조물 및 관로토공 1.3 참조 관련법령 1.3.1 건설산업기본법령 1.3.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를 제3편 제1장 3절 1.의 1.3항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및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사 토 (1) 흙깍기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사토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면의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성토법면구배와 동일하게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유출‧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타공구의 성토재료 유용이 예상되는 토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토질별로 구분 적치하여야 하며 향후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량 및 대가의 지급 3.2.1 사토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자연상태의 ㎥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운반 및 적치비용 등 사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의 대가지급은 사토운반거리 증감만에 대해 새로이 산출된 신규단가에 의해 별도 정산 지급한다. 3.2.2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입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잔토처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필요시 잔토처리에 필요한 포설, 현장정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축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2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굵은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엣쉬 2. 재 료 2.1 재 료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Type-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양생, 골재씻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카리, 염분, 기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잔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체의 호칭치수(mm)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 |
|---|---|---|
| 천연잔골재 | 부순모래 | |
| 10 | 100 | 100 |
| 5 | 95 ~ 100 | 90 ~ 100 |
| 2.5 | 80 ~ 100 | 80 ~ 100 |
| 1.2 | 50 ~ 85 | 50 ~ 90 |
| 0.6 | 25 ~ 60 | 25 ~ 65 |
| 0.3 | 10 ~ 30 | 10 ~ 35 |
| 0.15 | 2 ~ 10 | 2 ~ 15 |
③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④ 잔골재중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 종 류 | 최 대 값 | 시 험 방 법 |
|---|---|---|
| 점토 덩어리 | 1.01) | KS F 2512 |
|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3.0 5.0 | KS F 2511 |
|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KS F 2513 |
| 염화물(NaCl 환산량) | 0.04 | KS F 2515 |
주)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잔골재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 보다 엷어야 한다. ⑥ 잔골재의 내구성은 KS 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적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할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② 굵은 골재의 입도는 체가름 시험 KS F 2502에 따르며, 대소의 일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 골 재 번 호 | 체의 호칭 치수 체의 (mm) 크기 (mm)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 ||||||||||||
|---|---|---|---|---|---|---|---|---|---|---|---|---|---|---|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 1 | 90 ~ 40 | 90~ 100 | 25~ 60 | 0~15 | 0~5 | |||||||||
| 2 | 65 ~ 40 | 100 | 90~ 100 | 35~ 70 | 0~ 15 | |||||||||
| 3 | 50 ~ 25 | 100 | 90~ 100 | 35~ 70 | 0~ 15 | 0~5 | ||||||||
| 357 | 50 ~ 5 | 95~ 100 | 35~ 70 | 10~ 30 | 0~5 | |||||||||
| 4 | 40 ~ 20 | 100 | 90~ 100 | 20~ 55 | 0~ 15 | 0~5 | ||||||||
| 467 | 40 ~ 5 | 95~ 100 | 35~ 70 | 10~ 30 | 0~5 | |||||||||
| 57 | 25 ~ 5 | 100 | 95~ 100 | 25~ 60 | 0~ 10 | 0~5 | ||||||||
| 67 | 20 ~ 5 | 100 | 90~ 100 | 20~ 55 | ||||||||||
| 7 | 13 ~ 5 | 100 | 90~ 100 | 40~ 70 | 0~ 15 | |||||||||
| 8 | 10 ~ 2.5 | 100 | 85~ 100 | 10~ 30 | 0~ 10 | 0~ 5 |
③ 굵은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 종 류 | 최 대 치 | 시 험 방 법 |
|---|---|---|
| 점토 덩어리 | 0.251) | KS F 2512 |
| 연한 석편 | 5.02) | KS F 2516 |
| 0.08mm체 통과량 | 1.0 | KS F 2511 |
|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
|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 | |
| - 기타의 경우 | 1.0 | |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④ 굵은 골재의 내구성은 KS 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2%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 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용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에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③ 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의 경우 지상 300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③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④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굵은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 다. ②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저장해야 한다. ③ 골재는 겨울에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④ 골재는 여름에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곳에 저장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콘크리트 배합기준
| 재령 28일 압축강도 | 굵은 골재 최대칫수 | 슬럼프값 | 비 고 |
|---|---|---|---|
| 16 MPA | 20~40 mm | 80~150mm | 기초, 버림 콘크리트 |
| 18 MPA | 관보호공 | ||
| 21 MPA | 간단 구조물 | ||
| 24 MPA | 맨홀 및 변실용 콘크리트 | ||
| 27 MPA | 수구조물 |
(2)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받아들이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험을 실시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품 질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시멘트는 KSL 5201 1종 A급(TYPE-1)에 부합되어야 하고,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운반 및 치기 (1) 공사 개시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 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우 등에 대해서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은 물을 넣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엉키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심한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4) 운 반
| 평탄도 | 3㎜ 이하 / 1m |
|---|---|
| 흠 집 | 5㎜ 구멍1개 미만 / 1㎡ |
| 표면탈락 및 Crack이 없을 것 |
⑩ 거푸집의 가로 이음면과 세로 이음면 및 폼타이의 설치 위치는 가로세로로 일정하도록 하여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나는 외관이 좋도록 하여야 한다. ⑪ 폼타이 거푸집에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⑫ 거푸집 설치 시 일반적인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면 : ±20㎜ ◦ 천 단 : 기계기초 +10㎜ ~ -20㎜ ◦ 보 , Slab: ± 10㎜ (10) 거푸집 해체 ①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조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단, 거푸집널 존치 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다음표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 보통포틀랜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트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
|---|---|---|---|
| 20℃이상 | 2일 | 4일 | 5일 |
| 20℃미만~10℃이상 | 3일 | 6일 | 8일 |
| 구 분 | 종 류 (기 호) | 치 수 | 허 용 치 | ||
|---|---|---|---|---|---|
| 바깥지름 | 두 께 | 바깥지름 | 두 께 | ||
| 내 관 | 4종 (SPS 51) | 48.6 | 2.4 | 50 미만 ± 0.25 | ± 0.3 |
| 59.9 | 2.3 | ||||
| 외 관 | 4종 (SPS 51) | 60.5 | 50 이상 ± 0.5 | ||
| 63.5 | + 0.3 |
(5) 받이판 및 바닥판(강재 동바리) 받침기둥의 양끝에 사용하는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고, 장방형의 것을 장변 방향을 버팀대로 보강한다. ② 고정형의 것은 받침기둥의 축에 직각으로 용접하고, 자유형의 것은 관의 중앙에 지름 16mm 이상의 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름 10mm 이상의 보유로 구멍 4개 이상과 지름 4mm 이상의 못구멍 2개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받이판의 중앙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또 받이판의 중앙에 꽂음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길이 조절부 조절용 나사의 나사이빨 수는 25.4mm에 대해 3~4개로 하고, 암나사를 파낸 부분은 길이 30mm 이상 4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관 이외의 재료 ① 관 이외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하는 1종(SB 34) 또는 2종(SB 41)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암나사 및 조이기 위한 링의 재질은 KS D 4301(회색 주철품)에 규정하는 회색 주철품 2종(GC 15)을 사용해도 좋다. (8) 구 조(강재 동바리) ① 받침기둥은 강관을 주요 재료로 하여 내관, 외관, 길이 조절용 나사막대 또는 나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위 끝에 받이판 아래 끝에 바닥판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받침기둥은 외관 안에 맞추어 넣은 내관을 뽑아내거나 들이밀어 조절하며, 들었을 때의 깊이가 2.3m 이하로 되고 늘였을 때 3.4m 이상이 되며, 또한 그 사이에서는 자유자재로 연속적인 조절이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품질 , 물성, 제작방법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에 따르며 한국 염화비닐관 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 맺음법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M 3600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 다중벽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D-2412PVC 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4. 규 격 (1) PE관 <표9-49> 관의 종류
| 시험 항목 | 단위 | 물 성 | 시 험 규 격 | ||||||||||||||||||||
|---|---|---|---|---|---|---|---|---|---|---|---|---|---|---|---|---|---|---|---|---|---|---|---|
| 구 조 | 3중벽구조로 층간의 분리가 안되어야 한다. | ||||||||||||||||||||||
| 관 의 색 | 내충격경질층 - 백색 고밀도 경질 중심층 - 무색 | ||||||||||||||||||||||
| 겉모양 형상 | 관의 내ㆍ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흠 갈라짐, 비틀림 등 결점이 없어야 하고 관의 양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KS M 3401 (JIS K 6742) | |||||||||||||||||||||
| 치 수 | PE수도관 규격에 따른다. | KS M 3401 | |||||||||||||||||||||
| 충 격 시 험 | NㆍM | 다음조건에서 시험했을 때 관의 파열, 갈라짐이 없음. | KS M 3401 (JIS K 6742) | ||||||||||||||||||||
| 호칭지름 | 16 | 20 | 25 | 35 | 40 | 50 | 65 | ||||||||||||||||
| 추 무 게 | 3.0 ㎏ | 6.0 ㎏ | |||||||||||||||||||||
| 낙하높이 (㎝) | 100 | 125 | 150 | 125 | 150 | 200 | 250 | ||||||||||||||||
| 호칭지름 | 75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
| 추 무 게 | 9.0 ㎏ | 13.5 ㎏ | |||||||||||||||||||||
| 낙하높이 (㎝) | 200 | 250 | 275 | 300 | 225 | 250 | 275 | 300 | 325 | ||||||||||||||
| 시험 항목 | 단위 | 물 성 | 시 험 규 격 |
|---|---|---|---|
| 인 장 시 험 | N/㎟ | 15℃에서의 인장 강도가 54N/㎟ 이상 | KS M 3401 (JIS K 6742) |
| 수 압 시 험 | MPa | 상온의 물로 수압 4.9MPa에서 1분간 방치 후 새거나 기타의 결점이 없음. | |
| 편 평 시 험 | 외경의 2/3가 변할 때까지 하중을 가하여 균열, 파열 및 기공 등 흠이 없음. | ||
| 용 해 시 험 | 탁도 : 0.5도 이하 색도 : 1.0 이하 관망간산칼륨 소비량 : 2 ppm 이하 납 : 0.008 ppm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 0.7 ppm 이하 냄새 및 맛 : 이상이 없을 것 아연 : 0.5 ppm 이하 |
| 규 격 | 평균바깥지름(D) | 평균안지름 (d)(참고용) | 최소두께(t) | |||
|---|---|---|---|---|---|---|
| 기본치수 | 허용차 | 바깥벽(t1) | 안벽(t2) | 골(t3) | ||
| 100 mm | 125 | ±0.75 | 110 | 0.50 | 0.60 | 0.70 |
| 150 mm | 181 | ±0.90 | 155 | 0.60 | 0.80 | |
| 200 mm | 239 | 210 | 0.80 | 0.90 | 1.15 | |
| 250 mm | 296 | ±1.20 | 257 | 0.90 | 1.15 | 1.40 |
| 300 mm | 356 | ±1.35 | 305 | 1.25 | 1.40 | 1.80 |
| 400 mm | 460 | ±1.80 | 397 | 1.40 | 1.95 | 2.30 |
| 450 mm | 513 | ±2.10 | 445 | 1.70 | 2.15 | 2.60 |
| 500 mm | 565 | ±3.00 | 493 | 2.50 | 3.60 | 4.00 |
| 600 mm | 675 | 597 | 4.50 |
| 시험 항목 | 성능 | 시험온도 | 비고 |
|---|---|---|---|
| 강성시험 | ․1종 : 8.0㎏/㎠ (고강성용) | 23±2℃ | |
| 아 세 톤 침지시험 |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 ||
| 편평시험 |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 ||
| 낙추시험 |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 상 온 | |
| 수압 시험 | ․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 단 자연 유하식으로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1) PE관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수압시험은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이 음 관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모든 검수는 지정된 적치장에서 관계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는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7. 표 시 관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호칭 지름 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취급 및 운반 1) 취급 보관 보존 가.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라.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9.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7. 조립식맨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현장의 우, 오수관로 상에 설치되는 조립식 맨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립식 맨홀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조립식 맨홀설치 (1) 맨홀기초 바닥정리 - 맨홀의 수평유지 및 견고한 지반을 위하여 바닥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잡석 및 모래를 부설한다. (2) 맨홀의 조립 - 맨홀 본체와 상부구체 접합시 맨홀 본체와 상부구체의 경계부위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한다. - 세부 접합 방법은 맨홀제작사 접합기준에 의한다. 2.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2.2.1 수량산출은 종별 개수로 산출하고 대가지급 시는 실시공량을 산출하여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감독자에 검측을 받은 후 정산한다. 2.2.2 맨홀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급한다.
8.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문 1.3.1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규격 2.1.1 재료 (1) 강재는 스테인리스로 직경이(18.5~19.5mm)이며, 인장강도는 400N/㎟ 이상, 신장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스테인리스 강봉과 수지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27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레디얼형의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다이아몬드프리즘을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시험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3706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8. 도로포장공 1.2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1장 공사일반 1.2.2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각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절에 따른다. 1.5 적용규준 1.5.1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1.5.2 관련 법규 건설기술 관리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 KS 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50 이하 |
| 소성지수 | KS F 2303 | 6 이하 |
| 수 정 CBR 치 (%)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 4.3-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
|---|---|---|---|---|---|---|---|---|---|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0mm | 425μm | 75μm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사용할 수 있다. 2.3.4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2.3.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6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임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원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 채취된 시료의 아래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재료의 정기 선정시험
| 시 험 증 별 | 시 험 방 법 | 대 상 재 료 | 시 험 빈 도 |
|---|---|---|---|
| 액성한계 시험 | KS F 2303 | 보조기층재료 |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
| 모래 당량시험 | KS F 2340 | 보조기층 | |
| C.B.R | KS F 2320 | 시공하기 이전에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 |
| 로스엔젤리스 마모시험 | KS F 2508 |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 |
|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 KS F 2503 |
| 시 험 증 별 | 시 험 방 법 | 대 상 재 료 | 시 험 빈 도 |
|---|---|---|---|
| 함수비/밀도 관계(다짐시험) | KS F 2312 | 보조기층 | 재료의 품질이 변할 때 |
| 현장밀도시험 | KS F 2311 | 500㎥당 1회 | |
| 평판 재하시험 (재하판 직경 30cm) | KS F 2310 (현장밀도 시험으로 다짐도를 추정할 수 없을 때) | 보조기층 재료 (지지력계수 30kg/㎠ 이상) | 2차선 200m당 2회 |
주) 기존도로의 자갈표층을 선택재료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장 200m에 1회의 빈도로 시험한다. 2.3.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본 장에 규정된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3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3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보링 부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8.1 보조기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3.8.2 보조기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아스팔트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아래<표 4.4.-1>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 피박박리(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 4.76mm(No.4) 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골재는 각 치수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흙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3 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채움재의 입도기준
| 체 의 크 기 |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
|---|---|
| 600 μm (No. 30) | 100 |
| 300 μm (No. 50) | 95 - 100 |
| 150 μm (No. 100) | 90 - 100 |
| 75 μm (No. 200) | 70 - 100 |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아래 <표 4.4-3>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 험 종 목 | 시험빈도 | 시 방 기 준 | ||
|---|---|---|---|---|
| 기층(길어깨) | 표 층 | |||
| - 플랜트 | ||||
| ※계량기의 눈금점검 | 작업개시전 1회 |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
| ※ 아스팔트의 온도 | 1시간에 1회이상 |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 ||
| ※ 골재의 온도 | 아스팔트 가열보다 10°C 이상 높아서는 안됨.최고 180°C 이하 | |||
| ※ 골재의 체가름 | 1일 1회 이상 |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
| - 플랜트 혼합물 | ||||
| ※ 혼합물 온도 | 운반차량마다 | 180°C 이하 | 좌동 | |
| ※ 역청함유량 | 1일 1회 이상 | ±0.3% 이내 | ||
| ※ 체가름 |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것 | |||
| ※ 마샬안정도 | 350kg 이상 | 500kg이상(750kg이상)잔류안정도 75%이상 | ||
| ※ 피막박리 | 필요시마다 | 95% 이상 피복 | 좌동 | |
| - 혼합물의 포설 | ||||
| ※ 밀도 | 1) 1일 1회 이상 2) 포설1층당 30a마다 |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 좌동 | |
| ※ 두께 | 매차선당 500m마다 | + 10%~-5% | ||
| ※ 평 탄 성 | 종방향(7.6m 측정기) | 차선마다 전구간 | - | 10cm/km이하(본선토공부) 20cm/km이하(교량토공부) |
| 횡방향(3m 직선자) | 요철 3mm이내 | 좌동 |
2.3.4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시험 (1) 일반사항 ①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할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료 및 혼합재의 품질보증시험은 <표 4.4-5>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역청재료 및 혼합재의 품질보증시험
| 재 료 증 별 | 시험증별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 입 도 | KS M 2252 | 각 제조회사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
| 컷트백 아스팔트 | 물리시험 | KS M 2202 | |
| 아스팔트 혼합재 | 배 합 | 아스팔트 배합설계방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참조) KS F 2337 | 재료 또는 배합비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골재 품질보증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골재 품질보증시험
| 재료 | 시험증별 | 시 험 방 법 | 시험대상 | 시험빈도 |
|---|---|---|---|---|
| 굵 은 골 재 | 입도시험 | KS F 2502 | 표층,기층 | 1. 시공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원의 재료 별도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
| 비중 및 흡수량 시험 | KS F 2503 | |||
| 로스엔젤리스시험 장비에 의한 마모시험 | KS F 2508 | |||
| 편평 또는 세장한 조각의 전쇄석량에 대한 함유비(%) | KS F 2513 | |||
| 잔 골 재 | 입도시험 | KS F 2502 | 1. 시공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원의 재료 별도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 |
| 비중 및 흡수량시험 | KS F 2504 | |||
| 액성한계 및 수성한계 시험 | KS F 2303 | 표층, | ||
| 채 움 재 | 입도시험 | KS F 2511 | 표 층 | 1. 제조회사별 재료 2. 재료의 품질변동이 있을시 |
| 비중시험 | KS F 2503 | |||
| 모래당량 | KS F 2340 | 기 층 |
주) 쇄석면을 최소한 한 개 이상 가진 골재의 중량비 (4) 각 재료별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재료의 품질보증 시험은 다음 <표 4.4-7>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별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재료의 품질보증 시험
| 시 험 증 별 | 시 험 증 별 | 시 험 방 법 | 시험빈도 |
|---|---|---|---|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입도지수 연 화 점 점 도 | KS M 2252 | 매 500톤당 1회 |
| 채 움 재 | 물리시험 | AASHTO T 37-77 | |
| 상온에서의 골재 | 입도시험 | KS F 2502 | 각 야적장 또는 호트빈마다1일1회 |
| 열처리한 골재 | 입도시험 온 도 | 플랜트 별로 매일 1회 매트럭 반입재료 때로는 전압 작업중에 | |
| 혼 합 재 | 수침마샬시험 추출시험 (입도시험포함) | KS F 2337 KS F 2354 | 플렌트 별로 매일 1회 플렌트 별로 매일 1회 |
(5) 측 정 ① 기층 및 표층의 밀도와 두께는 각 포설 작업반별로 1/10 a 회 측정하여야 한다. (ASTM D 1188 시험 방법) ② 기층 및 표층의 평탄성은 시공중에는 직선자로 검사하며, 표층 완공후에는 “프로필로미터”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온도관리는 건조기의 배출구 및 아스팔트 유출구에서 자동 온도측정기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사용량은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⑤ 측정기는 매일 영점 조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프라임 코트 시공에 사용될 유제 아스팔트 역청재료는 반입시마다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침마샬시험은 혼합재의 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안정도가 80% 이하가 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⑧ 상술한 제반 시험의 표준치는 공사감독자가 시험포장의 결과 및 시방서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본 장에 규정된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아스팔트 드럼(Drum)은 입하순 및 생산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온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 했을때 아래 <표 4.4-8>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 시험 품질기준
| 혼합물 종류 시험종목 | 기층, 길어깨 | 표 층 | 비 고 |
|---|---|---|---|
| 안 정 도(kg) 공 극 율(%) 포 화 도(%) 흐름값(1/100cm) 수침마샬안정도(%) 다 짐 회 수 | 350 이상 3~10 - 10~40 - 50회 | 500(750) 이상 3~5 75~85 20~40 75 이상 50(75)회 | 양면다짐 |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일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2.5.2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 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 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 현장 반입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플랜트의 장비는 다음의 제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2.2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이더(Feeder) 골재 피이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코올드 빈(Cold Bin)과 골재피이더 사이에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 저장탱크와 켓틀은 최소 2일동안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일상운행시의 플랜트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Bin)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빈 중량계는 계기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세지 않는 배출구의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 서 믹서는 이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3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14)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 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 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배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 서 믹서는 이축식 퍼그밀 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3.3.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3.2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4 시험포장 3.43.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해야 한다. 3.4.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의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4.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5 시험포장은 설계도서에 만족할 경우 본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잇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4.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5 현장배합 및 혼합 3.5.1 계약상대자는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 <표 4.4-9>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항 목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
| NO. 200체를 제외한 전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NO. 200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아스팔트량(%) 혼합물의 온도(℃) | ±8 ±3 ±0.3 ±15 |
3.5.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5.4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의 범위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6.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기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3.7 깔 기 3.7.1 사용장비 (1)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깔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7.2 깔기작업 (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3) 깔기작업의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4)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5) 까는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으로 하고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8 다 짐 3.8.1 사용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2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다짐작업 (1) 혼합물을 깔은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차 다짐(70~90℃)에서 1차 다짐에 이어 실시하고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5)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8.3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렉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3.11 두께측정 3.11.1 계약상대자는 3.12에 정한대로 포장의 두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2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2 코어 시료채취 3.12.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매충당 및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매충당 3,000㎡마다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어의 채취는 다음에 기술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KS F 2350('80) : 역청재 포장용 혼합재의 시료채취방법 (2) KS F 2351('90) : 역청혼합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3) KS F 2352('95) : 역청혼합재의 착력의 물에 의한 영향 시험방법 3.12.2 코어 시료채취 및 코어 채취공의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3.1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13.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3.13.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MC - 0 | 0.5 ~ 1.0 ℓ/㎡ | 20 ~ 60℃ |
| MC - 1 | 40 ~ 80℃ | |
| MC - 2 | 40 ~ 9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 포 설 3.3.1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4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5.1 프라임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프라임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으로 산출한다. 3.5.2 프라임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혼합, 포설, 다짐, 양생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3. 아스팔트 포장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4장 5절 1. 프라임코트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2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1.3.3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1.4.1 “택코트”는 역청재료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등을 사용한 아래 층과 아스팔트 혼합물로 된 윗 층과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 층의 표면에 역청재료를 살포하는 것. 일반적으로 유화아스팔트 RS(C)-4를 사용하나, 커트백 아스팔트 RS-0, RC-1, RC-2도 사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 <표 4.5..2-1>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 0.2 ~ 0.6ℓ/㎡ | 25 ~ 60℃ |
| RC - 1 | 30 ~ 70℃ | |
| RS(C) - 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4.3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3.5.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3.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6.1 택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택 코트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로 산출한다. 3.6.2 택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2.1.1에 따른다. 2.1.2 골 재 :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2.1.2에 따른다. 2.1.3 채 움 재 :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2.1.3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4.5.3-1>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 혼합물의 종 류 |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19)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
|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 26.5mm | 100 | 100 | - | - | - | 100 | - | - | - | - | - |
| 19mm | 95-100 | 95-100 | 100 | 100 | 100 | 95-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13.2mm | 70-90 | 75-90 | 95-100 | 95-100 | 95-100 | 75-95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
| 4.75mm | 35-55 | 45-65 | 55-70 | 65-80 | 35-55 | 52-72 | 60-80 | 75-90 | 45-65 | 23-45 | ||
| 2.36mm | 20-35 | 35-50 | 50-65 | 30-45 | 40-60 | 45-65 | 65-80 | 30-45 | 15-30 | |||
| 600μm | 11-23 | 18-30 | 25-40 | 20-40 | 25-45 | 40-60 | 40-65 | 25-40 | 8-20 | |||
| 300μm | 5-16 | 10-21 | 12-27 | 15-30 | 16-33 | 20-45 | 20-45 | 20-40 | 4-15 | |||
| 150μm | 4-12 | 6-16 | 8-20 | 5-15 | 8-21 | 10-25 | 15-30 | 10-25 | 4-10 | |||
| 75μm | 2-7 | 4-8 | 4-10 | 4-10 | 6-11 | 8-13 | 8-15 | 8-12 | 2-7 | |||
| 아스팔트량(%) | 4.5-6 | 5-7 | 6-8 | 4.5-6.5 | 6-8 | 6-8 | 7.5-9.5 | 5.5-7.5 | 3.5-5.5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4.5.3-2>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 류 |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19)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
| 다짐횟수(회) | 50(75) (1) | 50 | 50(75) (2) | ||||||||
| 안정도(kgf) | 500이상 | 500(750)이상(1) | 500 이상 | 350 이상 | 500 이상 | 350이상 | |||||
| 흐름값 (1/100cm) | 20 - 40 | 20-80 | 20 - 40 | ||||||||
| 공극률(%) | 3 - 7 | 3 - 6 | 3 - 7 | 3 - 5 | 2-5 | 3 - 5 | - | ||||
| 포화도(%) | 65-85 | 70 - 85 | 65-85 | 75 - 85 | 75-90 |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안정도(kg)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1에 따른다. 3.2 플랜트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4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5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 체 크 기 | 2.36mm | 600μm, 300μm, 150μm | 75μm |
|---|---|---|---|
| 허용오차(%) | ±4 | ±3 | ±1.5 |
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6에 따른다. 3.7 깔기기계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7에 따른다. 3.8 기상조건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3에 따른다. 3.9 깔 기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10 다 짐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8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제3편 제4장 4절 3.8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 회수는 설계도서 등에 따른다. 3.11 이 음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9에 따른다. 3.12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3 두께 측정 본 시방서 제3편 제4장 4절 3.11에 따른다. 3.14 품질관리 및 검사 3.14.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사용시 포장의 경우 10 cm/km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교량접속부, I/C 구간의 PrI는 24cm/km이하로 한다. 3.14.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초의 PrI값 시방기준의 값 (1) ≤ 경우에는 가액(인센티브) 최초의 PrI값 (2)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시방기준의 값 최초의 PrI값 (3) < ≤ 24.0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 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24인 경우
① PrI≤16 이면 관리기준 PrI≤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PrI≤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 + 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가. 아스팔트 포장 : 표층 나.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라브 ② 공사비 골재 생산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 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아래에 따른다. 감가지급비율
2. 재 료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2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 질 (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2) 흡 수 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3)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4) 휨 강 도 :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산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1)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1)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의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이내이어야 한다. ②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2.4.1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시멘트 : 모래)로 한다. 2.4.2 모래는 KS F 2527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모래의 입도기준
| 공 칭 치 수 | 2.36m | 1.18mm | 600μm | 300μm | 150μm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2.4.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2.6.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6.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cm×3c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mm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제블록의 품질시험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경계블록의 품질시험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
| 겉 모 양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
| 모 양, 치 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
| 화 강 석 경계블록 | 원 석 | 비 중 흡 수 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 3개 (10×10×20cm) |
| 가공석 | 겉 모 양 | 공 사 시 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 |
| 모양, 치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
| 휨 강 도 | KS F 4006 |
3.2.3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cm×3c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3.3.3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cm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 측구 (1)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2)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에 (2)의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제3편 제2장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c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15-2. 포장 절단공 1. 일반사항 가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2.1 일반사항 2.1.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된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2.1.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단위m당 단가로 산정되며,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굿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5-3. 포장 깨기공
1. 아스팔트 포장깨기 1.1 일반사항 1.1.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깨 기 1.2.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1.2.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함,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1.2.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3.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깨기량을 단위 ㎥으로 산출하며, 실시공량으로 정산한다 1.3.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급항의 단가로 지급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5-4. 기존 소형고압블럭 복구공 1.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로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해 발생되는 보도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소형고압블럭 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제1편 제2장 2절 관련항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2.1 보도용 블록 28일 휨강도 : 50kgf/㎠, 두께 60mm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고압블럭 포장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후 4cm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록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치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 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6 계약상대자는 블록 표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 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4.1.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1.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 (2) 표면구배 : ± 0.4% (3) 블록고저차 : 2mm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 20mm 15-5. 부대공 15-5-1.공사의 검사 공사의 검사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15-5-2.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시공완료 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준공검사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관청의 준공검사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6. 비굴착 전체보수공(C.D.H공법) 1) 하수관로 운전절차서(시방서) (1) 일반사항 ① 공법개요 본 공법은 노후 상하수도관 내부로 수지가 함침 된 튜브를 견인 또는 반전삽입 하여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가열된 스팀으로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 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스팀 경화 중 함침튜브내부에 공급한 스팀을 전환밸브를 사용하여 관 말부와 관 초입으로 교대로 공급함으로써 불균일성을 해결하여 경화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전환된 밸브를 통해 일측 작업구(공사 시점맨홀)측에서 배출된 패 스팀과 응축수를 회수 분리 하여 에너지를 재사용 하는 기술이다
② 적용범위 본 시방은 침입 수 방지 및 부식방지 대책 등 노후 하수관로의 보강에 적용된다. 기존 하수관과 일체화된 합성단면으로 적용하지 않은 연성관으로 설계되는 CIPP라이닝 공법으로써, 기존 관 내부에 함침튜브의 반전 삽입 후 증기 열로 경화되는 공정이 설명되었다. 경화가 완료된 후에 본관내부에 새로운 관을 형성하게 되며, 중력식, 압력식의 하수관로 본관에 적용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 등은 소요두께 산정 및 함침방법 등 공법 적용에 필요한 보다 상세한 사항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공법품질관리 지침서를 참고로 한다. ③ 용어설명 ▪ 튜브 : 유연하게 짜인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 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 CIPP(Cured-In-Place-Pipes) 공법 :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 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스팀 열 또는 건열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 (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 반전 : 수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안쪽 면과 바깥 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 견인 :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거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삽입 설치시키는 공 ④ 운반, 보관, 취급 공법의 재료사용과 시공에 대해 제조사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시행되어야 한다. 2) 재료 (1) 수지 화학적으로 이소프탈릭(isophthalic)계 이상의 불포화 폴리에스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촉매제 및 첨가제를 추가 혼합하여도 좋으나, 경화 후의 CIPP완성품의 물성치인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CIPP의 물리적 특성 >
| 구분 | 기준치 | 시험방법 |
|---|---|---|
| 굴곡강도 | 30MPa 이상 | KS M 3015 |
| 굴곡 탄성률 | 1.7GPa 이상 | |
| 내화학성 | 초기 굴곡탄성률의 80%이상 |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의 일어남으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한다. (2) 튜브 ① 드라이튜브 폴리에스터 펠트의 길이 방향으로 관경에 적합하도록 봉합하여 제작된다.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수지를 이동 전달하고, 관내 설치시 압력과 경화시의 온도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 방향으로 충분한 허용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튜브 제작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작업 중에 횡․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튜브를 제작한다. ③ 원주길이 팽창 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두어야 한다. ④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튜브의 길이 산정법 : 품질관리 지침서 참조) (3) 함침 ● 시공자는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 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 하며, 수지와 첨가제가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 튜브 주입 약 2시간 전에 진공 처리 작업에 들어간다. ● 튜브는 혼합 수지에 완전히 함침 되어야 하며, 로울러에 간격을 주어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 때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조절된 상태에서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한다. 수지의 양은 튜브의 공극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어야 할 뿐 아니라 반전튜브의 공칭두께와 직경이 차지하는 수지 흡수에 따른 양을 고려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 함침 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와 공사 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 하여 물 돌리기 작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 우천 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전에 파악하여 공사시행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 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안전조치 공사 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 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관로의 세정 CIPP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해서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함으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장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CCTV나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 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 이나 붕괴 또는 파손 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 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 굴착 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④ 물 돌리기 비 굴착 정비 중인 하수관거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 현상 및 경화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 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 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 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 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3) 시공
① 설치 ● 함침튜브 견인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때 견인 시 튜브가 마찰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의 조건상 다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 튜브 반전 함침 튜브는 작업구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때 충분한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접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대소요압력은 0.33㎏/㎠ ∼ 0.50㎏/㎠이다. ② 경화 및 냉각 ● 스팀 열에 의한 경화 삽입과정을 마친 후에 보일러 및 증기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수지의 경화를 위해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 내면에 균일하게 증기 열을 순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시간 동안 관로내부에 유지하여야 하는 건열 온도 또는 증기의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열원은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관 말부 또는 스팀배출지역에 온도계를 설치 하여 알맞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 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 후에 후기 경화가 될 때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증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 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 ⒟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튜브를 기존 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 압력을 제시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킨다. ● 냉각 ⒜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 공정 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 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폭시 경화프로그램(경화열) ※반전 시간은 포함 되지 않음
| 시간 관경 | 승 온 | 유지(시간) | 최대냉각온도 | 총소요시간 |
|---|---|---|---|---|
| 5℃∼85℃ | 100℃ | 100℃∼35℃ | ||
| D200∼D450 | 0.5hr | 1.5hr | 0.5hr | 2.5hr |
| D450∼D800 | 2.0hr | 3.0hr | ||
| D800∼D1,000 | 1.0hr | 1.0hr | 4.0hr | |
| D1,000∼D1,500 | 2.5hr | 4.5hr |
③ 소요압력 ⒜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 관에 접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때 소요 압력은 경화가 끝날 때까지 최대소요압력은 0.35㎏/㎠이다. ④. 연결관 천공 CIPP 설치 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⑤ 경화 파이프의 마무리 공 경화된 파이프를 기존관 입구로부터 1∼3cm정도 이격된 상태로 절단기재(왕복절단 톱, 핸드 커터)로 절단한 후 초 속경 시멘트로 마감처리 한다. (4) 품질 관리 ① CIPP 경화물의 물성 완성된 CIPP라이닝 제품은 아래 표 1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1. CIPP 초기 강도
| 구분 | 기준치 | 시험방법 |
|---|---|---|
| 굴곡강도 | 30MPa 이상 | KS M 3015 |
| 굴곡 탄성률 | 1.7GPa 이상 | |
| 내화학성 | 초기 굴곡탄성률의 80%이상 |
● 시료 채취방법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의 시편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한다. ②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 두께 측정 : CIPP의 두께는 설계 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및 최대 벽두께는 설계 두께의 87.5%이상 ~ 130% 이하이어야 한다. ● 주름 : 주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 알리며, 만일 이외의 주름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 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6) 현장 뒷정리 비 굴착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① 적용규정 본 공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발행의 제 규정 및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서
③ 작업 소요면적 확보 ●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 시공자는 용지 확보 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사전 조사 ●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 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철도, 하천, 교량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 시공자는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조사가 미시행 또는 관거 현황조사(또는 입구부 육안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사업 시행여부, 시행공법 등을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시,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⑤ 설계도서 현장 확인 ●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제원 관거내부 CCTV Video 상, 하류부 접합조건, 이상 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 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직시조건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 상태 판정기준 표2와 같다. ● 설계도서상의 보수공법은 관거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 하류 연결관거 상태, 일부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거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 굴착 공법을 선정하고, 비 굴착 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거 불량률(맨홀 간 불량 개소수 / 맨홀 간 본관본수)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하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등을 시행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리자에 제시하여야한다.
⑥ 보수 관거 내면정리 ● 물 돌리기 ▪ 시공자는 하수관거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 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 으로부터 오수유입을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의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관리상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 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내청소 및 지장물 정리 ▪ 시공자는 하수관거 보수공사중 비 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관 교체시의 구관, 관내면 청소 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처리 야 한다. ▪ 시공자는 비 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 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불량관로 비 굴착 전체 보수공법 ① 일반사항 ●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각 시공구간(맨홀과 맨홀 간)별로 설계도 및 현 장의 각종 상황(준설세정후의 관거 내부 CCTV 조사내용, 매설물, 가공물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법의 보수공사 시행 타당성 입증서류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표준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하여야 한다. ● 본 불량 관거의 비 굴착 전체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공법은 다양한 규격의 원형관에 대해 보수 가능한 공법으로서 관경이상의 관경에도 삽입이 가능한 유연성 있는 함침튜브 보강재를 불량 관거 내면에 윈치 견인 삽입 후 견인 튜브내로 반전튜브를 수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순차적 연속 부착 삽입한 후 온수열 또는 증기열 등으로 열 경화시켜 보수하는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그 공법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모든 재료에 대해서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 항목에 대해서도 공법고유의 국내․외에 공인된 관련품질 규정을 표준시방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② 사용재료 본 비 굴착 전체 보수공법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경화된 보강튜브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하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 튜브 ▪ 튜브는 경화수지가 침윤되기 쉬운 유리섬유 펠트, 폴리에스테르 펠트, 나일론 펠트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튜브의 하수접촉면에는 수지가 누출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 나일론,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탄성 중합체, 폴리에틸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필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 튜브는 기존 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 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수지 ▪ 수지는 액체의 열경화성을 가진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비닐에스테르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 수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경화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관거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경화된 보강튜브의 물리적 특성 시공자는 구간마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경화된 시료를 표본 채취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규정은 아래에 제시된 규정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공인시험규정에 의한다.
| 구분 | 기준치 | 시험방법 |
|---|---|---|
| 굴곡강도 | 30MPa 이상 | KS M 3015 |
| 굴곡 탄성률 | 1.7GPa 이상 | |
| 내화학성 | 초기 굴곡탄성률의 80%이상 |
③ 시공 ● 준 비 시공자는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보수장비를 반입하며,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시공구간내의 연결 관에 지수 플러그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 관거 내부 조사 및 청소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대상 관거 내를 진공흡입 준설차로 관 청소를 행하고, 보강 Sheet 부착에 방해가 되는 나무뿌리나 연결관 돌출부위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청소완료 후에는 CCTV 카메라를 관내에 투입하여 연결관 접합 부분등 보수공사 시공전의 관내상태를 검사한다. ● 보강 튜브 삽입 시공자는 견인 또는 반전으로 삽입 후에 공기압을 이용하여 보강튜브를 관 내면에 순차적 연속삽입 부착하되, 윈치 등으로 견인 삽입할 경우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경화작업 시행 전까지 보강 튜브가보수관 내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 보강튜브 경화 시공자는 보강튜브를 보수 관내에 삽입, 밀착한 후 열 호스를 주입하고 증기로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자동 압력유지 퇴수장치를 설치하여 압력을 조절하여 일정한 압력 안에서 경화되도록 한다. 경화작업 동안 보강 튜브 내 경화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관 접속부위 천공 시공자는 보강튜브에 의해 폐쇄된 연결관 접속부위를 본관내부 또는 연결관 내부에서 천공하여 하수의 관내 유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작업은 적정한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사 ● 시공자는 매 시공구간의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매 시공구간의 각 맨홀 부 경화튜브 관절단면에서 관절 단 면당 4개소 이상에 대한 경화튜브 두께를 측정하여 각 측정두께가 설계두께의 87.5%~130% 사이로 평균치는 설계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시공자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고유 물성치와 현장에서 시공시사용할 재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공 전 사용재료 제출규격별로 별도의 시료를 제작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압력관의 경우)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시료편을 채취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시공 전 시험횟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시공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리시험, 내약품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제출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하자부분을 재시공 또는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지침서 (1) 개요 본 공법은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노후 된 하수관로를 보수․보강하는 공법이다. ● 수밀성을 지닌 튜브 라이너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한 후 함침튜브를 견인 삽입 후 건열 또는 스팀 열을 투입, 경화시켜 현장경화관 (Cured-In-Placed-Pipe, CIPP)을 형성함 ● 라이너의 두께를 기존관의 상태에 따라 지하수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은 1-2일에 완료됨. (2) 내용
① 공법의 특성 ● 열경화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사용 ● 손상된 기존 흄관의 수밀성 증대 및 내구연한증대, 손상된 흄관의 부식을 방지하여 수밀성 증대 및 내구연한 증대 ● 튜브두께가 다양 튜브두께가 1.5㎜, 3.0㎜, 5.0㎜ 규격으로 제조되며 노후관의 상태 및 매설심도 를 고려, 구조적 강도증대 설계방식에 따라 두께를 결정하므로 관의 구조적 강도향상과 지반침하, 지진에 대한 내구성 등에 효과적 ● 긴 구간도 간단하게 시공 가능 ( 긴 구간을 1회로 간편 시공 ) ● 내구성이 우수 보강튜브에는 높은 휨 계수를 가진 내부식성의 열경화성수지가 함침되어 있으므로 경화된 파이프는 고강도 및 고탄성을 갖으며, 내부식성 이어서 수명이 반영구적 ● 모든 형상의 관에 시공 가능 보강튜브는 부드럽고 유연하여 모든 형상의 관(원형, 마제형, 박스)에 부드럽게 밀착시켜 자연스럽게 삽입 시공 ● 관내의 조도계수가 낮아 통과 유량이 증가 CIPP의 내면은 매끄러운 폴리에틸렌필름으로 코팅되어 있어 조도 계수가 낮아져 시공 후에는 유속 및 유량이 증대 ② 적용범위 ● 관경 본 공법이 적용되는 관경은 D250mm ~ D1,500mm까지 시공 가능 ● 관 종 본 공법의 적용 관 종은 흄관, 도관, 강관, 주철관 등 모든 관 종 적용 ● 형상 본 공법에 적용되는 관로의 형상은 원형, 마제형, 암거 등 모든 형상에 적용 ③ 재료 ● 견인. 반전 튜브 견인 삽입 되는 튜브로 관 내면과 밀착되는 재료 ● CIPP 견인․반전 삽입 후 스팀 열 이용 경화․양생시킨 파이프(CIPP : Cured In Place Pipe) ● 수지 열에 의해 반응·경화되는 성질을 갖는 열경화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 구 분 | 공 사 착 공 일 로 부 터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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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1.공통업무 | |||||||||||||
| 2.토목공사 | |||||||||||||
| 3.시공후단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