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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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충청북도 증평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건흥환경
- 낙찰금액
- 99,440,000원 · 낙찰률 87.782%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8곳 · 개찰 06/15(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901 | 10/07(수)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6101 | 10/07(수)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9355 | 09/18(금)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0479 | 09/18(금)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8363 | 06/23(화)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3952 | 06/23(화)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0874 | 06/23(화) | 99,44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건흥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기물 분류 및 선별
-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계량
-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 이행(배출자 신고, 변경 및 완료신고)
- 폐기물 관리대장 및 인계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폐콘크리트 등 성상별 폐기물 반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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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4(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5(월) 10:00 | 지남 |
| 개찰 | 06/15(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074,545원
- 배정예산
- 113,382,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9473-000
- 참조번호
- 재무과-15061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074,545원
- 배정예산
- 113,3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67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26, 29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내용 1) 건설폐기물의 분류 선별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3)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계량 4) 관련 인/허가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추가처리(설계변경 조건에 의함) 6)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6.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증평군』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증평군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분리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8)『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9)『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철거 후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구조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시 흙을 배제한 순수 폐기물만 상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량은 매회 운반 시 공차중량 및 상차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 계량은 지정 계근장을 선정 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 계량 시에는 감독자를 상주 시킬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8)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9. 운반거리는 30㎞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단가 정산은 없다. 10.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10항의 경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 기 | 초 | 금 | 액 | 금113,382,000원 | ||
|---|---|---|---|---|---|---|
| 위 치 증평읍 신동리26,29번지 | ||||||
| 추 | 정 | 가 | 격 | 금103,074,545원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06. 09. 18:00 |
| 부 가 가 치 세 | 금10,307,455원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06. 15. 10:00 |
참가자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사 업 량 ·폐콘크리트 1,355.557톤 등 개 찰 일 시 2026. 06. 15. 11:00 (내역서 참고) 사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증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 ②항 자격을 동시에 갖추거나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배점·평가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1.〕별 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 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 : 금66,372,805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 금36,701,740원(부가가치세 별도)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 30.074톤 (총 폐기물량 1804.412톤, 용역기간 60일 기준) ※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 기준으로 평가 3)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 증평군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12.177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E16661BE1 | F | F | T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E16661BE1 | 18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 1355.557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C19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C19 | 19 | ||||||||||||||||||||||||||||||||||||||||||
| 폐유리 | 1.804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EC7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EC7 | 20 | |||||||||||||||||||||||||||||||||||||||||||
| 폐합성수지 | 1.049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FED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3DFED | 21 | |||||||||||||||||||||||||||||||||||||||||||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 26.41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12EFC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12EFC | 22 | |||||||||||||||||||||||||||||||||||||||||||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 7.415 | 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12C31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71C906612C31 | 2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 1804.412 | 5BC926435533A484FC6CF99FDC6772563784F9 | 0101015BC926435533A484FC6CF99FDC6772563784F9 | 24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