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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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동역 펀스테이션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정인이엔씨
낙찰금액
92,251,910원 · 낙찰률 90.44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85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20709/28(월)86,57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97163609/09(수)95,84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95839809/09(수)95,84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446106/24(수)86,57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10504906/24(수)92,251,9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02681306/24(수)92,251,9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757406/24(수)92,251,9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목동역 내 유휴공간에 실내 파크골프 및 러너지원공간(탈의실, 라커룸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기설비공사(전원, 배선, 부하, 조명, 제어, 방재설비 등)
  • 저압 분전반 설치 및 배선 공사
  • 옥내 조명설비 설치 및 배선
  • 접지설비 공사
  • 준공도서(준공도면, 사진첩 등) 및 유지관리 지침서 제출
  •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858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0점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0점
신인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2:00지남
개찰06/1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339,7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858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62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339,7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6.1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년 8월 말)에 맞혀 모든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지하철역사 내에 조성되는 시설물로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 3)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년 8월 말)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입주 예정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백열램프(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6.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점·평가

2. 용어의 정의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2. 공사이행능력 (100점)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2 차 시 입찰 참가자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평가공
동일 실적을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대상경

선택하는 경우 험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입찰 참가자가22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유사 실적을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선택하는 경우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과거 시공의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적정성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시공평가 결과(10) 10 점수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30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4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기술능력(45)
20% 이상 25% 미만4%12.5% 이상 17.5% 미만4%
25% 이상 30% 미만6%17.5% 이상 25.0% 미만6%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30% 이상 35% 미만8%25.0% 이상8% 로 평가한다.
35% 이상 40% 미만 10%
(공동수급체▪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구성원별) ②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안전기술자의 해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A. 3년이상3.0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당분야 경력 3.0
인) 품질관리 경력B. 3년미만1.8
A. 2건 이상1.0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1)신기술 개발 1.0
㈏ 신기술개발․ 활용 B. 1건0.8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실적 A. 50억 원 이상3.0
(공동수급체는 대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2.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표자만 평가)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2.6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D. 1억 원 미만2.4 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A. 5년 이내 시공실적3.0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비주거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산정 예시 >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 × 점    × 점    × 점 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91점      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1) 기본원칙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2) 심사기준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가) 평점산식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19 - - 20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인하여 평가한다.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라. 신인도 평가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1) 기본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로 공표한 자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등급배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심사항목 평 가 방 법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2
평점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실적이 우수한자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2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0.4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건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0.5 1회 받은 자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1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2 -1.0 2회 이상 받은 자 사실이 있는 자 받은 자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받은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 -2.0 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이 있는 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 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3.0 15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1.0 1등급 있는 자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1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한 자 0.4 4등급 2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2 5등급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한 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2 명단을 공개한 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21 - - 22 -

0.6 E : 5등급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1.0 A : 최우수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녹색건축 인증등급 1
0.5 B : 우수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15% 이상 20% 미만2%7.5% 이상 12.5% 미만2%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20% 이상 25% 미만4%12.5% 이상 17.5% 미만4%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5% 이상 30% 미만6%17.5% 이상 25.0% 미만6%
30% 이상 35% 미만8%25.0% 이상8%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다.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모를 원칙으로 한다.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고에 명시해야 한다.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다. 따라 감점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 81 - - 82 - 나. 기술능력 (15점) 를 적용한다.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등 급평점
A. 3.6 이상8.0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B. 2.4 이상 3.6 미만6.0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필 요 한 기 술 자C. 1.2 이상 2.4 미만4.0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보유상황 ( 회사 A. 15인 이상 12.0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10.2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8.4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2.0
분야 경력품질관리 경력B. 3년 미만1.0㉮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주2) 참조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2.0㉯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안전관리 경력B. 3년 미만1.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A. 2건 이상0.5
1)신기술 개발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나. 신기술 개발· 활 B. 1건0.3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1.5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4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2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D. 1억 원 미만 1.1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해야 한다. 다. 시공평가결과 3.0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주4) 참조 2.0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2.0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 공 에 필 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1.8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1.6
축적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1.4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평점
정한다. A. 50% 미만8.0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7.2
A. 50% 미만4.0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B. 50% 이상 75% 미만3.6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C. 75% 이상 100% 미만3.2
(차입금/총자산)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주4) 시공평가 결과 D.100% 이상 125% 미만2.8
E.125% 이상2.4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A.150% 이상 4.0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B.100% 이상 150% 미만3.6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3.2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D. 10% 이상 50% 미만2.8
(영업이익/이자비용) 해당업체 비율
E. 10% 미만2.4
E. 10% 미만1.8
다. 경영상태 (15점) A.10년 이상2.0
B.10년 미만 5년 이상1.8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자. 영업기간 -
C. 5년 미만 3년 이상1.6
D. 3년 미만1.4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35.0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35.0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35.0 나. 평가기준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2) 배점과 평가기준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타경비 2 2 1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최하 기본계수는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C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1.00 적용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E : 20% 미만 : 8.6점 ② 고속도로공사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E 1.00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 는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한다.

업종별 실적금액의(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평점
A. 50% 미만10.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9.3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비율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E. 125% 이상 7.2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A. 150% 이상 10.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B. 120% 이상 150% 미만 9.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단위 : 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G등급 H등급 실적은 업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A :100% 이상 : 13.5점 종별로 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분 적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 토목· 건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축·전문· 공사실적 합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E : 20% 미만 : 8.1점 전 기 · 정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 신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업종별 추정가격×1.0)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는 곱한 점수 부여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와 동일한 평가대상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공비율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2)와 같다.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나. 경영상태 (10점)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7 - - 98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A. 50% 미만 7.0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5.6 (유동자산/유동부채) 율 D. 70% 이상 100% 미만 4.9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E. 70% 미만 4.2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A. 3년 이상 1.0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다. 영업기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B. 3년 미만 0.9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수가 배분된 자 나) 신용평가방법

+2.0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1.6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3.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평가등급 용평가등급+0.8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0.4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4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이하 또는 초과한 자
-1.2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자 다. 신인도 (±1.2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2.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1.5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1.0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0.0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0.4 3회 우수기업 선정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 +0.3 2회 우수기업 선정 기업으로 선정한 자

따른 평점합계 × 5/12 +0.5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둔 자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를 하는 자 +1.0 A : 1등급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1. 수행능력 평가 (30점)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실적은 업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점 수15.013.011.0 9.0 7.0 5.0 3.0 1.0 분 적용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 목 · 건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평가80%70%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비율이상이상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전 기· 정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보 통 신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곱한 점수 부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 는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공비율 2)와 같다.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5 - - 10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 분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평 실적인정기간70% 60%50%40%30%20%20%
가 4년이상이상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토 목 · 건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 기· 정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 통 신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가) , 나) 는 ※주2)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7 - - 108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나. 경영상태 (10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E. 190% 이상3.0
A. 100% 이상5.0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4.5 라. 접근성 (+1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0.0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10.0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0.0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8점 4.0점 공사실적 합계 70% 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40% 미만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0% 미만 2.8점 3.0점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분 적용 - 토 목 · 건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축·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 통 신 ·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40%30%20%20%
4년미만 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점 수 4.83.82.81.80.8
- 111 -- 11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나) 신용평가방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평가 4년이상 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40%30%20%2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4년미만 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점 수 5.04.03.02.0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BBB+, BBB°, BBB- 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10.0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BB+, BB° 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0.0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BB- 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평가 다. 특별신인도 (+1점)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점 수 5.0 4.0 3.0 2.0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동수급체 : +1점 나. 경영상태 (5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산 적용 공비율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평가한다.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7 - - 11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평점
A. 50% 미만10.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9.3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비율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E. 125% 이상 7.2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A. 150% 이상 10.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B. 120% 이상 150% 미만 9.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C. 3년 미만 0.8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나) 신용평가방법 계 비율 - 토목· 건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 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 기 · 정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비율 소방 등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종별 추정가격×P)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가. 평가기준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평가한다.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 121 - - 12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1. 수행능력평가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단위: 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실적은 업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평가100%90%80%70%60%50%40%40%

종별로 구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분 적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단위: 점) - 토 목 · 건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구 분 A등급B등급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축·전문·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평가 80%70%60% 50% 40%이 30%이 20%이 20%미전 기· 정
비율 이상이상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보 통 신 ·
점 수 15.013.011.0 9.0 7.0 5.0 3.0 1.0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소방 등)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세부심사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
A. 50% 미만 7.0항 목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A. 50% 미만8.0

다. 영업기간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B. 3년 미만 0.9 나) 신용평가방법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 A115.0
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5.0
A+, A°, A- 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5.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다.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실적은 업

율 4년미만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종별로 구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점 수 10.09.08.07.06.05.04.0
분 적용 나. 경영상태
율 4년미만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E. 190% 이상3.0
점 수 10.09.08.07.06.05.04.0
A. 100% 이상5.0
구 분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실적인정기간 60%이50%40%30%30%
평가 4년이상 상이상이상이상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40%30%20%20%
4년미만 상이상이상이상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점 수 5.0 4.0 3.0 2.0 1.0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나. 경영상태 (7.5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3.5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체 비율
E. 190% 이상3.0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A. 100% 이상 5.0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종별로 구

구 분 A등급 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80% 미만 3.5
분 적용 체 비율
실적인정기간 60%이 50%40%30%30%
E. 70% 미만 3.0
4년이상 상 이상이상이상미만 - 토 목 · 건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40%30%20%20% 축· 전문·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4년미만 상 이상이상이상미만 전 기 · 정 나) 신용평가방법
점 수 5.0 4.03.02.01.0 보 통 신 ·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 ||는 절대값 표시이다.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여유율 (0.5점)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1)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이 평가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가. 평가기준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 64점 = 64(환산점수) 100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합 계 2.0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0.8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0.6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0.4
경영상태 ( )0.2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재무비율)
(2) ㈏ 최근연도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유동비율1.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0.8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0.6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0.4
( )0.2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평가등급 용평가등급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0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등급2.0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44해당
가. 평가점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 44점용역 34
해당 100

평가점수 수행 *평점 = ×34점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00 능력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3 적용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참여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선택 참여 3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적용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다.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상태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심사 심사배점
평가요소 등 급비고
한다.분야 항목한도
가. 1) 가) 최근 1 0 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6.0
능력 행에 필요한 (7점) C. 1.8 이상 2.4 미만: 5.0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3.0 참조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⑵ 재무평가
A. 기준비율의 100% 이상:15.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다.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분야 항목 한도 따른다. 가. 1)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용역 실적

3) ⑴경 력 A. 2.4 이상: 7.0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6.0
능력 수행에 필요 (7점) C. 1.2 이상 1.8 미만: 5.0 ※주3)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3.0 참조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자기자본비율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자기자본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 )
총 자 산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 )
유동부채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용역 실적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21.0 ※주1)
22
같다. 수행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19.0 참조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능력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1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15.0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법령에 따 3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20.0 A. 다른법령에 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 20% 이상 : 3점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20.0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0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18.0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 1.5 참조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유동비율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8.0 (10)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7.0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6.0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AA+, AA°, AA- A1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10.0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심사 심사 배점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8.0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가. 1)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수행 다) 재무평가 10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능력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참조 자기자본 ( )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사사사업업업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평평평가가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8.0 분야 항목 한도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8.0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 ※주2)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8.0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 참조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용역 상태 다) 재무평가 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 수행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6.4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4.8 능력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 (4)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수행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능력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심사 심사 추정가격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3.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2.5 2.5 2.5 신인도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다. 계약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질서△3.0 △3.0 △3.0
같다.○ 부정당업자
준수

수 있다.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 177 - - 178 -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신용평가등급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단위 :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세부 심사항목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및 평가요소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 A. 100% 이상 1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가 B. 80% 이상 ~ 100% 미만 9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C. 60% 이상 ~ 8 0% 미만 8 ( ) 없음 없음 없음 0.0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D. 6 0% 미만 7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79 - - 180 - 3. 신인도 (+3점 ~ -3점) ※ ‘지역업체 참여도’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배점 한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심사 심사 추정가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가. A. 30% 이상 2.0 2억미만 지역 업체 참여 분야 항목 2억이상 1억미만 지역업체 2.0 B. 30% 이상 ∼ 20% 미만 1.0 1억이상 합산 비율 참여 C. 20% 미만 0.5 30 - - 1.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나. <별표 4>과 동일 10 10 5 용역 A. 10% 이상 1.0 10 10 10 수행 B. 8% 이상 0.8 능력 다. 경영 C. 6% 이상 0.6 ○ 신용평가등급 18 18 18 고용 창출 상태 1.5 우수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2. A. 5% 이상 1.0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품 제조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함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 서 합산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 2 적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99 - - 20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실적(실적금액) D. 10% 이상 ~ 40% 미만 18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기술인력 물품제조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1)기술인력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1.5
보유정도 5.0입 찰 에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보 유C. 기능사 1인당1.0
평가한한다.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0.5
다. 생산시설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5.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점한도(만점)를 준다. 이행실적×1.1 ( )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 3회 선정 0.4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 2회 선정0.3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고 용 창 출
- 1회 선정0.2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등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급으로 평가한다.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 203 - - 204 - 소상공인 8% 이상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소상공인 4% 이상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A. 여성기업 0.5 하도급법위반 -1 -1.0 하도급 한 자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1.0 근로기준법에 2 ) 임 금 체 불 건당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위반 -0.4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체불 위반 E. 청년고용 우수기업 산 업 재 해 로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1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1 수 4인 이상 발생 현황 공표한 자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근로자 만명당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수 3인 이상 4)사고사망 사망자 발생 -1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1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만인율 현황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0.6 5)기타 여성기업등 1.0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0.4 수 1인 이상

- 20% 이상0.5
- 10% 이상 20% 미만0.3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 20% 이상0.5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 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점수 비고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물품
가. 기술능력 제조 입찰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2.0

물품제조 기술인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에 한함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1. 물품납품 보유정도 5.0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이행능력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5.0
○ 신용평가등급 2)시설·장비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20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2.0
보 유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평가 C. 미보유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1) 고도인증 (+1점) 신용평가등급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5) 기타 (+1점)

AA+, AA°, AA- 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0
+2 배 점 한 도
A+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A°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 서 합산 적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A-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2 용함
BBB+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2) 임금체불 위반(-2점)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4) 사고사망만인율(-1점)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 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A. 100% 이상30
이행실적(실적금액)B. 70% 이상 ~ 100% 미만26
30C. 40% 이상 ~ 70% 미만2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15 - - 216 - 나. 경영상태 (20점) 3. 신인도 (+2점 ∼ -2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중소기업 A. 중․소기업, 소상공인 1) 중소기업 1.0 지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 여성기업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여성 2) 기 타 1.0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기업 등 사회적 협동조합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20.0
BBB+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BBB°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A. 지체일수 60일 이상 -1.0
BBB-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0.5
BB+, BB° 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0.3
BB- 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0.5 0.5 0.5 ±2.0점까지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 1.01.01.0
산업재해자 -1.0-1.0-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1.01.0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2) 유형별 평가기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가) Ⅰ유형 경우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동일공사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평점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최근 10년간 해당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70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또는 금액 대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류의 공사실적 비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 평점 =30×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배점평점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1000억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500억이상 ~300억이상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외하고 평가한다. 하여 합산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준용한다.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
예시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
예시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8C.3년 미만1.0
A.4.0이상11.0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9.6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B.3.0이상9.4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3년 이상3.0
3.0
품질관리 경력 B.3년 미만1.8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3년 이상3.0
3.0
안전관리 경력 B.3년 미만1.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A.150%이상 7.0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B.100%이상 6.8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2024년 8월 31일 이전미적용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2024년 9월 1일 이후’24년 상반기 반기벌점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2025년 3월 1일 이후’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245 - - 246 -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 구 분 적 용 기 준 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 경력계수 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관리능력계수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 × 점   × 점   × 점 토목업종 평점 =10-{(93-시공평가 점수)×0.2}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    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10-{(90-시공평가 점수)×0.2} (주공종 기준)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 라.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한다. 토목업종 평점 =10-{(93-시공평가 점수)×0.1} 등급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10-{(90-시공평가 점수)×0.1} 심사항목 규모별 평점 비 고 (주공종 기준)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등급 한다.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단일공종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공사 등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사고사망만인율×0.2(단,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2)상호협력 점수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나)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배점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업체 상호협력평가 가중평균사고사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0.3
사고사망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망만인율
건설업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0.2
만인율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가중평균사고사망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만인율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가)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4)건설인력고용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가)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표준화 산식 =(변수값 - 평균)/표준편차 점하여 평가하며,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⑹ 고용 탄력성 점수 대상으로 평가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점수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0.5• 1등급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0.4• 2등급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0.3• 3등급

고용 탄력성 0.2 • 4등급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0.1 • 5등급 년도로 한다 0.0 • 6등급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5~6건0.3
7~8건0.4 바.수행능력상 결격여부
9건 이상0.5
신인도 전문화지역
0.50.50.5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가점 최대 1점)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0.50.50.5

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수행능력상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결격여부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 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을 말한다. 2. 사전심사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가.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종을 말한다. 나.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다.경험자원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점수 = 시공실적,준공기한경과정도,과거 시공의 적정성,최근 5년간 업종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실적 평점의 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라.인적자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분야 심사 항목 1,000억 1,000억미만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평점의 합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마.기술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10 10 10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경험자원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557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소 계272525
경력기술자10105 바.사회적 신인도
일반기술자15
현장대리인654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공사 인적자원
품질기술자543
수행능력평점의 합
안전기술자543
소 계363330
시공평가 결과10108
신기술개발건수111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333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반올림 한다.
율 율을 곱한 후 합산적용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1. 재무자원 심사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후 합산 전문화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용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수행능력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결격여부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1 - - 272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예시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입찰공고전 합병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신규등급으로 평가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2024년 8월 31일 이전미적용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2024년 9월 1일 이후’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평 점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미만 500억미만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1000억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주1)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수 있다. 주2)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마.분류표를 적용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주3)품질기술자,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주4)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단,관련법령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5)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주6)해당 공종 경력기술자,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술인협회”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합산하여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5.인적자원 심사 대표사 구성원 심사 가.유형별 심사기준 평 가 요 소 배점 항목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A.4.0이상 10.0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1) 해당공종 경력 B.3.0이상 9.0 A.4.0이상 10.0 10.0 좌동 1)해당공종 경력기 B.3.0이상 9.0 기술자 C.2.0이상 8.0 10.0 좌동 술자 C.2.0이상 8.0 D.1.0이상 7.0 D.1.0이상 7.0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인적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2)일반기술자 10.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 )내는 ※( )내는 자원 2)일반기술자 10.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인적자원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33점) ※( )내는 ※( )내는 (36점) 3)배치예정 현장대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A.5년 이상 6.0 리인의 동일공종 6.0 B.3년 이상 5.0 - - 그룹 공사 시공참 C.3년 미만 4.0 3) 배치예정 현장 여 경력 A.5년 이상 5.0 대리인의 동일공

4)배치예정 품질5.0B.3년 이상4.0 - -
A.3년 이상5.0종그룹 공사 시
기술자(2인)품질 5.0좌동C.3년 미만3.0
B.3년 미만4.0공참여 경력
4)배치예정 품질대표사구성원
A.3년 이상4.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자(2인) 4.0좌동평 가 등 급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B.3년 미만3.0A.3.0이상10.0

품질관리 경력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 9.0 10.0 좌동 기술자 C.1.0이상 8.0 D.1.0미만 7.0 5)배치예정 안전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3년 이상 4.0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기술자(1인) 4.0 좌동 2)일반기술자 10.0 B.3년 미만 3.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안전관리 경력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자원 3)배치예정 현장

시공참여 경력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4)배치예정 품질 A.3년 이상 5.0 심사 대표사 구성원 기술자(2인) 5.0 좌동 평 가 요 소 배점 B.3년 미만 4.0 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품질관리 경력 A.4.0이상 5.0 5)배치예정 안전 A.3년 이상 5.0 1) 해당공종 경력 B.3.0이상 4.0 기술자(1인) 5.0 좌동 5.0 좌동 B.3년 미만 4.0 기술자 C.2.0이상 3.0 안전관리 경력 D.1.0이상 2.0 A.15인이상(12인 이상) A.8인이상 (7인 이상)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15.0 15.0 B.12인이상(9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13.0 14.0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2)일반기술자 15.0 C.10인이상(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11.0 13.0 ※ ( )내는 ※( )내는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3) 배치예정 현장 A.3.0이상 10.0 자원 A.5년 이상 4.0 대리인의 동일공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 9.0 (30점) 4.0 B.3년 이상 3.0 - - 10.0 좌동 종그룹 공사 시 기술자 C.1.0이상 8.0 C.3년 미만 2.0 공참여 경력 D.1.0미만 7.0 4)배치예정 품질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3년 이상 3.0 기술자(2인) 3.0 좌동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B.3년 미만 2.0 2)일반기술자 10.0 품질관리 경력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5)배치예정 안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3년 이상 3.0 인적자원 3)배치예정 현장 기술자(1인) 3.0 좌동 A.5년 이상 5.0 B.3년 미만 2.0 (33점) 대리인의 동일 안전관리 경력 5.0 B.3년 이상 4.0 - - 공종그룹 공사 C.3년 미만 3.0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시공참여 경력 4)배치예정 품질

A.3년 이상4.0
기술자(2인) 4.0좌동
B.3년 미만3.0
A.3년 이상4.0
기술자(1인) 4.0좌동
B.3년 미만3.0
심사 대표사구성원
평 가 요 소 배점
항목 평 가 등 급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A.3.0이상5.0 < 기술자 보유 >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4.5
5.0좌동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기술자 C.1.0이상4.0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D.1.0미만 3.5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A.15인이상(12인 이상) 15.0 A.8인이상 (7인 이상) 15.0 B.12인이상(9인 이상) 13.0 B.7인이상 (6인 이상) 14.0 ▪특급기술자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1.1 2)일반기술자 15.0 C.10인이상(6인 이상) 11.0 C.7인미만 (6인 미만) 13.0 ▪고급기술자 :1인 × 0.75(등급계수)×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825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중급기술자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55 인적 3)배치예정 현장 ⇒ 1.1(특급)+0.825(고급)+0.55(중급)=2.47(C등급) 자원 A.5년 이상 4.0 대리인의 동일 (30점) 4.0 B.3년 이상 3.0 - - 공종그룹 공사 C.3년 미만 2.0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시공참여 경력

4)배치예정 품질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A.3년 이상3.0
기술자(2인) 3.0좌동
B.3년 미만2.0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5)배치예정 안전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A.3년 이상 3.0
기술자(1인) 3.0 좌동
2.0(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주공종 기준) 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 × 점    × 점    × 점  추정가격 500억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     (주공종 기준) 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개발A. 2건 이상1.0
신기술로 지정고시 1.0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실적B. 1건0.8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를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사고사망만인율 A.150%이상 3.0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B.100%이상 2.5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매출액에 대한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3.0C. 50%이상2.0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 투자비율D. 10%이상1.5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E. 10%미만1.0 평가요소배점 평가방법 비 고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업체 가중평균
0.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건설업 가중평균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시하여야 한다. 5건 이상 1.0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A. 25%이상 2.0 B. 20%이상~30%미만 1.5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2 C. 15%이상~20%미만 1.0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D. 10%이상~15%미만 0.5 E. 10%미만 0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주1)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주2)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단,단독입찰인 하여 산정한다.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주3)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다.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7 - - 288 -

2)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3)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4)산식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5건 이상 1.0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 다. 5)점수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등 급 점 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A. 50%이상 0.5 나.상호협력 점수 B. 40%이상 0.4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C. 30%이상 0.3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라.건설인력고용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평가하며,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상호협력평가 점수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 평가한다. 여 산출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산정예시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기성액 증감률(표준화*)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개년간 증감률(15년도)=(`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표준화 산식 =(변수값-평균)/표준편차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3) 고용 탄력성 점수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0.5 • 1등급 로 평가한다. 0.4 • 2등급 0.3 • 3등급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용 탄력성 0.2 • 4등급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0.1 • 5등급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0.0 • 6등급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5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비용 20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3
공사관리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3
24
방안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
산출내역 12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6
기 타 ( )( )
합 계 100100
첨부 : 1)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5
설계
15② 설비계획의 적정성5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계획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③
생애주기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신기술/신공법 5 상동
술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5
개선방안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점∙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6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수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④ 12 수준 기술제안의 5 상동 방안 ② 공기단축 6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환경친화성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⑤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장래계획과 부합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공사관리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5 연계성 21 및 기존 시설과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방안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연계성 (5등급)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⑥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방재/재난 도입의 5 상동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기 타 ( ) ( ) 적정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합 계 100 100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②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항목별 순위를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RFP 요구조건 5 〔별표 10〕 참조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정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반영결과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평가항목별로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측면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④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6 상동 비용산출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317 - - 318 -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⑦ 3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① 책수립의 적정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리스크분석 및 (2)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상동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3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관리계획의 적정성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리계획의 적정성 (5등급)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수립의 적정성

⑧ 3 ②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2) 상동 시공중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3 적정성 구조물/공사지역 육 계획 ∙ 평가항목별로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안전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제시)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동선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 산출내역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공중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3 상동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운영계획의 적정성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④ 심 관리요소) 산출물량/금액/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3 상동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원가계산 제비율의 6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평가요소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항목별 순위를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정함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평가항목별로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상대평가(5등급)

41111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511111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62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73
812311
① ∙구조계획의 적정성
5
시설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912321
∙조경계획의 적정성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1012421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별 순위를
1112521
적정성 등 정함
∙ 평가항목별로 1213521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1313531
10% 이상8% 이상6% 이상4% 이상4% 미만공기증가
등 급ABCDE부적격
배 점543210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수리실적 20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수리실적10
적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건수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10
력력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0.3, +0.2, 수리이행능력+0.3, +0.2,
수리이행능력수리지역전문성
수리지역전문성 (40점)+0.1
(60점) +0.1

△1,△0.5, △1,△0.5,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0.2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신인도 신인도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반건수) △0.3 (가·감점) (가·감점) 반건수)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경영상태 (2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1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감점)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최근 5년간 업체 20B. 150% 이상19.39.6519.5
건수 수리실적 국가유산수리 (10
C. 100% 이상18.69.3019.0
실적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10 D. 100% 미만 17.9 8.95 18.5
력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 주 :
능력C. 1건 이상9.06.56.5
최근 5년간 해당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국가유산수리와 동D. 1건 미만8.56.06.0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등이상 수리를 수 A. 3건 이상 10.0 7.5 7.5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행한 환산건수 10 배치 기능자 B. 2건 이상 9.5 7.0 7.0 (7.5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능력 C. 1건 이상 9.0 6.5 6.5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D. 1건 미만 8.5 6.0 6.0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 주 :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별지 제4호 서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7.5 B. 30점 이상7.254.754.75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보유기술자 능력
(5.0) C. 20점 이상7.004.504.50

입찰자 소속 기술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6.75 4.25 4.25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7.50 5.00 5.00 월 이상 근무자의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경력 B. 30점 이상7.254.754.75
7.5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7.004.504.50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1 -- 352 -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심사 평가 경력만을 인정한다. 심사요소 평가기준 분야 점수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공동 0.3 심사 평가점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심사요소 평가기준 수급체 분야 수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구성 0.3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 주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0.25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 355 - - 356 -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평가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점수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변경할 수 있다.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기술자 투입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 주 :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A. 100% 이상3.0
심사심사
비대상)대상)
B. 100% 미만 75% 이상2.8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0.50
B. 95% 미만 90% 이상△0.75
C. 90% 미만△1.00

※ 주 : 성, 타당성 제시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5),우(4.5),미(4.0),양(3.5),가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3.0)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수(4),우(3.6),미(3.2),양(2.8),가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2.4) (4) 정도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 적정성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2.4) (4)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장공개 계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2)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합계 20점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주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국가유산수리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계획 이행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여부 위반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4 4.0 3.6 3.2 2.8 2.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식능력가격입찰가격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사업수행계획평가평가분야
정성적

산식 참조 용 역 ▪지원기술·사후관리 80 평가 ▪상호협력 관계 2차 평가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평가 20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비용절감 기여도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5
시장성절감할 수 있는지?
(10점)○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5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평가
• 냉방능력▪정성은 제안서평가위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원회에서 평가

에어컨, 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LCD 모니터, 테스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② 크탑 컴퓨터, 세탁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노트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기준 북, 텔레비전 • 탄소배출량 90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프린터, LED램프, • 오존발생농도 등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정성 • 상호협력관계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정량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③

수행• 디자인, 활동성
디자인· 교복, 앨범 등
능력• 콘텐츠의 충실도
편의성

• 기술능력의 정도 정성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59 - - 4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배점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비고 한도 • 정격하중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평가 방법 예시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조종범위

저출력 심장충격 정량 참가평가평가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 동영상 해상도 업체점수점수
(20점) (20점) (25점) (25점)

기, 산업용 드론, ④ • 시험성적서 A 91.7539 9.7539 20 17 25 20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안전·성능 • 살균능력평가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등 기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끼 및 방탄·방검 • 온도이상 알림 등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조끼, 정수기, 열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화 상 카 메 라 , • 지원기술·사후관리 CCTV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주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2)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1∼ 신 인 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나머지 업체 -1 준수정도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D,E업체 23.75점,F,G업체 22.5점,H업체 21.25점,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부여 주)1.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2.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평가평가 냉방소비전력대기전력냉방능력탄소배출량
업체점수점수 (20점)(20점)(25점)(25점)
A94.75399.753920202025
B89.56809.568020
C90.36949.36941625
D91.15489.15481625
E90.09439.09432020
참가평가평가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업체점수점수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A89.25399.75397.520162016
B88.96809.56808.417191817
C93.06949.36946.718201920 결정기준
D86.75489.15487.616181719
E87.09439.0943819171618

주1)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 만,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주2),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순 서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제1절 통 칙 정성적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제2절 평가방법 입찰 종합 가격 평가점수 참가 평가 평가 1. 시공경험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업체 점수 점수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A 89.2539 9.7539 7.5 20 16 16 20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B 89.9680 9.5680 8.4 20 20 16 16 5. 기술인력 평가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7. 시공품질 평가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1)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주2)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11. 등록기준 확인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463 -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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