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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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도32호 차동교A2~차동터널A1(하행) 포장도 보수공사
충청남도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대운토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53,856,020원 · 낙찰률 90.79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2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135 | 09/25(금) | 253,856,0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대운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98 | 07/21(화) | 253,856,0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대운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5881 | 07/21(화) | 253,856,0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대운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5812 | 07/21(화) | 253,856,0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대운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4253 | 07/21(화) | 253,856,0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대운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32호선 차동교에서 차동터널 구간의 도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포장을 깎아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덧씌워 도로 상태를 개선합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 배수성 포장 드레인 설치
-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
- 융착식 차선 도색(황색, 백색, 문자 및 기호)
- 아스콘 품질 시험 및 품질 관리
- 공사 안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846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평가(포장공사업) | 0점 |
| 경영상태평가(종합/신용/재무비율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1,9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8464-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1,9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 · 물량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국도32호 차동교 A2~차동터널A1(하행) 포장도 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절삭 후 덧씌우기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마. 기초금액: 금277,170,000원(금이억칠천칠백일십칠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17.(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 6. 16.(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포장공사업 251,972,727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5.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된는 제반표준시방서,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사진촬영기,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7.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9. 추가 용지보상 지원업무 공사시행중에 발주기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요청시 수급인은 보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 추가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자료작성 2) 지장물 철거 3)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21.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2.1.2 골재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9-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
|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KS F 2355 ※ | 95 이상 20 이하 |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
| 공 칭 입 경 | 13 | 13 F | 19 | 19 F | 19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준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지장 표준 시방서절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 WC - 1 ~ 4 | WC - 5 |
|---|---|---|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7 포설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편탕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초의 PrI 값 시방기준의 값 (1) ≤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최초의 PrI값 24.0 (2) >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시방기준 값 최초의 PrI 값 24.0 (3) < ≤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표 9-10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감가지급 비율
[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구성을 향상하고, 소성변형 저항성과 균열 저항성을 증진시킨 개질아스팔트 혼합물로서 저소음배수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ISO 6245 석유제품-회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KS F 2397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밀도 시험 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방법 KS F 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블로 시험방법 KS F 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ASTM D7173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Separation Tendency of Polymer from Polymer Modified Asphalt (저장안정성 시험방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24)
3. 용어와 정의 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Hot-Mix Asphalt Mixture)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에 적절한 양의 아스팔트와 필요시 첨가재료를 넣어서 이를 약16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 혼합한 아스팔트 혼합물. 3.2 개질(改質) 아스팔트 (Modified Asphalt) 도로 포장용 석유아스팔트의 성질을 개선한 아스팔트바인더로 저온에서 신도(伸度) 및 터프니스·티네시티(toughness tenacity)를 향상시키고, 고온에서 유동저항성을 향상키기 위해 각종 폴리머,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개질제를 첨가해 개량된 아스팔트 바인더 3.3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저탄소 중온아스팔트콘크리트) 가열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CO₂저감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가진 친환경 아스팔트 혼합물. 중온화 첨가제를 이용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보다 30℃정도 낮은 온도에서 생산한 제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콘크리트와 같은 의미임, 이하 “아스팔트혼합물”로 명기) 3.4 중온화 첨가제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시공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첨가제 3.5 안정도 마샬 시험 공시체(아스팔트 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3.6 안정도 안정도 시험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로 표시) 3.7 공극률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8 포화도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9 골재간극률(VMA : Voids in Mineral Aggregate)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골재 용적을 제외한 부분의 체적, 즉 공극과 아스팔트가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혼합물 전체 체적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3.10 인장 강도비(TSR : Tensile Strength Ratio)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건조상태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수분 포화 후의 간접 인장강도 비 3.11 동적안정도(DS : Dynamic Stability) 반복적인 차륜 하중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측정방법으로서, 아스팔트 혼합물 표면으로부터 1mm 침하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 통과 횟수로 나타낸 것 3.12 W76, W82 중온화 아스팔트의 등급으로 W는 Warm-mix 의 약자이며, 중온화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개질아스팔트이다. 뒤의 숫자 76, 82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PG)의 고온 등급 기준과 동일한 의미로, 소성변형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W82가 W76보다 소성변형 저항성이 크다.
4. 제품 구분 WCPMA저소음배수성아스콘 5. 재 료 5.1 WCPMA아스팔트 5.1.1 아스팔트는 제1항에 만족하여야한다. (제1항)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95중량%, 탈경화 폐타이어 분말 4.8~35중량%, 오산화인의 함량이 76~90중량%인 폴리인산 0.2~5중량%가 혼합된 100 중량부; 부타디엔 함량이 30중량% 이상인 선형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BS) 0.5~12.0 중량부; 실란 커플링제 0.05~2.0 중량부; 황 0.02~0.1 중량부, 글리세린모노스테아레이트 0.01~0.5중량부를 포함하고, 상기 황 및 글리세린모노스테아레이트의 중량비가 1:1 내지 2:1 이고, ASTM D 36-86 규정에 준한 저장안정성이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며 표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WCPMA개질아스팔트 등급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기 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공용성등급(PG) | 82-22 | 82-34 (결빙취약구간) | 7.1 시험방법 적용 |
5.2 잔골재 5.2.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5.2.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5.2.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5.2.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2.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 이하이어야 한다. 5.3 굵은골재 5.3.1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5.3.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3.3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1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5.4 안 료 5.4.1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안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을 고려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5.5 잔골재 5.5.1 점도개선제 : 개질아스팔트의 점도를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재료로서 혼합물의 생산과 다짐 작업을 향상한다. 5.5.2 탈경화 고무분말 : 비표면적이 높고 화학적 및 물리적 흡착력이 높은 폭발 분쇄된 탈경화 고무분말을 사용한다. 5.5.3 폴리인산 : 오산화인(P2O5)함량이 76~90인 폴리인산을 사용한다. 5.5.4 유기폴리머 : Butadene 함량이 30%이상인 Linear type의 SBS를 사용하며 탈경화 고무분말과 폴리인산이 혼합된 아스팔트의 0.5~12 중량%를 첨가한다. 5.5.5 실란계 커플링제 : 탈경화 고무분말, 유기폴리머와 아스팔트내의 활성기를 cross-lin king하여 안정적인 결합을 이루는 실란계 커플링제를 사용한다. 5.5.6 저장안정제 : 황 0.02~0.1중량부, 글리세린모노스테아레이트 0.01~0.5중량부를 포함한다. 5.6 재료의 합성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WCPMA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 구 분 | 통과중량 백분율(%) | ||||||||
|---|---|---|---|---|---|---|---|---|---|
| 20mm | 13mm | 10mm | 5mm | 2.5mm | 0.6mm | 0.3mm | 0.15mm | 0.08mm | |
| 저소음배수성 (13mm,칼라) | 100 | 92~100 | 62~81 | 10~31 | 10~21 | 4~17 | 3~12 | 3~8 | 2~7 |
| 저소음배수성 (13mm고내구성,칼라) | 70~90 | 14~35 | 13~25 | 6~20 | 6~16 | 6~11 | 3~9 | ||
| 저소음배수성 (10mm,칼라) | - | 100 | 90~100 | 8~22 | 6~17 | 4~13 | 3~9 | 2~8 | 2~7 |
| 저소음배수성 (10mm고내구성,칼라) | 13~35 | 12~25 | 7~21 | 7~17 | 7~13 | 5~10 | |||
| 저소음배수성 (8mm,칼라) | - | 100 | 10~25 | 8~20 | 5~12 | 4~10 | 3~8 | 3~7 | |
| 저소음배수성 (5mm,칼라) | 85~100 | 0~25 | - | 0~12 | - | 0~5 |
5.6.1 (제2항)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로서, 제1항의 개질 아스팔트 4~7.5 중량%와 골재 92.5~96 중량%가 혼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5.6.2 (제3항) 저소음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1항의 개질 아스팔트와 골재가 혼합되는 저소음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제1항의 개질아스팔트 4~7.5중량%와 상기 골재 92.5~96중량%가 혼합되고, 상기 골재는 20mm체에서 100중량%, 13mm 체에서 95~100중량%, 10mm 체에서 58~85중량%, 5mm 체에서 27~40중량%, 2.5mm 체에서 18~32중량%, 0.6mm 체에서 14~25중량%, 0.3mm 체에서 12~21중량%, 0.15mm 체에서 9~14중량%, 0.08mm체에서 8~12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소음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3 (제4항) 저소음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골재는 13mm체에서 100중량%, 10mm 체에서 92~100중량%, 5mm 체에서 27~42중량%, 2.5mm 체에서 17~32중량%, 0.6mm 체에서 13~22중량%, 0.3mm 체에서 12~18중량%, 0.15mm 체에서 10~14중량%, 0.08mm체에서 9~12중량%을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소음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4 (제5항) 저소음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골재는 10mm 체에서 100중량%, 5mm 체에서 27~42중량%, 2.5mm 체에서 17~32중량%, 0.6mm 체에서 13~22중량%, 0.3mm 체에서 12~18중량%, 0.15mm 체에서 10~14중량%, 0.08mm체에서 9~12중량%을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소음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5 (제6항) 저소음배수성 규격 적용 시 : 제1항의 개질 아스팔트와 골재가 혼합되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제1항의 개질아스팔트 4~7.5중량%와 상기 골재 92.5~96중량%가 혼합되고, 상기 골재는 13mm 체에서 92~100 중량%, 10mm 체에서 62~81 중량%, 5mm 체에서 10~31 중량%, 2.5mm 체에서10~21 중량%, 0.6mm 체에서 4~17 중량%, 0.3mm 체에서 3~12중량%, 0.15mm 체에서 3~8 중량%, 0.08mm 체에서2~7 중량%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6 (제7항) 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1항의 개질 아스팔트와 골재가 혼합되는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제1항의 개질아스팔트 4~7.5중량%와 상기 골재 92.5~96중량%가 혼합되고, 상기 골재는 20mm 체에서 90~100 중량%, 13mm 체에서 69~84 중량%, 10mm 체에서 56~74 중량%, 5mm 체에서 35~55 중량%, 2.5mm 체에서 23~38 중량%, 0.6mm 체에서 10~23 중량%,
0.3mm 체에서 5~16 중량%, 0.15mm체에서 3~12 중량%, 0.08mm 체에서 2~10 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7 (제8항) 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골재는 20mm 체에서 100 중량%, 13mm 체에서 90~100 중량%, 10mm 체에서 73~90 중량%, 5mm 체에서 40~60중량%, 2.5mm 체에서 20~40 중량%, 0.6mm 체에서 11~22 중량%, 0.3mm 체에서 7~16 중량%, 0.15mm체에서 4~12중량%, 0.08mm 체에서 3~10 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8 (제9항) 내유동성 규격 적용 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골재는 10mm 체에서 100 중량%, 5mm 체에서 85~100 중량%, 2.5mm 체에서 20~45 중량%, 0.6mm 체에서10~25 중량%, 0.3mm 체에서 5~18 중량%, 0.15mm체에서 3~12 중량%, 0.08mm 체에서 2~10 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유동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9 (제10항) 투수성 규격 적용 시 : 제1항의 개질 아스팔트와 골재가 혼합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서, 상기 제1항의 개질아스팔트 4~7.5중량%와 상기 골재 92.5~96중량%가 혼합되고, 상기 골재는 20mm체에서 100중량%, 13mm 체에서 95~100 중량%, 10mm 체에서 60~85 중량%,5mm 체에서 15~40 중량%, 2.5mm 체에서 10~28 중량%, 0.6mm 체에서 8~18 중량%,0.3mm 체에서 3~12 중량%, 0.15mm 체에서 3~10 중량%, 0.08mm 체에서 2~7 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10 (제11항) 투수성 규격 적용 시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골재는 10mm체에서 100중량%, 5mm 체에서 85~100 중량%, 2.5mm 체에서 0~25 중량%,0.3mm 체에서 0~12 중량%, 0.08mm 체에서 0~5 중량%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5.6.11 (제12항) 고탄성 규격 적용 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중량부 당 탄성칩 3~20 중량부를 더 첨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을 가진 아스팔트 콘크리트. 5.6.12 (제13항) 칼라 규격 적용 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중량부 당 무기질 안료 1~5 중량부를 더 첨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인성을 높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5.6.13 (제14항) 중온형 규격 적용 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 중량부 당 중온제 0.01~0.5중량부를 더 첨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6. 성능 기준 6.1 WCPMA아스팔트의 품질기준 WCPMA개질아스팔트는 표 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 WCPMA개질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기 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일반구간 | 결빙취약구간 | ||
| 저장안정성(%) | 5 이하 | 5 이하 | KS F 2393 ASTM D 7405/ 7173 |
| 공용성등급(PG) | 82-22 | 82-34 | |
| 소성변형률(Jnr, kPa-1) | 0.5 이하 | 0.2 이하 | |
| 탄성회복률(Recovery, %) | 55 이상 | 80 이상 | |
| 연화점 (℃) | 80 이상 | KS M 2201 | |
| 신도 (15℃, 5cm/min) (cm) | 50 이상 | 50 이상 |
6.2 WCPMA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WCPMA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4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4. WCPMA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저소음배수성 혼합물 기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일반 | 고내구성 | |||
| 흐름손실률 (%) | 0.3 이하 | 7.19 시험방법 적용 | ||
| 공극률(%) | 16 이상 | 12 이상 | 7.8 시험방법 적용 | |
| 실내투수계수(cm/sec) | 0.05 이상 (현장투수15초이내) | 0.01 이상 | 7.11 시험방법 적용 (7.18 시험방법) | |
| 칸타브로 손실률(%) | 20℃ | 20 이하 | 7.12 시험방법 적용 | |
| -20℃ | 30 이하 | 20 이하 | ||
| 인장강도비 | 0.85 이상 | 7.13 시험방법 적용 | ||
| 동적안정도 (회/mm) | 3,000 이상 | 7.14 시험방법 적용 | ||
| ※ 저소음포장 시 적용 (소음저감 dB(A)) | - 3dB(A) 이상 | - | 7.16 시험방법 적용 |
6.3 품질관리 및 검사 WCPMA개질아스팔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고, 시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험 또는 측정하여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검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이 되어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6.3.1 품질 검사 : WCPMA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맞으면 합격으로 하며, 골재의 아스팔트 피막률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종류별, 규격별 1일 생산량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관리시험 주요항목은 핫빈골재 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입도, 아스팔트함량, 공시체의 밀도, 공극률을 시험하여야 한다. 배합설계가 변경될 경우나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6.4 하자보증 보증기간 : 4년 6.5 개질유화아스팔트 택코트 및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는 <표 5>에 따른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5>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CLEAN COAT)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시험 방법 | ||
|---|---|---|---|---|
| 택코트용 (ILT-4) | 프라임코트용 (ILP-3) | |||
| 앵글러점도(25℃) | 1~15 | 1~15 | KS M 2203 | |
| 체 잔류분(1.18mm) (질량%) | 0.3 이하 | 0.3 이하 | ||
| 부 착 도 | 2/3 이상 | 2/3 이상 | ||
| 입자의 전하 | 양(+) | 양(+) | ||
| 증발 잔류분 (질량%) | 50 이상 | 50 이상 | ||
| 증발 잔류물 | 침입도(25℃) 1/10㎜ | 5~30 | 5~40 | |
| 연화점 (℃) | 55 이상 | 50 이상 | KS M 2250 | |
| 톨루엔 가용분(질량%) | 98 이상 | 98 이상 | KS M 2203 | |
| 저장안정도(24H) (질량%) | 1 이하 | 1 이하 | ||
| 타이어 부착 손실률 (질량%) | 10 이하 | 10 이하 | JEAAS-2011 |
7. 시험방법 7.1 공용성등급(PG) 7.1.1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7.1.2 공용성(performance)에 기초하여 등급이 구분되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은 현장의 기후 조건을 기초로 결정한 것이다, 즉 7일간의 평균 최고 포장 설계 온도와 1일간의 최저 포장 설계 온도를 기초로 결정한 것이다. 7.1.3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 시험 및 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등급 확인 시험은 등급 분류 시험에서 결정된 온도를 사용하여 등급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7.2 동적전단시험(KPa) 7.2.1 KS F 2393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7.2.2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포장용 아스팔트에 교통 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점탄성 특성인 복합전단계수(G*)와 위상각(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노화 전의 아스팔트(원아스팔트),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단기 노화)의 아스팔트 및 촉진 노화 시험 후(장기 노화)의 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7.3 휨 크림프 강성시험(MPa) 7.3.1 KS F 2390의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7.3.2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의 저온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촉진 노화된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온에서의 점탄성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7.4 점도(135℃)(Pa‧s) 7.4.1 KS F 2392의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7.4.2 전동기에 의해 원통형의 스핀들을 135℃의 아스팔트 시료 속에서 회전시켜 스핀들이 일정한 회전 속도(20 r/min)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점성 토크(torque)를 측정하는 것이다. 7.5 인화점(℃) 7.5.1 KS M ISO 2592의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7.5.2 101.3KPa의 대기압에서 시료의 증기에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점화되고 규정 조건하에서 액체 표면에 점화가 일어나는 시료의 최저 온도를 측정한다. 7.6 질량손실률(%) 7.6.1 KS M 2259의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7.6.2 아스팔트성 재료의 이동막을 가열로에서 75분간 163℃로 가열한 후 경화량을 물성 시험으로 측정한다. 7.7 마샬안정도(N) 7.7.1 KS F 2337의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에 따른다. 7.7.2 마샬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면에 하중을 작용시킨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원주형 공시체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한다.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이나,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의 최대값에서 환산한 최대 하중을 기록한다. 7.8 공극률(%) 7.8.1 KS F 2496, KS F 2366, KS F 2364의 공극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 공극률(%)= | 〔1- | 겉보기 밀도(KS F 2496) | 〕 | ×100 |
|---|---|---|---|---|
| 이론최대밀도(KS F 2366) |
7.9 흐름값(1/100㎝) 7.9.1 KS F 2337의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에 따른다. 7.9.2 마샬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기에 표시된 흐름값을 기록하거나 흐름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0.01㎜ 단위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다. 7.10 포화도(%) 7.10.1 SPS-KAI0002-F2349-5687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7.10.2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7.11 실내투수계수(cm/sec) 7.11.1 KS F 2494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 Kt = | L | ‧ | Q | Kt : 투수 계수 L : 시편의 두께(㎜) A : 시편의 단면적(㎟) h : 수위차(㎜) t1 : 측정 개시 시간(초) t2 : 측정 종료 시간(초) Q : t1~t2에 배수된 수량(㎣) |
|---|---|---|---|---|
| h | A(t2-t1) |
7.12 칸타브로 손실률(%) 7.12.1 KS F 2492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방법에 따른다. 7.12.2 다져진 시편의 질량을 0.1g까지 측정하고 (20±1℃) 시험온도에서 20시간 이상 양생 후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넣고 매분(30~33)회 회전수로 드럼을 300회 회전, 드럼 내 시편을 꺼내어 0.1g까지 시편의 질량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7.13 인장강도비 7.13.1 KS F 2398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7.13.2 건조 시험용 공시체와 동결융해 시험용 공시체를 각각 25℃의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구한 인장 강도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14 동적안정도(회/㎜) 7.14.1 KS F 2374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에 따른다. 7.14.2 휠 트래킹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에 시험 차륜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동적 안정도 및 소성변형 저항성을 측정한다. 공시체의 표면으로부터 1㎜ 변형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의 통화 횟수로 구한다. 7.15 투수계수(㎝/s) 7.15.1 KS F 2385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 Kt = | L | ‧ | Q | Kt : 투수 계수 L : 공시체의 두께(㎝) A : 공시체의 단면적(㎠) h : 수위차(㎝) t1 : 측정 개시 시간(s) t2 : 측정 종료 시간(s) Q : t1~t2에 배수된 수량(㎤) |
|---|---|---|---|---|
| h | A(t2-t1) |
7.16 소음저감 7.16.1 “의뢰자 제시방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7.16.2 현장 여건에 따라 CPB, SPB, CPX 등의 시험방법을 선정하여 소음도를 산출한다. 7.17 골재의 안정성시험 7.17.1 KS F 250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17.2 황산나트륨의 결정압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이다. 7.18 투수성포장체의 현장투수시험방법 7.18.1 KS F 239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18.2 현장투수시험기를 이용하여 정해진 량의 시험수가 유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7.19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 다운 시험방법 7.19.1 KS F 2489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19.2 흐름손실률은 KS F 2489에 섬유질이 혼합되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은 팬(pan)을 이용한 방법으로, 섬유질이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유리비커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노 면 표 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부 대 공 ]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를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국도32호 차동교A2~차동터널A1(하행) 포장도 보수공사 | ||||||||||||
| 1. | 포장공 | ||||||||||||
| 1.1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 15,085 | ㎡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 1,382 | |||||||||||
| 배수성포장드레인설치 | Ø25mm | 1,956 | M | ||||||||||
| 1.2 | 미끄럼방지포장 | ||||||||||||
| 현장설치도 | 757 | ㎡ | |||||||||||
| 2. | 부대공 | ||||||||||||
| 2.1 | 노면표시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10 | ㎡ | ||||||||||
| 수동식,백색실선 | 290 | ||||||||||||
| 수동식,백색파선 | 162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39 | ||||||||||||
| 수동식,문자.기호 | 24 | ||||||||||||
| 2.2 | 중기운반 | ||||||||||||
| 중기운반(예산) | 아스콘포장 | 1 | 식 | ||||||||||
| 중기운반(홍성) | |||||||||||||
| 순 공 사 비 | |||||||||||||
| ◎ | 품질관리비 | ||||||||||||
| 아스콘 품질시험 | 30a당 1공 | 6 | 공 | ||||||||||
| 품질관리활동비 | 일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1.2×2.4m | 2 | EA | ||||||||||
| 공사중표지판 | 삼각90cm+보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이상 | 19 | 일 | ||||||||||
| 싸인카 | 1ton | 152 | hr | ||||||||||
| ◎ |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표층 | 배수성아스콘 | 1,801 | Ton | ||||||||||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 표층, 조합공통품목, WC-3, 가열, 3등급 | 165 | 톤 | ||||||||||
| 중간층, 조합공통품목, WC-1, 가열, 1등급 | 1,44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팔트유제 | ||||||||||||
| RSC-4 | 49 | 드럼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차선도색자재 | ||||||||||||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KSM-6080(황색,R4) | 73 | 포 | ||||||||||
| KSM-6080(백색,R5) | 120 | ||||||||||||
| 도료용유리알 | 25kg | 1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일반도로용 | 757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