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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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주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 임차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명진이엔지
낙찰금액
175,124,880원 · 낙찰률 87.7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2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92610/02(금)173,811,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명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766306/26(금)173,811,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명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707706/26(금)175,124,88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명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07793306/26(금)175,124,88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주식회사 명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민들에게 여름철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물놀이 시설(풀장,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등) 및 부대시설 임차, 설치 및 철거
  •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간호요원 등 필수 인력 배치 및 운영
  • 매 2시간마다 수질 검사 및 일 1회 이상 욕수 교체 등 수질 관리
  •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 및 사고 대비 보험 가입
  • 물놀이장 운영 일지 작성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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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0점
특별신인도(최근 5년간 해당 용역 이행실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4:00지남
개찰06/1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00,000원
배정예산
199,9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8322-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165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00,000원
배정예산
199,98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4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1. 1 과 업 명 : 2026년 원주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 임차 용역 1.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890 1. 3 용역수행기간 가. 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1) 물놀이장 설치 및 시운전 : 2026. 7. 23 2)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27. ~ 8. 17.(22일간) 3) 폐장 후 정비(물놀이장 철거) : 2026. 8. 19.한 4)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기한 까지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 2026. 8. 24.(월)까지 나.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다. 이용객 개장시간 : 매일, 10:00~17:00(매시 45분 운영, 15분 휴식) 라. 휴 장 일 : 없음 라. 우 천 시 : 협의를 통해 결정 ※ 하천 특성상 우기철 범람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 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안전사고, 시설물, 교통 및 청소,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2. 과업 범위

명 칭위 치시 설운영기간과업내용비고
2026 원주천 이동실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 임차 용역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890청소년풀, 유아풀, 워터슬라이드,
부대시설 등
2026. 7. ~8.
( 22일간)
※ 변동 가능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임차(설치·철거)

1. 과 업 내 용 1. 1 기본현황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890 (전체면적 약 6,200m²) 나. 시설물 설치현황 : 설치 공간 및 부대시설 다. 이용요금 : 무료 1. 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임차․설치․해체 및 운영 나. 이용자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등 시설물 수선유지 및 환경정비 다. 물놀이장 이용 안내, 쓰레기 청소 라.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마.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만족도 조사 운영 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로 대행사 자체 홍보계획 제시 사. 물놀이장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향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아. 적정(안전) 이용인원 설정·관리, 입장인원 통제·조정 및 물놀이장 안전사고 보험가입 자. 물놀이장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및 매뉴얼 수립 차.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상대책 체계 구축 카.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타.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회수 1. 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 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세부 사업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질 관리계획 4) 물놀이장 홍보 계획 5) 각종 부대시설(차광막, 샤워시설, 탈의실 등) 효율적 설치계획(안전사고 예방) 6) 물놀이장 안전사고(낙상, 감전, 수질오염 등)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수립 7) 미세먼지, 집중호우, 태풍, 장마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4 이용객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안전검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사전 운영 일까지 초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항시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며 근무지 이탈여부에 대하여 관리팀장이 항시 근무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물놀이장에 의무요원(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배치하여야 한다. 1. 5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소 인력확보 기준

계안전관리자안전요원안전관리
보조요원
간호요원환경미화야간경비
201410122

1) 필수확보인력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안전관리자「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간호요원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과업·요구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마. 야간 관리는 2교대 근무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바. 물놀이장 전 근무 요원은 근무 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1. 6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설치․운영한다.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청소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7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가. 물놀이시설 설치완료 및 시운전은 월 일까지로 한다. 1)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2) 물놀이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한다.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유원시설업 신고 및 안점검사 등)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추진한다. 라. 연령별 즐길 수 있는 개별 풀장, 유수풀, 에어바운스, 워터롤러, 페달보트, 분수터널, 수상슬라이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물놀이 기구 및 놀이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 마. 물놀이시설 설치시 배수시설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수질 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신고등 필요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는 수시로 한다. (일2회 이상) 마.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의 손․망실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물놀이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물놀이시설 설치장소의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아. 물놀이장 주변(하천 산책로 등)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배수시설(호스), 전선 등)은 설치 지양하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행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표지 등을 철저히 한다. 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 안전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천 둔치 설치 특성 상 강우 등으로 둔치 침수가 예상될 때는 임시 철거 등 시설물 안전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원주시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여름철 하천 둔치 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상상황 및 하천 수위 등을 고려하여 둔치 침수가 예상될 때는 물놀이 시설물 임시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설물 임시 철거 등 관리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3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수영장 욕조 바닥 및 벽면은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5)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6)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7)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8)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9)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수,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10)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00 ~ 09:3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라)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바) 야간순찰(급수, 안전사고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 및 야간민원사항 처리 : 폐장정리 후 ~ 익일 개장준비 전 사) 휴장일: 없음 11)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2)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상의후 운영여부를 결정하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1)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장기간(3일이상) 수영장 미개장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3.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냉장고, 대형 선풍기, 음용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3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5 「물환경보전법」 및 물놀이형 수경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질기준, 관리기준, 수질검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시설규격서(안)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 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카. 본 사업은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1. 단순노무 외의 용역 심사기 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순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 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 소기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 2) 특별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료(준공)된 해당용역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부여합니다.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기초금액)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금199,980,000원 물놀이시설 임차용역 * 단, 각종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공동도급 등은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 며, 관련협 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 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 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생태하천과 ☎73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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