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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6.1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6. 공사 완료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시켜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1) 모든 기기와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품질이 명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
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의 자재는 동일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서 및
반출 예정일을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고 위험물 등 인
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여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II. 특기시방서
제 1 장 친환경 바닥재 Marmoleum
제 2 장 오픈 조인트 패널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신목동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목동중앙로 217 (신목동역)
3. 공사면적 : 441.81㎡
◎ 특기사항
- 가설칸막이 공사 또는 자재반입은 지하철 운영시간을 피하여 야간에 추진한다.
- 주간에 추진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외부 마감은 불연재 이상 , 내부 마감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한다.
I.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신목동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1.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
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
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
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
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
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
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1) 시스템 : THK 금속천장재 SYSTEM
2)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나. 자 재
(1) 제 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컬러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컬러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표면
외관(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한다.
에는 긁임, 요철, 색얼룩 흠 등이 없
어야 한다.
치수(mm), 길이(L)×나비(W) 설계 또는 표시치의 ± 0.5 버니어켈리퍼스 등으로 측정 한다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인장강도(N/㎟) 25.0 이상
인장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경도(듀로미터) HDD 90 ± 5
섬유판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 열 경화 성수 지
인 경우) 색변화,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내 끊임성
| 흡음률(NRC) ※ 재질별, 두께별, 주파수별 흡음률이 상 | |
|---|
| 이함으로 생산업체의 내부품질관 | ※시험성적서 제출 시 흡음률에 관한 생산업체 내부품질 관 |
| 리지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리지침 첨부 |
| 잔염시간(초) | 5 이내 |
| 잔신시간(초) | 20 이내 |
| 탄화면적(㎠) | 40 이내 |
| 탄화길이(㎝) | 20 이내 |
|---|
| 접염회수 | 3 이상 |
| 최대연기밀도 | 200 이하 |
| 잔염시간(초) | 5 이내 |
| 잔신시간(초) | 20 이내 |
| 방염 | |
| 합성수지판의 경우 탄화면적(㎠) | 40 이내 |
|---|
| 탄화길이(㎝) | 20 이내 |
|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 잔염시간(초) | 10 이내 |
| 잔신시간(초) | 30 이내 |
3)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
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4)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6.3. 특이사항
1) 공장제작가구 도장의 경우 반드시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장도장이 불가능한 부분만 현장 도장으로 하
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배합은 공장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현장 배합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배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색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재도장(보완)을 하여야 한다.
3) 지정색 및 지정도장은 설계자와 협의하고 모든 도장 사양은 다음을 따른다.
가. 내부 벽체
① 석고보드 마감(벽, 천정) 다용도 페인트(지정색)
② 걸레받이: T1.6 갈바 위 도장 (지정색) /h=130
③ 타공 걸레받이: T1.6 타공판 위 도장 (지정색) /h=130
④ 벽체강판: T1.6 갈바 위 도장 (지정색)
다. 철부 도장
① 창호 주변 철물틀 : 불소수지도장 (지정색)
② 금속 제작 테이블 : 아노다이징 (지정색)
③ 금속 제작 벤치 : 아노다이징 (지정색)
④ ㅁ30x30 거울 각관틀 : 지정색 도장
| 희석비율 | 도료량 |
|---|
| 공정 내용 | 면처리 건조시간 | |
| (중량비) | (㎏/㎡) |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 23015 의거 | |
다. 조 립
(1). 가조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의 가맞춤을 하여 제작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치수, 직각도, 수직도, 길이 및 마감
처리 등을 검사한 후 제작 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 한다.
(4). 표면마감
(가). 재료의 비틀림, 홈등을 제거한다.
(나). 헤어라인의 균일을 기한다.
(다). 감독원이 오염이 심하다고 지시하는 부위에는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후 마무리 한다.
(라).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라. 설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며,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완성된 창호는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쉬트로 보양한다.
바. 기타 : 기타사항은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7.4.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1)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창호로 명시한 부위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가) 건물의 창호 및 도면에 명기된 창호의 제작 설치
(나) 제품의 운반.하역.보관 및 보양. 설치
나. 재료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불소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치수 및 허용
겉모양은 KS D 7038 알루미늄창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작
(1) 제작자 제출도서
(가) 구조계산서 및 제작시방서
(나) 제작도면
(다) 시험성적서
(라) 코오킹공사
(마)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제 포함)
(바) 시험 및 검사 보고서
(사) 제작 및 납품설치 계획서
(아) 수량산출서
(2) 견본품의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부자재는 이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나) 제작의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3) 가공 및 조립
가공은 소재의 손상.녹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속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알루미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이어야 하며 KS 규격 및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창호의 중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제 8장 유 리 공 사
8.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
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 한다.
8.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
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8.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
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
지 않도록 한다.
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
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
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I. 특기시방서
제 1장 천연 바닥재 Marmoleum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연 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천연 바닥재 견본
(본 제품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전용접착제
(1) 전용 친환경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천연바닥재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천연 바닥재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품자료
(1) 천연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7 품질인증서류
(1)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8 준공제출물
(1)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인증
1.5.1 견본시공
(1)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천연 바닥재 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7℃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천연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제품명: 마모륨
2.1.2 두께: 2.5 mm
2.1.3 규격: 폭(2m), 길이(32m)
2.2 품질
2.2.1 사양 및 물성사항
KS K ISO 24011 탄성 바닥재 – 리놀륨 기준을 따른다.
항 목 마모륨 비 고
규 격 2.5 ㎜(t) x 2,000 ㎜(w) x 33m (ROLL)
캐스터체어 Pass ISO 4918
단위면적당 질량 2.5 kg/m2 이상
시트 유연성 균일이 생기지 않음
잔류압입량 0.05 mm
일광견뢰도 제논아크법 6 급 이상
항알러지인증 유효기간 내 보유 BAF
2.3 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6.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확
보 한다.
1.17 수량산출 및 지불
1.17.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담당원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은 모두 동국CM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럭스틸 강판을 지정된 치수 및 형상으로 성형 가공된
제품으로 적용한다. 럭스틸 강판은 선도장된 KS D 3030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2.2.1 럭스틸 칼라 강판
(1) 패널의 재료로 사용되는 럭스틸 칼라 강판의 상세 제원은 아래와 같다
① Base metal (도금원판) :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030)
- 도금량 : ZM220이상 (220g/m2)
- 강종 : CQ, SAE 1008
② 표면 도장
- 수지타입 : 불소 또는 초고내후성 수지 (25년 이상 보증제품)
- 코팅 레이어 : 3-Coat 3-Baking
Front 5µm(프라이머) +15µm(베이스도료) +2µm(잉크) +10µm(클리어) / Back 5µm(에폭시)
③ 보호필름
패널을 공사 현장에서 보유 할 시 스크래치, 찍힘으로 인한 제품 훼손을 방지하고 외부 경시 변화로 인한 과점착
및 저점착으로 필름 제거 시 추가 인건비 발생 방지를 위해 하기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 품질의 보호필름을 사용
한다
- 노바셀 고가공용 보호필름 70µm이상 (UV차단)
2.2.2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 [BIM 설계 및 오토데스크 인벤터 고급업무가능자(5년이상) 근무업체]
아래 기술되는 모든 패널은 2.2.1항의 동일 자재를 사용하여 지정된 치수로 성형 가공하여야 한다. 성형 가공 시에
는 프리마 파워社 자동 절곡기 (Flat패널) 및 탈만社 더블 폴더 성형 가공 설비 보유 혹은 동등 이상 설비 보유 업
체를 통해 성형 가공을 진행 하도록 하며 가공 치수 정확도, 품질 향상 및 도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V커팅, 레이
저 커팅, 외부 노출부의 용접은 절대 금지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본 공법을 제작 시공한 업체 또는 동일 공법 시공사례 다수 보유업체)
(1) 오픈조인트 패널
2.2.3 부속자재
럭스틸 오픈 조인트 패널 시스템은 물막이를 위해 차수판을 필수적으로 설치 한다. 차수판은 하기 제원의 고내식
도금강판을 사용하며, 아연도금강판(GI), 전기아연도금 강판(EGI, 갈바)은 수분 접촉시 내식 성능이 취약하므로 사용
을 금지한다. 차수판 상세스팩은 다음과 같다.
(1) KS D 3033 (용융 55%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최소 도금량 : 150g/m2 (AM150)
- 두께 : 0.5mm
※ 천공기준 20년 이상 보증 가능 제품 사용
(2)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최소 도금량 : 180g/m2 (ZM180)
- 두께 : 0.5mm
※ 천공기준 20년 이상 보증가능 제품 사용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
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다.
3.1.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①항 내지 ④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요구 사항의 내용을 검토
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3.2.2 시공 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3)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4) 현장에서 패널 가공 시에는(절단, 천공) 스틸 패널 전용 절단기 및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시공을 실시 한다.
(2) 3.2 작업 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의 시공 (외단열 기준)
⑤ 오픈조인트 패널의 결합부 보호필름을 제거 한다.
⑥ 오픈조인트 패널을 스크류로 고정한다
⑦ 패널은 후레싱 설치 후 판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패널 사이에 일정한 메지선 구현을 위한 간격재를 설치 한다.
⑧ 패널 고정은 스크류(ST)를 사용하며 그 제품은 아래와 같다
ø4.2 x 16LG(16LG 이상 직결제품 사용) SELF PAN HEAD(STS304)
c. 고정간격 : 스크류 간격은 @1200 이하로 고정할 것
⑨ 전면부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5.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며 패널과 패널의 이
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
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하자보수 및 자체 시공 품질팀 보유업체]
3.7.1 설치 허용오차 검사를 실시 하며 아래 제 기준에 따른다
(1) 패널의 대칭 치수 차 : 2.5㎜ 이내
(2) 패널의 뒤틀림 : 2.5㎜ 이내
(3) 패널의 기울기 : 2.5㎜ 이내
3.7.2 입회검사 : 선도장 컬러 강판 패널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 없음
3.9 현장 뒷정리
3.9.1 보수 : 설치 후 즉시, 스크래치 부위를 터치업 페인트나 보수용 필러를 이용해 보수하며, 보수 되지 않는 부위
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3.9.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3.10.1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3.11.1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 공내역서.xlsx ===
배점·평가
1. 목 적 1. 경영상태 (100점)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1 차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2. 용어의 정의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2. 공사이행능력 (100점)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2 차 시
입찰 참가자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 평가 | 공 |
|---|
| 동일 실적을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대상 | 경 |
선택하는 경우
험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입찰 참가자가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유사 실적을 | | |
|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과거 시공의 | | |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적정성 | | |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시공평가 결과(10) 10
점수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30
|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기술능력(45) | |
|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
|---|
|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
|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로 평가한다. |
| 35% 이상 40% 미만 10% | | | |
| (공동수급체 | ▪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
|---|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구성원별) ②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안전기술자의 해 | | |
|---|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 A. 3년이상 | 3.0 |
|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당분야 경력 3.0 | | |
| 인) 품질관리 경력 | B. 3년미만 | 1.8 |
| A. 2건 이상 | 1.0 | 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
|---|
| 1)신기술 개발 1.0 | | |
| ㈏ 신기술개발․ 활용 B. 1건 | 0.8 | 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 실적 A. 50억 원 이상 | 3.0 | |
| (공동수급체는 대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 2.8 |
|---|
| 2)신기술 활용 실적 3.0 | |
| 표자만 평가)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6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
| D. 1억 원 미만 | 2.4 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 A. 5년 이내 시공실적 | 3.0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 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
|---|
| 1) 기본원칙 |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 |
|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
|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
|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2) 심사기준 | |
|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가) 평점산식 | |
|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19 - - 20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인하여 평가한다.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라. 신인도 평가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1) 기본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로 공표한 자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 등급 | 배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
|---|
|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2 |
| 평점 | 한도 |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실적이 우수한자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2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 |
|---|
|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 -1 |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 |
| -0.4 | 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 |
|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건 | 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0.5 1회 받은 자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1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2 -1.0 2회 이상 받은 자
사실이 있는 자
받은 자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받은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
-2.0 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이 있는 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
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3.0 15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1.0 1등급
있는 자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1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한 자 0.4 4등급
2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2 5등급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한 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2
명단을 공개한 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21 - - 22 -
| 0.6 E : 5등급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 |
|---|
| 1.0 A : 최우수 |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
| ㈙녹색건축 인증등급 1 | |
| 0.5 B : 우수 |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
|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 15% 이상 20% 미만 | 2% | 7.5% 이상 12.5% 미만 | 2% |
|---|
|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
|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
|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A. 3.6 이상 | 8.0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 B. 2.4 이상 3.6 미만 | 6.0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
| 필 요 한 기 술 자 | C. 1.2 이상 2.4 미만 | 4.0 |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보유상황 ( 회사 A. 15인 이상 12.0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10.2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8.4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 | | 2.0 | |
|---|
| 분야 경력 | 품질관리 경력 | B. 3년 미만 | 1.0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 주2) 참조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 | 2.0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안전관리 경력 | B. 3년 미만 | 1.0 | |
| A. 2건 이상 | 0.5 |
|---|
| 1)신기술 개발 |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
| 나. 신기술 개발· 활 B. 1건 | 0.3 |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1.5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4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2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D. 1억 원 미만 1.1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해야 한다.
다. 시공평가결과 3.0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주4) 참조 2.0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2.0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 사 시 공 에 필 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 1.8 |
|---|
|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
|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 1.6 |
| 축적 정도 |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1.4 |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 평점 |
|---|
| 정한다. A. 50% 미만 | 8.0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 7.2 |
| A. 50% 미만 | 4.0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B. 50% 이상 75% 미만 | 3.6 |
|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 |
| C. 75% 이상 100% 미만 | 3.2 |
| (차입금/총자산)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
| 주4) 시공평가 결과 D.100% 이상 125% 미만 | 2.8 |
| E.125% 이상 | 2.4 |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A.150% 이상 4.0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B.100% 이상 150% 미만 | 3.6 |
|---|
|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 3.2 |
|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D. 10% 이상 50% 미만 | 2.8 |
| (영업이익/이자비용) 해당업체 비율 | |
| E. 10% 미만 | 2.4 |
| E. 10% 미만 | 1.8 |
|---|
| 다. 경영상태 (15점) A.10년 이상 | 2.0 |
| B.10년 미만 5년 이상 | 1.8 |
|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자. 영업기간 -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1.6 |
| D. 3년 미만 | 1.4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35.0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
|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35.0 나. 평가기준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
| 2. 종합공사 계 12.0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최하 기본계수는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C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1.00 적용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E : 20% 미만 : 8.6점
② 고속도로공사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
| E 1.00 | |
|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
업종별 추정가격×1.7)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 는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의 |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
|---|
|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
| 공비율 |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 평점 |
|---|
| A. 50% 미만 | 10.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 |
| B. 50% 이상 75% 미만 | 9.3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비율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E. 125% 이상 7.2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A. 150% 이상 10.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B. 120% 이상 150% 미만 9.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 (단위 : 점) |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 G등급 H등급 실적은 업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A :100% 이상 : 13.5점 종별로 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분 적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 토목· 건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축·전문·
공사실적 합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E : 20% 미만 : 8.1점 전 기 · 정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 신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업종별 추정가격×1.0)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는 곱한 점수 부여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와 동일한 평가대상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공비율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2)와 같다.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나. 경영상태 (10점)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7 - - 98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A. 50% 미만 7.0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5.6
(유동자산/유동부채)
율 D. 70% 이상 100% 미만 4.9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E. 70% 미만 4.2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A. 3년 이상 1.0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다. 영업기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B. 3년 미만 0.9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수가 배분된 자
나) 신용평가방법
|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1.6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1.2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3.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 | |
|---|
|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 +0.8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 +0.4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0.4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 -0.8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 |
| | -1.2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자
다. 신인도 (±1.2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2.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1.5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1.0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0.0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0.4 3회 우수기업 선정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 +0.3 2회 우수기업 선정
기업으로 선정한 자
따른 평점합계 × 5/12
+0.5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둔 자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를 하는 자
+1.0 A : 1등급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1. 수행능력 평가 (30점)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실적은 업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 점 수 | 15.0 | 13.0 | 11.0 9.0 7.0 5.0 3.0 1.0 분 적용 |
|---|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 | | (단위: 점)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 목 · 건 |
|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 | | |
| 평가 | 80% | 70% |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
|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 | | |
| 비율 | 이상 | 이상 |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전 기· 정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보 통 신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곱한 점수 부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 , 나) 는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공비율
2)와 같다.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5 - - 10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구 분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 | | | | |
|---|
|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 | | | | | | |
|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 평 실적인정기간 | 70% 60% | 50% | 40% | 30% | 20% | 20% |
| 가 4년이상 | 이상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토 목 · 건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 기· 정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 통 신 ·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가) , 나) 는 ※주2)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7 - - 108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나. 경영상태 (10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 E. 190% 이상 | 3.0 |
|---|
| A. 100% 이상 | 5.0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 4.5 라. 접근성 (+1점)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8점 4.0점
공사실적 합계 70% 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40% 미만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0% 미만 2.8점 3.0점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분 적용
- 토 목 · 건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축·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 통 신 ·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소방 등)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 40% | 30% | 20% | 20% |
|---|
|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점 수 4.8 | 3.8 | 2.8 | 1.8 | 0.8 |
| - 111 - | - 112 - | | |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나) 신용평가방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평가 4년이상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 40% | 30% | 20% | 2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 |
| |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점 수 5.0 | 4.0 | 3.0 | 2.0 | 1.0 | |
| |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BBB+, BBB°, BBB-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평가
다. 특별신인도 (+1점)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점 수 5.0 4.0 3.0 2.0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동수급체 : +1점
나. 경영상태 (5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산 적용
공비율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평가한다.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7 - - 118 -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 평점 |
|---|
| A. 50% 미만 | 10.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 |
| B. 50% 이상 75% 미만 | 9.3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비율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E. 125% 이상 7.2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A. 150% 이상 10.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B. 120% 이상 150% 미만 9.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C. 3년 미만 0.8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나) 신용평가방법
계
비율 - 토목· 건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 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 기 · 정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비율 소방 등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종별 추정가격×P)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가. 평가기준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평가한다.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 121 - - 12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1. 수행능력평가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 | | | | | | (단위: 점) | |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 | |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실적은 업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평가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40% |
종별로 구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분 적용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 | (단위: 점) - 토 목 · 건 | |
|---|
|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구 분 A등급 | B등급 |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축·전문· |
|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평가 80% | 70% |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 전 기· 정 |
| 비율 이상 | 이상 |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 |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 | 보 통 신 · |
| 점 수 15.0 | 13.0 | 11.0 9.0 7.0 5.0 3.0 1.0 | |
|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 | 소방 등) |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3 - - 124 -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 세부심사 | |
|---|
|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 평점 |
| A. 50% 미만 7.0 | 항 목 | |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 | A. 50% 미만 | 8.0 |
다. 영업기간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B. 3년 미만 0.9
나) 신용평가방법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AA+, AA°, AA- A1 | | 15.0 |
|---|
| | 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 A+, A°, A-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
|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 |
|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다.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실적은 업
| 율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 | | | | | | 종별로 구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점 수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 | | | | | | 분 적용 나. 경영상태 |
| 율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
| | | | | | | E. 190% 이상 | 3.0 |
| 점 수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
| | | | | | | A. 100% 이상 | 5.0 |
| 구 분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실적인정기간 60%이 | 50% | 40% | 30% | 30% |
| 평가 4년이상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 40% | 30% | 20% | 20% |
| 4년미만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1. 수행능력평가 (13점)
점 수 5.0 4.0 3.0 2.0 1.0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나. 경영상태 (7.5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타인자본/자기자본)
| D. 160% 이상 190% 미만 | 3.5 |
|---|
|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체 비율 | |
| E. 190% 이상 | 3.0 |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A. 100% 이상 5.0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종별로 구
| 구 분 A등급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D. 70% 이상 80% 미만 3.5 |
| | | 분 적용 체 비율 |
| 실적인정기간 60%이 50% | 40% | 30% | 30% |
| | | E. 70% 미만 3.0 |
| 4년이상 상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토 목 · 건 |
| 평가 | | |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40% | 30% | 20% | 20% 축· 전문·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
| 4년미만 상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전 기 · 정 나) 신용평가방법 |
| 점 수 5.0 4.0 | 3.0 | 2.0 | 1.0 보 통 신 · |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 ||는 절대값 표시이다.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여유율 (0.5점)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1)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이 평가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가. 평가기준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 |
| 0.5점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
|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 64점 = 64(환산점수)
100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합 계 2.0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
|---|
|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 0.8 |
|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0.6 |
|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0.4 |
| 경영상태 ( ) | 0.2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재무비율) | |
| (2) ㈏ 최근연도 | |
|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 |
| 유동비율 | 1.0 |
|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 0.8 |
|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0.6 |
|---|
|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0.4 |
| ( ) | 0.2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2.0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등급 | 2.0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
|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44 | 해당 |
|---|
| 가. 평가점수 |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 * 평점 = × 44점 | 용역 34 |
| 해당 100 | |
평가점수
수행 *평점 = ×34점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00
능력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3
적용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참여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선택
참여 3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적용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다.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상태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한다. | 분야 항목 | 한도 |
| 가. 1) 가) 최근 1 0 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⑴경 력 A. 3.6 이상 | : 7.0 |
|---|
|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 6.0 |
| 능력 행에 필요한 (7점) C. 1.8 이상 2.4 미만 | : 5.0 ※주3) |
| 10 |
|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 : 3.0 참조 |
|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 2.0 |
|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 1.0 |
|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상태 ⑵ 재무평가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5.0 |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받아 평가한다.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신 용 평 가 등 급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0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다.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분야 항목 한도
따른다. 가. 1)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용역 실적
| 3) ⑴경 력 A. 2.4 이상 | : 7.0 |
|---|
|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 6.0 |
| 능력 수행에 필요 (7점) C. 1.2 이상 1.8 미만 | : 5.0 ※주3) |
|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 10 |
|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 : 3.0 참조 |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자기자본비율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자기자본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
|---|
| ( ) | |
| 총 자 산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
|---|
| 유동자산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
|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 ) | |
| 유동부채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 용역 실적 |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 21.0 ※주1) |
|---|
| | 22 |
| 같다. 수행 |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 19.0 참조 |
|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능력 |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 17.0 |
|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 15.0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법령에 따 3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20.0
A. 다른법령에 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 20% 이상 : 3점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20.0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0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18.0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 1.5 참조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유동비율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 8.0 (10) |
|---|
|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유동자산 |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 7.0 |
| ( ) |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6.0 |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AA+, AA°, AA- A1 |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 10.0 |
|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 |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심사 심사 배점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8.0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가. 1)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수행
다) 재무평가 10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능력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참조
자기자본
( )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사사사업업업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평평평가가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8.0
분야 항목 한도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8.0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 ※주2)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8.0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 참조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용역 상태 다) 재무평가 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
수행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6.4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4.8
능력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 (4)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수행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능력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심사 심사
추정가격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3.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2.5 2.5 2.5
신인도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다. 계약
|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
| 질서 | △3.0 △3.0 △3.0 |
| 같다. | ○ 부정당업자 |
| 준수 | |
수 있다.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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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신용평가등급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단위 :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세부 심사항목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및 평가요소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
A. 100% 이상 1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가
B. 80% 이상 ~ 100% 미만 9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C. 60% 이상 ~ 8 0% 미만 8
( )
없음 없음 없음 0.0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D. 6 0% 미만 7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79 - - 180 -
3. 신인도 (+3점 ~ -3점) ※ ‘지역업체 참여도’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배점 한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심사 심사 추정가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가. A. 30% 이상 2.0 2억미만
지역 업체 참여 분야 항목
2억이상 1억미만
지역업체 2.0 B. 30% 이상 ∼ 20% 미만 1.0
1억이상
합산 비율
참여 C. 20% 미만 0.5
30 - -
1.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나. <별표 4>과 동일 10 10 5
용역
A. 10% 이상 1.0
10 10 10
수행
B. 8% 이상 0.8
능력 다. 경영
C. 6% 이상 0.6 ○ 신용평가등급 18 18 18
고용 창출
상태
1.5
우수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2.
A. 5% 이상 1.0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품 제조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함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 서 합산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 2 적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99 - - 20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 |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
| 실적(실적금액) D. 10% 이상 ~ 40% 미만 18 |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기술인력 물품제조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 1)기술인력 |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 1.5 |
|---|
| 보유정도 5.0 | | 입 찰 에 |
|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보 유 | C. 기능사 1인당 | 1.0 |
| 평가 | | 한한다. |
|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0.5 |
| 다. 생산시설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 5.0 |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점한도(만점)를 준다.
이행실적×1.1
( )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 3회 선정 0.4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 - 2회 선정 | 0.3 |
|---|
|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고 용 창 출 | |
| - 1회 선정 | 0.2 |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등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급으로 평가한다.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 203 - - 204 -
소상공인 8% 이상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소상공인 4% 이상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A. 여성기업 0.5 하도급법위반 -1 -1.0
하도급 한 자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1.0 근로기준법에
2 ) 임 금 체 불 건당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위반 -0.4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체불 위반
E. 청년고용 우수기업
산 업 재 해 로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1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1
수 4인 이상
발생 현황 공표한 자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근로자 만명당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수 3인 이상 4)사고사망
사망자 발생 -1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1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만인율
현황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0.6
5)기타 여성기업등 1.0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0.4
수 1인 이상
| - 20% 이상 | 0.5 | |
|---|
| - 10% 이상 20% 미만 | 0.3 |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
|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
| - 20% 이상 | 0.5 | |
1. 물품납품
함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이행능력 5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1) 고도인증 (+1점)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
2) 녹색․일반인증 (+1점)
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5) 기타 (+1점)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2 배 점 한 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범위 안에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C 이하 |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점수 비고 |
|---|
|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물품 | |
| 가. 기술능력 제조 입찰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 2.0 |
물품제조
기술인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에 한함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1. 물품납품 보유정도 5.0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 이행능력 평가 | |
|---|
|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0.5 |
|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 5.0 |
| ○ 신용평가등급 2)시설·장비 | |
|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20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 2.0 |
| 보 유 | |
|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평가 C. 미보유 |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1) 고도인증 (+1점) 신용평가등급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5) 기타 (+1점)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2 배 점 한 도 |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범위 안에 | | |
|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서 합산 적 | | |
|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2 용함 |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2) 임금체불 위반(-2점)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 CCC+ 이하 C 이하 |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최근 5년 이내 | A. 100% 이상 | 30 |
| 이행실적(실적금액) | B. 70% 이상 ~ 100% 미만 | 26 |
| 30 | C. 40% 이상 ~ 70% 미만 | 22 |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15 - - 216 -
나. 경영상태 (20점)
3. 신인도 (+2점 ∼ -2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중소기업 A. 중․소기업, 소상공인
1) 중소기업 1.0
지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 여성기업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여성
2) 기 타 1.0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기업 등
사회적 협동조합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 |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1.0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0.5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0.3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0.5 0.5 0.5
±2.0점까지
|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 1.0 | 1.0 | 1.0 |
|---|
| 산업재해자 -1.0 | -1.0 | -1.0 |
|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 1.0 | 1.0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2) 유형별 평가기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가) Ⅰ유형 경우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동일공사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평점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최근 10년간 해당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70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또는 금액 대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류의 공사실적
비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 평점 =30×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동일공사 |
|---|
| 구분 평가요소 배점 | 평점 |
|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1000억 | 1000억미만 500억미만 |
| 이상 | ~500억이상 ~300억이상 |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외하고 평가한다.
하여 합산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준용한다.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 예시 | |
|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
| 예시 | | | |
|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 C.3년 미만 | 1.0 |
|---|
| | A.4.0이상 | 11.0 |
|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B.3.0이상 | 9.4 |
|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3년 이상 | 3.0 |
|---|
| 3.0 | |
| 품질관리 경력 B.3년 미만 | 1.8 |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3년 이상 | 3.0 |
|---|
| 3.0 | |
| 안전관리 경력 B.3년 미만 | 1.8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A.150%이상 7.0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B.100%이상 6.8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
|---|
|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
|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
|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
| 다.시공품질 평가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공사규모 평점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점 × 점 × 점
토목업종 평점 =10-{(93-시공평가 점수)×0.2}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10-{(90-시공평가 점수)×0.2}
(주공종 기준)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
라.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한다.
토목업종 평점 =10-{(93-시공평가 점수)×0.1} 등급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10-{(90-시공평가 점수)×0.1}
심사항목 규모별 평점 비 고
(주공종 기준)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등급
한다.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 단일공종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
|---|
|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 |
| 공사 등 |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
사고사망만인율×0.2(단,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2)상호협력 점수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나)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배점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업체
상호협력평가
가중평균사고사
| |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0.3 |
|---|
| 사고사망 0.2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망만인율 | | |
| 건설업 |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2 |
| 만인율 -0.2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 |
가중평균사고사망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만인율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가)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평가한다.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국내 기성
*
다)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다만,차감하여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다)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1.0점까지 부여한다.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 251 - - 252 -
공사협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
라)산식
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
마)점수
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
등 급 점 수
여 산정한다.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4)건설인력고용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가)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표준화 산식 =(변수값 - 평균)/표준편차
점하여 평가하며,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⑹ 고용 탄력성 점수
대상으로 평가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점수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 0.5 | • 1등급 |
|---|
|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0.4 | • 2등급 |
|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0.3 | • 3등급 |
고용 탄력성
0.2 • 4등급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0.1 • 5등급
년도로 한다
0.0 • 6등급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
다)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
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전기공사업법에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253 - - 254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 나)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 배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하여 평가한다.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6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근로기준법 준수
감 점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다)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1~2건 0.1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3~4건 0.2
을 부여한다.
| 5~6건 | 0.3 |
|---|
| 7~8건 | 0.4 바.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9건 이상 | 0.5 |
| 신인도 전문화지역 | | | |
|---|
| 0.5 | 0.5 | 0.5 |
|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가점 최대 1점) 업체참여도 | | | |
| 건설인력고용 | 0.5 | 0.5 | 0.5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
|---|
| 소 계 | 27 | 25 | 25 |
| 경력기술자 | 10 | 10 | 5 바.사회적 신인도 |
| 일반기술자 | 15 |
| 현장대리인 | 6 | 5 | 4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
| 공사 인적자원 | | | |
| 품질기술자 | 5 | 4 | 3 |
| 수행능력 | | | 평점의 합 |
| 안전기술자 | 5 | 4 | 3 |
| 소 계 | 36 | 33 | 30 |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
| 경력기술자 | | |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
|---|
|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적용 | |
| 현장대리인 |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 대표사 100% |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사. 소수점 처리방법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신기술개발·활용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
|---|
| 실적 | | |
|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 | 반올림 한다. |
|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 적용 |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1. 재무자원 심사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후 합산
전문화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용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수행능력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결격여부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1 - - 272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예시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입찰공고전 합병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신규등급으로 평가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
|---|
|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
|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평 점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미만 500억미만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1000억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주1)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수 있다.
주2)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마.분류표를 적용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주3)품질기술자,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주4)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단,관련법령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5)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주6)해당 공종 경력기술자,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술인협회”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합산하여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5.인적자원 심사
대표사 구성원
심사
가.유형별 심사기준
평 가 요 소 배점
항목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A.4.0이상 10.0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1) 해당공종 경력 B.3.0이상 9.0
A.4.0이상 10.0
10.0 좌동
1)해당공종 경력기 B.3.0이상 9.0 기술자 C.2.0이상 8.0
10.0 좌동
술자 C.2.0이상 8.0 D.1.0이상 7.0
D.1.0이상 7.0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인적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2)일반기술자 10.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 )내는 ※( )내는 자원 2)일반기술자 10.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인적자원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33점) ※( )내는 ※( )내는
(36점)
3)배치예정 현장대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A.5년 이상 6.0
리인의 동일공종
6.0 B.3년 이상 5.0 - -
그룹 공사 시공참
C.3년 미만 4.0
3) 배치예정 현장
여 경력
A.5년 이상 5.0
대리인의 동일공
| 4)배치예정 품질 | | 5.0 | B.3년 이상 | 4.0 - - |
|---|
| A.3년 이상 | 5.0 | 종그룹 공사 시 | | |
| 기술자(2인)품질 5.0 | 좌동 | | C.3년 미만 | 3.0 |
| B.3년 미만 | 4.0 | 공참여 경력 | | |
| 4)배치예정 품질 | | 대표사 | 구성원 |
|---|
| A.3년 이상 | 4.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 | |
| 기술자(2인) 4.0 | 좌동 | 평 가 등 급 |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
| B.3년 미만 | 3.0 | A.3.0이상 | 10.0 |
품질관리 경력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 9.0
10.0 좌동
기술자 C.1.0이상 8.0
D.1.0미만 7.0
5)배치예정 안전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3년 이상 4.0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기술자(1인) 4.0 좌동 2)일반기술자 10.0
B.3년 미만 3.0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안전관리 경력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자원 3)배치예정 현장
시공참여 경력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4)배치예정 품질
A.3년 이상 5.0
심사 대표사 구성원 기술자(2인) 5.0 좌동
평 가 요 소 배점 B.3년 미만 4.0
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품질관리 경력
A.4.0이상 5.0 5)배치예정 안전
A.3년 이상 5.0
1) 해당공종 경력 B.3.0이상 4.0 기술자(1인) 5.0 좌동
5.0 좌동 B.3년 미만 4.0
기술자 C.2.0이상 3.0 안전관리 경력
D.1.0이상 2.0
A.15인이상(12인 이상) A.8인이상 (7인 이상)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15.0 15.0
B.12인이상(9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13.0 14.0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2)일반기술자 15.0 C.10인이상(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11.0 13.0
※ ( )내는 ※( )내는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3) 배치예정 현장 A.3.0이상 10.0
자원 A.5년 이상 4.0
대리인의 동일공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 9.0
(30점) 4.0 B.3년 이상 3.0 - - 10.0 좌동
종그룹 공사 시 기술자 C.1.0이상 8.0
C.3년 미만 2.0
공참여 경력
D.1.0미만 7.0
4)배치예정 품질
A.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8인이상 (7인 이상) 10.0
A.3년 이상 3.0
기술자(2인) 3.0 좌동 B.12인 이상 (9인 이상) 9.0 B.7인이상 (6인 이상) 9.5
B.3년 미만 2.0 2)일반기술자 10.0
품질관리 경력 C.10인 이상 (6인 이상) 8.0 C.7인미만 (6인 미만) 9.0
5)배치예정 안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3년 이상 3.0 인적자원 3)배치예정 현장
기술자(1인) 3.0 좌동 A.5년 이상 5.0
B.3년 미만 2.0 (33점) 대리인의 동일
안전관리 경력 5.0 B.3년 이상 4.0 - -
공종그룹 공사
C.3년 미만 3.0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시공참여 경력
4)배치예정 품질
| A.3년 이상 | 4.0 |
|---|
| 기술자(2인) 4.0 | 좌동 |
| B.3년 미만 | 3.0 |
| A.3년 이상 | 4.0 |
|---|
| 기술자(1인) 4.0 | 좌동 |
| B.3년 미만 | 3.0 |
| 심사 대표사 | 구성원 |
|---|
| 평 가 요 소 배점 | |
| 항목 평 가 등 급 |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
| A.3.0이상 | 5.0 < 기술자 보유 > |
| 1)해당공종 경력 B.2.0이상 | 4.5 |
| 5.0 | 좌동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 기술자 C.1.0이상 | 4.0 |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D.1.0미만 3.5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A.15인이상(12인 이상) 15.0 A.8인이상 (7인 이상) 15.0
B.12인이상(9인 이상) 13.0 B.7인이상 (6인 이상) 14.0 ▪특급기술자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1.1
2)일반기술자 15.0
C.10인이상(6인 이상) 11.0 C.7인미만 (6인 미만) 13.0 ▪고급기술자 :1인 × 0.75(등급계수)×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825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중급기술자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55
인적
3)배치예정 현장 ⇒ 1.1(특급)+0.825(고급)+0.55(중급)=2.47(C등급)
자원 A.5년 이상 4.0
대리인의 동일
(30점) 4.0 B.3년 이상 3.0 - -
공종그룹 공사
C.3년 미만 2.0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시공참여 경력
| 4)배치예정 품질 |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A.3년 이상 | 3.0 |
| 기술자(2인) 3.0 | 좌동 |
| B.3년 미만 | 2.0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
| 5)배치예정 안전 |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
|---|
| A.3년 이상 3.0 | |
| 기술자(1인) 3.0 좌동 | |
| 2.0 |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
|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 시공평가 점수 | |
|---|
| 공사규모 평점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주공종 기준) 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 점 × 점 × 점
추정가격 500억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주공종 기준) 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 관련법령에 따라 | | |
|---|
| 신기술개발 | | A. 2건 이상 | 1.0 |
| 신기술로 지정고시 1.0 | | |
|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실적 | | B. 1건 | 0.8 |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를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사고사망만인율
A.150%이상 3.0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B.100%이상 2.5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 매출액에 대한 |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3.0 | C. 50%이상 | 2.0 |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D. 10%이상 | 1.5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
| | E. 10%미만 | 1.0 평가요소 | 배점 평가방법 비 고 |
| | | |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업체 가중평균 |
|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사고사망만인율 |
|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 | 건설업 가중평균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시하여야 한다.
5건 이상 1.0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A. 25%이상 2.0
B. 20%이상~30%미만 1.5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2 C. 15%이상~20%미만 1.0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D. 10%이상~15%미만 0.5
E. 10%미만 0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주1)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주2)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단,단독입찰인 하여 산정한다.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주3)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다.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7 - - 288 -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4)산식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5건 이상 1.0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
다.
5)점수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등 급 점 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A. 50%이상 0.5
나.상호협력 점수
B. 40%이상 0.4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C. 30%이상 0.3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라.건설인력고용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평가하며,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상호협력평가
점수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산정예시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기성액 증감률(표준화*)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개년간 증감률(15년도)=(`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표준화 산식 =(변수값-평균)/표준편차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3) 고용 탄력성 점수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0.5 • 1등급
로 평가한다.
0.4 • 2등급
0.3 • 3등급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용 탄력성
0.2 • 4등급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0.1 • 5등급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0.0 • 6등급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5 |
|---|
|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5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생애주기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비용 20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3 |
|---|
| 공사관리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3 |
| 24 | |
| 방안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3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산출내역 12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6 |
| 기 타 ( ) | ( ) |
| 합 계 100 | 100 |
| 첨부 : 1)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 | | |
| 15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5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
| 계획 |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
|---|
| ③ |
| 생애주기 |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신기술/신공법 5 상동 |
| 술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5 |
|---|
| 개선방안 | |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 점 | |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수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④
12 수준
기술제안의 5 상동
방안 ② 공기단축 6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환경친화성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⑤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장래계획과 부합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공사관리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5 연계성
21 및 기존 시설과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방안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연계성 (5등급)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⑥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방재/재난 도입의 5 상동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기 타 ( ) ( ) 적정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합 계 100 100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 공기증가 |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 수리실적 20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
|---|
| 적 수리실적 | 10 |
| 적 |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
| 건수 | 건수 |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0 |
| 력 | 력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
| +0.3, +0.2, 수리이행능력 | +0.3, +0.2,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지역전문성 |
| 수리지역전문성 (40점) | +0.1 |
| (60점) +0.1 | |
△1,△0.5,
△1,△0.5,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0.2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신인도
신인도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반건수) △0.3
(가·감점)
(가·감점) 반건수)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경영상태 (2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1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감점)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 △합산된 |
| △합산된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
|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투입계획 위반 | 위반점수 |
위반점수
△합산된
△합산된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위반점수
△합산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 345 - - 3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점수
한도
심사 배
심사요소 평가기준 1등급 1등급
분야 점 2등급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수리실적 20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적
A. 200% 이상 20.0 10.0 20.0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최근 5년간 업체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건수 수리실적 국가유산수리 (10 | | | |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실적 ) | | |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0 D. 100% 미만 17.9 8.95 18.5 |
|---|
| 력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주 : |
| 능력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 | |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
| 국가유산수리와 동 | D. 1건 미만 | 8.5 | 6.0 | 6.0 |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등이상 수리를 수 A. 3건 이상 10.0 7.5 7.5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행한 환산건수 10
배치 기능자 B. 2건 이상 9.5 7.0 7.0
(7.5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능력 C. 1건 이상 9.0 6.5 6.5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D. 1건 미만 8.5 6.0 6.0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 주 :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별지 제4호 서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격증 1건만 인정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평가점수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 1등급 1등급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2등급
리계획심사 리계획심사
비대상) 대상)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A. 40점 이상 7.50 5.00 5.00
| 7.5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보유기술자 능력 | | | |
| (5.0)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입찰자 소속 기술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6.75 4.25 4.25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7.50 5.00 5.00
월 이상 근무자의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 경력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7.5 | | | |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보유기능자 능력 | | | |
| (5.0)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 - 351 - | - 352 - |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 |
|---|
|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 |
|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심사 평가
경력만을 인정한다. 심사요소 평가기준
분야 점수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공동 0.3
심사 평가점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심사요소 평가기준 수급체
분야 수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구성 0.3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 주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0.25
|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
|---|
| ※ 주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
| 심사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 355 - - 356 -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평가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점수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변경할 수 있다.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기술자 투입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 주 :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2) 배치 조건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3) 투입 의무기간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자)의 결정에 따른다.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 A. 100% 이상 | 3.0 | | |
|---|
| | 심사 | 심사 |
| | 비대상) | 대상) |
| B. 100% 미만 75% 이상 | 2.8 | | |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주 :
성, 타당성 제시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5),우(4.5),미(4.0),양(3.5),가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3.0)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수(4),우(3.6),미(3.2),양(2.8),가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2.4)
(4) 정도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
적정성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2.4)
(4)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장공개 계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2)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합계 20점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주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국가유산수리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계획 이행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여부 위반
3) 안전관리
평가점수 0.3점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증빙서류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건 건 건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6. 경영상태
건수’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평가점수 점 점 점
입찰자 부채비율(A)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4 4.0 3.6 3.2 2.8 2.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식능력 | 가격 | 입찰가격 |
|---|
| |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
| ▪사업수행계획 | 평가 | 평가분야 |
| 정성적 | | |
산식 참조
용 역 ▪지원기술·사후관리 80
평가
▪상호협력 관계
2차 평가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평가 20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 비용절감 기여도 | |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 5 |
|---|
| 시장성 | | | 절감할 수 있는지? | |
| (10점)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타 산업 파급성 |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 | 5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
|---|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 평가 |
| • 냉방능력 |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 |
|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 원회에서 평가 |
에어컨, 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LCD 모니터, 테스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② 크탑 컴퓨터, 세탁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노트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기준 북, 텔레비전
• 탄소배출량 90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프린터, LED램프,
• 오존발생농도 등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정성 • 상호협력관계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정량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③
| 수행 | • 디자인, 활동성 |
|---|
| 디자인· 교복, 앨범 등 | | |
| 능력 | • 콘텐츠의 충실도 |
| 편의성 | | |
• 기술능력의 정도
정성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59 - - 4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배점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비고
한도
• 정격하중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평가 방법 예시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조종범위
| 저출력 심장충격 정량 참가 | 평가 | 평가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
|---|
| • 동영상 해상도 업체 | 점수 | 점수 |
| | (20점) (20점) (25점) (25점) |
기, 산업용 드론,
④ • 시험성적서 A 91.7539 9.7539 20 17 25 20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안전·성능 • 살균능력평가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등 기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끼 및 방탄·방검
• 온도이상 알림 등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조끼, 정수기, 열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화 상 카 메 라 ,
• 지원기술·사후관리
CCTV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주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2)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1∼
신 인 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나머지 업체
-1
준수정도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D,E업체 23.75점,F,G업체
22.5점,H업체 21.25점,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부여
주)1.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2.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
| 참가 | 평가 | 평가 냉방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능력 | 탄소배출량 | |
| 업체 | 점수 | 점수 (20점) | (20점) | (25점) | (25점) |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E | 90.0943 | 9.0943 | 20 | 20 |
| 참가 | 평가 | 평가 |
|---|
| |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
| 업체 | 점수 | 점수 |
| |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결정기준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주1)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
만,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주2),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순 서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제1절 통 칙
정성적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제2절 평가방법
입찰 종합 가격 평가점수
참가 평가 평가 1. 시공경험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업체 점수 점수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A 89.2539 9.7539 7.5 20 16 16 20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B 89.9680 9.5680 8.4 20 20 16 16
5. 기술인력 평가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7. 시공품질 평가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1)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주2)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11. 등록기준 확인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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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5. 기술인력 평가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율을 기준으로 한다.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3. 경영상태(영업기간)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7. 시공품질 평가 | |
|---|
|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
| 로 한다.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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