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부여여자고등학교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정정 · 충청남도교육청 부여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낙찰금액
155,471,000원 · 낙찰률 86.491%
낙찰하한율
-
참가
9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217709/30(수)149,863,4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3975009/30(수)149,863,4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184307/15(수)155,471,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990007/15(수)155,471,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 일원 국외 수학여행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외 교통편 제공(45인승 이상 버스 3대 및 항공권 승계 발권)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및 총 11식 식사 제공
  • 여행지 예약, 섭외 및 여행 안내 책자 제작
  • 여행자 보험 가입(보상한도 2억 원 이상)
  • 수행 안내원 1명, 주간 안전요원(가이드 겸임) 차량당 1명,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 현지 사전답사 수행 및 위기 대응 체제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223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10점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5점
제안 업체 용역 수행 인력 지원 상태5점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10점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5점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10점
식당 시설의 위생 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5점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배치10점
환자발생 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5점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10점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1: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021,091원
배정예산
179,323,2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62238-001
참조번호
부여여자고등학교-6750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부여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부여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3,021,091원
배정예산
179,323,2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8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및 계약문의 :행정실 최아현 주무관 041-835-4148 2026. 6. 8.

부 여 여 자 고 등 학 교

제 Ⅰ 장 제안 안내

1. 사업명 : 2026학년도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 개요 2026학년도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 에 학생 및 인솔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가. 행사명 :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나. 여행 기간 및 장소, 참가인원

구분학생 및 인솔 교원사전 현장 답사
기 간2026. 10. 12.(월) ~ 2026. 10. 15.(목).
(3박 4일)
2026. 8. 31.(월) ~ 2026. 9. 2.(수)
(2박 3일) *변경 가능
장 소일본 오사카 일원
예상인원107명 (학생 99명, 인솔 교원 8명)교원 2명

* 사전답사 일정 및 실제 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왕복항공권 110장 확보 완료. 다.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 료 및 관람료, 현지 유심칩,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3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임) 및 야간 안전요원 비용, 여행안내 책자 제작 등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국내 및 일본 현지 이동 버스·항공) 나. 숙소(4성급 호텔 이상의 우수시설, 2인 1실, 3박) 제공 및 조·중·석식(11식) 제공 다. 여행지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여행 진행 수행원 및 주·야간 안전요원 투입 등 바. 기타 사항 5. 입찰 참가 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2 -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 제안서 9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담당자 : 부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최아현 주무관 (☎041-835-4148)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본교 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 총 6인으로 구성한다. 9.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가. 제안된 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야 한다. 나. 제안서 설명 내용은 제안서 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다. 설명순서는 제안 등록순으로 한다. 라. 설명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한다. 마. 설명자를 포함한 업체 배석자 수는 총 2명 이내로 한다. 바. 설명 시간은 20분,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사. 설명은 파워포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 제안 업체가 준 비한다.

배점·평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 기준 -1 -

합 계객관적 평가주관적 평가
100점20점80점

구 분 비고 배 점 나. 심사 평가 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 간 배점 및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 : 제 Ⅳ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 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주관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 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 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과업·요구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제 Ⅱ 장 용역 수행 이행 조건

1. 국외 수학여행 경비 가. 국외 수학여행 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 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현지에서 사용할 유심칩, 현지 교통비, 팁,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 비용, 주간(가이드 겸임)·야간 안전요원 비용, 안내 책자 제 작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왕복 국내 차량비(학교↔인천공항), 해외여행자보험(2억 이상)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국내 -2 - 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 부담 없음, 사전현장답사 경비는 별도로 정산). 나. 국외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국외 수학여행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45인승 이상 버스항공
대수기본 조건2026.10.12.(월) / 10.15.(목)
학교↔인천공항 (3대)
일본 현지 (3대)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인천공항 → 간사이공항
간사이공항 → 인천공항

가. 국내 및 현지 이동 버스 1) 운행 차량은 【부여여자고등학교 국외체험 차량 ○호】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일본 현지의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 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색상·동일 회사 차량(45인승) 3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 차량 불가, 증빙자료 제출 -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제반 서류 사전에 제출) 4)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5) 운송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6) 안전 운전을 위하여 국외 수학여행을 위한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 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9)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15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 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현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3 - 13)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4) 각 차량에는 비상 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항공권 예약된 현황>

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예약항공사예약좌석
2026. 10. 12. (인천)09:3511:20대한항공110
2026. 10. 15. (간사이)12:3514:25

1) 항공편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가 능) 확인서를 제출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진다. 3. 숙식 (총 3박 11식 : 조식 4회, 중식 4회, 석식 3회)

식사 제공
숙박 시설1일차2일차3일차4일차
4성급 이상,
분산 수용 배제
3식3식3식2식

가. 숙박 시설 (3박) 1)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의 숙박 시설로 한다. 2) 방은 원칙적으로 2인 1실로 하며 코로나 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사전 현장답사 시 숙소는 1인 1실로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대는 2인 1실 싱글 2개이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1명당 침구(베개, 요, 이불)를 사용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숙소는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생 분산 수용을 배제하며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 8)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1시간 이내 및 이동 거리가 최소인 곳으로 정한다. 9)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 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10) 숙박 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11)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2)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3) 야간에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14) 숙박 시설은 주간·야간에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5)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층별 배치도,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 여부 및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사 제공 (11식) 1) 제2일, 제3일, 제4일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3식)하며 제1일 조식, 중식, 석식, 제2일, 제3일, 제4일 중식과 석식(그 중 자유식은 2500엔 이하로 지급)은 여행 중 제공한다. 2)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 오 식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한 다. 3) 현지 중·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4)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8)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0)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1병(500ml)씩 제공한다. -5 - 11) 숙식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한다.

14)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4.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기상 악화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5. 수행 안내원 및 주간·야간 안전요원 배치 가. 수행 안내원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 시키되, 해당 여행지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수행 안내원은 여행 기간 동안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수행 안내원은 인솔 교사 및 현지 안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나. 주간안전요원(현지 가이드 겸임) ▸현지에서는 각 차량당 1명씩 주간 안전요원(여행가이드)을 배치하여야 한다.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역사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주간안전요원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불성실한 모습,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주간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주간안전요원은 일본 현지 도착부터 일정 완료 시까지 교원의 학생인솔 지원 및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 처치가 가능해야 하며,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야 한다.

다. 야간 안전요원 -6 - ▸안전요원 유자격자로서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숙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 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2인 이상의 야간 안 전요원을 배치한다. 라. 모든 안내원 및 주간·야간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또는 이수증)은 계약 체 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바. 수행 안내원 및 주간 안전요원(여행 가이드)에 대한 일체 경비는 국외 수학여행 비 용에 포함되며, 국외 수학여행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 수학여행 참가자 및 인솔 교원에 대하여 아래 「여행자보험 담 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 를 보상한다(사전 현장 답사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 분실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해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상 해질 병배상특별
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책임비용휴대품
200,00020,00020,00020,00010,00010,0001,000

항공기 구분 납치 금액 1,400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국외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학교 또는 학교 지정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 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 또는 학교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 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수학여행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 ▸‘계약상대자’는 국외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 교 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 일정 변경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발주처’의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의 의견 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 기간 중 코로나 양성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0.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붙임14 : 계약 시 점검표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 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 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여 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 즉시 인솔 책 -8 - 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아. 수학여행 도중에 용역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 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용역 업체는 관 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 해 배상 책임을 진다. 12. 현지 사전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낙찰업체는 부여여자고등학교의 국외 수학여행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 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13. 제반 서류 제출 가.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수학여행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와 합의한 수학여행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수학여 행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 상대자의 과업 세부 일정표, 계획표) 내용 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 방문, 숙 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 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 자)가 검사하며, 나.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붙임17 : 계약 이행 점검표 15. 여행경비의 지급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현지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행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정산서(집행내역)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경비는 체험 -9 - 활동 종료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하여 10일 이내에 지급(정산)한다. 나. 국외 수학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 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수학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내역을 감하여 지급한 다. 16.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 를 제공하는 업】으로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 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 산출(정 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17. 기타 제안 사항 가.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여행사에서 본교의 계약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취 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여행사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여행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본교 과업지시서에 -10 - 따른다. 18. 채권 양도 및 기타 조건 가. 채권 양도 ▸계약 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 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 다. 다. 기타 조건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 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 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19. 기타 제안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 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체 국외 수학여행단을 위한 수학여행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 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화 재 및 지진 등)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 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 국외 수학여행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 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 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11 -

20. 탐방 일정 ※ 코스는 현장답사 후 변경 가능

일 자일 정(계획)비 고
10월 12일 (월)
[1일차]
-05:00 부여여고 출발
-09:35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11:20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이동
- 중식(현지식)
 오사카성(천수각)
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자유시간
- 석식(현지식)
*전 일정 호텔
조: 기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10월 13일 (화)
[2일차]
-호텔 조식 후 아라시야마 이동
 도게츠교, 치쿠린 대숲, 노노미야신사
- 중식(현지식)
-교토 이동
 청수사, 니넨자카·산넨자카 거리
 석식(현지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10월 14일 (수)
[3일차]
-호텔 조식 후 이동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전일정 자유일정
(1인당 중·석식 각각 2,000엔 지급)
조: 호텔식
중: 밀쿠폰
석: 밀쿠폰
10월 15일 (목)
[4일차]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12:35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발
-14:25 인천국제공항 도착
-15:30 부여로 이동
-18:00 부여여고 도착 후 해산
조: 호텔식
중: 기내식

5. 수학여행 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재직증명서, 연수이수증, 자격증 등 첨부(미첨부 시 미인정) -13 - 6. 일정표 제시 ▸제시한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제시할 것 → “발주처” 일정표를 참고하여 경유지별로 출발, 도착, 이동 시간, 휴식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정표(사전 현장답사 포함)는 세부일정으로 작성하되, 관련 자료 첨부 가능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예시일정 삭제는 불가)할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 기재 7. 차량 운행 계획 ▸국내차량 운행 예정 차량 현황 기재(사전답사 포함) ▸해외현지(일본) 운행 예정 차량 현황 기개(사전답사 포함) ▸차량 내에 구급약품 배치 현황(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기재 8. 숙박 시설 사항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수용이 가능할 것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편의시설 등) 첨부 ✻ 숙박시설과 수학여행 장소와의 이동 거리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참석자가 ( )층에 투숙하고, 필요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헤어드라이기, 매점, 인터넷PC 이용 여부 등) ✻ 숙박시설의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등 안전상태 기재 ✻ 숙박시설 층 내 설치된 주류판매 가능 자판기는 제거할 것(제거 불가시 주류 제거)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A. 16개 이상10
1. 수행경험 (10점)B. 12개 이상 ~ 16개 미만8
정-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C. 8개 이상 ~ 12개 미만6주1)
량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D. 4개 이상 ~ 8개 미만4참조
적E. 4개 미만2
A. 기준비율의 90% 이상5
기평2.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가※ 기준비율 : 22.98%C. 기준비율의 50%미만1주2)
술A. 기준비율의 90% 이상5참조
(2 0)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능(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C. 기준비율의 50%미만1
3. 해외문화체험활동 부문별 수행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력3.1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108642주3)
3.2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54321참조
정3.3 제안 업체 용역 수행 인력 지원 상태
평성4. 숙박시설, 교육활동 부대시설 상태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적4.1.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
108642
가4.2.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54321
평5. 식사 제공 및 위생 상태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0)5.1.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108642
가5.2. 식당 시설의 위생 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54321
6. 일정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108642
(8 0 )6.2. 환자발생 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54321
7. 교통제공 능력(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108642주4)
7.2.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54321참조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외 수학여행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해외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해의 마지막 5년간)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주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본 용역에 대한 수행원(안내원) 및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력으로 재직 증명서, 연수 이수증,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주4) 항공권 확보 및 운영 계획: 한국 대형 국적항공사 및 직항 운행 *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16 - 제 Ⅴ 장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2. 제안서 표지양식 [붙임2] 3. 회사 일반현황, 최근년도 경영상태, 해외체험학습 실적증명서 [붙임3] -최근년도 경영상태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G2B)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붙임4] 첨부 4. 국외 수학여행 수행조직(참여직원 자격사항) [붙임5]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과업·요구

순항 목내 용
1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 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확보
(최종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함)
인천공항 → 간사이공항 간사이공항 → 인천공항
(2026.10.12.) (2026.10.15.)
ㅇ대한항공(KE0723 9:35) ㅇ대한항공(KE0724 12:35)
110좌석 확보 110좌석 확보
2숙박 및 식사□ 숙박 : 4성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 식사 : 조식-4회(기내식1,호텔식3), 중식-4회(현지식2,자유식1,기내식1),
석식-3회(현지식2,자유식1)
3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4전세버스 임차료□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3대 (국내 및 일본현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5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안전요원
□ 수행안내원 1명, 현지안내원(가이드) 3명, 안전요원 2명 이상
▸안전요원 자격 : 현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6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2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등에 관한 내용 포함
7기타 비용□ 현지 사용 유심칩, 긴급 구급약품 구입, 여행가이드 비용, 알선수수
료 등
8용역이윤율□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기초금액금179,32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G2B 전자입찰 및 장소 시작일시 개찰장소 2026.6.9. 11:00 부여여자고 행정실PC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3 -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자로만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 가격 입찰서의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 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합니다. 1) 2단계 입찰입니다.(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2) 규격(제안서) 입찰(직접 제출), 가격 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전자 입찰)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6. 6. 8.

부여여자고등학교장

-7 - === 2026학년도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pdf === 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부여여자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부여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학년 국외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외체험학습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국외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국외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 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체험학습】국외체험학습은 2026.10.12.(월)부터 2026.10.15.(목)[3박4일]까지로 한다. *사전답사: 2026.8.31.(월) ~2026.9.2.(수)[2박3일](일정 변경 가능) 제5조【국외체험학습인원】 ① 국외체험학습 예상인원은 107명(학생 99명, 인솔교원 8명), 사전답사 교원 2명으로 한다.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국외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국외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체험학습은 국외체험학습단이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 점부터 시작하여 국외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체험학습단 출발시 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국외체험학습경비】 ① 경비는 국외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숙식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에서 사용할 유심칩,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관광진 흥기금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② 국외체험학습경비에 사전답사 경비는 제외되며 사전답사 경비는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 (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호텔로 숙식이 가능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하고 “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모든 객실의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을 기준이고, 침대는 싱글 2개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 환 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 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 층 한 쪽 방향만을 배정하고 나머지 객실은 사 용하지 않아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 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쪽방향으로 분리한다. ④ 위 숙소와 유흥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을”은 숙소에 야간보안경비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⑨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외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사진 첨부) 7.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국외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 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식은 기내식 1회, 호텔식 3회, 중식은 현지식 2회, 자유식(3,068엔 이하로 지급) 1회, 기내식 1회, 석식은 현지식 2회, 자유식 1회(3,068엔 이하로 지급)로 실시 하되, 상급 이상의 식당을 이용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이용기관 업체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 1부 5.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교통편】 ① “을”은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국외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3대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 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 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국외문화체험국(일본)의 차량도 해당 국 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또한“부여여자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국외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국외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7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출발 직전 운행기사 전원 음주 측정하여야 한다. (학교 자체 음주측정기) ⑩ “을”은 각 차량에는 비상 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⑪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출입국수속 및 여행자 보험가입】 ① “을”은 “갑”이 통보한 국외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국외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 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외체험 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 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국외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국외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국외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일정에는 국외체험학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다. ③ 세부일정 :“을”은 국외체험학습단의 출국10일전까지 여행지 지역별 호텔확보, 객실배치 도,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일정표 등 국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 정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외현장체험학습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한다. 또한 국외현장체 험학습지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 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일시는 학교와 추후협의) ④ 국외체험학습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국외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 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국외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 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 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 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등】 ① 수행안내원은 해당 도시 국외견학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 에 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 1대당 1인 배치ㆍ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 전요원으로서 인솔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③ 야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야간안 전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한다. ④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또한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답사】 ① “을”은 부여여자고등학교의 국외체험학습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국외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국외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 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국외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국외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④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위탁계약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처리 방안,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등)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 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07명을(학생 99명, 교사 8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 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 능한 모든 경비]하여 청구한다.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 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국외체험학 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 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 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체험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 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국외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국외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국외체험학습 도중이나 국외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 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을”은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 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교육부 또는 충남교육청에서 2026학년도 국외체험학습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국외체험학습용역 계약서, 과업설명서,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 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 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을”은 국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국외역사문화탐방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 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기타 안전 사항 및 시행 지침은 최신 도교육청 매뉴얼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