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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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수봉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3,972,900원 · 낙찰률 90.84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26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432 | 10/07(수) | 106,79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846 | 10/07(수) | 106,79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8375 | 09/10(목) | 110,83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1975 | 09/10(목) | 110,83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3225 | 06/17(수) | 103,97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4338 | 06/17(수) | 103,97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수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방도 463호선 직탕2교차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토공사(기존 구조물 철거, 흙쌓기, 터파기 등)
- 포장공사(아스콘 표층 및 기층 포설, 보조기층 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공(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 부대공(잔디 식재,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등)
- 안전시설 설치(차선규제봉, 충격흡수시설, 발광표지병 설치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217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6: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15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5(금)
- 공고번호
- R26BK01562174-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16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15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지방도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
|---|---|---|---|---|---|
| 공사구분/유형 | 종합 / 신설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950-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사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등 | ||||
| 총사업비(a+b) | 218,260,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181,874,000원 | ||
| 관급자재(a) | 104,791,000원 | 기 초 금 액(b) | 113,469,000원 | ||
| 도급자관급(c) | 68,405,000원 | 추정가격 | 103,153,637원 | ||
| 관급자관급 | 36,386,000원 | 부가가치세 | 10,315,363원 | ||
| 기 타 | -원 |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지방도 463호선 직탕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1 | 식 | A | |||||||||||||||||||||
| 1. 토 공 | 10 | A01 | ||||||||||||||||||||||
| 2. 포 장 공 | 20 | A02 | ||||||||||||||||||||||
| 3. 교통안전시설공 | 30 | A03 | ||||||||||||||||||||||
| 4. 부 대 공 | 40 | A04 | ||||||||||||||||||||||
| 5. 사 급 자 재 대 | 50 | B01 | ||||||||||||||||||||||
| ◈ 직 접 공 사 비 | 60 | * | F |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 19.1 | % | 70 | .la=la(60)*qty()/100 | |||||||||||||||||||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의 | 3.56 | 80 | .eq=la(60,0,70)*qty()/100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90 | ||||||||||||||||||||||
| 석면분담금 | 0.006 | 92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95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의 | 3.595 | 100 | .eq=la(60)*qty()/100 | ||||||||||||||||||||
| 연 금 보 험 료 | 4.75 | 11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120 | .eq=tot(100)*qty()/100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의 | 2.3 | 125 | .eq=la(60)*qty()/1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 3.15 | 130 | .a=((ma(60)+la(60)+((tot(250))/1.1))*qty()/100) .b=((ma(60)+la(60))*qty()/100)*1.2 .eq=min(a,b) | ||||||||||||||||||||
| 하도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0.081 | 140 | .eq=tot(60)*qty()/100 | ||||||||||||||||||||
| 건설기계보증수수료 | 0.4 | 150 | ||||||||||||||||||||||
| 기 타 경 비 | (재+직간노)의 | 5.5 | 160 | .eq=(la(60,0,70)+ma(60))*qty()/100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의 | 0.9 | 170 | .eq=tot(60)*qty()/100 | ||||||||||||||||||||
| ◈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180 | B02 | ||||||||||||||||||||
| ◈ 순 공 사 비 | 190 | * | F | .ma=ma(60,0,180) .la=lA(60,0,180) .eq=eq(60,0,180)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의 | 8 | % | 200 | .eq=tot(190)*qty()/100 | |||||||||||||||||||
| 이 윤 | (노+경+일반)의 | 15 | 210 | .eq=(tot(190,0,200)-ma(60))*qty()/100 -5556/1.1 | ||||||||||||||||||||
| ◈ 공 급 가 액 | 220 | * | .ma=ma(190,0,210) .la=la(190,0,210) .eq=eq(190,0,210)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 10 | % | 230 | .eq=round(tot(220,0,220)*qty()/100) | |||||||||||||||||||
| ▣ 도 급 예 정 액 | 240 | * | .ma=ma(220,0,230) .la=la(220,0,230) .eq=eq(220,0,230) | |||||||||||||||||||||
| ▣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 | 1 | 식 | 250 | C03 | |||||||||||||||||||
| (관급자) | 260 | C04 | ||||||||||||||||||||||
| ▣ 총 공 사 비 | 270 | * | F | .ma=ma(240,0,260) .la=la(240,0,260) .eq=eq(240,0,260) | ||||||||||||||||||||
| 280 | S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1) 기존구조물 철거 | 10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5 | ㎥ | 20 | SA00450 | F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127 | 30 | SA01200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32 | m | 40 | SA01500 | ||||||||||||||||||||
| 콘크리트절단 | 6 | 50 | SA0130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350미만, B-TYPE | 16 | 55 | SE07500 | ||||||||||||||||||||
| 500미만, B-TYPE | 23 | 57 | SE07700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32 | ㎥ | 60 | SA02100 | |||||||||||||||||||
| 70 | ||||||||||||||||||||||||
| 2) 토 공 | 80 | |||||||||||||||||||||||
|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 80 | ㎥ | 90 | SA05200 | F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383 | 100 | SC00050 | ||||||||||||||||||||
| 사토(토사) | 굴삭기 0.7㎥ | 306 | 110 | SA04850 | ||||||||||||||||||||
| 120 | ||||||||||||||||||||||||
| 130 | ||||||||||||||||||||||||
| 2. 포 장 공 | 1 | 식 | A02 | |||||||||||||||||||||
| 1) 아스콘 포장 | 10 | |||||||||||||||||||||||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 787 | ㎡ | 20 | SE02400 | F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30 | SE01910 | |||||||||||||||||||||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T=8~10cm | 40 | SE02100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50 | SE01810 | |||||||||||||||||||||
|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 236 | ㎥ | 60 | SE01100 | |||||||||||||||||||
| 70 | ||||||||||||||||||||||||
| 2) 아스콘 포장복구 | 80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19 | ㎡ | 90 | SE02200 | F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2회포설 | 100 | SE01905K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2회포설 | 110 | SE01955K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120 | SE01800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5 | ㎥ | 130 | SE00900 | |||||||||||||||||||
| 140 | ||||||||||||||||||||||||
| 3) 보도포장(교통섬) | 150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29 | ㎡ | 160 | SE03500 | F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3 | ㎥ | 170 | SE00900 | |||||||||||||||||||
| 180 | ||||||||||||||||||||||||
| 4) 화물차턱 포장 | 190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56 | ㎡ | 200 | SE02200 | F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210 | SE01900 | |||||||||||||||||||||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 A-TYPE, T=20㎝ | 11 | ㎥ | 220 | SE02900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2 | 230 | SE00900 | ||||||||||||||||||||
| 240 | ||||||||||||||||||||||||
| 5) 경 계 석 | 25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3 | ㎥ | 260 | SB01100 | F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50 | ㎡ | 270 | SB0394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B-TYPE(직선구간) | 4 | m | 280 | SE06000 | |||||||||||||||||||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27 | 290 | SE06200 | |||||||||||||||||||||
| 350미만, B-TYPE(곡선구간) | 15 | 300 | SE06500 | |||||||||||||||||||||
| 500미만, B-TYPE(곡선구간) | 66 | 310 | SE06700 | |||||||||||||||||||||
| 500이상, B-TYPE(곡선구간) | 26 | 320 | SE06800 | |||||||||||||||||||||
| 330 | ||||||||||||||||||||||||
| 340 | ||||||||||||||||||||||||
| 3. 교통안전시설공 | 1 | 식 | A03 | |||||||||||||||||||||
| 1) 차 선 도 색 | 10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79 | ㎡ | 20 | SF03900 | F | ||||||||||||||||||
| 황색-실선 | 84 | 30 | SF03920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실선 | 163 | 40 | SF04650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백색-파선 | 20 | 50 | SF03910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파선 | 60 | SF04660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횡단보도,주차장 | 244 | 70 | SF03940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80 | SF04670 | ||||||||||||||||||||||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문자,기호 | 102 | 90 | SF03950 | ||||||||||||||||||||
|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 100 | SF04680 | ||||||||||||||||||||||
| 차선도색 제거 | 6.7㎾ | 67 | 105 | SF04700 | ||||||||||||||||||||
| 110 | ||||||||||||||||||||||||
| 2) 교통안전표지판 | 120 | |||||||||||||||||||||||
| 삼각표지판 | 1변 900 MM | 4 | 개 | 130 | SF02701K | F | ||||||||||||||||||
| 원형표지판 | Ø 900 MM | 5 | 140 | SF03001K | ||||||||||||||||||||
| 오각표지판 | 600×200×600 | 1 | 150 | SF03101K | ||||||||||||||||||||
| 사각표지판 | 800×800 MM | 3 | 160 | SF02850 | ||||||||||||||||||||
| 원형(회전)+보조표지판(표지판 별산) | Ø 600 MM, 600x200 | 4 | 170 | SF02902K | ||||||||||||||||||||
| 원형(우측면)+장애물표지 | Ø 900 MM, 400x400, 기초 | 1 | 180 | SF02903 | ||||||||||||||||||||
| 삼각+원형(회전)+보조표지판 | 1변 900 MM,Ø 600 MM, 600x200 | 4 | 190 | SF02901 | ||||||||||||||||||||
| 오각표지판 이설 | 600×200×600 | 1 | 200 | SF031025K | ||||||||||||||||||||
| 교통안전표지교체 | 원형, Ø 900 MM | 2 | 210 | SF03165K | ||||||||||||||||||||
| 220 | ||||||||||||||||||||||||
| 3) 고원식횡단보도 | 230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2회포설 | 16 | ㎡ | 240 | SE02205K | F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2회포설 | 250 | SE01905K | |||||||||||||||||||||
| 260 | ||||||||||||||||||||||||
| 4) 과속방지턱 | 270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2회포설 | 94 | ㎡ | 280 | SE02205K | F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2회포설 | 290 | SE01905K | |||||||||||||||||||||
| 300 | ||||||||||||||||||||||||
| 5) 차선규제봉 | 310 | |||||||||||||||||||||||
| 차선규제봉 | 200×80×750 | 28 | 개 | 320 | SF06460 | F | ||||||||||||||||||
| 330 | ||||||||||||||||||||||||
| 6) 충격흡수시설 | 340 | |||||||||||||||||||||||
| 충격흡수시설설치 | 1000x1200xH900 | 1 | 개 | 350 | SH25001 | F | ||||||||||||||||||
| 360 | ||||||||||||||||||||||||
| 7) 고휘도 반사지 | 370 | |||||||||||||||||||||||
| 중앙교통섬(갈매기표지) | 300x150 | 48 | 조 | 380 | SKB25001 | F | ||||||||||||||||||
| 붕리교통섬(사선표지) | 42 | 390 | SKB25002 | |||||||||||||||||||||
| 400 | ||||||||||||||||||||||||
| 410 | ||||||||||||||||||||||||
| 4. 부 대 공 | 1 | 식 | A04 | |||||||||||||||||||||
| 1) 잔디식재 | 10 | |||||||||||||||||||||||
| 잔디식재 | 줄떼 | 46 | ㎡ | 20 | SA05500 | F | ||||||||||||||||||
| 30 | ||||||||||||||||||||||||
| 2) 기타공사 | 40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1호(50~150mm) | 1 | 개소 | 50 | YZ2020900 | F | ||||||||||||||||||
| 60 | ||||||||||||||||||||||||
| 3) 운 반 공 | 70 | |||||||||||||||||||||||
| 중기운반비 | L=9.9km | 1 | 식 | 80 | SF01401K | F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3 | 6 | D/M | 90 | SF00701K | |||||||||||||||||||
| 시멘트운반비 | 40KG/대 | 1 | 대 | 100 | SF00502K | |||||||||||||||||||
| 보조기층재운반 | 혼합골재(덤프24t), L=10.1km | 317 | ㎥ | 110 | SE01350K | |||||||||||||||||||
| 모래운반 | 3 | 120 | SB00200K | |||||||||||||||||||||
| 경계석하차비 | 차상도 | 1 | 식 | 130 | SS0845 | |||||||||||||||||||
| 140 | S | |||||||||||||||||||||||
| 5.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B01 | |||||||||||||||||||||
| 1) 아스팔트 | 10 | |||||||||||||||||||||||
| 아스팔트 | RSC-4 | 2 | D/M | 20 | G | 0 | 0 | 280000 | ||||||||||||||||
| RSC-3 | 4 | 30 | ||||||||||||||||||||||
| 40 | ||||||||||||||||||||||||
| 2) 골 재 | 50 | |||||||||||||||||||||||
| 보조기층재 | 317 | ㎥ | 60 | G | 0 | 0 | 18000 | |||||||||||||||||
| 모래 | 3 | 70 | 23000 | |||||||||||||||||||||
| 80 | ||||||||||||||||||||||||
| 3) 시 멘 트 | 90 | |||||||||||||||||||||||
| 시멘트 | 40kg/대 | 1 | 포 | 100 | G | 0 | 0 | 7545 | ||||||||||||||||
| 110 | ||||||||||||||||||||||||
| 4) 보도블록 | 120 | |||||||||||||||||||||||
| 보도블록 | T=6cm | 30 | ㎡ | 130 | G | 0 | 0 | 17000 | ||||||||||||||||
| 140 | S | |||||||||||||||||||||||
| 6.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B02 | |||||||||||||||||||||
| 1) 안전관리비 | 10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도로점용구간 | 1 | 식 | 20 | SF05070 | F | E | |||||||||||||||||
| 30 | S | |||||||||||||||||||||||
| 7.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 | 1 | 식 | C03 | ||||||||||||||||||||
| 1) 아스콘 | 10 | |||||||||||||||||||||||
| 아스콘 | WC-2 | 129 | ton | 20 | G | 0 | 0 | 140780 | ||||||||||||||||
| BB-2 | 191 | 30 | 113390 | |||||||||||||||||||||
| 조달수수료 | 0.54 | % | 40 | F | .EQ=TOT(20,0,20)*qty()/100 +1000-978 | |||||||||||||||||||
| 50 | ||||||||||||||||||||||||
| 2) 레 미 콘 | 60 | |||||||||||||||||||||||
| 레 미 콘 | 25-21-80 | 25 | ㎥ | 70 | G | 0 | 0 | 106010 | ||||||||||||||||
| 25-18-80 | 9 | 75 | 1021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80 | F | .EQ=TOT(70,0,85)*qty()/100 +1000-423 | |||||||||||||||||||
| 90 | ||||||||||||||||||||||||
| 3) 경계석 | 100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 22 | EA | 110 | G | 0 | 0 | 34860 | ||||||||||||||||
| 200×250(100)×1000 | 6 | 120 | 34150 | |||||||||||||||||||||
| 200×100×1000 | 4 | 130 | 15830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250×1000 | 68 | 140 | 51690 | ||||||||||||||||||||
| 200×100×1000 | 16 | 150 | 23290 | |||||||||||||||||||||
| 200×300×1000 | 26 | 160 | 6083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70 | F | .EQ=TOT(110,0,160)*qty()/100 +1000-818 | |||||||||||||||||||
| 180 | ||||||||||||||||||||||||
| 4) 발광형표지판 | 190 | |||||||||||||||||||||||
| 원형표지판 | 910×910×70mm | 6 | EA | 200 | G | 0 | 0 | 2190000 | ||||||||||||||||
| 보조표자판 | 900×300×70mm | 4 | 210 | 128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20 | F | .EQ=TOT(200,0,210)*qty()/100 +1000-604 | |||||||||||||||||||
| 230 | ||||||||||||||||||||||||
| 8. 관 급 자 재 대 | (관급자) | 1 | 식 | C04 | ||||||||||||||||||||
| 1) 미끄럼방지포장 | 10 | |||||||||||||||||||||||
| 미끄럼방지포장 | 600 | ㎡ | 20 | G | 0 | 0 | 289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30 | F | .EQ=TOT(20,0,20)*qty()/100 +1000-636 | |||||||||||||||||||
| 40 | ||||||||||||||||||||||||
| 2) 표지병 | 50 | |||||||||||||||||||||||
| 발광표지병 | 50 | EA | 60 | G | 0 | 0 | 377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70 | F | .EQ=TOT(60,0,60)*qty()/100 +1000-790 | |||||||||||||||||||
| 80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플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순서 | 물품분류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도 | 인도조건 |
|---|---|---|---|---|---|
| 1 | 46161585 | 25544737 | KOL-R9W, 231mm×142mm×142mm, 백색, 태양광/LED/전지, 점등형 |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 유도 | 현장설치도 |
| 2 | 25544736 | KOL-R9Y, 231mm×142mm×142mm, 황색, 태양광/LED/전지, 점등형 |
| 순번 | 식별번호 | 규 격 명 | ( 대 ) 당 자재소요량 | 비고 | |||
|---|---|---|---|---|---|---|---|
| 명칭 | 재질 | 단위 | 수량 | ||||
| 1 | 25544737 | KOL-R9W/백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142mm 점등형 | 몸체 | 알루미늄다이캐스팅 분체도장 | ea | 1 | |
| 알루미늄 프레스물 | |||||||
| 반사체 | 폴리카보네이트 | ||||||
| LED | Φ5mm LED | 16 | |||||
| 솔라패널 | DC4V/200mA | 1 | |||||
| 방수제 | 실리콘 | ||||||
| 1차전지 | Lithium SOCl2 (DC3.6V/7.3Ah~14.6Ah) | ||||||
| 2차전지 | Lithium FePO4 (DC3.2V/1.5Ah) | ||||||
| PCB회로 | 고온/저온 저항 부품 |
| 순번 | 식별번호 | 규 격 명 | ( 대 ) 당 자재소요량 | 비고 | |||
|---|---|---|---|---|---|---|---|
| 명칭 | 재질 | 단위 | 수량 | ||||
| 2 | 25544736 | KOL-R9Y/황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142mm 점등형 | 몸체 | 알루미늄다이캐스팅 분체도장 | ea | 1 | |
| 알루미늄 프레스물 | |||||||
| 반사체 | 폴리카보네이트 | ||||||
| LED | Φ5mm LED | 16 | |||||
| 솔라패널 | DC4V/200mA | 1 | |||||
| 방수제 | 실리콘 | ||||||
| 1차전지 | Lithium SOCl2 (DC3.6V/7.3Ah~14.6Ah) | ||||||
| 2차전지 | Lithium FePO4 (DC3.2V/1.5Ah) | ||||||
| PCB회로 | 고온/저온 저항 부품 |
| 순번 | 구 분 | 형 상 | |
|---|---|---|---|
| 1 | 식별번호 | 25544737 | |
| 규격 | KOL-R9W/백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 ×142mm, 점등형 | ||
| 2 | 식별번호 | 25544736 | |
| 규격 | KOL-R9Y/황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 ×142mm, 점등형 |
3-3. 제조 및 가공 절차 • 보호 상단 캡, 강화 몸체 케이스는 알루미늄합금으로 금형에 의한 제조 • 내부회로 모듈 보호 캡은 폴리카보네이트로 금형에 의한 제조 • PCB 부품장착은 SMT에 의한 장착 및 수삽(LED,SOLA CELL,베터리) • 각 부자재를 규격별로 각각의 공정별로 제작 a) PCB 회로 조립(SMT) b) SOLA CELL 조립 c) LED 조립 d) 2차전지 조립 • 조립 후 1차 TEST(중간검사) : 제품의 조립 동작 테스트 - 조립 순서 : PCB 회로 조립 ⇨ 검사(동작검사) ⇨ PCB 회로 방수코팅 ⇨ PC 케이스 조립 ⇨ 방수몰딩 ⇨ 검사(정상동작 검사) • 외부 케이스 조립 및 볼트 조립 ⇨ 검사(정상동작 검사) 3-4. 마감 및 외관 • 마감 : 조립부분(볼트) 방수를 위한 방수테이프 부착 • 외관 : 알루미늄합금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 3-5. 기타사항 4. 검사 및 시험 방법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완제품 실물검사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4-1-3. 검사방법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 2.시선유도표지)」규정에 따라 검사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 2.시선유도표지)」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동 지침의 개정 시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른다. <필수시험>
| 1 | 식별번호 | 25544737 |
|---|---|---|
| 규격 | KOL-R9W/백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142mm, 점등형 |
| 2 | 식별번호 | 25544736 |
|---|---|---|
| 규격 | KOL-R9Y/황색 태양광/LED/전지231mm×142mm×142mm, 점등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