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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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61호선 다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낙찰금액
49,202,250원 · 낙찰률 91.4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50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76009/30(수)46,73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29609/30(수)46,734,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783009/11(금)54,47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164806/17(수)54,47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940106/17(수)49,20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272206/17(수)49,20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태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 461호선 다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보도블럭 포장(30㎡) 및 미끄럼방지 포장(518㎡) 시공
  • 축조블럭(86㎡) 및 방호울타리(44m)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2개소) 및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설치
  • 황색/백색/적색 차선 도색 및 문자·기호 표시
  • 기존 구조물, 보도블럭, 휀스, 표지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공사 중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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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6:00지남
개찰06/1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88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2156-000
참조번호
북부지소 공고 제2026-16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88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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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지방도461호선 다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15-1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보도블럭포장 30㎡, 미끄럼방지포장 518㎡, 축조블럭 86㎡,
방호울타리 44m, 어린이보호구역표지 2개소 등
총사업비(a+b)104,287,000원공사예정금액(b+c)70,706,000원
관급자재(a)50,511,000원기 초 금 액(b)53,776,000원
도급자관급(c)16,930,000원추정가격48,887,273원
관급자관급33,581,000원부가가치세4,888,727원
기 타-원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지방도461호선 다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0A
1. 토 공1식10A10A10 →
2. 구 조 물 공15A20A20 →
3. 포 장 공20A30A30 →
4. 안 전 시 설 공30A40A40 →
5. 부 대 공40A60A60 →
6. 사 급 자 재 대50A70A70 →
직 접 공 사 비60*F.TOT(10,0,50)=?[]
a. 간 접 노 무 비(직노) 의19.1%70.LA=LA(60)*QTY()/100=?
b.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 의3.5680.EQ=LA(60,0,70)*QTY()/100=?
c. 고 용 보 험 료1.0190
d. 건 강 보 험 료(직노) 의3.595100.LA=LA(60)*QTY()/100=?
e. 연 금 보 험 료4.75110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의13.14120.EQ=LA(100)*QTY()/100=?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직노+산경) 의0.4140.EQ=(MA(60)+LA(60)+EQ(60))*QTY()/100=?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 의3.15150.EQ=MIN(((LA(60)+MA(60))*QTY()/100)*1.2,(LA(60)+MA(60)+~A80~/1.1)*QTY()/100)=?
i. 기 타 경 비(재+직노+간노) 의5.5160.EQ=(LA(60)+LA(70)+MA(60))*QTY()/100=?
j.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 의0.8170.EQ=(MA(60)+LA(60)+EQ(60))*QTY()/100=?
k.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180
l. 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 의0.006181.EQ=LA(60,0,70)*QTY()/100=?
m.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182
n. 안 전 관 리 비1식190.eq=~A90~
순 공 사 비200*.TOT(60,0,190)=?[]
o. 일 반 관 리 비(재+노+경) 의8%210.EQ=TOT(200)*QTY()/100=?
p. 이 윤(노+경+일) 의15220.EQ=((TOT(200)+EQ(210))-MA(60))*QTY()/100 -0532/1.1
q. 고 재 대1식230.EQ=~A93~
r. 폐기물 처리비235.eq=~B20~
공 급 가 액240*.TOT(200,0,235)=?[]
s.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의10%250.EQ=(TOT(240))*QTY()/100=?
도 급 예 정 액260*.TOT(240,0,250)=?[]
t. 관 급 자 재 대1식270.MA=ROUND((~A80~+499)/1000,0)*1000
총 공 사 비290*.TOT(260,0,290)=?[]
300S
1. 토 공1식A10
1)철거공10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미만1㎥#.120SA00450FSA00450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A-TYPE38㎡#.230SE03610SE03610 →
전석헐기0.5 M3 내외131#.335SC0380020SC0380020 →
폐기물상차굴삭기 0.7㎥4㎥#.440SA02100SA02100 →
휀스 철거W2,000×H1,20040m#.550SF20001500SF20001500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철거2개#.660SF0342020SF0342020 →
2)토공70
땅깍기(토사)굴삭기 0.7㎥41㎥#.780SA0245010FSA0245010 →
흙쌓기(비다짐)12#.890SA05270SA05270 →
구조물터파기(토사)기계100%53#.9100SC00050SC00050 →
되메우기34#.10110SA05450SA05450 →
사토(토사)굴삭기 0.7㎥46#.11120SA04850SA04850 →
130
2. 구 조 물 공1식A20
1)축조블럭10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16㎥#.1220SB01100FSB011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31㎡#.1330SB03940SB03940 →
콘크리트옹벽블럭 설치W1000×L700~800×H50086#.1440SC06000SC06000 →
부직포설치(사면)#.1550SB12600SB12600 →
구조물뒤채움소형장비(잡석구입)52㎥#.1660SC01400SC01400 →
70
3. 포 장 공1식A30
1)보도포장10
보도용블럭포장(소형)A-TYPE, T=8㎝이하30㎡#.1720SE03400FSE03400 →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3㎥#.1830SE00900SE00900 →
2)경계석40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1㎥#.1250SB01100FSB011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8㎡#.1360SB03940SB03940 →
몰탈1:30.006㎥#.1970SB00900SB0090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350미만, A-TYPE(직선구간)25m#.2080SE05000SE05000 →
90
4. 안 전 시 설 공1식A40
1)표지판10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설치1,500×1,0002개#.2120SF0341020FSF0341020 →
보호구역해제 표지판설치속도제한해제+보호구역해제1#.2230SF0280010SF0280010 →
2)차선도색40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황색-실선98㎡#.2350SF04120FSF04120 →
황색-파선9#.2460SF04130SF04130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황색-문자,기호80#.2570SF0385010SF0385010 →
백색-문자,기호79#.2680SF03850SF03850 →
적색-문자,기호1#.2790SF0385020SF0385020 →
3)방호울타리 기초100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3㎥#.12110SB01100FSB011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17㎡#.13120SB03940SB03940 →
130
5. 부 대 공1식A60
1)운반비10
중기운반비1식#.2820SF01400FSF01400 →
시멘트운반비40KG/대대#.2930SF00500SF00500 →
자갈운반(상차도)Ø 25 - 50 MM54㎥#.3040SB00600SB00600 →
모래운반(상차도)1#.3150SB00200SB00200 →
축조블럭 하차비1000×500×700176ea#.3260SF006003SF006003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덤프 24ton4㎥#.3370SA02250SA02250 →
80
6. 사 급 자 재 대1식A70
1)시멘트10
시멘트40kg/포1대M00I140020M00I1400M00I1400 →
2)보도블럭30
보도블럭(투수)T=6cm30㎡M2230766740M22307667M22307667 →
3)경계석50
보차도경계석(화강석)150×150×1000㎜ (직선)26EAM12090205620100722160M1209020M1209020 →
4)골재70
보조기층40mm4㎥MZ0200380MZ02003MZ02003 →
쇄석40mm이하54M3090006390M30900063M30900063 →
모래1M3090006210100M3090006210M3090006210 →
110S
7. 관 급 자 재 대1식A80
7-1. 도급자 관급10A81A81 →
7-2. 관급자 관급20A82A82 →
30
40
7-1. 도급자 관급1식A81
1)레미콘10
레미콘25-21-8021㎥MG2B2373442620MG2B23734426MG2B23734426 →
조달수수료0.54%30F.EQ=(TOT(20,0,20))*QTY()/100 +0495
2)발광형 교통안전표지40
발광형 교통안전표지가로형, 1,500×1,0002eaMG2B2505418050MG2B25054180MG2B25054180 →
조달수수료0.54%60F.EQ=(TOT(50,0,50))*QTY()/100 +0820
3)축조블럭70
옹벽축조블럭1000×700×500176EAMG2B2399592380MG2B23995923MG2B23995923 →
조달수수료0.54%90F.EQ=(TOT(80,0,80))*QTY()/100 +0183
100
7-2. 관급자 관급1식A82
1)미끄럼방지포장10
미끄럼방지포장T=3mm518㎡MG2B2518045120MG2B25180451MG2B25180451 →
조달수수료0.54%30F.eq=(TOT(20,0,20))*QTY()/100 +0686
2)차량방호책40
차량방호책W2,000×H1,100, SB144mMG2B2527119050MG2B25271190MG2B25271190 →
조달수수료0.54%60F.eq = ( TOT(50,0,50)) * 0.0054 +0960
70S
8. 안 전 관 리 비1식A90
1)공사중 교통통제10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식#.3420SF05070FSF05070 →
공구연장500m미만15일#.3530SF0500010SF0500010 →
40
50
9. 고 재 처 리1식A93
1)고재처리10
고재대0.827tonMSC001009520002706120MSC00100MSC00100 →
30
10. 폐 기 물 처 리1식B20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8tonGP0010010GP00100GP00100 →
30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채익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마) 한국공업규격(KS) 규정 (바)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2. 구조물공 2-1. 축조블럭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축조블록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옹벽은 하천, 공원, 단지, 도로변, 절개지 등의 법면에 사용하는 블록으로, 옹벽으로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적 생태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2.1.1 종류 : 축조블록 2.1.2 재질 : 콘크리트 2.1.3 압축강도 : 28 MPa 이상 2.1.4 규격

제품명제품사진규 격 (mm)소요량(ea/㎡)비 고
축조블록1,000 × 700 × 5002

2.2 연결재 2.2.1 종류 : 연결핀 2.2.2 재질 : 글라스화이버 2.2.3 규격 : D19mm × L150mm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 준비 3.2.1 지표면의 식물이나 잡석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구배, 높이 등을 결정한다. 3.2.3 시공할 사면 또는 법면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준틀을 설치한다. 3.3 기초공 3.3.1 기초콘크리트는 블록설치가 용이한 선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준한다. 3.3.2 기초터파기 시 배수시설이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3.3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규모를 조정하거나 치환 또는 보강하여 기초부의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블록설치 3.4.1 각 단의 블록이 적층되면 연결핀을 체결한 후 유기물이 적당히 함유된 토사를 식생공간에 채우고 뒤채움재를 포설한 다음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다진다. 3.5 축조블록 내 토사 유실 방지 부직포 설치 3.5.1 축조블록 내 토사와 뒤채움재의 유실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으로 중량 350g/m2 이상의 사면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3.6 식생 3.6.1 축조블록 내 식생공간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종자의 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복합비료 등을 혼합할 수 있다. 3.6.2 식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수종 및 수량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6.3 식재가 끝난 후 초기 관수를 하여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제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제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 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 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 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제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KS D 3503
ㅇ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KS D 3536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KS D 6008
ㅇ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4. 포 장 공 ◇ 보도블록 포장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블록 포장과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로수 보호틀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 기층 포설 및 다짐 - 쿠션층 부설 - 블록 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24100 흙쌓기 25300 골재공 41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41130 입도조정기층포설 및 다짐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1 - 88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 0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 02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1304-5 콘크리트 블록 포장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제품자료 가로수 보호틀은 『03210 시공상세 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보호틀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반사항과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 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한다.

1.4.4 시료 및 품질시험 성과표 시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4.5 포장문양 상세도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사 착수전에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3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조건 -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용 골재는 『25300 골재공』 2.3.1 콘크리트블록포장 보조기층(SB-2) 골재에 따른다. 2.1.2 안전층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입경이 8mm이하이어야 한다.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최대 입경이 3mm이하이어야 한다.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블록 -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KS F 456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유색안료 유색용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보도포장재의 품질에 해(害)가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2.1.6 가로수 보호틀의 모양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적합해야 하며, 제품특성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 장비 2.2.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 ~ 200kg 이하)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콘크리트블록 표면다짐은 콤펙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 일을 표시한다. 2.3.2 자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3.3 자재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3.6 시험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001에 규정된 시험종목KS F 4001․2,000매마다- 외관 및 치수는
제외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에 규정된 시험종목KS F 4419․10,000개 미만 :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 마다
5개씩 추가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F 456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561
가로수
보호틀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종목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방법

2.3.7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 수급인은 블록포설을 위한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기초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2 시공기준 3.2.1 보조기층 골재의 포설 및 다짐은 [41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2 쿠션층 부설 - 쿠션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 두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cm]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cm]로 본다. -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 모래의 상부 12mm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블록 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 연단과 중간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여,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펙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이어야 한다. 3.3.2 표면구배는 ±0.4%이내이어야 한다. 3.3.3 블록고저차는 2mm이내이어야 한다. 3.3.4 시공기면으로 부터 변동은 ±20mm이내이어야 한다. ◇ 경계블록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2.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부 대 공 1. 설계도서관리 및 시공상세 도면제출 1) 설계도서 관리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 도면 제출 ①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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