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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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60호선 송현지구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주)고성건설
낙찰금액
40,041,480원 · 낙찰률 91.6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35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652909/28(월)46,18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22609/28(월)46,18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0944108/03(월)47,46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229008/03(월)47,46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224606/22(월)40,04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1080406/22(월)40,04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 460호선 송현지구의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1,261㎡)
  • 보도블럭 포장 (37㎡) 및 미끄럼 방지 포장 (402㎡)
  •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186m)
  • 차선 도색 (황색/백색 실선, 파선 및 문자·기호)
  • U형 플륨관 부설 및 스틸 그레이팅 설치
  • 기존 휀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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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6:00지남
개찰06/1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54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1950-000
참조번호
북부지소 공고 제2026-166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5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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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지방도460호선 송현지구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259-5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1,261㎡, 보도블럭 포장 37㎡,
미끄럼포장 402㎡, 보도용방호울타리 186m 등
총사업비(a+b)139,998,000원공사예정금액(b+c)64,735,000원
관급자재(a)96,498,000원기 초 금 액(b)43,500,000원
도급자관급(c)21,235,000원추정가격39,545,455원
관급자관급75,263,000원부가가치세3,954,545원
기 타-원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지방도460호선 송현지구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0A
1. 토 공1식10A10A10 →
2. 포 장 공20A20A20 →
3. 안 전 시 설 공30A30A30 →
4. 부 대 공40A60A60 →
5. 사 급 자 재 대50A70A70 →
직 접 공 사 비60*F.TOT(10,0,50)=?[]
a. 간 접 노 무 비(직노) 의19.1%70.LA=LA(60)*QTY()/100=?
b.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 의3.5680.EQ=LA(60,0,70)*QTY()/100=?
c. 고 용 보 험 료1.0190
d. 건 강 보 험 료(직노) 의3.595100.LA=LA(60)*QTY()/100=?
e. 연 금 보 험 료4.75110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의13.14120.EQ=LA(100)*QTY()/100=?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직노+산경) 의0.4140.EQ=(MA(60)+LA(60)+EQ(60))*QTY()/100=?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 의3.15150.EQ=MIN(((LA(60)+MA(60))*QTY()/100)*1.2,(LA(60)+MA(60)+~A80~/1.1)*QTY()/100)=?
i. 기 타 경 비(재+직노+간노) 의5.5160.EQ=(LA(60)+LA(70)+MA(60))*QTY()/100=?
j.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 의0.8170.EQ=(MA(60)+LA(60)+EQ(60))*QTY()/100=?
k.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180
l. 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 의0.006181.EQ=LA(60,0,70)*QTY()/100=?
m.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182
n. 안 전 관 리 비1식190.eq=~A90~
순 공 사 비200*.TOT(60,0,190)=?[]
o. 일 반 관 리 비(재+노+경) 의8%210.EQ=TOT(200)*QTY()/100=?
p. 이 윤(노+경+일) 의15220.EQ=((TOT(200)+EQ(210))-MA(60))*QTY()/100 -0848/1.1
q. 고 재 대1식230.EQ=~A93~
공 급 가 액240*.TOT(200,0,235)=?[]
r.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의10%250.EQ=(TOT(240))*QTY()/100=?
도 급 예 정 액260*.TOT(240,0,250)=?[]
s. 관 급 자 재 대1식270.MA=ROUND((~A80~+499)/1000,0)*1000
총 공 사 비290*.TOT(260,0,290)=?[]
300S
1. 토 공1식A10
1)철거공10
아스콘포장깨기굴삭기 0.7㎥1㎥#.120SA01200FSA01200 →
콘크리트포장깨기2#.230SA01100SA01100 →
콘크리트포장절단20m#.340SA01300SA01300 →
폐기물상차굴삭기 0.7㎥3㎥#.460SA02100SA02100 →
휀스 철거W2,000×H1,200186m#.570SF20001500SF20001500 →
120
2. 포 장 공1식A20
1)절삭후덧씌우기10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1261㎡#.620SE04300FSE04300 →
2)콘크리트 포장30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A-TYPE, T=20㎝1㎥#.740SE02900FSE029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2㎡#.850SB03940SB03940 →
줄눈설치수축줄눈1m#.960SE03350SE03350 →
70
3. 안 전 시 설 공1식A30
1)차선도색10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황색-실선74㎡#.1020SF04120FSF04120 →
백색-실선138#.1130SF04100SF04100 →
백색-파선9#.1240SF04110SF04110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황색-문자,기호75#.1350SF0385010SF0385010 →
백색-문자,기호98#.1460SF03850SF03850 →
적색-문자,기호1#.1570SF0385020SF0385020 →
80
4. 부 대 공1식A60
1)운반비10
중기운반비1식#.1620SF01400FSF01400 →
아스팔트운반비RSC-4,RSC-32D/M#.1730SF00700SF00700 →
2)수로관50
U형플륨관부설300∼500kg미만10m#.1860SB10900FSB10900 →
스틸그레이팅설치400×1000, 중하중용개소#.1970SG900110050SG900110050 →
80
5. 사 급 자 재 대1식A70
1)레미콘10
레미콘25-21-802㎥M2373442620M23734426M23734426 →
2)아스팔트 유제30
아스팔트(유제)RSC-3,42D/MMA000140MA0001MA0001 →
3)측구수로관50
측구수로관300×3005본M30030060M300300M300300 →
4)골재70
보조기층40mm, 도착도2㎥MZ0200380MZ02003MZ02003 →
90S
6. 관 급 자 재 대1식A80
6-1. 도급자 관급10A81A81 →
6-2. 관급자 관급20A82A82 →
30
40
6-1. 도급자 관급1식A81
1)아스콘10
아스콘(표층용)WC-2,t13mm150TONMG2B2253542020MG2B22535420MG2B22535420 →
조달수수료0.54%30F.EQ=(TOT(20,0,20))*QTY()/100 +0952
40
6-2. 관급자 관급1식A82
1)미끄럼방지포장10
미끄럼방지포장T=3mm402㎡MG2B2323248620MG2B23232486MG2B23232486 →
조달수수료0.54%30F.eq=(TOT(20,0,20))*QTY()/100 +0464
2)차량방호책40
차량방호책W2,000×H1,100, SB1186mMG2B2527119050MG2B25271190MG2B25271190 →
조달수수료0.54%60F.eq = ( TOT(50,0,50)) * 0.0054 +0504
70S
7. 안 전 관 리 비1식A90
1)공사중 교통통제10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식#.2020SF05070FSF05070 →
공구연장500m미만15일#.2130SF0500010SF0500010 →
40
50
8. 고 재 처 리1식A93
1)고재처리10
고재대2.254tonMSC001009520002706120MSC00100MSC00100 →
30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채익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마) 한국공업규격(KS) 규정 (바)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2. 안 전 시 설 공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2.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방호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제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제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제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 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 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 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제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KS D 3503
ㅇ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KS D 3536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KS D 6008
ㅇ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3.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택 코 트 가.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 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4. 부 대 공 1. 설계도서관리 및 시공상세 도면제출 1) 설계도서 관리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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