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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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낙찰금액
204,047,000원 · 낙찰률 90.3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5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221010/06(화)191,193,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17006/25(목)191,193,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144906/25(목)204,047,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04359006/25(목)204,047,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04357406/25(목)204,047,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04344606/25(목)204,047,000원금차 64일, 총공사 64일주식회사 금룡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화장실 수선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설치 및 부속품 교체
  • 급수·급탕 및 오배수 배관 공사(지하층, 남녀 화장실, 분장실)
  • 환기 배관 및 덕트 설비 공사
  • 냉난방 장비(전기히트펌프 등) 설치 및 배관 공사
  • 기존 냉난방기, 위생기구, 배관 및 보온재 철거
  • 폐기물 처리 및 가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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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0:00지남
개찰06/1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28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171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263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2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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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4.6%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J폐기물처리비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작업부산물(△)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1
0101 장비설치공사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0103 지하층급수급탕배관공사
0104 지하층오배수배관공사
0105 남자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0106 남자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0107 여자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0108 여자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0109 분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0110 분장실오배수배관공사
0111 남자화장실환기배관공사
0112 여자화장실환기배관공사
0113 분장실환기배관공사
0114 냉난방기설치공사
011401 냉난방장비
011402 설치공사비
0115 기존철거공사
0116 가설공사
0117 작업부산물
0118 폐기물처리비
[ 합 계 ]
[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장비설치공사
천장형복사판넬(매립형)저온형/플러스형0.5KW(298*598*30)행거및설치포함대2
0.75KW(298*898*30)행거및설치포함6
천장형팬D15020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1
기계설비공2.2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대변기(F/V 국내산)2등급㉿910CR2(대형)조14
대변기(국내산)2등급㉿910CR2(대형,감지식세척밸브+물내림버튼리모콘)2
벽걸이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U420R25
세면기(평면붙임)국내산, 1등급수전㉿L62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4
세면기(국내산), 1등급수전㉿L1050B(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12
세면대인조대리석세면대M
청소용싱크(국내산)㉿S210, 1구형조2
샤워기, 우수등급호스식, 레버식개
수도꼭지(카프링수전)D15
장애인손잡이(STS)대변기용(다용도)4
대변기용(가동식)2
대변기용등받이보급형
장애인손잡이(STS)소변기용1
세면기용(상하가동식)4
영유아거치대300*480EA2
물비누통개16
화장지걸이수지자동(선반형)
핸드드라이어(전자동 온.냉풍)초고속토출형.5초(적외선감지식)대4
비데열선,급탕기능
폐여성용품수거함플라스틱(내부수거함,탈취제,위생비닐봉투)개11
화장선반600mm2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6.4
위생공24.4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3 지하층급수급탕배관공사
배관용탄소강관(나사식)SPP(백관), D25mm, 반제품m44
SPP(백관), D32mm, 반제품18
SPP(백관), D40mm, 반제품
배관용탄소강관(용접식)SPP(백관), D65mm, 반제품M7
SPP(백관), D80mm, 반제품
SPP(백관), D100mm, 반제품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20호표 68
D328호표 69
D40호표 70
D652호표 72
D80호표 73
D100호표 74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25TxD20m46호표 22
25TxD32호표 23
25TxD50호표 24
40TxD1006호표 25
나사식강관이음Φ25mm, 백엘보개4
Φ40mm, 백엘보2
Φ25mm, 백티12
Φ32mm, 백티6
Φ40mm, 백티8
Φ50mm, 백티2
Φ25mm, 백리듀서28
Φ32mm, 백리듀서6
Φ40mm, 백리듀서4
Φ50mm, 백리듀서
Φ40mm, 백니플2
Φ40mm, 백유니언
Φ25mm, 백캡8
용접식강관이음Φ100mm, 백엘보1
Φ65mm, 백티3
Φ80mm, 백티
소방용밸브앵글밸브, D402
수격방지기W.H.C, Φ65mm1
W.H.C, Φ80mm
소방용헤드폐쇄상향72°C28
강관용접D65개소9호표 8
D80호표 9
D1002호표 10
용접합후렌지D651호표 17
D80호표 18
그릴철거후재설치1M이하2호표 21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9
배관공8.3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4 지하층오배수배관공사
배수용방음관방음관, D100M99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42호표 74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45˚단곡관 D100EA11
Y 관 D100x1005
C-LT 관 D100x1006
소켓 D10013
오배수 관로청소비10M이상개소2호표 90
누수탐지공사식1
배관보수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3개월대2호표 3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4
배관공7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5 남자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D13mmm17
D20mm18
D25mm12
D30mm11
D40mm8
D50mm5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1512
D206
D251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D15*10TM11호표 33
D20*10T6호표 34
D25*10T10호표 35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40TxD15m17호표 26
40TxD20호표 27
40TxD2511호표 28
40TxD3210호표 29
40TxD408호표 30
40TxD505호표 31
절연행가(전산볼트)D15개소11호표 76
D20호표 77
D256호표 78
D325호표 79
D404호표 80
D502호표 8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15mm, 소켓, 나사식개16
Φ20mm, 소켓, 나사식2
Φ25mm, 소켓, 나사식4
Φ15mm, 용접식, 엘보, #1018
Φ15mm, 용접식, 티, #1011
Φ20mm, 용접식, 티, #108
Φ25mm, 용접식, 티, #105
Φ25mm, 리듀서, 용접식, #102
Φ15mm, 용접식, 캡, #1011
Φ20mm, 용접식, 캡, #106
Φ25mm, 용접식, 캡, #10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엘보, D1526
엘보, D208
엘보, D2510
엘보, D402
티이, D20
티이, D25
티이, D326
티이, D405
티이, D503
Φ25×20mm, 리듀서1
Φ30×25mm, 리듀서2
Φ40×30mm, 리듀서
Φ50×40mm, 리듀서1
Φ25mm, 캡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Φ15mm, 소켓11
Φ20mm, 소켓3
Φ25mm, 소켓5
열수축튜브D15M
스텐관용접(알곤용접)개소91호표 11
D2033호표 12
D2528호표 13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150mm, 바닥11호표 83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8호표 84
구멍뚫기에 따른 전선및전선관 절단복구작업35SQ,38SQ기준1호표 89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7
배관공5.2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6 남자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32m6
D5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M30
배수용방음관방음관, D5011
방음관, D7523
방음관, D10026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7호표 71
D8015호표 73
D10016호표 7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80mm, 소켓, 나사식개5
Φ32mm, 용접식, 엘보, #1015
Φ50mm, 용접식, 엘보, #105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Φ75mm, PVC밸브소켓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50mm, 90˚단곡관(DTS)12
Φ50×Φ50mm, PVC티, (DTS)2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5
90˚단곡관 D751
90˚단곡관 D1004
45˚단곡관 D507
45˚단곡관 D756
45˚단곡관 D1005
Y 관 D75x506
Y 관 D75x754
Y 관 D100x502
Y 관 D100x751
Y 관 D100x1004
LT 관 D75x502
LT 관 D100x501
C-LT 관 D75x752
C-LT 관 D100x1003
P 트랩 D505
P 트랩 D754
주철제관이음Φ75mm, F.D.이중식, KS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양변기스리브 D100
관통스리브 D755
천장점검구 설치600*600mm개소호표 6
벽체카팅및철거인력M12호표 7
스텐관용접(알곤용접)D32개소30호표 14
D5020호표 15
슬리브설치(바닥)D65~D1009호표 91
구멍뚫기(코어드릴)D50, 콘크리트 150mm, 바닥10호표 84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5호표 85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4호표 8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6
배관공6.9
위생공0.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7 여자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D13mmm17
D20mm
D25mm24
D30mm8
D40mm4
D50mm6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1512
D203
D2515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D15*10TM11호표 33
D20*10T3호표 34
D25*10T14호표 35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40TxD15m17호표 26
40TxD2016호표 27
40TxD2523호표 28
40TxD328호표 29
40TxD404호표 30
40TxD506호표 31
절연행가(전산볼트)D15개소11호표 76
D20호표 77
D25호표 78
D324호표 79
D402호표 80
D503호표 8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15mm, 소켓, 나사식개11
Φ20mm, 소켓, 나사식2
Φ25mm, 소켓, 나사식11
Φ15mm, 용접식, 엘보, #1018
Φ15mm, 용접식, 티, #1011
Φ20mm, 용접식, 티, #102
Φ25mm, 용접식, 티, #109
Φ15mm, 용접식, 캡, #1011
Φ20mm, 용접식, 캡, #102
Φ25mm, 용접식, 캡, #109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엘보, D1526
엘보, D208
엘보, D2521
엘보, D502
티이, D20
티이, D256
티이, D328
티이, D404
티이, D50
Φ25×20mm, 리듀서1
Φ30×25mm, 리듀서3
Φ40×30mm, 리듀서2
Φ50×40mm, 리듀서
Φ25mm, 캡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Φ15mm, 소켓11
Φ20mm, 소켓2
Φ25mm, 소켓9
열수축튜브D15M5
스텐관용접(알곤용접)개소91호표 11
D2010호표 12
D2545호표 13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150mm, 바닥11호표 83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호표 84
구멍뚫기에 따른 전선및전선관 절단복구작업35SQ,38SQ기준1호표 89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9
배관공5.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8 여자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32m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M23
배수용방음관방음관, D505
방음관, D7526
방음관, D10036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3호표 71
D8017호표 73
D10023호표 7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80mm, 소켓, 나사식개5
Φ32mm, 용접식, 엘보, #1013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5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Φ75mm, PVC밸브소켓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50mm, 90˚단곡관(DTS)11
Φ50×Φ50mm, PVC티, (DTS)2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5
90˚단곡관 D751
90˚단곡관 D1009
45˚단곡관 D505
45˚단곡관 D7510
45˚단곡관 D1006
Y 관 D75x504
Y 관 D75x755
Y 관 D100x1008
LT 관 D75x501
LT 관 D100x502
C-LT 관 D75x754
C-LT 관 D100x1003
P 트랩 D754
주철제관이음Φ75mm, F.D.이중식, KS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양변기스리브 D1009
관통스리브 D755
천장점검구 설치600*600mm개소7호표 6
벽체카팅및철거인력M8호표 7
스텐관용접(알곤용접)D32개소26호표 14
D5010호표 15
슬리브설치(바닥)D65~D10014호표 91
구멍뚫기(코어드릴)D50, 콘크리트 150mm, 바닥5호표 84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호표 85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9호표 8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5
배관공6.5
위생공0.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09 분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D13mmm27
D20mm22
D25mm15
D30mm19
D40mm4
D50mm13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1519
D255
D654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D15*10TM17호표 33
D25*10T5호표 35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40TxD15m26호표 26
40TxD2021호표 27
40TxD2515호표 28
40TxD3219호표 29
40TxD404호표 30
40TxD5012호표 31
40TxD654호표 32
절연행가(전산볼트)D15개소17호표 76
D2014호표 77
D257호표 78
D329호표 79
D402호표 80
D506호표 81
D652호표 8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15mm, 소켓, 나사식개17
Φ25mm, 소켓, 나사식3
Φ15mm, 용접식, 엘보, #1032
Φ15mm, 용접식, 티, #1017
Φ25mm, 용접식, 티, #103
Φ65mm, 용접식, 티, #102
Φ65mm, 리듀서, 용접식, #101
Φ15mm, 용접식, 캡, #1017
Φ25mm, 용접식, 캡, #103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엘보, D1539
엘보, D201
엘보, D256
엘보, D327
엘보, D401
엘보, D50
티이, D208
티이, D256
티이, D327
티이, D401
티이, D502
Φ25×20mm, 리듀서5
Φ30×25mm, 리듀서6
Φ40×30mm, 리듀서1
Φ20mm, 캡4
Φ25mm, 캡2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Φ15mm, 소켓17
Φ25mm, 소켓3
열수축튜브D15M8
스텐관용접(알곤용접)개소149호표 11
D2515호표 13
D658호표 16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150mm, 바닥17호표 83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3호표 84
구멍뚫기에 따른 전선및전선관 절단복구작업35SQ,38SQ기준1호표 89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4
배관공7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10 분장실오배수배관공사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D32m7
D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M32
배수용방음관방음관, D507
방음관, D7516
방음관, D10034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5호표 71
D8010호표 73
D10021호표 74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Φ80mm, 소켓, 나사식개4
Φ32mm, 용접식, 엘보, #1018
Φ50mm, 용접식, 엘보, #101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6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Φ75mm, PVC밸브소켓4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50mm, 90˚단곡관(DTS)16
Φ50×Φ50mm, PVC티, (DTS)3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6
90˚단곡관 D1003
45˚단곡관 D507
45˚단곡관 D759
45˚단곡관 D10014
Y 관 D75x503
Y 관 D75x755
Y 관 D100x502
Y 관 D100x751
Y 관 D100x1003
LT 관 D75x502
LT 관 D100x50
C-LT 관 D75x753
C-LT 관 D100x1008
P 트랩 D501
P 트랩 D754
주철제관이음Φ75mm, F.D.이중식, KS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양변기스리브 D1003
관통스리브 D754
천장점검구 설치600*600mm개소10호표 6
벽체카팅및철거인력M16호표 7
스텐관용접(알곤용접)D32개소36호표 14
D5014호표 15
슬리브설치(바닥)D65~D1007호표 91
구멍뚫기(코어드릴)D50, 콘크리트 150mm, 바닥호표 84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4호표 85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3호표 8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6
배관공6.7
위생공0.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11 남자화장실환기배관공사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M10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7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5호표 74
D1504호표 75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100mm, 90˚단곡관(DTS)개2
Φ150×Φ100mm, PVC YT관, DTS7
후렉시블덕트(비보온)Φ100mm, 파이버글라스m8
STS BANDD100개16
원형환기구(STS)1
D1502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 벽개소1호표 87
D150, 콘크리트 150mm, 벽2호표 88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1
배관공3.3
덕트공0.1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12 여자화장실환기배관공사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M11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8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5호표 74
D1504호표 75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100mm, 90˚단곡관(DTS)개3
Φ150×Φ100mm, PVC YT관, DTS7
후렉시블덕트(비보온)Φ100mm, 파이버글라스m8
STS BANDD100개16
원형환기구(STS)1
D1502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 벽개소1호표 87
D150, 콘크리트 150mm, 벽2호표 88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2
배관공3.5
덕트공0.1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13 분장실환기배관공사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M11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5호표 74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100mm, 90˚단곡관(DTS)개4
아연도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0.5T, 기존덕트 마감㎡3호표 19
디퓨저사각, ∮200mm, 알루미늄개8
후렉시블덕트(비보온)Φ100mm, 파이버글라스m4
Φ200mm, 파이버글라스16
STS BANDD100개8
D20016
원형환기구(STS)D1004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 벽개소호표 87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6
배관공1.8
덕트공4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
[ 합 계 ]
011401 냉난방장비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냉방 16.0kW 난방 18.0kW(6HP)대1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냉방 2.0kw 난방 2.3kw, 1-WAY2
냉방 6.0kw 난방 6.8kw, 1-WAY
부품룸컨트롤러.일반형개4
냉난방기용Y분기관3
싱글형받침대1
[ 합 계 ]
011402 설치공사비
설치비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대4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m58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20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37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5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m43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44
[ 합 계 ]
0115 기존철거공사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D12.7~D15.88M30호표 65
냉매드레인배관 철거D3214호표 66
천장형냉난방기 철거(싱글형)실외기포함대2호표 67
강관및보온재철거25T*D15M57호표 36
25T*D2053호표 37
25T*D2547호표 38
25T*D3236호표 39
25T*D4016호표 40
25T*D5021호표 41
25T*D654호표 42
각형닥트철거0.5TM240호표 46
양변기철거EA18호표 47
소변기철거8호표 48
세면기철거12호표 49
소제씽크철거2호표 50
수전철거호표 51
주철관철거D50개소22호표 52
D7553호표 53
D100141호표 54
강관철거D25M40호표 55
D3216호표 56
D40호표 57
D5080호표 58
D656호표 59
D80호표 60
D100호표 61
위생도기파쇄EA40호표 62
전기온수기철거벽걸이형대1호표 63
전기방열기철거4호표 64
보온재철거40T*D20M46호표 43
40T*D32호표 44
40T*D50호표 45
[ 합 계 ]
0116 가설공사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3.0*6.0m, 3개월개소1호표 5
[ 합 계 ]
0117 작업부산물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691수집상차도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488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9
[ 합 계 ]
0118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
폐기물처리수수료폐합성수지0.11825년방치폐기
건설폐재류 상차비1.118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 합 계 ]

2026. 05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56 (대전평생학습관)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전평생학습관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 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 취업 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발
주
청
금요일(D-2)⇒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③ 벌류트펌프, 부스타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4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5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 색상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다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화변기(和便器)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화변기(和便器) 슬리브 박스의 규격은 600*250정도로 한다. 2) 화변기(和便器) 급수관 연결은 구조용 스테인리스강과 및 대변기 스퍼드(spud)를 반드시 사용한다. 3) 화변기(和便器) 뒤 끝은 타일마감 벽면으로 부터 200m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5)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대변기세척밸브는 큐비클(cubicle) 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7) 휴지걸이는 대변기세척밸브 상부 면에 견고히 시공한다. 8)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건축 큐비클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1.7 장애인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비데일체형 양변기 1) 장애인 양변기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 수축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8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에서 P-TRAP(벽걸이형은 제외)를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7) 소변기 하부에 몰탈 또는 백색시멘트로 충진 시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주: 몰탈 신축에 의하여 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2.1.9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 사용불가)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단위 : mm)

구 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직원
1,2학년3,4학년5,6학년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550600650680700750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1.10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트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2t이상)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차후 바닥타일의 높이차로 인하여 스테인리스트랩 시공이 안되는 경우는 트랩을 본드 접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한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1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 대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2.1.12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3 특별교실 등의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 2.1.14 주방 그리스트랩은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용량, 유효용량, 규격용량을 반드시 검토하고, 그리스트랩의 깊이는 600~700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깊이 제한 목적은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배수구의 접합 방법은 보 관통 슬리브 시공법과 주방바닥에 트렌치와 연결하여 배수관을 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시공 상세도 참조) 2.2 위생기구 부속품 2.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거울(건축공사),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건축공사)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3.2.2 슬리브(시공상세도 참조) 3.2.3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4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5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6 통기구(일부 통기밸브사용)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50A이하 배관에 적용하며, 매립 및 65A 이상 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95(K-TYPE),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강관 알곤용접 샘플 및 비파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3.2 주철관 (NO - HUB일 경우) 1) NO HUB 카프링 나사 체결 시 조임을 동일하게 조여 풀리지 않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3.8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3.3.9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및 세대 통기는 통기밸브로 시공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시 험 방 법수 압(만 수) 시 험가압시험
계 통최 소 압 력10㎏/㎠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만수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60603030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고가수 이하◉**
양 수 관◉**
배 수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대지 배수관◉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법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자 재 1.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1.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1.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1.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1.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1.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1.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1.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3 시 공 1.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1.3.2 판의 이음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 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교육원측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 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투입을 시행한다. 5.2 철거공사 범위 1) 냉난방기 철거, 이설, 존치 여부는 공사 전 학교측과 재 확인한다. 2) 싱글타입 냉난방기는 철거 후 학교 지정장소에 보관 한다. (단 폐기 및 보관 여부는 학교측과 협의 후 진행) 3) 싱글 실내기, 실외기는 동시 철거한다 4) 기존 냉난방기 철거 시 배관, 행거 모두 철거 한다. 5) 실내기 철거 시 기존 냉매배관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한다. 특히 교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사전에 보양한다. 기존 시설 손상시 원상복구 한다. 6)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 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 인을 받는다.

8)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 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9)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 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10)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2)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기사항 1. 냉매배관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후 철거 및 시공 한다. 2. 파손시 시공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기존 멀티 실내기 및 실외기 철거는 고재처리한다. 4. PCB 및 압축기는 필요시 반납한다. 5. 냉매/가스 입상 관통부는 구멍뚫기 신설 및 내화충진 마감처리하고 드레인배관 벽체 마감은 관급업체에서 마감처리한다. 6. 실내기 철거 시 냉매/가스 완전제거하고 누설로 발생하는 바닥마감변색등은 원상복구한다. 6.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시행한다. 5)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 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화장실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6.4 냉난방기 철거 및 조정 1) 기존 멀티 냉난방기 실내기(GHP) 철거 및 조정은 기존 설치된 제품의 같은 제조사에서 시공한다. 2) 기존 GHP 실외기 존치, 재사용하므로 신설되는 냉난방기 실내기는 호환이 가능한 같은 제조사에서 시공한다. 3) 추가 설치되는 냉난방기(EHP)의 중앙제어 및 통신은 기존 설치된 장비와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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