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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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위더스
- 낙찰금액
- 73,114,000원 · 낙찰률 79.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7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134 | 10/12(월) | 69,918,13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위더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2703 | 10/12(월) | 69,918,13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위더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8977 | 06/25(목) | 73,114,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위더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2814 | 06/25(목) | 73,114,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위더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방중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박 3일 일정의 여행 전반에 필요한 교통, 숙박, 식사 및 안전 관리를 제공합니다.
- 45인승 대형버스 7대 운행 및 운전기사 배치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급 단일 숙소 제공
- 총 7식의 식사 제공(1식 5찬 이상, 현지 식당 및 밀쿠폰 이용)
- 지정 코스(국립중앙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예약 및 안내
- 주간 안전요원 1명 및 야간 안전요원 4명 배치
- 사고 및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 및 여행자 보험 가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154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 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0점 |
| 수행조직 인원(5인 이상 등) | 5점 |
| 관광종사원 자격 소지 여부 | 5점 |
| 자기자본비율 | 5점 |
| 유동비율 | 5점 |
| 타업체 대비 장점 및 구성의 독창성/적정성 | 10점 |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방안의 적정성 | 5점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 및 환경 | 10점 |
| 식당, 식단표, 위생안전 및 메뉴 | 10점 |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10점 |
| 사고 유무 및 기사 운전경력 |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학생관리, 안전요원 배치, 보험가입 | 10점 |
|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대처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447,182원
- 배정예산
- 91,791,9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5(금)
- 공고번호
- R26BK01561543-000
- 참조번호
- 대방중학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447,182원
- 배정예산
- 91,791,9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07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 대방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 임 자 | 10년 | 국내여행안내사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 수학여행차량 | 학생수송 | |||||||||
| 수학여행숙박 | 숙박(식사 포함) | |||||||||
| 중식 | ||||||||||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나. 차량 운행 계획 ※ 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운전경력 표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1) 차량업체 일반 현황
- 일자별 조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균형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880kcal) 준수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4)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전경(전면, 후면, 측면) 호텔 전경과 주변환경(주차장, 주변 환경등이 보이도록) (전면) (후면) (측면) (주차장 등 주변환경) -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객실 내부의 방, 화장실, 객실 출입문, 바깥 창문, 침대, TV등) (강당) (식당, 조리실) 5) 외부 식사(중식,석식) 여건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관광버스 45인승, 총 7대로 수송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의 동일 도색 차량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 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함(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무사고 운영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차.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타.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은 단일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4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 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객실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침실은 2인 1실 우선으로 하되 1실당 최대 4명 이내로 한다. 바.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 한다. 사.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아.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숙소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 으로 하며 혐오 음식은 피한다. 나.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 입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급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별표2를 적용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대방중학교 수학여행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가자격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공통 | 일반 현황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 사용인장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1부 - 청렴서약서 1부 등 |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2021년 ~ 2026년)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증명서 인정) - 2026년 입찰완료 건(공고일 이전)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서 사본 첨부 | |||
| 2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등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 능력 , 식사 제공 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6 | ○ 교통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운전경력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험가입증명서, 차량검사결과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 차량 사진첨부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100점) | 평가 ( 점)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10점 | |||||
| 최근 5년간 실적(2021~2026) | A. 9건 이상 | 10 | ||||||
| B. 7건 이상 | 8 | |||||||
| C. 5건 이상 | 6 | |||||||
| D. 3건 이상 | 4 | |||||||
| E. 3건 미만 | 2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10점 | |||||||
| 수학여행 수행조직 | A. 5인이상 | 5 | ||||||
| B. 5인미만~3인이상 | 4 | |||||||
| C. 3인미만 | 3 | |||||||
| 수학여행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 소지 여부 | A. 3인이상 | 5 | ||||||
| B. 2인 | 4 | |||||||
| C. 1인 | 3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주2)참조 | 10점 | |||||||
|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최근 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의 장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9 | 8 | 2 | ||||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방안의 적정성(제안서의 충실도,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등 전반적인 상황) | 5 | 4 | 3 | |||||
| 5.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식사제공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20점 |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 환경 | 10 | 9 | 8 | 7 | ||||
| 숙박업체 식당, 현지식당, 식단표, 좌석수, 위생안전, 메뉴 등 | ||||||||
| 6. 교통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20점 | |||
| 차량의 연식, 7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10 | 9 | 8 | 7 | ||||
| 사고 유무, 기사의 운전경력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학생관리와 안전요원 배치유무, 보험가입현황 | 10 | 9 | 8 | 7 | ||||
|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대처 방안 | 5 | 4 | 3 | 2 |
과업·요구
제1조(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대방중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⓵ 용역명: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⓶ 예상인원: 학생 203명, 인솔교사 14명, 총 217명 ※ 예상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⓷ 장소: 서울, 경기도 [참고1]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⓸ 여행일정: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 [참고2] 참조 제3조(여행경비 등) 가.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내원, 안전요원 배치경비, 약품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나. 모든 경비는 사업 완수 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취소할 수도 있음. 제4조(숙박시설) ⓵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⓶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수용불가, 가급적 층별연결배정) ⓷ 숙소 침실은 2인 1실 우선으로 하되 1실당 최대 4명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⓸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⓹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 100m 이내에 유해업소 및 성인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⓺ 숙박시설의 진입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⓻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로 한다.
⑧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6. 객실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⓵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 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⓶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⓷ 조식(2식) 및 석식(1식)은 숙박업체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고, 중·석식(4식)은 여행 중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체험학습 참가인원(인솔 교사 포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식당으로, 체험 코스에서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특히, 1일차 중식은 동선을 고려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및 인근식당으로 우선하고 2일차 중식, 석식은 에버랜드 단체 식권을 이용한다. 3일차 중식은 한국 민속촌 밀쿠폰을 이용한다.
④ 식당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식단표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1부. 제6조(교통편) 〈이동차량〉 ⓵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⓶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를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7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며,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붙임1] ⓷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⓸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⓹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대방중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⓺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 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전 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승인 없이 출발 당일 갑작스럽게 변 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지연출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 는 지체상금을 학교측에 지불해야 하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⓻ 출발 당일 관할 교직원의 음주운전 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여행기간 동안에도 학교 자 체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⓼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전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경찰의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 안전 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 또는 음주확인 기록지 제출)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4. 운행 도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차량별 탑승 인솔 교사로 하여금 [붙임4]의 체크리스트 중 “교통법규준수”항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⓽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 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⓾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 아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계약업체가 진다.
⑪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3.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기사명단과 연락처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2] 5.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붙임3]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방문 및 견학) ⓵ 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⓶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8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⓵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근처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⓶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⓷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⓵ 여행세부일정, 숙박지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⓶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 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 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섭외 착오 및 예약 부도 등)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 될 경우에는 학교측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은 당초 시설과 동급 이상의 시설로 재섭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조정이 발생할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⓷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 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요원 및 여행안내원에 관한 사항) ⓵ 안전요원: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을 주간 1명, 야간 4명을 배치한다. 야간을 동행하며 학생들의 안전 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2. 안전요원은 학교 출발부터 수학여행 종료 후 학교 도착 시까지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하며, 체험활동 시 학생들을 관찰하고 시설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 시간에 야간순찰, 학생 출입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포함
4.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⓶ 수행원(여행안내원) 1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이 동행하되 해당지역으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 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4. 현지가이드 및 안내원은 경험이 많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로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낙오자의 처리) ⓵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대방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⓶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에 대한 책임) ⓵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 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 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⓶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⓷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⓸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 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⓹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⓺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⓻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여행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 항목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⓼ 감염병 등의 자가격리/확진자 관련 대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 시설의 확보 2. 자가격리/학생거주지 인솔에 따른 인솔자 인원 확보 3. 확진자 이동 수단 이용 계획 등 수립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⓵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저소득층학생, 특수학생과 그 인솔자에 대한 할인 혜택 및 그 외 할인 사항을 확인하여 꼭 할인받도록 한다). ⓶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⓷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 를 하여야 한다. 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급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별표2를 적용한다. ⓹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⓺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⓻ 대방중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보험가입 등) ⓵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⓶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책임) ⓵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 항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⓶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⓷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⓸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⓵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상 관례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⓶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 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⓷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 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⓸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 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 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⓹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저소득층 자녀) 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의 면제금액 발생 시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 산하여 청구한다. ⓺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 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⓻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⓼ 위탁여행사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⓽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안전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참고1】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1. 건 명: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217명(학생 203명, 인솔자 1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 4. 장 소 : 서울, 경기도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 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금) / 2박 3일 | |
|---|---|---|
| 인원 | 학생 203명, 인솔교사 14명 총217명 | |
| 수송차량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총 7대(3일 운영) | |
| 숙소 |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서울/경기도 소재 4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 2박 3일 |
| 식비 | *에버랜드 밀쿠폰 **한국민속촌 밀쿠폰 | |
| 입장 및 관람료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공연관람 에버랜드 이용권 - 한국민속촌 | |
| 안전요원배치 | 주간1명(3일), 야간4명(2일) | |
| 기타 | 알선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 상세 일정 아래 참고 * 여행자보험은 학교에서 별도 가입 예정 【참고2】 【2026. 수학여행 일정 예정표】 1. 여행코스 및 일정
| 1일차 | 9월 30일(수) | 학교–국립중앙박물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공연관람-숙소 |
|---|---|---|
| 2일차 | 10월 1일(목) | 숙소-에버랜드–숙소 |
| 3일차 | 10월 2일(금) | 숙소-한국민속촌-학교 |
※ 코스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및 금액 문제로 소화하기 어려우면 협의 후 조정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우천 시 불가능한 코스 체크 및 대체 코스 마련하여야 함.
| 일 자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1일차 9/30 (수) | 07:30 | 인원 점검 후 학교 출발 | 서울-용인 숙소 이동 1시간 소요 예상 |
| 12:00-14:00 | 중식 및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 ||
| 14:00-16:00 | 이동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 | ||
| 16:00-18:30 | 이동 및 공연 관람 | ||
| 18:30-20:30 | 숙소 이동 및 석식 | ||
| 20:30 | 숙소 이동 및 취침 | ||
| 2일차 10/1 (목) | 08:00 | 기상 및 조식 | 에버랜드 밀쿠폰제공으로 자율선택 가능함. |
| 09:30 | 에버랜드로 출발 | ||
| 10:00 | 에버랜드(점심, 저녁 포함) | ||
| 21:00 | 숙소 이동 및 취침 준비 | ||
| 21:30 | 취침 | ||
| 3일차 10/2 (ㄱ므) | 09:00 | 조식 및 탑승 준비 | 한국민속촌 밀쿠폰제공으로 자율선택 가능함.학교 도착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 |
| 09:30 | 한국민속촌으로 이동 | ||
| 10:00-13:00 | 체험 및 중식 | ||
| 13:00 | 학교로 출발 | ||
| 17:30 | 학교 정문 앞 도착 |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대방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용 역 현 장 | 서울, 경기도 |
| 용 역 기 간 |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 |
| 용 역 개 요 |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91,791,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217명(학생 203명, 인솔교사 14명)으로 산정 ※ 기초금액 포함 - 차량비(7대, 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박비(조식 포함), 식비(에버랜드 밀쿠폰 2식, 현지식 2식, 조식 2식),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배치경비(주간1명×3일, 야간4명×2일), 안내원,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부가가치세 등을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단, 여행자보험은 제외]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
| 기타사항 |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체험료)등]는 사후정산한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출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